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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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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28억9,423만9,000원 중 228억6,769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654만3,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8억7,281만7,000원 중 412억7만4,000원을 집행하고 18억6,188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억1,085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가재골 공원 조성 등 총 6건 4억2,042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등 총 2건 4억6,845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1건 9억7,3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2만9,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2만9,000원 중 292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70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3억1,517만6,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563만4,000원을 포함 총 3억9,081만 원에서 6,848만1,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3억2,23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총괄현황과 공원녹지과 부서총괄은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공원녹지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기타사용료 초과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초과세입은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 신청에 따른 전력공급시설 설치 점용료 세입예산입니다.
953만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사유는 송정택지지구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에 따른 전력공급시설 설치 점용료 250만 원과 강동스포츠과학고 옆 변전시설 설치 점용료 750만 원의 수납액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예산액을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향후 이러한 초과 세입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은 2024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원, 구비 1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은 전망데크 확장, 진입로 투수블록 포장, 철쭉동산 및 단풍나무 숲길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룡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변경 5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서 국토부 사전협의 대상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10월, 2025년4월과 6월 총 3차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협의 결과를 도출한 상태이며, 8월경 최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금년도 말경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내년도 초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5p∼147p, 세출 317p∼32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5년6월9일자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연암정원에 통나무다리라고 핫플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건 우연찮게 생긴 겁니까?
경주 수목원에 가면 ‘차바’ 때 넘어진 나무 한 그루가 핫플이 돼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연암정원에도 통나무가 냇가에 걸쳐져서 핫플이 됐던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가 연암정원을 지금 가꾸고 있는데요. 경주 경북천년숲정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암정원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가 돼서 나름대로 꾸미고 있지만 핫한 장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니까 말씀하신 블로그에 나온 그 장소가 수양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은행나무 고사목을 활용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평일은 하루에 50명 정도, 주말은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정말 국장님,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죠? 아마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마치고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이런 걸 국장님이 칭찬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318페이지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조성은 다 됐는데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창평구간 제외하고 7km, 14.8km 구간에는 조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검토가 필요해서 올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계기는 울산숲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해서 공원 내 부족한 편의시설이 뭔지, 설치된 간판이나 편의시설의 이미지가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여기가 폐선부지인데 우리는 알지만 관광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폐선부지라는 이미지를 부각해야겠다 싶어서 철도 침목을 활용한 타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개발 구간이 송정부터 명촌교 북단까지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건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절 구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코레일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대응 전략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단 기후대응 도시숲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고요. 사실 기후대응은 나무심기가 최우선이잖아요. 호계역 쪽으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구간마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정구간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송정구간도 작년에 준공되고 나서 올해 9개 봉사단체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지금도 매월 1회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총괄설명 하실 때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94%로 정말 높은 집행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 14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기타과태료가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은 550만 원 편성한 게 전년도, 올해하고 똑같아서 제가 볼 때 이건 세입예산 편성할 때 어떤 검토 과정 없이 그냥 보고 했구나 생각했는데요. 방금 설명하시면서 누락됐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도 매년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추계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타과태료에 환급액이 금액은 적지만 2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기타과태료는 산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앞에 3년 치 추계를 하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추계를 더 꼼꼼히 해서 적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출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입은 죄송합니다만 세출보다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 정례회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확한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서 318페이지,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설계비 2,000만 원에 공사비 2억3,000만 원 인데, 이 예산이 작년 3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2억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했는데, 요즘은 20시가 돼도 훤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자고 해서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작년 3회 추경 때 특교금이 편성돼서 전체를 명시이월 했고요. 보안등 21개하고 CCTV 3개하고 관수시설 추가로 했습니다. 6월13일에 사업은 완공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17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숲길관리 맨발산책로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신천공원, 오치골공원, 동대산,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에 맨발걷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조문경 위원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현장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노면 파손이나 배수 문제가 나타나는 구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체크하고 계실 줄로 알고요.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관리, 숲길조성 및 유지관리, 자연친화형 공간조성 등 통계목에서 맨발산책로 관련 예산이 전부 분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발산책로를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는 많고 과장님은 해 주고 싶고 저희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예산들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가지고 북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겠다는 의지로 부서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것 같은데요.
맨발산책로 유지관리에 실제 집행금액 전체가 얼마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유지관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고요. 작업단으로 하고 있고 재료비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썩은 부분이 있다면 부분 교체하고 이런 시설비만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그런 수준입니다.
조문경 위원
시설비 편성은 했는데 앞으로는 맨발산책로가 많으니까 ….
유지보수나 사후점검 예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맨발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맨발산책로 조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예산도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맨발산책로가 처음에는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약간 시들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나 추이를 보고 꼭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앞으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에 맨발산책로가 12개라고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천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신천공원하고 동대산하고 두 군데가 이용도가 높습니다.
조문경 위원
중구는 맨발산책로 하면 황방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데, 북구는 대표적인 맨발산책로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특별히 데려가 보고 싶은 데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했고요.
맨발산책로가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지속 가능하도록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지보수도 없이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건 당연히 자투리 예산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으로 단체도 참여하는 건 좋긴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보수하고 이런 건 하기 힘들고요. 주변의 낙엽을 쓴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희도 답변을 들으니까 각 주민자치회나 관변단체에 가서 스스로 참여하고 북구의 행정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거주하기 좋은 녹색도시 북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봄철에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이례적인 대형산불이 나서 산불진화나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신속한 산불진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산불대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산불방지대책 운영기간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산불이 울주, 영덕 등 많았기 때문에 15일이 연장돼서 5월 말까지 추진했습니다.
대책상황실도 20시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24시간으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진화대는 공무원 80명 중에서 주 진화대 40명, 부 진화대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2017년하고 2023년에 산불이 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12시간 정도 탔고, 2023년도에는 37분 정도로 진화가 빨리 잘 됐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동원돼서 큰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는데요. 북구에 산불이 났을 때 소방헬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안 그래도 초기진화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헬기라고 생각했고요. 헬기 임차가 15일까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일 연장해서 5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좀 추이를 보다가 출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가급적 무조건 바로 산불진화헬기를 동원해서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헬기 지원은 어떻게, 소방본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일단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소방헬기도 동원하고 더 필요하다면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소방헬기 1대하고 임대 헬기 1대 있고요. 북구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 관련해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3년 전에 마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지고 있고요. 계약 과정들은 울산시가 추진하겠지만 실제 비용은 울산시가 30%, 북구가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헬기 임차계약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시도 헬기를 계약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라도 헬기 임차계약부터 임차료 인상 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 헬기가 부족하다 해서 민간 헬기에서 비용을 올해부터 두 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울산시하고 국가에 건의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지적을 잘해 주셨고, 맞습니다. 산불은 어차피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 부담하고 있어서 ’24년도는 6억5,000만 원 구비로 부담했고요. 올해는 15일 연장돼서 총 7억3,000만 원 정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건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연중 발생일수가 200일 정도 되고 있어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거라는 개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 헬기 임차비용도 더 증가시켜서 출동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지자체 구비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전국 지자체에서 임차하는 노후 헬기 비율이 72%가 되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24%, 그래서 국가와 지방 간의 산불진화장비 격차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울산시와 긴밀히 잘 협의하셔서 산불진화헬기는 국가적인 사무라고 볼 수 있고「산림보호법」제33조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예산 문제에 따라서 노후 헬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채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화장실 설치와 안전시설물 강화, 산책로 보수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박상진호수공원 주변 정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1페이지, 기타과태료 부과내역,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입니다.
기타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체납건수 현황입니다.「식품위생법」위반 38건 부과에 미수납 6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27건 부과에 미수납 1건,「대기환경보전법」및「석면안전관리법」위반 112건 부과에 미수납 35건,「친환경자동차법」위반 1,125건 부과에 미수납 149건입니다.
기타과태료 체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폐업 등 영세사업자의 생계형 체납과 폐문부재 등 우편 미송달, 과태료 부과에 과도한 반감과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의 극명한 차이 등으로 인한 납부태만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본 부과통지, 가산금 부과 등 납부독촉 고지, 납부자 자료 현행화를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단순체납, 생계형 등 체납사유별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독려, 분할납부 안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26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관련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의 경우 기금 90%, 지자체 10%의 비율로 매월 교부받아 지급하며,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24년 신규 및 전입 신청자, 사망 등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2억1,0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구 피해인정자 총 8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으로 8,382만3,000원, 장례비로 330만3,000원 집행하고 1억2,367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요양급여 및 구제급여조정금(피인정자 사망 시) 지급 미신청입니다.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결산 추경 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세출 326쪽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령액은 9,330만8,000원인데 예산은 2억1,079만8,000원 잡혔잖아요. 8,712만6,00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18만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1,748만9,000원인 건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은 기금이 90%이고 시비 5%, 구비 5%로 해서 전년도에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하는데 요양생활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1급·2급·3급이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생활수당하고 이런 건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시에 매월 요청해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부받아서 30일 이내에 써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장례비하고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이라 해서 이 예산은 예비성으로 편성해 놔야, 예를 들어서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있는 분이 사망 시 특별유족조의금은 최대 5,2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정해서 나가긴 하는데 만약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몇 개월 시간이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에 3회 추경 정리할 때 상황을 보고 부기상으로 세입과 세출을 0으로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2년, ’23년, ’24년 자료를 보면 ’23년도는 수령액이 1억6,000만 원 들어와서 지출잔액이 보조금 반납하고도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1억1,748만9,000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일단 11월하고 12월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결산 때 세입하고 세출을 0으로 맞추고요. 불용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맞춰서 청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자료에 장례비 지급은 몇 명에게 해서 8,712만6,000원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장례비 수령자는 1명이고 총 330만3,000원 지급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설명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인원은 없고 8,712만6,000원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여기 숫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1명 장례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장례비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장례비라는 것도 다른 지급받는 것 계산해서, 또 그분의 질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8,712만6,000원은 장례비하고 다른 부수적인 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러니까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지급액으로 8,382만3,000원이 나갔고요. 장례비로는 330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자료를 상세히 안 적으셔서 헷갈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30일 안에 써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낮춰서, 앞의 연도 추이를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
이 대상인원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요양급여는 5년 동안 지급하고 요양생활수당은 3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는 분들은 배제되고요. 새로 생기는 분들은 또 신청해서 환경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확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22년도 참고하셔서 예산 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건 전년도에 그런 분들이 전입 올 수도 있고요. 사람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편성하거든요. 특별유족조의금하고 그런 부분까지 예비로 다 계산해서요.
김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2년도 예산현액을 더 많이 잡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22년은 1억3,000만 원 잡고 보조금 수령액도 1억3,000만 원 받고 지출액도 1억3,000만 원 해서 지출잔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잡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서 15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 223-03 위탁비반환수입이 편성돼 있는데요. 위탁비반환수입 예산액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항목으로 징수결정됐는데, 위탁비반환수입이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계산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이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조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착오하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이건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어쨌든 책자에는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 위원
325페이지, 성과지표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933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단순히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수치를 성과지표로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탄소포인트를 지급했잖아요. 지급한 총액, 이런 걸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포인트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이중 가입이라든지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거든요. 그 편차를,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포인트 지급 총액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시스템상으로 가입된 걸 보고 잡는데요. 그 이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소라든지 안 맞는 부분, 인적 사항이 잘못돼서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는 필요한데 그 매칭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북구 세대수가 약 8만9,000가구가 거주하는데 그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가 제가 보기엔 여전히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송화축제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줄을 많이 섰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일부 지자체에 탄소포인트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174만3,800원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중간에 가입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 가입한 인원만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빠지는 부분들은 사실 안타깝죠.
현재 9.9%인가 가입되어 있는데 두 자릿수로 높여야 되고요. 탄소중립정책에 따라서 계속 실적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부터 명확하게 해서 빠지는 것 없도록 해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2030년도 목표가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 달성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카본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카본페이요?
조문경 위원
예. 지난해 출시된 카본페이라고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건 제가 몰랐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즘은 이런 걸로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1p∼152p, 세출 325p∼327p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450p, 지출 462p∼46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 구입,이번에 하나로마트에서 악취가 나서 민원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 위원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 사용했습니까?
지난해 1,600만 원 들여서 휴대용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를 1대 구입해서 총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상 작동 중인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현재 휴대용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 관련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초과돼서 위반되는 경우는 잘 없고 기준치 이내에서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업소는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새로 된 장비를 다 포함해서 악취시료로 한 해 동안 권고나 개선 사례가 약 몇 건 정도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작년 기준으로 17건 점검하고 시료채취를 13군데 해서 위반사항으로는 2건이 있었는데 경고과태료 1건, 개선명령 1건이 나갔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악취 시료채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나로마트 민원을 듣고 저도 찾아가서 한번 맡아보니까 날 때도 있고 안 날때도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민원이 많은 곳에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도 더 많이 나가고요.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캐치되어 초과되면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
요즘 기구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되어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민원 들어온 하나로마트하고 효문공단 내 도장업체 같은 데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나가보니까 남동풍이 불 때 하천을 따라서 올라오는 냄새가 많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라서 행정처분은 없는데 행정지도는 하고 옵니다. 되도록이면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제가 그 이후에도 날이 조금 흐리거나 하면 냄새나는 것을 봤고 또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여름철이고 해서 악취민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비도 구입했고 하니까 실질적인 민원 해소에 행정력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안 하더라도 이 질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동에 해상풍력발전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이 부분은 동남해안 해상풍력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5월15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공고 공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했고요. 공람 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의견 접수는 6월26일까지가 되고요. 저희들이 시행자한테 7월3일까지 통보를 하고 ….
조문경 위원
과장님, 내용이나 절차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고 정보력이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기까지 ‘왜 우리한테 현수막 4개 정도로 해서 …. 우리는 정말 몰랐다.’ 그리고 의원인 저도 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홍보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킬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부족했다고 하니까 ….
홍보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들어왔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니까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고 홍보하는 것에 신경쓰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안 따른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가 남았는데 만약에 정해지면 시행자 측에 아파트 세대별로 개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내에는 게시판에 전부 다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수막도 많은 곳에 부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이거는 보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분들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법 4개를 봐도 주요 주제가, 쟁점을 뽑아낸다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드시 못하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그런데 법을 보니까 공청회는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 반발로 파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온라인방식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워낙 화가 나 있으니까 파행될 가능성은 큰데 일단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SNS 등 매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주민들 의견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공유해 드릴 겁니다.
조문경 위원
예.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필수이기는 하지만 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공유수면상에 그러니까 해상의 점유도 필요하지만 육상으로 올라와서 하천을 지나가면 하천점용, 도로로 가면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이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사업도 했는데 그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해상풍력을 위한.
그러면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도나 법적으로 틀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보면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예전에 해운대 청사포 할 때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됐거든요.
이해관계자의 승인이 없으면 승인을 못내 주도록 아예 단서조항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공유수면 관련 부서, 도로점용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주민수용성이 안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전체 답변하신 것을 결론 내자면 주민수용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예. 일단은 제가 법을 봤을 때 판단이 그렇고요.
옛날에 2018년도 산업부 허가 받을 때 각 시와 부처별로 의견 낸 것에도 보면 대부분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이 총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의 목적은 농촌 내 논·밭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멀칭비닐, 하우스비닐)의 수거·처리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불법매립, 소각을 방지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1t 이상의 경우 구청에서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1t 미만의 경우 재활용홍보관으로 가지고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1kg당 100원씩 지급합니다.
수거보상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3∼4월, 11월∼12월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생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여 폐비닐 수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3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코리아(이하SBK)와 시 하수관리과의 가스판매부담금 체납소송의 결과로 SBK가 5개 구·군으로부터 받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전액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경영 불안정으로 인해 파산 등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비해 타 시·도 처리시설 확보 시 소요될 추가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를 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331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2024년도 결산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만 올해부터는 관변단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더 나아지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폐비닐 수거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농민들이 비닐만 모아서 놔두시면 상관없는데 일반쓰레기하고 ….
조문경 위원
부직포 같은 거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그런 걸 같이 놔두면 저희가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를 잘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동에 ….
조문경 위원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3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이 있잖아요. SBK라고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코리아라고 줄여서 SBK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시에 납부해야 되는 돈을 납부 안 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주면 원래는 SBK한테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돈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BK가 파산할 수 있다는 시의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SBK가 가동 중단되면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포항이나 부산 쪽으로 먼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일부 필요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일단 두고 있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대행업체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백이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행정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다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일단은 시에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이미 다 준 겁니다.
조문경 위원
대행업체가 울산에 SBK밖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지금 바이오가스 만드는 데는 SBK밖에 없고 민간은 ….
조문경 위원
바이오가스 말고 우리는 가스하고 상관없이 ….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퇴비화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처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돌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이것도 상당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서 계획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5p∼156p, 세출 331p∼332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412p∼414p, 세출 415p∼41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공공용 마대 제작이 있잖아요. 올해 6,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 폐현수막으로 예산 절감한 내용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김정희 위원
그것을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언론에 나온 것은 봤는데 도입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008년도에 폐현수막이 청소용 마대로 재탄생했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수량도 거의 1,000장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한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6,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아낄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제작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 따로 ….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마대는 필요한 부서별로 각각 제작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과하고 협업해서 예산 아끼는 방안으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서 331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사업이 201-01 항목으로 재활용홍보관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아이스팩 작업도구 구입 등 목적으로 3,060만 원 정도가 편성됐고 약 3,05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 위원
이 중에서 재활용홍보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운영비가 약 4,000만 원 있는데 시설유지보수, 수도·전기요금 660만 원 총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재활용홍보관에 가보니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방문자 수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운영되는지 ….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재활용홍보관 시설이 좁고 낙후되어서 홍보관에 주민을 모아서 하는 교육은 지금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안마을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어르신들 모아주시면 강사와 담당 공무원이 홍보물 제작한 것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찾아가는 교실은 2025년도 현재는 15회, 462명을 교육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려다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안 했는데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나 송화축제 때 각 지역별로 총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운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들이 일회성 부스해서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받고 하는데, 제가 축제 현장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활용홍보관을 자원순환과가 의논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교육할 때, 앞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재활용홍보관을 병행해서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린리더들이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의 사업들은 주민홍보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원순환과는 찾아가는 분리수거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환경국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재활용홍보관 관련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으로 우리 재활용홍보관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활용홍보관의 문제점 ….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리더라든가 교육장이 필요하면 부서 간에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아이스팩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 위원
친환경 제품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증가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아이스팩 수거량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작년 11월에 중단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아이스팩을 구해와서 씻어서 ….
조문경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데 가져갈 분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정자 쪽 횟집에서 필요하시면 무료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물로 된 거라서 바로 폐기 처리하면 되니까 ….
조문경 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면 예산 조정 계획이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문경 위원
어쨌든 재활용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332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립된 방치폐기물 처리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작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연속으로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이나 행정적 요건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요건이라는 것이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다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확실하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치워야 되는 사항이고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방치폐기물일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조문경 위원
그러면 지금 1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그러니까 원인자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문경 위원
그럼 과거에도 집행된 사례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방치폐기물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도로 보면 2021년도에 1건 해서 120만 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결국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사항들은 저희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 위원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예산액이 없는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180만 원이 나왔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12만 원 정도 있는데 379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등반환금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69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징수 내용은 없습니다.
책자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서에서 착오한 거죠?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거의 없는데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이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끝나고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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