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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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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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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26호) 2.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1호에 보면【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액(2010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제52조제2항, 2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제52조제2항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인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인데, 이 금액을 언제까지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익년도부터 해서 계속 체납관계를 상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년도라고 하면 금년도 말고 이전 연도이고, 익년도라고 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이수선 의원
결국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냥 결손처분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세금을 안 내면 결손처분 관계가 있는데, 무재산이나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거소불명일 때는 결손처분이 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항상 압류를 해서 평생 갑니다.
그것을 해제 안 시키고, 항상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해서 체납세 받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몇 년 간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시효소멸이 원래 5년입니다.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일 때는 소멸을 시키는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 시켜놓고 평생 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항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재산이 있으면 평생 가도록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한다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 때 체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짓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면, 재산세라고 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거두어들이는 보통세 성격인데, 같은 성격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건과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지방세법」개편사항은 지방세의 비중이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세목이 많이 편중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조금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돼서 시세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구세부분으로 많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세제개편으로 우리 구의 사례를 든다면 전년도 대비 구세수입이 약 114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목적으로 보면 첫째,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금을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거두어서 목적에 맞게 쓴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세로 통합해서 이번에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 내용에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두어 들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세에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제는 꼭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도시계획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세로 통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어쨌든 간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합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마는, 성격에 맞게 짜여지고 쓰여 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세 재원들이 이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2009년도 북구청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2억5,100만원 정도 돼서 실제 징수액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5조 하단에 보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그리고 제8조4항에【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세무과 업무를 동에 위임해서 수납이 되고 징수가 되는 실적이 어떠한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표준 공통사항에서 하는 사항인데, 비록 동에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시에만 합니다.
하나의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요.
동에서는 세무과에서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실질적으로 실적은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거의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가피할 때 하는 사항이지, 전혀 동에 부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장기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세무과에서 인력이나 지역적으로 보면 한계를 느끼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징수는 못하더라도 장기체납자를 추적하는 역할은 주민자치센터나 통장들을 이용하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용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제8조 중간부분에 보면【유치송달복명서 작성하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저희들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할 시 거부한 경우에 복명서를 작성하는데, 고지서를 갖다 주고 거부했을 때는 해당과에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복명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
윤치용의원「형사소송법」에 사람을
구속하고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달을 못할 때 내부적으로 자료를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홍걸 의원
혹시 세무공무원의 오류로 인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자도 일종의 납세자니까.
그 납세자가 받았던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저희들이 세무업무라든지 구에서 추진하는 제반업무에 대해서 개인 신상정보의 보호에서는 항상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오면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0000’으로 해서 신상이 밖으로 유출돼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체납자도 납세자니까요.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불이익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든 구청 측에서 명기를 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저희들이 과오납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항상 환급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거나 민원이 잘못 되었을 때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이홍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국가의 어떤 징세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세금이고,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국민이 하나의 납세의무이기도 한 사항이 바로 세금의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체납세 징수 관계에 있어서 다소 그 사람들의 추적관계,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그러한 사례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2조에 ‘한센정착농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한센정착농원 내지는 한센환자에 대해서 북구 관내 규모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현재 가대에 있는 나환자촌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들이 그 안에 별로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혹시 나환자들이 사업장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자료관리나 통계, 집계 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저희 구에는 없는데요.
기존업체는 10년 전에 창업하여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업체는 10년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채용업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고용우수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노동부에서도 임금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세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구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어떤 차원에서는 감면 조항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로써 규정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규에 의해서 하위사항으로 얼마라고 규정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좀더 사회적인 배려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감면조항을 많이 하다보면 사실 이 범위가 너무 많이 확대되어서 조세 징수체계상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홍걸 의원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이익단체는 국회 로비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울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곳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수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사회적기업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입법로비 쪽에서 밀릴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여러 모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구세부분에서 우리 자체만으로 지원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감면조항을 규정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한 가지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한센정착농원이 가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대지역이 아니고 시례지역이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죄송합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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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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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이 조례안은 제5대 의회에서 최초로 각 과 업무보고 시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 검토된 안으로써 사실 의회의 요청으로 조례 개정이 된 안으로 원안가결됨이 타당하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나 토론은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저번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능에서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은 원·하청 간 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요.
제3조(기능)에 제3항을 보면【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데, 이후에 설치될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명 이내로 돼 있다가 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다각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업종별 회의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 회의는 현재 달천농공단지나 매곡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현재 거기는 사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업종별 회의 안에 가칭 북구발전노동자협의회가 아직까지 섭외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사주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북구발전노동자협의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발전 모임도 넣어서 앞으로는 노사문제라든지 지역현안 문제를 전부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대표를 북구발전노동자협의회로 섭외해서 앞으로 우리 산하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문제나 지역현안 문제나 모든 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금까지 노사가 굉장히 대립해 있는 사항이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그동안 역할을 잘 해왔으면 지금쯤 책임 있는 논의들도 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구에서 그래도 제일 큰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회의에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협력업체 모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협력업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문제나 앞으로 원·하청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1차협력업체가 되다보니까 현대자동차 눈치도 많이 보고 해서, 현대자동차에도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도, 또 청장님께도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참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 달라고 했는데 현재 자동차에서 참여를 꺼리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는 참여를 안 하더라도 현재 자동차협력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간부들을 위원회에 모시고, 업종별 회의에도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구성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청의 가장 중심인 현대자동차가 사실 들어오지 않고 2차, 3차 이런 업체들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책임성 있게 원·하청 간 공정거래가 될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서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힘을 실어서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답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은 빠져 있고 해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아직까지 협의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결정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참여를 안 하시는데, 어느 정도 협의회가 기반이 잡히고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면 조만간 참여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북구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업의 참여를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의회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규정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모범음식점이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답게 운영되는 것과 주민들이 이 음식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인데요.
이 자금으로 인해 음식점이 육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모범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지금 78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영업장을 운영한 지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음식점의 5% 이내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각 항목을 지정해서 조사데이터에 의해서 평균 85점 이상이 되면 음식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벌 대신 과징금을 받아서 영업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또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 문화사업 개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억1,84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
제13조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융자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안을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는 융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원한 적이 없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기금조성이 좀 적다 보니까 융자한 적이 없고, 시에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자금도 열악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아져야 만이 융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융자를 안 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융자를 우리가 하려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아직까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융자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융자를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구태여 현행 ‘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은 약간 시일도 요구되고, 융자사업은 또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까지 집행되고 시행된 건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고, 시에도 북구에 대한 건수는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영업정지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안 되고, 재산압류라든지 은행에서 돈 빌릴 때처럼 어떤 결격사유가 해당되면 시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수선 의원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심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다시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라는 게 통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구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능하는 것이 사실은 해 보니까 타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의미가 있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유사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타 구청과 조항을 맞추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그러면 결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별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전체적인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심의하는 것은 융자대상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법률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 실무적인 대상적격여부,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무선에서, 일반적인 결재라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바꾸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조례 제·개정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울산시와 북구가 이중으로 지원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금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구청은 약 2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융자해 줄 돈이 없습니다.
또 융자대상에서 심사하는 조건도 같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당분간 다른 구도 그렇고 융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절약 등 ······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개정되고 나서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그게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82조나 제83조와 관련된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납하는데 있어서, 1년 동안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은 없었던가요?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묵혀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으면 빨리 빨리 법에 따라서 개정했을 텐데,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1년 동안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앞으로는 법률개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법시행이나 이후에 행정상이나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세무과장직무대리 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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