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3페이지, 그 외 수입 1,276만8,810원에 대한 부과 내역, 체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 내역은 2024년7월분 민원실 신용카드 예치금 1건이며, 보건의료수수료 과목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해 그 외 수입 과목으로 이중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에 대한 수납 처리는 완료되었고, 이중 부과 건은 2025년1월15일 감액 처리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0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 2억5,655만3,800원 관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2020년2월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비 신청 접수와 심사를 하여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였고 2022년부터는 구·군에 예산이 교부되어 구에서 신청 접수, 심사, 그리고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지원 현황은 2022년 2,394건 5억9,831만9,000원, 2023년 2,371건 5억1,907만4,000원으로 치료비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고 주기적인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 예산은 사고이월 1억9,060만7,000원, 명시이월 8,983만8,000원으로 총 2억8,044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4년5월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도 중단되어 2024년10월31일 청구기한 내 신청한 525건 2,389만1,000원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6,601만8,650원 관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 중 전국 질병관리청 목표 접종률 50%(1만2,805명)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접종률 42.9%로 1만996명에게 접종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목표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