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9회

본회의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 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 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의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 보장하며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구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기관의 범위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기구 단위이며 이 이상의 기관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금지 공무원으로서는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임용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요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에 근거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 제공과 업무능률향상,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대한법률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공직 사회의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나 각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의 특수성과 또한 가입범위 및 금지공무원 등 제한규정이 너무 많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무한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가입금지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구본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 12월31일 현재로 파악한 것은 현원이 391명에 가입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261명으로 약 65% 정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윤종오 의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됐을 때 협의위원의 전보나 인사발령에 의해 부서가 바뀌어서 회원이 될 수 없는 보직이라면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데, 최소한 협의위원 같으면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는데,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임기동안은 보직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반대적인 깃발을 드는 사람이 협의위원이라고 하면 앙심적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년 이상 한곳에 근무해야 하는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문제가 뻔히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보제한이 되어있다해도 3개월 하다가 과장님들 다 바뀌고 동사무소 내려가고 구청장님 마음대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협의회가 된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문제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인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윤종오의원, 강혁진의원, 전문위원 전부 다 염려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 유도한다고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발전적으로 했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아까 윤종오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발전적인 견제를 하다보면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론 그 사람들이 악의로 해석은 안 하겠지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켜 버리면 결국은 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악법적인 부분인데, 제 생각은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선량한 북구공무원 몇 사람이 희생양이 될 필요없이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가입될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하게 청취한 후에 조례를 만든다든가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당분간 보류시켰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춘환 의원
8조 4항에 보면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를 정해 놨는데, 5항에 보면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은 전보가 되면 상실이 되는데, 공무원노동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조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정부측에서 봉쇄차원에서 노동조합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협의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유지라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사항에 노사협의체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다르기는 한데 삼성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은 없어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회사하고 협상도 하는데, 노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는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노동자 출신 근로자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강혁진 의원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안되어 있으면 하나마나 인데 괜히 이것을 만들어서 나서다가 인사상 불이익만 당하는 것이지 …
강혁진 의원
단체교섭권도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노동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강혁진 의원
공무원 구조가 시키면 명령대로 하는 상부하달식인데, 협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지만 …
의장 윤두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의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불용품처분 결정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소요 조회하여야 하나 현재는 전 불용대상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시내 소요조회의 경우는 가격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구체적인 명문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 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동시행령 제123조(불용품 결정),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7조,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준칙안에 근거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정비 보완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행정력 낭비 및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재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차량밖에 없습니다.
사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만약에 폐기를 시키려고 하면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차량을 구입해서 5년 동안 쓰고 팔 때 나오는 금액이 재활용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산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넘어 갑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울산광역시 내의 각 구청에 조회를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
박춘환 의원
무슨 말입니까, 5년 동안 사용한 차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차를 실제로는 5년 이상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들을 재활용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현실적으로 차의 운행이라는 것은 용도나 지방의 지형에 따라서 수명의 변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비포장 도로를 위주로 운행한다면 수명이 5년 이내 일 수도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원거리만 운행한다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을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6,7년씩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000만원 미만이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하한선을 정해 놓으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차량 한 대밖에 없다는데 행정력 낭비할 것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예를 들며 10만원, 20만원 주고 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은 조회를 안하고 바로 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짜리를 샀다면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할 때 공무원들이 그냥 놔두면 재활용 값어치나 다시 팔았을 때 돈이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500만원으로 잘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네요.
의장 윤두환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작년도 재물조사 결과 10만원, 20만원, 30만원, 200만원짜리를 전부 다 조회를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
윤종오 의원
물품을 구입할 때는 500만원 이상으로 2개, 3개를 구입했는데 폐기 할 때 보니까 어떤 것은 멀쩡하고 어떤 것은 구입할 때는 500만원 넘게 구입을 했는데 폐기할 때는 3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만 폐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구연한이 지났던 어떻든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만약에 못 쓸 것이라든지 우리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
김수헌 의원
500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놓으면 차량밖에 포함이 안되니까 일하는 데 편하고, 500만원 이하를 폐기처분할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소재를 덜자는 것 아닙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는 인력낭비를 방지하자는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책임소재를 추궁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제 생각에는 컴퓨터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00만원 단가면 큽니다. 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짜리 이상 품목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관에서 쓰는 물품 중에 사실상 폐기가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완전히 못쓰는 것으로 재활용 가치없이 폐기되는 상태이지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과에 있는 휴대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기획감사실 통신담당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개정이 되지 않고 1,000만원 미만으로 해 놨을 때는 재물조사를 하면 책?걸상 전부다 포함이 되니까 살림을 여물게 살고, 500만원 미만으로 해 놓으면 대충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폐기물건을 결정지을 때는 별도로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낭비를 막자는 것이지 …
(장내소란)
의장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15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 에관한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의 신체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코자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중복내용을 폐지하며 일부는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지침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의 규정 중 제2장 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내지 제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보조금의 지급,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 에 관리…’ 에서 ‘보육료’ 다음에 ‘기타수입’이 빠져 있으며, 부칙규정에서 항 또는 조를 구분할 때는 5개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 이상일 때는 조로 구분함으로, 제1조, 제2조를 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북구관내는 염포, 농소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위탁형태로 되고 있고, 여기에 지원비가 다 나가고 거기에서는 알아서 운영하는 식인데, 구청공무원이 충분하게 적임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위탁을 분명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위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항이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이차호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1항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 및 기타수입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3항에서는 ‘기타수입’이 빠져 있으므로 잘못하면 시설운영자가 기타수입은 타용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3항에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 및 기타수입을 …’과 같이 ‘기타수입’을 삽입해 줘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제3조 3항에 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울산광역시북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초안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지사유도 특별한 일이 생겨야지 결정을 하는데, 이런 이 부분도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계약의 해지사항은 계약서안 11조에 8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 계약해약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뺐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최소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윤두환
7조에 위탁계약의 해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
윤종오 의원
‘수탁자 결정 및 계약의 해 지시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라고 문구만 삽입하면 됩니다.
의장 윤두환
이렇게 삽입해도 상관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예.
박춘환 의원
어린이집 시설을 해 놓고 종사자를 임명하고 관리를 하는데, 아이들 정수가 전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정수는 공립보육시설이 농소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85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8명이 전부 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린이 몇 명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이것은 보육법과 시행령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울산이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전 추가건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북구 같은 경우 관내에 강동 인근에서 가끔씩 기형송아지가 계속 출산이 되고 있고 원전으로 인해서 북구 관내에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생태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특수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관내에 한전에서 경북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그 지역주민에게 한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은 지를 검사하면서 인근거리에 있는 저희 강동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 주민 2,000명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보건소 예산이 아닌 한전 예산으로 3년 계획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3년 동안 검사를 하고 나면 향후 1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월성원자력으로 인한 해가 강동지역에 유의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판명되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장소를 협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강동지역의 인원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차로 700명 정도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700명을 선정했는데 의료진의 참여인원 구성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 박혜경
참여인원 구성은 경북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고 채혈이나 검진차는 동강병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암 발생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일상의 검진으로서는 추적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 기초검사를 실시한 후에 50명을 선정해서 2차적인 암 표식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드는 고급검사인데 700명당 50명에 대해서 그 검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이 검사는 서울대병원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이 한전이라는 것도 정부 산하단체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됐지만, 한전은 한전내의 조직의 이기, 자기네들의 원전에 대한 정당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학추적이 됐을 때는 과연 해당 인근지역이나 또는 기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공신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인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의료진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론자 의료진이 있을 수 있고 원전에 대해서 반환경적이라고 보는 의료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의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역학조사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 계획을 총괄해서 맡은 것은 서울대예방의학교실이고 월성 지역은 경북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교수님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입장으로서 그 연구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은 결과를 보고 난 후에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특히 저희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왜곡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것하고, 사실상 한전에서 지원되는 것하고는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에 보건소에 환자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자들이 줄었다기 보다는 계속 오시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염포동으로 순회진료를 자주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호응이 좋았고, 조를 짜서 계속 오셨는데 그곳을 운행하던 8번 버스노선이 변경돼서 저희 보건소로 오지 않으면서 할머님들이 오지 않았고, 효문 안쪽에 사시던 분들도 그 쪽으로 버스노선이 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빈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과?소?동장연석 회의시간에 부구청장님 의견이 그때 노선이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효문공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노선이 변경되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운행코스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3월초에 8번 버스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양정동?염포동 같은 경우는 변경됐지만 33번이 다니고 있는데 왜 환자가 줄어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늘 8번 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8번 버스만 이용하시고 자주 다니던 버스가 좌석버스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할머니들은 좌석버스를 타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류재건 의원
33번은 일반버스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33번이 다닌 뒤에 오시긴 했는데 자주 다니던 버스가 좌석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33번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혜경
염포동이나 효문 쪽으로 환자들 개인 리스트가 있는데 전화를 하든지 해서 버스노선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직자 무료진료라고 나와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실직자분들 가족 중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오시고, 그렇지 않고 감기에 걸렸다거나 또는 실직을 하니까 건강이 걱정이 된다고 해서 간이나 다른 검사를 해보고 싶다든지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실인원이 지금까지 300분 정도 됩니다.
박광식 의원
보통 원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방사능하고 인체의 건강과 상관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강동지역에는 한 곳에 한전이 관리하는 방사능측정기기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관리주체가 한전 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강동지역의 방사능정도 수치가 한전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행정기관, 외부적으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정책도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확실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행정에도 협조할 수 있고, 주민들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강동지역에는 신명?정자?어물지역 정도 적어도 세 군데는 방사능측정기기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전에서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가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설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표시된 수치를 공개를 하고 이와 같은 수치는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구민들이나 강동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의 시범적인 시책으로 이와 같이 방사능측정기기를 도입해서 2~3군데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지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박광식의원님께 감명을 받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을 물론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사능측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관리는 북구 업무중에서 환경위생과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식 의원
소장님, 저는 소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방사능의 기구를 기계적으로 그냥 수치를 파악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인체건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박혜경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지역에는 기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단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0명이라면 강동지역은 거의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올 여름하고 내년 여름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면 제 의지로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는 각 동 방역을 위탁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 방역부분은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확보했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의원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의원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충치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울산시의 불소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에는 수돗물이 들어가는 곳은 불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강동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에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에도 수돗물이 들어가는 곳은 수돗물에 불소를 바로 투입해서 하고, 불소투입기계를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아파트단지에 대한 …
보건소장 박혜경
현대글로리아 아파트까지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농소 쪽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전액을 구비부담이 안되면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불소를 적당한 비율로 타서 양치 컵과 칫솔을 나누어 줘서 점심시간에 양호선생님의 감독 하에 전 학년이 불소용액을 1분간 머금고 있다가 뱉아 내는데 그렇게 해서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어린이들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현재 보건소 정원이 28명인데 3명이 과원입니다. 3명 과원 유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원이 1명 있고 과원이 4명인데 지금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관리의사 자리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료계에도 의사들 취업이 적당치 않아서 오히려 보건소가 인기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역을 통해서 광고를 냈습니다만 지역이 울산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법 쪽에도 보면 어떤 변호사들은 겸업신고를 할 때 공인중개사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전문직이 많이 보편화 됐는데 이 부분은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보건소에도 의사선생님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 울주군 보건소 선생님도 25일자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있는 관리의사 자리가 아직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과원 3명 유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별정 두 명은 99년 말까지이고 정규직원 두 명은 2000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의사 분 확보가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지원하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 진료소 없앨 때 확보돼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은 없던 T/O를 만든 것이고 이제 T/O를 만들고 나서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3월 안에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시?도 보건소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울산에는 왜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울산이 일을 많이 시키는 편인가 봅니다.
윤종오 의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성혜원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두 달에 한 번씩 피부과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나양노자 생계비를 받아서 두 명씩 선정을 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부터 전체적으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건소 의료장비 부적정가 하고 약품구매방법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완결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완결이 됐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북구준비단 시절에 구입이 된 것이라서 준비단 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전국의 가격 조회를 거쳤고 입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밟아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계약을 할 때 1,000만원 주고 살수도 있고 800만원 주고도 살 수 있는데 1,000만원 주고 계약을 해도 공무원들이 하자 없도록 해서 계약하지 하자 가 있도록 계약을 하겠습니까?
진한걸 의원님이 그때 지적을 한 부분은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약품구매방법도 개선해라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알아보니까 전혀 하자가 없이 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약품구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실구매 가격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약품의 보험수가를 내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을 알고 실구매가격하고 진의원님이 조사하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의 실구매가격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의원님도 납득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되씹는 것은 조치내용에 보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글로서 남기는 것 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싼 가격에 물품이나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있으면 아주 원론적인 하자가 없었다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장비를 또 구입 할 것인데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
보건소장 박혜경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약품이나 장비 구입할 때 소장님은 형식상 결재만 합니까, 직접 검토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부분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의 문사항이 더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달집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담당이 보고를 할 때는 풍물패에서 협의회도 만들고 거기에서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참석했다고 보고했지요.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도와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지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농소농협 풍물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농협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와 달라고 해서 했다는데 그렇게 주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제가 첫번째 회의 갔을 때 거기에서 북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달집행사하는 것을 문화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중심이 돼서 시작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 경비를 도와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하니까 북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풍물패소속 단체장한테 행사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 행사광고를 해 달라, 앰프를 준비해 달라, 달집을 지어 달라소방차를 대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면 북구청장이 농소농협 조합장 앞으로 북구풍물패연합회 활동에 따른 협조의뢰해서, 북구청에서 주가 돼서 강동해변에 풍물패하는데 북구청에서 주선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김수헌 의원
경비얘기는 하지 말고 어제 보고할 때는 북구청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연합회를 만든다고 오라 해서 협조를 해달라 했다하고, 여기 공문을 보면 북구청이 주가 돼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가 거기의 요구사항이 공문을 발송해주면 거기에 소속된 단원들이 활동하기가 쉬우니까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곤란하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회의진행 할 때마다 공문을 해줘야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휴가를 내고 나와야 하니까 공문을 보내주면 활동하는데 수월해지니까 보내달라는 지시가 여러 번 있어서 1월30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면 행사추진준비와 연합회구성활동에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각 단체에 보냈는데 얘기가 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보냈는데 처음 에 공문을 보내게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 단체에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문에 보면 북구청장이 1월30일 보내면서 북구주민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 연합회 구성과 동시에 추진준비연합회구성, 활동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구청장이 보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구가 행사를 어느 정도주관이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협조공문이기 때문에 주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주관은 북구풍물패연합회인데 아직 연합회도 구성 안 했다면서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지금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김수헌 의원
말은 협조지만 …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구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
김수헌 의원
이런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 해줍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저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의견을 모아 보니까 이 정도는 …
김수헌 의원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울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분위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400만원 정도 같으면 구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집집마다 돌면서 민폐도 끼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더 조작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주고, 취지는 좋지만 몇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구청장 명의로 협조해 달다고 해서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제가 농협에 확인하니까 농협에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구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다하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건 아닙니다.
18일 처음 회의했을 때 농소농협에서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제가 그건 곤란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기관장이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은 곤란하니까 차라리 추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신협에서 오신 분이 그것은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고 그 이후에 계속요구가 있었는데 23일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요구에 의해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여기에서 요구했다 하고, 그럼 결과로 볼 때는 행사나 연합회를 만들게끔 중심 역할을 해준 것은 구청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김수헌 의원
어제 의원들이 물을 때는 구청은 제 삼자 입장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참석만 하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서 돈을 100만원 지원해 주게 됐다고 얘기한 것하고, 공문을 보낸 것은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게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핵심적인 것보다 역할은 했지요.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을 좋은 취지로 살리면 좋은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하지 우리가 들은 것하고 돌아서서 다른 시각으로 들리니까 …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보고서 내용에 없었던 것이지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물을 때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냐고 물으니까 구청은 완전 제 삼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제 삼자라는 표현은 안 했고 자기들 하는데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
김수헌 의원
일단은 어제 속기록을 확인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산 100만원은 지원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아직 안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어디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농소농협, 강동농협 4개소로 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공업 같은 경우는 동구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정공입니다.
의장 윤두환
오늘 신문에 북구청사부지에 문화재 출토가 돼서 북구청사가 지연이 될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시굴하기 전에 시청 학예사가 나가서 수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도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확인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난 몇 조각이 언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학예연구사가 무룡고등학교에서 문화재 출토되고 난 연후에 사전에 지표조사를 할 때 토기를 네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는 총무과에서 공보실로 23일 협조가 와서 협의한 결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는 토기가 출토됐다는 표현은 없고 단,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많으니까 알린 연후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북구청에 공문을 보내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학술기관에 의뢰해 발굴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이 왔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
의장 윤두환
1월28일 우리 구청에 공문이 왔는데 접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공보실에 접수 돼서 총무과에 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시굴조사비에 대한 예산확보하고 전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님, 총무과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그 유물을 우리가 확인한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는 시에서 홍보가 와서 알았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23일 총무과 청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문화재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공문을 올려서 시에서 검토한 공문을 28일 받았고 문화재가 출토된 것은 학예사만 아는 내용이지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공문 받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기도 없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신문보도에 보면 북구 신청사 예정부지에 청동기 유물이 출토됐다고 보도가 됐고, 내용을 보면 지난 달 1월28일 시에서 북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맞습니까?
의장 윤두환
잠깐만요, 총무과에서는 접수를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을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아무 말도 안하고 총무과에서는 추진한 팀까지 있으면서 말만 그럴 듯하게 북구청사 신축사업해서 예산문제점까지 해놨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꼭 신문에 나야 얘기가 되고, 작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빨리 추진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해서 어느 세월에 청사를 지을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조사를 하라는 말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부구청장님 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꼭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시나 문화재관리국에도 물어 보니까 시굴을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법적 규정은 없답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실에서 시에 문화재담당하고 문화재담당학예사를 오라고 해서 직접 부구청장님실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재산관리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꼭해야 된다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가 저번에 학예사하고 갔을 때 토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굴을 해보자 해서 울산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시굴을 할 수 없다해서 법에 규정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정은 시굴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착공을 해서 만약에 나왔을 때는 어차피 중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문화재관리국에서 판단했을 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관례적으로 …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데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토기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때는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 발굴해야 된다하면 할 수없이 발굴해야 되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의장 윤두환
확실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매장문화재가 나온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신고를 하면 우리의 입장을 떠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야 된다면 공사중단 명령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이 사전에 …
김수헌 의원
1월28일 시에서 공문 온 것 복사 해 주십시오. 시에서 공문 보낸 내용이 문화재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학술기관에 의뢰해서 발굴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북구청에서 무시하고 …
이 공문내용은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수현
그 공문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농소 이화지구에 문화재매장 가능지구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정지구로 …
총무과장 강석희
예정지구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유물이 네 점 출토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예정지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예정지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김수헌 의원
농소 이화지구에 가면 분포도면이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이 높은 지역은 색깔로 표시를 해서 해 놨는데, 북구청사 짓는 자리는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시에서 공문 보낸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래서 담당학예사하고 담당하고 두 사람을 오라고 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어떤 근거에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나오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생각하는 자체가 하다가 나오면 공사 중지해 놓고 발굴한다는 건데 사전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거기에서 잔재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룡고등학교 부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안 나오면 공사를 그대로 시행하고 나오면 공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영구히 보존해야 될 유적이나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옮겨야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데 사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허가를 득해서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없다는 판단이 될 경우라도 만약에 땅을 파서 나오면 공사는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굴조사도 안하고 바로 착공을 해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도 역시 공사중단이 돼야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시에서는 하라 하니까, 물론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좋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진한걸 의원
중단돼야 된다는 것하고 법적근거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토기가 발견되면 …
총무과장 강석희
토기가 발견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판단하겠지요.
의장 윤두환
공문이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인 근거 하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보냈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나름대로는 …
의장 윤두환
우리도 급하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상위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따 라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대로 추진하겠다해서 준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관례지만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관례를 가지고 하시오 하고 내려오면 안 하고 못 견딜걸요?
총무과장 강석희
문화재 고시가 안된 지역에 예를 들어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공문이 왔는데 시굴작업을 안하고 바로 팠을 경우에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안 걸겠습니까, 걸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대항할 만한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표기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설계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포크레인 기사가 표시가 안 됐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팠다. 파다보니까 그 관을 건드렸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포크레인기사에게 책임을 증가합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관례를 가지고 일할 때 도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밑에 없는 것으로 알고 팠다고 항변을 할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도 관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시굴작업을 해서 공사착공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고 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공사착공을 하면 그 보다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안 그래도 주기 싫어하는 돈으로 짓는데,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작업을 검토를 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그것은 별개입니다.
물론 사전에 검토해서 없다고 해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중단이 되는데, 그때는 시청에 할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할 때는 없었는데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다하는 것하고, 시에서 사전에 발굴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공사하다가 나오면 어차피 중단되는 것은 똑 같아서 안 했다는 논리하고는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허가를 받아서 하면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땅 산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 10월 정도에 …
의장 윤두환
최초 발견돼서 행정에서 안 것이 언제입니까, 이 공문오기 전에 알았습니까, 공문 오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수현
공문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심의신청을 해서 그 공문이 회신 내려 온 공문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 공문이 …
총무과장 강석희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화재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분포지역인지 아닌지 시에서 한번 더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학예사가 나와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출토된 것이 오늘 신문에 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답답한 것이 밀어붙이려면 그 신청도 안하고 밀어붙여야지 신청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신청하고, 아예 처음부터 신청도 하지 말았어야지…
의장 윤두환
지금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의원들 입장하고 행정을 보는 입장하고 다른데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다면 해야 될 것인데 …
총무과장 강석희
하라 하니까 그럼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
의장 윤두환
그러면 시청에 가서 북구관내 문화재예상지구도면 하나 주시오 하면 공문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청을 해서 일을 만들어서 만약 이것으로 1년 늦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
의장 윤두환
그것이 빨리 착공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빨리 착공하는 길이라면 나는 전년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룡고등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룡고등학교가 작년에 예산승인이 되고 발주돼서 해야 되는데 공사 를 시작하자마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했다 아닙니까, 바로 그 옆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턱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도 당초에는 아예 문화재분포지역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옆에 무룡고등학교 지으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기 때문에 혹시 북구청사신축지에도 문화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래서 신청해서 문화재가 발굴됐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는 저희들도 하려고 신청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려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근거는 접어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다가 나오면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중단하고 저래도 중단 하니까 밀어붙이자는 건데, 그러면 심의신청 하는 것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괜히 신청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밀어붙일 것도 못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착공하려고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하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청사신축사업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북구청사 짓는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염려만 했는데 공문까지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도 문화재관계 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어떻든간에 벌써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문화재가 출토됐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손놓고 있을 테니까 집행부 알아서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런 공문이 오고 가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내용자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보고 알아서 놀랐는데, 우리 의원들 불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작년 98년11월16일 울산광역시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신청했는데 조건부가격이 1월29일 됐어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4월에 착공하는 못하는 주원인이 기술심의가 안 돼서 안 됐는데 한 자치구 청사를 짓겠다는데 이것만큼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늦어졌다면 의회에 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공문으로서 심의를 해 달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할 겁니까, 내년 되면 북구청사 짓는다고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아예 행정부에서 내년 8월 까지 지어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러 언급합니까?
박춘환 의원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무룡고등학교에서 출토되니까 관심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뿐이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했다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시에서 이제 북구 알아서 하라는 감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문화재관리국에 의뢰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의장 윤두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월요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김수헌의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담당이 질의?답변에 조금도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鐘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總務課長 姜錫希 保健所長 朴惠卿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社會福祉課長職務代理 金讚壽
참고인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재산관리담당주사보 조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