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주요현황 순으로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의 적극 검토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5개 기금으로 총 운영규모는 5억3,907만5,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77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3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1,394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7,87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에 320만원, 기금적립에 7,45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9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적립금으로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사업비에 1억103만1,000원, 기금적립에 1억1,291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사업비에 3,701만3,000원, 기금적립에 4,173만원으로 지출계획 총액은 1억4,524만4,000원이고, 기금적립금 총액은 3억9,4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기금별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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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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