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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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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조례안 1건 추가심의 및 결의문 채택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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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09월12일(목) 10시
당일(변경)의사일정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2.9.6~9.14(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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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143억6,992만9,000원으로 이중 104억2,49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34억464만원을 공사기간 및 예산확보가 늦게 됨으로 이월시켰으며 5억4,37만4,000원이 불용됩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총예산은 2억6,704만원으로 이중 2억1,250만원을 집행하고 5,479만원이 불용되 었습니다.
과별로 결산관계를 설명드리면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총예산 10억1,671만6,000원으로 3억211만4,000원을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6억4,861만8,000원을 결산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으며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결정고시용역비 등 6,598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2억6,7400만원으로 이중 2억1,22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집행잔액 1,151만4,000원과 예비비4,327만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70억3,719만2000원 중 48억4,545만3,000원 집행하고 매곡천 둔치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해서 13억3,519만5,000원을 명시이월, 약수마을 진?출입도로개설공사 외 3건 6억1,177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집행잔액 등 2억2,477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으로는 총예산은 55억837만1,000원 중 45억5,145만8,000원 집행하고 가대동산지구 양수장설치공사 외 6건 7억8,905만7,000원 명시이월과 주렴농로포장공사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등 1억6,785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총예산 8억765만원 중 7억2,589만원을 집행하고 미도아파트 철거비 등 8,111만4,000원이 불용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도시교통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는데 먼저 듣고 도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재근 의원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도 지적을 하겠지만, 의회의 원칙적 구성은 주민의 참정권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기점으로 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비판만 하고 행정의 발목만 잡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애당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같이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불과 4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목명세서는 과별 계별 2장 내지는 많으면 4장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보고서 자체도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심사할 때는 보다 성실하고 답변 자체가 구체적이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담보로 발전적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에서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빠르 게 심의해서 구정공백을 메꾸고 또 심의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 뿐만 아니라 3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열리는 회의가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고 답변이 원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70%는 국비이고 30%는 구비입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이 안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작년 12월27일에 구비 30%를 확보했는데 4일밖에 남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 추석 지나고 바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국비 내시는 그때 됐는데, 구비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학술용역비는 이월된 금액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2000년도 예산에서 이월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온천관련 업무관계자 간담회 120만원, GB환경평가실시 간담회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두 군데에서 간담회가 열리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결산서 188페이지 일반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지출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일반보상금 안에 항목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쌍용아진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가 시로 기부채납이 완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로만 접수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되어 도로는 기부채납 돼 있는데, 단지 내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도로포장은 엉망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로폭이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물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인데 아직 시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고, 주민들은 7,8년 지나니까 전면적으로 공사가 필요한데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185페이지 세입결산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54.8%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주요인이 불법 주?정차과태료인데 스티커가 끊기면 10일간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두는데, 10일 안에 의견제시가 안 되면 다음달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40%정도 납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면 10~15%징수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가 안 되는 비율이 40%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예로 나중에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납부해도 과 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관내에서는 저희구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등록을 압류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폐차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태료를 꼭 내야 이전이 되고 폐차가 되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전 지방지 기사에 60.2%이던데, 54.8%는 징수율이 높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시에 회의 있을 때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구가 높았습니다.
60.2%는 2001년도 주?정차금지 단속해서 징수한 징수율이고, 전체적으로 과년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계획으로서 동천제2초등학교, 천곡유치원, 중산중학교, 강북교육청사, 매곡배수지, 염포교회 주변 등 도시계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 상했는데, 네 군데는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각종 용역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나머지 두 건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금년 1월30일에 장기미집행에 합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청에서 한 것은 완료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류재건 의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통보는 받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강북교육청사라든지, 동천제2초등학교 등 도시계획결정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학술용역비가 작년 추경에 편성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당초예산에 계상하려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1차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3,0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명시이월 된 3,000만원이 있고, 하나는 장기미집행 용역비중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같아서 혼동되는 것 같으신 데,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 당초 강북교육청에서 협의했던 4건과 저희들에게 들어왔던 민원사항에 대해 지적고시를 위해서 확보해 둔 예산이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54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입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장기미집행 2억3,000만원 중에 사용하고 남은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2000년도에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이월됐느냐는 겁니다.
현재 2억3,000만원이 1차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둔 3,000만원이고,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은 1차추경에서 확보했던 2억3,000만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 되면 연초로 넘어가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아닙니다. 3,0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됐고, 1차추경에 2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6,00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2억6,700만원인데 예비비가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인데,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 10%정도 편성하는데 16%면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한정된 테두리 속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기금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 놔야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과목이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비비가 주로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사용을 한다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으며, 또 어느 정도까지 조성돼야 하는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세입이 조금 덜 들어와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수 정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부지만 확보되면 국고에서 보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같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2001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나올 수도 있고, 2000년도 결산추경 명시이월 조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 시책추진업무추진 같은 경우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어느 시점에 와서 불필요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돈을 꾹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불용처리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도 공감합니다.
결산서류를 보고 과장들과 주무계장들을 모아서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면 그때 시기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것은 그 다음 회기 때 필요 없다면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삭감조치를 해 주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그 예산으로 새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사유라는 것을 과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만은 이렇게 하지 마라,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또한 결산에 가서 과감히 불용처리 할 것을 결산처리를 했다면 2002년도 올해 우리구 당초예산 편성하는데는 다소 가용재원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공감합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실?과장님도 불용처리를 많이 했던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또 정확하게 올라온다고 해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사고이월비 중에서 신천삼거리교차로교통개선공사 예산은 언제 승인 받았고, 사업시행은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2000년도 11월에 발주해서 2002년4월30일에 완공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 김진영
2000년도 11월에 받은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00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의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11월 발주, 1월 착공, 4월말 완료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하부도로는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초에 사업을 시행했고 4월30일경에 준공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업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다음해로 넘어갔을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하다가 그 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면 행정에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은 연말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하인규 의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공기부족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이월되는 부분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공사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는데, 1년동안 예산승인을 받고 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늦게 와서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죄송합니다.
그때 업무를 취급한 사람이 현재 없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되고 명시이월로 가야 될 사항인데,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의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절대공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늦게 확보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공기도 있고, 착공을 했다가 예를 들어 송정 마을진입로와 같은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의가 안 된다든지, 때로는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토지보상 문제는 돌발사고니까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의원님 질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 의결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공기가 부족하면 명시이월이 돼야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최소한 결산을 심의 받으러 회의장에 왔으면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한 항목에 대해 예산이 언제 잡혔느냐고 묻는데 그것을 2,30분씩 찾는다는 것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봐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의장님이 지적도 했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전임자가 가고 없어서 모른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죄송합니다.
제가 올4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당해연도는 알지만 2000년도나 3년간의 공사에 대한 흐름을 연찬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계속 바뀔텐데 전임자에 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에 잡힌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모른다 할지라도 자료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신천하부도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보조를 받았습니다.
시비보조 1억3,248만1,000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4억원 정도 돼서 집행을 못하고 1억3,200만원을 2001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2억7,000만원 부족분에 대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2억7,000만원이 하반기에 시에서 내려와 예산편성해서 연말에 집행하고, 완공은 올해 4월30일날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명시이월을 두 번 하지 못한다는 원칙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1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에 사고이월이 5건 있는데, 양수장설치사업은 왜 전부 사고이월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양수장 사업은 지난해 5,6월에 가뭄대책시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지난해 9월25일 2회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의장 김진영
폐타이어 소각료 이용 부분도 사고이월 됐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도 지난해 2회추경 때 승인 받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한 농가는 완료했고, 한 농가는 안전성검사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9월25일날 승인 받아서 다음에 이월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시설이고, 성능검사 등 여러 가지 시설관계, 허가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거의 완료가 됐지만 사업비를 집행 못한 것은 폐타이어 소각시설이 뒤에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일단 준공해서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 뒤에 안전성 문제가 나왔을 때는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지출을 늦게 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조가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7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됩니다.
류재건 의원
82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9월에 적조가 끝난다면 왜 이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적조라는 것은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돌발상태입니다.
작년에는 8월26일 관내에 발효되고 9월15일 해제됐습니다. 21일간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충족하게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적조가 소멸돼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10월 이후에는 적조가 안 오니까 예산이 불필요한데 왜 이때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자체사업일 때는 류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그 당해 목적에 사용하다가 남으면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끝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삭감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렴농로포장공사 2,000만원은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난해 결산추경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아서 한사항입니다.
작년 12월27일날 결산추경을 함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허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1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8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불용이 된 314만4,590원 중에 급량비 119만원 불용처리 된 사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낮에 현장조사 등으로 일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 와서 20시 이후에 일을 할 때 직원들 식대로 나간 사항입니다.
행정도 서비스 일종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에서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무가 끝난 뒤에 족구나 체육대회를 하려고 두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효율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문요지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회기를 열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어떻게 보면 다 썼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건 의원
다 써고 안 써고를 떠나서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답변 드겠습니다.
급량비가 830만원 중에 711만원 집행하고 119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결산추경 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직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에서 저소득자전세자금 보증선 사람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전세자금 융자결손보전금은 도시저소득세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 구청장과 집 주인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일이 만료되고 원금과 연체이자가 6개월 이상 미상환시에는 원금은 집 주인이 전세자금 등으로,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손실보전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3명 상환자가 있었는데 아직 손실보전 통보가 은행에서 온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체가 발생한다든지, 전세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부도처리 되어 갚지 못하면 반드시 구청에서 갚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인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1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의료비 및 구호비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관내에 한해 출생자가 2000년도 기준으로 2000명 정도 됐는데, 2001년도에도 2000명이 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출생자가 500명 정도 감소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설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비사업으로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전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전액 자산취득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5월에 내려오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설비비에도 쓸 수 있다고 뒤늦게 내려와서 내려온 국비를 우선은 자산취득비에 올려놨다가 구강보건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장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방문간호사업 예산이 1,75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전액 시비인데 전국적으로 인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 간호사 2명에 대해 1년 인건비를 시에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하인규 의원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8개동 전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 등록자는 북구보건소가 울산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인규 의원
갈 때는 지역에 통보하고 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등록해서 갈 때는 할머니와 전화 약속을 하고 정해진 스캐쥴 대로 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방역인부인 것 같은데 불용처리 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 동에 인부임을 내려주는데 비가 오거나 인부의 개인사정이 생길 때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기 부분을 전부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름철만 되면 북구 전체 방역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즘 10월에도 모기가 있고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어서 거의 1년 내내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부임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기간동안 동 방역인부를 쓰겠다고 정해진 기간동안 임부를 계약해서 약속해서 쓰는데, 비오는 날이 많으면 인부임이 빠지게 됩니다.
이 인부임으로 8개동 전체의 기간을 연장하기에는 금액이 적당치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지만 방역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동에서 취약지에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취약지에 방역하면서 동 방역이 필요한 곳은 동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특히 화봉지역에는 예전에 비해서 방역업무가 너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사업도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 가까이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많은 의원님들이 방역문제를 많이 염려하셔서 올해는 방역기간을 6월부터 10월까지 예년에 비해 한두 달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필요한 곳에 가서 쓰실 수 있도록 배정해 드린 인력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영양개선사업 인부임이 있고,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해서 1차추경에 500만원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역보건법에 보면 각 보건소에 영양사를 한 명 둬서 영양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를 일시사역으로 계약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영양사업은 영양사가 있는 곳에 해마다 시비를 500만원씩 내려줍니다. 저희들은 일시사역이라도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영양나라축제를 하면서 연극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연극제에 동원된 인원이 사흘 동안 5,000명이 연극제를 봤었고, 각종 자료도 만들고 홍보하고, 전시관과 교육도 해서 다녀간 인원은 1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사업한 사업예산입니다.
하인규 의원
영양식단전시회 및 연극제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일한 내용인데 1,200만원은 구비이고, 500만원은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는데 방역을 하절기 외에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방역은 1년 내내 연중하고 있고, 겨울에는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주로 하는 곳이 취약지로 저습한 지대나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연막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약품을 소모하고 기름을 소모하고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연중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올해 방역예산은 잘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재건 의원
복개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개천에는 연막기를 사용해서 복개천 뚜껑 맨홀을 열고 거기에 연막기를 넣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과 총 예산액은 6억9,058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6억7,798만2,79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260만21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에서 5억1,825만9,000원 중에 5억1,617만8,71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08만290원입니다.
의정활동에서 1억7,232만4,000원 중에 1억6,180만4,08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051만9,920원입니다.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에 의장 부속실에 직원이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그만두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고, 또 속기사가 두 명 있는데 출산휴가라든지, 가게 되면 대체 속기사를 쓰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와 일정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해오는 것을 봤을 때 전혀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없다고 봐집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와 무엇을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것인지,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과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만, 의사전달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된 다면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업무나 전달사항이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죄송합니다.
김재근 의원
각목명세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480만원을 전체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연말에 정례회와 임시회가 11월25일부터 한 달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삭감시키려고 해도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인규 의원이 질의한 2001년도 결산안의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관련해서 결산서상 예비비지출 불용액 차액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예비비 불용액 차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7페이지 예비비지출 합계란이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당초 1억2,358만4,110원이 아니라 1억2,361만3,870원이며 지출결정후 불용액이 525만3,890원이 아니라 522만4,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정관리 자체사업 409-01 한해대책 사업추진의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당초에 196만7,900원이 아니라 199만7,660원이며 불용액 또한 3만2,100원이 아니라 2,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작성 착오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1페이지 합계란이 되겠습니다.
합계란의 예산집행 잔액이 당초에 7억3,838만8,000원이 아니라 7억3,804만5,000원이며, 예비비 또한 8억6,138만3,000원이 아니라 8억1,672만6,000원이며, 7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집행액이 당초 7,714만1,000원이 아니라 7,584만1,000원이며 예비비 또한 0이 아니라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당초 20만9,000원이 아니라 16만7,000원이며, 예비비 또한 당초 0이 아니라 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잔액이 당초 0이 아니라 100만원이며 예비비 또한 당초 100만원이 아니라 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당초 1,000원이 아니라 0이며 예비비도 0이 아니라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불용액 결산서상 입력착오로 인하여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 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41페이지 정정합계란 예비비가 8억1,600만원이 아니고 8억6,1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죄송합니다. 8억6,1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밝혀왔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2001년 살림을 살았던 공무원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공무원 전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이나 100만 울산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받는 위상이나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 왔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후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이나 여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결산서를 기초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올리게 됐는데, 지출결정액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과 관련이 없는데, 지출액과 잔액이 차액 나는 만큼 차액이 발생하고, 따라서 예비비지출액도 잔액이 2만9,76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비집행잔액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각목명세서 27페이지 동정관리 기타보상금에서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1주민자치센터운영 비집행잔액보충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운영비로 교부금이 내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행자부에서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을 파악하니까 1개소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로 내시 되고 시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안배를 고려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부금이 내시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분명히 운영비로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강사수당 명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부에서 동 기능전환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기능을 시범실시 하다가 2001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응하는 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이고, 대원칙은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주민 자율적으로 또한 자치위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 동에서 각계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여러 가지 운영정착을 위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치센터운영의 제반실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동 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시책으로 전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가장 적합한 목이 보상금이지 않느냐, 행자부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었고 목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 동에서 집행하는데 곤란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전체 보상금으로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유인물에 보면 6월부터 동에 교부되어 집행상 시기문제로 부득이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목자체를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해 나가려면 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에서 보조금 외에도 운영비내역이 강사수당, 자원봉사자실비보상, 그야말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왔을 때 교통비라든지 그 날 급식비 정도 그리고 기타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운영비 등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 당시 예산을 계상할 때 보상비, 운영비 총괄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집행상 한계라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할 때 위원들 급식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매일 급식비 5,000원 기준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것은 동에서의 실무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까?
동에서는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내려주니까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인건비성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장님 책임하에 모든 예산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회계질서를 문란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적당하다면 동장님 권한 하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타보상금으로 내려줘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감사파트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과 실무자 유권해석 차이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 기준에 1인당 2만원 정도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에서는 보상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매 식비 1회 5,000원 정도 기준인데, 견해차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감사에는 왜 지적 됐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장님이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질서, 각 목별로 목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관들이 원칙론적인 것을 봤을 때 괴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타보상금 목으로 편성됐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상금 내에서도 집행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시에서는 분명히 교부금으로 내려보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운영비가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말씀 그대로 교부세라는 것은 용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일반 재원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운영비나 기타보상금으로 필요한 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류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면 더 제한적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비목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는 것이 강사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참석했을 때 실비를 변상하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타수당에 올려야 그 과목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가 나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줄 수는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 시비 내시가 안 됐으니까 내시 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고 단, 사업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비 내시라는 용어는 없고, 저희는 제일 포괄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과목이 기타수당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목에 올려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신축성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합리적이라면 목전용이라는 것도 있고 세목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돈 쓸 것을 못 썼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동으로 예산을 보냈는데 동장이 활용을 잘 못해서 …
총무국장 정대경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참석했을 때 중식대로 지급은 가능한데 일부 동에서 카드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니까 목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어느 과목이든 그건 잘못 집행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돈을 내려서 집행하라고 줬는데, 동에서는 동장이 사용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어제 점심시간에 8개 동 각 동장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각 동에 자치운영비로 내려온 보조금 사용을 잘못 집행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데 맞냐고 하니까, 동으로 내려줄 때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말씀과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과목이 없고 또 우리는 보조금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기타수당과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일상경비로 교부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서로간 해석이 다르네요.
쓸 수 있는 돈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돈으로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동에서도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월례회 하면서 급식비로 집행한 것은 목적에 미흡하지 않느냐, 실무자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이 타 선진지 견학가는데 교통실비라든지, 주민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월례회하면서 2,3백만원을 급식비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돈을 집행하라고 내려주면서 몇 번 지시한 것이 강사수당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실비보상, 프로그램운영경비, 기타 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 집행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런 것 말고 어떤 것이 또 있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8개 동 동장들과 있었던 간담회는 순수한 취지였고,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혹 동장님들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류의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쓸 수 있도록 못해 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자는 취지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집행하라고 줬는데 결국 못 써서 불용처리 됐다는 취지니까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이 있다면 조례가 부족하다면 또 시 교부금이 제한적이라면 완화를 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이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예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잘 짜여졌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물론 예산을 아껴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겠지만, 불용처리 되기 전 결산추경 때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조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교부한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집행에 제한을 받는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파악해서 원활하게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내일 9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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