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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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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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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윤종오의원외2명 발의)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윤종오의원외2명 발의)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43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안건접수현황으로 어제 2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 외 2명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이 윤종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초의사일정에서 금일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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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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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안건
1.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윤종오의원외2명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 와 관련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가 반대하고 있으며 울주군민도 65% 이상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과 울주군의 극단적 원전유치 결정은 정책결정에 신중치 못한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 번째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기존시설물에 대한 대책없이 추가건설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네 번째로 울산북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부품 단지가 있어 핵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공산품 이미지 저하와 어패류, 패조류 등 생산의 급감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대형참사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상존할 것입니다.
여기에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에 핵발전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 여러분,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종오 의원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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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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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안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 ‘99주요업무계 획보고)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4-1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계보호 이 방식은 관례대로 내려온 저소득층 생계보호인데,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정황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중에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처해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보다도 북구에 실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하고 공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보수직, 정리해고, 기타 중소기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계층에 대한 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입안이 돼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15페이지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보면 북구노인회지회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에 나간 예산이 시?구비해서 일개 동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북구노인회지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북구 전체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으며, 여기에 상근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실직자 분들은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일정보호를 합니다.
방금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지회는 조금 전에 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회 운영비가 총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지회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해 당됩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하는 주요 사회복지사업은 앞에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예절학습당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대부분의 각 경로당이 주로 각 동의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로당에서도 자체 회장과 총무가 있고 또 경로당이 다소 경로당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자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노인회에 2명이 상근을 하면서 전체 북구노인의 행사를 위해서 8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노인회지회 상근자의 인건비의 성격으로 800만원이 나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예산이 이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나 높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에 소진이 다 되었을 때 진정한 복지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 노인들이 과연 북구지회 노인회가 정말로 상위기관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회지회가 이만큼 역할을 실제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노인회지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을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소득생계보호에서 한시적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예를 들자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실직을 해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분식집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전세보증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은 원금구상권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사업을 입안을 해서 다음 추경예산 심사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대해서 북구관내에 노인회뿐 아니고 여러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이 정말로 단체로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쓰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노인회나 각종단체에 지원금에 대한 분석은 다음 추경 전까지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인건비성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종오 의원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이 북구 관내에 4,200명 정도 계시는데 한 동네에 평균 5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에 100만원 정도 내려주고 결국은 동네에서 부담을 안는 데 제대로 행사가 치루어지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만원을 한 동에 100만원씩해서 10월에 내려가는데, 각 동별로 5월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때 구에서 또 지원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경로주간이 옛날에 5월에 하던 경로행사를 3년 전부터 10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정부에서 노인의 달을 10월로 정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어느 동마다 5월에 경로행사를 안한 곳이 없습니다.
경로행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부녀회에 자원봉사를 받아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동별 행사를 하는데는 최소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아파트별로 노인회 10명 정도 행사를 하려고 부녀회 2,30명 동원해서 하니까 그것도 5,6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동은 동별로 그것도 10월에 ‘법이 이렇게 됐소’하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10월에 100만원으로 됩니까, 또 돈을 거두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 직원들이 돈 거두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십자회비 거두러 다닌다고 동 직원들이 다니면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8개 동에 홍보를 해서 5월에는 안하고 10월에 하는데 10월에 할 때는 시에서 1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아파트별로 하지 말고 동별로 어떻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100만원하고 조금 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지 1년에 동 행사를 하는데 돈 거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방금 의 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경로주간행사를 동에서 관념적으로 해 오던 사항을 저희들이 4월 중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5월의 경로주간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10월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동별 1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전부터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돈 100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잘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4-3페이지 태연재활원 수용인원 중에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95명으로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특히 정신박약아는 손이 많이 가는데 정원을 초과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초과된 5명은 일시보호아동이 있는데 일시보호아동은 당장 시설에 입소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입소를 안 할 수 없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아동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과된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5명은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정신박약아 중에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태연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박약아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곳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일시수용은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태연재활원에는 거의 연고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강혁진 의원
메아리복지원이 이번 설 때 모 방송국의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원장님의 이야기로는 수용인원이 10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1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현재 메아리복지원에는 31명 정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설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숫자입니다.
현재 메아리복지원에 청각이나 언어장애아이들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정신박약아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메아리복지원에 현재는 정신박약아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수용인원은 무료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태연재활원에는 총 정원 중에 자기 돈을 내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190명 정원에 30% 있습니다.
30%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연학원에는 당초에 인가를 받으면서 70%는 무연고자, 30%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수용이 가능한데, 단 70% 무연고자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30%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놓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저희들 관내에도 정신박약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입소를 원해도 수용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30%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돈을 못 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인원은 법률적으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결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입소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에 대해서는 연말감사 때도 챙겨봐야 될 문제인데, 지난 번에도 그냥 다 넘어 갔는데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놓으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강혁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박약아나 소외계층은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이 정신박약아들에게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태연재활원이라는 곳은 각 사회단체에서도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태연재활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진정으로 복지혜택이 정신박약아들에게 갈 수 있느냐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이 입교를 할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4-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추진계획에 청소년어울마당이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현재 청소년어울마당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프로 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단조롭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7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관내 청소년 중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희망자는 접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획에 7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회로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7개 프로그램을 정해 놨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울산은 타도시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처음부터 크게 잡아서 결과는 무용지물로 끝나지 않겠나 염려도 되는데, 7회라는 행사를 준비하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소요가 많이 될텐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현재 해양레저캠프나 역사탐방이나 불우시설 견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생태탐사, 가족노래자랑, 장애아와 함께, 장기자랑은 일반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광역시의 지침에도 보면 청소년어울마당은 6회에서 12회 이내에 적당한 수준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회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행사가 대부분 예산이 잡아서 그 예산을 써야 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라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쥤으면 좋겠고, 그 밑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양정동 소재 동광학교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180명이 대부분이 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학생들이 정말 배움의 길을 다 못해서 여기서나마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부님들이 많이 오신다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비정규학교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를 못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초등 학교과정에는 거의 안 옵니다.
거의 대상을 문맹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주부들이 즐겨 찾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움의 강단으로 하는 것은 이 학교하고는 성질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지난 번에 한번 가 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사실 지원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시?구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방법이라든지 구에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지금 동광학교는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250만원은 거의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그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 구 자체적으로 다시 여기에 일정금액을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주변에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 자기도 시간을 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하러 가는데 상당히 어렵다,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와 나름대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특히 구에서 배려를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개인소견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구나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이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0대나 50대의 주부들이 글을 몰라서 답답하니까 글을 깨우치러 오는 정도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가 1,560만원인데 프로그램에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의장 윤두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선도 쪽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사업주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자체는 이벤트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역사탐방도 이벤트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프로 그램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가장 잘된 곳을 선정해서 이벤트사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청소년비행예방지도활동해서 청소년선도보호계몽활동이라고 해 놨는데, 행정 쪽에서 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법무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무부청소년선도위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청소년폭력예방운동 등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비행예방지도활동에 시에는 시 청소년선도위원회 쪽만 하는데, 법무부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연계문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4-14페이지에 노인 기능보강기구 지원이 4개소에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안마의 자, 허리벨트기, 발맛사지기, 트레트머신 해서 4개 종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윤종오 의원
노인들은 7월, 8월 두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10개월 정도 불을 땝니다.
연간 25만원인데 두 달을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2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많이 잡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난방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
의장 윤두환
난방비뿐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을 더 줄 수 없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작년에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현재 경로당에 기 름을 한 달에 두 드럼을 때고 있습니다.
한 드럼당 7만5,000원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치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7만5,000원씩 6개월 하니까 난방비만 개소당 54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25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현실적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을 수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진한걸 의원
노인교실을 농소1동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농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화봉?송정동에 하고, 다음에 양정?염포동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노인교실에 가시려고 농소1동 사무실까지 찾아갈 사람이 북구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농소1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타동에 있는 노인들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각 동별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노인교실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노인복지센터를 광역차원에서 큰 것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거시적인 큰 것보다는 작은 경로당으로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노인회, 청소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 곳에 결집을 해서 다 모이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있는 시설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동별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지금 월드컵대회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각 동네별로 1,000명 이상씩 접수하라고 해서 염포동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정도 되는데, 민첩하게 움직일 만한 아줌마를 등록하려면 전체 주민이 다 등록해야지 그 숫자를 채울 수 있을 정도 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자원봉사자 등록하는데 형식적이고 인원만 채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동에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우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
윤종오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각 동네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에 올라왔던 사람들 이름 다 올리고, 어지간히 해서는 받기가 수월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료 같으면 병원이나 연합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사회 쪽에 요청을 한다든지, 또 어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쪽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 쪽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제대로 실효성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숫자만 광역시에서 내려오니까 채운다는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의장 윤두환
4-10페이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거택은 1종이고 자활은 2종인데 지원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전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1인당 7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자활에 대해서는 전제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구입비, 명절위로비 등 지원금액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씩해서 100% 채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비를 45%로 더 올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비율대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의장 윤두환
그렇다면 이것 외에 거택보호해서 지원을 다른 명분으로 해서 편법이 아닌 거택보호자들의 생계유지비에 월 쌀 한말을 따로 사준다든가 그런 명분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 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4-11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해서 이것은 장애인복지증진인데 월4만5,000원 이것도 국?시비인데 요율에 정해 져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4-17페이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전원 1구좌 이상 결연에 있어서 북구에 소년소녀가장세대 14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전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4세대인데, 11세대에 대해서는 51세대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연은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북구주민이 아니라도 결연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그렇습니다. 앞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신규 책정된 3세대가 결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여기도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을 좀더 올립시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협조만 더 해주신다면 …
의장 윤두환
1구좌 더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찌들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행사를위탁해서 하는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생계비로 월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비, 월동연료비, 특별부식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이 되면 보호비로 학용품, 영양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교복비, 운동화비, 이발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렇게 해서 전체 몇 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의장 윤두환
이름은 거창하지만 얼마 지원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 끝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먼저 소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날로 발전하도록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실태가 있는데 올해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총 53개입니다.
의장 윤두환
정자하고 화봉공원, 농소시장터, 이런 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의장 윤두환
청소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강동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만든 해당 실?과에서 맡아서 청소를 합니다.
의장 윤두환
공중화장실 관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힘든 분야인데 항상 지저분한 곳이고 조금만 손이 못 가면 말썽이 돼서 문제시되는데, 제가 북구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 화장실에 가봤는데 그냥 좌변기밖에 없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했으면 좋겠던데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북구에 효문동, 화봉동 쪽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현대노동자들이 큰 궐기대회라도 하면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스텐으로 길게 해 놨던데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공원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원부분만 검토해서 3월 추경 안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선진국 일본 같은 곳에 가면 한 블럭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길거리에 다니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건물을 사서 화장실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길거리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서 설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
윤종오 의원
제 생각은 관공서나 농협, 은행 이런 곳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 곳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예를 들어 동울산세무서나 농소 쪽 코끼리주유소에 가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 설치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진한걸 의원
얼마 전 농소2동 쪽에서 태화방직에서 내뿜는 폐수로 인해 동천강 오염과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행정에서 대응했던 내용과 태화방직에서 폐수를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한 배경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북구 관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공식등록 된 곳도 있고 등록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하수가 음용수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5-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관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국민 다소비, 성수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2월20일 울산문화방송에서 산업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중금속오염 우려에 대해서 보도가 났습니다.
보도내용은 8개단지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울산 농소동의 대단위 아파트촌에, 지난 달 실시한 아파트의 식수 수질검사에서 발암물질인 트로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를 두배나 초과되었고, 화공약품 덩어리와 폐합성수지 소각제가 주성분인 폐기물에는 각종 중금속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지하수의 오염정도 예측 불가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현황은 장소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410번지 태화방직(주) 내이고 현재는 조업중단입니다.
폐기물종류는 폐합성수지 소각 잔재물이고 매립량은 약 300톤 정도 추정됩니다.
폐기물 발견경위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410번지 태봉산업개발대표 안봉만이 울산MBC에 제보 박치현기자외 1명이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현장 취재 중 발견했습니다.
진상해명으로는 농소2동 지역은 일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의 경우 45개 항목,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용?생활용수는 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보도자료 중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트리클로로에틸렌 : 0.060(기준치 : 0.03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5(기준치 : 0.01이하)〕는 북구 신천동 417-2번지 문화청솔아파트의 지하수수질검사성적서로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은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경주시에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분석의뢰해서 유해성 유무가 확인되면 불법 매립한 태화방직(주)대표 안순태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조치 명령하고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하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동천강을 중심으로 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및 주택의 지하수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해서 지하수의 오염정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하수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 치수담당에서 언론보도 진상을 보고한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인근 타 지역에 소재한 방직공장에서 수지의 소각 잔재물이라면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프라스틱 소각에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여러 가지 법률적 대응이나 기타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공급해 준다든지 연계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치수담당이나 상수도본부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든간에 북구관내 주민이 그 물을 사용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에서 밀도있게 조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먼저 입증을 시켜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태화방직하고 문화청솔아파트하고는 별개인데 언론보도가 같이 피해를 봤다고 나왔는데, 거리도 멀고 문화청솔아파트는 1월19일 수질검사결과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의 두 배로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인근에 문화청솔아파트 말고도 개인이 뚫은 지하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역추적 해서 지하수 관리는 치수담당에서 하지만 결국은 공해배출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조그마한 소규모공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이 이화천을 통해서 또는 그 밑으로 통해서 이 아파트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역추적을 해서 배출업소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매곡 쪽으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한걸 의원
이 보도가 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일요일에 방송을 듣고 담당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경주행정이 울산시에 비해서 느슨하고 원칙도 없고 중심 없는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경주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역추적을 하든지 해서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경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볼 것 같으면 북구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의 보도자료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실시해서 경주시청이 태화방직에 행정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별도로 고발조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규나 사법조치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의원
폐수로 인해서 북구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주민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폐기물은 경주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중이며, 경주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도 경주시와 협의?합동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경주시청과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작년도에 …
진한걸 의원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경주시하고 합동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치고 나면 합동조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경주시청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관내 사업체에 피해가 야기돼서 경주시민이 그렇다면 경주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후유증은 북구주민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주에서 처리하도록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북구청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소 일대에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나 생활용수로 쓰는 주민들의 불안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토한 실적은 14건으로서 설날 성수식품인 콩나물, 숙주나물, 생선류 등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검사결과는 14건 모두 적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수거는 환경위생담당에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거합니다.
진한걸 의원
수거장소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용기를 가져가 서 재래시장에 가서 수거합니다.
진한걸 의원
울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그만큼 위생적으로 만들면 그 이상 다행스러운 것은 없는데, 소비자보호원이나 유관기관에서 검사한 식품의 불량상태라는 것은 곳곳에서 노출되는데 정작 일선기관에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면 전부 합격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하고 행정에서 실제 수거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검사를 의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창원에 있는 보건연구원에 합니다.
진한걸 의원
몇 가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은 농약 잔류여부검사를 하고 조기 등 생선류는 색소첨가 또는 부패 등 여러 개 항목에서 검사하는데, 종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서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사합니다.
류재건 의원
5-14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총 5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공원화장실은 농림수산과 녹지담당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중화장실을 같이 모아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원화되니까 대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오픈돼 있는데 각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2년째 폐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폐쇄를 시켜놓고 있고 화장실로만 만든 것뿐이지 사용은 전혀 못합니다.
업무를 분산시키지 말고 관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현재 공원을 만들 때는 화장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인부임을 책정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 감독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수시로 해당 실?과에 지시도 하고 결과를 받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13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폐쇄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폐쇄시킨 것은 보수를 해서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과 별로 화장실 보수비하고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몇 년째 방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여름이 오기 전에 관리를 해서 행락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53개 공중화장실 실태를 점검해서 해당과에 보수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화장실 관리하는 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작년에 보니까 중구에서 오수관리관을 각 가정마다 분리시켜서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북구에서는 하천에 바로 방류시키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공중화장실 오수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나온 곳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관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 반구동은 각 가정마다 오수 나오는 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작년에 공사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하수종말처리장 유역구역이 중구하고 남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북구관내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건설과 병행해서 관을 별도로 묻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북구하고 동구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행돼서 공사를 할 겁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새로 택지개발이 된 지역은 바로 연결이 돼 있지만 기존 남아있는 집들은 하수구로 바로 나오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이 당장 개발되는 지역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언론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써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지역에 대형음식점이 있는데 대형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오수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거기는 합병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횟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규제를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현재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강동은 강동지역에 맞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시비지원을 받더라도, 특히 강동은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한다면서 너무 엉망입니다.
신경을 좀 쓰십시오.
강혁진 의원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치수담당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많지만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마다 농소2동 태화방직에서 폐기물을 묻어놓고 거기에 대한 중금속이 지하수로 침투되는데 그 시기를 확인해 보려고 이때까지 관리한 상수도내용 성적서를 달라니까 정확하게 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조사된 자료를 보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있는데 북구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음용수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용수로는 식수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15개 항목에는 아연이나 염소 등 이런 것은 전혀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관리가 하나도 안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북구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갖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한 개 아파트만 유일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확인한 것을 관할 관청에 배치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지도?편달하고 폐 공 시킬 것은 폐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담당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업무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농소동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의 자료가 이것밖에 없다면 어느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제가 본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그것도 보고 만 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분담금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동천강 줄기가 있고 이화천 줄기, 매곡천 줄기 있는데, 거기에 따라 아파트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뭐 한 겁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지도하셔서 치수담당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나쁜 식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생활용수로 해서 검사를 하면 안됩니다. 음용수로 해서 45개 항목을 검사하십시오. 왜 15개 항목만 검사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관내 전체에 지하수 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
울산시자체에서 4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15개 항목만 할 것이 아니고 45개 항목을 다 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한번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화봉동?염포동?시례?가대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 말고 크고 작은 곳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를 검사해서 음용수로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행정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저희들도 업무분장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수터 두 개소, 우물 두 개소 여기에만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검사를 합니다.
진한걸 의원
약수터하고 우물 돼 있는 부분 외에는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그 외에는 지하수관계 담당하는 곳에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음용수라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마찬가지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하수는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과인 치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치수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치수담당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인데 이 자료에도 몇 개 항목밖에 안 됩니다.
농소에 지하수 안 먹는 아파트가 쌍용4차, 성우현대, 매곡아파트 그 외에는 전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음용수로 된 것이 있고 생활용수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진한걸 의원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 해야 되는데 지하철노선 엉킨 것처럼 먹는 물 공동시설이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치수담당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업무의 책임영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기관자체에서 회의를 한번 해서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수담당에서는 약수터, 우물 외 지하수, 음용수 부분을 치수담당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지하수법에 음용수일 경우에는 45개 항목을 검사해서 관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사무분장 책임이 치수담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진한걸 의원
북구주민 11만7,000명의 위생을 책임지는 행정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업무의 체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치수담당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통?폐합을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물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검사의 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
강혁진 의원
지하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치수담당에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검사성적서 보고 폐공지시 내린다는데 그러면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시기적으로 공문만 보내면 관리가 다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치수담당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개발허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치수담당 업무태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치수담당을 고발해야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검사수수료가 건당 18만원입니다.
강혁진 의원
16만3,000원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수질관계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한 과로 정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원관리 같으면 공원관리의 화장실관리 뿐 아니고 수목관리도 있고 각종 시설물 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분야별로 다 세분 화시키면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
진한걸 의원
예를 들어 환경미화과 같으면 청소가 주업무인데 예를 들어 화장실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수목은 농림수산과에서 한다든지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관장업무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일괄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지금 까르푸가 외국산 수입소고기를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먹어보니까 맛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가서 돈이 들더라도 검사를 해 주시고, 유통기간도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수산물 표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부의장 박춘환
옛날 군일 때는 농촌지역에 화장실개량융자금해서 보조금 내지 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광역시가 되고부터는 그런 것이 없는데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 관계는 주택과 소관으로 전에는 융자도 해 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사1하천 지정관리는 추진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동천강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1사1하천 정화활동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놨는데, 지천 별로 기업체 8군데, 단체 7군데하고 기관 7군데하고 해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사에서 구청에서 지정해 준 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사에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현대자동차서비스는 북구 중산동에서 약수동까지 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청소하러 나가는 날 해당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격려도 하고 같이 청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환경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속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로 구민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업무가 발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춘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를 제외한 직영수거지역이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대행위탁체계로 전환했을 때 여기에 추정되는 위탁료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환경미화원의 감소 또는 기타 장비의 감가상각에 따른 손익을 따졌을 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체계로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제기 분포도라고 할까, 민원제기의 회수라고 할까, 쓰레기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위탁체계나 직영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직영지역의 민간위탁관계는 좀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을 대행을 쥤을 경우에 대행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료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면 나올 것이고, 현재 직영지역에 청소장비인력은 청소차량이 4대, 문전수거 인부가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경비와 같이 비교를 해 보고 각종 민원예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직접수거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의 문제가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다보면 부작용이나 반발도 예상이 돼서 지금 99년도에 7명 정도, 2000년도에 3명 정도해서 10명이 2000년 말까지는 자연 정년퇴직 될 것으로 해서 감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력관계는 인위적으로 감축을 안 시켜 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년 후에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의원
민간위탁하는 지역하고 직영하는 지역하고 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특이한 민원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비할만한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농소에 민간위탁이 5억6,400만원인데 만약에 우선 대행을 했을 때 당장 문전수거하는 분 13명하고 차량기사 4명해서 17명 정도 감소가 되고, 우리가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에서 가장 핵심사항은 경영의 방식도 물론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어야 되고, 수거가 분리수거의 사후적인 관계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민간위탁만 해도 반드시 그것이 된다고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직영으로 해도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든간에 시민이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양쪽상황을 다 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사람의 감원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정원이 도래돼서 자연감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 어떻든간에 쓰레기수거과정에서 농소 쪽에는 본 의원이 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직영과 민간위탁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최소화돼야 된다 것이 수거개선에서 중요한 핵심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추후에 민간위탁 대행의 산정료가 용역에서 나온다할지라도 의회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6-7페이지 생활폐기물에 보면 주민의식부족으로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홍보를 각 동에 시달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 홍보는 사실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특히 공장에서 소각하는 것을 보면 전선, 폐비닐, 시트 종류 등 상당히 많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생활 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시?군 합동으로도 단속을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전부다 단속요원이 돼서 불법투기하는 것은 적발해서 고발도 들어오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과태료를 13건이나 부과했고 또 계속 7건을 청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단속뿐만 아니라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류재건 의원
가정에서 소각하는 것은 종이나 이런 것인데,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 오일통, 비닐종류, 기름찌꺼기를 닦은 걸레 등으로 주로 회사에서 많이 소각하지 가정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흔히 보일 때는 잘 안하고 거의 일몰시간이나 어두워지면 그 틈을 타서 소각을 많이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까만, 점차적으로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위촉이나 단속부분을 강화시키는 것 이 안 낫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보면 쌍용아진아파트 1?2?3차에서 더 늘려서 1만1,000세대로 한다고 해 놨는데 세대가 늘어나면 장소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처리하는 것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리나 기러기나 가축사육농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직접 공급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로 수거를 하면 수거한 물량을 바로 농장에 갖다줍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사료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재료를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단지 보충재료로 발효제를 섞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는 안하고, 농가에서는 받아서 일부는 활성수라고 해서 악취제거도 하고 발효시키는 작용을 하는 활성수를 섞어서 먹이는 곳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주 불국사에 있는 기러기농장하고 강동 신현에 있는 오리사육농가 두 집에 번갈아 가면서 갖다 주고 있는데, 불국사에 기러기사육농가에는 활성수를 섞어서 먹이고 있고, 신현 오리사육농가에는 바로 음식물쓰레기만 사료화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관내에 앞으로 1만1,000세대에 수거하는 물량이 1일 5톤 가까이 되는데,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리사육농가나 처리할 사육농가를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번에 돼지축사농가에 1차적으로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돼지농가 대성농장에 해 보니까 음식쓰레기로는 돼지나 소 사육에는 사료로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가서 3,4일정도 먹이다가 그 이후에는 못 먹이겠다고 해서 하루는 저희들이 공급할 때가 없어서 매립장에 바로 처분한 적도 있는데, 바로 다른 기러기, 오리 사육농가를 확보해서 그 하루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만약에 1만1,000세대를 더 확보해서 했을 경우에 다행히 사료화해서 공급이 계속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다른 보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소나 돼지에게 먹일 때는 부적합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오리나 기러기, 닭에는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오리, 기러기 사육농가로 전부 확보를 해서 1만1,000세대의 수거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사료를 더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계속 섞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축사농가에 가보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폐수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면 찌꺼기가 조금씩 발생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쌍용아진 1?2?3차 2,300세대 수거하는데 하루에 20리터로 한 양동이 정도 폐수가 나옵니다.
폐수라기보다 음식찌꺼기 물이기 때문에 가축사육농가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밀겨울을 타서 바로 사료로도 사용가능하고, 아니면 쌍용아진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 폐수관계는 처리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차량구입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입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구입해서 12월15일부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6-1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해서 건의를 해놨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99년도 처우개선사항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 후 시달하겠다는 것이 2월 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이것만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2월에 시달된 공문을 한 부 보내줘야 의원들이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98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쓰레기종량제봉투 5ℓ 제작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의견수렴이 2월2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끝낸 후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결과에 보면 ‘소수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주민들이 5ℓ 봉투를 희망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작성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이 되면 5ℓ 종량제봉투를 상반기 중에 제작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2월9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에 올라 왔는데, 2월25일까지는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 조례안을 바꾸겠다고 해서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월25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
김수헌 의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여론조사하고 별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여론조사는 환경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입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무실에도 보면 보안점검표를 만들듯이 환경미화원들 매일 수거부분에 대해서 일지나 점검표 기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위탁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차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1차 운행방법이라든지 수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해 본적이 있고 지금 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점검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아직 안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 농소 쪽에 위탁업체에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그 사람들하고 몇 억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계약내용에 매일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민원만 안 들어오면 이틀에 한 번 하는지 사흘에 한 번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표는 없어도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보안점검 하듯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다는 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월에는 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표를 만드는 것은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보안점검표 같이 만들어서 점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식으로 점검표는 안 만들어져 있고 운행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
김수헌 의원
점검했는지 안 하는지 점검표가 없으면 어떻게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출장복명서를 저희들이 작성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각 지역마다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99년도 실적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99년도에 2월달까지 3차례 걸쳐서 했는데, 1차는 농소3동에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을 대상으로 45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선진지 견학도 시켰 습니다. 1월에는 농소1동, 2월에는 농소2동 주민들을 재활용선별장현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까지 견학도 시키고 현지에서 재활용 선별관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동별로 순회하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 번에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북구청사 예정지에 퇴비화를 위해서 지어 놓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과거에 울산시에서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일부 보조를 해 줘서 했는데 현재는 임대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울산시에서 퇴비화 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 설치했으나, 그 뒤에 퇴비화 시설이 악취문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이 한 것인데 현재는 …
김수헌 의원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연암동 김현철씨 라고 개인 땅입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보상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진한걸의원님이 그 당시에 질문한 것인데, 대산환경에 봉투를 위탁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대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관, 판매소에 전달만 하면서 정확한 이익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산환경 쪽에서 위탁판매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동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동에 다시 보내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백몇십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나누었을 때의 수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했을 때의 돈과 그 봉투 판매업무를 동에 넘겨줬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고, 또 과거에 동에서 직접 판매도 해 봤는데 하니까 …
김수헌 의원
결론적으로 위탁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윤종오의원님이 그때 자료요청한 것인데 대화산업 미화원 급여 나간 현황하고, 북구미화원들 급여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담당, 자료요청한 것이 올라왔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안 받았는데…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빠졌다면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은 해도 바뀌었으니까 한번씩 점검해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하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필요로 하고 업무부서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안 빠지도록 최소한 오늘 회의를 하러올 때 속기록이 다 있으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빠진 것 같으면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뒤에 용역비 관계 때문에 추가로 보고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용역업체에 주는 750만원을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해서 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금년도 용역비는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전부 예산을 반영시켜서 금년도 용역민간위탁지역은 2월중에 납품하도록 해서 용역을 납품받았고, 또 직영수거지역은 3월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 연말쯤 되면 내년도 용역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산출대행 단가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년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그 중간의 노임이나 유가나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조정을 해서 예정가격에 참고를 하도록 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용역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행료를 산정해서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금년도 용역 준 단가로서 거기에 변동사항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농소 지역에 위탁을 한다면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해 마다 용역비를 750만원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중에 변동사항만 하겠다는 것인데, 변화가 있든 없든 해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용역업체에 750만원 용역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 생각은 용역은 3년 내지 5년 주기적으로 하고 …
김수헌 의원
해마다 안 해도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해 마다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원칙은 매년 용역을 줘서 그 용역단가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지금도 그 법이 안 바뀐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안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어떻게 3년이나 5년이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예정 대행료를 산정하는데 큰 기준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금년도 용역 준 대행료…
김수헌 의원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준 것과 올해 준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안 한지 전문성을 가지자는 것이고, 지금 국가가 업체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전문용역업체에 준 것에 의해서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본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큰 변화도 없는데 해마다 용역업체에 75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낭비가 아니냐고 하니까 계약업무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행료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똑같은 사항을 해마다 돈을 들이면서 용역을 줘서 산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해 용역을 하면은 그 용역한 골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용역을 안주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가와 업체의 계약에는 일단 1년 계약이 끝나면 지금까지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되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례상에 그렇게 해 놨는데 매년 용역을 주는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굳이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용역을 계속 그런 식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용역이라 것은 전문기관의 대행료 산출단가가 나와야 국가와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올해 만약에 대행료를 용역줘서 만들어 놓은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되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그 단가에서 변동사항만 조사를 해서 …
김수헌 의원
A라는 위탁관리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하면 용역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끝나면 작년에 했는 A라는 업체하고 다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B라는 업체하고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변화는 별로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별 변화도 없는데 용역업체에 750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고 계약사무지침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가 별로 없을 때는 해마다 용역비를 안들이고 3년 정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확실히 가능하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검토하고 여러 군데 물어본 결과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례변경은 필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진한걸 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용역을 주도록 한 배경은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것이 위에 조달업무행정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적정하게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도록 했을 것인데, 만약에 행정에서 민간위탁용역 준 내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증을 해서 민간에서 산정한 것이 과다 산정이 됐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당신들 산정한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낮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누락을 했으니까 이것은 현실화시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아무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용역을 준다고 할지라도 한 번 용역 준 첫번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 번 용역주고 나면 물가연동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대로 버전 업만 시켜서 가능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이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용역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봤을 때 염포, 양정, 효문동 등을 봤을 때 총 세대수 몇 세대 그 다음에 전입 몇 가구 등 변동사항들을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행산정료를 용역회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해서 낮췄을 때는 설사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다해도 객관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낮추었을 때는 전혀 문책의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권장사항이 되는 것이고 포상을 받아야 되는 좀 더 진보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 부분들은 오래 전에 행정의 투명하지 못한 하나의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제는 행정공무원도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기초자료는 얼마든지 전산화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체에서 해도 충분하게 감사기관이나 여타 상부기관으로부터 질책 받을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용역을 산정한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좀 더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민간에게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했을 때 좀 과다하게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심만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시민들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에게 전적으로 의 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앞으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매곡천 쪽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매곡천 문화청솔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인데, 97년도 자료하고 9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지하수 수질이 기준에는 다 적합하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수질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아직까지 중소기업체나 고철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하는 오염이 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하수는 더욱 더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화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판매시설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감독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지금 법 시행은 18일부터 하려다가 유보돼서 22일자로 시행하도록 확정이 됐는데, 18일 이전에 언론에도 나고 저희들이 시행될 내용을 사전에 업소에 공문시달을 했고, 어제 확정됨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업체별로 나누어주고 또 25일에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그리고 대형매장 관계자 40여명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음식업조합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 관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홍보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담당들하고 이야기도 몇 번 해 봤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에 의하면 까르푸에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 100원이나 200원을 내주는 형태로 하는데, 사실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200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돈이 조금 더 들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담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한다든가, 대형매장에서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한국까르푸의 경우는 울산 농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개소 한국까르푸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돈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무상으로는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유상봉투로 하면서 환불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봉투 값을 받고 나중에 손님들에게 쿠폰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까르푸의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하는 대로보다는 자기들이 전국 8개 체인점에서 하는 방법을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
부의장 박춘환
문제가 경주사람도 오는데, 종량제봉투는 북구밖에 사용을 못한다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환불제를 하면 50원만 하면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려면 보통 2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종량제봉투를 사서 활용하기는 가격상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
부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그것을 까르푸나 대형매장에 200원 주고 사다 놓고 나중에 200원 환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담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공동주택용이라고 해서 단독주택하고는 틀립니다.
공동주택용도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색깔만 틀리고 재질이나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 1동에 근래에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A라는 사람이 불법투기를 했는데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떨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농소1동 부산탕에 쓰레기 투기된 것이 있지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민원인 이야기로는 제시하는 증거가 불명확한 봉투사진을 하나 찍어서 내가 버렸다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부산탕하고 그 위에 여관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버린 것의 물건내용은 부산목욕탕에서 버렸고, 적발된 인적사항은 여관으로 해서 적발이 됐는데 아마 내용물 중에 여관내용물이 들어 있었든 모양입니다.
주소가 여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관으로 청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청문이 와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고 밑에 목욕탕 것이라고 해서 목욕탕 주인을 불려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불법투기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관이든 목욕탕이든 누구든간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내용물이 거기 것이라고 인정해 줄만한 내용물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샴푸 등 1회용품 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인 이야기와 유사한데 직접 투기한 현장을 적발하지 않았다든가,내용물이 1회용 면도기나 샴푸가 있다면 그것이 꼭 목욕탕에서 했다는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1회용 샴푸를 써서 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역추적할 때는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태료도 매기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진찍은 것과 내용물이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 1회용품 썼는 것이 목욕탕에서 안 썼겠느냐 추측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소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설령 버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안 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불법투기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해서 잡는 것은 극히 드물고, 투기해 놓은 내용물을 보는데, 사실상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회용품이라든지 어떤 소유물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 1차적으로 심증이 가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을 해서 사실 추적을 해 보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부과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주민에게 그런 심증만 갖고 소환증을 보낸다면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심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고발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물론 사소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처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버리더라는 고발자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내용을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미화과에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후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고발자가 있을 때는 분명히 사진을 안 찍어 놔도 증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추적만 하고 심증만 가지고 주민을 소환한다든가 오라 가라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소환이라고 하면 여기가 법정인 것 같고 저희들이 청문을 보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제출하라고 하고, 이견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서 …
김수헌 의원
행정에서 후자인 경우에 청문에 응해 달라고 보내는데, 결국 그것이 정확한 물증을 가지지 않고 했을 때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안 버렸는데 그런 심증만 갖고 청문에 응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원래 주민에게 어떤 처분을 할 때는 부당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안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문을 당했다는 자체도 그분에게 어떤 침해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나 고발자가 없을 때는 심증만 가지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그 집에서 나왔다는 물증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社會福祉課長職務代理 金讚壽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環境美化課長 金鍾烈
참고인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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