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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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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8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47억6,770만3,402원 중 147억5,462만4,83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07만8,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238억4,371만9,550원 중 226억6,524만945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2,285만2,084원, 집행잔액 2억5,562만6,521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현황과 보건행정과 부서총괄은 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보건행정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63페이지, 그 외 수입 1,276만8,810원에 대한 부과 내역, 체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 내역은 2024년7월분 민원실 신용카드 예치금 1건이며, 보건의료수수료 과목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해 그 외 수입 과목으로 이중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에 대한 수납 처리는 완료되었고, 이중 부과 건은 2025년1월15일 감액 처리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0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 2억5,655만3,800원 관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2020년2월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비 신청 접수와 심사를 하여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였고 2022년부터는 구·군에 예산이 교부되어 구에서 신청 접수, 심사, 그리고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지원 현황은 2022년 2,394건 5억9,831만9,000원, 2023년 2,371건 5억1,907만4,000원으로 치료비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고 주기적인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 예산은 사고이월 1억9,060만7,000원, 명시이월 8,983만8,000원으로 총 2억8,044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4년5월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도 중단되어 2024년10월31일 청구기한 내 신청한 525건 2,389만1,000원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6,601만8,650원 관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 중 전국 질병관리청 목표 접종률 50%(1만2,805명)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접종률 42.9%로 1만996명에게 접종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목표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됨으로서 5월1일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가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수억 원의 예산이 남을 게 뻔한데 2회나 3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일단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50%로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이나 정부에서도 몇천 건씩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기한 내에 미청구하는 사람 등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반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기단계 관심으로 작년 4월19일 발표해서 5월1일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 다만 10월31일까지에 한해서 청구하는 사람은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작년 10월31일 기준으로 지급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문경 위원
방금 국비 50%, 시비 50%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50:25:25입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구비만 해도 6,400만 원이 남았어요. 북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6,000만 원이면 구로서는 큰 돈이에요. 물론 국비나 시비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요.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 재정적으로 북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3p∼164p, 세출 339p∼34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결산서 340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000만 원 잡아서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99.95%까지 된 상황인데요. 예산편성을 좀 약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구입하시기로 한 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1,000명분하고 유료 예방접종 백신(B형간염 등) 1,500명분 하기로 계획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 위원
근데 실제로 구입한 게 인플루엔자 백신 1,100명분하고 유료 예방접종 백신은 1,020명분이거든요. 그렇게 구입하고 잔액이 1만9,000원 남는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추계하실 때 1,000명분, 1,500명분 계획하셨으면 이 예산액은 적게 잡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당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1,000명분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 백신 1,500명분을 계획했는데요. 유료 예방접종 시행비 1,236건 해서 1,020명분을 지출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염병 예방접종에는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국가의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접종비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어도 당초 계획대로 계산하면 예산 금액은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접종하고 불용액이 1만9,00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수요 예측에 조금만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결산서 16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나옵니다. 예산현액은 11억8,358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11억6,424만 원 해서 1,080만 원이 환급됐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결핵실에 AI 결핵 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울산시에서 북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이 3,96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로 잡혀 있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행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몇 개월 진료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돈이 1,8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 이미 확정내시로 내려놓고 다시 변경 확정내시를 내려서 환수 조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계약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단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환수해 간 상황입니다.
조문경 위원
변경 확정내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성과지표에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보면 역학조사대상 신고건수 15건 대비 역학조사 완료건수 14건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적에 111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5건은 2023년 기준으로 감염병이 이 정도로 발생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합동평가지표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동평가지표의 목표는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으라고 지정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질병관리청에서는 88%로 잡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93%로 올렸습니다. 보통 역학조사의 완성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표기는 퍼센티지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건수로 표기하다 보니까 ‘93%면 15건 발생에 14건까지는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111건은 작년에 백일해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지표 산식 안에 들어간 것은 2급 감염병 11개 종류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하는데, 작년에 발생한 111건 중에 101건이 백일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는 양상이 됐습니다.
조문경 위원
맞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 오류가 참 많은 거예요. 저희가 꼭 꼬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목표가 14건/15건인데 111건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이것 보겠어?’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것 뭐지?’ 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 위원
340페이지, 빈대 방제대책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언론에 막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울산에 빈대가 출현했다.’ 하면서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 봤더니 리플릿이나 홍보물은 5월 말에, 1회 추경 때 제작하고 스팀분사기는 12월에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약품은 잘 구입해서 성립전예산의 취지에 맞게 3월에 다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는 제때 급하게 하라고 했는데, 스팀분사기나 홍보물 제작이 왜 늦어졌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일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해야 하는 해충에 빈대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항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조금 더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본인들의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
그런 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
맞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확산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성립전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 구입해서 방제작업에 신경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3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3억 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5억5,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2022년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3억 원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액을 기본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구분이 에너지 공사, 그 외 추가 지원으로 분류해서 에너지 공사에는 필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건축·기계·전기 이런 게 들어가고, 조경이나 일사조절장치 이런 부분이 선택 공사라고 해서 들어가고요.
추가 지원이 부대공사라고 해서 소방 부대공사나 건축 부대공사, 그다음에 기타로 설계비·감리비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당초에 예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40%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 추가 지원은 30% 이하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것은 에너지 공사가 57.46%로 기준보다 많이 높았고요. 추가 지원은 30% 이하인데 42.54%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넘게 될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목적성 경비이다 보니까 이 예산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씩 소요가 됐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올렸지만 심의에서 탈락이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해서 예산 불용액이 생겼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에너지 공사 40% 이상인데 57.4%, 그리고 추가 지원 공사 30% 이하인데 42.5%로 어쨌든 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소진했고요. 사실 현장에서 조금 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비용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은 목적성 경비에 맞지 않아서 불용 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보건소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등 유지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현재 효과나 결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2023년11월부터 2024년3월, 그리고 2024년11월에서 2025년3월 동기간 비교를 해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15.7% 감했고요. CO₂배출량은 16%, 에너지 요금도 2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공사기간 동안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사와 상관없이 11월부터 많은 민원 업무들은 보건소에서 챙겨 주셔서 민원 불만이 최소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도 20일 정도 당겨서 마무리해 주셔서 북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사업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기에 현장에서 애로가 많으셨을 텐데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6페이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 여부를 조기 진단하여 난청이 확인된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검사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당초 확정내시에 따라 신생아 난청진단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인원 4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청기 지원 심사비 2명 6만5,000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 1명 135만 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위탁사업비 152만8,000원으로 총 29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선별검사의 경우 신생아 출생 후 입원 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이 아니며, 보청기 신청 및 지원건수가 목표 대비 감소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리플릿 게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안내 등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7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 국가사업입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검사가 있으며, 남성은 정액검사 및 정자정밀형태검사가 있습니다.
당초 확정내시에 따라 1가구당 검사비 최대 지원금액 18만 원을 8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1억4,34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검사비가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건수 826건 대비 지급건수 554건으로 ’24년 말까지 청구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 많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미청구 건 272건 중 86건은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186건은 신청 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청구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9,600만 원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청구는 해놓고 완료되지 않은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구는 많이 됐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니요. 청구가 아니고 검사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826건이었고요. 826건에서 실제로 청구된 건이 554건으로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272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86건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이 다 되었고, 186건은 검사하겠다고 신청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아서 청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문경 위원
지금 약 67%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신청했던 826건을 다 집행했다고 한다면 9,600만 원 예산은 그래도 남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826건 전체적으로 다 해도 아마 우리 불용액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다 집행되었지 않나,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국가에서 ’2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계에서 조금 미스가 발생하지 않았나 ….
조문경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는 신청대상 지원기준 자체가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작했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게 됐었는데요. 올해는 20세부터 49세까지 나이도 늘어나면서 생애주기별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물론 현장에서는 건강증진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수행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곳에 했으면 싶어도 이 사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홍보나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에 맞게 홍보나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기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2025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 기준 자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세부터 49세까지 남·여중 검사 희망자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에 예산 반영되었던 부분이 거의 다 소진돼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 구·군이 동일하게 2025년도 국비지원 예산은 다 소진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도 부산처럼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조치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사하는 게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해서 1인에게 나가는 금액이 달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 13만 원이고 ….
남성은 정액검사비로 5만 원이잖아요. 다른 검사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검사를 받는데요.
검사항목 자체가 요즘은 건강보험 급여가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도는 13만 원입니다만 청구할 때는 보면 13만 원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도 검사하는 부분이 정액검사도 있지만 정자정밀형태검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한도금액을 꽉 채워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꽉 채워서 청구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국가사업으로 임신 쪽으로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만큼 불용액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희가 홍보와 또 안내 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67p∼168p, 세출 345p∼34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인데요. 결혼 적령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냉동난자에 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집행 실적이 제로거든요. 실적이 전무한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냉동난자 관련 사업은 작년에 정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예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없었습니다만 남구 쪽에 1명이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전국 전체적으로는 72명이 지원을 받은 상황이고요.
조문경 위원
금액 전액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액 전액이라기보다는 1회 할 때 최대 약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부부당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냉동난자 관련은 저희 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임신이나 출산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요즘은 한꺼번에 묶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가적으로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필요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난임 부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이 다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홍보를 더 많이 하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추가 답변을 해드리면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임기 여성이 고용량의 항암제나 아니면 앞으로 생식기능이 사라질 상황이 닥친 환자들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골수이식이나 유방암 그 외 몇 가지 암에서 고용량의 항암제가 들어가서 향후에 생식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라질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냉동난자 채취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은 나이가 젊지만 나중에 아기를 낳고 싶다는 경우는 현재는 지원 대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이런 환자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신수진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없겠네요. 그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34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비 1억5,9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총 2억9,000만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8,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3회 추경 때 또 다시 1억3,000만 원으로 최종 감액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3회 추경까지 감액을 했음에도 불용액이 또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30%가 넘게 남을 수 있는지 ….
당초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절반도 안 돼요. 애초에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 지침이 2021년7월에 개정되면서 암환자 중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도 이후부터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성인 외에 소아암 환자는 몇 년간 추세를 보게 되면 인원수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과 추경 그리고 최종적인 예산 관련해서 봤을 때 암환자 의료비 중에 성인은 암에 걸렸더라도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아암은 기준이 다른데요. 만약에 백혈병에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면 연간 약 3,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백혈병이 아닌 다른 암종 같은 경우에도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예산 대비했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아암 환자가 한 해에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줄 때 일정 정도의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마련한 다음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감액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 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2억9,00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60% 이상의 예산이 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
그래서 보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다시 1억6,000만 원을 또 감액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아암 환자가 1명, 2명이 발생하게 되면 1명당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봐서 발생하지 않을 빈도가 있다고 했을 때 감액을 하고 ….
조문경 위원
올해는 작년 1회 추경보다 더 많이 감액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백혈병이나 소아암 환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
조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게 전환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조문경 위원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면밀하게 추계해서 예산 추계할 때부터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재정이 우리 구에서는 아주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2년 연속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346페이지 보시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126만 원으로 해서 70명을 잡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 위원
2022년도 51명, 2023년도 62명,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인원은 초과 됐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4년도에도 95명까지 해서 인원수로 보면 지원 건수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단가 같은 경우 126만 원은 어떤 의미에서 잡으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평균적인 금액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인원수는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추계하고 증가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전국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명당 의료비 지원 받는 경우를 보면 한도까지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위험임산부 질환 종류가 19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19대 고위험 위험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원되는 금액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임신 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조기진통이라든지 임신중독증이라든지 19대 위험질환이 있고, 그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다 보면 질환마다 진료수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질환의 양상에 따라서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70명으로 잡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 예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질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9종류의 질환에 혜택이 가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됐다는 것으로 봐도 되는데 그리고 인원을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70명 잡고 올해 95명 하고도 지금 불용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7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025년도에는 89명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126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자 수는 작년에 95명에서 내년도에는 상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126만 원 정도인데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인원은 더 늘려도 된다고 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생활지원센터 불용액은 센터를 2024년도2월에 도시과에서 건물을 준공하고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6월에 전체적으로 개소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국·시비 예산 중에서 개보수 공사와 설계비에서 약 4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도에 도시과에서 건물이 준공되어야 하는데 공사 과정에 문화재가 나와서 2024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예산 자체도요.
그래서 2024년2월에 도시과에서 건물을 준공했고요. 그 과정에서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일반운영비라든지 용역비, 공공요금이 운영기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도시지역에는 대부분 보건소가 1개소만 있다 보니까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이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응모해서 함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보건소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화정 도시재생 세부사업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4년도에 개소하면서 국·시비 남은 잔액으로 센터 내 2층에 이화건강트랙을 조성했고요. 이화건강트랙 내에서 올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구팔팔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하반기 내에도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운동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해서 이화건강트랙을 활용하는 교육과 함께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랙을 조성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지만 매주 수요일은 누구라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센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제외한 약 8개월 정도 매월 주민들 걷기대회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걷기동아리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 앱이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 보건소 1개소당 관할 인구가 28만 명, 농촌지역이 5만4,000명 해서 약 5.3배 인구가 높았다고 나오는데 북구가 권역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한 곳으로 집중되었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어느 정도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시·군·구당 1개소 기본형, 권역형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 단위형으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르신들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순간적으로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잘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원형의 도심이 아니고 길게 늘어져 있는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양정동이나 염포동이나 강동동이나 빈집이 있는 곳에 빈집을 정비하면서 그런 곳에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화지역에 1개소 있는 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개소한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예산과 인력입니다.
저희가 인력적인 측면을 본다면 당초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정원의 증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일하는 정원을 보면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에 있는 인력 2명을 센터를 위해서 받았고요. 그것은 보건소 내에 있던 인력이지 외부에서 증원된 인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증원된 인력 2명으로 해서는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상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으로도 안 돼서 건강증진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정원 2명을 추가로 센터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인력은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는데요. 센터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2명, 건강증진과에서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2명의 직원을 센터로 내려보내서 일을 하다가 보니 부서 내의 업무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건이 꼭 생활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정부까지는 정원을 억누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향이 개선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주민 건강을 위해서 북구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에 대한, 증원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북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인력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인력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고 향후에는 변화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추이를 잘 보시다가, 앞으로 보건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 증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당장보다는 향후에 인력이 확충되었을 때 사업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어쨌든 정부 상황이나 저희 구의 예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지난 6월11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쁜 구정 업무에도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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