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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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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허가과) 2.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3.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5,0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 시 특별교부금 5억원 해서 9억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구비로 2억5,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4페이지 산불감시초소 구입이라고 했는데, 제작해서 할 모양이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2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FRP라고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사용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초소가 9개 있고, 취약지가 27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올려서 우선 급한 대로 10동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산어린이공원에 2억5,000만원 추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예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에는 문화공보과에서 그 안에 미니축구장 계획을 잡았었는데,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가 1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 외에 놀이시설, 휴게시설, 광장 등에 몇 천만원씩 증액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개인이 추가매입 요구를 해서 62평에 대한 감정을 하니까 당초보다 9,500만원 증액돼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구비가 투입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2억5,000만원만 편성되면 상당히 멋진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낙과배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강동 당사동 같은 곳은 벼가 염분 피해로 거의 90% 이상이 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원래 농작물 피해가 30% 이상이 될 때는 양곡생계비가 나가는데, 피해면적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경작면적에서 피해율을 환산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의 피해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번에 그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생계지원이 되고, 50% 이상 됐을 때는 특별지원금이 일부 지원되고, 80% 이상 피해가 났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민 구호까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피해복구 계획이 세워져서 현재 대상자까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릴께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배 낙과 피해에 대한 1억8,000만원 성립전예산이 시 예산이지요?
전량 시 예산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려올 때 900t 계획을 잡아서, 시비 40% 1억8,000만원, 농협에서 20% 9,000만원, 저희구는 예비비로 1억8,000만원 전용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 금액은 북구 배 낙과 피해에 대한 부분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재경 의원
현재 주민들에게 보상이 다 됐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결재까지는 났는데 개인농가까지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으로 정산을 합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낙과배는 예를 들어한 상자당 1만원이다 해서 다 받아드립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폐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진 찍고 확인을 하고 트랙터로타리로 갈아엎었습니다.
20㎏짜리 한 상자에 1만원 하는 것을 ㎏당 5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피해보상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바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전복치패사업과 연계돼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예산에서는 전복치패만 …
김대영 의원
그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금 형식으로 해서 삭감됐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자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2회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대영 의원
전복치패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연계됩니다.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전복2개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그 당시에 전복치패사업 하라고 돈주고, 불가사리까지 잡으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논농업직불제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북구 관내에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농림수산과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셀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1농가에 1,150헥타르 접수받아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대상은 친환경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인규 의원
6억원으로 가능합니까, 분배할 때 어떻게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비보조 사업은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50만원, 밖은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지원 되는 것이 시 자체사업인데, 그것은 헥타당 10만원씩, 이것은 지방비로써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을 실천한 농가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인데, 천곡에 정무석씨라고 친환경북구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3,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197페이지 태풍피해 조경수 지주목 구입이 한 개에 2,000원씩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2,000원 하는데, 나무 한 주에 삼발을 하기 때문에 세 개가 필요해서 6,000개로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한 개에 2,000원씩 하는데, 개수만 6,000개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재경 의원
삼발이를 할 수도 있고, 또 네모지게 할 수도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네모로는 안 합니다.
네모로 하면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보기 좋게끔 하는데 …
이재경 의원
지주목은 소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소나무 종류로 깎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번 태풍 ‘매미’때도 보니까 건물이 많이 밀집돼 있는 도로에는 넘어진 자리가 별로 없는데, 도로변에 집합적인 건물이 없다든지 막아주는 것이 없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곳은 단단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7,80%가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태풍에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얼마 전에 지주대 세우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또 뽑힌 나무를 몇 번 우리 힘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고정시킬 철사도 없고 해서 갑자기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있다면서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우리 작업반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4,5명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던데, 교육을 시켜서 좀더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0m 이상 큰 도로변에는 대형차를 주차합니다.
대형차 주차를 할 때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보도블록 쪽으로 삐딱하게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목을 삼각으로 할 때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받혀서 부러져버려요.
그런 걸 누누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세울 때 그런 것도 착안해서 도로 쪽으로 안 나오고 인도 쪽으로 세워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북구 내에 용수개발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38군데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부 농업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농업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38개가 전부 다 가동중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폐공된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폐공된 것은 없습니다.
폐공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인해서 오염이 촉발되고, 전체적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정개발을 하는 것이 대부분 농업용수이고, 물이 안 나오면 방치되고 있는데, 사설로 개발하는 부분도 농림수산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설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림수산과는 전부 다 우리 관이 개발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관이 개발을 해도건설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고는 받는데, 한발대비 용수는 전부 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사설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한발대비 관정도 자체에서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이 관정을 개발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개인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하수개발 관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폐공조치나 이런 것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설인 경우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하는데 또 돈을 투입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편성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관정개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은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면 부가세, 이윤 이런 것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재경 의원
그럼 4,100만원 속에 세금이 포함됐단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세금이 다 들어가지요.
이재경 의원
세금이 포함이 돼도, 그러면 400만원을 빼도 3,600만원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윤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이 하는 것하고 용량이 틀리거든요.
이재경 의원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이 제가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많이 지어봤는데, 목욕탕은 물이 나와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란 땅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m에서도 하루 용량이 100t 나올 수도 있고 400t이 나올 수도 있고, 1,000t이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하 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보통 이것을 책임시공이라 할 수 있는데, 관례상 책임시공일 때는 얼마라는 것이 대충 잡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어 나오더라고요.
지금 농림수산과나 위생계나 다른 과에서 나오는 것이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 3,100만원, 3,300만원, 4,100만원짜리 등 나오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600㎜, 800㎜, 1,200㎜라든가, 또 예를 들어지하에 묻을 때 보통 건물이라 하면 30m이전, 그 이상에 들어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 먹는다기 보다도 수맥을 잡아서 하루에 200t 이상 나왔을 때는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어쨌든 목욕탕에 하루 들어오는 수요가 1,000명이라 했을 때 1일 소요량이 450t이라면 개인적으로 바깥에 조건을 걸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수를 파면 1,0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경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현격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관정개발을 하면 자기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이나 우물을 파서 물을 그대로 용출만 시키면 되는데, 관에서 농업용수용으로 관정개발하는 것은 샘을 파서 물이 예를 들어 200t이면 200t 이상 충분한 양이 나와야 되고, 그 물을 그대로 용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마다 관을 전부 매설하고 중간중간에 밸브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순수하게 우물만 파는데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4,100만원으로 논에 수고꼭지처럼 잠그는 밸브까지 다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중간중간에 전부 다 매설하는 것까지 합해서 4,100만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밑에 목을 달아주면 수월한데, 여기는 뭉텅이로 관정개발 해서 4,100만원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생각할 때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관정을 뚫다 보면 한번만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관에서 관정개발하는 것은 폐공하는 것까지 조건부가 다 들어갑니다.
과거에 하던 것을 보면 1개 공을 관정개발 하면 폐공이 하나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폐공조치비까지 넣고, 나중에 관정이 다 되고 폐공이 안 났을 때는 그 부분은 정산이 됩니다.
폐공조치 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설계가 돼져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류의원님 말씀하신 지하수오염 관계도 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한번 뚫었을 때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뚫게 되는데, 만약 한번 뚫어서 물이 나오게 되면 계약제로 했을 때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정산을 한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뚫었을 때 물이 나온다고 계산해서 계약을 하되, 만약 한번만에 물이 안 나온다면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폐공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없고, 한 공에 뚫었을 때 전체 부대시설까지 다 하는 것으로 4,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체는 물은 나오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로포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을 체육공원 진입로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길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과가 같이 묶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길 포장을 했는데, 태풍으로 수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다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동네나 동에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은 예산을 올리거나, 기존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파손된 것은 자체 장비나 임차료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냥 땜질식으로 해 놓으니까 다음 해에 그 부분이 또 쓸려나가 버리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추후에 더 파악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까지 관례상 보니까 농로길 위에 2m50㎝에서 3m 해 주는 평면만 예산을 잡아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농소1동 매곡부터 원지까지 다녀본 결과 아직 농사를 많이 짓는 원지 같은 데는 농로길과 일반 주민이 다니는 길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논이 되어 있는 데서 위에 농로가 됐을 때, 밑에 논에서 해마다 자꾸 긁어내다 보니까 홈이 파져 버리고, 위에 쳤던 것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또 그 위로 청소차 등이 다니다가 무너뜨리고 깨지다 보니까 못 다니는 폐단이 있습니다.
농로를 만들 때 논과의 사이는 높이가 6,70㎝ 정도 될 것인데, 앞으로 현장을 파악할 때 이것을 기억자로 옆에 법면을 붙여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붙여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여물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농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사후 공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로는 대부분 다 그렇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논을 좀더 넓히려고 자꾸 깎다 보면 밑에 부분이 뜨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옹벽을 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요?
이재경 의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논으로서의 형성이 영구적으로 그대로 가려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사설계 할 때 현장실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로 둑이 상당히 높을 때는 옹벽이나 자연석으로 하는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4페이지 산불감시초소 구입은 현재 FRP로 제작된 감시초소 규격이 몇 평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세 평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기존 몇 군데 설치한 곳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불감시초소가 이동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까?
매년 같은 곳에서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 의원
수명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철제로 제작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 세 평 정도 하면 제작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3년 같으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FRP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철제 같은 것은 10년 가까이도 쓸 것 같은데,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철제도 비가 오면 산화가 되고, 썩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컨테이너든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곳이 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컨테이너로 해 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싫거든요.
류인목 의원
요즘은 지붕처럼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기는 하던데, FRP 수명이 3년 정도 같으면 자재를 다른 걸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최소 연한이 3년이라는 것이지, FRP가 3년이 더 갈텐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도 5년 내지 7년 정도 가지 않겠나 했는데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삭아버리더라고요.
김재근 의원
FRP도 애당초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해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이 답변하기로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FRP인데, 거의 1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제와 FRP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방화초소 재질이 옥상 물탱크 재질과 같은 종류입니까?
옥상 물탱크 재질은 특수재질로 일반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옥상 물탱크 재질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류인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3m×3m 컨테이너가 170만원 정도 하거든요.
바깥에 군용얼룩무늬색 페인트만 잘 칠해서 산 속에 하나씩 해 놓으면 대피요령 때도 쓸 만 하고, 또 자연에 맞도록 조화롭게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번씩 페인트만 칠해 준다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의장 김진영
송정동 저수지 앞에 있는 초소가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새집입니다.
제가 볼 때 3년이라는 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하여튼 류인목의원님 발언한 대로 검토를 해서 같은 값이면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세입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크기에 따라 아파트와 일반 주택으로 따졌을 때 어디까지 아파트라고 허가를 내 주고, 주택은 어디까지 됐을 때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은 건축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두 개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별개의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되고,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법위반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이럴 때가 아니면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소에 보면 필그린 뒤에 지하1층, 지상8층인지 1개 동의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허가 기준에 예를 들어 도로법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대부분 주차장이 해당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진입로라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진입로가 몇 m여야 됩니까?허가과장 박기봉 진입로가 차로 폭이 …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2층부터 8층까지 42평, 24가구 아파트인데, 그래도 중급 이상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가 최하 24대라고 가정했을 때 차가 들어오고 빠져야 될 주도로가 몇 m가 돼야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제가 알기로는 차로 폭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폭이고, 교행까지는 안 되도록 …
이재경 의원
그때 당시 허가 내 줄 때 3m 폭이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처음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다면 그 내용에 대해 받은 것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 때 …
이재경 의원
조건이행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관련법 상으로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
이재경 의원
처음에는 진입로 없이 허가를 내 줬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은 조건상으로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 보면 제내회관 앞에서 들어오는 옛날 일반 도로가 아닌 그냥 옛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3m 길이 있었는데, 폭은 4m, 적게는 2m20㎝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로 다 재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도로를 폐도로 해서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팔아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도로를 없애버렸는데 준공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준공 때까지 진입로는 확보가 돼야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는 지주한테나 건축업자한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건축을 허가 내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이재경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진입로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주한테 확인서라든지 받은 것도 현재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3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래 위로 30㎝ 밭과 밭의 경계, 도로 아닌 둑이 있었고, 현재 그 쪽으로 사람들 일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3m 있던 그 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 줬지 않느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차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준공 때까지는 …
이재경 의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에 좌우측에 새싹유치원이 있어요.
중간에서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새싹유치원에 폐도로 해서 팔아버렸더라고요.
제가 지주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주하고는 최초 있었던 이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지주에게 무슨 동의를 받았던가 협의한 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 내가 땅을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내겠다, 이런 각서 써 준 일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줬으며, 앞으로 그 주인이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을 어떻게 내 주려고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일단 진입로가 없으면 준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로 확보를 해서 …
이재경 의원
그리고 건축법상에 아파트나 일반주택 등 큰 건물을 지을 때, 공유재산을 매각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답사를 합니다.
이재경 의원
답사를 했을 때 허가과하고 총무과가 무슨 교량적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입로인 이 길을 팔아버렸는데, 총무과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별도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상 차로 폭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이재경 의원
하여튼 이것은 준공을 내 줄 때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이번 진상조사위에 이것까지 첨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도로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준공을 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진입도로에 자기들이 22만원씩 들여서 측량을 해서 담을 전부 다 쌓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리는 진입도로를 만들더라도 제일 좁은 데가 2m입니다.
지금 여기가 42평짜리 아파트인데, 11월달에 24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으로 전부 계약이 다 됐더라고요.
이것이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돼서 시끄럽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준공 때 차로 폭과 제규정을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리고 준공을 내 줄 때 저한테도 연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13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비가 1억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분은 착공을 했습니다.
9월24일부터 내년 4월2일까지 5개월간으로 해서 현재 착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설계변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회도 좀 듣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9월24일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공정이 몇 %라고 못할 정도로 공사가 미진한 점도 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뒷동산길 정비, 둑방길 정비, 우물 정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발주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원래 사업계획이 2004년까지 잡혀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2004년 말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 몇 개 들어가는 공사도 공사지만 전체적인 환경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던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많이 늘어질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현재 사업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은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진척도가 그렇게 더디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올해까지 예산은 확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계상 도시계획 부분하고 일부 협의가 돼야 될 …
류인목 의원
GB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진행도가 늦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번에 취락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이번에 취락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확정됐을 때 나중에 가로망이 그어지고 우리가 건물을 배치했을 때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금천마을만 우선적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노인정과 마을회관 관계는 설계가 다 완료됐고, 산악코스 관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발주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가, 그 이후에 시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일찍이 확보가 됐지만 늦게마나 그러한 회시를 받고 지금 계약이 전부 다 완료가 돼져서 업자도 선정이 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예산 확보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류인목 의원
작업공정 과정에서 연기되고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질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건물 관계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산악마라톤 관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라든지 하수정비사업 등도 지금 그대로 한다면 큰 문제없이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국ㆍ시비 반납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 8월15일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로 강동 신명동 325번지 주택 한 동 반파와 상안동 40-6번지 주택 한 동이 전파돼서 2002년도 2회결산추경에 책정이 됐으나 주민들이 실익이 없어서 못 짓겠다고 포기서를 냄으로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원래 반납은 언제 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기서를 확인해서 하는데, 올해 안에만 반납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하인규 의원
그럼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하지, 뭣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까?
지난번 결산서 낼 때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결산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추경 예산 할 때도 이 반환금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안 올리고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진작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론이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앞에 설명할 때 2002년도 추경예산 할 때 그 쪽에서 이미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이 그때 포기서는 받았지만 바로 반납을 못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1차추경 할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때 올렸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
하여튼 올해 안에만 반납되면 안 되겠나 했던 것이 좀 …
하인규 의원
‘올해 안에 반납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연말에 하지, 뭐 하려고 지금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하여튼 1차추경 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럼 각 실ㆍ과에서는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서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과에서 잘못된 것은 맞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하인규 의원
지금까지 쭉 예산 추경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연말에 넣어줄 것 같으면 연말에 올리지, 지금 뭐 하러 올렸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됐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래도 잘못한 것은 없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죄송합니다.
하인규 의원
1차추경때 1만원 올리고, 지금 1,300만원입니까?
3차 때 또 올라오겠네요?
그럴 것 같으면 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류인목 의원
재해피해 농가에서 복구포기각서 징구일이 언제입니까?
날짜까지 할 필요 없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말 정도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 연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3동에서 피해복구 포기하신 경우가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사실 피해복구비가 전액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들이 갈등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농소3동은 진작에 진행이 돼서 벌써 작년 결산에 다 반영이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빠지고 있으면 한 번쯤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올해처럼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진한 것도 있었고, 이걸 다시 재촉하는 것도 별 실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
류인목 의원
올해처럼 많은 양 같으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빠뜨릴 수도 있지만, 태풍 ‘루사’때는 이것하고 농소3동하고 두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하나가 포기를 하고, 하나가 안 들어온 것 같으면 체크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하인규 의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제출 할 때 각 실ㆍ과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차추경할 때 1만원 올라오고 이번에 1,3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결산을 두 번 했을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 번은 1만원 올리고 한 번은 1,3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진영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가 명확해야지, 그렇게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허가과장 박기봉
의장 김진영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하인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담당은 발언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편의를 위해서 발언권을 계속 부여했는데, 1년 정도 그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발언을 해야 될 과장들이 회의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원칙을 지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원칙적으로 국장이 과장과 같이 하셔야 되는데, 담당이 발언권이 없다 라고 단정지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아니면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과장이나 국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환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반환금의 납부시기가 익년도 연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별로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안에 납부가 돼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에서 반환금에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번에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 예산이 허가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 결산계 쪽으로 결산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는데 1만원이 따로 올라오고 지금 1,3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죄송합니다.
1만원은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주택 부분 반환금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반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 쓰고 남은 1만원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은 결산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1만원을 올렸을 것이고, 지금 올라온 부분은 결산할 때 안 올렸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어쨌든 앞으로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결산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결산서에 맞도록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데 저희들은 관행적으로 연말까지 정리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다,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포기각서에 의해서 했지만 재촉에 대한 시기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예산은 지난 2002년12월31일까지이고, 2002년2월28일날 돈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정리해서 결산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맞지요.
연말까지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주면 되겠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 챙기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회추경 때라도 반납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국고반환금이든 시비반환금이든 예산 승인을 득하고 언제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위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내려 왔을 때는, 예를 든다면 광역시에서 각 구ㆍ군별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때는 그 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익년도 연말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현재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국비가 몇 억원 단위가 될 때는 일찍 반납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금고에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늦게 반납하는 것이 구 재정을 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통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일찍 반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관행상 가능하면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원칙상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만, 때로는 국비나 시비를 쓰고 부담 비율 없이 구비는 그대로 남기면서 하는 예도 없지 않아 현재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연내에 반환하면 된다 라는 관행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저는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자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추경할 때 1차추경에 올리고 2차추경에 올리고 연말결산 할 때 올리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2002년도 결산할 때 각 실ㆍ과에서 정리해서 낸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다 갈라서 올리거든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차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국고반환금을 즉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헌이나 내부규정 등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최대한 늦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구 금고의 이자수익을 봐서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런 룰이 없다면 하인규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해에 쓴 것은 당해연도에 결산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고, 구금고에 두고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1차추경 때 반영돼서 결산심의 할 때 분명히 걸러져야 예산이 뒤섞이지 않지요.
2003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이 막 뒤섞여서, 실제 단식부기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 투명예산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구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국비 같은 경우는 저도 북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세입이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늦게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없다면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에서는 돈의 관리라든지 이 자체를 연간 정산을 합니다.
물론 정산은 당해연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환금이나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반환금의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 요구불예금에 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은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서 바로 반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지, ‘관례상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저는 달리 봅니다.
의장 김진영
1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사무실에 나가 있는 것 말고 장기적인 외출이나 나가는 부분은 의장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 ‘담당자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은 담당이 할 수도 있지만,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여타 같은 급에 해당되는 과장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11시48분)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하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일괄 정리해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적어도 1회추경 이전에라도 반납이 됐어야 됐는데, 저희들은 올해 안에만 반납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독촉공문도 왔고, 이번에 반납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질의?토론이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간담회를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올려 준 것도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추가 질의를 통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숫자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총괄 정리해서 집행부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안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비공개 간담회식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중)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안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협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의 목적은 2003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이며, 감사 방법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증인신문과 서류확인, 현장확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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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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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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