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현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관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013억919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75억4,008만4,000원, 특별회계는 37억6,911만 원이며,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747억6,835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각종 시설의 세외수입이 11억 원 이상 감소한 가운데 각종 지방세 발굴과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마련에 애써준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사동 당사직판장 일원(소2-609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본 설계비 편성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집행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한 행사비 삭감분에 대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캠코더 등 영상 촬영 장비들은 캐릭터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구정 업무 전반에도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점포 접수마감이 4월이었는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카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기준을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 감리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를 16% 이상 증액한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맞춤형 돌봄체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곳곳에 설치되기 바라며,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도 설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등 어르신들과 연계하여 세대 간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운영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연이은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향후 지구온난화 예방,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과 도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친환경 농산물로 집쿡 꾸러미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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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6호)
- 의안심의의견서
- 심의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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