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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25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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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4월 22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3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84호) ○ 남북교류협력기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3호) ○ 행정지원국(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477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062억3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751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691억7,6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부구청장실 TV교체 구입 10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421만8,000원 등 기정액 대비 538만7,000원 증액된 515억 9,5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1억2,000만 원, 2024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21만1,000원 등 기정액 대비 1억2,594만4,000원 증액된 4억4,6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6,500만 원,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1억2,000만 원,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6,600만 원,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헬스기구 구입 3,248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7,842만 원 증액된 123억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7,000만 원, NH법인카드 적립금 1,061만8,000원 등 기정액 대비 8,061만8,000원 증액된 13억9,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62만4,000원을 증액하여 27억3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대행관리 집행잔액 741만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82만8,000원 등 기정액 대비 1,024만 7,000원 증액된 736억1,4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90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82만8,000원, 직원 시간외수당 274만9,000원 등 기정액 대비 3,587만1,000원 증액된 8억1,7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정산반환금 167만6,000원을 반영하여 299억7,1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258만7,000원을 증액하여 4억3,0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628만7,000원 등 기정액 대비 1,629만1,000원 증액된 7억4,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옥외부스 설치 5,95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477만3,000원 등 기정액 대비 7,263만 원 증액된 13억2,8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총무과 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실의 TV는 2009년 6월에 구입한 제품으로 TV의 내용연수 9년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 16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품 노후화에 따라 기능 및 화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USB 연결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입하여 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및 업무보고 시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9p∼1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과 장연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에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TV를 16년째 사용하고 있고 지금 USB, DVD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교체를 요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는 지금 언론이고 주변에서 들리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4.5일제 근무냐, 주 4일제 근무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주 4.5일제 근무의 내용이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그 안에서 유연근무로 평일은 하루에 8시간 그리고 근무 외 4시간 이상은 추가 근무해서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4.5일 근무제라는 특별한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시간외에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게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선경 위원
예. 「근로기준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라서, 선택시간제 해서 유연근무제로 지금 4.5일제, 금요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7월부터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본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유연근무제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루 8시간 근무제 안에서 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어린애가 있는 직원들은 하루 2시간씩 활용하는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이 현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 4.5일제 근무제라고 해서 금요일까지 풀로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얘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근무 시간은 40시간 지키고 시간은 시간 외하고 좀 일찍 금요일 퇴근하는 정도로 내용이 있길래 4.5일제 근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 워라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
주 4일제 근무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주 4일제 근무는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노동자들이 임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 그리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나는 워라밸을 찾겠다라는 이런 게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도, 또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중구에서 하는 유연근무제는 직원 전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팀당 4분의 1씩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을 때 09시부터 18시까지 찾는 부분이 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중구도 4.5일제를 하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장연화
업무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
이선경 위원
전화하면 자리에 없을 경우도 있을거고, 그죠?
총무과장 장연화
지금 저희가 파악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는 알고 있고 민원 불편이나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허울 좋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강진희 위원
저도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드릴 건 없고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근래 영남권에 엄청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희생이 되셨고 또 공무원과 우리 산불 진화대원 분들도 희생이 되셔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장비 부분이나 교육이나 훈련은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언양하고 온양에 산불났을 때 우리 북구청 직원들도 동원이 됐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산불진화대원만 한번 갔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산불진화대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부서별로 1명씩, 2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런 교육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강진희 위원
그래도 직원과 관련된 건데 과장님, 혹시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장연화
정기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어쨌든 산청에서 산불진화대를 인솔해서 가신 공무원이 희생이 되셨잖아요, 젊은 분이.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현장에 투입됐다가 돌아오게 되면 이후에 근무에 특별히 휴식이나 휴가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8시간 하면 대체휴무가 나가고 있고 정해져 있는 규정 안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산불이 나서 인근 지역에 동원이 돼서 돌아오게 ….
총무과장 장연화
8시간 이상하면 대체휴무 1일 나가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8시간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이후에 8시간이 아니면 4시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근무시간 중은 따로 없고 만약에 주말이라든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동원이 됐다면 시간외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근무시간에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업무랑 다른 거잖아요.
산이 험하면 험한 산을 막 올라가고 엄청난 걸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따로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지금 특별휴가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휴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현은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어디 출장 갔다 온 게 아니라 밤을 샐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왜냐하면 요즘 산불이 그냥 잠깐 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며칠씩 가는 산불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나갔을 때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산청처럼 다치거나 희생이 되셨다 그러면 그 관련한 보험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직원이 다쳤을 때는 저희가 들고 있는 보험으로 가능하고 만약에 공무상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공단이나 이런 데 요청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고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죠.
강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산불과 관련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는 ….
총무과장 장연화
연금공단에서 정해진 ….
강진희 위원
어쨌든 거기에도 규정이 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다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동원되어서 갔다 오면 그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업무를 하기는 힘드니까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을 각별히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제가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
위원장 손옥선
잠시만요.
강진희 위원님, 질의 도중 죄송합니다.
현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입니다. 관련 질의는 따로 질의하시는 게어떻겠습니까?
강진희 위원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사실 1차 추경은 예산 심의가 중심이 되지만 또 우리 과가 왔을 때 관련한 우리 북구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권을 방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북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그동안 저희가 행감에서도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계속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문화 예술 쪽에 네트워크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북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그 부분은 저희보다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북구문화예술회관 관장 개방형 직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했고,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해서 채용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저희가 채용하는데 아직 진행된 건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일단 그 부분이 통과돼야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
강진희 위원
개정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후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데 아직 그런 논의가 안 됐어요?
총무과장 장연화
채용은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손옥선
발언 중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지금 중인가요, 아니면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입법예고 기간 끝나면 어쨌든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조례규칙심의회나 절차를 거치고 시행되면 저희 부서로 요청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공고 내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진희 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게 계속 나왔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장의 자리가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애정 있게 일하면 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
더 좋죠. 이렇게 개방형 직으로 바꿔서 정말 문화 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인이 오면 본인이 가진 자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 예술을 항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개방직을 할 때 구청장 측근이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북구가 좀 그래요.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북구청을 퇴직한 전직 간부들이 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별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요청이 오면 저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 공고를 내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할 얘기가 없다 하니 어쨌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측근의 자리 챙기기 같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전문성 있는 분을 잘 모셔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요즘 돌봄통합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2년 전부터 돌봄통합과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을 전국의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돌봄통합과를 7월에 신설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을 물어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 부분도 다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
강진희 위원
아까와 똑같이 지금 입법예고 중인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입법 예고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럼 확정된 건 아닌 건가요? 검토 중인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확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조례나 규칙이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
강진희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저희 부서에서 받는 방침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강진희 위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가요? 7월에 신설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제가 듣기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이 됐다, 안 됐다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
강진희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입법예고도 할 건데 아직 안 된 것 보면 검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만약에 돌봄통합과가 신설된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복지 정책들이 많은 데 주무과나 새로 생기는 과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한 분 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서장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2014년 농소3동 주민자치회 및 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10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동별 자치계획사업 수행,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기능까지 맡아 책임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 및 책임성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중산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11월 농소2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1층 민원실 업무가 2025년1월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지역사회에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공유주방을 설치하여 요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자생단체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만들기 활동,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효문동 냉난방기 교체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는 2006년 개소 당시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이 단종되어 향후 고장이 발생할 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쾌적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고, 무더위·한파 대응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교체내역은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1,2층 전체 15대 교체로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p, 세출예산안 199p∼2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미향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195쪽, 세입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199쪽에 보면 아마 1억2,000만 원 사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부분에 1,500만 원씩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기정액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주민자치센터 위탁금에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수당도 있고, 사무국장 활동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올렸고, 작년 예산에서도 1,500만 원 반영 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시비로 내려오는 1,500만 원은 각 주민센터의 강사수당에 저희가 보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이 안 되어서 좀 늦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정액 부분에 0으로 처리되었는데 1,500만 원이 있어서 특별하게 시비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좀 더 편성이 되었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산문화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농소2동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만들기 활동, 아동 요리교실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체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프로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매일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으니까 공간이 비는 시간에는 단체, 새마을이든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모든 걸 관할하는 게 아니라 공유주방은 설치되어 있고 각 자생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시간하고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자치회 시간에 항상 월, 화, 수, 목, 금 다 짜여지지 않으니 자체에서 다른 단체에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생단체에도 잘 전달이 되어서 본인들이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나 회장님들 통해서 협회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
제가 농소3동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이었는데 공유주방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사실 주방이라는 게 물을 쓰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바로 곰팡이가 슬고 거의 사용 못할 정도로 위생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나중에 폐쇄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그런 위생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고 먹는 부분들인데 위생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주방으로 쓰다 보니까 하고 나서 청결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아마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활용도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아주 가끔씩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다른 단체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의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2동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것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저희도 챙기고 동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위생적인 부분은 주기적으로 특히 여름, 봄 이런 날씨에 조금이라도 위생 문제가 있으면 식중독이라든지, 도마살균이라든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큽니다. 먹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가 염포동이 추가로 193만6,000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4개 동이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양정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갑자기 왜 추가로 염포동이, 처음부터 염포동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따로 추경으로 올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배터리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로 점검을 받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대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 염포동 같은 경우에 성능이 떨어져서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당초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죠? 여기 설치 연도는 2016년인데 내구연한에 대한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보통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5년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은 10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사용에 따라서는 그 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기가 지나면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199쪽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이 된 게 몇 년도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14년도입니다.
강진희 위원
10년 넘게 4만 원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1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하게 되었네요.
저희 구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8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주민총회부터 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정말 다들 동에서 수고가 많으시던데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기도 진작되고 12월이니까 앞에 1월부터 4월까지도 다 보전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방침이 정해지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왜 추경이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실은 당초에 올렸는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또 편성요구를 하면서 여러 차례 기획예산실에 당부를 드렸거든요. 사실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당초에올리는 게 맞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 안 하면 내년 당초에 또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번 팀장님도 가고, 저도 찾아가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넣는다는, 증액을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아마 이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과장님 설명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속 설득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렇게 노력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각의 사업에서 3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자체로 할 수는 없나요? 예산서에 다 일일이 올려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통상적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기에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거든요.
지방보조금 심의 받을 때는 사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타당한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마다 사업이 완전히 다른데 증액되는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도 똑같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다든지 아예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몰라도 사실은 자치 안에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고, 하나는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마을 만들기, 어쨌든 다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걸 예산서에 올리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 세칙 같은 걸 변경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되게 행정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 부서에서도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변경 사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 보조금 사용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사업별로 ….
강진희 위원
그럼 기준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그것 담당하는 데가 기획예산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것은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산계인데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보조금도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아예 사업이 다른 걸, 이 사업을 못해서 다른 걸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왔다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안 맞다 싶어서요. 우리 행안부 훈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2,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하는 게 원래 이 예산이 시에서 비율이 있는 건 아닌건 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비율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기준이 4만 원 이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월 1만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감면하는 대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수지가 그래도 맞아야 되는데 사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이 있다기보다는 1,500만 원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내려졌었고 올해도 당초에 확정이 안 되고 추경에 내려져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1억8000만 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강사비를 다른 구·군도 다 지원을 해주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해주는데 저희는 1,500만 원이고 다른 구는 또 1,000만 원 조금 차등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강진희 위원
비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강사비, 어쨌든 공공이라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확정이 돼서 당초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항상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도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되고 올해도 반영이 되고 한 게, 저희가 구·군에서는 증액 편성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분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가내시라도 내려주면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위원장님, 예산 관련은 아닌데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옥선
예.
강진희 위원
이제 곧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사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산불이 있었고 또 5월 되면 축제도 있고 선거사무까지 하게 돼가지고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사무 자체가 우리 고유사무는 아닌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일정 부분 선거인명부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확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가 되고요. 선거벽보라든지 선거공보 안내해 주고 이런 것은 선관위 업무이긴 하는데 구·군의 대행사업으로 내려져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사실은 선관위 업무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인명부 말고는 벽보 붙이는 거라든지 공보물 작업 하는 거라든지 당일 날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이 업무 자체가 사실 선관위가 다 하는 일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다 떠맡기고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수당이나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구청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안 내면 계속 합니다.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투표 시간도 굉장히 길어서 새벽 일찍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동 사무장님이 갑자기 대선 날짜가 잡혀놓으니까 진짜 서른 군데나 되는 벽보 붙이는 데를 일일이 그날 허겁지겁 다니고 승낙 받고, 선관위에서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에 있는 사무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각의 지자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지 중앙부처에서 움직일까 말까 하니까 이런 것들도 목소리를 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선거 일로 이런 업무도 보셔야 되니까 수고가 많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내주시고 일정 부분 선거사무 일을 되게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처우들이나 거기에 맞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염포동 장난감도서관 철거 및 체력단련실 조성 부분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마루 철거랑 바닥매트 설치를 위해서 55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헬스기구로 트레드밀 구입 7대 3,248만 원을 했는데, 트레드밀이 런닝머신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동에서 당초 장난감 부분이 이용률이 저조해서 공간 자체가 직사각형처럼 길게 되어 있고 기존 공간은 협소한 데 런닝머신기가 있다 보니까 동선이 되게 조금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러닝머신을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넣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동 예산서 상으로는 헬스기구 구입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닝머신 말고도 다른 기구들 또 사전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천국의 계단 이런 기구도 요즘 참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에 그 의견을 전달했고요. 필요한 기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대부분 런닝머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까 말했던 계단 스텝 같은 것도 크게 자리 차지 안 하고 그냥 런닝머신처럼 놔두면 사용도 가능하고요. 허리 푸는 것 그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트레드밀 구입 7대 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전달을 하셨네요.
그래서 진짜 런닝머신만 7대 갖다 놓으면 나머지 요구를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또 추가 비용이 들고 자리가 없다든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촌문화센터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그 공간에 있었는데 그것도 연초에 동 순회 방문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쪽에서 철거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명촌문화센터 3층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이라고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다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3월27일부터 4월11일까지 16일간 했다고 하는데 왜 명촌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금방 종합복지관에서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복지정책과 관련부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 나와서 했었거든요.
이선경 위원
원래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간단한 동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동에서 직접하고도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같은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저는 염포동하고 여기는 명촌동이라서 같은 게 아닌가 했더니 양쪽에 다 장난감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장난감도서관이 잘 활용이 될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철거되고 프로그램실로 바뀌고 헬스장으로 바뀌는 지금 그만큼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관련해서 저번 예산이 아마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되고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질타와 질책을 해서 정말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0원을 만들 수가 있냐 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도 예산편성 현황 부분에 보면 안보견학 예산편성현황의 구·군별.
저도 예산액에 지금 북구가 0원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 숫자가 나와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 9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남구가 1억 원에 143명이고, 동구가 4,000만 원에 63명, 울주군이 1억 원에 8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되나 해서 나누기를 한 번 해봤어요. 중구가 7,000명에 99명 정도 되니까 약 71만 원 1인당.
그리고 남구가 1억 원에 14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만 원. 그리고 동구가 4,000만 원에 63명 하니까 64만 원. 그리고 울주군이 1억 원에 84명 하니까 120만 원.
역시 울주군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북구 같은 경우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6,800만 원 가까이 지금 예산액을 넣는다 하면 자문위원 64명에 106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산 적다고, 어떻게 다른 구·군과 비교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울주군 120만 원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구·군별 민주평통 안보견학 예산편성 현황하면서 자문위원 수를 기준으로 현행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실제로 안보견학한 인원들을 살펴보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99명이긴 하지만 약 21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다른 데도 인원이 자문위원들은 많지만 실제로 거기 안보견학간 분들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비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원님들이 많이 가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 기준은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가지고 국가가 정해지면 항공료라든지 일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1인당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저희 구가 지원이 적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주평통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드리면서 저희 구가 지원이 적은 건 아니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무조건 적다고,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비교해 보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간담회 하면서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 안 하시고 제대로 전달도 안 받고 무조건 오셔서 0원 만들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고 하는 부분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라든지 그리고 또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왜 0원을 만들었냐고, 0원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하나 그분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한 가지 좀 빠트렸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정말 구청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연초에 구청장님이 8개 동 순회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예산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동 순회 할 때 나왔던 의견들이 구청에서 의례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예산 반영까지 하면 주민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방침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연초에 1월6일부터 4일간 새해공감 토크를 하고 2월10일에 각 부서마다 동장님들 다 모으고 보고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청장님께서도 최소한 한 개동마다 건의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장기 검토 과제들도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경에 담으라는 특별 당부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가능한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지금 93건이었는데 이미 완료가 약 10건 정도 그리고 또 추진 중인 게 7건 정도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게 1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각 실·과에 추진사항 자료를 받아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주민 건의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정말 잘 하시네요.
구청장 동 순회에서 나왔던 건수가 약 93건 되는데 만약 동 순회 마치고 나서 각각의, 사전에도 검토해서 나오는 거죠? 이건 장기 검토고 이건 해볼만 하고 이런 게 사전에 나오는 것이고, 동 순회 다 마치고 나서도 우리 동장님하고 각 과별로 한 번 더 회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청장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강진희 위원
보고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각 동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그중에서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약 17건은 처리가 됐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12건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고 또 그 이외에 당장 안 되는 것들은 분기별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챙기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동 순회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건의했던 게 사실 해마다 나와서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추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차 추경에는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많이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거나 재작년 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도 시스템에 계속 입력하면서 챙기고 있는데 2022년부터 해서 2023, 2024년 계속 챙기고 있고 완료 건수를 통계를 내보면 2022, 2023년 같은 경우는 50% 넘어가고요.
저희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2021년에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 봤지만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구했을 때 그때 안 돼도 그이후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 완료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이렇게 잘 추진하는데 작년, 재작년 중에서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것들은 차후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나온 거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데 나는 2023년에 건의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강동동 해오름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해달라는 거였는데 본인은 당연히 2023년도에 건의했고 얘기가 좀 나오다가 말다가 하니까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것들도 가능하다 싶은 거는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이런 예산들 많이 반영해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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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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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2024년까지 기금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12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금 용도를 확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금사업 추진 첫 해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공간과 소통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 문화체험을 통해 김장담그기 체험, 관내 북한이탈주민 130가구 정도 김장 나누어 주기를 추진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과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북구 관내 유적지, 관광 명소, 각종 체험 등으로 지역 애착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 2014년 1억 원씩 해서 조성하다가 그 후로는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이자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약 4,813만9,000원이 붙었고요.
그래서 기금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조례 계정을 통해서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심의를 거쳤고 공모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여러 팀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음식문화체험이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김장담그기를 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북한이탈주민 30여분 정도 오셔서 직접 김장을 담그고 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구에 163가구 정도 있는데 약 130가구 정도에 나눠줄 수 있으면 직접 참여도 하시고 또 그걸로 대상자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한 음식문화 체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김치, 이런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공모할 때 그렇게 오는 단체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김장담그기를 함께하고 또 나눠주고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국비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 구가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445명 중에 163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작년부터 시에서 총괄적으로 탐방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군별로 사업을 내려주지 않아서 없어졌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럼 국비가 아니고 시비였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국비가 있는데 시에서 구·군에 내려주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부터 그럼 직접 한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 북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만 역사탐방을 가고 이러진 않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근데 민주평통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통일이야기 해서 대구 칠곡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46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조금 겹치지 않나요? 우리 기금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300만 원이 있고, 또 평통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 이야기 460만 원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래서 민주평통에서는 관내가 아니고 작년에는 거제도, 칠곡 등 타 지역에 주로 갔는데요.
저희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타 지역도 좋지만 관내에서 문화재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도 가도 하고 어떨 때는 관외로 가지만 사업 성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성격이 좀 비슷해요.
평통에서 하는 것과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겹쳐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업이었으면 ….
꼭 북한이탈주민과 뭔가 함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통일에 대한 것들이 전 국민적으로 ‘통일을 왜 해야 되지?’라고, 옛날에는 무조건 통일은 소원이고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좀 모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이탈주민사업이 겹치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평화통일 기반조성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작년에 간담회를 하니까 조금 고립됐다는 생각들도 좀 있어서 관에서 많이 신경써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고 올해도 또 간담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 기금 사용의 첫 회이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분과 함께, 또 더군다나 울산에서는 저희가 대상자가 가장 많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 북한이탈주민부터 사업을 펼치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민주평통에서 가는 대상자가 있지만 저희는 163명 정도 되니까 가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 가는 분들 해서 대상자를 겹치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체험 사업이라든지 역사문화탐방 사업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건의도 많이 하셨고요.
강진희 위원
주로 그분들이 행정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면서 자체적으로 봉사모임을 하는 회장님이 한 번씩 구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그래도 말투나 이런 게 다르니까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 대상자가 있지만 우선 북한이탈주민부터 사업 대상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평통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개개인이 고립돼서 뭔가 함께 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준다든가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어쨌든 올해 첫 해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이후에도 이 기금으로 한 번만 할 건 아니고 계속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받고 피드백해서 이분들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도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을 높이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폭넓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운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연장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금은 폐지시키는 게 낫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쓸 수 없다고 하셔서 조례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폐지시키지 않고 존치하면서 또 소외되고 외로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 음식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북한 음식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북한이탈주민들이 만들고 또 그걸 일반 주민들이 먹어보면서 서로 소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장담그기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김장을 담가서 나눠주는 건 다른 단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전달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희망공원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김치를 담갔는데, 그런 건 흔한 내용이고 또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참석한 적 있고, 아까 관내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이, 또 회장님이 계시니까 소통해서 ….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한 여성이 젊었을 때 혼자 내려오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지 못해서 몸으로 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청소하고 막 너무너무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염에 병이 막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일을 못하는 상황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또 손님도 방문을 안 하니까 청소를 안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싱크대 하나하나 물건 다 빼서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본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제일 잘 아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 돈을 걷어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문의를 드렸는데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원하고 어떤 걸 해야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고 좀 더 다가가서 ….
특히 이분들이 외모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투가 안 바뀌더라고요. 말투 때문에 주변에 말을 또 안 하게 되면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당장 ‘어? 당신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니까 자꾸 구석으로 숨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딱 마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첫 해라서 더 깊은 고민을 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변동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올해 사업은 이 기금이 확정되면 그대로 하고, 1년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하나센터라든지 그런 데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학교에서도 또 오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봉사단체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지금 사업보다 좀 더 정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만들어지고 사용이 안 돼서 지금 폐지냐 존속이냐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발빠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안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과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금액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는 체육시설 운영,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의 시설 개선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2025년1월 신고분에 달천운동장 개보수 공사에서 5,469만 원,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공사에서 2,382만 원 등 총 7,968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9p, 세출예산안 21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9쪽,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를 위한 부분이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되는데, 지금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공사하고 달천운동장 개·보수 공사로 발생하는 게 더 돼서 추가되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서는 4,000만 원 올렸는데 근거는 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매년 편차도 있고 사실 미리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초예산에 일단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왔거든요. 왜 그랬냐면 2023년 같은 경우는 3,280만 원만 공제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상당의 공제를 받았거든요. 지출비용에 따라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힘들어서 일단 당초에는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1월에 저희가 공제받은 금액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분입니다. 세입은 올해 잡게 된 거고요. 일단은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것만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편성했던 4,000만 원은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지출되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 위원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고, 증액한 7,000만 원도 작년 4/4분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 확정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면 세입에 넣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가 김남주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NH법인카드 적립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구 전체에 45개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농협과 북구청 법인 제휴카드 약정을 체결해서 실제로 한 해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서 1% 적립금을 적립해서 다음 해 발전기금으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당초에 편성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 1,061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정액이 3,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었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4년에 비해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산도 조금씩 늘고 하니까 카드결제액이 많아지고 해서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적립금이 1,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작년에 3,900만 원 정도 적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3,5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4,500만 원까지 된 거네요.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용액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마 예산이 늘고 카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적립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모든 걸 다 법인카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물건 구입할 때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업무추진비를 쓸 때라든가 그런 데는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보조사업에 쓰는 카드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보조사업 카드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는 법인 카드만 해당이 되고요. 보조금 카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중에 적립금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돌려받으니까, 많이 돌려받는 건 좋은데 그만큼 사용하게 되네요.
그러면 법인카드, 제휴카드 약정을 1%로 했는데 타 구나 이런 데는 얼마 정도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타 구·군까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때 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전에는 좀 더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래서 저희가 2021년8월에 재약정 체결하면서 사용액의 1%를 지급하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타 구·군은 파악을 ….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형평성에 맞게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약정을 할 때 적으면 조금 더 요구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남주
각 구·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겠죠.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장연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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