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보름 전 우리 북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누군가의 멋진 아빠이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40대 남성이 제품을 검수하러 3m 높이의 파렛트 상부로 올라갔다 추락해 사망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처벌은 강화됐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산재 사망자수는 ’21년 2,080명, ’22년 2,223명, ’23년9월 기준 1,4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도「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마친 기업은 25%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의 40% 가량은 사내 안전보건 담당 부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울산 북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관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2,314개로 북구 전체 사업장의 12%에 달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북구청, 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관이 실태조사부터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 분야별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안전산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안전을 중점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유해 및 위험 요소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시는 관내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순회하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확대를 앞두고 업종별 매뉴얼 지급, 명확한 지침 수립, 전문 인력 및 기술 지원 등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자로서 우리 구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장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울릉군수가 울릉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건됐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나 시설의 사용, 공공근로, 청소, 폐기물 처리, 산림녹지정비 등의 업무수행 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와 안전 문화 구축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구의회는 임채오의원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구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북구의회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북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우리 구가 중대재해 zero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