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2년10월18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6.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97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치용 의원님들 16일, 17일 양일간 지역현장을 돌아보는 현장 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기금을 마련해서, 물론 여기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나오지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공연도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시청에만 본 기금 조례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가을음악회라든지, 특히 투게더콘서트,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라든지, 공연 등 여러 가지로 북구는 불모와 다름없는 문화에서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많이 없어서 5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운용을 하면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특히 작은음악회라든지, 공연 이런 것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청장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광역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고민에 들어갔는데, 아까 이야기한 공연 쪽에 많이 ······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기획공연이고, 어린이라든지 소공연장에 기금을 투입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투게더콘서트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공연들이 북구청 주최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외하고 민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을 마련하게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문화적 소양을 많이 발현하고 싶어 하고, 요즘은 구경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인프라 전체를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4조(기금의 용도)에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해서 나와 있고,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하는 것까지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면 작은음악회라든지 특히 공연 이런 곳에 기금을 들여서 기획공연 말고 창작품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5페이지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7명 이내로 정해 놓았는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원래 들어가시는 분들 빼면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법에 보면 9명 이내의 위원회가 ······
광역시에도 9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회에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 이내로 주로 많이 하는데 7명 이내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7명으로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들어오시고 7명 중에 과반은 안 되지만 문화원이라든지, 구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기금이라서 인원을 많이 제한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기금이라서 적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내년부터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안 정했지만 계략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에 대해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때 7명이 모자란다면 다시 증원을 하든지,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초창기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크게 집행할 계획도 없는데 하는 것보다는 일단 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강진희의원적립을 5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장영대 내년에 1억 원 모아서 1억 원을 당장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접하게 해 놓고 난 뒤에, 물론 그중에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해 놓고 난 뒤에 제반의견도 수렴해 보고, 주변의 문화예술단체의 관련 인사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난 뒤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줄기가 잡히면 의회에도 의논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외부 인사 위원들은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고, 공무원과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안 나가죠?○총무국장 장영대 예.
○정윤석의원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총무국 소관입니까, 기획홍보실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 소관입니다.
○정윤석의원총무국 소관인데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이죠?
○총무국장 장영대 지금 행안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의회에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는 30% 이상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전체 열 몇 명 중에 몇 명만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전체인원 중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초청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기금설치는 기금마련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에 보면 2억 원씩 5년간 출연해서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 예산으로 일단 해마다 2억 원씩 출연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물론 구비도 투입됩니다만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기업주들, 민간기부금을 3년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2013년 예산에는 반영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위에 보면 2억 원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안승찬의원해마다 숫자는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자도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해마다 구 예산으로 2억 원 가까이 출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안승찬의원이 사안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기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비와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전국적 사례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지원을 조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은 것은 기금에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국비요청이라든지 ······
제안도 하고 프로그램개발사업비라든지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국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어 있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곳은 광역시 단위이고, 북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문광부 권장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기업체와 민간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독지가로부터 출연을 하겠다고 의사를 비추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내고 싶다, 개인이라든지 특히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면 거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육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는 목표처럼 모금이 되지 않아서 조례에 관련된 목적에 맞는 운영을 못해 오다가 폐지 하니 마니, 교육청으로 돈을 넘겨야 되니 마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용도를 바꾸어 있는 돈이나 정리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자고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기금이 정리 되었는데, 교육진흥기금을 사회단체나 기업체에 모집하는 것을 보면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 큰 기업도 그렇지만 북구 문화가 그렇게 문화재나 또는 문화사업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업체나 그동안 단체 속에서 문화재 보호나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크게 많지 않았던 반증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이 서있지 않으면 결국은 구에서 출연하는 돈으로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2억 원씩 출연해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만 출연된다면 2억 원은 적지 않는 돈인데, 그 돈으로 해마다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 운용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제기들이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예산편성이 좀 낫지 않은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에서 출연금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기금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배꼽이 컸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2억 원을 5년간 출연하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기금을 크다고 하면 크지만 1년에 2억 원을 투입하면 민간 출연이라든지 특히 개인, 법인 등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계획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구 예산으로만 활용되는 부분이라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체와 민간기부금에 대한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북구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해서 기업체가 공유하고 동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에 따라서 조례안이 설치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것들이 심층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강진희의원이나 안승찬의원이 제안했던 내용대로 조례안만 발의해 놓고 실질적인 운용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출연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 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물품이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미술전, 이런 관람료에 대한 일정률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밖의 수익금’ 이라고 표기해 놨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 밖의’ 라는 말은 크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문화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공고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표기하지 못하고 제4조(기금의 용도)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북구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욕구라든지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또 문화 불모지에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일정률을, 기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율을 높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이것은 별도로 진흥기금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입장료라든지 공연료를 더 인상한다는 그런 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밖의 수입금’을 문화예술회관이라 든가, 특히 국민체육센터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기금을 조금 붙여서 받으면 됩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관련해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면 집행부 원안인 제정안이 있고,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
○안승찬의원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애시 당초 저희들이 이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윤치용 제11조 (위원회 설치)를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로 다같이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제15조 3항 삭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그 부분을 전부다 수용하고 인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한 분이 하셔야 되는데 ······
○안승찬의원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출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에 표기 문제하고, 삭제 사항 전반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부분의 제안 설명은 좀 전에 한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개정조례안은 LH공사로부터 이관 받은 가람다목적구장과 울산광역시로부터 이관 받은 효문다목적구장의 신규 체육시설물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을 조례로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LH공사로부터 이관 받은 가람다목적구장은 가람다목적구장이라고 명칭이 표기 되어서 넘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일단 명칭이 표기되어서 넘어왔지만, 우리 구의 자산으로 이관 받으면서 지금 표현하는 바와 같이 시설물의 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물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지금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장이라든지 운동장, 모든 체육 편의시설들이 주로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상안풋살구장, 중산다목적구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람다목적구장은 화봉동 1471-4번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봉다목적구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알기도 쉽고 찾아가기도 쉽고, 구장의 명칭에는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명칭을 따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이것을 화봉다목적구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원이름이 가람공원입니다.
가람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람다목적구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화봉시장 뒤에 있는 공원이 화봉공원입니다.
공원이름이 가람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도시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
○안승찬의원화봉공원에 화봉다목적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래서 가람공원이 있기 때문에 가람다목적구장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LH공사로부터 이관 받은 가람공원이 있고, 가람공원 속에 가람다목적구장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을 가람다목적구장으로 하겠다는 판단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지역에 대한 혼선, 구장에 대한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화봉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화봉다목적구장이 있기 때문게 어차피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가람공원 내에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가람다목적구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헬스하고 수영을 동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할인혜택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적은 금액의 50%입니다.
○강진희의원할인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나 계속 흑자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헬스하고 수영을 제외하고 2강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저희들한테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저희들은 탁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탁구, 헬스, 농구 등 2개 강좌를 신청할 때 할인혜택을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미니구장은 풋살경기장이지만 안에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다수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년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할인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2강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은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임이 수영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없고요.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농구, 탁구, 수영, 헬스 이 정도로 계속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강좌가 타임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혼선을 빚는다든지 복잡하다든지 그런 것은 별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사용료 할인 적용은 청소년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청소년 이용률이 높습니다.
○강진희의원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주로 농구를 많이 하고 수영, 탁구, 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는 혜택이 미적용 됐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
○강진희의원청소년들은 따로 할인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할인혜택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청소년들은 따로 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북구에 많지 않는 데,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혜택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할인해 주면 사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저희가 보니까 어떤 행사든 공연이든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할인하면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공연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보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항상 많이 다니시고 하셔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
수영반은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이용자만 계속 이용합니다.
북구에 가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운동하기 좋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하는 분만 계속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간다.’ 그래서 홈페이지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자치회에 말해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서 만 2개 이상 하는 강좌에 하고 있고 요.
전체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서 하는데,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이 2개 강좌를 한다면 50% 더 감면 되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 마지막부분에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 사용료 현황이 있고, 조례개정안 자료에 보면 구·군 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가 있는데, 다목적미니구장 등 사용료와 관련해서 평일 1만원, 야간 1만5,000원인데 기준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인은 당초에 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리고 4,500원은 2만2,500원인데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했는데, 남구와 비교해 보니까 남구는 1만 원인데 우리는 1만5,000원이고, 다른 것도 그런 비율로 올라가고, 동구나 울주군보다는 적지만 남구보다는 많은 경우도 있고, 중구는 상시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중구는 청소년 할 인이 미적용 된 금액입니다.
○안승찬의원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곳에는 청소년 할인 미적용 되어서 청소년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00원에 사용하던 것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버리면 남구보다 많아져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많은 인상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중구나 남구나 울주군까지 성인·청소년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구분이 없고요.
북구에는 청소년 50% 이 금액에서 할인을 적용시키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50% 할인적용 이렇게 ······
○안승찬의원그러면 청소년은 50% 할인해서 1,500원을 내다가 1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7배 정도 인상폭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로 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5배 인상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남구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오더라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구 때문에, 중구는 받지도 않고 있고, 남구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올리느냐고 했을 때 할 이야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청소년·성인은 50% 가산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워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면 남구는 청소년 할인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안승찬의원청소년 할인을 안 해 주더라도 ‘9) 다목적미니구장 등’의 적용기준을 일반 성인으로 해서 청소년 50% 할인한다는 기준이 아니고,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 놓고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면 50%을 가산해서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했던 1만5,000원이 맞거든요.
이 기준을 청소년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내든가, 오히려 ‘1만 원으로 하고 청소년을 50% 할인해 준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청소년이 1,500원 사용료를 내다가 갑자기 1만 원을 내게 되는 부분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남구 기준으로 맞추고, 청소년 할인에 대해 남구는 미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0% 할인해 나가는 우리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남구처럼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만 원으로 내리고, 청소년은5,000원 할인해 주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이용자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대다수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저녁에 조경을 대낮 같이 켜놓고 운동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풋살구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남구나 동구에서 북구에 많이 옵니다.
북구에 오는 이유가 요금이 다른 구·군에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화봉풋살구장에 오는 분들은 병영이나 중구, 남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금액을 ······
○안승찬의원과장님 위에 ‘8)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을 보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봉풋살구장을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이나 토요일 오전 이렇게 이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완전히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만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조명등도 9시 이후에는 꺼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9시 이후에 조명등이 꺼지면 그때야 청소년들이 나와서 어두운 조명 속에서 공을 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화봉풋살구장도 굉장히 망가져서 저도 옛날에 한 번 제기를 했는데 새롭게 싹 고치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골대그물망을 불로 태운다든지, 안에 들어와서 불장난을 해서 굉장히 운동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중산다목적구장이나 가람구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아서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화봉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구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도 보면 중앙선하고 골대 밑에 불장난을 해서 그물을 태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저도 가봤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친 이후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하고, 청소년의 기준은 제 마음 같아서는 청소년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면, 청소년들도 갑자기 인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청소년도 50% 감면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기준을 청소년으로 잡고 있는데, 기준을 성인으로 잡고 ‘9)다목적미니구장 2. …… 성인은 50% 가산한다.’ 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50% 할인한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이 청소년에서 성인기준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붙임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1만5,000원이 아니라 1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별표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개정안에 보면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 감면’ 해 주겠다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린카드를 새롭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인데, 어떻든 환경 문제나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할인 혜택인데 북구에 그린카드 소지자가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각 은행별로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시중은행에서 신용카드로 그린카드를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정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구 주민들이 그린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자원봉사카드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증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이라면 감면 혜택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5%는 굉장히 미미한 적용률이라서 제 생각에는 10% 정도의 적용률을 주면 환경과 관련된 탄소포인트나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훨씬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
적용이 안 되면 모를까 10% 이상은 적용이 되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5% 감면하는 것인데, 5%는 홍보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20%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혜경의원현재 북구에는 자원봉사증 소지자보다 그린카드 소지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린카드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기준으로 1만3,600건 정도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중은행이나 BC카드나 국민카드 등 이런 카드사에서 발행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녹색제품을 쓴다든지, 에너지절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이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울산시는 이런 제도들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본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좀더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드 이용자에 대해서 체육시설에만20% 감면해 줄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어떻든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시설만 감면할 수 없거든요.
북구 전체 시설에 다른 사용료에 대해서도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
○이혜경의원예를 들면 주차에 대한 할 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
○총무국장 장영대 전체적으로 북구에서는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총 감면이50% 초과는 안 되도록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20%를 한다면 다른 시설도 그렇게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승찬의원 수정할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9) 다목적미니구장 등’ 관련해서 ‘기타 1.……’은 그대로 두고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기준은 안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기준은 ‘성인’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항에 ‘성인’은 빼고 ‘청소년은 50% 가산한다.’를 ‘할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강진희,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수정안에 대해서 성인은 50%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이죠?
빼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북구에 있는 모든 구장에 보면 야간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료를 싸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익이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끌어내는 것이 더 좋은 체육시설물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
어떨 때는 지나다 보면 운동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등이 켜져 있는 상황도 보고 있는데, 관리비 확보 차원에서도 성인들이 야간에 비싼 전기를 쓰고 사용했을 때는 가산 50%를 적용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가산점이 아니라 기준을 ‘청소년’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을 ‘청소년은 50% 할인하자.’ 는 기준으로 바꾸자고 해서 기준점을 성인으로 잡는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 야간에 3,000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제출된 안을 보면 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는 것이고, 성인은 3,000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야간에도 비율이 인상됩니다.
지금 제출된 안으로 한다면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3,000원에서 1만5,000원, 야간에4,5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너무 인상 폭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남구를 기준으로 맞춰서 개정을 하고 나서 ······
집행부도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에 대해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남구 기준으로 맞추자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집행부 원안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9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제13조(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1,2,3,4,5항이 있는데, 3항3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 지원 센터에 물론 사업주가 표기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구직을 원하는 분들도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해도 되고 ‘노동자’로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이 표기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말하자면 퇴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체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서 근로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빠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물론 저희가 하려는 일자리 지원 센터는 퇴직자들을 지원하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서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고 계시는데, 굳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굳이 퇴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퇴직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표기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근로자 대표라고 표기하기가 그래서 ······
그러면 혹시 수정안을 내신다면 ‘구청장이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기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12조의 ‘일자리운영위원회’에서 명칭이 ‘일자리지원위원회’로 수정안을 낸 여기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는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과 ‘지원’은 성격상 당연히 다른데, 전반적으로 조례 설치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처음에는 운영위원회로 표기를 했었는데, 지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의원일자리지원위원회로 하는 것도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일자리지원위원회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잠깐만요.
어쨌든 일자리운영협의회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 요?
센터 안의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전문위원 의견은 명칭을 다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의견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운영협의회는 센터이고, 일자리지원위원회는 센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에 2조의 제목을 ‘센터의 설치’에서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전체적인 맥락파악은 저희가 낸 안대로 해도 가능한데,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예.
○의장 윤치용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조례안 수정발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진희의원예.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13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3항3호에 ‘사업주’ 하고 점찍고 ‘근로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추가로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재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방금 얘기했던 재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수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제12조 ‘일자리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일자리지원위원회’로 가는 것입니까?
○의장 윤치용 토론 하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전부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예.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요.
○강진희의원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일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재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할 시간을 조금 있다가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치고 거기에 대한 재청여부를 물어서 찬반을 묻고, 그래서 가결되면 재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일단 재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재청 의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수정안을 낸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앞으로 퇴직자들은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관련해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에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야 되는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에 계신 분들, 직업과 관련한 단체에 계신 분들,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표가 들어오는 것도 타당하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대상자들, 퇴직자들이나 구직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좀 담겨야 될 것 같아서 ‘근로자’ 이 문구를 꼭 좀 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의장 윤치용 재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플러스해서 13조3항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를 같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표기하자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예.
○이수선의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강진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부분에 반대토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하기 전에 강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 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단체’로 표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노동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보다는 노조나 관련된 단체에서 참가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로자’란 표현을 빼고 ‘노동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재수정안을 낸 것도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노동단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라고 하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고,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서, 노동단체의 대표가 추천하거나 대표자가 참가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노동단체라고 하면 직업 관련단체는 ······
○안승찬의원직업 관련단체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자 관련한 단체도 있고, 포괄적으로 ······
○이수선의원직업 관련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직업 관련단체 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취업하는 단체이고, 노동단체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요. 그렇게 수정해서 제안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근로자든 노동단체든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까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성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동단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직업 관련단체는 울산희망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일자리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안승찬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재수정안을 ‘노동단체’로 삽입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치용 예. 재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을 ‘사업주·노동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윤치용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떻든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최는 사업주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회 구성원이 사업주하고, 강진희 의원님이 수정발의 하셨던 노동단체 대표자라든지 오셨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주는 어떻든 급여라든지, 모든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근로자 대표나 노동자 대표가 가면 그쪽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단체 대표나 근로자 대표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안승찬의원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7월5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기회창출과 거기에 대한 문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발표도 하고, 국무총리실이나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노후생활지원법」제정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하게 퇴직을 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설명하듯이 퇴직하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다면 이 조례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 10월10일 울산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토론회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사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그 내용을 듣고 끝나고 나서 발췌했던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의 역할을 동등하게 보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도 한 해에 천 명 이상이 퇴직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물론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교육을 해 나가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역할, 노동단체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과 함께 동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재취업의 문제와 이후에 협조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원만하게 또는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사용자와 함께 상생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노동단체가 위원회 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일이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개별기업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용, 일자리 제공, 이것은 사업주고유의 인사권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일자리를 발굴해서 퇴직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인데, 이 단체에 어떻게 노동단체 대표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단체도 들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도 들어 있고 해서 노동단체가 들어와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주하고 요즘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이지만, 사업주는 사업주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약 위원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어필할 것이고, 또 근로자나 노동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많이 대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할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된 상태 같으면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취업 전이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협의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찬성발언 하겠습니다.
너무 대립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기능을 보면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나 결정도 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취업 알선이나 심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증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하려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정인지,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담지 않은 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제안하는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수선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그걸 포함해서 강진희의원께서 재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제6조(센터지원) 제2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과 또는 ‘공유재산’을 ‘센터’로 수정하는 내용이 복수로 제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찬반을 물어서 정리하고, 재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센터’로 해도 무방합니다만, 굳이 고쳐야 할 사항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2항 전체 삭제에 대해서는 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삭제를 해도 무관한 것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사항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한 번 더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삭제하는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안하는 제6조(센터지원) 2항의 내용을 삭제하는데 일단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예.
○의장 윤치용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전문위원님 의견은요?
○전문위원 김종구 저는 삭제 의견입니다.
표기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센터’로요.
○의장 윤치용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도 같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잠깐만요.
제6조에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해도 무관하다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2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센터’로 표기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걸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 안을 제출하신 이수선 의원님이 일단 6조와 관련해서 2항을 삭제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12조는 저도 헷갈리기는 한데 ‘운영위원회’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2항을 삭제로 ······
○의장 윤치용 정리하겠습니다.
재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제6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13조3항에서 제안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 그리고 노동단체를 포함한 ······
○안승찬의원의장님, 수정안 제안자가 다르기 때문에 강진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부터 의결하고, 그다음에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해야 되는데, 반대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
○의장 윤치용 재수정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노동단체·사업주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재수정 되는 요구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제안하신 재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석의원잠시만요.
반대의원 2명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저는 기권했는데, 분명하게 해야죠.
기권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
○의장 윤치용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으로 보존함)
○정윤석의원제가 기권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잠깐만요.
수정안을 뒤의 것부터 통과시키고 나면, 수정안을 제출한 이수선의원의 안도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걸 포함해서 재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재수정안이 통과되면 ······
○안승찬의원포함해서 낸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윤치용 그렇지요.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재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안은 가결된 것입니다.
수정한 대로요.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4.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조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없습니다.
○정윤석의원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모든 장애인 정책이 벌써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진지가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북구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알았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복지······○정윤석의원 지난번에 제정한 장애인에 관한 조례에 복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이 그전에 장애인 조례를 한두 건 ······
○안승찬의원편의시설하고 인권센터 관련한 조례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포괄 조례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럼 위원회 설치 때문에 이 조례안을 ······
그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정윤석의원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누차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 회기 때도 조례 관련해서,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 해서 20명 이내의 협의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한 번 발의할 때마다 위원회가 1개씩 생기는데요.
물론 공무원들하고 의원들도 한두 명은 포함됩니다만, 그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 것도 사실 주민의 혈세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 참석률을 보면 50%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화기에 매달려서 날짜를 조정한다고, ‘위원님, 날짜가 언제가 좋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좋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조례의 타당성은 맞지만, 이런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면 사실 또 위원들이 많이 중첩됩니다.
앞에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기권 의견은 피력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도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 노·사·민·정협의회 하고 유사합니다.
어제도 시에서 체험박람회도 했지만, 그럼 시는 시대로 따로 합니까?
우리 북구는 시에 안 들어갑니까?
다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0명 이내 위원들이 구성되면 성폭력위원회라든지 비정규직 등 장애인 인권, 시설물위원회에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너무 방대해 집니다.
거기에 대해 발의하신 이혜경 의원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필요한 위원회라고 서두에 먼저 말씀하셔서 ······
장애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 북구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한 조례에 몇 회 이상 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20인 이하인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2분의 1정도 참여해서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가 필요한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을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올바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은 장애인으로 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 중에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요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표결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이걸 오히려 풀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20명은 안 많습니까?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
○이혜경의원「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2,3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저는 20인 이내로 돼 있는 위원회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 게 법령에 명기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10명 이상 아닙니까?
장애인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혜경의원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 계획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30인 이내로 했다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20인 이내로 한 것도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의 종류라든지 장애인복지나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속에서 논의를 하려면 최소 20인 정도는 돼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10인은 너무 적은 숫자이고요.
의원님은 위원회가 많아짐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 때문에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동의하십니까?
○정윤석의원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2시1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시1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한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연도별 계획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2011년12월31일 기준으로 56명이고, 2012년 현재 현원도 56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듣기로는 곧 추가모집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을 추가로 모집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올해 5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2012년도 올해 말에 3명이 자연감소로 퇴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생기면 56명에서 53명이 되는데, 지금 56명으로 계속 연도별로는 유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결과적으로는 53명이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그러면 2013년도에 3명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현재 2013년에 56명으로 돼있는데, 53명으로 표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건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원은 항상 정원 기준치에 넘으면 안 되지만 그 이하는 현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혜경의원여기 표기된 것은 정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안승찬의원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까지 다 정원이라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사회복지과에 보육계가 더 생겨서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여성·아동·청소년이 같은 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업무들이 미래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또 나누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여성가족계, 아니면 아동청소년계로 나누어져서 새로운 계가 생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남구는 엄청나게 주차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굉장한 세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나 중구는 과징계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후에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오토밸리나 국민체육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안전의 문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의 계 문제는 저희 직원이 조사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여성·아동·청소년 업무가, 사실 여성의 업무도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업무에 묻혀서 ……
제가 봤을 때 북구가 여성과 관련된 정책, 여성과 관련된 가족의 변화도 ······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계를 한 계로 묶어버리면 사실은 여성이나 가족의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에서 이런 요구가 없는 것이고, 기획홍보실에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기되거나 고려된 것이 없나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회복지과에는 행정 수요가 많아서 한 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강진희의원어느 계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과내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봤을 때는 아동과 청소년을 여성과 분리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요구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징수계, 과징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증원 요구 사항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우리는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가 전혀 없나요?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요?
남구는 시내 중심가이고 해서 주·정차에 굉장히 많은 계를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요.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인력을 요구하지만 수용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과나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니까요.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 각 과의 요구나 또 과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미래사회를 예측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센터의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일반직은 어떤 일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제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해서 아는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일반직과 상용직 한 명이 교대하면서 청사관리나 보일러실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같은 계이기 때문에 상용직 두 분이 보일러나 위험시설물 관리라든지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국민체육센터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무기계약직이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조직사회니까 주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적정한 인원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얼마 전에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능직은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도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직렬 기능직이 있습니다.
필기, 워드, 전산 ……
저희 구에는 기능직이 전체 54명이 있는데, 작년에 8명이 전환했고 또 올해 16명이 전환합니다.
그리고 남는 인원 11명은 자기들이 시험을 쳐서 적정시험 점수를 받으면 다 전환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 시험을 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시험을 치고 전환됩니까, 아니면 일괄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소양고사를 쳐서 기본점수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이수선의원계약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계약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내용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중)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일반직 직위의 경우 현행 법령이 정하는 경력, 경쟁, 채용절차에 따라서 전환하도록, 일부 계약직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까지는 규정이 없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되는 공무원 규정에 직급 변화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신문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정을 보면 정규직공무원의 채용규정보다도 경쟁이나 이런 것이 약하게,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직으로 혹시 채용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이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철저하게 광고안내를 하고 홍보해서 좋은 인력들이 채용돼서 북구청의 좋은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각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편재나 이런 게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구에는 도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북구에는 적을 수도 있고, 도시 특성상 편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도 달라지고, 일하는 환경이 다르니까요.
북구 같은 경우는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 많은 면적에 따라서 산림에 대해서 임도나 등산로나 여러 가지 개발욕구, 관리욕구, 주민들의 건강한 취미생활, 운동생활을 위해서 산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10명이 증원 되는데도 도시녹지과에는 1명도 배정이 안 돼 있고, 2012년도에도 배정돼 있지 않고, 2013년도에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산림개발 및 산림병·해충 방지 인력 보강으로 1명이 증원 계획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북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곳곳에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병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제업무라든지 산림, 임도관리 등 산림업무가 많은데, 그 인력을 도시녹지과 쪽으로 해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우량한 산림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가치의 산림을 유지 관리하려면 도시녹지과나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증액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어느 부서 없이 업무를 따지고 보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를 수치화해서 대량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2014년도 증원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산림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주민들이 등산이나 가벼운 산행, 북구에는 동대산과 무룡산, 천마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주민들의 이용과 또 그 이용으로 인해서 욕구, 등산로 확보라든지, 산림보호 관리, 이런 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따라 줘야 되는데, 못 미치는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인력을 배정하고 증원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산림계에서는 기간제 인력을 3,40명씩 녹지작업단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정윤석의원북구는 산림지역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관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구획정리지구 내에 보면 아직까지 건설행위가 건설방재과나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지 않고 도시녹지과에서 소관 하는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도 호수2지구라고 해서 농소 쪽에 구획정리지구가 시작될 것이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시점이고요.
인력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획홍보실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난번에 기획홍보실 직원 한 분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금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북구에는 타 구·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도서관과에 인력이 31명입니다.
도서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 포함해서 6급 직원이 4분 정도 계시고, 특히 중앙도서관 한 곳만 봐도 9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정·염포도서관에 4명, 농소3동도서관에 4명, 농소1동도서관에 5명, 기적의도서관에 4명 해서 많은 인력들이 도서관과에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의 도서관과에 근무하는 정식직원 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북구에는 도서관 업무 총괄, 도서관 정책, 그리고 도서관 파견근무까지 31명이 근무합니다.
다른 구·군에 도서관과가 있는지, 문화예술회관계가 있는지, 도서관과 관련해서 몇 명의 정식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울산시립도서관이 중구 교동에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남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요.
교육청 관리가 있고 광역시 관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아쉽지만 강북교육청 주위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하고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장소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9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없었더라면 연암동 강북교육청 주위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면 사실 인원 9명이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되는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근래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요.
명촌도서관도 8억 원 정도 들여서 지어가지고 한 층을 증축합니다.
어린이도서관 해서요.
주변에 명촌초등학교가 코앞에 있지만, 물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예산, 다른 쪽에도 긴급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데도 많은데 도서관 쪽으로 너무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명촌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센터, 지금 당장 천곡문화센터도 북카페 등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앞으로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등 계속 생길 텐데 인원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충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도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심순보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사회복지과장윤일호
- 경제일자리과장안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