제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04월03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o의회사무과
o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0시4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28호)(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제59조에 의하여 참고인을 위촉하고 출석 요구하여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인사)
다음은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께서는 차후에 본 건에 대하여 사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 참고인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농림수산과 전 직원 모두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호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2000년6월29일 연안정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대상사업지인 북구 정자동 639번지 일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립대상 사업지 현황의 위치는 북구 정자동 639번지 해안선 일대이며, 사업명은 정자해안도로 및 호안개설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안개설 및 보수공사가 340m, 매립면적이 4,100평방미터, 매립 폭은 도로폭 평균 10m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입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의견으로 북구청의 의견으로는 정자항 내에 해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불편하므로 도로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안 일부 구간의 옹벽이 없어 해안 침식시 주택의 안정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정자항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안정비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함으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정비된 해안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정자해변 연안정비계획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본 정자해변 연안정비계획은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매립 후 방파제로 인하여 파도로부터 인근주택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예정지 인근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설은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며, 미역채취선박의 접안 시에도 어민들의 불편이 있어 정비계획은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본 정비계획이 시행되면 미역건조장 및 멸치어업에도 불편이 예상되며, 정자어촌계 어패류 양식장의 훼손이 우려되고, 본 정비 대상 구간은 자연상태로 보존하고 정자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으로는 연안정비사업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주민의 주택 및 시설물 피해방지와 정자해변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예. 제가 아는 견해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도로가 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실지로 생업에 종사하는 횟집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고가 도로가 됨으로써 차 소통이 물론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도로가 됨으로써 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안 됨으로써 생활터전을 잃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사람들 몇몇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휴양시설이라든지, 이 도로가 됨으로써 놀러와서 애들 데리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정자어촌계 계원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수고하십니다.
저희 계원 총 141명 중 전체 계원의 의사는 못 물었고, 총대분이 10명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대다수 물으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활어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냈을 경우 외지에서 오신 행락객들의 차량소통에는 크게 기여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를 내는 인근 지역에 가정주택을 가지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의견 자체는 우리 계원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총대라고 해서 총대들 몇 몇 의사로 이것을 결정할 사항도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자동민들과 어촌계 계원들, 책임자들이 한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마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반갑습니다.
어촌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량 소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전체를 놓을 봤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역 동민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반대를 했을 때는 제가 책임자로서 우리 어촌계가 활어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판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자활어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솔직히 말해서 시내에서 넘어가서 밑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어떻게 좀 되는데,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해서 농협 앞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정자 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한 달에 몇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원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사업장 내지는 서비스치고는…
거기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고 차가 막혀서 후진을 하다 보니까 전부 밑으로 둘러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거기에는 옹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까지 할만큼의 길이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너무 짧고, 아래 횟집에서 저쪽 안된 곳까지 몇 m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70m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그 정도 밖에 안되지요?
지금 도로가 난 위쪽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집이 없어야 됩니다.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해안 쪽으로는 집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다니는 작은 도로에서 4층 민박집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바다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항구도시나 어디를 가봐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데 옹벽이 안 쳐져 있는 곳은 아마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바위가 있어서 물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몇 십m 들어가 건물이 있는데, 아마 파도가 치면 물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식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의 소통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주말이 아닐 때는 그 도로로 갈 사람은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도로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주말이 아니면 차량으로 인해서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미역채취해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변에 가 봐도 바위가 파도를 막아주는 쪽 외에는 전부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밖에서 보면 경관도 좋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교통 소통이 돼서 더 좋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회의진행을 참고인들이 오셨으니까 일단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일단락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 봤는데, 현재 배가 미역을 채취해 들어와서 말리는 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자연산 미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멸치를 삶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던데, 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도로가 나서 차량이 소통한다면 그 장소는 옮겨야 됩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지역 발전에 좋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옮겨야지요.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몇 사람이 되겠습니까만, 전체적인 강동의 입장이나 지역발전 부분을 봐서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어민들이 피해가 속출된다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한 몇몇의 개인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못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배를 이용해서 미역을 채취해 말린다거나 강동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 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횟수나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그런 부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도로를 냈을 경우 이용의 가치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거기에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장소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이 멸치를 잡아도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현 상태로 도로가 안 됐을 때는 물론 주말에는 어렵겠지만, 평상시 차가 안 다니면 멸치를 잡아서 널 수도 있고 사용하기 참 좋은데, 만약에 도로가 됐을 때는 모래사장에 멸치를 널던 것이 차가 다님으로서 건조시설은 못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차라리 도로가 안되고 어통 앞에처럼 방파제를 해 놨을 때는 멸치 잡으시는 어민들은 장소가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의장 진한걸 거기에 멸치 배가 들어오는 이용 빈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성수철이 되면 잡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끝 지점이 기억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바다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그 쪽으로 배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큰 배는 못 들어오고 작은 배만 들어옵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옛날에는 배가 다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으로 들어옵니다.
○류재건의원 항이라면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방파제 있는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예. 지금은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배가 이용합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거기는 소형선박들 예를 들어…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고무보트 같은 것들입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그런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방파제 축조해서 콘크리트 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편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현재 문제점은 없고 편리한 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멸치를 잡았을 때 건조하기도 좋고 사용하는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차가 안 다녔으니까 그런 것이고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는…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제 얘기는 지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그것까지 매립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그대로 보전하자는 것과 그것과는 반반쯤 된다고 봅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지금 상태로서는 놀러와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사용하기가 좋은데, 만약에 옹벽을 쳤을 때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어린애들 같으면 거기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쪽에만 수심이 낮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결론은 만약 매립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민들은 차만 안 다니면 편리하긴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실제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금 낸 돈으로 예산 낭비해 가면서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제 자신이 그 지역을 살펴봤을 때 느낀 개인적 견해를 설명하는 것보다 참고인 두 분, 특히 어촌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1문1답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장 찬반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모두 질문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 해당의원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광식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멸치 삶는 것이 통 형태로 두 개 있던데, 현재 전국에서 멸치 생산을 공장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노지에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예. 옛날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 자리가 공유수면지이고, 어민들을 위해서 항 안에 텐트와 멸치를 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다 사용했는데 어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해수부에 점ㆍ사용을 받아서 어민들을 그 쪽으로 다 집결시키고 지금은 그 두 집만 남아 있는데, 기존 점ㆍ사용을 받아 놓은 곳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거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이어서 최용만어촌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립코자 하는 목표 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현재 고향초장집 앞에서 울산횟집을 거쳐 한양횟집 좀더 지나서 까지의 해안을 매립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압니다.
○박광식의원 현재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구간의 상당 구간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고향초장집 앞, 대웅횟집, 당사횟집, 울산횟집, 한양횟집, 그리고 그 넘어 공간이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렇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런데 만약 폭 10m의 도로가 나게 된다면 그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도로가 된다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박광식의원 스무 채 가까이 되는 횟집이나 장사 집의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박광식의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향초장집 앞에서부터 그 앞으로 해서 해변 모래사장하고 기차돌 내려가는 쪽이 주말이나 휴일에 정자동을 찾는 상당수 울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해변에 자리를 깔고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거나 또는 횟집이나 초장집에서 사온 생선회를 먹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촌계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네요.
세 번째 현재 건망멸치어업의 건조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맞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럼 만약 도로가 나게 되면 이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도로가 난다면 멸치 삶는 솥 두 개는 옮겨야지요.
○박광식의원 그리고 도로가 10m폭으로 나게 되면 이 건조장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북방파제 쪽으로 밀려가야 되는데, 파고라나 벤치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쪽 뿐이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나면 현재 멸치를 건조시키고 있는 그 과정을 없애면 그 면적이 줄어지는 대신 넒어지는 자리는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건망멸치어업의 멸치 삶는 솥 같은 것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되어 있는 파고라나 벤치 근처에 가져간다면, 외지에서 와서 앉아서 쉬려는 그 옆에 경유를 때서 멸치 삶는 솥을 코앞에 대 놓으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체 동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식의원 저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합니다.
저는 1문1답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고 거기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중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멸치 건조시키는 곳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아까 멸치 삶는 곳은 따로 있다고 했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멸치는 거기서 삶고 그 자리는 바로 건조시키는 자리입니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 1문1답을 할 때, 참고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참고인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고향초장집 앞에 공유수면 공간과 그 옆에 모래사장 공간에는 기차돌이나 널돌 근처에서 채취되는 미역채취 선박이 접안하고, 또 일부 미역 건조하는 건조장으로 쓰이지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세방돌 앞에는 그 밑으로 미역이 안 나고 위로 납니다.
○박광식의원 지금 선돌이나 메이돌이나 여러 가지 돌이 있는데, 입지에 따라서 그 쪽 옆으로 북쪽 방향에서 채취하는 미역은 일단 거기 와서 선박이 정박해서 미역을 놓고 그 근처에서 말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아닙니다. 어항으로 들어옵니다.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미역이 없고 전부 채취해서 항 안에 가져와서 합니다.
○박광식의원 지금은 미역이 소량으로 밖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10m폭의 해안도로가 나게 된다고 하면 널돌이나 기차돌의 일부 매립이 불가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면 봤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차돌은 원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긴급히 수정해서 1/3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널돌이나 기차돌은 신이 창조한 자연환경 그대로인데, 여기에 시멘트를 발라서 건조물을,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가 마을 어장이고 해초류나 어패류가 서식하는 곳인데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초류나 어패류가 서식하는데 오히려 더 득이 되겠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우리 계원들 전체의 뜻은 못 물었지만, 제가 볼 때는 옹벽을 쳤을 때는 마을어업 어장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초류가 서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식의원 어째서 도움이 됩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가는데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광식의원 그러면 현재 사람이 들어가서 어패류나 해초류를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채취해서 갑니다.
○박광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절도죄입니다.
요즘 무식하게 거기 들어가서 해초류나 어패류를 채취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훔쳐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대웅횟집에서 고향초장집 사이에 모래사장이 남아 있는데, 2,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래사장 크기는 그대로 아닙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맞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런데 2,30년동안 태풍과 폭풍이 불어왔어도 그 근처에 집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모래사장은 천연적인 또는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은 마을 어장에 서식하는 어패류나 해초류, 특히 해초류가 폭풍이나 태풍을 통해서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면 어민들이 그것을 전부 채취, 습득해 말려 팔아서 소득에 보탬이 되는데, 만약 여기에 옹벽을 치면 폭풍이 불어오면 해초류가 해변으로 상륙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전부 몰려서 결국 썩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거기에 옹벽을 했을 때 해초류가 일방적으로 밀려나와서 거기에 서식하고 있을지, 방치가 되어 있을지, 물 조류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날아갈 것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차돌과 북방파제 지형으로 봤을 때 폭풍이나 태풍으로 해초류가 뜯겨서 해변으로 밀려 나왔을 때, 어디 갈 때가 없어서 결국은 거기에 쌓여 썩게 되기 때문에 그 악취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촌계장님은 지어보고 나중에 해류에 따라서 먼 바다로 가든지, 다른 해변으로 상륙할지, 거기에 쌓여서 그대로 해초가 썩어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략하게 하시고,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 전체적인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질문 자체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늦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은 우리가 정책이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하는 것이지, 이 분들의 얘기에 따라 의회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참고입니다.
○박광식의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고인이신 어촌계장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1문1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이 진실을 파악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께서 최초에 말씀하실 때 어촌계는 어촌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나의 안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의장님께 강동의원이시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기 전에 그런 자리를 먼저 주선하신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참고인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내겠다는데 질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은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관광객이나 행락객들이 발을 걷고 모래사장으로 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쳐버리면 행락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광객들이 콘크리트 도로나 옹벽을 보러 강동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4차선 계획도로가 불과 10m 전후의 간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호안 및 해안도로개설의 문제는 기존 4차선 계획도로가 완성된 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처의 건망멸치어업 어민, 초장집 및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안 및 해안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환경파괴라든지 반자연친화적 개발이 돼서 기존 오던 관광객이나 행락객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태풍과 폭풍이 불어왔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호안 파손이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향초장집 앞에 처음 옹벽을 쌓아서 채 2년이 되기 전에 부서져서 1,000만원 이상 투입해서 보수했습니다.
또 한양횟집 앞 옹벽이 파도에 깨져서 결국 7,000만원 넘게 들여 보수했는데, 만약 이것을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양정동 50번지 옹벽공사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이 연안정비계획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참고인 고맙습니다.
끝으로 참고인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제 소견으로는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온다면 꼭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물론 인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수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지 주민들의 의사는 아닙니다.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저희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역적으로 발전이 온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안도로 건은 강동, 정자동에 거주하는 동민과 어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유병철 강동수협지점장과 최용만 정자어촌계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자진출석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주민이며 울산횟집 대표로 계시는 이영애씨와 고향초장집 대표이신 박광용씨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강동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의견청취의건이 의회에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울산횟집 대표이신 이영애씨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영애 저는 거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울산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여기 높으신 분들이 정자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나갈 때는 옷을 버리지 않고 발목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돌을 들면 고동이나 성게도 잡을 수 있는데, 만약 바다를 매립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자에 와야 될 의미가 있겠는가 싶고, 또 없는 자연을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있는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도로를 몇m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밖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횟집을 하는데 주차장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손님이 회를 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주차를 하고 와도 회를 드실 분들은 드십니다.
거기는 있는 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도로를 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향초장 대표이신 박광용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광용 반갑습니다.
고향초장집 대표이기 보다 저는 동생입니다.
저는 거기서 자랐고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호를 들먹이니까 이해관계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계속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을 가졌는지 사실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일부 몽돌과 자갈 있는 곳에 옹벽이 기존에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를 가만히 보면 해안가 모래가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넓이나 면적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다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파도가 쳐서 있던 자갈이나 모래를 다 쓸고 가서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놔서 내려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저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이 정체되고 주차장문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그 부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만 수정해도 될 사항을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되지 않을 자연을 그냥 일하기 쉽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바다로부터 격리시키고, 오시는 분들도 …
아름다운 작은 돌이며 이런 것을 훼손시켜서 후대에 과연 무슨 명분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KBS TV를 한번 봤는데 미국의 자연보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백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때는 몇 백 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기존에 있는 자연을 인공이 가미됨으로 해서 변형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살고 근접해 있는 사람으로, 물론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가 찬성을 하는 것인지, 아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그 분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정 바다와 근접해서 살고 있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일상에 바쁘지만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해서 시간을 내서 참석했는데, 이런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경청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고맙습니다.
상호를 표현한 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아무래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이 잡혀 있는 인근에 계시는 분을 번지수로 이야기하기 그렇고 해서 좀더 객관화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호를 표명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참고인 두 분에게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송정동 김진영의원입니다.
저는 중립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부 매립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지요?
○참고인 이영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사유지입니까?
○참고인 박광용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인데 사실 주차장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사유지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앞에 참고인들이 이야기 할 때 건조장으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유지가 아니지요?
○참고인 박광용 예. 사유지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거기에 건조장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실질적으로는 동네주민들만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참고인 박광용 기존에는 그런데 휴일날 에는 저희집 밑 해양경찰초소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시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 봐야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할 곳이 천지입니다.
거기에 모래사장을 막아서 방파제 축조해 놓은 곳에 매립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광용 저는 장점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 42살인데 거기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합니다.
백사장 옹벽해 놓은 곳에 의원님들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해 놓은 백사장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래도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됐고, 밑에 옹벽한 부분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삼발이라고 하는데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파도가 계속치니까 그것이 아예 모래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모래가 그만큼 유실돼 나갔고 현재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과 바다와의 높이가 1m정도, 깊은 곳은 2m 정도 옹벽이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에 사다리를 놔서 통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영애씨와 박광용씨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정자어촌계 및 강동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2시06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 림 수 산 과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구청장포괄사업비 중에 농림수산과에 신명농수로설치 1,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설치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3월26일날 구청장님이 신명에 반상회를 갔었습니다.
주민들이 50명정도 모였는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신명회관 뒤에 논에서 내려오는 농배수로겸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옹벽은 되어 있는데 바닥 콘크리트가 포장이 안돼 있어서 농배수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고 신명어촌계장 김유곤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바닥이 포장이 안돼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쌓이고 농배수로 역할이 잘 안돼서 농림수산과 당초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계획만 우선 잡아놓고 예산부서에 아직 합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항만 있다고 부서간 의견만 교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헌의원 기획감사실에서 1,600만원 지출예정이라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쓰든지, 예산을 잡아주든지,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촌에 아직 포장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참 웃지 못할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림수산과에서 파악해서 해야지, 반상회를 하거나 모아서 오면 전부다 예산편성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산서 177-179를 페이지 보면 제초작업인부임, 녹지대 물주기 인부임, 가로변 물주기 인부임, 가로수 식재공사, 어린이공원정비및 도로소공원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부다 시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10월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편성하기 전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시․구․군에 의회에 넘겨준 자료의 내시와 시의회 심의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추경에 조정하라고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구에서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시비보조 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 했다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비사업은 사전에 올리는데 시비사업은 시 자체에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수헌의원 북구청 농림수산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네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만 하고, 더 주면 더하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업비가 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되어 내려오면 조정되는대로 하되, 꼭 이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구비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구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기본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차질이 없느냐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 자체의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구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은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춘환의원 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 자체에서 구간별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우리가 올려줍니까, 시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가로수의 녹지대관리작업 인부임이 9,8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국도변, 구도변 녹지대 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시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시비보조로 각종 재료비에 따른 인부임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또 당초 내시에서 조금 삭감된 이유는 20m이상 도로나 가로수전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20m 이상은 원래 구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초작업 인부임이 처음 구에서 계획했던 것과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제초작업 계획 올린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과 작업양의 변동은 없지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녹지작업단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1억4,000만원에서 6,500만원 삭감됐는데, 큰돈입니다.
고무줄 같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상이 없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상 없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1억4,3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 정확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방제계획 면적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변동이 생기면 차질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초작업이나 물주기는 시에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세분을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할 때 제초작업 인부임, 녹지대물주기, 가로변물주기, 가로수 식재공사 등이 있는데, 가로수식재공사 같은 경우 20m 도로까지 우리가 할 계획이었는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이유가 발생돼서 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의 경우 당초예산 계획할 때의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돈은 6,500만원 줄었을 때 2001년도 제초작업 계획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니까 차질이 없다면 예산을 어디에 잣대를 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명촌IC 부분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제가 시 환경국에있을 때 제초작업을 20m 이상은 규정상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녹지단이 되기 전에는 전부다 구에서 풀을 벴습니다.
올해부터는 녹지단이 시에 별도로 생겼습니다. 20m 이상은 광역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감됐는데, 그것으로 풀 베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헌의원 처음 당초예산 때는 10㎞구간 물량이 있어서 2억원을 했는데, 1회추경 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6,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10㎞ 그대로인데, 돈이 줄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량을 녹지단이 생겨서 이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줄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과 담당 말씀은 제초작업의 물량은 줄지 않았는데, 돈은 줄여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실제 명촌IC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물론 물량 자체도 일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시비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시에서 적게 주면 적은 돈에 맞춰서 하고, 많이 주면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사업량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량만큼 안 오는 것 같으면 구의회에서도 삭감해서 시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이 정도 든다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적게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현재로써는 시비가 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본적으로 방제사업 면적이 있을 텐데, 방제사업 횟수나 약과 물의 혼합비율 등 기본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어지면 사업이 줄어들든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처음 잡았던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질문하는 의원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사항은 없고, 시비 보조액이 감된 상태입니다.
○윤종오의원 답답한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1만원이 있다면 1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 줄어서 6,000원이면 60%일하고 40%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풀베기를 1년에 3회 해야 될 것을 예산이 줄어드니까 2회 정도만 하고, 물주기도 …
○김수헌의원 그러면 처음 계획된 만큼의 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리고 작업단이 22명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
○윤종오의원 모순인 것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물주기 3회를 2회만 해도 나무가 잘살고, 풀을 두 번만 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취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주 잘하려면 횟수가 많아야 되고, 형편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춘환의원 가로변 물주기는 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뭄 시에 물을 줘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가물면 산에 물 줘야 됩니까?
산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왜 가로변에는 돈 들여서 물을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로수는 아직 이식한 상태가 …
○박춘환의원 올해 이식한 것에 대해서 물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 다니면서 일률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도로변에는 대부분 아스팔트고 해서 …
○박춘환의원 안 줘도 됩니다.
죽을만 하면 바가지나 양동이로 떠서 주든지, 일률적으로 물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84페이지 친환경 가족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취지는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유기농법이나 농약을 많이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농소농협에서 관리하는 축산작목반에 친환경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 편성했습니다.
환경에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8,100만원 중에 국․시․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시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춘천환경농경단지에 가보니까 도비가 26억원 정도 투입됐던데,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2,500만원 잡았다가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것까지 빼 버렸는데, 울주군에는 소규모숙원사업해서 농업촉진법에 의해 내려온 것이 46억원이랍니다.
자치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박춘환의원 해마다 45,6억원씩 울주군에는 내려가는데, 우리는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광역시 북구가 돼서 주소만 바꼈지 모든 여건은 똑 같은데, 지원은 뚝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보니까 농민들의 자립도가 30% 밖에 안되고, 70%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도 농업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공수의 예찰활동비가 올랐는 데 어떤 일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전에 구제역이나 일반 전염병에 대해 농가를 방문해서 혹시 법정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월4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배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기 보다 이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예찰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적어서 구비로 54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187페이지 한우․젖소 개량사업이 있는데 북구에 생산이 가능한 암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한우가 2,733두로 그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60%로 1,200두 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마리 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것은 약400두로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춘환의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는 없고 2000년3월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어나서 7개 시․군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작년과 대비해 온도가 낮을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4월까지는 월4회씩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면당 한 대씩 동력방제기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아직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박춘환의원 기계는 문제가 아닌데 구제역, 광우병 바람에 소고기식당과 돼지고기 식당이 장사가 안됩니다.
농수산부에서 자기들 필요한대로 떠들어 버리니까 일반 서민들은 …
지금 울산도축장에서는 하루에 6마리 잡는다고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는 언양 화진산업에서 잡는 것이 하루에 100두정도 였는데 지금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조금…
○박춘환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국민들이 몰라도 될 것, 구제역 어쩌고 저쩌고하니까 요즘 우리 집에 가면 저녁에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50살 정도 먹은 사람들은 오는데, 광우병 걸리면 20년 후에 발병한다고 하니까 20년후에 발병해도 그때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자는 사람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방법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떠들어 버리니까 안가지 않습니까?
비브리오균이 어디에 발생했다면 횟집은 문닫아 버립니다.
농림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8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산림조합으로 주고 정산 받은 것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에 맞춰서 다 사용을 합니다.
○박춘환의원 북구에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강동, 산하, 무룡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솟아내기와 가지치기 정도입니다.
○박춘환의원 울산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에서도 공공근로를 하던데, 산림조합에 주면 이쪽으로 다시 위탁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숲은 산림청에서 바로 줘서 합니다.
○윤종오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산림조합에서 주는 것은 거기에 작업단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냐고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아닙니다. 현재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가 동원돼서 사업을 하고, 단지 관리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확실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위탁했는데도 188페이지 있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이나 교육을 위해서 구청에서 따로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본인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출장여비가 되지만, 밑에 있는 교육경비는 작업단 중에도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기술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작업반장이 돼서 총괄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경비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특히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생명의 숲가꾸기운동은 산림청에서 바로 예산을 주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산림조합에 바로 내려 줘서 거기서 북구 쪽에 계획해서 하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한 것과 교육자료 기본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에서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전부 6억5,000만원 정도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민간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민간보조 나간 영농단체의 경영평가나 성과 부분에 대해 한번 따져봤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를 매년 같은 형식으로 같은 단체에 나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역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1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곳과 연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준공이라든지 전부 확인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민간자본보조가 6억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영농단체의 경영평가를 민간자본보조 이후에 경쟁력이 제고가 됐다든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파종때 종자비로 나가는 것은 한번 나간 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고, 지원단체나 작목반, 영농법인에 나가는 것은 매년하지는 않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공식적인 평가는 안 하고 한번 정도는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시정지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이 형평 없이 적은지, 아니면 보조가 나감으로 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예산만 해 나가고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플로리다로 호접란을 선적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것은 언제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에 4월8일이라고 했는데, 4월9일에 1차로 2만5,000주를 선적합니다.
○의장 진한걸 4월9일날 선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 호접란을 벤처화 하는 부분을 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나 방송국에 홍보를 다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지금 동양란이 우리나라에 서 연간 수입해 오는 것이 1,500만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각 단체에 이ㆍ취임식 때 난을 주고 받는 것을 근절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양란보다는 호접란이 북구에서 생산되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쪽에는 장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출조성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림수산과에서 활로 개척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4월9일 선적할 때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각 방송국에 홍보를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85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에도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냉장탑차와 국화암막스크린시설 설치는 국화수출단지 안에 다섯 농가가 있는데, 국화암막스크린시설 설치는 다섯 농가 중에서 2.4헥타는 시설해 놨습니다.
거기서 희망 농가를 선정 받아서 하고, 냉장탑차는 국가수출단지 다섯 농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초에 1t짜리 였는데, 냉장탑차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안에 저온처리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t으로 해서는 너무 규모가 적어서 3.5t으로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48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딸기 수출단지 관정은 딸기재배단지가 32농가에 7.5헥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적관수통에 물을 공급하고 수막을 하려고 하면 밤에, 겨울에 물을 하우스 위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하수 개발 3공인데, 60% 보조해 주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국화안막스크린 시설과 관련해서 다섯 가구 중에서 1가구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 한 집에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계상 되면, 다섯 농가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심의해서 할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런데 일단 국화작업을 하는 집은 다 선호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선호는 하지만, 금년에 수출하는 농가부터 우선으로 합니다.
암막스크린은 까만 천 같은 것으로 위에 차단막입니다.
○윤종오의원 제 얘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 무너지면 지원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 전체는 몇 농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섯 농가가 전부 입니다.
다섯 농가가 2,600평인데 희망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60%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60%는 농가에 그냥 보조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전반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일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을 무조건 지원 안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상을 알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성과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오의원 하여튼 이것은 작은 시설도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을 3년 동안 하면서 차를 사 주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유지관리는 그 단지 내에서 합니다.
원래 농소 국화단지는 국화수출단지로 현재 7,200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의 회원이 다섯 농가니까 그 다섯 농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사용료에 대해 면적에 비례해서 내든지, 아니면 농가별로 내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국화에 관련된 것이 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국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만약 호접란 쪽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호접란은 올해 해외수출전진단지도 하고 있고, 해마다 호접란과 일부 화훼는 지원을 많이 해 왔지만 국화는 작년부터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없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저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원칙이 좀 서야 된다고 봅니다.
60%는 보조하고 4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 국가예산 및 보조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사업책정이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 지원사업이나 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구 지원사업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권장할 수 있으며, 지원은 정해진 것이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농정사업 뿐만 아니라 수산관련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원칙이 서야 형평성의 논란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서 요구하면 이 정도 해주고, 또 저기서 요구하면 이 정도 해 주는 식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의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는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서 그때 그때의 시기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례에도 그런 지원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일하는데 반영이 되는데 현재는…
○의장 진한걸 그것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만들려고 하다가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된 부분입니다.
○윤종오의원 우리 북구같이 농업 저변이 그리 넓지 않고 예를 들어 국화 같은 경우도 다섯 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이 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만 구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조금만 더 넓어도 분명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의원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잣대를 한번 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87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 예산이 있는데, 현재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을 잡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문제가 터지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거나 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방제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써야지, 사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이렇게 약방문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자연재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짊어지고 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동력방제기로…
○의장 진한걸 현재 동력 방제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가정집에 들어가서 살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별로 월4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방제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자체 가로수 치는 방제기는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트럭이나 경운기 뒤에 싣고 다닐 수 있는 합체형 위에 있는 방제기입니다.
이것은 방제기 줄도 길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윤의원 얘기는 황사도 날아오는데, 이런 것도 미리 사 놔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현재는 언론보도처럼 생각보다 그리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의장 진한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전염성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은 늦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기로 전염된다면서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구제역은 전염성이 무섭던데, 이렇게 추경에 심사돼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동력방제기를 사서 여차하면 울산 경계지점에 바로 동원되어 들어오는 차의 타이어 바퀴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번 거쳐서 울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78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로소공원조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화봉공원 외 7개소와 신명, 산하를 말씀하시던데 4,100만원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공원 화봉공원 외 7개소 중에 파고라 교체 3개소와 조합놀이대 교체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파고라 교체 2개소와 조합놀이대 1개소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파고라 1개소와 조합놀이대 1개소가 삭감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감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공원 내의 파고라 교체를 본래는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개소만 하고 1개소는 감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1개소는 왜 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아마 시에서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나중에 시 자체 예산편성 때 4,100만원이 감이 돼서 사업 양이 좀 조정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 파고라를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와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뒤에 담당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류재건의원 비교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현재 저희 관내 파고라의 경우 교체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비를 맞춰서 다 썩혀버리고 위에 다시 지붕을 덮는다는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먼저 위에 지붕을 씌어놓아야 비를 안 맞는데, 이미 기둥은 비를 맞춰서 다 썩고 난 이후에 위에 측량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기존 정자의 파고라는 안에 지붕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파고라 위의 덮개는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벽산아파트 앞부터 소공원까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그저께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기둥이 일부분은 이미 다 썩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담당께서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류의원님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류재건의원 현재 공원에 가보면 그린1공원, 2공원 등이 있는데, 사실 그 공원에 가면 전부 관리를 단체명으로 해서 스텐으로 표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맞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는 아마 시에서 붙인 것 같은데, 현재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공원을 할 당시에 했다는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의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것을 한 지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단체명을 스텐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불과 2년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단체명을 일일이 다 적어놨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도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과연 그 단체명을 어떤 뜻에서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단체조차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관리하도록 해서 이런 사항들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단체는 거기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명을 써 놨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못하는 부분은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해서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현재 대공원에 가면 음수대부터 시작해서 놀이기구가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500만원으로 일체 정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그것은 사진을 하나 찍어 오십시오.
해당 공무원에게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 공무원은 의회에서 조치를…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임도에 관한 삭감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무너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축대도 쌓아야 되는데, 현재 각 동의 임야에 철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할 경우에는 산으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철탑을 내기 위해서 산을 훼손한다든지, 임도를 내는 것은 임야일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형질변경이나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길을 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의원 물론 그런 공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될 경우에 나무가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길 같으면 절단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를 들어 그 나무를 벴으면 거기에 수목 식재를 재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원래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철탑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나무를 심든지…
○의장 진한걸 허가조건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 조항에 예를 들어 나무를 훼손하면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되는 부분이 다 되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의원 나무를 베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는 규격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조건에 규격이 얼마라고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현재의 임목이 서 있는 상태를 보고 그 지형에 맞는 것을 조건에 달아 줍니다.
○류재건의원 나무크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규정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철탑공사 이후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큰 나무를 다 베 내고 장비가 들어가서 길을 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너무 형식적으로 나무 몇 포기 꽂아 놨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나기도 만무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무 규격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서 …
사실 그 사람들은 하고 가면 끝입니다.
산이 파여지고 비가 오면 그 쪽으로 무너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등산을 간다거나 그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욕 안 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길을…
허가를 내 줬지만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 철탑 신설지에 대한 임도로 인한 형질변경이나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식목일 행사와 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해마다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산불은 안 나야 되고, 또 심어놓은 나무는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멀쩡한 나무를 베 내고 거기에 길을 냈으면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형질변경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 조건을 달아서 내주는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해 놓고 철수해 버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원상복구에 대한 복구비를 받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행정에 있는데, 공사를 한쪽에서는 원상복구를 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가 들어올 때 현장사진을 첨부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첨부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원상복구 했을 때 다시 확인 신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합니까, 현장에 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진 첨부해서 복구됐다고 서면으로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됐을 때는 새로…
○의장 진한걸 그런데 류의원 얘기는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에는 복구가 됐다고 했지만, 현장에 안 가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림훼손허가를 내 줄 때 미리 복구비를 받고 나중에 끝나고 허가가 나면 현장확인해 보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고 나머지를 내 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의원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이해가 되지요.
신문에 보니까 ‘젖소에 브루셀라감염 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 젖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두 농가에 75마리입니다.
○박춘환의원 두 농가 밖에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의원 이것도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울주군과 같이 협조해서 우리도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의원 우리나라에 농업 계통에 공사가 몇 군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화훼유통공사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 있는데 농림부에 알아보면 화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상주시에 가보니까 낙동 강변 주위를 따라가면서 하우스가 엄청나게 전부 자동화가 되어 현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나 싶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주화훼유통공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만들어 놨던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화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 화훼공사가 진출이 안 되고 있고 아예 생소하게 들리는데, 울산에 화훼유통공사가 없다고 해도 도로공사본부가 울산에 없고 포항도로공사가 있어서 도로의 모든 문제를 포항에 가서 해결하듯이 이것을 농림부 쪽에 알아서 북구 화훼단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시설 자체가 북구는 파이프를 모아서 비닐로 덮어놓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유리온실이었습니까?
○박춘환의원 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장ㆍ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원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농림수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1년도제1회세출예산안 설명)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사용 명패꽂이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것은 각종 행사 때 앞에 어느 의원이라는 명패입니다.
○김수헌의원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의원 주민들이 올 때도 꽂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보통 회의에 참석하면 누구, 누구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타 의회에 견학 가서 명패를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의원님들도 이것을 한번 맞추자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의전행사나 여타 행사를 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특히 VIP분들 오시면 앞에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김수헌의원 48페이지의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수헌의원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비디오형 카메라입니다.
○강혁진의원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의 대용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휴대용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현장가실 때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좀 비쌉니다.
○류재건의원 카메라 대용도 되고 비디오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이것은 집행부도 갖고 있고, 타 의회에도 있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이것은 비디오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좁은 공간에서도 폭을 넓게 잡을 수도 있고 해서 …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여하튼 기능이 좀 다양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요즘 카메라는 캡을 여니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류재건의원 일반카메라인데 이만큼 비쌉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재건의원 견적은 한번 받아봤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견적도 받아보고 집행부 사진사와 조율도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집행부 카메라맨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는 얼마짜리 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하여튼 이 규격이 그 정도 됩니다.
○강혁진의원 이 정도 가격 같으면 디지털로 해서 찍어 컴퓨터에 바로 연결시켜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의사담당 강수상 아닙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이 이것보다도 상당히 비싸고 선명도는 카메라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실용성은 아직까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우리 산악회 회원 중에 일본 소형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금강산 갈 때 그 카메라를 빌려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여기서 찍으면 이것이 다 나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는 카메라를 샘플로 가져와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다루기가 힘들고 또 고장나서 몇 백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박춘환의원 이것은 자동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줌 렌즈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렌즈까지 전부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런 것은 전문기술자가 찍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올림푸스 3만원짜리로 찍는 것이 최고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그런데 이 관계는 시의회 카메라기사, 북구청 카메라기사, 또 사진관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이왕에 갖추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져야…
○강혁진의원 찍는 기술도 필요하지요.
○박춘환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의사당 입구 현황판 제작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신청사에 들어가면 의사당 전체를 해서 옆에 붙이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벽체에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가로로 된 그런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처럼 해서 붙일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만큼 비쌉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그런 식으로 제작하면 돈이 비쌉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재질은 어떤 것을 쓸려고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것도 의장님실현황판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들도 산출근거를 한번 잡아봤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저희들이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은 간판 집에 자문을 받아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신청사에 갔을 때 거기를 기준해서 폭이나 …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것은 정확하게 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야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것은 의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면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4월4일 수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 의사담당 강수상
○ 참고인
- 강동수협지점장 유병철
- 정자어촌계장 최용만
- 울산횟집대표 이영애
- 고향초장집대표 박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