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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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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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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호) 2.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호) 3.울산광역시북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안(의안번호제24호) 4.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호) 5.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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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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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이 조례 개정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입법 예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은 혹시 있으셨는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실?과에 공문도 보내 드렸고, 게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 의원
조례를 보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임신 중에 유산, 사산한 것에 대한 특별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요즘 불임이 굉장히 많은데, 시술하는데도 임산부가 겪게 되는 고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에 대한 특별휴가는 좋게 생각하는데,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보면 특히 사망과 관련해서 장례를 치를 때 기본이 3일장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녀를 잃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잃은 것만으로도 사실 일주일 내내 쉬고도 그 다음주 출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게 현실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고민되는 대상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만 따로 정할 수 없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틀 로 되어 있나요?
자녀의 사망 이런 것이?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다른 곳도 다 그런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우리 울산관내는 다 표준안으로 ······
강진희 의원
울산 말고 전국적으로 ······
총무과장 홍성욱
전국적으로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3일장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5일을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판에 나머지 3일은 자기 연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시행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행안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는 취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봐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직자는 조직 내에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만 하기는 그렇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는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충분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강진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 그렇네요.
위에 조부모님은 할아버님, 할머님인데 종손이 돼서 이틀 휴가 하고 복귀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항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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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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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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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임금체불 방지안인 본 조례안은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확실한 임금 보장이 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따로 전화신고 할 대표전화,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대표전화는 경제진흥과 행정부서 전화번호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 전화번호가 대표전화가 될 겁니다.
강진희 의원
전화번호를 하나로 하면 안 되나요?
‘체불임금 신고센터 전화는 몇 번’ 해서 당직실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서로 착신이 될 수 있도록 ······
평일에는 이 전화로 해야 되고, 휴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는 이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의논해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전용전화를 하나 마련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간에는 경제진흥과에 노사협력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받으시니까 아마 상담전화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소양교육이 조금 있어야지 기본적인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제15조에 보면 사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야간 당직자나 공휴일 당직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받아 적을 수 있는 서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화 응대요령이나 받아 적는 요령들을 간단하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강진희 의원
하여튼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북구청이 임금체불한 사례는 없었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도 이 조례가 제출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고맙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체불임금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때 낙찰률에 따라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그 산출내역서 상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가 표기되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그렇게 들어오면 계약된 산출내역서 상에 노임이 정확히 전액이 지불되는지, 안 되는지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계약할 당시에 업체에 배부를 할 겁니다.
자율적으로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체가 공사 준공 시점이 되어 자기들이 지급한 노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적어서 우리 공사감독관을 통해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주면 저희들이 연말에 이것을 분석해서 공개도 하고, 훌륭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장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분위기 확산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지난번에 의원들 조례입법연구 모임에서 일정정도 제기되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기획하신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대상사업)에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공사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한정지어 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이하의 규모에는 혹여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참고로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해 놨는데 1,000만원 미만까지 다 하면 하여튼 600건이 됩니다. 1년에.
그 600건을 다 소화하려면 계약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공사감독 공무원도 그렇고 어쨌든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자가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에서 1,000만원 미만까지도 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한테 확인을 받고, 이러다 보면 노임액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5,6가지 서류를 확인했을 때, 혹시 건설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너무 상세한 것까지, 잔잔한 공사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업무에 부담을 준다, 그런 어떤 노파심 때문에 이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사실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건 정도 되는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내역을 쭉 검토하다 보면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노임에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25%~30% 정도가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임이 많이 포함된 설계상의 공사나 용역은 제4조 제3호에 보시면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 건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안전장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건설업체에 협조를 좀 잘 받아서 실적이 있고, 성공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그간에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관급공사 수주에 있어 서 실제로 체불임금으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북구청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선언적으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 조항이 없다보니까 딱히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간사업 부분에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
앞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나 이런 조항들을 찾아서 확산시켜 나가는, 강제할 수 있는 것, 특히 민간 부분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수주 업체들도 체불임금의 경력이 있으면 응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둔다든가, 민간업자에게도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일용근로자와 특히 건설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발주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사 용도 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공사대금이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와 건설업체에 충분히 다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일부 민간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선 모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윤종오 청장님의 강력한 행정 의지에 의해 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라든지, 강제조항,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법규들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명시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사업을 발주 받은 기업체에서도 다소 부담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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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대학이 지난 2008년부터 지역에 실버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확대와 일자리 창출, 실버 연령 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습득 등을 이유로 제3대학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북구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데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 제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실버복지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역설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제3대학에 예산을 투여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정적인 기술 습득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맺어서 다양하게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이어주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좀 여유 있고 경제적인 시간들이 있는 그런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참여를 해 오셨고, 이분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제3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만족도도 많이 높고, 참여하시는 분들, 일부 시간이 제약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에서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규 학교든 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야유회를 간다든가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잘 못됐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오로지 자체적인 수익자부담 경비로써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오해의 시비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제3대학은 2기까지 졸업하고 3기를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졸업 인원이 1기는 84명, 2기는 121명, 올해 3기는 7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학과에도 없는 체육대회를 하는 데 동창회에서 나와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동창회 활성을 위해서 ······
저희들은 인가된 학교가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동창회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졸업생 전체의 활성화 방면에서 체육대회나 소정의 워크숍을 거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저희들이 약간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3대학을 졸업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각 분야별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집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동창회 결성을 권유하고 있고, 또 만약에 동창회를 하는데 최소한의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법령 없이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법적인 장치를 좀 강구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면 이것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를, 모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시드머니(Seed-Money)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동창회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이번에 본 조례에 넣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3대학의 기본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북구에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학하고 학습하는 분들은 사실 소수 아닙니까?
소수인데 지금 학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정윤석 의원
북구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리더로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염려스러운 것은 계속 학교가 커지다보면 동창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나중에 1만 명이 되고 가령 몇 만명이 되었을 때 그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윤치용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 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경중,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통념상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지원 근거를 주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 취지라면 본 의원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의원 조례 입법연구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16조4항을 보면 ‘학장은 동창회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총동창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동창회 회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야유회 행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16조4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조4항 삭제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이수선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방금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이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정윤석, 강진희, 윤치용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저도 수정안에 동의하고 학기 중에 있는 체육대회나 야유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총동창회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수정 의결에 재청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동창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총동창회에서 체육대회를 간다든지, 야유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만약 지역문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공적인 행사 경비는 그래도 최소한 북구청장이 학장으로 있는 북구청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는데 ······
이수선 의원
국장님 말씀하고 수정안 제안된 안건하고, 제안은 해 놓고 말씀은 지금 다르게 하고 계시는 ······
총무국장 서창원
아니,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총동창회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공식적인 행사경비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총동창회 단합을 위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그런 사항에는 좀 포괄적인 내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근거조항이 있고 만약에 되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의안발의 수정안을 받았거든요.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반대의견이나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의원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받아주셔야 되는데, 질의 받는 도중에 지금 ······
정윤석 의원
질의 다 끝났습니다.
의장 안승찬
재청을 물었고, 재청을 받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전부다 이와 같은 질의를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받으셔야 되는데, 질의 도중에 수정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청을 물어서 같이 재청을 했는데 그것을 의사 ······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 과정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재청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재청을 하셨고, 함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물었고 그것이 없으므로 종결지었습니다.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표결 이후에 부결되면 다시 원안을 가결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발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진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의를 받으셨는데 질의 내용에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 과정에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재청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재청에 동의를 했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다 하셨고 종결 ······
윤치용 의원
종결하고 지금 수정동의안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 의원이 처음에 발언권을 받아서 이 내용에 대해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삭제안이 아니라 다른 수정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질의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와서 재청을 물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이 있으면 지금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4항 삭제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출 되었는데, 다른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제16조4항 학장은 ······
정윤석 의원
여기서 바로 수정안을 내는 거예요?
의장 안승찬
재청을 아까 하셔서 ······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
의장 안승찬
제가 재청을 물었지 않습니까?
재청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청을 하신 것이고, 다시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시면 앞에 이수선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수정안이 재청되어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
의사진행을 발언을 드렸는데, 순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전체 받는 과정이었는데 수정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청에 거수를 했던 것이고요.
질의를 종결하고 난 뒤에 사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물어보셔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삭제동의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처럼 수정동의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청을 물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의장 안승찬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논을 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 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5명, 반대의원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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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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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및 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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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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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구의 체육시설이 수익사업이라 기보다는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 그러니까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유지 보수비라든지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대비, 지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운동장 사용료나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사용료는 약 70%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리고 있어서 항상 적자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 구·군 중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적 측면에서 북구가 서비스 면에서 어느 구보다도 낫다고 봐집니다.
운영 면에서는 약 3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는 지금 준비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신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하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중산다목적미니구장 건입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화중학교 뒤에 학교와 담벼락을 두고 풋살구장이나 이런 구장을 만듦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를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학생들이 공부할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감안해서 운동장을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홍보과장께 이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운동장만 관리하고, 명촌다목적구장하고 중산다목적구장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어쨌든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시간대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북구청 홈페이지에 10월4일부터 20일간 홍보를 했고, 공고에 게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들한테 많은 제보를 했습니다.
한 건의 의견도 없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다했습니다.
시장조사 현황을 보면 현대예술관, 영도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의 요금 등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입법예고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에 대한 의견들이,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11페이지, 중산다목적구장 운영시간이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로 돼 있고,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인데요.
운영시간 자체가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홍보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불참의원
이홍걸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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