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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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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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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부서 성과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두 가지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직업교육훈련 취업자 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업교육훈련 취업률 80%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의 연령대가 높아 바리스타 전문가, 경리회계사무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이 구인 업체에서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아 취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저조했던 교육과정 2개 과정을 폐지하고 1개 과정을 신설하고 또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교육 종료 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사후관리 및 교육생 경력관리, 양질의 구인업체 발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여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방문상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200명을 기준으로 방문상담 횟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 사업추진 기간 동안 대상아동 종결 및 관내 아동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대상아동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사례관리 대상 아동수가 190가구로 감소하였으며, 방문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부재 및 내방상담 등으로 다소 설정한 성과목표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아동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 연계율 및 서비스 참여 만족도로 지표를 변경 설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7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상담사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로탐색을 통한 취업준비지원 과정인 기본과정과 재취업희망 여성의 경력설계 컨설팅지원 과정인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0여만 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기존 채용되어 운영하던 직업상담사 2명이 이직 등의 사유로 3∼4개월간 공석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200명 계획하였으나 151명만 진행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고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18세 이후에 60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 9명분의 지급이 예상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출자 발생 등으로 월평균 4.8명분만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의 변동에 따라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때 적절히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가족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직원들 포함해서 다 수고 많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취업률이 달성 안 된 것이 연령대가 높아서 구인업체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2개 과정을 폐지하고 1개 과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폐지는 어느 과정이고 신설은 어느 과정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바리스타전문가와 경리회계사무원 과정을 폐지하고, 올해는 청소마스터 1개 과정 신설했고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은 실버돌봄관리자 과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은 끝내고 올해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새로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이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직업교육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교육생들이 100% 다 취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과목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
새일센터가 울산시 5개 구·군에 다 있다고 봐도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100%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번에 울주군이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또 새일센터 말고라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고용보험센터에서 하는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
청소마스터도 제가 볼 때는 취업률이 괜찮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텔객실관리사 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했다가 실패를 많이 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참고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가능하면 구인업체나 훈련생들의 요구는 조건을 수용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교육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직업상담사 인건비라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 구나 우리나라의 정책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직업상담사가 구에 적응해서 일을 시작하려면 이직해 버리고, 지금 우리 직업상담사 두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직한 거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어요. 울주군으로 이직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물 잘 지어 놓고 일 잘하다가 그쪽으로 이동해 버린 건 우리 북구가 뭔가 울주군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많이는 아니고 아주 미미한 차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작년에 울주군이 시설 개소를 하면서 채용 조건이 조금은 다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조건인데 저희는 조건 자체가 기간제이고 하니까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울주군 쪽이 더 낫다고 보고 이직한 것 같고요. 남구 도 그렇고, 정규직에 준하는 근무 조건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직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까?
직업상담사가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업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간다니까요. 저희 구직자 수나 구인처, 그동안 발굴해 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구의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조직부서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 총액인건비가 묶여 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을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하나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가 계속 구직자들하고의 교류와 상담을 통해서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자꾸 그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까 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
조문경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들이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하고 자격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상담사들이 일한 부분을 가지고 취업상담사들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 구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3∼4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되면 취업률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꼭 임기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선택제나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된다고 하지만,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는 왜 안 되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이보다 더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서 전체를 통솔하면서 새일센터와 여성행복센터를 맞출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동안 노력하셨고, 국장님하고 많이 피력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가족정책과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저희도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있잖아요. 지금 불용액이 거의 절반은 남은 셈인데 사후관리는 됩니까? 그냥 지원금으로만 지원하는 상황인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서는 5년간 50만 원이 지원되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나가게 되면 자립지원센터가 따로 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상담도 하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취업하고 연계도 시켜 줍니까? 수당하고 자립정착금만 지원하는데 안 그치고 취업까지 연계도 되고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필요시에는 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연결해 줘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9명 예상했다가 전출된 사람이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두 명씩 전출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 수당을 받는 대상이 월 4∼5명 되다 보니까 그 평균을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때 예산 잡을 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9명으로 잡아서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 정도가 예상된다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절반만 된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18세 되면 수탁기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18세가 되면 보통 나오는데 대학 진학을 하면 연장돼서 25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사후관리를 좀 더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p∼116p까지, 세출 273p∼27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275페이지 보시면 집행 안 된 건이 3건이나 체크되어 있거든요. 수련회경비, 대학진학비, 아동용품구입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정위탁아동에게 보통은 수련회경비나 대학진학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수련회경비나 대학진학비는 교육청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은 했으나 대부분 중복수혜가 되다 보니까 중복수혜 대상자를 제외한 것이고요.
간혹 타 기관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한두 명씩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발생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통은 수련회경비 등 거의 지출이 잘 안 되고요. 간혹 한 명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미리 확인은 안 되나요? 조사가 안 되는 모양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 위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도 수련회경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경비나 이런 게 보통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간혹 편성을 안 해 놨는데 애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동용품구입비도 집행이 안 됐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도 집행이 안 됐고요.
어제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했는데 집행 안 되는 것은 미리 안 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조금이라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구에서 시로 건의하고 시에서 중앙정부로 건의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대학진학비 같은 경우엔 금액이 커서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하게 수요를 파악해 보고 편성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아동용품구입비나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이런 경우는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둬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단 자료를 보니까 사전 수요조사가 대상자 분석이라든지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도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전혀 집행 안 되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77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결산서에 다른 과에는 없는 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없다 보니까 지출은 전혀 없었고요. 이 사업 예산액 5,300만 원 자체가 전체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5,000만 원 교부하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시에서 다시 검토를 했는지 공문 없이 교부된 것이 4,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부기에 표시를 하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교부하기로 했는데 미교부된 사항이라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시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럴 때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 지출로 남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시비 100%인데 1,345만8,000원이라고 한 건 그냥 금액 맞추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결산서상의 5,300만 원이 전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반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금액이 다 안 왔다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래서 4,000만 원만 반납금에 표시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 수식상에 1,300만 원이 남다 보니 집행잔액에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재한 금액이네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저희도 당황스러운 케이스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죠? 이런 것도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겠습니다.
1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예산에 없었던 64만9,940원이 징수결정 됐거든요. 예산이 없었던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금을 매년 주는데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연금부담금을 계속 집행합니다. 근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적립되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환한 내용이 64만9,940원입니다. 그래서 1월에 반납 받아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
조문경 위원
반납은 적기에 받았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못한 거네요. 저는 위탁업체가 누락한 것을 우리 직원이 찾아냈나 싶어서 칭찬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건 아닙니다.
조문경 위원
116페이지, 세입에 보조금등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에 보조금등반환금 미수납액이 약 25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반환이 예정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수납되지 못한 금액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미수납액 250만 원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인데 국·시·구비 보조금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장기간 출국을 해버리면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몇 달 치 지급이 된 것을 환수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환수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고 또 해외 출국을 하는 바람에 체납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 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월 최대 1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거의 1년 넘게 과오지급을 했던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가 해외 출국 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원래는 출국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에 중간중간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해외출국 사실 확인하라고 일괄 조회해서 보내 줍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최종적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걸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그럼 지속적으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계속 체납으로 남아서 체납처분 하듯이 ….
조문경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납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체납 쪽으로 넘어갑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시비 운영 지원 5,500만 원 관련해서 결산서 책자에는 49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9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95만 원하고 옆에 집행잔액 420만 원을 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총액입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용액이 9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임채오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보면 2억8,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억8,000만 원은 대부분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시설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보통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불용액 없이 다 처리됐다고 보면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임채오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인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울산양육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봉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호봉제로 적용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임금체계는 정액지급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동양육시설에서 경력과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도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오래전부터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로 되다 보니까 공동생활가정도 요구는 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호봉제 적용하면서 처우개선 비용을 보전해 주듯이 이건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해서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북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을 호봉제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두었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상이한 인건비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울산양육원과 동일하게 관내 공동생활가정에 재직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호봉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북구에서 검토해서 울산시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울산시에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내용을 검토해 보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출산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여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출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출산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산 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추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건의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남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1,3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잡았는데 1,316명 정도 집행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걸 딱 맞춰서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인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273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반영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됐는데요. 바로 아래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모두 반납됐거든요. 이 사업 수행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지원을 해서 돈을 집행을 다 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상담소나 이런 걸 거쳐서 필요한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입소자들이 작년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6명 정도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6명 중에 의료비나 간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고요. 6명이 아니더라도, 공동생활하는 곳에 안 들어가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차액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은 예산이 9억6,000만 원 편성됐으나 실제 6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3억6,000만 원 정도 해서 약 40% 가까이 나타났는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당사업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당초 본예산 8억4,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40% 가까이 불용액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당시에 산정했던 근거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육료 차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3∼5세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숫자를 산정해서 보통은 편성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3∼5세가 유치원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 예상은 1,100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지원받는 대상이 75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시에서도 전체 영유아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많이 해 놓고 구·군별로 배분하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보통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 되면 거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봐도 많이 남을 게 명확하게 예상됐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 보육 예산 같은 경우에 수시로 시에서도 집행계획이나 이런 걸 매달 받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선 조정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시 전체 예산을 보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조정이 잘 안 돼서 저희 구비 부분도 과도하게 남고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생활밀착형 예산들은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재원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좀 더 세심하게 예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끝으로 성과지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273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있잖아요. 목표치와 실적이 나와 있던데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실적치로 말씀드리면 5/4로 표시되어 있는데 4는 4%입니다. 전년도 서비스 이용률이 4%이고 당해연도 서비스 이용률은 5%라고 표시한 것이고요. 서비스 이용률이라는 것은 북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12세 이하의 아동수를 이용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2만7,130명인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1,291명이 되다 보니까 4.7%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래서 120% 초과했군요.
그러면 올해도 목표치는 이 정도 비슷하게 잡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이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아이돌봄서비스가 과장님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발전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향곡선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서비스 이용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고 서비스 지원규모도 조금 늘어나고요. 지원대상자 폭도 확대되다 보니까 기준 자체는 넓어지는데 이용아동 숫자가 조금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
조문경 위원
이용아동 숫자가 줄기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잡으실 때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 경우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에 호봉제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생활가정에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울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시급히 적용이 되어서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4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미달성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성과 인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업복귀, 사회진입 목표 달성, 진로체험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자립역량 향상 성과를 거둔 청소년의 수를 의미합니다.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 목표인원은 최근 우리 구 3년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8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이 전년도보다 13명 감소하여 실적인원도 목표인원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매년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성과평가 지표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 대비 성과인원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개인별 상황에 맞는 1:1 개별 코칭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급식지원으로 소통의 기회를 통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청,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굴 및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관련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10월부터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특화사업, 자치활동 등 6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큐브교실, 마술교실 등 총 19회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545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놀이활동존 이용 등 단순이용자가 1만1,715명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월평균 3,790명으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역 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및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농소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업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성장과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소통 및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285페이지, 세출 부분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11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달 정도 시범기간으로 10월부터 운영됐다고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여기 오기 전에 도시과의 건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관이, 작년 업무보고 시에 신규시책으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해서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이 2월에 돼서 3월부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해서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10월에 운영됐잖아요. 어쨌든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동안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소규모 공사 같은 것도 추가로 진행이 되었고,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청소년 운영사례 등을 수집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놀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운영이 늦어진 것은 당초에도 4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7월에 정식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시설로 등록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늦게 준비가 되는 바람에 개관이 늦어진 점도 있는데,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좋은 평가를 받고 청소년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실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신규시책으로 말씀했을 때 수탁자 선정 체결이 2월에 되었잖아요. 연간계획 수립도 3월에 다 끝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설적인 문제라든지, 도시과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앞에 화단이라든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입구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
물론 전체적인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6개월 이상 연기가 되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타 시·도에 가서 보고 오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전혀 수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시범운영하고 5월에 개관을 하겠다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연기해서 어떤 업무적인 문제지만 6개월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겠다고 보고받은 거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당초에 수탁기간 준비할 동안에는 6월에 공사가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 수탁자를 일정에 맞춰서 뽑았는데 공사 업체의 문제로 지연된 부분으로 인해서, 수탁기관 협약까지 체결하고 그분들을 채용한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청소년에 관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9p∼120p, 세출 283p∼28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이 거의 제로로 되어 나와있거든요. 이건 결산서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됩니까?
민간위탁 주면 집행하고 지출이 똑같은 것으로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면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최종정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난 2개월 이내에 최종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민간위탁기관에 다 교부되고요. 그리고 2개월 이내 정산해서 반환을 받으면 그다음 해 1회 추경 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고 국·시비 반납할 부분은 반환금으로 해서 세출로 잡아서 반환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결산서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 없는 걸로, 다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건 감사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결산서 자체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제일 빠른 보고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금을 잡을 때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결산 내역에만 나타납니다.
김정희 위원
안 그래도 예산 잡고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징수결정액 15억 원 중에서 전액이 다 수납되어서 너무 깔끔하게 일처리 잘 하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북구의 다른 부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교육청소년과가 미수납액 없이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83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거든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무룡서당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총 6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교재 및 체험재료비가 550만 원 정도 나갔고, 강의장소 임차료 등이 12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런데 무룡서당 운영장소가 2023년 여름학기부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무룡서당 강의장소 임차료로 편성된 예산 1,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강의장소 임차료는 1,200만 원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120만 원입니다.
무룡서당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면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무관리비 초과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위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비가 600만 원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120만 원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면 목은 같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문경 위원
임차 비용으로 목을 잡아 놨던 것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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