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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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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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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4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35호) 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32호) 4.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용도변경의건(의안번호제2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외 6인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과 규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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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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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저희들은 이 조례를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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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의안번호 제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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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에 보면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신설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맞춤법 때문에 개정되는 조례도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맞춤법이 안 맞아서 혹시나 싶어서 ······
‘같이’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음과 신설한다.’가 맞습니까?
빠진 거죠?
의장 안승찬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수정하고,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한 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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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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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32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목욕탕을 건립해서 세부 운영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직까지 세부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을 건립하는 부서나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로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어서 그때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로써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해당부서에서는 이 목욕탕이 건립되었을 적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이용요금을 얼마,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립 계획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어져야 되고, 건립이 되어진 상태에서 또 세부적으로 건립하면서 충분히 추진운영 계획을,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차후에 이 목욕탕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형평의 원칙에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든가 또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평당 198만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780㎡이죠.
236평인데 16억원으로 건축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지 매입비가 그 지역 현시세가 평당 200만원 정도 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목욕탕 건축비가 저도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되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00만원으로 236평을 지으려면 9억4,400만원,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16억원이 계획이 잡힌 것은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16억원을 236평으로 평당 환산하면 평당 670~6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급호텔 시설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지면 최대한 적정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윤치용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공청회와 주민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부지가 빨리 매입되고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이 염원하는 목욕탕 시설과 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을 갖춘 그런 종합적인 주민복지 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역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좀더 반영되고 전부다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5대 의회에서도 현장을 얼마 전에 답사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약 17억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축물보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이용 한도를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 농소2동 주민에 한해서 해야 될 것인지,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북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건축물은 초기투자이지만 계속적인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는 얼마를 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무료로 한다고 ······
사실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복지, 보상 차원에서 목욕탕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료 받기도 참 난해한 입장일 텐데 그쪽 지역에는 사실 근로자들, 특히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옛날에 지은 아주 노후 된 나홀로 아파트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데,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수용할 텐데 그런 사후 세부적인 추후 관리운영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 지역 주민들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위화감도 조성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친환경 목욕탕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친환경이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건립에서부터 어떤 자재도 운영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도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친환경목욕탕건립해서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의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소재를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소재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혜경 의원
예를 들면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소재라 하면 흔히들 물을 데우는 것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거기에 맞는 설계를 이후에 하실 예정이시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예.
이혜경 의원
그동안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친환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들어가는 기대감,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설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못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향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하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혜경 의원님의 질의에 약간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물을 생각하시면서 태양열도 물론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얻거나 온수를 얻기에는 지금 기술개발 수준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태양열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예산 낭비가 곳곳에, 지금 북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그런 시설들이 시설되어 있지만 실제 실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고가의 시설물을 설치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실 적에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우려되는 것,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갈등 생기지 않고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 인근의 주민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꼭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친환경목욕탕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기본 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의논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들이나 전문기관이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지역에 친환경목욕탕이라는 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친환경이라고 붙어있는 목욕탕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 정부시책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짓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목욕탕이라고 붙이는 것보다 친환경이라고 붙여놨는데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친환경을 붙이는 것 그 자체가 주민들이나 또는 사례연구 이런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친환경 목욕탕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목욕탕과 무엇이 다르고 태양열로 물을 데우는 문제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목욕탕 시설자체 내부나 아까 자재 이야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들은 예산에 비해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고요.
친환경으로 계획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 계획수립과 운영부서를 아직 확정안 되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운영부서 확정과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문제와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 요금문제와 이런 것을 논의할 때 기존의 목욕탕 업계들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의견수렴 할 때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 목욕탕 업계와 우리가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재산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목욕탕업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합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고, 목욕탕 운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운영을 수립한 이후에 건립단계에서부터 친환경이라는 목욕탕 건립에 맞도록 하려면 업자 선택에서부터 연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소2동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건립하는 목욕탕인데,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정말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목욕탕이 북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목욕탕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북구 공공목욕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봉목욕탕에서 장애인목욕탕으로 한 달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목욕을 하시는데 목욕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장애인협회에서 매일 이용하게 해 달라 아니면 노인회에서 노인 분들 위해서 개방해 달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목욕을 했을 때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젊은 층에서 과연 그 목욕탕을 이용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됩니다.
만약에 제 입장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정염포권에는 목욕탕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작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애들 데리고 명촌이나 큰 시내 목욕탕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십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와 이후에 구체적 계획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 계획을 보고해 주실 것을 추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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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도변경의 건(의안번호 제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농업 관련 시설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물 인수 주체인 농수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1층은 기계시설이 들어 있어서 바로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사용해야 되고 2층 면적이 약 252㎡정도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적을 보면 252㎡ 중에 기계실하고 전기실 80㎡를 뺀 180㎡를 사무실로 현재도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72㎡ 정도는 체험장을 조성하는 한울타리 마을 사무실 및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홍보실로 되어 있는 60㎡는 농업인 교육관으로, 전기실로 되어 있는 30㎡는 일부 개조를 해서 휴게실과 합해서 70㎡ 정도는 농업인 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층 부분은 기계시설을 뜯어내고 나면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층 부분은 지하를 파서 있기 때문에 높이가 약 4,5m, 더한 곳은 6,7m까지 높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도 약 4,5억원 정도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울주군이나 다른 곳에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어업전시관을 만든 선례가 있고 당사에 추억의 학교라든지 선례들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박물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지게라든지 옛날 탈곡기라든지, 농업용 시설들을 전시해서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체험장과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대안에너지 체험관을 설치해서 구민이나 학생들이 왔었고, 에너지자전거 폐달을 밟아서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체험시설을 향후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제가 연계해서 의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붕괴사고 이후에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산절개지에 토목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북구지역에 얼마나 좋은 위치에 토지 매입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 번으로 말아야지 또다시 제2, 제3의 시행착오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만 4,5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고, 2층에 60㎡ 농업인 교육관이라든지 또 농업인 단체사무실 70㎡ 또 72㎡는 체험장, 홍보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잡으셨는데요.
그리고 1층은 지금 기계시설이 있어서 매각 후에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지에 1층 리모델링비만 4,5억원 정도 하고 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한 번 다녀오셨는데, 그 부지에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접근성으로 봐서 1층에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구청에 지게라든지 탈곡기 이렇게 설치해서 농촌체험관이라고 해도 제가 봐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오겠습니까?
거기 안가더라도 울산 인근에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꼭 북구에 그런 체험관을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낭비적인 투자가 아닌 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차라리 그것을 매각하든지, 차라리 원점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매각을 하거나 시설물 하는 방법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건물을 사용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모든 용도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 건물 자체도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국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저희 과에 시설물을 넘기게 된 이유가 다른 시설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건물을 판다해도 일반 사업자들이 음식점이나 시설물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러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물은 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의 용도가 바뀌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2층을 사용하고, 1층 부분이 아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4,5억원 했는데,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전시물 확보하기도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냥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2층 부분을 사용하고, 1층 부분에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그때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설물관리 주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 홍보관, 교육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북구 인력이 파견이 되어야 되고, 그 큰 시설물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최소한의 인원이 2,3명 정도는 상주해야 되고 인력낭비적인 요소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일단 오늘은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용도변경 건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건축법」에 지역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쪽으로 사용할 수 없고, 농업생산시설이나 판매 관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현재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에다가 사라져가는 농촌시설물,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전시하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시설물에 왔을 적에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고 추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충분하게 다른 타 지역에서 농촌박물관을 한다든가, 체험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좀 하시고 자료조사를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좋은 센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고맙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시설로 농수산과에서 경영하는 것이고, 아까 질의했듯이 구체적 계획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용도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농수산과장 정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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