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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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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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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89호) ○종합심의의결 2.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88호) ○종합심의의결 3.건축물구조안전확인서제출규제완화촉구건의안(의안번호제200호) 4.송정역(가칭)광역전철연장운행조속추진촉구건의안(의안번호제201호)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3.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촉구 건의안(이진복의원 발의) 4.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주언의원 외 7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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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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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안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4,296억8,814만 원으로 수납액이 4,438억5,884만 원, 지출액이 3,900억8,18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7,7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260억1,453만 원으로 수납액이 4,397억1,166만 원, 지출액이 3,871억1,44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25억9,72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36억7,360만 원이며 수납액이 41억4,718만 원, 지출액이 29억6,73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억7,979만 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 부서에 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단체관광객 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힐링, 레저,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테마와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 구 관광지의 장점을 한눈에 부각시킬 수 있는 여행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문에 있어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폭력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예방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총7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목표 및 실적이 각각 100%로 작성되었는데 건수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매년 성과목표 설정 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증감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실적이 없는 자료 등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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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1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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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안건
3.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촉구 건의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진복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에 찬성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건축법」제19조제7항에서는 동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용도별 평균하중이 줄어드는 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구조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즐비한 상황으로 시공업자의 안전불감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강화가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건축행위나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과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을 통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소상인들에게 큰 규제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경주의 황리단길과 같은 골목재생 사업과 정부가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민생안정을 불러 올 수 있도록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로 인한 오래된 건축물의 공실 증가를 막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한건축협회의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 없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건축물의 경미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수요 증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하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 6.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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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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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백현조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15분
안건
4.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주언의원 외 7 발의)
부의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한 이주언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의장 이주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언 의장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2019년2월 제18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다. 이용 인구가 많고 향후 북구 유일의 역사가 되는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하여 주는 것이며, 나아가 동해남부지역을 광역 벨트로 묶어 주는 중대한 사업의 일환일 것이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부산~울산 구간은 사업 막바지에 있으며, 울산~신경주~포항 구간은 총 8공구, 76.5km로서 일부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시속250km의 준고속 신형열차(EMU250)와 전철 개념의 전동차 투입을 통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 즉 부산과 해오름동맹은 1시간 생활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해남부지역의 무궁한 관광자원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으며, 생활과 경제의 공동체 형성 및 권역 성장의 발전의 기틀이 되며,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울산시가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 결과 전체 수요 중 울산 태화강역과 송정역 구간이 78%를 차지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송정역 주변은 광역전철의 수요가 높고 향후 동해남부지역 관광벨트 및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해남부선 복선철로를 따라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에 있으나 종착역이 태화강역으로 송정역 공사마무리 단계에 광역전철 연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송정역 반경 10㎞ 안의 인구가 47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송정·매곡·율동·강동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10만여 명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7만2,574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광역전철역 건설비(108억 원), 추가 운행에 필요한 차량 2대 구입비(104억 원), 연간 추가운영비(17억5,000만 원)에 대하여 여러 관련기관이 재정 부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구 주민, 더 나아가 동해남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부산~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동해남부권의 생활·경제·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나, 이를 위하여 부산~울산 광역전철 개통과 맞추어 송정역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는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울산 개통에 맞추어 반드시 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 되어야 함을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6.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현조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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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건설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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