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 보장하며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구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기관의 범위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기구 단위이며 이 이상의 기관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금지 공무원으로서는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임용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요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에 근거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 제공과 업무능률향상,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대한법률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공직 사회의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나 각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의 특수성과 또한 가입범위 및 금지공무원 등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무한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