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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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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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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6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13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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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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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개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건소가 이전 개소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클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개소식이 끝난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건소장 직이 공석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보건소장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해외유학을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데, 굉장히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떤 사유로 갔는지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건소장님이 해외로 나간 것은 유학 계통으로 나간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의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여기에 오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알기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지, 보건소장 직책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개정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닌 이야기가 흘러 다니면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주민들도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재경의원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재경 의원
보건소장님이 건물을 지으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제가 알기로 2,3일에 한번 정도 현장에 와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고 갑자기 2년이란 세월동안 캐나다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물론 뜬소문이겠지만 그런 외압에 의해서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동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다 지어 놓고 의자에 한번 앉아 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갔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제가 가기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을 뵈었습니다.
사석에서 보건소장님 가시는데 상당히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게 됐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한의사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한의사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가족들과 2년간 떨어져 있기가 곤란하니까 이 기회에 남편과 같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경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 보건소 신청사가 깔끔하게 단장되어 북구 주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북구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계획한 것이나 인원보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다음 조례가 정원조례인데, 정원조례에 보면 보건소 인원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
물론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는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차츰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정원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이 늘어나게 된 배경인 표준정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정해진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기준정원제에서 출발한 지방공무원 정원산정 방법이 ’97년 본격적인 표준정원제로 바뀌면서 인력산정 방법이 좀더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발전하였으며, 지난 5월9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 역시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산정한 새로운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정원의 산정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면적, 결산액, 산하기관수 그리고 해안선 길이, 생활보호자 수 등 지역기반 현황을 기초로 매3년마다 산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지역 자치단체는 ’97년 광역시 승격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서「울산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자치구 및 군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산식이 나올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대로 이제까지 행자부가 정해 놓은 표준정원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5월9일 새로운 표준정원 산식이 마련되어, 이제 우리 북구를 포함한 울산지역 자치단체도 이번 산정기준에 적용을 받게되었고, 또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인력을 운용하게 됩니다.
잠시 뒤 조례개정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표준정원은 현정원 375명보다 67명이 늘어난 442명이며, 보정정원은 보정률 7%가 적용되어 30명이 늘어난472명입니다.
표준정원에 대해 보정한 정원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1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3년 동안 30명 모두를 다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표준정원이 67명 늘어난 것은 우리구의 행정수요가 인력에 비해 다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표준정원 운용지침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꺼번에 대단위로 인력을 늘리거나 또 승진을 전제로 한 정원책정은 표준정원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바람직한 인력운용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객관적이고 세밀한 진단 등을 통해 필요인력이 발생하면 정원을 늘려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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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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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5월9일자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대해 내려왔는데,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조치를 얼마만큼 했으며, 북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로 인해 혼선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원에 대해 몇몇 사람이 확인한 후에 모든 일을 처리해 놓고, 광역시에 보고를 다 한 후에 인원을 몇 명 정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시는 표준정원산정에 따른 부분은 광역시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원을 산정한 보고가 아니었고, 기획감사실 파트가 아닌 인사파트에서 충원계획을 울산광역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원계획과 기획감사실 표준정원에 대한 산정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정원계획에 따라서 충원계획이 어느 정도참고자료가 됩니다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에 충원계획을 빨리 보고하게 된 사유는 광역시 차원에서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광역시가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 각 구?군에 인원충원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49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9명으로 산정한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10월에 표준정원과는 관계 없이 각 실?과에 인력진단을 3개월에 걸쳐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표준정원이라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인력진단을 해본 결과 총64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내려온 후에 전 실?과?소?동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112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인력진단이나 실?과?소?동장의 의견은 좀 부풀어진 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 각 실?과 단위로 저희들이 자료를 붙였는데, 49명으로 산정한 사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론 인력진단이 좀 주관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산술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진단을 해서 결론을 냈던 숫자가 49명이었습니다.
뒤에 실?과별 산정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장님들이 인력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한 과정에 약간 부풀려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한 것이 안 나온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의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적은 없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력진단을 현재까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볼 때 북구 전체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일선에 있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조사한 내용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인력진단을 했을 때 각 동에서의 소요인원은 동별로 1명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과?소?동장에게 표준정원에 따른 소요인력을 파악해 본 결과 거의 공히 2명이었고 농소2동은 3명으로 올라왔습니다.
1명과 2명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농소1동은 신규로 짓는 아파트 및 민원증대사항이 일부 인정이 되었고, 효문동은 평창리비에르와 평창지구 건설 때문에 인구폭증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여타 동은 동장이 올린 서류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계속 동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올라간 업무를 구청 직원과 동 직원간의 안면에 못 이겨 하는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인력을 충원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구가 증가됐던 2개 동은 인정이 되지만, 여타 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동사무소 인력을 줄여 가는 방법을 택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인력진단 결과를 봤을 때 64명인데, 공문이 왔을 때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는 청장님과의 대화를 세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안 없이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안을 만들기 전에 직장협의회와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 인력진단의 결과도 64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49명인데, 4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진단이 꼭 100%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력진단 사항을 참고했다는 것이지, 100% 인력진단이 정확히 맞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각 동의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효문동의 경우 평창리비에르와 2차, 3차가 12월까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효문동의 지역특성상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신이나 전화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해야 될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동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했으며, 거기에 따라 인원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인력진단을 면밀히 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앞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작년 10월에 인력진단 한 결과와 이번에 실?과?소?동장으로부터 받은 요구인력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족한 결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부분 실?과와 동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지난번 직협과 대화 과정에서 일단 이 인력을 배치하고, 그 후에 정확한 인력진단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변함이 없고, 현재 이 인력이 배치된 후에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이 더 있으면 현재 표준정원에서 남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가 몇 년 있지 않아 15만명이 넘지 않겠나, 저희 동만 해도 올해 안으로 거의 1만명이 넘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농소3동도 마찬가지이고 송정동 개발권 문제 등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추세이고, 또 인구 15만명이 넘었을 때는 80명 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80명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앞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표준정원으로 정확히 늘어나는 인원은 67명입니다.
67명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또 7% 선에서 보정정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보정정원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총97명을 3년 안에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정인원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올해는 10명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쓸 수 있고, 10명을 초과하게 되면 행자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20명까지는 승인 없이 쓸 수 있고, 마지막 연도에는 30명까지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3년 후에 표준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49명의 직렬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때 직렬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직렬에 대한 산정은 없습니다. 단 검토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보통공무원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누고, 일반직 안에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을 대비했을 때는 49명이 거의 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중에 기술직과 행정직을 대비하면 기술직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미동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는 보건의료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건의료직은 보건직, 의료직 복수직렬을 뒀던 사례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 충원 인원 6명은 전부 일반 직렬로 뽑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반직 안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렬 안에 보건, 의료 등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른 타 시?구?군에도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울산시 4개 구?군에 다 표준정원이 내려왔는데, 중구는 증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구는 27명이 내려왔는데, 27명 전원이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됐습니다.
울주군은 63명 표준정원을 받았는데, 지난 번 울주군 내무위원회에 43명 요청했는데,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현재로써는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1명 증원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인당 비교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임금비 산출을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7급14호봉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합니다.
7급14호봉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순수 인건비만 연간 3,8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부대경비까지 합하면 통상 추산하기로 1인당 5,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산을 크게 편성할 때 7급14호봉 기준으로 하면 1급부터 9급까지 놓고 봤을 때 공무원의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 재정상 49명을 증원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처음 인력을 산정할 때 저희들도 역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당초예산 때 시의 조정교부금이 늘어나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50명 정도 인원을 더 썼을 때 인건비는 정말 무시 못할 만큼 들어 갑니다. 현재 50명 정도는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내년 당초예산 가용재원에 일정부분 부담을 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타 구?군에 비해 북구가 가장 많이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북구가 ’97년도에 구로 출발하면서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다 느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서 사실 50명 정도를 줄였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49명 내지 50명이 늘어나면 광역시출발 당시의 인력 정도 됩니다.
이 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98년도 인원조정 할 당시와 지금 북구 관내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심의한다는 자체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도 점검을 해야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지, 필요 없는 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에서 무슨 일이 얼마나 늘어 났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인원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 과별로 충원해야 될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정리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답변 전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9명인데, 문화공보과에 일이 그만큼 많은지, 아니면 49명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갈라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문화공보과 인력은 대부분 문화예술회관 인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1명이 가는데, 지난번에 우선 업무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 3명이 가 있고, 나머지 인원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하인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최근 2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하셨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문화예술회관도 개관이 돼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업무, 도로문제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과 별로 과장이 올라와서 필요한 인력을 설명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이 최적의 안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인력진단을 연말에 해서 그때 줄여야 되면 줄이고, 늘려야 되면 늘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말씀 중에 인력을 충당하는 과정에 인력이 많으면 줄인다는데, 인력 줄이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인력진단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49명이 필요 없다는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인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과 요소요소에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었고, 고민을 같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놓고 심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는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인력 49명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 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집행부 안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49명 올려놨으니까 49명에 대해 늘리든지, 그 선에 맞춰서 의회에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업무든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어떤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자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14개 실?과, 8개동 전체를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인력진단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의원들보다도 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사전에 세 번 정도 직협과 협의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49명을 정해 놓고 직협과 협의를 했지, 사전에 공문이 와서 협의한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이 와서 바로 직협과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49명 선을 끊어 놓고 직협과 협의는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는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진단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 정도 선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바랬는데 실장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행정자치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분권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업무 이양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방분권론 논쟁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방분권에 대해 류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합니다.
인원, 사무,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 교육을 갔을 때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인원에 대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질의하셨던 사무인데, 사무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생각은 20%도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재정문제는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법제화돼서 일본식의 일괄이양법이라든지, 일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하다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내려 주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예견이 되고, 다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구에서도 김병준위원장 말대로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무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충원의 문제, 결국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세를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행정이 직접 서비스보다는 재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분권화와 관련해서 인력진단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지, 점진적으로 처리가 될지 예견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도 일정 부분 여유인력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든 과정 자체가 진정한 노동조합 자체를 파트너로 생각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그쪽 고민들을 먼저 받아 앉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심의를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자료가 되면 배포를 해서 자료검토를 하고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당일 배포가 되니까 사실 검토를 못하고 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충원계획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분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분쟁의 핵심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방자치법에 충원계획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서면심의 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하춘자 비대위원장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나름대로 충원계획을 잡아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에 울산시에 통보해 놓고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노동조합이 서운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일반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무원노조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49명의 충원계획을 나름대로 실?과 별로 했는데, 3개월 전부터 했다는 실?과별 소요인원 대비 적정인원 배분은 잘된 곳은 두 곳으로 지역경제과와 의회사무과입니다.
소요인원이 없다고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진 것 같고, 대다수 요구한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졌다고 하느냐 하면 인구, 재정, 지역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사무 등을 총평가해서 정원을 확정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저 실?과의 어려움도 이 정도 같으면 현재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충분하겠다고 판단한데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하인규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원외 충원사유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실?과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필요하다는 것 없이 그냥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실시하면서 느껴왔던 것, 그리고 각 실?과 별로 각 동에서 충원 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이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충원하라는 요청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한다면, 아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7급14호봉 기준으로 50명을 충원했을 경우 생기는 예산은 연간 25억원입니다.
또 당장 9월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친다면 3,40억원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해줄 것인가, 우려도 생깁니다.
어떤 사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달랑 조례개정 요구안 하나만 가지고 심의하기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기껏 해봐야 자료가 오늘 올라와서 검토하고 조례제정안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정확하게 실?과별로 어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67명 늘리라고 하니까 49명 정도 늘리겠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가 가는데, 어떤 실?과 별로 어떤 소요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또 이런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대해 대단히 분개해 왔고 성토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우리 역시도 이 자료를 보고는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이 자료로는 저희가 49명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늘려야 될 지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를 더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실?과별로 필요한 소요인원 산출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나누어 드린 실?과?소?동별 인력조정현황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정원 26명, 인력진단 결과도 26명입니다.
그런데 31명을 요구한 사유는 기획감사실 안에 정책담당을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 신설에 필요한 인원 4명과 육아휴직 중에 있는 전산기능직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이 오면 충원하기 위해 총 5명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 1명을 충원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포기하고, 최소한 정책업무를 볼 수 있는 2명과 전산직 결원 1명만 충원했습니다.
행정7급에 대해서는 있던 인원을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면서 1명 넘겨줬었습니다.
그 인원 1명과 결원 된 인원도 역시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빼고 나면 실제는 1명이 결원입니다.
표기상으로는 3명이지만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1명입니다.
다음 총무과로 인력진단 결과는 39명, 실?과장요구 인력은 41명, 조정인원은 39명으로 했습니다.
총무담당의 주요업무인 국제교류협력과 통합방위업무, 행정자료실 운영 그리고 직원복무지도와 후생시설 운영 등에 인력 2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조정한 사유는 현재 총무과 안에 공공시설 담당팀이 있는데, 보건소 신축, 문화예술회관 신축, 복지회관 신축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과 복지회관은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종결이 되고 복지회관 업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 4명중에 건축직 2명은 주택과로 배치하고, 잔여인원 2명은 기존 업무인 청사유지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직 2명을 증원함으로 해서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없지만, 사실상 2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한 인원은 총무과 업무를 일부 삭제하기 때문에 수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단체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민원담당 주민불편사항 접수와 처리인력 보강을 해 달라는 요구, 민방위 담당에 있는 직장협의회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는 3명을 요구했지만, 1명만 증원한 사유는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담당에 있는 직장협의회 인력을 현실적으로 보충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동향관리 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것도 1명의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현정원이 17명, 인력진단 결과 25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7명이었는데 2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인력은 전체 11명인데, 문화예술회관은 하나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안에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4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인력 7명이 더 가면문화예술 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인력 11명은 충당됩니다.
나머지 2명은 전자신문 및 구정소식지 운영에 증원함으로서 실?과장이 요구한 인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과 인원은 현정원 29명, 인력진단 결과 29명인데 조정인력은 1명 늘어나서 30명입니다.
실?과장의 요구 내용은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담당 신설은 정원으로서는 불가해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울산지역의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신규담당 신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의 특성상 부과업무를 보는 담당 1명의 인력을 더 늘여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면 당초 진단했던 인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는 현정원 20명, 인력진단결과 20명인데, 실?과장님은 26명을 요구했는데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주 요구사항이 도로명사업에 따른 실무기획단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실제로 6급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했고, 도로명과 건물부여사업의 인력정원은 담당을 2명 정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정원 12명, 인력진단 결과 15명, 실?과장 요구는 1명만 더 충원하면 가능하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명을 수용해서 사회복지 업무전문화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100% 수용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정원 16명, 인력진단 결과 20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5명으로 9명을 더 요구해 왔는데, 조정을 19명으로 해서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력 요구를 해 왔고, 환경지도담당을 오수담당과 분리해서 담당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담당 신설이 현재로써는 어려워서 3명 정도 인원을 늘려서 부족한 상수도업무와 환경업무, 위생업무에 충원을 하면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도 역시 현정원 19명, 인력진단결과 21명, 실?과장 요구는 27명이었으며 조정인원은 22명이었습니다.
당초 인력진단 결과 인원보다 많은데 환경미화과 역시 사업장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담당신설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계 분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 정원 4명을 늘려 각 계에 1명씩 배치함으로써 현재 업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현정원 16명, 인력진단 결과 21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2명으로 조정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현 정원에서 3명 늘어났는데, 여기도 도시계획담당 신설을 요구했었는데, 현실적으로 6급 증원이 어려워서 3명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실?과별로 배치하면 업무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과는 현정원 19명, 인력진단 결과 33명, 실?과장 요구인력도 33명인데 조정은 24명입니다.
현정원에 비해서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인력진단 결과나 실?과장 요구인력이 같고 토목담당과 도로보수담당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계 신설이 어려워 5명을 늘림으로써 타 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현장행정을 보는 부서라서 어느 정도인원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서 5명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과는 현정원 17명, 인력진단 결과 27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8명이었고, 조정인원은 23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실?과 대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서가 농림수산과인데, 현재 6명은 농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다른 단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담당신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을 신설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업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농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은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해서 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허가과는 현정원 17명, 인력진단 결과 18명, 실?과장 요구인력은 23명입니다.
21명으로 조정한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드 렸지만, 공공시설담당 2명이 허가과로 오면서 주택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2명과 새로운 직원 2명을 신설해서 실?과장 요구인력은 충분히 수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는 총29명, 현정원 29명, 인력진단결과 36명이었습니다.
소장님 요구사항은 4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3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유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역보건법상 최소의 인력인 30명 이상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0명은 관리직을 빼고 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35명은 돼야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필요인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농소1, 2, 3동, 효문동은 당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동에 6급 정원을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8명씩 다 증원하기 어려워서 현재 4명을 증원해서 큰 동 4개 동에만 6급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소1동은 현정원이 7명, 인력진단결과 8명으로 조정인원을 8명으로 하고, 현재 6급을 신설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소2동은 현정원이 8명, 인력진단 결과 9명, 동장 요구인력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명으로 조정은 했지만, 역시 큰 동이기 때문에 6급 1명이 내려가고, 8급 1명을 감함으로써 현재보다는 인력이 보완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소3동도 현정원이 8명, 인력진단 결과 9명으로 8급으로 조정하되, 6급 1명을 내려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동은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 조정인원은 7명인데, 물론 동장님 요구사항 중 다른 지역과 달라서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재 인구나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의 불필요한 업무를 구청에서 삭감함으로 인해 동 인력은 삭감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효문동은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이고 조정인력은 8명입니다.
진장?명촌지구 인구 증가에 따라서 6급 1명을 충원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은 9명이고 조정인원은 7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동결했던 사항입니다.
양정동도 현정원 7명, 인력진단 결과 8명, 동장 요구인력 9명 조정인원 7명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가능하면 근본취지와 맞추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염포동도 주민건의, 홍보, 숙원사업, 각종 행사 추진시 인력동원 등 긴급한 사항 발 생시 현장확인에 2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당초 취지대로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 동이 마찬가지지만 동장님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교육 등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사계에서 풀인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인원을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 실?과?소?동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의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전자신문,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구정소식지를 만들 때 앞으로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고 또 1 년간 운영 상태를 보고 그때 가서 방안을 잡아보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1명이 충원됐습니다.
우리 구 외에 4개 구를 보면, 우리 구는 67명이 내려와서 49명은 미결정이지만, 중구 같은 경우 완전히 미결정입니다.
남구도 27명으로 잡아놨지만 6월20일 공포예정입니다.
동구도 15명인데 6월4일 의회에 상정만 돼 있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울주군도 63명중에 64명을 올려놨는데 6월13일, 아직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약50명되니까 1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2차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 숙원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인원충당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럴 것 같으면 67명 내려온 것을 푸짐하게 각 과에 다 배치해서 좀더 나은 행정에 또 공무원들 저하된 사기도 진작시키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예산이면 또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 49명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김재근 의원
공무원노동조합과도 협의해 놓은 사안이 있지요.
충원이 되고 난 뒤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67명 내에서 충원을 더 하고, 만일 조직진단 결과 인원이 많다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난번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의논된 것은 정확한 인력진단이 된다면 그 진단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충원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더 필요하다면 늘립니다.
윤임지 의원
이 사안이 공무원노조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직협인데, 하위공직자들의 복지를 대비하는 곳이 현재는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위직원에 대한 복지나 업무량의 감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각 실?과에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할 계획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와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인원을 충원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직장협의회 의견도 듣겠다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조금 전에는 49명으로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49명이 산정 된 것이고, 산정과정에 직장협의회 의견도 들었고, 실?과장 의견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충원하지, 의원들에게 협의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직장협의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의장 김진영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일들을 조합과 협의해서 올라온 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의회와도 일단 얘기가 되어서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원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해놓고 심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의장 김진영
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의원들만 있을 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허가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4개 계가 있는데 주택담당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은 6급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공공시설담당팀이 내려가면서 6급을 1명 충당하고, 건축직 2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규 2명을 더 붙여서 주택담당계를 신설하는 것이라서 인원이 늘어납니다.
하인규 의원
허가과에 4명이 늘어나는데, 앞에 총무과 쪽에 설명하실 때 현정원이 39명이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41명으로 2명을 요구했는데, 업무가 허가과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명을 충원해 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명이 허가과로 업무를 가져가면 허가과는 현정원이 17명으로 조정인원이 4명이 늘어나는데, 주택담당 신설과 관련해서 인원이 6명으로 되는 겁니까, 4명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택담당 신설은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원은 4명이 늘어나는데 총무과에서 2명이 넘어오고, 2명이 신규로 채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4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말씀도 맞는데, 과단위로 산정해서 설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난이하게 설명했다면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은 빠른 시간내에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비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분장도 조정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는 한번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인목 의원
5년 정도 되는데 사회적 환경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동의 규모, 인구의 구성비 등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49명이 늘어나면 확실하게 지금보다 업무의 질이나 행정서비스의 질 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행정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49명 없이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형편없이 어렵게 해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공무원 내부의 업무라는 것이 정확히 늘어났을 때 얼마나 변화가 생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장 김진영
늘어난 인원과 행정의 질이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면 67명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을 보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원을 많이 축소했고,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정부해서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다보니까 그때 어려웠던 상황은 간 곳이 없고, 표준정원제 하니까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리찾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7명, 49명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노동조합과 얼마나 동등한 입장에서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느냐로 풀어야지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 부족에서 집행부와 조합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앞으로 풀어갈 문제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기록을 잠시 중단해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단 14시54분)
(기록개시 15시15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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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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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2조 1항에【‘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함은 공연장, 전시실,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강좌를 병행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듣기로는 문화회관은 기획공연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는데, 상위법과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법적으로 문화회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개방시간이 22시까지 되어 있는데, 휴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 22시까지 개방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매일 22시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위탁을 고민했던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북구에서는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고 문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경 의원
문화공보과 인력조정에 8명이 올라왔는데, 위탁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로써는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조례상 규정을 해놓고, 만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자와 협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위탁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위탁되었을 때는 공무원 인력이 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만약 위탁을 한다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타부서로 배치한다든지, 삭감을 시킨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아직 위탁계획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기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경우에 문화회관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 정도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년이나 5년 후에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단체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공무원들이 4,5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위탁주는 것보다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많이 깨우쳐질 시간인데,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는 위탁계획은 하지 않고, 직영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주위에서나 구민들,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 위탁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하다가 안될 때는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안될 때가 아니고, 단체에서 잘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책임자인 관장 임명이 안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장제도가 아니고 6급 담당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담당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직영체제로 가야 된다는 구청 입장도 있는데, 외부인사가 영입됐을 경우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관계로 인해 타 시?구?군의 문화회관 시찰을 많이 갔다 왔는데, 문화회관에 대해 위탁을 줬을 경우 당연히 외부에서 관장해서 맡아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곳에는 외부인사가 관장을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 외부인사가 공직사회에 들어 왔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에 대한 연구라든지 업무수행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을 기획한다든지, 인력을 리더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에 대해 집행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장을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외부 영입을 했을 때는 운영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실 문화예술회관 책임자 입장에서는 전체 기능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비중이 큽니다. 저희들은 전문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각 파트별로 기획, 전시, 공연, 문화강좌에 실무적인 담당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충족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외부 전문가가 왔을 경우에 행정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한계에 부딪칠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병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런 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위치나 시설이나 규모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주민자치센터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축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 문제로 두 차례 자치센터 실무진과 구청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결론은 일단 자치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수준의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보다 질이 높은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강좌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는 사랑방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은 보다 질 높은 문화강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에서 배출된 인원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가르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문화기반을 구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몰고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주민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가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보다 모든 것이 낫다고 평이 나게 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참여가 부족할 지는 모르겠지만, 강좌의 내용이 내실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은 나름대로 해나가고, 주민자치센터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례를 하면서 예산문제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생기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개관하고 나면, 우리 짐작으로는 상당부 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사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강좌의 경우 107개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료와 운영비 부분은 리콜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다른 곳보다도 70% 정도 싸게 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 107개 강좌가 다 된다고 했을 때는 리콜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70% 내지 80%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문화강좌에 20% 정도는 구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공연, 기획 역시 구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앞으로 3,4년 동안은 구 예산을 일부 운영비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적자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리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에 유명한 정동극장의 경우 문광부에서 아직까지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안한 바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는 문광부에서 예상되는 적자폭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예술회관 준공은 날짜가 잡혔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6월말로 되고, 그 안에 준비를 해서 9월1일 개강하고, 9월24일, 25일, 26일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운영계획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탁을 줄지, 직영으로 할지도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위탁하는 조례상의 규정은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정착돼 나갈 때 위탁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몇 년 후에 위탁을 한다해도 상당한 위탁비용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당장은 위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만, 현재로써는 위탁했을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4조 2항 ‘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문화회관의 사정이라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 기획공연의 경우 이것을 위해서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령 시설물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들어간 비용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만 환불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의장 김진영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당신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을 텐데, 사용료만 반환해 주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천재지변 같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문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험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로 인해 일정부분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천재지변은 보험 법상으로도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재가 아닌 인재의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용중지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좋은 지적인데, 사용료 전액은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설 부분에 들은 비용에 관해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못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청사 보험을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조항을 뒤져봐도 명쾌하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령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붙는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건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구에 대통령이 여기에서 면담을 하겠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같으면 마땅한장소가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써야 되는데, 건물의 관리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로 예견이 안 되는 사항일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나 비용전체가 배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례에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을 반납하고, 그 이상일 때는 손해배상법이나 관련 민법에 의해서 배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배상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라는 것은 가능성을 두고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위탁에 대한 경우의 수를 예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가령 강도 3,4정도의 지진을 천재로 볼 것이냐, 관리소홀이나 설계시공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의 다툼의 여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명시되어 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천재지변은 그런 사항에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노사가 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고 봐지는데, 이번 사항은 일반 관례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지출한 돈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천재지변의 경우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청사관리보험을 다 듭니다. 보험에서 해결이 되겠고, 문화공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설했던 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텃치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대해서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 예술가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일반 자동차 문화회관이든, 문화회관화 되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글자 두 자 줄이려고 굳이 문화회관으로 써야 되느냐는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조례를 읽어 볼 때 예술인 입장이라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대로 순수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하 문화회관이라한다’ 이 정도 글자를 넣고 나머지는 두 자씩 빼는 것인데, 이런 거부감이나 정서를 반영해서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우려가 됩니다만, 보통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하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법 몇 조’ 이렇게 조례나 법률에 명시를 하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는 조문 중에 ‘문화예술회관’ 이라고 하기보다는 줄여서 ‘문화회관’ 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런 법 체제를 이해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문화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글자 두 자를 꼭 줄여야 되겠다면, ‘문예회관’은 어떤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원칙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명칭 자체가 공식적인 명칭은 ‘울산광역시’를 붙여야 되니까 두 자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홉 자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법규상으로는 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
류인목 의원
‘문예회관’ 이라고 줄이면 어법상이나 문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괜찮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술인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이 문화강좌 위주로 되다보니까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조례만 들춰보는 경우에는 이런 착각이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조항에 있는 ‘문화회관’을 전부 ‘문예회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국장님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은 줄여서 ‘문예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큰 틀인데, 과연 큰 틀 속에서 107개라는 강좌를 해 나간다 것은 안 맞습니다.
그 틀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까지 전부다 해 나가겠다는데, 그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틀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약칭이라는 자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
의장 김진영
법규를 만들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이하 한국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통일성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화회관’이라고 하고 우리는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결국 통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문화회관’으로 하든 ‘문예회관’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약칭으로 한다면 ‘문예회관’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동감한다면 이하는 ‘문예회관’이 맞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실정에 107개 강좌를 한다면, 그 속에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축소해서 했을 경우에는 맞다고 보는데, 같이 해나갈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공식적인 명칭은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북구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문화에 신경을 쓰고 예술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공간에 대한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이다가, 문화강좌가 이 정도로 배치된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감성적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이렇게 공개가 되는 조례가 ‘예술’은 빠지고 ‘문화회관’으로 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거부감이 심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가꾸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초기부터 실망을 하고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글자 몇 자 때문에 …
실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특히 예인들은 더욱 심한 부분이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굳이 줄여야 된다면 ‘문화회관’도 어법상 안 맞을 것 같고 ‘이하 울산광역시북구’라는 부분만 빼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칭해도 문맥상 별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칭하는 것이 오히려 ‘문예회관’ 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강동에 있는 무룡문화예술원과 구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무룡문화예술원 은 조례상에 정해진 바도 없고 비공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북구가 되다보니까 문화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 주민의 건의에 의해 무룡문화예술원으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하인규 의원
무룡문화예술원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 의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107개 강좌에 대해 문화강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7건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07개 강좌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계획은 오전반, 주 부반해서 30개 정도이고, 오후에 아동반, 야간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총107개입니다.
그리고 아동반해서 많은 곳은 1, 2, 3반으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문화강좌를 107건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인규 의원
관장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잠깐 짚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다가 보통 2년마다 한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강좌수를 모집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시행해서 10개미만으로 신청했을 때는 폐강을 하고, 수강인원이 많은 곳은 반을 늘려서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107건이지만 80강좌 정도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기능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회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인규 의원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인사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주위의 얘기는 ‘거기는 쉬는 자리다’ 시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오는 자리로 호평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제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2년 정도 하다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안 쌓입니다.
물론 실무자가 문화강좌를 모집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문화강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공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최고 책임자가 자꾸 바뀐다면 결국 문화예술회관의 제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사형태로 진행해서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계획을 잡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기획공연 같은 부분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급담당이 관장기능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문화공보과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기획공연담당은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할겁니다.
의장 김진영
계약직으로 모집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행정과 실무로 나누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이번에 9명이 보충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분들은 행정만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그 속에는 조명, 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3명인데, 2명은 계약을 했고 1명이 남았는데, 공고를 두 차례 했지만 거기에 맞는 기능인력이 없어서 …
의장 김진영
계약직은 몇 급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마’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총11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정원에 9명이 충원되는데, 나머지 3명은 계약직으로 들어오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의장 김진영
9명중에서 2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2명이 들어와 있는 것은 기계 쪽의 운영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선 들어와서 준공될 때 까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기능직 3명을 감하고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무대조명과 무대음향은 계약체결이 됐고, 무대기계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11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11명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갑니까?
문화관광담당 정순상
7명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4명은 외부에서 채용해서 9급으로 준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전문직으로 받아서 줍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 2명은 들어와 있고, 2명이 더 와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문화교실, 공연기획에는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7명은 공무원에서 충원할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기
예. 무대기계에 두 번이나 공고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공무원 중에서 과거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기계에 종사했던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대기계 설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들어올 시점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명이나 음향에 대해서도 먼저 채용한 이유 중 하나가 그 기계를 볼 줄 알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계부분이 채용이 안 됐다면 빨리 발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시 문화예술회관 처음 창설 때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령이 없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문화예술회관은 직영으로 가는데, 6급 담당이 맡는 것으로 확정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표준정원제라고 해도 5급관장은 사무관 정도가 바람직하겠지만 정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급담당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이 문화강좌와 기획공연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집할 거란 말이지요.
그럼 모집공고는 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정원조례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정원이 승인되고 규칙이 정해져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107건의 강좌를 한다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잘못됐을 경우 동사무소의 기능 자체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강좌를 받고 동사무소에도 간다면, 결국 기능 자체가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류인목 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조례와 주민자치센터와 문예회관에 되는 부분은 별개라고 봅니다.
류의원님, 가능하시다면 예산삭감을 통해 조율이 가능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강할 때 몇 개 강좌를 개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02개나 107개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강좌 리스트를 내일 자료로 주십시오.
무슨 강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어차피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류인목의원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검토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론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님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2명은 확정이 됐고, 8급으로 받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비교하면 9급입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에는 8급인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8급을 기준해서 계약직을 모집하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9급으로 합니다.
의장 김진영
공연장 무대 총괄관리도 모집 할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2명 더 모집하는 것은 기획공연, 문화교실입니다.
의장 김진영
몇 급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진 정원안이 의결되고, 거기에 따른 규 칙안이 정해지면 급수가 정해 질 것입니다.
아직 미확정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7급 내지 8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2003년6월5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자치단체간에 이동하는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그쪽 자치단체장이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적으로 벗어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구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구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북구와 위탁업체간 왔다갔다 한 것을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구에서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든지 운영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상호 자치단체간에 통보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쪽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조례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환경부준칙입다. 똑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고 의무나 책임이 같이 부과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준칙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만든 지자체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구역 내의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안 지킨다고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령이라든지 전국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대영 의원
타 지역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항목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얼마 발생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사항과 행정처분 내용만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와 우리와 계약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는 업체와 같이 계약을 했다고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내용도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잘못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 내용을 관할 내에 있는 구?군에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거기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업체 같으면, 우리 구에서 처분 받은 사항도 가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폐기물 처리하는 위탁계약관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북구에 없고, 다른 곳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대행업체 같은 경우 남구에도 맡고 있는 업체가 있고, 북구에도 같이 맡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리 구에서 벌을 줬다면 남구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우리 것을 가산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처분한 내용을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한 업체가 중구나 북구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05분
안건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상연암 경로당 취득시기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당초예산을 반영시켜서 충분히 검토하자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도로가 인접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로당이라고 조기에 신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로 요구를 하면,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상연암경로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인데, 마을에서 토지를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1월쯤에 토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와보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국도변에 있기는 있는데, 부지가 30평이라서 건립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인인데, 또 절대적인 원인이라면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시행토록 할 예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사전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복지를 위해 더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에 무상임대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땅 소유주가 36인으로 돼 있는데,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인데, 취사장 앞쪽에 보면 교회건물이 같이 있게 됩니다.
누가 행사를 한다거나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혜마을에 살고 있고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건축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이관 받은 것이 토지사용승낙서 형태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류인목 의원
계약기간이 명시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없습니다.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건물을 짓는데 다 사용하라는 승낙의 문제라서 소유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런 형태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모든 건물들이 무허가로 대부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축허가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풀어냈고, 면적이 전체14,437㎡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0㎡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떼서 분할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할하기도 어렵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서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분,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 있는 분, 다시 들어온 분 등 36명이 승낙해서 다 정리하려면 백년이 넘어갑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320㎡에 대해서만 전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담당자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만큼은 없다고 봐집니다.
의장 김진영
중구에 있는 형태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아닙니다.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나환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예식장에서는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독특한 집단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식당도 제대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굳이 어려운 곳에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옆에는 지을 곳이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일부 건물이 있는데, 면적도 좁고 조리시설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교부되는 과정들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마을의 특수성 때문에 지어주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다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이재경 의원
지상 1층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이재경 의원
예산이 1억5,0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냉장고, 숟가락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북구에 유치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위치상으로 볼 때 북구에서 제일 끝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린이도서관 추진 관계는 현재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이용관계라든지 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그 자리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200평 정도의 규모로 소외된 지역에 지음으로써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부채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의 가치에 대해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지만, 아파트도 옆에 있고 또 체육회운동본부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이 조금 소외된 지역에 지음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협의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운영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꾸 소외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기
토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하면 가격이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린이도서관 추진과 관련해서 체육회운동본부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7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약서를 우리 쪽으로 발송하면 어린이체육회운동본부에서 7억원, 울산광역시특별교부금에서 3억원해서 10억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책도 넣어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책하고 다 넣어 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책하고 집기는 책읽기운동본부에서 3억원을 확보합니다.
이재경 의원
어린이도서관을 짓게 되면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의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은 다 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구청소유이고, 토지는 마을소유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전부 기부채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면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조건으로 달고 해 왔는데,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 이야기는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기경로당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곡리경로당은 구비로 직접 사는 것이고, 상연암경로당도 구비로 사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땅도 다 사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문화관광담당 정순상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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