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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8회

본회의

제18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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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 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 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4일 수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이진복의원 외 1명으로부터 건의안 2건이 발의됨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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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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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북구발전과 22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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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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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복지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복지정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조건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모델로 가는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바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일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신에 좀 더 주민들에게, 비정규직 분들, 하청 분들에게 헌신 복무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지정책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좀 더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유의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0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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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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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질의는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평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여기서 말한 일요일은 밤 12시부터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예.
의장 이주언
정외경 의원님, 됐습니까?
정외경 의원
예.
의장 이주언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해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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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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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치매안심센터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지금 전국적으로 4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치매센터 치료비 관계 때문에 제정을 하였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이 조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보건소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석상태로 오랜 기간 오고 있잖아요.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데 위원장은 공석이다 보니까 치매센터운영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치매센터 운영이 전국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임수필 의원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운영이 중단돼서 시급하진 않지만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려면 보건소장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 어떻게든 빨리 새로운 보건소장이 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집행부에서 곧 시청으로 인사요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빨리 보건소장이 새로 와야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구의 보건소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만약에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되는데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은 당해 보건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운영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위원장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인 사람이 다시 운영장의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촉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통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치매센터가 운영한 지도 2년 정도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공석이 되면 과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직원들 노하우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또 정신센터하고 관련돼 있어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자문은 의사들한테 자문을 요구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만약 위촉직인 사람이 지역협의체에 부위원장이 돼서 이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북구에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 오랜 시간 동안 공백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회의에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이 자리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위촉직인 사람이 위원장의 역할이 되고 최종적인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매센터는 또 시에 광역치매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 의원
보통 조례를 하면 당연직은 그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대부분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시고 위촉직을 받는 분이 부위원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같이 보건소장이 오랜 시간 빈석으로 있는 곳에서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보건소장이 와서 일을 꾸려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빈 시간으로 공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가 발견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보건소장이 새로 임명돼서 왔으면 좋겠고,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오늘로서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잘 챙겨서 빈틈이 없게 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박치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31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선별진료소가 출발한 지 150일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소장 직무대행도 해봤습니다. 승진도 해 봤습니다.
진짜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잘 지켜주셔서 부서장으로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항상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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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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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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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과장님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를 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개정안에 상담전문요원도 있습니다.
보육전문요원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5년으로 바꾸는 겁니까, 상담전문요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것은 상위법령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에 5년,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고 보육전문요원 같은 경우에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은 별도고요.
정외경 의원
상담요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에서 주 역할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지원해야 되는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재·교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경력을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타구·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5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정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개정할 때 상담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상담영역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상담전문요원은 주 역할이 보육교직원, 특히 교사 분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전문요원 구성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5넌 이상 경력을 제안할 경우에 인력을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해보고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력풀이 구성된다면 향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새롭게 신설된 제16조의1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11페이지에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삭제됩니다. 거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어린이집의 장은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돼요. 삭제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삭제한 규정은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위원회였거든요. 어린이집에 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약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한 조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새로 구성하는 부분을 신설했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중복돼서 삭제한 것이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상위법과 충돌돼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비를 하신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성별영향평가 분석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의원
기존에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과 관련해서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제16조의1 3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는 얘기 뒤에 이 경우 위촉위원회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다는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위원회 구성할 때 10분의 6 이상 한 성별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보육이나 여성 관련 업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5개소인데 원장이 남성인 경우가 1,2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100분의 60에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분석완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반영했다는 의미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성별영향평가 업무 자체가 조례를 할 때,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이라든지 역할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여아나 남아만 치중해서 업무하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구성원의 특성상 100분의 60으로 정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육 조례에 있어서 다름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성별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업무특성상 조례에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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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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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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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울산 북구에서 그동안 많은 조례를 만들었고 개정해왔지만 이번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의원 개인으로서 되게 기쁘고요.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단체나 지인들이 도움을 줬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난해 7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과 직원 2명하고 기획홍보실 직원, 보건소 직원 그리고 의원님 세 분, 전문의도 있었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좋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꺼이 허락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취약노동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IMF 이후에 다양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도 나타나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단시간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진짜 경제활동을 하면서 취약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임수필 의원
그럴 때 우리가 취약노동자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 분들은 과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청년실업자도 마찬가지고 최단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에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취약노동자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거든요. 포괄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포괄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가 아마 경기도 조례를 빼고는 자치구 안에서는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논의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실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지역사회에 대응해 가면서 다듬어가야 될 내용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빠른 시기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 조례도 바꿔가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마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조례가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소감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아시겠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소외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많은 건강지원을 해 주고 다른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임수필 의원
예. 노동자의 도시답게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 중에 처음이라고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백현조 의원
최초로 하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 의원
3페이지 다항에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 퀵서비스라든지 중국집 배달원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과장님, 저희가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버스를 통해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해서 건강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2014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임채오 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14년부터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지원이 좀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보건소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건강버스를 기부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와중에 북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면 아파트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북구가 또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임채오 의원
그래서 건강이나 또는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실·과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발전가능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챙기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흐름은 지금까지 반응과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발전과 과에서는 그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그동안 조례는 없었지만 보건소에서는 건강버스를 통해서 건강지원사업을 해왔고요. 그다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계속 잘해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더 협력을 구축해서 주변 의사회나 민간병원에 확대해서 건강지원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던 취약계층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서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그리고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경제일자리과가 실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이런 제도가 충분히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정민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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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저희들이 5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타구에도 기존보다는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다 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올렸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모자 보건법」‘제2조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산부가 다른 사람들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량에는 한정돼 있지 않고 임산부는 움직이는 사람이고,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분 차량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이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수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 수첩만 가지고 있으면 지인의 차를 타든, 누구 차를 타든지 주차요금을 낼 때 임산부 수첩만 제시하면 50% 감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반드시 동승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 것보다 차량등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록된 차, 아니면 임산부가 수첩을 안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임산부가 타는 차는 무조건 50% 다 하는 게 원 취지에 맞는데,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임산부가 속해 있는 가정의 차를 등록하면 그 등록된 차는 감면받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전국적으로 임산부 차량을 별도로 등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북구 안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 북구청 차량도 등록을 해서 면제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등록해 두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계속 감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18%에서 6%로 하향조정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환금은 구청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상환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임수필 의원
북구 주차장 중에 북구가 비용을 내서 만들어진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내 집 주차장 갖기 해서 세 대에 300만 원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공영주차장인데 융자금을 상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인데 상환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면율을 보고 5개구·군에서 정리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지역 곳곳을 보면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 시설을 마련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데 없었을 때 구에서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상환을 받는데 상환율을 낮춰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는 그런 곳은 없다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예.
임수필 의원
주차시설은 부족한데, 융자금을 요청하는 곳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과장님, 안전과 관련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관련해서 D등급 받은 주택도 예산이 없어서 안전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드려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조례안만 덩그러니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빈집 정비를 어떤 예산으로, 지금 염포·앙정권, 농소2동,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앞으로는 주택기금을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계획수립용역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예산이 수반된 조례안을 저는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안은 생색내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수반해서 할 것인지, 먼저 예산이 수반돼야 이 조례안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빈집 관련 조례는 시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도 보태어서 그동안 구 관내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염포미도아파트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법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빈집들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데요.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은 자기 동네 경로당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은 낯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쉼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빈집을 활용하게 되면 경로당은 아니라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소유자가 동의하면 빈집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공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시내권도 마찬가지이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있지만 부락별로 듬성듬성 떨어져있어서 10군데 정도 가구가 있는 곳은 경로당이나 쉼표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돼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돼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자그마한 프로그램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비용적인 추계를 보면 철거 쪽 예산으로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만 활용할 것이라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지역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시설을 개조하는 비용도 이 속에는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만들어져서 비용추계를 앞으로 해나갈 텐데 철거만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철거하는 것으로 편성했지만, 정비계획을 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4개 정도를 선정해서 상태를 보고 양호하면 리모델링해서 할 것이고요. 너무 노후화돼서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할 텐데 그건 나중에 용역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북구에 있는 전체 빈집을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빈집활용을 하겠다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서 한 번씩은 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곳이 나오면 좀 더 확장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의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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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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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에 앞서 김연식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39년5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오늘이 제가 참석하는 마지막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1년6개월 동안 안전건설국이 무탈하게 행정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북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국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9년에는 건설과장으로, 2019년부터 안전건설국장으로 두 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평창과 인구증가가 획기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느라 청 내 동료여러분들도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비록 몸은 북구를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북구발전을 염원하고 있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장님, 유럽 생각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의장 이주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 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2항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권리의 포기에 관한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의안의 성질상 가·부만 허용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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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8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책임들 또 동의절차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시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장, 민주당의원들, 미리 예단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송두리째 없어져버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이 동의안 처리 절차가 충분한 검토 끝에 끝나고 해도 될 것입니다.
‘북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고, 의원님들은 그간 채권의 면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더 이상 소모전은 북구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북구의회 권리인 동의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1,809만4,488원이 본 요지는 아닙니다.
그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왜 이런 금액을 가지고 경매했을 때와 모금했을 때 이 차이를 자꾸 부각시킵니까?
세금으로 충당된 것은 5억 원입니다.
모금을, 참 그런 데요.
1년 연장해서 모금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줬으면 ‘아, 윤종오 전 청장이 정말 노력했구나’ 얼마가 더 걸리더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단지 6개월 했습니다.
실장님, 저에게 보여주신 이행연기특약신청서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장연화 계장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금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경매 들어갈 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 당시 상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건 청원처리 결과입니다.
결재라인, 다 올라와 있지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때는 ….
백현조 의원
보내주신 자료에「대한민국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보내준 것입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또 다릅니까?
청원채택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번째 항에 보면 의회의 청원채택이 구청장을 귀속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에 첨부서류로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안이 아닙니까?
청원채택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아닙니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당시에는 ….
백현조 의원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차 청원 때는 전액을 면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안 된다고 부동의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액을 다 해준다면 그 자체가 구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부동의 했고, 그다음에 윤종오 전 구청장 쪽에서 모금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했는데 연장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종료시켰습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지금 사인 안 하셨죠?
장연화 계장님, 사인 했습니까?
부구청장까지 사인 안 했죠?
이게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윤 전 구청장 할 때도 사인 라인 없었지요?
실장님, 구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오락가락한 건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부동의 한 것이고,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부동의 했고요.
백현조 의원
그때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 작년 6월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다는 더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그 금액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주안점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개인 채무가 있을 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당시에 만약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것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넘어갔으면 그렇지만 5억 원의 채무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5억 원의 채무는 윤 전 구청장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모금활동이 차이가 난다고 부각 시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에서 두 번이나 동의를 해서 집행부에 내려줬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도 모금에 대한 부분만큼 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모금한다고 했고 그래서 승낙을 해 준 부분이고요.
또 그만큼 받아왔으니까 구 소실을 그만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백현조 의원
3억5,400만 원은 어떻게 채권을 추심하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1차수용 불가할 때 청장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구상금 채권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은 종료되었고, 신속한 행정 집행만이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구청의 재정손실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때 다르고 또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아파트 경매로 인한 것은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예단해서 한 게 아니고, 예단을 했더라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하고 표결에 들어갔지요.
백현조 의원
구청장님은요?
의장 이주언
구청장님이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저희들이 가다듬어서 표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구청장님은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이주언
정치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치락 의원
수고 많습니다.
윤종오 전 청장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 도 없습니다.
김기항 실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령장 한 장에 움직이는 공무원 입장에서 말 못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변 또한 논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 또한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2019년1월9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힐 당시에 직원 중에 실장, 계장이 바뀐 분이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그때와 바뀐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북구청장하고 윤 전 청장하고 합의일자가 언제이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019년6월24일로 기억합니다. 모금을 통해서 어떻든 구상금에 대해서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때 당시 일부만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일단 연기해 달라는 부분이지 전부 다 내겠다, 안 내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일부만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이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할 수 없어서 이행 부분에 대해서 연기해 준 부분밖에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전액이 안 들어올 것을 가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예측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가능도 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정치락 의원
채권회수액을 그때 기준으로 자꾸 강조하는 게 1,800만 원 정도 적다고 얘기하는데, 구상금이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면제동의안은 3억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
정치락 의원
됐습니다.
본 말이 전도되게 보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부의장님 말씀처럼 1,800만 원은 차액에 불과한 것이고, 실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그 얘기를 가지고 강조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회수된 금액은 3억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정치락 의원
3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다만 저희들이 …
정치락 의원
큰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구 손실을 최소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코로나19로 북구주민들한테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나 또 근로자들한테 북구에서 현금으로 따로 지원한 건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직접적으로 한 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전체 주민들한테 준건 없지 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정치락 의원
3억5,000만 원이면 여러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많이는 못줘도 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렇지요.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니지요.
물론 관은 다릅니다만 재난지원금이 4인 기준으로 나옵니다. 4인에 100만 원이 맥시멈이지요. 5명이면 1명은 못 받지요.
그렇게 만약 25만 원 정도 기준으로 준다면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돈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구 재정손실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1,800만 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말고 남은 금액은 3억5,000만 원입니다.
윤 전 청장이 당시 했던, 장계장님도 메모 좀 해 주세요.
그 당시 코스트코 때문에 불허했던 결재서류하고, 판결문하고, 1월9일 수용불가 시 불허 공문하고, 윤 전 청장하고 합의문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합의문은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형태가 합의문이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자회견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특약한 부분은 없고 다만, 이행연기특약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정치락 의원
명칭은 합의문이라고 한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자회견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기자회견문 가지고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고 난 이후에 특약이 들어 왔기 때문에, 특약을 보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지 기자회견을 보고 행정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락 의원
전이나 후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북구주민이 통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1만 명이 서명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전직 의장 4명이 서명한 것 가지고 강조하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직 의장이 7대까지 하면 13명입니다.
그럼 6대까지 12명입니다.
북구주민 22만 명이지요?
그 중에 1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코스트코 불허결정이 내려지면서 거기에 피해를 입고 부도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보상신청을 한다면 물론 유효기간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북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떻든 의회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정치락 의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답변하셨던 분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때 헌법이나 법률, 명령 등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물은 이유 중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그때 예산금액이 얼마 되고 지금 받은 것하고 차액 1,800만 원, 그 얘기만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입장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윤 전 청장하고 현 구청장하고 얘기할 당시 일부만 들어와도 면제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금액은 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애초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일부만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액 다 들어올 것을 물론 100%라고 믿지는 않았겠지만 생각은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이후에 지역상황과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에 등등 했고, 또 주민들 청원이나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수용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치락 의원
또 되돌이표로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실장님이나 장계장이 자료를 준비한 게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답변만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회의 전에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알리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의회에 간곡하게 부탁한 점이나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부분이나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밝혀진 게 표면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장동조합에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마지막에 취하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가 다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 측에서 취하하지 않아서 구상금까지 판결이 갔던 부분이고, 조합에서 굳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액션을 보였던 것도 아닌데 박천동 전 구청장이 ‘이 돈을 가져가라’ 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 전 청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돼 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 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애초에 박천동 전 구청장이 앞전에 전임 구청장이 했던 소신행정이나 개인의 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취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굳이 박천동 전 구청장이 구상금 문제를 제기하고 먼저 물어주고 윤 청장에게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부분이 꼬이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북구지역에서 갈등이 계속 진행되면서 북구 발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수용불가를 내릴 때나 지금이나 살펴보면 면제해 달라는 측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 법률적인 해석을 바라보고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자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의 해석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법령 해석이 쉽지 않았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나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에서 수용거부, 2차에 다시 재기할 때는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모금도 있었고, 구청장과 논의도 있었고 의원들 하고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 문제를 갖고 가면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지난주에 보듯이 지역의 의장단이나 원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여론을 반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종결돼야 될 점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꼬치꼬치 묻고 따질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넘게 우리가 이것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미래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의를 갖고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다음 회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북구 전체의 발전이 지금까지 늦어왔듯이 또 다른 굴곡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서로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래 이제 그만큼 논의하고 고생했으면 됐다는 그러한 말들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제처에서나 행정처에서 이 면제의 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방금 하신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동의여부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은 실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의회로 자꾸 미루지 말고, 집행부에서 수용불가에서 수용으로 바뀌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
백현조 의원
종합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향후 계획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8월13일까지 채권 미납부에 따른 강제집행단계 착수한다고 하셨고, 강제집행 중 이행연기 신청할 시에 윤종오 전 구청장이 부동산 근저당설정 및 채무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지방재정법」에 따라 검토 후 이행연기 여부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사항에 ‘이행비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 채무자의 이행에 있어서 특히 성의가 있어야함.’ 이렇게 했습니다. 보내준 서류입니다.
정치락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만 받으려고 했습니까?
1억6,000만 원이 근저당설정으로 나오는 금액인데 1억5,000만 원 받으려고 모금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
백현조 의원
실장님, 검토사항 중에실익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1,800만 원을 운운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쨌든 그만큼 구재정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데 ….
백현조 의원
그때 채권 확보했으면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때 채권확보를 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적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두 번째 유찰되게 되면 51%를 감한 금액이 1억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 2차 유찰됐으면 지금 모금액보다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좋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데요.
임수필의원 서면질문 답변서가 여기 있습니다. 원칙인 법치행정에 명백히 반하여 행정을 함으로서 북구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결국은 구민 전체에게 부담을 주었고 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도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 청원채택에 대하여 수용불가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처음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처음에는 전체 금액을 면제해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6월에 어쨌든 모금을 통해서 구정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이행특약이 왔기 때문에 받아줬을 뿐입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경매는 왜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경매는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죠.
백현조 의원
그런데 그때 다르고 지금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모금활동을 해서 더 구정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왔기 때문에 받아야 들였을 뿐이지, 만약에 그 당시 이행연기특약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하나만 더 읽어주고 갈게요.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도 ‘지방의회 청원채택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의결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변한 것이죠?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모금하지 말고 모자라면 한해 더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종오 전 청장님께서 6개월 할 때 저는 실무진과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 같으면 모금이 되든, 안 되든 1년 정도 더 할 겁니다.
그 상황에 그런 안을 제시할 때 현대자동차 하00 지부장하고 청장님, 윤종오 전 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상생하는 방법을 모금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먼저 모금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중재는 하00 지부장님께서 안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는데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윤종오 전 청장님이 응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처음에 시도하실 때, 모금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윤종오 전 청장님 참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같은 동네에 살고, 그렇지만 동정과 행정의 일관성은 차이를 분명히 두고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계장과 실장과 부구청장이 라인에 사인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면 나중에 북구청장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에 대한 부분은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3억5,000만 원 결손 부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rjrl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3억5,000만 원 세금 회수 방안 가져오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여기서 다시 저희들이 동의요청을 했으니까 결정은 여기서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새로운 10년을 이야기 했는데요. 새로운 10년 또 될 수 있습니다.
3억5,000만 원 세무과에 이야기하시든지, 주민의 혈세 충원 방안에 대해서 가져오십시오. 여기에 동의절차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가져오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동의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냈던 세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힘들었습니다.
상생을 하자고 지역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매몰찬 모습은 상생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을 유발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고 정치지형도 많이 변했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가야되는 것도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이제는 포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북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끌고 온 게 2년이지 않습니까.
북구의회 상반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의원 배지를 달고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소신들, 이것을 해결함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아닙니까. 상인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10년 전의 일, 지역사회에서 보듬어 안는 일, 법의 미비함 속에서 윤종오 전 청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까지 와서 상인들도 힘들고 윤종오 전 청장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껴안고 싶었던 그러한 행동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어려웠던 중소상인들하고 함께 했던 마음을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매몰찬 결정을 한다면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나 지방자치제나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결정과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진짜 그분들한테 커다란 경제적인 소득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훈훈한 마음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치는 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락 의원
동료의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발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실장님 경험으로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렇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해서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또한 표현을 하자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구청장을 자리에 모셔놓고 질의해야 되는 사항을 기획홍보실장을 모셔놓고 구청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만 의회 기능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윤종오 전 구청장을 보면서 느끼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지금 현 청장께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실 텐데 또 유사한 일을 벌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어쨌든 동의안이 두 번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도 아니다 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치락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한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사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만약에 또 윤종오 전 구청장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책임 선상에 있지는 않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아니, 결재를 안 하셨고 사인을 안 하셨으니까요. 제가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소비하기 위해서, 허송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북구로서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구청장이 매번 임기마다 정당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인프라가 지금도 부족한데 또 다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 말에 실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동의안을 제출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북구가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민의 화합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안이 채택돼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이행연기특약신청서를 보면 일부만 갚아야 된다, 일부만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 잖아요.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고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이동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문에 보면 북구 손실분 1,809만4,488원입니다. 이게 북구 손실금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경매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는 다소 적지만 그 차액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백현조 의원
북구 손실분은 3억5,4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면제요구는 3억5,000만 원이지만, 아까도 말씀다시피 그 당시 상황을 봐서 경매로 가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택한 부분이고 그래서 1,800만 원 정도가 손실됐다는 표현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 당시가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실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3억5,400만 원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1,809만4,488원 아닙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 내용만 들으면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용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분 재산을 다 경매하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계속해서 채권관리는 해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채권관리 계속 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정외경 의원
채권도 유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결국 최종적인 것은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5년 안에 안 되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지만 채권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채권관리를 10년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고 나면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만큼 회수하고 나머지는 계속 채권관리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10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10년입니다.
정외경 의원
이런 상황까지도 계산을 해보셨겠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0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붙게 돼 있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 붙는데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윤종오 전 구청장님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다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하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은행부터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있으면 다시 또 압류하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정외경 의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결손처리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결국은 전혀 없으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될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길게 봐서 10년이고요. 일단은 10년 안에 회수를 안 하고 경매를 한다고 치면 2차 유찰, 3차 유찰 이렇게 해서 51%까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2,000만 원, 그다음부터 나머지 금액은 계속 미회수 금액으로 인해서 채권관리에 들어가고 이자는 계속 붙고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어떤 게 득인지 따져봐야 될 상황은 맞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정외경 의원
저는 이행연기특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처음에 수용불가 내렸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용불가도 있었고, 우리한테 바로 제의할 수도 있었고, 수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불가로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수용불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전액을 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불가를 하셨고 화합차원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
그래서 우리 쪽으로 다시 제의를 하게 돼서 우리가 다시 받으면 3분의 2 찬성인 것이죠. 그럼 이것은 그냥 부결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한테 다시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동의안이 들어가게 되면 3분의 2 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이 건은 부결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계속 여지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장님께서 2019년도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 때는 청장님이 되시고 북구 청사진을 그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셨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것이 모금인데 모금할 때 혹시 조건이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조건은 걸 수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 수용불가하고 모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금액은 모금액이고 윤종오 전 구청장님 재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정외경 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재산은 있지 않습니까. 모금은 모금대로 하셨고, 주민이 모금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거셨는지. 전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가 구상금을 모금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모금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인 동의만 해 주시면 그 자체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채권회수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모금하신 금액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게 1억3,000만 원 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미 감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감하고 지금 3억5,489만 원에 대해서 다시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것을 저희들이 면제해 달라고, 동의하겠다고 올린 것이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면제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부결이 된다면 다시 채권회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1억 얼마는 완전히 받은 것이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정외경 의원
그런데 모금으로 전환될 때 정말 많은 분들하고의 조건,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조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외경 의원
조건 걸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은 청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했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 그때는 3억5,000만 원을 안 남기고 다 해올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픈을 하고 나니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실망스러운 금액으로 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뭔가 통합하고 하는 마음들을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노력했으니 이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여기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노력한 것은 저희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모금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금할 때 그냥 모금하는 것과 목적과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과 결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금하는 데하고 교류한 적이 있는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모금은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지 ‘관에서 얼마만큼 거두시오, 대상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지는 않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순수한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순수한 자발적인 모금에 참여하신 분이 1만1,0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우리가 법률관계를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사자가 행위를 할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는 변경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계약 자체는 지켜지는 것이 준엄이 인정되긴 하지만 변경상황이 오히려 그 결과를 좋게 가져온다고 봤을 때는 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 윤종오 전 구청장의 모든 재산을 경매를 진행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채오 의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억4,000만 원을 받았죠.
임채오 의원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 경매를 해서 전 재산을 몰수해서 3억5,000만 원을 다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경매가 안 되고 회수할 재산이 얼마 없었다고 보면 결국은 결손처리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될지를 집행부에서는 북구재정 손실의 최소화를 방점에 두고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어쨌든 차액이 얼마 정도 난다고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1,800만 원 정도 납니다.
임채오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레몬을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한쪽의 주장도 그럴 법하고 반대쪽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경우를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가 이런 갈등과 분열에 의해서 발목 잡혀있는 것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겠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까지 북구 발전을 다른 타구·군과 비교한다면 아마 그것이 비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임채오 의원
이런 많은 갈등과 분열 상황들은 북구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북구사업들을 발목 잡힌다고 봤을 때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갈 수 있는 큰 사회적비용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의원
그리고 구상금 관련 문제가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야 우리 북구 지역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역사회 원로주민들께서도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원로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도 마찬가지, 물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 대의적으로 가서 북구가 하루빨리 이쯤해서 결론짓고 북구발전에 전체적으로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원로들께서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오 의원
구청장님은 의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을 여러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만성적인 갈등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사숙고해서 동의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올려서 채권면제 제안을 상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임채오 의원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 중에 봤을 때 행안부에서 내놓은 지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조목조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온 법령을 바탕으로 해 석해서 수용여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임채오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의원들께서 구상금의 문제를 윤종오 개인의 문제이고 그것을 혼자 감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중소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비한 사회적 법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과연 의회나 단체장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껴안고 가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속에 닿았기 때문에 그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여지는 그 수많은 논쟁 속에서 지역사회가 치유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과정으로 논쟁돼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삶을 피폐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 정치인에 초점을 뒀을 경우에 우리 뒤에 있는 중소영세상인들, 사회적 약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북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저는 해법이 좀 다른데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중소상인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중소상권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기업과 중소상인 이렇게 이분법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중소기업도 중소상인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저는 중소상인도 상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메가마트, 롯데마트 인근의 중소상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입점함으로서 같이 상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중소상인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때 네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말려도 ….
이상입니다.
정치락 의원
개인의 성향이나 정당에 따라서 보는 각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앞에 보면 각각의 물병이 하나씩 놓여있는데 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고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술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최적화된 각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물고기를 하나 그리는데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 앞면, 후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옆면에서 봤을 때 물고기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것을 최적화된 각도라고 미술에 쓰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고심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힘들도록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2년이 남아있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 의원
구상금이 더 이상 지역분열과 주민갈등이 아닌 상생발전과 주민통합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가길 바라는 북구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풀지 못했던 갈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주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렇게 이룬 통합만이 오래도록 우리 북구가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의 가치입니다.
북구행정, 북구의회 그리고 북구주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코로나19로부터 정말 안전한 행정이 되었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북구청 공무원 분들, 보건소 직원 분들, 유관기관 등 많은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 갈등의 북구가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첫걸음이고 통합의 큰 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 의원
제가 또 악역을 맡고 갑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바로 평가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10년 재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 통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의원이 온정주의에 이끌려서 집행부 눈치보고 미사여구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3억5,000만 원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충당된 그 금액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다 면제해줄 겁니까?
정책적인 판단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겠죠.
저보고 많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온정주의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판단이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발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현조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정치락의원, 이정민의원)
의사일정 제12항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총무과장 류춘호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시찬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도시과장 홍승진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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