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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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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43호)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은 320억2,868만원으로기정예산 318억778만원 대비 2억2,0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 사유는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수입 964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산금 122만원,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적립액 1,002만원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 입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8억786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3,477만원 대비 34억7,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 중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집행 잔액 80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업무지원은 2010년 의정비 동결로 인하여 미실시 된 주민여론조사 수용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자동차 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회사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연말 내에 자동차 특구를 추진하기 어려워 특구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서 인쇄비 집행 잔액 430만원과 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주민참여연구회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 2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는 심의회 자료 인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 35억661만원이 증액된 50억1,9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 25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 잔액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 된 냉장고 구입에 따른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72페이지 자동차 특구관련 일반수용비 9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동차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동차 도시로서의 세계화를 도모코자 자동차박물관과 산업박물관 조성 등 특화사업으로 약 5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자동차특구 기본계획을 지난해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설명과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과 사전협의를 하였고, 또한 올해 2월 경제성분석과 8월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박물관 산업박물관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와 민간 협력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와 사회공헌사업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연내 특구 추진계획이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공청회관련 수용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특구 지정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와의 사회공헌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면 현대자동차와 협의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에 보고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 부분 6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가 2억원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지방재정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한 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환경미화과 등 3개 부서에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전방지휘소 샤워 시설설치 2,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구입이 2,500만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000만원정도, 동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정도 편성했고, 염포동 소방도로에 3,500만원을 해서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 집행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부분 질의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여수당이 삭감됐는데, 연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연구회는 9명입니다. 열렸는데 회수가 1회라서 그렇습니다.
연구회는 원래 매년 4월에 하는데 두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하다보니까 참여수당이 적게 나갔습니다.
의장 안승찬
참석자 실비도 실제로 참석이 안 돼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참석자 실비도 65명 되어 있습니다만 40명 정도가 ······
25명 정도는 참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장 안승찬
행감 때도 질의하고 지적했지만 어떻든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열리는 것은 예산낭비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부터 알차게 연구가 되어야 시민위원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지역토론회나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이 잘 돌아가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잡았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연구회부터 참석자 실비가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애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의장님 말씀에 전적 동감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다보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강제성도 없고 이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용을 하반기에 6개월 정도 접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예산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재정민주주의라든지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듣는 것만 해도 저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봐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드리고 선발할 때 알찬 인원을 선발하면 현재 60% 참석에서 8,90% 되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않는 선에서 201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잠시 실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의장 안승찬
(10시35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4,228만9,000원보다 839만3,000원이 감액된 20억3,3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의료사업수입은 독감 유료접종 미실시로 인한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수입 감소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건수 감소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3,680만원 증액, 기금 48만6,000원 감액, 시비보조금 429만3,000원을 증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총 52억9,980만2,000원에서 4,145만8,000원이 감액된 52억5,8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응급의료구호물품 구입비12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염병관리사업에서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크린벤치 기계 구입비용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이므로 크린벤치 필터 교체비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시약 단가 상승으로 인한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296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에 4,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800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은 297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40만원 증액하고, 임차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작년 대비 소규모 발생되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사업 조기 종료로 전염병예방접종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비 2,074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진료사업은 진료실 간호사 및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해 6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육아휴직 및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6,83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초 및 추경예산보다 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의해 예외규정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9년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3자녀 이상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에 대하여도 추가 지원토록 함에 따라 2009년 39명, 2010년 현재는 99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셋째 자녀 출산 증가로 2009년에 비해 60명이나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0년10월 말 기준 53명에 대해 당초예산액 6,308만7,000원을 전액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추가 신청한 12명분 보조금 증액 지원으로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급하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울산시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전화를 하고, 남구에도 알아보고, 사유는 넷째를 출산해서 신생아도우미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전화 목소리는 넷째자녀를 출산했다는 기쁨보다는 분노의,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무엇이든지 해 준다고 이야기했던 국가가 네 자녀를 출산하고 기쁨에 차서 신생아도우미를 받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생아도우미를 해줄 수 없다, 울산시에서도 ‘이야기를 잘하면 해 줄것이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있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 스런 목소리로 아침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정책에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히 네 자녀까지 출산했던, 국가만 믿고 출산했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것은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방금 보고 드린 산모 신생아도우미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 전에 2개월, 출산 후 한 달해서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겨서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전국에 예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특별하게 공문지시라든지 법으로 된 것은 없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건소할 것 없이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넷 째 아이나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
의장 안승찬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의장실에 전화했고 제 휴대폰전화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지양하라는 식의 문제라면, 국가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북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서 많이 삭감된 예산 속에서 혹시 여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었는가, 세 자녀 이상을 장려해서 그 돈이 오버될 정도로 됐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국가정책에서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책자로도 내고, 홍보물도 내고, 권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면서, 실질적으로 세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더 낳았다는 것은 아무리 벌이가 많더라도, 이분은 벌이가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데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절실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 안됐다고 했을 때 그 다급함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무성의하게 하는 문제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 도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은 사실 대상이 한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원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려왔던 돈이고, 작년에 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예산을 좀더 활용하자 해서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좀더 증액해 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까 저희 임의로 늘렸던 어떤 부분을 조정하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접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예는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사실 어디까지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 자녀 이상 전부다 지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최소한 세 자녀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나 더 많은 숫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진 예산 한도 내에서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세 자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국가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청 자체 예산이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쪽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가기금이 부족하면 국가기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론 저희들이 필요한부분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충액해 줄 것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하거나 노력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것을 따라줬다면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나 또는 저출산 대책인 국가정책에 어려움 속에서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배신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북구 예산, 예비비와 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털어서라도 출산도우미를 요청하고, 기준에 2009년부터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도 예외조항이 아니라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것이 정부의 또는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둬서 했는데, 그래서 올 9월에 예외규정 때문에 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고 드린 대로 4,600만원 증액을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좀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298페이지 인건비 보수에 보면 기정액이 16억4,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15억7,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83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보건소에는 36명 정원에 현원이 38명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2명입니다.
간호7급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올해 5월10일부터 현재까지 휴직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올해 11월30일부터 내년까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당초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 7월20일자 인사로 인해서 1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결국은 3명이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3명이 없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장은 있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8일자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0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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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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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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