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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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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18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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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산 편성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다음 연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과 질의·토론, 소관부서 결산에 대한 일괄질의·토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에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징수결정액 2,479억5,930만 원 중 2,477억6,17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9,75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2,906억2,252만 원 중 2,796억5,568만 원을 지출하고 17억4,0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9억4,26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2억8,4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총 12건에 17억4,008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냉천경로당 신축 등 총 11건은 16억7,04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공사 추진시기 미도래로 6,9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먼저 결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5,056만 원 중 2억4,72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 125만 원, 미수납액은 20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4,367만 원 중 2억3,86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11만 원, 집행잔액은 2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억51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220만8,000원 중 19억220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41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5,147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1,755만 원에서 1억858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6,0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결산 전년도이월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액과 수납금액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예산액은 21억8,322만1,000원이나 수납액이 22억1,936만7,000원으로 3,614만6,000원의 초과분이 발생한 것은 2021년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 3,824만2,000원 중 19만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해당 사업 정산 마감 후 수납은 완료하였으나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하여 예산액과 수납액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환금 예산액은 1,076만6,000원으로 285만1,000원만 수납된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직접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791만5,000원이 회계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복지정책과 보조금반환금 세입 과목에 중복으로 착오 편성하여 수납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울산형 긴급복지 대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상당 발생한 사유와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모두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인 경우에 지원하고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위기가구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의료지원에서 지원불가한 비급여 부분과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위기가구에 수요가 많은 바 41건 50가구 6,87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의 경우「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 고시에 따른 한시적 조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위기사유로 인정하였으나 2023년8월30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서 한시적 조항 또한 삭제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총 999건, 8억6,89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29만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전년도이월금 초과분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서 누락됐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긴급지원비가 들어와서 중간에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회계연도를 마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2023년까지 안 가고 2022년도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기재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기재 착오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강진희 위원
두 번째 보조금반환금은 이자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 다 정리된 건데 여기에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런 게 조정이 안 되는가 보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강진희 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난해 조문경 위원장님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지 않았습니까.
강진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금까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맞춰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하나 찾아서 고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의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울산에서 하는 울산형 긴급복지에 지원해 주는 게 다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울산형이 아무래도 쉽죠.
강진희 위원
울산형이 더 폭넓게 하다 보니까 긴급복지로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액 집행됐고 위에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최대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먼저 쓰고 못 쓰는 대상자에 한해서 울산형을 쓰거든요. 만약에 쓰기 좋은 울산형을 먼저 썼다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더 많이 남겠죠.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울산형 긴급복지는 대상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강진희 위원
대상자는 더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겠네요.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다 소진되면 올해는 예산이 벌써 종료가 됐으니까, 12월 말까지 가기는 힘들고 보통 연말까지는 가긴 갑니다. 내년 초에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조율을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울산형 긴급복지는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약 11월까지는 갑니다.
강진희 위원
1∼2달 정도는 못 줘서 기다렸다가 내년에 신청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안 나가도 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을 못 도와드리는 것은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진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7p∼108p까지, 세출 261p∼263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52p, 지출 46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행복이음 e그린우편 발송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잦은 시스템 중단과 지속적인 시스템 오류 때문에 우편 발송량이 감소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인이 왜 이렇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우편을 보내야 되는 대상자나 내용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편 보낼 게 적었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인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우편 요금을 보내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편 요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자료를 보니까 계획은 했는데 잦은 시스템 중단과 지속적인 시스템 오류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미리 계획해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각 부서에서의 계획을 다 받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각 부서마다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발송시키는데 왜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는지, 잦은 시스템 중단과 지속적인 시스템 오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난해에 임채오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던 차세대 시스템이 초창기에 오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정착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올해는 문제가 없고 시스템이 오류 없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시스템 오류는 없습니다. 지난해 초창기 도입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고 보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이번에는 시스템 오류 이런 것은 아니고 우편량이 조정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 맞출 수가 없죠.
김상태 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의 것을 관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받는 한 분 한 분의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초반에 이런 오류가 있어서 일일이 수기로 찾아내고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부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과별로 상호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자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2,8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불용액의 발생 주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읽어보니까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을 약 90명 정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요.
평균 79명이 복무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는 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사회복지시설은 되게 늘어나는데 왜 요청은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요청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도 안 옵니다.
강진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사회복지시설을 다 합치면 정원이 90명인데 대기자가 없으니까 90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소집해제를 하고 나가면 바로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공백 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많이 줄어서 90명을 채울 수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올해도 9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약 80명 정도로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8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끝까지 불용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삭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삭감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강진희 위원
중간중간에 들어오기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언제쯤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다고 수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전역 일자가 다 다르니까 수시로 들어오죠.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는지 이런 게 조심스럽죠.
강진희 위원
수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설명자료에 보훈단체 경상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455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이 있고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못한 거면 삭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왜 계속 불용 처리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보조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도 쓰고 싶죠.
강진희 위원
지방보조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잘해야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어쨌든 보조금이 남아도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없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전출,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 관련해서 서훈 상향하는 활동들이 전 청장님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데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박상진의사에 대한 독립이야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는 항일 유적지를 순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구가 박상진의사 서훈 상향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눈에 보이는 서훈 상향에 관한 활동은 없습니다. 현재는 유지하고 있고 그전에는 박상진의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활성화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체된 듯한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항상 시하고 교류하면서 뭐든지 유리한 게 있으면 하려고 하고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
강진희 위원
시의 어느 과랑 어떤 교류를 하셨는지, 교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복지 관련 부서에 박상진의사 관련해서 서훈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얘깃거리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강진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얘깃거리가 없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창고에 박혀있던 고헌 박상진의사 동상이 7월쯤에 남구 문화공원에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동상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봤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마이크 켜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
강진희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동상이랑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박상진의사 생가에 있는 동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제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나 보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박상진의사의 동상 얼굴하고 차이가 납니다. 원래 북구에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는 박상진의사생가,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송정초등학교에도 동상이 있고요. 또 형상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하고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오히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 했죠.
강진희 위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그 동상을 봤는데 그 동상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딱 봐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있는 동상은 완전 노인이에요.
박상진의사께서 돌아가신 것도 30대 후반이거든요. 완전 노인을 만들어 놨고 거기는 얼굴도 젊고 눈빛이 살아있어서 진짜 독립 운동을 한 사람 같고요. 할아버지들이 입는 한복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박상진의사 양복을 입고 있어요.
박상진의사의 동상만 봐도 저분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눈빛이 보이는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박상진의사생가,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에 있는 것은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60대, 70대 할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박상진의사생가,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동상 관련해서는 우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의견은 현장도 가보고 동상을 창고에 비치한 곳도 가봤는데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있었고 보관 상태가 기대하던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관 상태가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니까 시에서 전격적으로 문화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먼저 물어봤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의사는 물어봤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에서 동상을 가져가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여기에 다 있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이전 비용 이런 게 약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왜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겠냐, 시가 돈을 대주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구 달동 문화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갖고 온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 위원
그렇게 결정 난 상황이니까 그게 엉뚱한 데 간 것은 아니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인근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박상진의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훈 상향 부분, 공원이나 생가에 있는 동상은 원래 박상진의사의 기개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할아버지 같은, 태극기도 아니고 백기를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랑 얘기하셔서 전반적인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얘기들을 신경 써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새겨듣고 참고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결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성인지예산이 단 1건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저희들은 성인지 대상 자체를 구분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다 사람에 대한 업무이지, 젠더를 갈라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책정하는데 성별을 가르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모르겠습니다. 우리 업무의 봉사나 복지 분야에 젠더를 갈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
강진희 위원
젠더를 가르는 게 아니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전체 인원은 얼마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별로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이용하는 사람 수는 어떻고 남녀 구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조금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성인지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하나도 없다는 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구분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말씀하신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곧 있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서에 복지정책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북구청의 복지정책 총괄 부서로서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통합조사팀이 있더라고요.
통합조사팀 관련 업무가 각 동에서 신청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데 모든 민원을 상대하기에는 정신적 피로도가 많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업무는 아니지만 늘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번 결산 심의 시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올해 보조금 반납 관련 예산 편성 시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님이 통합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로 표는 안 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8페이지, 기초연금 국비 추가분 예산 반영 시 구비 조정 등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도 구비는 62억110만1,000원을 편성하여 59억8,694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회 추경 때 편성한 재정열악지자체 국고보조금 19억3,3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전체 21억4,715만7,000원의 구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구 자체적으로 매칭 비율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열악지자체 국고보조금도 시로부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정산 시까지 기초연금 국비로 산정되므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69페이지,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0%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시비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 교대근무수당과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시설은 관내 울산명성전문요양원, 엘림종합복지센터,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3개소가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에서 제출한 산출자료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수당 196명, 교대근무수당 138명, 자격수당 50명으로 4억7,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할 때는 연중 시설마다 종사자의 근무 현황과 입·퇴사 등의 변수가 발생하므로 처우개선수당 158명, 교대근무수당 113명, 자격수당 37명에게 총 3억7,851만5,000원을 지급하고 9,76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초연금이 저희 구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 전체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62억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62억 원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60억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남는 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에 19억 원을 더해서 지금 21억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죠.
강진희 위원
워낙 많은 돈이 구비로 소요되니까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부터 이런 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을 구비 부담률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어쨌든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19억 원이라는 돈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60억 원을 지출했는데 19억 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60억 원에서 약 41억 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 소관 사업 중에 이렇게 기초연금처럼 구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을 봐도 장애인연금은 사실 구비가 없고요. 생계급여 130억 원 중에서도 저희 구비 부담은 4억 원입니다.
원래 최저생계를 위한 자금들은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데 기초연금만 12%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면 6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차제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19억 원이 내려왔지만 20억 원 정도가 국고에서 우리 구를 보전해 준다는 개념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쉽게 설명해서 아예 40억 원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국비보조금으로 국비에 플러스해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1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80만 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20만 원 더 내려오는 거죠. 정산은 그대로 하고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2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처리하는 거죠.
강진희 위원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내려오는 국비인데 그 돈을 불용 처리해서 그다음에 물론 쓰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비 부담이 많으니까 구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보조된다고 하면 예산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19억 원이라는 돈을 올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체계로 하면 결국 올해 주지만 받아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정산하고 이런 과정, 교부받는 과정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해에 우리 구 부담을 62억 원을 빼고 구비로 40억 원을 편성해서 19억 원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받을 때도 그렇고 시에 정산할 때도 마지막까지 국비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해줍니다. 정산하고 나면 그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국비를 다시 그만큼 반납해야 하는데 그렇게 반납을 안 하는 거죠.
강진희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이 돈은 그해에 항상 못 쓰고 그 다음 해에 쓰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을 모색한 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 부분에서 자율성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2회 추경 때 ….
기초연금이 당초에 62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올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구 세입 처리로 해버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이렇게 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강진희 위원
개선을 하면 안 되나요? 요구하면 안 되나요? 항상 이 돈을 안 쓰고 들고 있다가 다음해에 써야 하는데 그해에 받은 돈은 사실 그해에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 원칙에도 안 맞지 않나요? 예산 원칙에도 안 맞게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저희처럼 12%가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8%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적게 편성합니다. 그 대신 19억 원이 안 내려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인구는 많고 재정자주도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중한 돈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왜 중구는 8%밖에 안 되고 우리는 12%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설명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 보조율을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 기준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재정자주도하고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불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우개선수당, 자격수당, 교대근무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은 원래 계획한 것보다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체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고 교대근무수당, 자격수당 이런 부분은 연말에 3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인원에 맞춰서 시비 신청을 하는데요. 막상 1년 중에 집행하다 보면 실제로 지급받는 종사자 수가 작아지는 것은 인사 이동도 있고 실제 근무가 계획처럼 짜여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입소 노인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집행되면 좋은 사업이지만 대상이 되는 종사자들한테 100% 지원하면서도 근무 현황, 인사 이동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김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강진희 위원
처우개선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사람 모두에게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당초 인원보다는 2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인원이 20명 정도 줄었다고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연중 시설들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제가 ….
강진희 위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어들면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분들은 입소노인복지시설, 아까 얘기한 세 군데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전체 직원 일일이 전부 다에 대해서는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법인시설들도 처음 입사하면서 바로 정규직이 되지는 않거든요.
강진희 위원
근무하는 직원 20명이 줄었다는 것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인 건데 실제로 보면 연중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업대상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190명에서 160명으로 줄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급을 받는 대상자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나중에 지급돼야 할 사람한테는 다 지급됐지만 원래 저희가 계획한 인원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20명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예산 20%가 남았다는 것은 파악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연중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입소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처우개선수당은 196명이 대상자인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약 38명 있었다 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것은 아닙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매뉴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우리 조례에는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신청할 때는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 수를 신청하는 것이지, 자격이 안 되는 분까지 올리지는 않거든요.
임채오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6개월을 근무를 하고 6개월만 더 하면 되는데 입소노인이 변동되면 연속적인 3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잡을 때는 지원 대상자가 되었는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80% 지원율을 집행하고 20%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처우개선수당은 종사자 전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만든 조례처럼 1년, 3년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3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전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입·퇴사변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법인시설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주더라도 입·퇴사변경이 일어나고 변경이 일어나면 우리가 장기요양 제도가 있지만 노인돌봄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법인, 비법인 관계없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서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을 북구가 진행해야 된다 라는 조례를 진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노인장기요양 제도 자체는 사회적 효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지자체가 노인복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공공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개념을 넘어서 국가적인 사회적 복지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세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작은 사회 환원이 되는 기관과 되지 않는 기관의 분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복지에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천○○ 원장님이 다년간 요양보호사를 양성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장기요양,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책임, 지자체 책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례 관련해서 울산시가 내놓은 법인, 비법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범위를 정한 것은 사실 좁은 의미에서 복지를 봤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복지, 사회적인 복지는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
어쨌든 요양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었고 노인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라고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원천적으로는 국가에서 처우개선수당을 국가에서 다 책임져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처우개선비가 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노인돌봄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저도 결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설종사자들의 퇴사 변경이 불용액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안정적인 노인돌봄 정책과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은 조례 때 따로 질의를 안 하셔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조례의 취지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동의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243개 지자체 중 약 82% 정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약 4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울산시도 시비 지원으로 처우개선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강원도에서는 도비로 시비 지원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5, 10,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전국 25개 지자체가 주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서도 아직까지 예산 상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5만 원인 경우 3년이라는 조건을 주더라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가 증진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저희도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라든지 다양한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결의안을 낼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울산시 내에 동구, 울주군, 남구, 북구 ….
사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지만 우리 부모님,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자녀가 바쁜 일상에서 돌볼 수 없을 때 돌봄 지원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광역시 내 기초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필요한 지원사업이다, 정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원도는 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은 울산에서 요양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원의 범위를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울산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시켰단 말이죠.
그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조례만 있는 부분을 자꾸 참고하기보다는 울주군에서 착수한 연구용역을 확인해서 지원 범위나 지원 예산을 조금 더, 일단 과에서 비용을 추계했지만 전문적인 비용 추계가 나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조례 때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울산 내 기초단체에서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의회에서의 움직임, 민간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귀를 기울여 주셔서 북구에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울산에서의 트랜드를 잘 살펴보고 흐름을 잘 보셔서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1p∼113p, 세출 267p∼273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84p∼388p, 세출 389p∼393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52p, 지출 462p∼46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7억2,987만2,000원에서 1억8,5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4,407만2,000원을 반납하였는데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대상자 지원 결과와 지원 상황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자격 조건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 1인당 소득이 1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 294명이 신청했는데 실제로 이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원이 69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추정예산으로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까 조건 자체에 부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2,3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1인당 124만 원 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적게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시스템이 비슷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체적으로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데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울산시 안에서는 그나마 1인 가구라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추측한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상태 위원
올해 국고보조재원으로 2억4,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서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해 연장이 됐고요. 올해 2월부터 다시 연장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접수를 받아서 확정된 사람하고 올해 신청을 받아서 또 확정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접수가 끝난다하더라도 12개월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올해 294명이 신청해서 69명밖에 못 받았고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안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270쪽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사업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 사업은 부모나 조부모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고 그런 분의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탁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가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 대해 우리 구가 파악이 돼 있는지 또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는 금방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요.
결산서를 보면 216만 원에서 84만7,000원을 지출하고 13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216만 원 전체 반납입니다. 84만7,000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예탁하는 거거든요. 예탁을 했는데 그것조차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30만 원이 아예 예탁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전액 반납된 금액인데 제 기억으로는 2022, 2023년도에 계속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면서 ‘반납할 때마다 왜 대상자가 없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요.
이 사업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말씀 드리면 정확하게 비장애인 자녀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
강진희 위원
우리 구는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우리 구는 부모나 조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 자녀 가구에 대해서 파악돼 있고요. 그런데 몇 가구인지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지, 작년뿐만 아니라 3년차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분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구가 아예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언어발달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시비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메아리동산에서 언어치료사를 공개 모집을 했는데 미채용돼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언어치료사가 채용돼서 해야될 역할이 있을 건데 이런 역할들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아리동산에는 언어치료사가 1명 배치돼 있고 책자 27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시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비 지원이라는 것은 언어치료사 외에도 꼭 필요한 인원을 더 추가할 경우 시에서 이 부분까지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1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채용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공고를 내도 신청하는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사실은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임금이 너무 낮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요즘은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제로도 하고 파트 타임으로도 하는데 그 일이 일도 쉽고 소득도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언어치료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비 지원이 추가로 되어도 실제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전체 예산 9억5,0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33명 급여,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다시 재배치할 때까지 공백기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작년에 133명 정도가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도포기자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당초에 133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200명 이상 모집됩니다. 배치 순서 자체를 점수를 매겨서 후순위자를 대기자로 두거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후순위자한테 연락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일을 할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 순서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대기자가 있으면 공백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백 기간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부지런히 배치하고 꾸준히 지급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
강진희 위원
대기자가 있고 워낙 중도포기자가 많아서 처음부터 뽑을 때 대기자를 많이 두고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맞아서 발생하는데요. 안 그래도 장애인일자리는 늘 얘기하지만 노인일자리처럼 중간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 조직이 있어서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매칭시키는 것을 해야지,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여력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장애인일자리는 정말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에게, 노인에게 일자리는 정말 복지거든요. 생계이고요.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잘 주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중요하게 해야될 역할인데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처럼 중간 기관이 있어서 일자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중도포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든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지자체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일자리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고 그 전담 기관의 인력을 별도로 국·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일자리 개발이나 다양한 배치, 발굴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는데요.
장애인일자리는 인원 문제도 있지만 저희한테 전체 내려와서 배치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사업 추진기관을 별도로 둔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바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중도포기자가 계속 생겨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결산서 272쪽에 보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축비로 23억8,886만4,000원이 계획돼 있다가 2022년12월에 준공을 해서 22억2,427만5,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억6,000만 원이 남아서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요. 준공 이후에 추가공사를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원래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식을 못해서 시설부대비가 남았는데요. 지금 개관식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개관식은 못했습니다. 개관식 자체는 지금 시기가 지나서 어려운 것 같아서 840만 원 정도 시설부대비로 남겼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떡을 만드는 시설로 새로 수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실제로 공사를 했는데 표면적으로 숫자로만 봐도 준공을 하고 추가공사를 하고요. 이런 게 뭔가 원활하게 안 됐는지 개관식도 못하고 언뜻 전체 일정을 보니까 떡이 나오는 관련 얘기를 어느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6월 달에 떡 생산 시연회를 구청장님 2주년 행사하고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홍보도 할 겸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떡 생산 시연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다음 주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떡 생산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떡 생산은 이전부터 합니다.
강진희 위원
떡국 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생산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세 가지 종류로 생산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는 뭘 했는지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준공 이후에 한 추가공사는 뒤편에 보면 건물에 대한 공사는 다 마쳤고요. 뒤에 울타리 부분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안쪽으로 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타리 담을 새로 치는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추가로 지적되면 세부적으로 보강하는 공사를 했고요. 창고 외 바깥 부분에 장비를 두는 지게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비를 안 맞게 추가로 공사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공사비가 남았네요. 더 할 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 기억으로는 추가공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 계속해서 필요한 공사를 했거든요. 시설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는 거의 대부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시연회를 한다니까 많이 기다린만큼 준비가 잘 됐으리라 믿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떡 생산을 하는 시연 자리에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공모를 했지만 선정에 지연이 있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모를 내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데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그때 마침 개관을 했고 6월에 개관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갖춰지고 나서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10월쯤에 수탁기관이 선정됐고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보통 목욕탕 사용료라든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수탁기관으로 공모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 부분을 보면 그냥 장애인들의 목욕료만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법인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힘든 면이 있고요.
몇 년 전에 울산 남구에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하다가 탕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보험 처리 부분에서 책임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위험 소지가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사회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채오 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에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기관이 작년 10월에 계약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경미한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수탁기관이 2025년까지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부서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36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해서 안마사 파견이 나와 있어요. 성과 목표가 뭐냐면 여성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 인원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명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대상자를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수로 해놨어요. 여성이 290명, 남성이 418명이다. 그런데 사업수혜자가 남성, 여성이 5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이상한 게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수를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북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 사업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울산시대한안마사협회가 있고 협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쨌든 예산이 10명의 안마사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10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몰랐지만 남녀 동등하게 여성안마사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배치하는 안마사 남성, 여성 비율을 저희 요구대로 맞춰준 편입니다.
강진희 위원
안마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안마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남녀 비율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는 남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 관내 시각장애인 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뽑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성인지예산으로서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족정책과 주무부서에서 저희가 가진 사업 중 성인지 사업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내부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각 과에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면 그러면 좋겠다 해서 선정한다하더라도 과에서 맞는지 검토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 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각장애인 수하고 일하는 분하고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통계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 활성화는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녀 수를 보면 원래 어르신들 중 남성 비율이 작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는 비율에 비해서 더 적더라고요.
여성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사회활동, 교류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일부 남성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사업 대상자는 경로당 회원 수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넣어야 되는데 수혜자에 경로당 회원 수를 다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게 맞나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들의 비율을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쵸? 경로당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니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쨌든 지금은 여성 노인에 비해서 남성 노인이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요. 그래야 사실 원래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도 이 자료를 사전에 봤었는데 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비율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경로당 회원 수 비율이 중요한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원 수라는 것은 사업 수혜자이고 실제로는 참여자 수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다르게 산정됐다고 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강진희 위원
수혜자는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231쪽에 보면 노인복지자금을 경로당 임원을 교육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노인이 훨씬 많은데 임원은 남성분이 훨씬 많아요. 여성 노인들은 원래 워낙 나서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
안 좋아한다기보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나서지를 않는데요. 실제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여성 어르신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임원은 안 맡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여성 노인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겠다고 잘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회장님이나 부회장 또는 임원들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를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 추세는 여성 회장님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결국 성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임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향후 개선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장 준비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대안노인회 울산북구지회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개선사항을 이렇게 잘 제시해놨으니까 글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지역 현황과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불편 민원들이 종종 오고요.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찾아가서 부탁드린 적도 많은데요.
결산서 268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경로당 신축으로 3개소 상방·가대·냉천경로당이 추진되고 있고 리모델링 개·보수 등 관련 사업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개·보수 관련 사업비가 신축이나 개·보수 등 사업 대상 경로당 선정 시에 자체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신축을 계획 중인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까지는 냉천경로당 ….
위원장 조문경
그 외에는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계획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신축을 요구하는 자료들만 갖고 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열몇 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이런 경로당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여기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경로당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청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떤 경로당을 짓겠다고 지금 선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북구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중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나름대로 노인장애인과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편하게 남은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에 우선시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9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울산시에서 2015년부터 구·군별로 1개소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24시간 아이돌봄 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우리 구는 이화숲속어린이집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비 100%, 4,0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돌봄교사 인건비 개소당 2명, 인당 월 206만8,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개소당 월 30만 원, 원장 책임수당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아동 기준으로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이 지원되며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 인건비 등이 지원됩니다.
현재 이용자 수요가 없지만 야간 및 24시간 보육 대상 아동의 수요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페이지, 보육교직원 지원(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자체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 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 명절휴가비 등 총 7억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폐원 및 보육교사 수의 감소로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당초 360명을 계획했으나 2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는 당초 117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공공형 26개소, 공공형 외 65개 총 99개소를 지원했으며 명절휴가비는 당초 1,100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보육교직원 9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1억4,980만5,000원입니다.
보육 사업 전반에 걸쳐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휴원, 폐원이 많아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잔액을 추경 시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이 울산시에서 5개 구·군에 1개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간·야간 돌봄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주간에도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계속해서 야간 운영을 해야 ….
강진희 위원
어린이집에 계속 있어야 하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주간·야간에 계속 있어야만 하고 1명만 있으면 안 되고 2명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런데 저희 구는 농소어린이집이 원래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소어린이집은 1명 이상 있어도 원래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 아동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말씀하신 이화숲속어린이집 말고도 농소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이면서 24시간 어린이집이고 그러면 2개소라고 봐야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저희 구는 2개소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2개소 다 이용 실적이 없고요. 혹시 다른 타 구·군은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타 구·군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타 군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남구하고 중구는 1명씩 지정은 할 수는 있는데 지정을 안 하고 미지정 상태로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남구, 중구는 아예 지정조차 안 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동구하고 울주군도 1개소씩 지정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용 인원은 없답니다.
강진희 위원
동구하고 울주군도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용 아동은 없고 남구랑 중구는 아예 지정도 안 되어 있고요. 출생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런 틈새 돌봄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야간에 노동을 해야 하거나 돈벌이를 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데요.
이용 인원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왜 그런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울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 구·군에서 다 운영되는 것이고 2개 구는 아예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울산시나 우리 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자료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농소어린이집은 24시간 이용하는 아동들이 약 2명∼3명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출생아 수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이돌봄 사업들도 좀 하고 있어서 돌봄 조건들이 조금은 나아져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이돌봄 사업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고 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는 한두 명이라도 있었는데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워낙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원인도 한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이 수요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주간과 야간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게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언제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이 필요하면 몇 개의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돌봄을 필요한 경우는 전날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런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울산시나 우리는 이용 수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런데 일단은 이것 말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는 야간 연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야간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19시30분부터 24시까지, 밤을 새우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데리고 가는 건데 거기는 약 ….
강진희 위원
24시까지 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있다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1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6개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동은 2명 이상일 경우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6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약 12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본 보육인 16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녁에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저녁에 갑자기 시부모가 입원을 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북구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시간 연장을 신청해서 하는 것도 ….
강진희 위원
그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을 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리고 짧게 맡길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이 최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까지는 안 되고 19시30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는 밤새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쵸. 이렇게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수요에 맞춰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24시간 어린이집 지정만 해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빈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은 이렇게 배정해 놓고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고 실제로 정말 절실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럴 때 아이를 맡길 때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잡았던 추계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다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하신 거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
강진희 위원
조정했어야 하는 건데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현재는 이용 아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강진희 위원님이 설명을 잘했듯이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이런 사업들을 안 해버린다면 ….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모들한테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예를 들면 이화숲속어린이집은 너무 북구 변방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가나 직장이 많은 쪽에 해서 수요를 ….
내가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케어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겠고요. 저희 아파트도 한부모가정에서 아빠가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아이를 맡기는 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아이를 맡기게 됐냐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그런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그래도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모도 있으니까 한해 한해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향후에 깊게 고민해서 출산율 변화가 있는,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계속 미이용 아동들이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있는데 홍보가 미흡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정시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려고만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신청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7p∼119p, 세출 277p∼28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교육청 전입금으로 예산액 21억868만 원에서 18억4,883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5,984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자체를 당초에 약 1,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초에는 998명 정도 지원하다가 하반기에 1,200명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1,120명 정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1,200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 위원
급식단가가 1식에 약 8,000원으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단가에 대한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고 시랑 따로 건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현실적인 단가 조정이 필요해 보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 위원
급식단가가 최근 3년간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올해 9,000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8,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올해 오르고 그전에는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상태 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 앞으로 재료비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조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출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 감소로 3억4,334만6,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실제로 보조금반납액 2,230만 원, 구비 집행잔액이 3억2,104만6,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예측이 가능했을 때 삭감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삭감 조정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출산지원사업도 정확한 출생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돈을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추계해서 몇 년간의 출산 지원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상·하반기 출산율 데이터나 출생률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상반기에 출생가정이 감소했다면 조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번에 결산을 해보고 많은 돈을 구비로 집행잔액을 남겨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반성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출산지원금이 지원됐던 상·하반기 실적을 뽑고 전체 출산지원금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800명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같은 경우 1,20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1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신규 1개소가 미설치되면서 8,050만2,000원 정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미설치 관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2년도에 원래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20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23년도에 2개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송정복합문화센터를 하나 짓고 한 군데는 아파트 쪽을 물색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명촌이나 중산동 여러 군데를 한번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대한 인건비가 2023년도 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국시비 조정이 안 돼서 마지막 결산까지 남은 잔액입니다.
임채오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울산 전체로 보면 28개소에서 북구가 9개소로 가장 많은데요. 실제로 북구 내에서도 농소, 송정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추가 설치를 요구했던 명촌지역에 대해서 공간을 찾지 못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임채오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문, 양정, 염포, 강동동 쪽으로 공간을 찾아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염포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돌봄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거기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그쪽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공간도 없거니와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염포·양정 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농소, 송정동 지역을 제외하고 명촌, 효문, 강동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나 공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는 요즘 신규 아파트가 개소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동동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공모를 해서 돌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 갖춰져 있고 공문을 보냈을 때 추가 수요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단지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들이 명촌 쪽이 있는데 명촌 쪽에는 사실 공간적으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아파트 내에는 돌봄시설을 갖출만한 여건이 안 되고요.
인근에 효문동 구역으로 본다면 효문동 율동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의사를 보여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공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구성 여하에 따라서 준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장 요구가 많이 오는 지구는 중산동 지역이긴 한데 중산동도 몇 번의 수요조사를 거쳐도 아파트 내에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지금 상태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율동지구의 신규 아파트 위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고요. 아까 강동동을 말씀하셨듯이 강동바다도서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임채오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원래는 블루마시티푸르지오아파트 2차가 공모 신청을 해서 탈락했는데 탈락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왜 탈락했는지까지 자료는 없고 공모 신청을 했는데 탈락 여부만 확인한 상황이라서 탈락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한 번 보시고요.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한 곳으로 했는데 아파트 내에서 신청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찬성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가족정책과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과정과 노력을 같이 해주면 입주민들을 설득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에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율동지구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278페이지, 새일센터지정 운영(인턴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31개 기업체 51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얼마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약정을 체결하면 기업에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합니다. 인턴 기간이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9개월이 됐을 때 기업에 80만 원을 주고 개인한테 근속을 했다고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2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인턴을 하는 3개월 동안 기업한테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6개월이 지난 7개월부터 고용유지를 하면 그때는 기업한테 80만 원 주고 본인한테도 6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나요? 6개월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강진희 위원
7개월부터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7개월째만 주고 ….
강진희 위원
한 번만 더 주는 것이고 8개월부터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9개월까지 해서 정규 약정 체결하는 것을 보고 80만 원, 6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만 고용장려금을 주고 그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강진희 위원
말씀하신 60만 원, 80만 원은 한 번만 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인턴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한 번만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고용이 계속 지속되는지 그런 것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지는 따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는 51명이라는 인턴이 지원을 받고 51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320만 원을 그 한해에 하는 게 아니고 3개월하고 6개월 뒤에 하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서 다른 회계에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뽑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데 여기서 약 10명 정도는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이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만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면 있어야 해서 ….
혹시 요근래 약 3년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80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0명의 대체교사를 고용해서 각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휴가를 쓴다든지 이럴 때 미리 신청해서 바로바로 투입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조교사는 34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어떻게 들어가는 ….
강진희 위원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가는 것인지, 보조교사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보조교사는 약 2∼3월경에 어린이집에 수요를 받습니다. 보조교사가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시하는 게 장애아 현원 3명 이상이거나 전문·통합어린이집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아반을 위주로 영아반이 2개 이상, 영아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위해서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명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준은 잡혀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보조교사는 2∼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충족되면 인원을 예산 범위 내 선정해서 보내고 그럼 이분들은 12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인건비가 월 104만2,000원이고 월 5만7,850원은 사용자부담금 30%로 돼 있는데 5만7,850원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인건비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사용자부담금이 인건비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강진희 위원
사용자부담금이 인건비에 포함된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사용자부담금 금액의 30%는 저희 보조금 나가는 데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부담하고요.
강진희 위원
사용자부담금이라는 게 사용자가 누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대보험 어린이 ….
강진희 위원
사용자부담금이라는 게 뭐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대보험인데, 어린이집에서 4대보험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사용자부담금에서 사용자라는 게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어린이집에서 4대보험을 내는데 4대보험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부담금의 30%는 인건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70%는 어린이집에서 나갑니다.
강진희 위원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금액이 월 5만7,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5만7,000원은 30%잖아요. 그러면 70%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많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렇죠.
강진희 위원
대체교사는 어떻습니까?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이용 요금이요?
강진희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대체교사는 ….
강진희 위원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게 전혀 없고,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체교사와 달리 아예 무료가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아반이 있다든지, 영아반이 2개 반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영아반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데는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정규직 교사가 있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인력이고 대체교사는 정규인력이 없을 때 대체해 주는 인력이다 보니까 그래도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강진희 위원
요즘 어린이집에 워낙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힘들게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조교사를 신청하고 쓰고 싶지만 오히려 열악한 데가 이런 게 더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반이 되어 있는 거기에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나중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간담회를 통해서 헤아려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고 많이 얘기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가 아이돌보미선생님들 건강관리비, 교통비 이런 것을 원래 203명에 대한 예산을 계획했었는데요. 건강관리비 101명, 교통비 201명이고 건강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건강관리비가 작년에는 독감예방접종 관련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일정 연령 이상 무료접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원이 빠져서 다 지원이 안 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 외에도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는 독감예방접종비에 한정해서 건강관리비가 지원됐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이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독감예방접종비를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도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선생님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 두 가지인가요? 어떻게 봐야 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지금은 교통비하고 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난주인가 아이돌보미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이 일거리가 너무 없데요. 아예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특히 북구는 강동동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중산동까지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가 3,20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돌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2시간 이렇게 쓰니까 2시간을 보고 교통비 3,200원 받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산동에서 강동동까지 들어가면 교통비가 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강동에서 나가면 3,200원이고요. 이런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아이 엄마를 만나면 아이돌봄을 신청을 했데요. 그런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돌볼 아이가 없어서 놀면서 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돌보미선생님을 못 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누구를 지정해서 하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시연계서비스라고 해서 AI의 자동연계시스템으로 지정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 쪽에서 어떤 돌보미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하고 그 돌보미가 지정이 안 되면 본인들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특정 시간대에 돌봄 수요를 요구하는 인원들이 많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보미하고 매칭되는 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어머니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이고 이런 정책들은 많이 하는 반면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촘촘하게 돼야 하는데요. 무언가 안 맞다면 안 맞으면 말고가 아니라 서로 맞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센터가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은 2시간 돌봐달라고 하는데 교통비 3,200원 받고 가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교통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서로 서로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과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아이돌보미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울산북구 가족센터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조문경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약 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변경내시 통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여 교부하려 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불용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마지막 추경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교부를 해주겠다는 확정내시가 내려왔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쓰면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하라는 명목으로 3회 추경 때 센터당 39만8,000원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센터에 4대보험 금액이 내려왔는데 왜 불용 의사를 밝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4대보험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지급이 다 끝났고 39만8,000원이 그 목적으로 쓰일 일은 없어서 필요 이상의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원장들의 급여에서 39만8,000원이 기지급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급여가 아니고 기관부담금 ….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그것을 마이너스시키고 이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니요. 기관부담금은 이미 인건비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그 돈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 목적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런 것은 잘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구로 봐서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 다른 데 세입을 잡아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시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결산서 28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끝나고 작년에 행사 준비를 잘하려고 했는데 비바람이 엄청나게 쳐서 전날 취소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행사를 안 하고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돼서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행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이 고스란히 다 나갔는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말씀드리면 기상특보 자체가 5월5일이 어린이날 행사인데 5월4일 날 오전에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5월5일에 강수와 낙뢰, 강풍이 집중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전에 이미 물품 구입과 설치 관련해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를 위한 것이랑 천막, 몽골텐트도 5월3일에 이미 다 들어왔고 행사장에 설치까지 다 오전 중에 완료됐는데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집행돼서 3,000만 원 정도 무대 설치를 하고 트러스 구조 설치를 하고요. 행사는 안 했지만 설치와 철거하는 비용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집행됐고 미집행된 금액은 당일 행사할 때 사용이 안 된 무대공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진희 위원
앰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사용 안 해도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왔다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강진희 위원
왔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와서 설치를 다 하고 다시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체험부스 재료 구입 같은 경우는 이미 구입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어린이집이나 그쪽에서 행사 때 재료를 쓸 수 있도록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각 어린이집에 다 나눠줬나요? 물품 구입한 걸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재료 구입한 것은 그렇게 다 배분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23쪽에 부록자료가 성과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실적이 2022년도 목표 1개, 실적 1개이고 2023년도에 목표 1개, 실적 1개인데, 이게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3년도는 실적이 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잘못된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죄송합니다.
강진희 위원
잘못된 것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에 보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43쪽에 보면 여성 권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재작년에 양성평등 주관 남성 참여율 제고가 15%였는데 실적이 0%예요. 남성이 아무도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목표를 15%에서 약간 하향 조정해서 11%로 했는데 25명이 참가해서 7.4%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목표로 잡았으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목표치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좀 있으면 9월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하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대다수 참여 인원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든지 남성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한테 남성분들도 많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냐하면 목표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
그럼 올해는 몇 %로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
강진희 위원
제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죄송합니다.
올해는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 행사는 여성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남성도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한다고 나와 있고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경우 모자가정이 100%이다. 그쵸?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거의 청소년부자 가정은 없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현재로서는 ….
강진희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시비 관련해서 2022년과 대비해서 2023년에 사업수혜자 수치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왜 이런 건가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91명이고 여성은 415명, 남성은 76명인데 작년에 여성이 575명, 남성이 110명으로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완화돼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발굴사업을 잘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가족정책과는 성인지예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특히 어린이집 관련, 보육 관련해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성인지예산인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이 됐지?’ 싶고 보육교사 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은 저조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서 남자보육교사도 필요하다 그러면 남자선생님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어쩌라는 식의 아무 의미도 없게 돼서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취지에 그나마 좀 맞아요. 남성들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내년에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7쪽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에 잡았던데요. 목표치가 60%인데 이 60%라는 것은 뭔가요? 전체 전담공무원 중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60%라는 얘기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그렇게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중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있고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대상자 4만3,000명은 뭐고 사업수혜자 4만3,000명은 무엇인가요? 아동 수라고 봐야 돼요? 무슨 숫자죠? 보통의 경우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수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동 숫자를 잡은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밑에 당구장을 표시해서 수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아동 수는 그렇지만 사실 사업수혜자는 모든 아동들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을 했거나 이런 아동 수가 수혜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수치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9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보면 고용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수료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도 60% 해서 실적이 53명이고 올해는 목표가 60명이고 실적이 100명이면 100%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이런 것도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최종으로 과에서 올리면 마지막에 누가 보나요?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올라오나요? 수정은 나중에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 회계과에서 최종안으로 올린 거라서 수정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희 위원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수치도 안 맞고 이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도 신경 써서 하고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내년 7월부터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정부조직법」상 올해 6월 말에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27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정부조직법」에 의해서
6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그렇고 정확한 이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부로 부처 조정이 되고 나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육이 교육청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되는 건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전혀 안 나왔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별로 별도로 시범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업무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 위원
이제 정부 조직이 말씀하신 대로 개편됐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강진희 위원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일선에서 사실 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법이 나오고 어떻게 실시하고 기본 방향은 어떤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협조를 당부해서 지도점검을 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사업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구청이 지도하고 또 어린이집이 갖는 고충 상담이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판사가 아니고 법 집행자가 아니거든요. 일선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도 많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은데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판사가 돼서 법 집행자가 되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바로 적고 이러니까 다들 멘붕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많은 어린이집을 사실 관리감독해야 하니까 보육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방향은 이런 것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우선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22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이 부분의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 인원이 많아서 사실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게 많잖아요. 성과지표로 잡을 때 아동 감소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같이 성과지표를 잡아서 병행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강진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족정책과를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가족정책과가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1,200억 원 정도 되고요. 북구 일반회계 전체 5,840억 원 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을 할 때도 이 말을 드린 것 같고요.
북구 전체 예산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동, 여성, 보육사업, 출산장려 등의 사업들인데 그중에 보육료나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지원 등 보육 관련 예산이 279페이지에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 예산액이 796억 원 정도 되고요. 281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예산액이 1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된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강진희 위원님께서 따뜻하게 계도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뜻으로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는,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하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장시간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정책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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