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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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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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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96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97호) 3.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98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99호)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환의원 외 1인 발의) 3.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현아
의정팀장 정현아입니다.
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박정환의원과 이선경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절차 도입에 관하여 -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간위탁 사업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부응하여 지난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민간위탁 사업 운영 개선에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집행기관 또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3월에는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포함한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며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관리위원회 심의, 의회의 동의 등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후관리는 조례상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기는 하나 감사의 대상, 기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증 절차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대상과 방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강서구, 광주 서구,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금액 이상이 소요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사업비 결산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검증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회계감사,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여러 검증 방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2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체 검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역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의 규모, 검증의 필요성,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검증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 및 검증 비용 보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 검증이 도입될 경우 수탁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할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검증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수탁기관은 매년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검증받는 일종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정산서와 결산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민간위탁을 주제로 한 전문가포럼에서는 ‘위탁금 규모가 작을수록 결산서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을 만큼 수탁기관이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산서 검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민간위탁 후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업무도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산서 검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례 정비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투명성 확보 없이는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결산서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이 더욱 주민들에게 신뢰받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쓰레기 없는 강동, 우리 모두의 과제 -
박재완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강동 해안이 직면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해변은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 해안으로
최근 캠핑·차박·낚시 등 해양레저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낚시도구, 심지어 텐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북구 3년간 해양쓰레기 양은 매년 75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활동 저해, 관광객 감소, 지역 이미지 실추 등 복합적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어민이 조업 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협이 수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 환경 개선과 소득 보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정비활동과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안내방송과 현수막 설치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차박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쓰레기 감축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동해변을 찾는 캠핑·차박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취사도구,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사전 지정하고 바닥 표시, 안내 표지, 경계 펜스 등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구역에서는 불법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용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캠핑·차박의 편의성은 유지하되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행정이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참여 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 운영했던 ‘해(海)치움 캠페인’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방문객이 친환경 수거봉투에 해양쓰레기를 담아 제출하고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처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낚시용품 할인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형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관·기업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울산해수청, 해양환경공단, 지역기업,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인 연안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양환경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신명해변과 강동화암주상절리 일대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바위틈에 투기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폐기물관리법」과「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해변 일대의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계도와 캠페인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조례안에는 단체장이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발생 예방과 주민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곧 캠핑과 여행의 계절, 여름이 다가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협력이 모일 때 강동해변은 다시 울산의 자랑이자 청정 해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북구,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9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환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정환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9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3.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5회 임시회에 이어 김정희의원, 조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 (의안번호 제39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6월25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9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보건소장 신수진
불참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장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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