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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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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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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7호) 2.울산광역시북구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08호) 3.울산광역시북구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09호)

부의된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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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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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세제곱미터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인 루베, 헤베 이런 단어의 사용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요.
가로×세로, 제곱미터를 헤베라고 하고, 가로×세로×높이를 루베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일본식 잔재라고 보고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어려운 한자어 27개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라고 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 사용하는 사투리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관공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백현조 의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서 이런 용어들은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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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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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공공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공사업을 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최근은 송정 빗물배수펌프장이 있었고 그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고, 과거에는 음식물자화시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큰 갈등 문제를 미연에 예상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는 신흥도시이고 신도시 위주로 갈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점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추가됐으면 하는 조항이 있어서 먼저 담당관님의 의견도 물어야 되겠고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했고,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갈등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갈등관리’라는 단어를 삽입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하고,’ 그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력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올라왔는데 부서 간 협력체계는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시된 게 없는데, 혹시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특별히 없고요. 갈등관리에 저희들이 갈등진단을 해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로 갈등을 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면 A등급은 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사항, B등급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 C등급은부서 자체에서 처리가능 사항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꼭 명시를 안 해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사안별로 사이에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첨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고, 주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굳이 명시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갈등관리’를 넣고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를 넣어주면 좀 더 완벽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 의원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준공됐고, 송정택지개발지구 배수펌프장도 해결이 됐고,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옆에 특정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반려 등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문자폭탄이 있었고, 민원인 전화도 있었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구청장님이 그런 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공무원들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다, 절차가 어렵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불법적으로 처리된 것은 없지만 소위 편법처리 문제라든지 원칙을 기준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청장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검토된 상황을 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주언 의원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다소 오류가 남을 수 있는 과오가 앞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자체장이 정무적 판단을 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원칙을 내세워서 구정을 펼치시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보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검토가 안 됐거나 또 청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이건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도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발췌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거르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청장님이 밖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나가면 부담을 덜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공동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침으로 해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10조에 공공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은 빠져야 된다, 그 틀에 묶여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의원 전체가 그 결정에 구속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협의회하고는 다른 차원이고요.
이런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이나 우리 나름대로 사안별로 등급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 자치법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하는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세부적인 사안별로는 협의회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의원
의원님이 몇 분 참여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보통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실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을 넣은 것은 주민의 대표이자 북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80%가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3개 정당이 있고 또 지역구가 다른데,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 흐린 판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어서 업무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위원회에서 감시활동을 해야 되고 방안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끌어안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송정동 빗물펌프장,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번 유추해보면 이 속에서 과연 각 부서나 이해관계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유추해보면 어쩌면 단체장이나 구청장의 노력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돼서 이분들이 전면 에 나서서 주민들과 만나고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조정역할을 많이 할 텐데, 그 속에서 단체장이라든지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기관장이 하겠지만 그전에 갈등 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충돌 당사자 간에 얼굴을 자주 대하고 협의하다 보면 갈등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갈등이라는 게 과거에는 억눌렀지만 지금 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자주 만나다 보면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필요한 것이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을 잘 선별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우리가 회의를 하면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토론 속에서 좋은 주제가 탄생하고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도 보다 나은 대안채택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나은 대안으로 북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는 공공갈등인데, 이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자와 주민 간의 협치라고 생각됩니다.
협치를 이룩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즈음에 이런 갈등들이 보다 나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 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부서 간 협력이 안 돼서 또 민원인들이 한 곳에 가서 해결될 문제를 여러 곳에 가서 해결하는 비경제적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제15조에 ‘갈등관리’를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주언의원)
이주언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우리 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각 과에 있는 과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총괄부서는 각 부서 간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문구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중심은 총괄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총괄부서가 중심이 돼서 내적으로는 각 과에 대해서 협력기구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고, 두 개를 같이 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부서 간 협력기구와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중심이 총괄부서라는 것이지요.
내용은 비슷한데 문구의 내용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현조 의원
예.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협력대응체계라는 이 안에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 의원
주체가 누구이고, 중심을 여기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갈등관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갈등관리 기구의 총괄부서를 인정하고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 간 협력대응체계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중심 주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 제16조(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은 맞는데, 협력기구를 넣게 되면 이 부분도 다 조정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끼리 토론해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기구설치가 아닌 부서 간 협력, 협력협의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협력기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총괄부서가 각 과의 의견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부서 간 협력 대응체제를 마련해라, 그리고 총괄부서는 거기에 맞게 대응해라, 이 말이고요.
임수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
임수필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부서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을 테니까 요. 그래서 다른 과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관계를 두루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조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위상을, 역할을 좀 더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임채오
그럼 문구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협력기구라고 넣게 되면 제16조 사항들이 변경될 사항이 있어서, 문구상에 부서 간 협력체계라고 해도 되겠지요.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계라고 하면 제16조를 안 고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계는 다양한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15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대한 것에 백현조 의원님이 내실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을 넣은 것이고,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는 제16조2항에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협의체를 운영하기 전에 부서 간은 발췌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15조의 ‘협력 대응체계’란 말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이 상태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백현조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협력 대응체계는 소단위의 기구인 조정협의회가 운영되기 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구로 표현을 안 해도 사전에 되고, 제15조는 큰 틀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제16조2항에 관련 부서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각 부서 간 조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제15조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렇게 운영해 보고 뒤에 다른 조례나 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무리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정민의원, 이주언의원, 정치락의원, 정 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이진복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현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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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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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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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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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마땅히 일찍 만들어져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나 취미 등이 다양해지고 능력도 많이 향상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된 게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활문화를 하려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욕구는 있으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현재 양정에 있고,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정부예산을 받아올 때 생활문화 조건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주 활동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이한시적으로 1억 원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생활문화 적합성이나 사업수행 능력, 활동 등을 봐서 적절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간 문제나 예산 문제를 물은 것은 지역에 공간은 있어요.
평일에는 부족하지만 저녁과 주말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이 닫혀 있어요.
이 공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을 열고 닫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든 뭐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데, 이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조금 열어주면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문화적인 공간들을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구청장이 만들지만 각 동이나 주민자치회로 관리권한이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례를 만들었지만 주말에 나와서 문 열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운영권은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 이 조례가 잘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것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이나 주민자치회 간 협의나 예산적인 부분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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