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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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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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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9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 외 1인 발의) 3.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1일자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 받으신 박봉태 교육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봉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장 박봉태
제14회 임시회개회식에 초청하여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박봉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부재중이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의회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박광식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는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일반조례안 5건과 9월15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등 관련 조례안 7건, 9월16일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건, 9월1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으로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모두 14건이 제출되어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9월22일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9월24일에서 9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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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1998.9.24~9.30(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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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에 질의?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 제74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8년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제14회북구의회(임시회)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북구청장,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난 제12회 임시회 8일간과 제13회 임시회 3일간의 회기동안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한 7가지의 내용 중에도 구청장의 출석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안을 제안설명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출석지연 등으로 수차례 정회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동안에는 회의장에 필히 구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헌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심도 있게 하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 필히 구청장께서 참석한 가운데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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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안건
3.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배풀어 주신 윤두환의장님과 박춘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5억2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0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8,800만원보다 45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5개의 특별회계는 24억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3억8,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당초 379억7,500만원보다 10.6%가 증가한 42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는 IMF 한파에 의한 사업소세의 대폭 감소로 3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진료비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총26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 등록세의 급격한 감소로 자치 구재원 조정교부금이 45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추가 내시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장애인복지시설비 등 121건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57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200만원과 관서운영비 1억1,500만원, 경상적경비 3억3,300만원 등 총10억5,000만원을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시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98억6,500만원보다 59억3,500만원이 증가된 158억, 자체사업이 당초 59억8,200만원보다 3억8,300만원 삭감된 55억9,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 158억4,700만원보다 55억5,300만원이 증가된 총2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로는 일반행정비는 184억8,800만원, 사회개발비는 90억4,100만원, 경제개발비는 105억3,100만원, 민방위비는 1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후 지난 ’98년9월5일자 보건복지부 소관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비 및 자녀학비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총 1억3,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700만원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 1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7억4,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성립 후 불가피하게 경정 하여야 할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정리하는 제2회 예산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강석희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4항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 출석하에 회의를 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장이 출석을 안 해서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81페이지에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LAN)구축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농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 자체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전체 동사무소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안 되는 곳이 농소2동사무소, 폐지될 예정인 진장동사무소 두 군데를 제외한 전 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8,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금년 내로는 완료가 다 됩니다.
진한걸 의원
짧은 시간 안에 공사가 가능 하다면 진장동, 농소2,3동 부분이 어느 정도 행정의 조직방향들이 줄여야 된다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이것이 또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변동될지 모르니까 공사 시점이 발주되어서 바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하지말고 내년도에 상황들이 좀더 뚜렷하게 나올 때 그런 시점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내년도에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만약에 지방세를 제때 못 냈을 때 추가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실됐다든지, 기간이 넘어갔다든지 할 때 이 통신망이 안 되면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구청까지 와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돼야 되는데 못 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농소3동은 다 해야 되고, 농소2동은 왜 제외되었느냐 하면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연결만 바로 시키면 되니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진장동 부분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류재건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7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지확인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1인 1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통 나가면 몇 명씩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공공근로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는 계속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86개 사업장인데 실제로 40개 정도의 사업장에는 계속 현지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장입니다.
현장확인을 안 하면 도장을 못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하루에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계산해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진한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83페이지 시설비에 다중화장비설치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치해야 할 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주민에게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일반행정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행정전화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전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일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일반전화로 서울에 건다해도 울산시내에 거는 요금과 똑같은 요금이 나옵니다.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 팩스민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팩스요금이 시외요금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그 자체도 시내에 팩스요금으로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봅니다. 부산, 경남은 부산시로 연결이 되고, 대구하고 경북은 대구쪽으로 되고,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단일통신망이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민원서류가 필요한데, 동에 갈 시간이 없다보니까 전하로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을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은행에 팩스사용 요금을 입금을 시키고, 다시 돈을 입금시켰다고 동사무소에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신청을 해서 안 찾아갔을 경우에…
류재건 의원
그냥 발급했다가는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요.
이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전송구입에 150만원해서 4대가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강동동에 2대, 농소1동에 1대, 구청장님실에 열린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1대 해서 4대입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팩스가 고장이 나서 구청 팩스 여유 있는 것을 하나 갖다 놓고 대체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A/S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구형이라서…
류재건 의원
구 전체에는 펙스가 몇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구청에는 23대입니다. 과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81페이지 공공요금에 대부분 무선전화기 요금을 삭감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과에 흩어져 있는 공공요금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흩어져 있는 내용을 통신계에다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해 놓은 총 금액입니다.
휴대폰이 전체 18대가 있는데 3대는 각 실?과에 놔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15대 분은 실?과의 것은 삭제를 시키고 그 내용만큼 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전체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금액을 삭감하면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과의 예산을 보면 삭감되는 것이 나옵니다.
실?과에는 없어지고 그만큼 통신계에 편성한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죠.
윤종오 의원
15대는 누가 들고 다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나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휴대폰 자체가 생활 필수품 형태로 돼가고 있고 거의 웬만한 직장인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데, 구입할 때도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휴대폰을 처음 도입할 때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휴대폰도 생활필수품 형태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각 실?과에 휴대폰 구입하는 자체도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사용료도 실?과에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신계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내주고 그 외에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통신계에 와서 신청을 하면 내주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무선전화기가 각 실?과별로 예산이 잡혔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올 연말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복잡하게 각 실?과의 요금을 다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 300만원을 한다는 것은 혼란스러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SK에서 통합관리를 할 때는 요금을 30% 감면해 준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일괄적으로 통신계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김수헌 의원
각 실?과에서 무선전화기 사용료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다른 실?과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300만원 잡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휴대폰 한 대에 한 달 요금이 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x15대x4개월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은 농소3동에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설치합니다.
박춘환 의원
동사무소 부지가 구청 부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나중에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어디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농소3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옮길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71페이지 21C 북구발전마스터플랜용역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은 작년 7월15일자로 북구가 신설이 된 이후에 북구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장기발전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단기능, 해안관광기능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하나의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할려면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상위계획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의 계획을 여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 7월15일부터 계획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용역도 안 됐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용역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나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어차피 북구는 신설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그냥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를 이번 용역에 넣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79페이지 배상금패소 판결배상금 부분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을 때는 해당 공무원이 변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패소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박광식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대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광식 의원
배상금이 강동에 윤귀돌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경상남도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토록 의결이 되었는데, 우리 북구에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 그것이 지금 판결이 9월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판결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직 안 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윤귀돌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배상판결이 난 것은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619만5,000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가 됐었지만,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이 났을 때는 구청 개청 이후입니다.
’98년5월6일날 결정공문이 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허가에 관여한 사람이 강동 면사무소에 농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천모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적 공무원이 없어서 본연의 농업직을 수행하면서 건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결국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행정처분에 관련된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 과실에 불과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 허가에 관여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직 배상금 지불도 안 했고 소송도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울주군 시절에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취임 사면에 의해서 사면이 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윤귀돌씨 건이 행정소송1심에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상고심으로 소송을 해 봐야 공인변호사 수당만 추가 지급할 것이니까, 행정소송 1심에서 확정판결 나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83페이지 다중화장비설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되면 행정전화 자체가 전국단일통신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할려면은 실제로 행정전화로 할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서 할려면 울산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부산시로 해서 다시 구청으로가서 구청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것이 되면 일반 전화로 하면서 요금은 울산시내에 하는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설치를 해놓으면 구청사를 옮겨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옮기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92페이지에 천곡초등학교진입로개설공사에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97년도에 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지보상금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두 가지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입로 관계는 시하고 이야기가 돼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잘돼 가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것만 우선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박춘환 의원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15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96년7월에 광역시가 되기 전 관할관청이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관할 관청이 할 수 있다는 그 종목만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상위관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 있게 돼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선전화기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한 달에 5만원씩 15대를 4개월 해서 300만원 잡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면 30% 감면혜택도 보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300만원을 깎아서 여기에 300만원을 그대로 부활했다고 했지요, 그것이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과에서 한달에 5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다면, 예를 들어 3만원씩 썼다면은 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까지 전액을 실?과에 있는 것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300만원 보다 더 많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부서별로 4개 부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 180만원 중에 9만원 밖에 안 남았고, 환경미화과는 21만6,000원이 남았고, 지역경제과는 12만원 남았는데 제가 전부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과마다 사용료가 많이 썼는 곳도 있고 적게 썼는 곳도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식으로 통합관리하면 30%감면이 되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는 그런 달콤한 얘기를 해 갖고, 각 부서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눈가림식으로 각 부서에 다 없애고 다시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휴대폰이 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만원 넘어가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표적으로 네 군데 부서를 빼보니까 건설도시과에 한 대 있는 것이 4개월동안 남은 것이 12만원입니다.
원래 2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만원 초과가 됐고, 지역경제과 12만원 남았는데 8만원 초과가 됐고,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21만6,000원 남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만원 남았습니다. 결국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30%의 절감, 통합운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한다는 취지가 이것을 각 부서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전화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전 실?과에 나가있는 휴대폰을 전부 회수를 해서 반납을 시킬 것은 시킬려고 했더니, 청약을 해서 1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못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3대는 해지를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각 부서에 남은 것이 4개월동안 300만원 넘게 남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대폰 요금만 따진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생각이 아니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님, 그 질문에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식사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실장님, 그 답변은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예산안, 조례안을 다루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질의나 답변이 성실을 기하고 의원님들의 회의가 원만히 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출석을 하고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불참사유가 올라왔습니다.
불참사유가 당면업무추진결재하고, 여성교양교육참석하고, 내일 신문사 인터뷰, 공공근로사업장 지도방문, 구청간부공무원과의 만찬인데, 사실 이런 내용 부분은 충분하게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가 있겠고 차후에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지도방문은 공공근로사업이 어제오늘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청장님의 입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수헌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무선전화기 요금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각 실?과 별로 편성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뭉쳤다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납한 금액보다 300만원 같으면 적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 보면 당초에 얼마만큼 쓰라고 예산을 내줬는데, 남은 곳은 무선전화기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가 남았고 대다수 실?과에 보면 당초예산 계획보다 초과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4개월 동안 각 실?과 무선전화기요금 문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뭉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초과가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 봤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과 별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요금이 평균적으로는 5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 1대당 한 달에 5만원이상 쓴 전화는 구청장님 전화하고, 농림수산과 산불감시용전화, 노사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무선전화기 외에는 5만원을 초과한 전화기는 1대도 없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1월달부터 전화요금 포함해서 공공요금 낸 현황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왜 적게 됐느냐 하면 환경위생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염포동이 편입되면서 비상급수 시설의 공공요금이 당초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화요금과 같은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까지 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실?과별로 월별 요금하고 실?과별 반납현황이 있는데, 당초에 각 실?과별 요금이 공히 5만원으로 잡았지요?
그럼 4개월 남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5만원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20만원씩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빼준 것이 혼란이 되는데 실?과별로 월별로 쓴 것은 5만원 넘은 것이 거의 없고, 현재 추경하는데 삭감된 부분에는 금액을 볼 때 4개월이면 20만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남은 곳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는 남은 금액이 20만원 미만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러니까 공공요금 목에는 전화요금뿐만 아니고, 다른 우편요금이나 전기요금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편요금이 모자라면 같은 목에 있으니까 당겨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현재 무선전화요금 실?과 반납 현황은 무선전화요금 외에 다른 것까지 썼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회추경 예산이 379억7,500만원, 2회에 증감이 45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시설비라든지 사업비에 당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약 24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이것은 올해 정말로 꼭 필요한 돈입니다’하고 얻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 전체 40억원 정도 되는데 24억원 정도 깎아서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엄청 잘못됐다. 사업예산 얻어 갈려고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게 이런 저런 소방도로 내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된다든지, 그린벨트에 도로를 내는데 그린벨트가 지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주민들 협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저런 구실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된 건 그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부족에서 바로 이런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과별로 예산이 오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곳은 어느 한 군데에 다 집중이 됐고, 그리고 시 보조 받아 오는 것도 어느 한 군데에 다 집중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전 이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해당 동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간 돈이라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 된다면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없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깍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이 돈을 깍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농소3동에는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하지만 동천강 건너편 여기는 외진 곳인데 복지센터로 돌리더라도 땅은 있어야 됩니다. 아진에서 당장 나가라 하면 어디에다 집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든지 그 외 다수 얘기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독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기획감사실을 믿고 의원들이 조율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원만한 뭔가가 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포항이 돼서 오늘 구청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든지, 국장께서 답변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원인 제공을 한 곳이 첫째는 기획감사실이고 그 다음에 타국입니다.
세입예산에 당초에 승인해 준예산 24억원을 깎아서 45억원에 넣어 놨는데, 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다 하면 어느 누가 이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은 오늘 이 부분까지만 하고 넘어 가지만 차후에 또 부를 겁니다.
총괄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져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업무보고 올라 올 때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 다 날라가 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주먹구구식 편성입니다.
북구 전체 400억원 되는 예산에, 사업예산이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작은 예산 가지고 하루아침에 의원들 농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해놓고 획 바꾸고, 완전히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항상 대기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무선전화기 사용료에서 빠진 부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예산 편제가 주로 어떤 곳에 쓰여 졌습니까?
내가 보니까 각 실?과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 수도, 무선전화기에 대한 사용별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쓰여 졌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삭감된 부분을 당초에 실행 예산 편성하면서…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른 부분이 돈이 작아서 무선 전화기 요금으로 당겨썼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 세목에 보면 우편료,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는데, 여기에도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돈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무적으로 삭감을 시켜놓은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요금이 부족해서 무선전화기 요금을 당겨서 썼다는데, 그럼 위에서 몇 %로 삭감시키라 하면 일률적으로 삭감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 예산전략방침에는 공공요금 같은 건 20% 삭감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20%를 그 당시에 못 쓰도록 절감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모자라면 옆에 공공요금을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화요금이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 마치고 공공요금 부분에 우편요금으로 전화비를 쓴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과를 지정 해주시면 그 과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장 현지확인에 1인당 1만원씩 40명이라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40명이면 수치상 700만원 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요일도 20일을 잡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전체 사업장이 8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지확인 해야 될 사업장이 40여개로 매일 한 사람이 현지확인을 해야만 오늘은 뭘 했는지, 실제로 나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40개 사업장에 한 사람씩 나가고, 토,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은 20일로 잡고 4개월 해서 전체 계산하면 3,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지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이 확인만하러 가는건 아닙니다. 다른 일도 해가면서 이 사업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700만원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86개 사업장 중에서 40개 사업장은 꼭 가야 되고, 나머지 46개 사업장은 안 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40개 사업장에는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40명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근로자 카드에 도장도 찍어 주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서 40개 사업장에 꼭 한 사람 투입은 분명히 돼야 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그 업무말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40개 사업장외에 더 많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농림수산과 농산계에 공공근로사업장이 있어서 간다면, 물론 여기 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외 자기 계에서 필요한 농지전용이나 병충해 방지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산림계의 공공근로사업장 확인은 못한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40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출된 내역이나 카드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700만원 중에 쓰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올렸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루에 나간 부분이나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실?과에 보면은 실?과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항 자체를 도장을 찍어 줘야만…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의 비용이나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앞으로 700만원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관리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현지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8급이나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많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 있는 여비로써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확인하는 대장이 실?과별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져오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질문을 자꾸 하느냐하면 이 계산 방법대로 계산했을 경우에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침 회의 때나 간부공무원 회의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비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4개월이나 기간이 남았고, 예산 근거나 앞으로 나갈 비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설명하는 것이나 전자에 말씀 하신 부분하고, 지금 답변이나 계산도 전혀 안 맞고, 앞으로 4개월 동안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올라 왔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돈이 들어 가겠다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지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금까지는 지급 안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공공근로사업 여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은 없습니다. 실?과의 일반적인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윤두환의장, 박춘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춘환
됐습니까, 그럼 그건 자료가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 나간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로 나갔기 때문에 딱 이것만 가지고 얼마가 나갔다 하는건, 그런 자료는 안 나옵니다.
부의장 박춘환
나중에 700만원이 필요없다 싶으면 삭감하면 되는거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근거라든가 이런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71페이지에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용역이 있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은 당연히 북구 중?장기 포맷이 나와야 된다고 수긍을 하는데, 문제는 용역비 4,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건실한 기초 바탕하에 북구 장기발전 수립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4,000만원 가지고 방대한 북구전역의 마스터플랜계획이 실현성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 지겠는가 의문시되고,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나와질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예비비반환금이 나왔는데 97년도 국?고 보조금집행잔액 내역을 보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거택보호비가 약 3,200만원 정도가 있고, 장애인수용 시설이 480만원 반환금이 있고, 시?비 보조금에서도 거택보호비가 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애초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수용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산출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직접…
진한걸 의원
사회복지과가 맞는데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부분들을 조정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내부적 통제 기능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인데, 결국 정확한 기초에 의하지 않는 예산산출이 돼 가지고 시?도 보조금이 과잉 편성이 되고, 국비보조가 과잉편성 됐을 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다른 예산에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되고,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어느 군, 어느 시, 이런 쪽에 예산이 나가면 여기의 시?도 보조금은 총 얼마, 국가 보조금은 얼마해서 전체 금액에서 나와지기 때문에, 복지예산 부분들의 많은 금액이 어떻게 반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97년도 예산의 반환이지만 과연 내부적으로 예산 통제가 행정 조건에서 자전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설사 이것이 다른 과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 현황이 유지가 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용인원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거택보호자가 원래 당초 북구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통계가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삭감 내역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지방자치경영협회기출출연금에 당초 3,000만원을 잡아 놨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어떻게 했고 이번에 삭감할 때는 왜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북구 마스터플렌용역비 4,000만원은 실?국장님하고 예산 사전 시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돈은 얼마정도 들고,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점검 받아서 하자, 그리고 돈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4,000만원만 편성해서 한 번 해보고, 부족예산액이 나온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이러면 결산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북구가 산이 몇 %, 해안이 몇 % 이런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간략하게 진단을 받은 후에, 그래서 행정쪽에서 봤을 때 올바른 북구 21C 마스터플랜이 나으려면 예산이 적어도 이 정도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하려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회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하고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들이 봤을 때는 21C 마스터플랜에 4,000만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성립이 됐을 때는 분명히 내용자체가 제대로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들을 하실 때 의회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21C 마스터플랜용역 4,000만원이라니까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 잡았다가 또 내년 당초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의 기본 포인트를 도시계획에 둘 것이냐, 외자유치에 둘 것이냐, 북구 자체 내에서 종합적으로 둘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마스터플랜 작업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반환금 문제는 작년 7월15일부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장애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하는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거택보호비나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줄려고 해도 더 줄 수도 없고, 모자라면 우리가 더 받아와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편성돼서 좀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당시 여러 가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중구에서 북구로 분리돼 나오는 과정에 각 동별로 거택보호자 몇 명, 장애인 시설 운영에 몇 명 이런 것은 다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난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지 못한 업무 인수인계가 결국은 다른데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배정되지 못한 동맥경화가 걸리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4시50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14시52분 기록개시)
8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지도제작발간해서 710만원하고, ’98년도 통계연보발간 해서 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행정지도하고 통계 연보는 북구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발간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단가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 놨다가 실제로 발간하려고 보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지도 3년분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3년간 사용합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지도제작발간 이란 어떤 지도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북구 행정구역도 반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서식센터 가면 다 나오는데 한 번 본을 떠서 해 놓으면 언제라도 돈만 있으면 추가로 매수를 살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이 행정지도가 기초가 돼서 서식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김수헌 의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올해 당초예산 190만원 잡은 것 가지고 북구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올해 쓸 만큼 쓰고, 한 번 틀이 잡혀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10장, 100장을 언제라고 찍어 놓으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아닙니다. 3년마다 1번씩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런 것도 모르고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수도 당초에 400매 였다가 1,000매로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뿐만이 아니고…
김수헌 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북구가 아무리 신설 구라 하더라도 공무원하신 분들이 북구에 특채로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의 변화에 따라서 3년에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3년치 지도를 미리 구입해 놓으면 탈색도 되고, 변색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 짜는 것은 190만원 예산에 하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 찍어내면 깨끗한 지도에 경비도 절감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경비가 더 많이 들고, 업체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한번 제작해 놓고 부수에 따라서 100부를 하든 1,000부를 하든 이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틀짜는 자체가 문제지.
김수헌 의원
틀을 서식센타에 가면 컴퓨터에 한 번 입력 해놓으면 언제든지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3년치를 미리해서 협소한 북구청 청사에 3년치 도면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라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부수는 몇 부를 하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틀 짜는데 90%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부수는 종이 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예산 잡힌 190만원 가지고는 기본 틀을 짜는데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98통계연보발간에 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당초에 한 부 만드는데 3만원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 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 3만원은 어디에 기준 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보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도저히 3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는 3만원에 200부 잡았던데, 부수는 200부에서 160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처음에 200부 할 때 통계연보발간은 전국지방자치단체로 다 보내지는데, 160부로 줄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건설도시과에 천곡초등학교진입로개설공사 2,700만원하고, 양정동 457-4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1,300만원, 진장동 236-3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3,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건설도시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부서마다 집행하는 것이 틀리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 같으면 이 정도 질문에는 실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도 건설도시과에 왜 반납을 하느냐 하고 가서 물어 봤습니다만, ‘이것은 돈이 있다 해도 도저히 못쓰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질문하면 건설도시과 할 때 대답…
김수헌 의원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묻겠지만, 국가 시?도비 받아 오기도 힘든데 주는 걸 안 썼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건설도시과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옳게 안 쓰는 사람은 인사 조치를 시킨다든지 강력하게 해야지, 이런 건 반납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에 가서 사정하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하느냐 돈이 2,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못쓰고 반납하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박광식 의원
우리가 ’98 2차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안번호 25번해서 추경예산안이 있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설명서는 2차추경 당초안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럼 현재 2차추경 당초안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는데,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수정안에 입각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안을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이 책이 인쇄 들어간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돈이 변경내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서 동시에 수정예산안이 제출 됐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건 다 똑같고 사회복지과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이것만 틀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당초예산 그대로 하시고 사회복지과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차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조정한 이유를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 심사에 들어가야 헛갈리지 않지,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과가 틀리더라도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0분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문화공보실장 이수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춘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문화공보실 자체의 추경 세입?세출안에는 없는데, 해당 부서가 문화공보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해서 12회 임시회, 1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문화공보실에서는 주민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고, 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한 바로는 오히려 주민요구는 중앙지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달에 5,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본 의원이 주민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의 질문에, 계도지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의 정서나 실태파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지방지나 중앙지든 간에 보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또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하겠다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추경회의 하기 전에도 13회 임시회 때 경상일보 1,000원 인상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고 부기처리 관계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느냐, 동에서 하느냐 이것 때문에도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의회에 주민계도지 부분의 필요성을 보고를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니까 북구에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민 계도지를 전액 삭감한다. 그리고 오늘 삭감안이 전체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으로서 그 당시에는 의회에 주민계도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해놓고 갑자기 의회보고 할 때와 판이하게 다르게 방향선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조사를 한일은 없지만 언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동장님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8월초 들어서 청장님께서 각 지역단체장이나 각 여론 형성층에 다니시면서 북구의 어려운 여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도중에 예산절감 차원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회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현재 어려운 재정 현실에 그리고 공직사회에 불어 닥치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재정분석을 했고, 재정분석에 따른 그 부분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경하는 기간에 실무과장으로서 심충분석을 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사회지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전액 삭감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김수헌 의원
명색이 의회의 의원들은 그래도 각자 자기 동의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위상을 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의 업무가 집행된다면 과연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의아심이 갑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선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여론수렴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북구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다른 부서도 똑 같습니다.
의원들이 사안마다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이런 풍조가 안 되겠느냐, 이 부부에 대해서 삭감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전체 의원들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다시 한번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의논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취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는 13회 임시회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강한 결정을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님해군수가 얼마전에 TV에 출연해서 이 부분 때문에 자기가 고충을 겪었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관례도 어떤 사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언론이 시장원리에 맞게 정착되는 부분에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되겠지만 북구주민들을 제대로 계도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의 큰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나마 반상회를 통해서 제대로 구청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도지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구정신문이라든지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북구에 돌아가는 사정, 생활법률상식, 기타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반상회 때 지급되는 것이 시에서 만들어지는 것밖에 지급이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부의장 박춘환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북구 구보를 했을 경우에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연간 1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여타 다른 구에도 계도지 부분을 사전에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계도지를 보는 프로테이지가 북구주민의 몇 %라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북구에 배부되는 것이 총 1,210부중에 경상일보가 696부이고, 한울신문이 263부, 울산일보가 36부, 부산매일이 215부, 연간 예산은 8,548만원입니다.
강혁진 의원
통?반장밖에 안 보는데 연간 예산을 8,5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의원들이 제주도 교육 갔었는데 교육프로그램 중에 인터넷이 있었는데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23%라고 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지 차원은 없애버리고 북구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한해만 1,000만원 투입해서 하면 다음해는 이만큼 안 들여도 되고 또 비용도 적게들고 많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셔서 앞서 나가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독서실 부분인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이 많이 부족한데 이동도서관에 연간 책 구입량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삭감되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재산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400만원 되고 계도지에 8,5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으니까 이동도서관에 책을 많이 공급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LAN망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공문이나 정보가 LAN망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에 주민복지센터가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하기 때문에 전산LAN망 연결사업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실?과에서 모든 정보를 그것을 활용해서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면 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더 추가부담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터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지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혁진 의원
LAN망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인터넷에 띄우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에서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됐을 때 주민들의 편리함이라든가, 21C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연구해서 내년도에 계도지가 보급이 안 되면 그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05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을 정액 비슷하게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해 준 그것으로써 공공부문이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자율적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구 관내에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이 20개가 들어섰다면 그 생활체육지도자 모두에게 이런 정액보조성격의 보상금을 해 줬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지도를 받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굳이 우리 행정에서 해준다고 하면 동기를 촉발시키는 의미에서 체육복 한 벌 정도는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을 정해서 월 30만원을 5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 재정도 튼튼하지 않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평범한 이치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연초에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를 모시고 와서 실제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하면서 몇월부터 몇월까지 라는 것을 사실 그 분들한테 명시를 안 해준 부분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생활체육부분에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 예산은 6개월로 끝이 나는데 생활체육교실은 계속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봤습니다만 아침 일찍 나오는데 차 기름값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금년까지는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하루 종일 8시간 노동의 강도를 떠나서 일당이 2만2,000월인데, 생활체육지도를 하시는 분이 수고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정액보조의 관례를 만들었을 때, 한시적인 것 같으면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끝없이 이런 방식의 예산의 운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바람직한 기본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예산이 과연 이런 곳에까지 가야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테니스 코트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낮에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그것도 개선하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많은 구민에게 여가선용이나 건전한 오락,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연구하셔서 올해 예산에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을 고수부지둔치에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둔치에 나중에 마사를 깔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이용시설이 될 때는 각 의원님들께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2동에 하천하고 동천강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경비 같은 것이 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공공근로 그 부분은 국비지원금 그 외에, 구비로 부담할 계획도 안 되지만 지침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들로만 해서 조성이 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전체 총액에 30%의 관리비와 자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자재비로 중장비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청장님의 당초 방침도 각 동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큰 장비는 거기에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농소1동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공간 활용을 하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투입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양정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정동민들의 숙원사업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1억원이 넘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동민들은 그런 조그마한 여유 공간도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억지로라도 하천의 건천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공공근로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군에 있으면서 형편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어떤 동네에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아직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고, 또 어떤 동네는 하고 싶어 하는데도 예산의 편성이 안 따르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이 조화롭게 해서 동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100페이지에 충효예절교실 운영에 기정예산전액을 삭감했는데, 이 항목에 관해서 본 의원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에서는 삭감은 가능하되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목을 새로 만든 다든지 부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저는 부활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10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비록 삭감됐다손 치더라도 6억6,500여만원 가량 되는데,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완전한 인격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체육진흥에 6억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정신문화 창달이라고나 할까, 전통문화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2세들한테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는데 120만원이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전액을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충효예절이나 청소년교실 부분을 보면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성격이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충효예절 교실은 예를 들면 농소농협주부대학이라든지 무룡지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예절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당초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같이 통합을 해서 할 계획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관계하고 약간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도 하반기에 실시될 청소년체련교실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에 충효예절을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수정안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양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옛날 사격장 부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예.
부의장 박춘환
이것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조성은 금년 3월25일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부지 성토 부분은 다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성토부분이 환경정비 차원에 어느 정도 푹 꺼진 땅을 골랐다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사람들이 체육을 하고 축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아주 미흡합니다.
채전밭을 하게 되면 거름이나 이런 부분에 냄새도 나고, 밑에 하천 오염이 엄청납니다.
여태까지는 세수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부분을 구에서 양정동의 각 단체나 직원들도 고생을 하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부분에 일부 1,100만원 들여서 성토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거기에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시에서 배려를 해준 그 부분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10만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보름 여 앞으로다가 왔습니다.
IMF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이번에 맞이하는 추석은 그 어느 해 보다 침통한 분위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석을 맞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좀더 아끼고 절약하여 빠른 시일 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기울려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편성배경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가경제는 부도직전 IMF의 구제금융지원으로 긴급수혈을 받고 그동안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기업,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각 사업장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지속되어 실직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세수가 격감되고 있어 자립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확정된 당초세출예산액에서 목별로 10~30% 절감한 실행예산액을 재편성 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경상예산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과목에 대하여는 최저 10%에서 최고 30%를 절감한 실행예산액을 재편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연말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삭감조치 하고자 하며, 실직으로 인해 가족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전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하여 조정된 실업자 구제기금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 까지 1,2차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반경비와 3만5,000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에 필요한 상설민방위교육장건립비를 부득이 증액편성하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소관 과와 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무사회국 산하 각과의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분을 합해 106억5,379만4,000원으로 금회 추경분 34억9,321만3,000원을 포함하면 141억4,700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억3,963만2,000원과 금회 추경액 1억7,662만9,000원을 포함하여 13억1,62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54억6,32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금년도 3월1일부로 염포동이 우리 구에 편입됨에 따라 동구에서 인수받은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2,42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한 반면, 당초 예산편성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반영시켰던 일용직 인건비가 공무원 임금 및 정부노임단가 동결방침에 따라 4,347만2,000원이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 반영하였고,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서도 10~30% 절감된 실행 예산액을 재편성 운영한 결과 관서운영비에서 3,319만1,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843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편성한 결과 경상예산 3,910만9,000원이 순수하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 농소 2,3동 신축사업비 2억5,500만원을 2002년까지 읍?면?동 폐지 방침에 따라 삭감편성하고, 자녀장학금 부담금 5,200만원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 7,754만원 등 5억9,190만5,000원을 삭감 편성한 반면, 시비보조사업에서 농소 1동 진입로 승고 및 포장공사외 12건의 지방행정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4,000만원 등 4억3,396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국비보조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비 등으로 36억1,123만9,000원을 추가편성한 결과, 사업예산에서 총 34억5,410만4,000원이 추가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관내 근로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를 1억1,672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1억7,662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36억6,984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게 되었으며, 끝으로 동예산은 정부의 당초 세출예산액 10~30% 절감 방침에 따라 과목별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절감한 후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억7,011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앞으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구 400여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북구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되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무사회국 소관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총무과장 유병태입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유병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115페이지 공공요금에 문서발송우편료가 당초예산이 1,800만원인데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예산절감차원에서 20~30% 절감을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동으로 가는 것은 채송편을 100% 활용하면 1,0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주 적게 잡고, 총무과에서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 전체의 문서 통제를 하면서 총괄하는 부서인데, 여기에서 통제를 엄격히 하다보니까…
김수헌 의원
다른 부서에는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데 총무과에서는 약 40%정도 절감한다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적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117페이지 노사분규예방활동 및 간담회가 있는데 400만원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일반업무 추진비에 약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일반업무추진비가 보통 20% 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감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감했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약 18%정도만 삭감을 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0.84%를 삭감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당면구정주요시책 간담회는 주로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일반 구민한테 홍보와 협조하는 차원에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구청장 처음 취임하시고 동 순회 방문 때 사용된 겁니다.
의장 윤두환
밑에 의정업무수행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바르게살기는 28명, 새마을부녀회는 20명, 새마을지도자 20명, 노인회는 10명인데 인원이 왜 틀립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정 금액이 한정됩니다.
한정된 금액을 부기로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집행 때는 이 인원보다 많아 질 수도 있고 작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11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깎였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24.5%정도 삭감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120페이지도 노사분규가 있는데 앞의 노사분규와 성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앞의 일반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시책추진비는 영수증 받고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도 접대성 경비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카드로 집행돼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12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60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조차도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들이 시행 안 한 이유는 구청장 표창으로 대체를 하고, 창안해서 우수자가 뽑혀지면 인사상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전출을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경력포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데 표창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 형태는 고정적으로 내려온 방법이고, 제 생각에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대민서비스의 방법 개선이나 행정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6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돼서 새로운 창의력을 동요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돌아가는 풍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당초에는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올 연말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26페이지 의료보험금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직원들 전체 의료보험료인데, 의료보험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확정이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기준 봉급의 연도별로 0.3%인상 될 것이라고 보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했는데, 공무원 월급이 삭감됨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나 연금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북구 전체 직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12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자녀장학금부담금 해서 당초 예산에는 1억원이 됐다가 1차추경에 4,800만원 삭감되고, 또 이번에 5,200만원이 다 삭감됐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97년도 2억원을 예치했는데 정산을 하니까 약 3,754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1억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확보를 안 해도 남아 있는 부분가지고 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박춘환 의원
남아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연금공단에 가 있는데, 무이자로 2년거치 3년분할 조건으로 대여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공단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기타출연금으로 우리 구에서 올해는 1억원을 계획했는데 다 삭감시키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안 잡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다가 삭감시킨 부분은 1학기 학자금이 나왔을 때 대부하는 사항을 보고, 공무원들의 자녀 대학생이 몇 명, 올해 입학할 학생들이 몇 명, 올해 입학할 학생들이 몇 명, 이것을 대충 계산해서 연금공단에 들어 있는 돈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초과가 돼서 삭감을 했고, 또 2차로 삭감하게 된 것은 물론 무이자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을 한다 해도 대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00만원이 예치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1억원을 잡을 때는 공무원 자녀 중에 학비로 대여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대충 산출근거가 나온다 아닙니까, 1차추경 때 절반정도 삭감하고 2차 때 절반정도 삭감했는데, 1억원이란 돈을 당초에 잡을 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잡았는지, 아니면 설명이 미흡한 건지 이 해가 잘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97년도에 2억원을 구에서 연금공단에 예치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3,754만원만 공무원 자녀들이 장학금 대여를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은 ’97년도에 구비가지고 연금공단에 2억원을 출연해 놨는데, 거기에 3,700만원 정도 가져가고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안 할걸 뭐 하러 잡았습니까, 작년 연말하고 올해 소요예산이 대충 나올 건데 굳이 연금공단에 출연금을 많이 내 놓으면 대부를 안 해주고 있을 때 수익성 이자라도 많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자는 계산돼서 우리 자금에 플러스됩니다.
김수헌 의원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정산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김수헌 의원
작년 2억원 중에 아직 대부를 안 해가고, 또 하다보면 일부 기간이 돼서 상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금액이 좀 남아있다 이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상환해서 우리 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2억원 출연해 놓은 것이 아직 남아있다 이말 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작년도 정산한 결과 1억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98년도 1, 2학기에 대여를 해줘도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1억원을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돈 1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 부분에 예산편성을 못했고, 또 1차추경 때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에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97년도에 2억원을 출연했는데, 남은 돈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97년도 분을 연금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들 구에 통보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대부할 때 국고보조입니까,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구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비 같으면 하나의 채권으로 확보돼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2년거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 월급 때마다 갚아 나가는 부담 만큼을…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일단 대부된 금액의 채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잡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서 연금공단에 넣어 주면은 부담기간별로 돈을 관리하면서 국고대여장학금을 우리 직원이 대부 받으면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연금공단에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전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 놓고,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부분별로 상환할 때는 우리한테로 바로 회수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대부한 돈은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고…
김수헌 의원
2억원 출연해 놓은 건 북구 재산인데 이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연금 공단에 잡혀있으면서…
김수헌 의원
’97년도에 2억원 구비를 줬는데 우리 재산상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우리 재산상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2억원 중에 1억원이 개인에게 대부가 됐고, 1억원이 연금공단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1억원, 1억원해서 2억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재산관리는 회계상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회수할 때는 무슨 명목으로 받아들입니까?
인사계장 황재영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연금공단에서 대신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인사계장 황재영
구청이 처음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2억원 했고, 다른 구청은 2년거치 3년분할 하면 그 돈이 그 안에서 계속 회전이 되는데, 우리 구청은 신설됨으로써 그 구좌에 돈이 없고 또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신설이니까 2억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잔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이자를 발생해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합니까?
인사계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연금공단에 2억원을 준 채권확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이 아니고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북구 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 항목이 이름 그 대로 부담금출연금입니다.
우리가 2억원을 넣어주고 우리 직원들이 대부를 해서 나가면 2년 거치니까 2년 뒤에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것을 받아서 연금 공단에 바로 넣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당추예산에 잡을 필요 없는 것을 괜히 잡아서 1차 삭감, 2차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계장 황재영
구청이 상반기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생기니까 학생수를 정확하게 측정 못하는 상태에서 준비단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김수헌 의원
작년에는 준비단에서 2억원이 과다하게 됐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에 담당계장이 김수헌의원한테 나중에 상세히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고, 담당과장도 예산편성이 잘못했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128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2,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본래의 기능이 실업이 높아지고 해서 실직자의 자녀를 고용시킨 다면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흡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시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생의 체험이란 것은 행정의 보조로 실내근무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체험을 하려면 하수구 준설사업이나 밖의 어려운 작업들, 진정한 대학생 같으면 이게 오히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보조나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인력 사장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IMF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니까 과외 할 때도 없고, 또 고등학교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풀어놓으니까, 물론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이지만 저학년은 아직 고등학교 수준인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학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로 견해 차이는 있지만 심도 있게 생각…
총무과장 유병태
일단은 어디에 무게를 실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결코 안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비는 구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대학생을 가진 가정이라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은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 말씀도 옳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모회의 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책에 어느 한 부분에도 예산이 충분하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재정이 별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문제 있는 예산표 항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나 시대에 맞게끔 건전성에 입각해서 산출기초가 편성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무게를 따졌을 때는 부득이 그런 부분에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긴축예산의 기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도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시대정서에 부합되는 편성을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129페이지 국고보조라면 국비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22억298만9,000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류재건 의원
국내 여비에서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이 나와 있는데,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그리고 작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트별로 갈라서 가고 현재 확인이 엄청 옵니다.
어제 아래도 행자부에서 확인을 왔다갔는데, 확인이 오면 우리 직원이 같이 안내를 해주러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에서는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 나간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84개 사업장 중에서 동 분을 빼고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파악 못합니다만 몇 개 사업장에 하루 몇 명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묻느냐 하면 10,000x3명해서 60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하는 것이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86개 사업소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업무를 보러 나가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40명 정도 잡아서 여비로 나가는데 10,000x40명x개월수, 일수도 나와야 되고 평균적으로 20일을 잡는다는데 40명x60일 하면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계산상에는 전혀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유병태
기획감사실에서 풀 여비로 확보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안의 여비가 아니고, 구청 전체 타 실?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장에 확인을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는 여비도 없이 나가라고 해서 밑의 직원들이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나가면 차 기름 닳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매일 확인하라 한다는 건의사항이 나와서, 풀로 여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풀로 요구를 했고, 저희 과의 180만원은 우리가 공공근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같이 수행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전 사업장에 각과에서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140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60일 정도는 현지 사업장에 확인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풀로 돌렸을 경우 40명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풀로 나갔을 때에 10,000원x40명x20일x4개월 했을 경우에는 3,200만원이 나옵니다.
총무과에서도 3명해서 60일로 해 놨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출 나가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 부분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차 나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공공근로 사업하는 팀마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기획감사실에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예산부서니까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나가는 여비를 조금씩 조금씩 얹을 것이 아니고,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감사실장의 통제 하에 각 과별로 출장 나가는 사람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 따로 총무과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서 같이 굴러가도록 하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를 22억원 내려주면서, 주목적은 1단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실직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부터는 중기임차나 소모품구입이나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몇 %까지는 관리비를 써도 좋다,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불가분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2단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양쪽 다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왕이면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국비가 구청으로 내려오면 각 실?과에 나가는 여비를 총괄해서 집행하게 되면 우리 구비 안 들이고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정 룰이 있습니다.
그 룰 내에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여비를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지원 해줍니다.
진한걸 의원
132페이지 평통북구협의회민간경상보조에 삭감이 돼 있는데, 현재 각 구별로 평통협의회 사무실 존립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론 민간기구이고 대통령자문기구라 해서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도 대통령자문기구면서도 지방비 가지고 보조해야 되고,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중앙에다가 1군4구 현재 돼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유지 할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 연락체계를 각 구 총무과 쪽에 담당을 둬서 거품을 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각 구별로 좁은 공간에 사무실을 따로 내서 유지하고 저도 평통을 몇 년 동안 봐 왔습니다만, 사실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 공히 자치단체별로 있는 조직을 제가 이런 저런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평통협의회 위원으로 다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진한걸 의원
저는 집행기구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하는 데서 울산전체 1군4구 같으면 경상적경비만 연간 몇 천만원 들어간다 해서 여론도 있고 이러니까 조직을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건의를 하는 그럴 필요성이…
총무과장 유병태
건의보다는 여론 통보 형식으로, 여하튼 뜻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34페이지 ’98지방국민운동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98지방국민운동사업이란 이제까지는 이런 문자가 없었고 금년도에 새 정부 들어서고 처음 있는 일인데 정액보조단체외에 보조단체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단체에서 대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신문공고를 해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면 예산이 국비로서 지원이 돼서, 공모를 해서 7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들어 왔습니다.
7개 단체에 자금이 100%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7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450만원, 새마을운동북구지회 450만원, 울산참여자치연대 400만원, 울산환경운동연합 400만원, 한문화운동 연합 200만원,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 400만원, 북구여성자원봉사회 400만원…
류재건 의원
나중에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방국민운동사업이 정액단체 및 전부 사회단체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김수헌 의원
북구에도 울산 참여자치연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환경운동연합도 북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소년선도 북구지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있습니다. 북구지부장 명의로 사업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명의가 올라왔다기보다 국고지원이라도 북구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안 오면 다 안 쓸 수도 있고, 2차로 공고할 수 있는데 북구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겠지만 북구지부장 명으로 올라왔더라, 다음에 북구에 하겠더라 이것보다는 구비든 국비든 2,700만원이면 큽니다.
실지 여기에 북구를 위해서 하는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있는데 북구와 관련 없는 단체에 사업계획서만 올린다 해서 지금 4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 물론 세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인도 하고 했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올려 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세부적으로 사업예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하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요약해서 올라온 것은 20~30페이지 사업계획이 됩니다만, 내용을 요약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자치참여연대하고 환경운동연합 그러니까 구단위의 조직이 아니고 시단위 조직에 왜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한문화운동연합 같은 것은 사업계획이 단학을 북구 관내에 장소를 개설해서 북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동을 시키겠다는 계획이고 또 울산환경운동연합하고 울산자치참여연대에서는 농소3동에 1차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가 다 북구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북구만을 위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이 나가면 사후관리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확인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인데 2,700만원 중에서 2,030만원은 지출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약 67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유병태
그것은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수헌 의원
돈이 지출되고 난 뒤에 확인이라든지 들어온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부분은 이름을 한번씩 들어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문화운동연합이나 울산청소년선도북구지부는 확인이 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수헌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북구지부라는 것은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5월경에 생겼을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추경예산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는데, 이것은 파악할려면 서류도 많고 하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 받고 따로 확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월 달에 이런 단체가 됐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400만원이 보조 됐다면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내년도에도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국비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줍니까?
자치행정계장 한상길
단체 결성이 돼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법인이 안 돼도 단체만 되면 줍니까?
자치행정계장 한상길
예. 정관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데, 심의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국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입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전액 국비입니다.
의장 윤두환
예시가 내년에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신정부 들어서고 처음으로 지방국민운동사업 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 추경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한 번 센터를 만들면 1년 동안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비 2,000만원 준다고 덜컥해서, 우리 예산도 없는데, 효율성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공무원들 흔히 얘기하듯이 시키는 것 안 하면 다른 예산을 못 받느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더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시비 부담을 더 해 주면은 구비도 자동적으로 50%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올라갈 소지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조금 전에 국민운동사업같이 정부에서 돈을 주면 우리 관내에 하겠다는 단체에 신문공고를 하든지 해서 일부지원도 해주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지금 만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4,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안 올려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설치시기는 10월 말경으로 잡고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인력도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계통으로 이번 기구개편에 잉여인력으로 확보를 해라는 공문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 가지고는 사무기기, 비품, 소장 한 사람은 유급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2~3명 정도는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향후 각종경비 관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을 계속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현재 시비 2,000만원이 내려오면서 50% 부담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상사업비 이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이것은 그 당시 내무부에서 ’97년도 행락질서 확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구가 그때 2등을 했습니다. 그때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표기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시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재원은 행자부 소관 국비로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의장 윤두환
어디에 얼마를 Tm라고 목을 달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3억원이 내려오면 구청에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고 적어 넣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목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집행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김수헌 의원
집행은 했지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예.
김수헌 의원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동마다 했겠지만, 앞에 임시회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숙원사업을 8월 달까지 자료를 뽑아서 동별로 상사업비 아닌 것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어떤 동에는 돈이 많이 가고 어떤 동에는 적게 가고, 반상회나 숙원사업비 가는 것도 많이 간 동네는 인센티브 사업에도 많이 갔고 적게 간 동네는 적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인센티브사업은 그 당시에 공문상으로는 주로 강동과 같이 행락질서하고 불법쓰레기투기 이것을 확인해서 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업무성격만 따지면 전체예산의 90%가 다 강동에 가야 될 정도였었는데, 뒤에 확정하면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도 확대해석 하면 행락객들이 진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면 소방도로포장사업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라 해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 여기에서 특별히 많은 곳이 효문동에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하고 이것을 전부 털어서 동별 안배는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장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할 사업이 없는 동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8시38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8시48분 기록개시)
강혁진 의원
137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229만9,000원 잡혀 있는데, IMF로 인해서 독서량이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현실인데, 이동도서관이 11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몇 군데 들러서 책빌려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책 종류가 빈약하다는데 그 이유는 책구입 비용이 너무 적답니다. IMF가 길어질수록 독서량은 많아질텐데 그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삭감보다 오히려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북구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도서량은 6,400여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는 적은 편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증액해서 책을 많이 사놓으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수용비 등에서도 최소한 삭감을 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도서구입은 돈이 없으면 안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맞춰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부득불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아동들은 책을 자꾸 읽어줘야 좋은 겁니다.
책은 아동들에게 재산이니까 앞으로 이런데는 신경을 써 가지고 책을 더 많이 구입해서 아동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가 당초예산보다 반으로 깎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당초예산을 계상 할 때는 ’98년도가 되면 자동차세율이 오른다고 보고 세액인상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액변동이 없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구청자동차세를 이만큼 감지를 못해서 반을 깎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당초에 자동차세가 해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20~30%정도…
김수헌 의원
20~30%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50%가 깎였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태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반수용비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이 100권되어 있고, 결산검사의견서는 50권되어 있는데 굳이 100권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결산서는 우선 먼저 안을 50부를 만들어 받아서 승인이 되면 완성된 것을 50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권이라도 50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충 몇 권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중앙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또 자치단체간에 상호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 배부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결산검사수당 부분인데 작년에는 결산검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결산검사 수당이 아직 안나갔지요?
총무과장 유병태
못 나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제가 못 챙겨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두환
인건비성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사관리공공요금이 많이 감이 됐는데, 요즘 엘리베이터는 양쪽을 다 가동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한달에 15만원 정도 되는데 전매공사에서 한 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해서 현재 두 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설장비에 전기과부하선로교체공사가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계약상에 보면 뚜렷한 명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매공사에서 구청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불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해라고 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책임을 못진다. 8층에 항온기종을 새로 넣고 난 뒤에 그 기종에 따를 전기과부하, 냉?난방시설 여기에 따른 과부하가 생기는데, 특별한 규정도 없고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전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3층에서 8층까지의 승압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임대해서 쓰는 것 같으면 최초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이 다 해주는데, 여기에 만약 북구청이 안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전기를 많이 쓰면 각층마다 들어 온 업체에게 분담을 시켜서 해줄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병태
개인적으로나 가정집을 보면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도란스를 얹는다든지 따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을 했는 것은, 지금 이것이 빨리 안 되면 통신실에 아주 고가의 특수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래 끌다가는 값비싼 기계를 망가뜨릴 염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승압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용량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시설이 되어야 건축준공검사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당초의 건축계획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나 시설보다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4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을 추경할 때 세수감소 부분이라든지 교부금 감소부분으로 인해서, 또 2000년도에 동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2동 3동 신축부지 매입 부분을 잠깐 협의를 했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인구는 많지마는 농소1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립식건물로 하든지 해서 자체건물을 4,5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회하고 잠깐협의가 됐었고,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으로도 강건너 있고 인구도 북구 전체 11만명 중에 약 2만명이면 엄청난 대 동인데 동이 없어져도 행정복지센터는 있어야 된다 해서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문제가 따른다 해도 지역적으로 볼 때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부분을 예산삭감을 하고 2동 같은 경우에도 북구 전체 중에 최고 큰 대 동인데도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지를 매입 못하더라도 자체 건물이라도 4,500만원 예산을 올려 주겠다고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달다 씹다 얘기도 없이 전부다 삭감을 해놓으니까 좀 황당한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저희 과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과에서 올렸는데, 농소2동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명촌회관 2층에 조립식을 지어서 4,500만원 정도 들여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예산까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확보할 때만 해도 저희들은 2002년까지라고 해도 2002년까지 되겠느냐 또 몇 년 더 늦어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다가 얼마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002년까지는 전 동을 다 없애니까 신?증축이나 청사에 관련된 예산을 유보를 해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농소2동사무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데 되느냐고 행자부에 전화문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1층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예산을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회관 맞은편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2층 회의실을 동사무소 회의실로 수리개조하고, 문서고는 콘테이너박스를 활용을 하고 일단은 예산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요구를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2동사무소는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행자부 지침이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니까 짓지 말라고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신?증축은 유보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도 유보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강제성이 아닙니다.
자체 구비인데 다른 동의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곡해를 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북구의 인구가 11만 명인데 농소2동 인구가 2만3,000명이고 농소1동이 1만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체 동사무소가 하나 없다는 것은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진에서 농소3동사무소를 비워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분 같으면 아진보고 빨리 비워내라고 해서 길바닥에 동사무소가 나가 앉도록 하고 싶어요.
아진이 부도가 나니 안 나니 하는 이런 상황에 행정기관에서 아진에 임대료도 안 주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농소2, 3동 주민들이 여기 와서 데모 안 하고 안 떠들고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가면 의원 뽑아 놨는데 뭐 하느냐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치센터를 한다하더라도 북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형과 인구가 있는데도 예산 편성된 것을 이런 것을 핑계로, 모든 여건을 봐서라도 북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농소2, 3동에는 자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 예산을 8,000만원 잡았는데, 남의 집에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하고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부지매입비를 삭감한 배경은 우선 자치센터가 있어도 2개동을 합쳐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2,3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발전되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동단위로 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농소3동은 부지를 매입할려면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때 4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김수헌 의원
지역전체의 편의를 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지 어제 보고할 때 1억원만 줘도 살 수 있는 땅을 5억원이라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농소2동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인데, 1억5,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1억5,000만원이면 농소2동도 적절한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3억원은 농소2동 자문위원회에서 부지를 확정하고, 그 위원들이 예산 잡을 때 그 당시의 시세보다는 좀 낮게 잡으면서, 자문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준 것이 3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욕심에 어떻게 해도 지워주니까 비싼 땅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집행부서에서는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농소2동에 가셔서 동정자문위원들을 만나서 1억5,000만원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온 그 얘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니고 현실감각으로 하면 1억5,000만원이면 400~500평 충분히 삽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김수헌 의원
여기에 해당 구 의원 다 계시는데 살 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과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감하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해당 동 의원님들고 의논을 했습니다.
감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놨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부의 형태입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감되어 온 것은 의회에서 증액은 못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승인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류하면 어쩔 겁니까?
의원님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갈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를 보면 일률적으로 20~30%씩 깎았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각 동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소2동사무소에 보면, 다른 동사무소의 일반수용비 중에 동정보고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30만원 집힌 것이 일괄적으로 30만원이 다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안내책자발간해서 염포동 빼고 다 100만원이 잡혔는데 일괄 다 삭감이 됐는데, 농소2동사무소에는 동정보고서 유인물해서 10만원만 삭감하고 20만원이 남아있고, 동정안내책자발간도 50만원 삭감되고, 5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동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20~3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삭감을 해서 낸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가 전부다 말초신경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20~30% 깎아서 올리라는 것은 형편에 안 맞습니다. 8개 동에 동정보고서 유인물 만드는데, 7개 동장은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안 만들고, 농소2동에는 10만원 깎아서 20만원 남겨 놨는데, 그리고 또 동정안내책자도 7개동은 안 만들어도 되고 농소2동에는 동장이 만들어야 됩니까, 돈을 20~30%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추경예산에 동사무소 내부적인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외형상 금액만 갖고 올라 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동예산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동에서 예산을 동장이 편성해서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하고 하는데, 총무과장이 동을 관여하니까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또 총무과장으로서도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동에서 올라오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어느 동에 많이 해줘라, 또 많이 깎으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김수헌 의원
특정 동에 돈을 많이 줘라,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때 각 동의 일반수용비 중에 최소한 외형적으로 금액만 20~30% 깎아서 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모양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태
동장 나름대로 삭감을 시키면서…
김수헌 의원
동마다 삭감된 내용을 봤습니까?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이 많기 때문에 주민홍보구독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은데 하고 큰 데하고 나머지 4개월분을 다 삭감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버립니다.
의장 윤두환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뭐 좀 해달라고 올라가면 위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자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좀더 이해하기 쉽고, 또 배분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총무과에 얹혀 있으니까 김수헌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의든, 타의든 어떻든 총무과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태
수용비나 동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표준을 잡습니다. 계도지 대금을 다 포함해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수용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 동정보고서 유인물을 한다든지 종이를 산다든지 하는 액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계도지는 통?반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동별 비교표를 머리 속에만 넣어오다 보니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동별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빼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총무과장 유병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참고인
자치행정계장 한상길 인사계장 황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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