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정부시책에 따라가면 손해를 보고, 정부시책에 안 따라가고 버티면 덕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적거래제를 18만원씩 내고 하고 있는데, 안하면 과태료 매긴다고 아주 어름장을 놔서 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없고, 18만원, 심지어 30만원씩 그냥 버린 셈이 돼 버렸고 2000년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안을 드릴 테니까 보완을 해 봐 주십시오.
안 되면 북구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북구에서 발의를 해서 5개 구?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스업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체적거래제를 한 이유가 가스통을 하나만 쓰다 보면 가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통 2통을 갖다놓고 하나를 쓰다가 떨어졌을 때 다른 통을 쓰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항상 월말 전기세 책정하듯이 책정해서 고지서로 요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제라는 좋은 안을 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정동 음식점에 가스를 넣는다면 양정동에서 관장하는 가스업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스를 넣고 검침원이 다니면서 누구집에 얼마씩 썼는지 체크가 되는데, 양정동에 있는 음식점에 가스가 병영에서도 오고, 울산 시내에서도 오고, 북구 농소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어떤 가스업체가 그 동만 전부 다 관장해서 그 사람이 다니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가스 넣은 집이라고 해서 남구에 갔다가 동구에 갔다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적거래제를 먼저 행정에 따라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IMF로 인해서 조금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안이라고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 구?군 상공담당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들이 의논을 하든지 해서 가스업계에 관할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낳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