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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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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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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4.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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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반안건심의(당일)의사일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1.25-12.20(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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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 2대 때 12월4일 제49회정례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아마 지역의원인 강혁진의원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오는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인센티브 때문에 일정부분 협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10월16일 제56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의 하자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한 적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화훼단지농가 24동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와 관계되는 특정농가 분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대주민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직 안하고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의회결정에 따라서 집행 한다고 하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당부드렸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터트려 놓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과 …
문제를 만들기 전에 이것은 이미 제가 임기동안 안고 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시공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공되고 운영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시공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영 중에도 의회에 보고한 대로, 또 의회가 남해군에 가서 확인한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악취나 폐수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또 다시 이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홍보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면 저희들도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분명히 약속 받았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그 위치가 맞는 위치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산동 829번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도 960평밖에 안 되고 현재 1일량이 15톤인데, 인구비례로 보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최하 20톤, 10년 후에는 25톤, 30톤이 될텐데, 물론 평수는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겠지만, 북구의 중심이 농소권이라고 봐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소2동은 어떻게 보면 최고 중심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북구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는 우리 손으로 치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을 변경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중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화훼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모든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강변에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부분도있고, 또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9군데를 조사한 결과 최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30톤을 기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소한 북구 발전을 감안해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 향후에 부지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960평은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매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지어 놓고 10년 후나 20년 후에 옮길 것 같으면 북구의 환경을 봐서는 외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농소1동이라도 와야 될만 하면 와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후를 봤을 때 화훼단지도 계속 그 자리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위치선정이 바꼈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도시구역으로 재편되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울산 성암에 우리가 돈을 들여 거기에 지어서 …
울산광역시도 한 곳에 밀집시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차피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재론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유입시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화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류재건 의원
여론수렴 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업설명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료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알리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출입 문제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비산먼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설득력 있게 홍보할 수 있을 지, 주민들이 100% 다 동의하기 이전에 설득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부의장님께 답변 드렸던 그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화훼단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소 긍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좋다고 찬성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윤임지 의원
전혀 찬성의 반응은 없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렁이 퇴비화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 막연한 혐오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적극 반대를 하는 입장도 아닌 것으로, 화훼단지 주민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화훼단지에 좋은 반응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문제는 아직 관리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시설도 견학하고, 그 시설이 어떤지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데모를 하게 되면 대응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들이 부의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데, 자기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의원님들이 같이 설득해야 될 부분들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오늘 만약 승인을 받더라도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약속을 했던 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내용 중에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부의장님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이 생길 일도 없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의장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임지 의원
부의장은 시설을 해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부분이고, 시설하기 이전에 …
의장 김진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승인이 나기 전에 의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방지차원에서, 각 동별로 농소1,2,3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기관 등 단체들이 일부라도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번 하고, 반응을 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확대해서 준비하자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부지선정 과정을 국유지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파악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집행부가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농소2동과 관련되는 단체에 협조를 받는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어떻든 2동에 계시는 의원님이 우리보다 걱정을 많이 하겠지요.
땅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문제를 봤을 때 이화중학교는 28억원을 주고 4,300평이라는 땅을 샀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 교육청에서 28억원이라는 예산낭비가 된 반면에 피해는 당장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960평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놓고 준비단계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정치세력을 떠나서 앞전에 2동 2대 강혁진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자리이고, 또 주민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사서 시작할 때 급박한 데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농소권 주민들과 기관단체장 4,50명 정도가 모여서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차후 재발방지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되돌려서 시작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의 1년 가까이 의회에 안을 세 번째 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논의된 부분입니다.
김대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이 강제조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대영 의원
그러면 중구나 동구는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 남구는 설치를 했고, 동구, 울주군은 중구시설에 위탁 처리합니다.
시설을 갖추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직매립을 안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구시설에 위탁처리 할 수도 있는데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중구시설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운영하기 위해서 톤당 처리비를 계속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갖추었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동구는 돈이 많아서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도 있고 전임 단체장의 신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환경적으로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친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동네에 짓는 것보다 남의 동에 가져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득인데,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이든 들어서는 자체가 환경적으로 훼손되는 것이지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전 구청장의 의지라고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로 해서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지라고 해서 무조건 실천한다는 내용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주민홍보도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전혀 주민홍보도 없이 이제 와서 시설물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 내용이 통과되면 홍보하겠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 일을 터트려 놓고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전에 흘려줄 것은 흘려주고 내용을 만들어가야 되고, 화훼단지도 특수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로 깊이 논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일 설득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계속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없으면 결국 마찰이 생기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은 승인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방관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왜 이 시설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어야 되는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재경 의원
그것을 미리 좀 하면 안 됩니까?
농소권에는 기관단체장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면서, 유대도 상당히 강화되고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호응도를 물어볼 입장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장장 문제나 모든 것이 일맥 상통한다고 보는데, 지역의원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과 투쟁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혹시 이재경의원님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까?
이재경 의원
그런 것은 없는데 내 구역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평수도 적고 20년 후를 봤을 때 지금 15톤이 나오면 20년 후에는 1일 30톤이 나올 텐데, 그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이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지에 해 보자는 것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선례를 보면 화장장의 문제가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의 묵시적 찬성을 했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면서 엄청난 회오리가 지나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 동네에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100% 좋다고 할 주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인센티브나 주민반발을 다 제거하자는 입장에서 지역의원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농소1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경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부분을 다른 의원이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하더라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토론내용은 아니고 당부말씀입니다.
남해군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가겠다고 통보하고 갔다왔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악취가 나는지, 영업직원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해군 시설은 일부 취약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도 밀폐를 해서 악취가 전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남해군보다 필터도 더 보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 건물로 짓겠다는 계획인데 부지면적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층수는 애당초 증축에 대비해서 3,4층 올릴 수 있도록 설계부터 증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자체가 림비로 대표되는 현상이 아니라 공원이 하나 생긴다는 정도의 주민의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설계부터 세심하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시설자체가 공원화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하셔서 잘 하시고, 누구나 봤을 때 우리 동네에 유치하고 싶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새로 신축이 되면 매각이나 입찰로 처리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매매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신축과 동시에 매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올라올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도나 지적도를 큼직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변통으로 올라왔는데 흐릿해서 보이지 도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다음에는 확실한 도면을 첨부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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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땅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대영 의원
관할권한은 시장한테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결국 시 부지라는 이야기인데, 시 부지를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울산시 안에 구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시에서 부지사용에 대해 승인만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살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 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구청장이 시장과 만나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만 받아오면 굳이 돈을 주고 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고, 또 시 소유 중에서도 이 부지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장이 이 내용에 대해 좌지우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특별회계, 일반회계간에도 원칙은 유상으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이내용에 대해 승인만 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승인만 나면 가능한데, 실제 앞전에 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각하는 것으로 시의회로부터 의결이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 부지에 대해 생각을 가졌더라면 재요청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실제 필요한데, 노력도 전혀 선행하지 않고 무조건 부지를 사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담당부서와 양여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양여와 매각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일단 우리가 무상양수를 한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그것은 가능한데 여기에 사업비까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내용대로 정리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노력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만 사업예산도 줄일 것이고, 이 돈이 다 들어갈 텐데, 한마디로 시설비로 쓴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사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양여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시의회 의결이 선행되면 양여나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봉택지지역 내에서도 택지사업을 해서 공원부지의 경우 시로 다 기부채납을 하는 데, 저희들이 공원 내에 사업을 하겠다면 시에 가서 사업승인을 득해 옵니다.
결국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린제2공원 내에 경로당부지가 있는데, 화봉택지지역을 하면서 이 지역 내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시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토개공에서 시로 환원하는데, 구에서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여기에 몇 평 내외로 경로당을 짓겠다고 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인가를 해줄 때 공용부지나 공공용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소유로 된 것이고, 시 소유된 것 중에서 상방경로당 관계는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는 좀 다릅니다.
일단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시에 무상양수가 가능한 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내에도 보니까 임대를 하든 사용승인만 받아서 다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하겠다고 승인을 득해서 동사무소를 …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시유재산이라도 회계 별로 재산이 틀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적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구로 무상양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무상관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먼저 계획안을 올리고 시에서 실제 상수도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결정이 났다면 부분매각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매각 결정이 먼저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2,800평 정도 되는데 2,800평 전체는 필요하지 않고, 다른 시설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2,800평 중에서 500평은 떼놓고 매각을 결정하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두고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만 얻으면 될 부분인데, 거꾸로 시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양정동은 가용면적이 너무 없으니까 그것을 놓치면 동사무소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뒤늦게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장님하고 시의원들 설득이나, 시장 설득 작업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류인목 의원
작년에도 9,000만원 정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 소유주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인 중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기소중지 되신 분도 있고 해서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비에도 누수가 생겨 보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 나대지 중에 시 소유지 땅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영리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초자치단체로 불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해도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경 의원
장기적인 입장에서 증축이나 신축해야 될 동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
급한 곳은 많습니다. 효문동도 옮겨야 되고, 동마다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에 가든지, 의지만 있다면 북구에서 충분히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건부 승인보다 양정동사무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18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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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제3기(2003~2006)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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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가 새로 신축됨으로 해서 보건업무도 이제 정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인력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소가 설립되면 한의사와 의사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요청하면 치과의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력도 4명 정도 증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표준인력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증원을 승인해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은 일시사역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사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건 의원
한 때는 의사가 없어서 고충이 많았는데, 전문인력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사1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더더욱 힘이 들텐데 우려가 됩니다.
또 의회에서는 한동안 보건소에서 너무 과다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해서 걱정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료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무만 이렇게 늘리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하나 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 보건소에서도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중구와 남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료보건계획이 4년마다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또 의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불소용액양치사업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접해보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때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의 목간전용을 통해서라도, 또 일손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몇 번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건소는 처음인데, 몰라서 오해로 인해 생기는 행정적 소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의회의 권위를 지켜달라는 것은 아니고,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5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좋은데, 충분히 숙지돼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 서 보건소 건축문제가 제기됐는데, 솔직하게 심정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35분 기록중지
의장 김진영
(11시37분 기록개시)
심의위원회에 하인규의원님이 참여했습니까?
하인규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 실무팀에서는 여론조사계획을 세워 5월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인제대학교 보건연구원교수한테 자문을 구해 11월5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가 일본에서 의회에 손님이 오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민 전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박혜경 총무과장 신원수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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