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해 놨는데 1,000만원 미만까지 다 하면 하여튼 600건이 됩니다. 1년에.
그 600건을 다 소화하려면 계약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공사감독 공무원도 그렇고 어쨌든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자가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에서 1,000만원 미만까지도 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한테 확인을 받고, 이러다 보면 노임액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5,6가지 서류를 확인했을 때, 혹시 건설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너무 상세한 것까지, 잔잔한 공사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에 부담을 준다, 그런 어떤 노파심 때문에 이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사실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건 정도 되는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내역을 쭉 검토하다 보면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노임에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5%~30% 정도가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임이 많이 포함된 설계상의 공사나 용역은 제4조 제3호에 보시면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 건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안전장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건설업체에 협조를 좀 잘 받아서 실적이 있고, 성공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