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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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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0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55억941만5,000원이며, 금번 2회추경에 42억7,418만원을 증액하여, 총197억8,3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3억1,564만원이며, 금회추경에 490만원을 증액하여 3억2,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2억8,566만2,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530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12억9,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분야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30만4,000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일반운영비등 보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분야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급량비에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9억227만7,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32억808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01억1,0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분야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6억7,5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비 성립전예산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 자체사업에서 양정동 소2-4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외 14건에 대한 토지보상 및 시설비 부족분 25억3,0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64억5,211만6,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9억4,515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73억9,7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재료비로 1,500만원, 자체사업비로 관내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정관리분야에 보조사업비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쌀생산 조정제 사업보조금 등 4억1,35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을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비인 구제역방역과 축산거세사업의 계획물량이 변경됨에 따라 1,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시비 보조사업비로 14호 태풍 ‘매미’로 과수낙과, 배 수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등 1억8,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초소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산불헬기 임차료 부담금 비율에 따라 69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6,936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1,563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9억8,4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분야에서 아름 마을가꾸기 사업에 보조사업비 1억234만8,000원, 태풍 ‘루사’의 재해주택복구비 국?시?도보조금의 반환금으로 1,3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도시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과별 설명은 도시 교통과부터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GB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일단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불법 정도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시정되는 것은 바로 하고, 안될 때는 계고라든지 원상복구, 그것도 안될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교통과에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업비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내려온 것인지, 어떤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면적에 비례해서 각구?군별로 안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해를 돕자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수용비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반 예산에 보면 사무용품구입비가 편성돼 있는데, 지출에 사무용품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이 일반사무용품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530만4,000원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금액입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사무용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관계는 부족한 것보다 전체 내려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사무용품구입이라는 목적이 일반 행정적인 사무에 포함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면구입에 176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제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30개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호수는 1,513호,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이 80.41㎢ 중에서 1.519㎢가 이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아본 결과 10월7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취락지구로 돼서 10월말 내지 11월초에 지적고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단속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없어서 올렸습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디지털카메라 9 대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돼 있고, 올 당초 예산에 주?정차 단속해서 4대,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1대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교통 단속하는데 하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도 있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공용으로 같이 쓰기에는 곤란합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9대입니다.
틀립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은 주?정차 단속하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주?정차 단속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공익요원해서 11명입니다.
하인규 의원
보통 2인 1개조로 가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4, 5명 정도 갑니다.
하인규 의원
세 명이 가더라도 한 사람이 카메라 3대를 들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 묻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도 당초에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것 같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하는 데도 카메라가 있는데 또 카메라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교통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GB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9대가 있는데 다시 사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총괄적으로 볼 때는 9대라고 하면 그 과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각 부서 별로, 업무별로 계층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을 하면 3인1조가 되든 4인1조가 되든지 간에 일단 나가면 무조건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도시계에서 쓰는 것이고 도시개발계에서도 그 계대로 또 필요합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GB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카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는 9대니까 가능하겠지만 업무소관 별로 볼 때는 이 부서에도 디지털카메라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사무용품 구입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사무용품 구입은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파일도 사고 관리를 위해서 대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담당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담당 송지환
도시관리담당 송지환입니다.
당초 사무용품비 예산 중에 청경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규직 19명에 대한 사무용품비였고, 사실상 청경들이 나가면 필름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교통과에서는 필름을 GB와 주?정차 단속하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담당 송지환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써 보면 당초예산에 있는 사무용품비 금액으로는 돈이 부족합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필름을 한 달에 6통씩 해서 인화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시관리담당 송지환
한 달에 6통으로는 안 됩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왜 6통으로 올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상적경비 성격이 훨씬 강하지, 사업비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상적경비이지, 어떻게 사업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자료 조사해서 필름, 사진, 인하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353페이지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언제 내시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8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의 8월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인목 의원
이 내용에는 일반경상적경비를 포함한 도시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은 면적대비로 내려 오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번 8월에 시에서 2,300만원 내려와서 각 구?군별 면적 별로 배분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반운영비 부분과 그린벨트 관리비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못 느낍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예산에 있는데 왜 이번에 다시 올리느냐는 말씀인데, 담당이 얘기했듯이 당초에 계상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매년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내려온다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작년에는 718만원정도 내려왔고, 재작년에는 418만원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상급 자치단체를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들쑥날쑥하고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비용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목적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월부터 10월까지 예견이 안돼 있다면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매년 내려오고 일정한 금액이 예측된다면 그걸 빼고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사전에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 의원
매년 내려오는 국비이고, GB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적경비를 충분히 편성해서 이 부분은 과 외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처음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비보조지원 사업비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쓰라는 보조금 성격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성격의 자금이 매년 내려왔다면 그 부분은 빼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성격의 자금이 매년 국비로 지원돼 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중복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약500만원이 내려오면 …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국비라서 예견도 안 되고, 그렇게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할 수 없다면 그렇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밖에 못하겠는데.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류인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만원에 대한 것은 경상적경비이 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용품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2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올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자료조사와 제도개선자료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린벨트 제도개선은 그린벨트 취락지구해제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고 …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 356,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자료를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고정액이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5개 구?군이 나누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부의장 김재근
단지 포괄적으로 어디든지 써도 된다는,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부의장 김재근
운영위원장님 얘기는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사무용품은 최소한 연초에 잡는 것이 맞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도시건설국은 아니지만, 담당과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의무도 없는, 또 요구할 권리도 없는 의회에서 담당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설명을 듣는데, 참석하실 때는 세부 계획들을 파악해서 참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계획시설 내에 시설 결정을 하는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린벨트지구내 운동시설이나 다른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제도개선자료 조사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번에 그린벨트해체와 관련해서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것은 자료조사 할 필요 없이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해제지역 도면구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류재건 의원
담당자가 정원에 대한 재료비는 계상을 안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예상을 안 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여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과 과장님 설명이 안 맞고, 여기에 내려온 것은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었다고 봅니다.
중복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인규 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 간판 설치하는 부분도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에 포함되고, 어차피 국비는 안 쓰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예산편성이 된데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대로 사용하면서 집행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예산이 남으면 국비로 쳐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비로 내려왔으면 사업비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의 포괄적인 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가든지 무엇으로 가든지 우리가 사용을 편리하게 부기를 짜놓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집행하고 남으면 구비가 남는 것입니다.
이해를 어렵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국비의 일반 경상적보조사업비로 내려온 사항관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은 …
하인규 의원
이 부분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에 경상적경비를 다 계상해 놨지만 이 돈으로 경상적경비 대신에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업 자체가 경상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상적보조의 부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분이 경상적경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범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판을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분도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비나 재산취득비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 다 편성해 놓고 또 국비를 쓰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다 포함시켜서 쓰고, 구비는 남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예산편성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 국비가 내려올 때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보조금의 용도 명시는 해 놨습니다.
하인규 의원
읽어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본 보조금의 용도는【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항공사진촬영비, 시설장비구입, 급량비,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사무용품 구입비도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등’ 했기 때문에 포함은 됩니다.
류재건 의원
하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100% 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쓰기는 써야 되고 편성자체가 안 맞으니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편성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의원님이나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을 또 올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원래 국비로 내려와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중복된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편성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인데 …
하인규 의원
‘항공촬영비등’ 했는데, 거기에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느 것이 사무용 품비에 안 맞다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내용에 보면 ‘본 보조금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항공사진촬영비(항공사진촬영비라면 수용비에 들어갑니다), 시설장비 구입비, 유지비하면(유지비도 일종의 사무 용품비로 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량비, 출장여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 결정통지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사무용품비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1-01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다 포함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하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돈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써도 좋지만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의 개념에 물품취득비는 재고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제가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회가 요구하고 주문하는 것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최대한 국비가 먼저 집행이 되고 구비로서 취득한 자산이나 행정사무기기들이 많이 적체 돼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윤임지 의원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청경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주다가 작년부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윤임지 의원
5만원이라는 액수는 한 달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윤임지 의원
항공촬영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번합니다.
윤임지 의원
야간 주?정차 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근무시간 내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26일부터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근무시간 끝나고 난 연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4시까지 하고, 야간 단속은 수요일날 1번씩 해서 02시까지 단속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구역내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높고 부동산 투기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북구청 테니스장 임의 확장?관리권 무상위임 말썽’해서 났는데, 토지형질 변경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대거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권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제기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와 관계없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효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오늘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구역의 관리는 저희들 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결산이 끝나면 1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표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 …
하인규 의원
그럼 돈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회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게 됐다 싶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200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결산서와 금액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억9,300만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2,000만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 2,000만원이 덜 잡혀서 더 올렸습니다.
하인규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결산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결산이 잘못 됐습니까, 편성이 잘못 됐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원래는 1회추경에 다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1회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
하인규 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려서 결산하고 난 이후에 1회추경에 1억4,000만원해서 1억9,300만원이 되는데, 그 금액은 2002년도 결산 금액과 맞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2,0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원래는 의원님 말씀대로 1회추경에 결산하면 바로 올려야 되는데 …
하인규 의원
1회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금액이 맞으면 업무 착오나 도시교통과에서 잘못해서 편성됐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결산금액하고 잉여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디서든 수입이 2,000만원 생겨야 되는데, 어디서 와서 잉여금으로 편성돼 있느냐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계산상의 문제가 있든, 숨어 있던 돈의 근거를 찾아주셔야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착오인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게 착오 같으면, 이번 예산서 전체가 엉터리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은 맞다고 해서 올렸는데 …
부의장 김재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 예산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이월금은 결산에서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1회추경이 아니라 결산에서 끝난 사안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6건이 있습니다.
지금 하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2,000만원을 그냥 쓴 것인지, 출처가 어딘지를 가려 달라는 것인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 2,000만원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의회가 1실 1보건소 3국 13과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들이 자기과 예산서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예산입니다.
자기과 정도는 확실히 알고 올라오셔야지 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입을 잡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이자수입, 체납처분비 했는데, 저희들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치로 잡았는데 이 부분도 변동은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과 비교하니까 차액은 발생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자금의 성격은 예상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남은 겁니다.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 근거를 못 대면 예산서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류인목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금 거둘 것을 예견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100% 다릅니다.
부의장 김재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됐듯이 회계과와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걸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내용은 부의장님이 그렇게 정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
부의장 김재근
부연설명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는 세입이 증가된다고 보고 올렸는데, 사실상 착오였던 것은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규명은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통장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하인규 의원
현재 예비비가 1억7,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놔 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비비는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출에서 남은 사항인데, 일반회계 같으면 전체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놔 둔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해당되는 곳에 지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용도로써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하의원님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예비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써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주차장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너무 빈약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금이 모이는 대로 주ㆍ정차와 관련한 시설을 하기 위한 기금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1억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심의내용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도 있고, 현재 지역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면 그것 말고라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세입에 보건복지부 소관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이번에 전국재해피해특별 증설 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재해위험지구로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시에 따라 …
소상인 상가 피해가 총 22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 완파나 반파는 동당 200만원이 지원되고, 소파 등은 10건 조사됐습니다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22일자로 1차 내시 돼서 특별위로금이 동당 200만원으로 돼서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상가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것은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됩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84페이지, 이월사업 부족분 은 제때에 했으면 부족분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몇m에 얼마를 보상하려고 했는데, 집 한 채를 하다 보면 그것을 중간에 못 자르고 전액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 야기됩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도시관리담당 송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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