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과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지방세법」개편사항은 지방세의 비중이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세목이 많이 편중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조금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돼서 시세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구세부분으로 많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세제개편으로 우리 구의 사례를 든다면 전년도 대비 구세수입이 약 114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목적으로 보면 첫째,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금을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거두어서 목적에 맞게 쓴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세로 통합해서 이번에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