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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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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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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산 편성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서장 답변과 질의·토론,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징수결정액 2,547억3,847만6,000원 중 2,547억473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363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2,888억7,820만2,000원 중 2,808억3,059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8,671만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0억7,051만6,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4억9,037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1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7건 4억8,671만9,000원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경로당 개보수 등 총 4건 1억9,646만2,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총 3건 2억9,025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먼저 결산서 37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8,255만1,000원 중 2억7,9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317만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5,830만3,000원 중 2억4,886만5,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47만9,000원, 집행잔액은 295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35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8억4,526만2,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2,905만2,000원에서 7,43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5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요 배치현황, 업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2024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배정요청 인원인 90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및 피복비로 13억3,19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지원자 수 감소로 10월까지 79명 정도만 배치되어 3회 추경에 2억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1월까지 9명이 추가 배치 예정으로 통보되었으나 실제로 1명만 배정됨에 따라 추가로 4,01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현황 및 업무,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로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복지업무 분야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56명,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보조에 5명으로 해서 총 6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활동 보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에 배치되는 복무요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2022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로 인건비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등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소와 매월 발생하는 소집해제로 인한 결원, 병무청의 신규배치 인력 지연 등의 변동 사유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아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내역, 미수납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 원 한도, 사업자금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까지는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이 초과되면 연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은 전세자금 28건, 사업자금 6건으로 총 34건에 3억2,60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4,269만4,000원이며, 이 중 8,532만7,00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736만7,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상환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납부독촉 공문 발송, 문자 및 전화 독려, 가정방문 등 융자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금 상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연체된 분들이 금액으로는 5,736만7,123원인데 건수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홉 분 정도가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스물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융자를 받고 나서 3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되고, 4년 차부터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일자를 안내드리고 있고요.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납부가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라든지 안내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담당직원이 가정방문을 직접 가보니까, 융자 대상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징수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연기해 주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연 5% 정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원금의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붙이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례상에 6년 안에는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려줄 수는 없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환액을 조례로 규정해 놔서 그 범위 안에서 독려하고 있고요.
6년이다 보니까 72개월 분할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납부는 못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몇 개월은 또 안 갚고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건수로 하면 거의 30건 정도 되잖아요. 적은 건 아니지만 형편이 좋은데 대출 내는 사람 없으니까 연기해 주는 방안을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만약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을 하는 ….
김정희 위원
결손 기간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기보다는 불납결손분이라고 해서 원금을 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예전에 한 분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1건 정도는 감액해 준 이력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 제외하고 257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서 국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2022년도에 1억7,000만 원이 남아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잔액이 너무 많다고 질의한 부분을 봤거든요. 대규모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3회 추경 때 약 2억 원 가까이를 반납했고요. 작년도에는 2억5,300만 원을 3회 추경에 감액했는데도 2023년도에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이번 정례회 결산에는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른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건 전부 다 구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국비라고 하시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5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보전해주는데 방식이 국가 지방이양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지방소비세로 해서 세무1과의 소비세로 전환사업 소요액만큼 교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지방소비세 자체가 구비 성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서에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중식비는 원래 전액 구비 부담입니다. 그 외에는 세출예산서에도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세무1과에서 지방소비세 세입 잡을 때도 전환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표기상으로는 구비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 재원의 이전은 국가의 지방이양기금에서 기초지자체에 동일하게 교부되고 있거든요.
조문경 위원
올해 남은 잔액 4,000만 원은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는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세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다시 국가로 반환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계수를 감안해서 북구 같은 경우 8억 원 정도가 만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반납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22년도부터 과도하게 불용이 발생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게 잡아버리면 국가에서 받게 되는 금액 추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약 90명 정도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병무청이 90명을 다 줄지 80명을 줄지, 또 기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중도에 소집해제가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최대치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도 이렇게 최대치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90명 치를 요구했는데, 2025년도에 80명 정도로 조금은 줄여놨거든요. 또 2026년 소요분은 사회복지시설별로 수요를 받아보고 ….
구청 전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런 기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금액을 더 줄여야 할지, 그건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성격의 고정비, 이런 건 실제적인 인원 변동이라든지 복무 중단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지금 90명에서 80명으로 줄이면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설명하신 지방이양사무로 인한 국비가 예를 들면 10억 원 이하로 됐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가 추계를 해서 내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만약 7억 원이라고 하면 7억 원을 주는지 8억 원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이 7억 원이라고 하면 7억 원을 주는데 혹여나 인력 배치가 초과되면 추가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경 위원
그래서 추계를 조금 넉넉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오늘 설명 듣고 알게 된 건데 3회 추경에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이 4,0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금액이 국비로 반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시점부터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네요.
만약 우리가 적게 요청할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과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우리가 부풀려서 하지는 않고 수요만큼 하는데 수요만큼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장들 급여가 많이 인상됐거든요.
2024년도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125만 원이고 2025년도는 월급만 150만 원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명 인건비가 1년에 1,800만 원, 기본급만 그렇고요. 또 중식비·교통비·피복비는 추가로 들기 때문에 1명만 배정인원이 결원이 되어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예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5,60만 원 할 때는 인원이 조금 덜 배정되더라도 집행잔액이 적었는데, 지금 병사 월급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 결원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11월에 추가로 9명 배치 통보가 되었는데 실제로 1명만 배치됐다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명을 생각했는데 1명만 와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만큼은 못 주고 있고, 그 인원이 시설이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직원들의 보조인력으로 안 내려가게 되면 단순업무나 이런 건 직원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요.
조문경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북구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9명 추가한다 해놓고 1명이 실제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한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다 의논을 하셔서, 3회 추경 시점까지도 수억 원의 예산이 북구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올해는 2회 추경에 추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7p∼108p, 세출 257p∼259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47p, 지출 455p,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 업무에 노심초사를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 관련 현장업무와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57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지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이음 e그린우편요금 관련 불용액이 당초 편성액의 20%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행복이음 e그린우편 요금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우체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우체국에서 인쇄, 제작, 배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e그린우편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8개 동을 포함해서 총 14개 부서에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원인이 사회복지급여라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결정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에 직원들이 일일이 민원인들한테 보내는 안내문들을 출력해서 봉투작업, 라벨작업, 이런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예측되는 집행액보다 더 많이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에 통지서 우편요금을 1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우편발송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교육국에 있는 4개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는 우편요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1만2,700건 정도 저희가 우편을 발송했는데 노인장애인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6,500건으로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전체 우편요금이 14개 부서에서 어떻게 지출될지 모르니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둔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편성돼 있는 이 우편요금을 먼저 소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최근 우편발송량을 보면 2022년도에는 1만3,025건, 2023년에는 1만4,106건이고 2024년에는 1만2,700건이거든요. 사실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차세대 행복이음 개통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발송 대상자들에 대한 오류가 계속 발생해서 문자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
건수가 2,000건 정도 줄었는데 사용이 준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시스템상의 큰 오류는 없는데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방법이 요즘은 간단한 안내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결정문은 우편발송이나 등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발송 수단에서 문자 사용이 늘어나는 사유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건수가 늘어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전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활용계획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e그린우편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서에서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중간쯤에 집행현황을 보고 한 번 더 공문이나 게시판 공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타 지자체에 보면 국민신문고 e그린우편 발송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답변을 서신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은 예산이 들 수 있으니까 진정민원 같은 경우 답변을 서신통보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이 예산으로 e그린우편 발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258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호봉사의 충혼비 있잖아요. 정밀점검해서 용역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작년 연말에 결과가 나왔고, 평가 결과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는데 가장 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출입을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았고, 그래서 농소 순국전몰군경에서 지내시던 위령제를 올해는 아직 못 지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유족분을 한 분 만났는데, 위령제가 한식날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4월5일입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는 못 지냈잖아요. 해마다 지내는 건데 절에라도 해서 ….
위령제 지내는 예산도 나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3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령제를 절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보수공사가 아예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사실 하천부지랑 닿아 있고 또 충혼비가 있는 부지가 LH의 민간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다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유족회원님들도 인근 공원이나 이런 데 이전해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농소1동 대동근린공원으로 이전하려고, 근린공원은 소관이 시 사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4,5월에 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의 특성상 시설물 전체 이전은 좀 힘들 것 같고 꼭 필요한 충혼비라든지 충혼시 정도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요.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드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전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냥 충혼비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는 위령제를 지내잖아요. 이왕 하는 것 잘 검토하고 장소 선정도 잘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 안 지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모임에 가서 사무국장님을 만났는데 엄청 서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라도 올해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하루빨리 좋은 곳으로 해서 ….
우리 지역에 충혼비가 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옮긴다기보다 하나를 재건립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유족분들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올해는 꼭 지내도록 얘기해 주세요. 절에서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서 세입 107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 총부과액 1,528만1,680원 중에서 219만7,300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전체의 14% 정도로 징수율 저하와 행정신뢰에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미수납액 219만 원은 2023년10월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주던 것이 종료 되었는데요. 그 후속조치로서 당초에는 격리통지를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유급휴가도 쓰고 코로나19 생활지원금도 받은 분은 중복수령이라고 해서 환수하라고 내려와서 그 인원을 통지 받은 것이 약 39명 됐거든요. 그중에서 35명은 1,528만1,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미환수로 남아 있는 분이 4명으로 219만7,000원인데 작년에 독촉고지도 하고 여러 번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수되고 있어서 이것은 체납이다 보니까 지금은 세무2과로 이관돼서 체납관리자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 위원
부정이익환수라는 이 제목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실수가 없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 당시에는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회사에서 무급휴가다 하면 우선적으로 믿고 소득기준 이런 것만 조회하고 지급했는데요. 이후에 명단이 내려와서 무급이었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해서 추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39명이 이렇게 됐고요. 행안부에 이렇게 정해진 과목이라서 이쪽으로 했는데 용어가 조금 ….
조문경 위원
그러면 향후 징수가능성은 일단 세무2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현재는 일단 넘어갔고, 알아보니까 압류 예고 통지는 세무2과에서 했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분은 10만 원이고 많은 분은 170만 원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데 납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257페이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서상에 보니까 약 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에서 불용액이 왜 발생했을까요? 보니까 밑반찬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밑반찬 지원사업을 당초에는 30명 정도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1만5,000원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찬구입비 지원이 사실은 외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특성상 저희는 30명을 예측했으나 월별로 차이는 있는데 18∼20명 정도만 이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유제품지원사업도 했는데 그건 일괄 구입해서 배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진이 다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어쨌든 본인이 밖으로 나오셔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조문경 위원
배달은 안 되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목적이 이분들이 집에 많이 계시니까 외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
조문경 위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명 예상했는데 20명만 이용해서 금액이 남았다는 말도 이해는 가지만요.
현재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북구가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염포·양정 쪽에는 북구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아주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북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꼭 1만5,000원 예산 잡았다고 해서 1만5,000원만 해야 하느냐, 양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정말 괜찮더라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소개도 하고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좋은 의견 주셨고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57페이지, 성과지표 있잖아요. 달성률을 보면 거의 100%가 넘는데 다른 과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인데 복지정책과는 6개가 다 100% 초과되어 있거든요. 목표치를 더 높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사실 100%로 가는 게 제일 많고 너무 많이 잡아도 그런데, 직전연도 10월쯤 되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 목표를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10개월 치 실적에서 조금 더 높여서 하다 보니까 매년 목표율이 좀 낮은데,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해서 ….
김정희 위원
예.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금 더 추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도전적인 목표를 더 세워서 실적이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해서 협의체 회의 개최수 있잖아요. 목표 15회, 실적 20회 되어 있는데, 80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151회 되어 있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건 동 보장협의체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과지표는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이거든요.
측정산식에 회의 개최수로 되어 있지만 협의체 회의뿐만 아니라 복지포럼이나 성과보고회 이런 전체적인 운영실적을 다 포함해서 잡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실적은 여기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뒤에 보니까 회의가 151번인데 여기 목표를 15번 해놨길래 같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목표치를 좀 높여서 설정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명예수당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드겠습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2022년도에 1,045명, 2023년도에 1,052명, 2024년도에 1,067명으로 해서 목표치인 998명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100% 이상의 목표치 달성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이미 998명을 상회한 실적이 꾸준히 나타났거든요. 근데 998명으로 계속 왜 유지를 했는지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가 성과계획 잡을 때 10월까지는 전년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마 1,000명은 도달 못 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가다 보니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사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은 있는데, 65세 도래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다 보니 ….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데 예산 잡을 때 몇 명 정도로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1,000명 정도는 받으니까 ….
조문경 위원
지금 3년 연속 1,000명이 넘었는데 목표를 조금 도전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지표 설정이 아닌가, 누가 봐도.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까지의 실적이라면 11월, 12월도 예측해서 도전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계획서를 어제 찬찬히 봤는데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구는 해당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해당 됩니다.
조문경 위원
시범으로 우리가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죠.
조문경 위원
내년 3월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는데 과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에 대한 예를 들어 장소라든지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장소는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돌봄과로 입법예고 됐을 때 사무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통합돌봄 업무를 조직개편 되기까지는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 47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53개 지자체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거기에는 북구를 포함해서 울산시 구·군이 다 들어갔거든요.
어제 담당자가 세종에 가서 우리 구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왔고요. 그 의견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도 통합돌봄 대상인원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모델로서 인원을 산정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서비스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차츰차츰 올 연말까지는 해보고요.
조문경 위원
내년 3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현재까지의 과정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 위원
업무가 가중돼서 직원들 일이 너무 많네요. 비대면 협의체 운영 방안이라든지 온라인 회의를 활용해서 줌으로 회의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한 부서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건소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북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의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1,096만5,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하시거나 전출 가시거나 하면 줄어드는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단체에서 보조금 받은 경우에는 쓰고 나면 정산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거기 일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사업비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장소 선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혹시 산후조리원 인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산후조리원 인근에 위령제나 이런 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청동군인상이라든지 그런 건 이전이 불가하다고 시에서 얘기했었고요. 또 인근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
시 녹지공원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충혼비나 충혼시 비석 정도 이전하고, 거기서 제단을 조금 해서 제례 정도 지내는 수준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유족회에서도 우선은 그렇게라도 이전을 해 주면 제례를 지내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현재 저희 생각에는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 차례 나갔지만 잘 없어서요. 또 교육의 의미도 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성격이니까, 그 부분은 잘 설득하면 크게 민원 발생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페이지, 전년도 사업정산 결과 발생한 구비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위탁비 반환금이 세입으로 수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사업의 집행잔액 6,926만1,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의 과정에서 세입 과목을 잘못 부기하여 위탁비 반환수입이 아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위탁비반환수입 과목과 실제 처리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 간에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처리 과정에서 세입 과목이 잘못 분류되었음을 즉시 인지하고 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6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사업 및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비 추가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시비 지원사업을 지원 받지 못하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시비로 지원하기 위한 예비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경우 월평균 51명의 발달장애인이 국·시비 지원사업을 이용하였으며, 시비 추가 지원사업으로는 총 8명의 누적 이용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도 적고 실제 예산도 많이 교부되어 다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동안 1:1 그룹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이미 타 시설 이용 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새로운 서비스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며, 실제 2024년10월부터 1명이 배치되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을 보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국·시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보통 분기별로 하고요. 또는 큰 사업 같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월별로도 합니다. 집행내역과 향후 소요액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 남을 것이다는 것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주면 저희가 반영하는데, 국·시비 사업도 그렇고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돈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조정해 주겠거니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데 막상 연말에 가봐도 충분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예산 변경 내시를 내려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조금 남는 경향이 다소 발생합니다.
김정희 위원
조금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금액으로 칠 것 같으면 우리 구만 하더라도 4,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국으로 하면 엄청 큰 예산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시로 건의하고 시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해서 ….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2023년부터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계속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건 밑에서 위로 한번 더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도 인원이 울산 전체 6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울산 전체에서도 알고 있는 수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에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얼마나 수요가 더 늘어날지는 확실하게 규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최소한 약 50% 정도는 넘어야 되는데 이 2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 장애인 관련도 보면 인원에서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잔액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예비로 더 받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제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비로 받습니다. 면접 볼 때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50명 정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후순위자를 배치하는데 막상 배치를 하다 보면 그날 그만두면 그날 배치하는 것은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간의 틈이 생겨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정희 위원
모든 사업에 보면 중도 포기자가 4명, 8명 이렇게 1건씩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과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남는 것보다는 알맞게 쓰여지는 것이 세수 누락에서 분명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를 과장님 방금 보고하셨고, 앞에 복지정책과도 보고했고, 내일 가족정책과도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30가지가 넘어요. 북구 전체로 봤을 때 가족정책과 다음으로 제일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업무 파악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 결산 검토보고 설명을 어제 잘 들었거든요.
세입 추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보면 세입 추계는 꼼꼼하게 전문성을 강화해서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시행착오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할 때 발견이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린 부분들은 세입을 다 하고 났을 때도 고지서 발행할 때 숫자 하나 틀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된 건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고부터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하니까 ….
조문경 위원
금액이 큰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은 부분이 기초생활연금이라든지 월별로 45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업무량이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시행착오가 있고 차액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715-02목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편성에서 경로당시설 운영 집행잔액 있잖아요. 구비만 세입 처리해야 되는데 시비까지 다 세입을 처리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 위원
그럼 세출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일단은 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납금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통계목 이런 부분들 착오는 어쨌든 결산서 상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착오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하고 예를 들면 시·도비 반환금에 편성해도 우리 세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1p∼112p, 세출 263p∼269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76p∼380p, 세출 381p∼384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47p, 지출 455p∼45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과금 관련 예산현액이 9,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1,9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억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지금 세입 잡은 것의 2배 이상으로 세입이 발생했거든요. 2022년도 실제 수납액도 예산보다 훨씬 높은 세입으로 이어졌는데 단순 과소 편성이라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타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과태료가 2022년도에 8,600만 원 정도 징수되었고, 2023년부터 1억9,000만 원, 현재 2024년도는 1억8,800만 원 세입 처리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실제로 2023년부터 많이 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00만 원의 세입보다는 세입 처리와 징수하는 것이 비슷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는 당초에 9,000만 원을 잡았던 것을 3회 결산 추경 때 1억9,000만 원으로 세입을 변경해서 세입과 징수를 맞췄습니다.
’24년도에도 전년도 당초 세입보다는 결산 추경 때 반영한 세입액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전년도의 당초예산 금액을 그대로 세입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뒤늦게 발견해서 1억5,000만 원 정도로 세입을 잡아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로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사유인데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추이를 감안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뭐라고 해놓았냐면 세입예산 미편성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라고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치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수 증가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구의 다른 필요한 사업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기별로 세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업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8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에서 5,3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당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일자리사업이 2024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지원의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로 해서 6개 사업에 141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대체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바로 투입하는 데 며칠간의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채오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연도별 참가자 중도 포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도 종료자 현황이 2017년도에 13.8%, 2018년도에 13.2%, 2019년도에 13.3%로 3년 연속 13%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일자리가 13.1%, 일반형일자리가 11.4%로 아주 무난하게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시간제일자리 중도 포기자 발생률이 26.3%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시간제일자리 중도 포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분류하면 일반형일자리사업과 시간제일자리사업은 근무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고, 물론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사실은 적습니다. 일반형일자리보다 시간제일자리가 적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실제로 투입한 인원도 일반형일자리가 35명, 시간제일자리는 19명 정도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19명 중에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사유, 개개인별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19명 중에서 약 5명 정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사유는 제가 다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 시간제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9년간 2.6배 확대 증가되고 있는 일자리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이다 보니까 급여가 낮고 급여에 대한, 생계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자리, 하지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1위가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관계, 실제로 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수행기관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고 동료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중도 포기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총괄 부서에서 각 배치기관에 대해서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사업 추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유형별로 만약에 중도 포기 발생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일자리를 저희들이 다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행정기관에 위탁처럼 저희가 직접 뽑아서 채용하는 것도 부서별로, 해당 기관별로 나누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와 장애인들의 밀착관계나 인간관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다른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일반형, 시간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구에서 직접 참여자를 선발하고 기관에 배치하다 보니까 기관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총괄 부서에서 배치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일터에서의 만족도나 선호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도 총괄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264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에 ’24년 1회 추경 편성에 1억5,000만 원 되어 있고요. ’24년 3회 추경에 1억1,000만 원 명시이월 했거든요. ’25년에는 1회 추경 1억7,000만 원 했는데, 명시이월이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1억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1억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비용은 일반 개보수비와 말씀하시는 시장1리경로당이 그때 당시에 1억5,000만 원을 개보수비에 추가로 편성했었고,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로 집행을 약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억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1,000만 원에서 약 7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의회 승인 할 때는 1억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1억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을 어딘가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제가 추후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승인 이후에 뭔가가 집행된 것 같아서 ….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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