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인목의원, 하인규의원, 김대영의원 4명의 의원이 지난 9월7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므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국내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6조 여비지급기준 ‘별표1’의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의 경우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2002년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조정된 인상률만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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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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