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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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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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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제19호) 2.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39호)

부의된 안건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각종 자료수집 및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6월25일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대표님들과 보건의료 전문가 및 사회기관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22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였으며, 3차례 회의를 거쳐 비전, 목적,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자문교수의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고, 9월3일 북구 담당 지도교수의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 및 중점과제에 부합되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6개 개별사업을 수립하는 등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계획을 지역주민의 수립코자 노력하였으며, 2010년10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목차는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제1장은 본 계획의 비전 및 목표로 비전은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 가는 북구’로 정하였으며, 목적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 확대, 종합보건의료지원 체계 마련,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확보, 신종?재출현 전염병 확산 방지,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운영, 주민건강지킴이 보건기관으로써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요구도, 지역보건체계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및 추후 전망입니다.
인구 중 45~64세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30~49세 인구가 전체의 40%로,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총 사망자 중 10대 주요사인으로 사망한 비율이 76.3%로 높아, 10대 주요사인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비율도 전국에 비해 높아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며, 이에 정신보건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전국과 울산광역시 및 중구에 비해 높고, 성인병 표준화 사망률 중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기관도 농소1동에 3개소 효문동에 1개소로 국한되어 있으며, 의료 인력도 부족하여 전체적인 주민의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치아저작 불편감을 호소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단 암 유병율과 본인인지 암유병율이 중구, 울산광역시 및 전국에 비하여 높으나 상대적으로 암 검진율이 낮아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성 흡연율은 전국보다 8.7% 높고 울산광역시 평균 보다 4.1% 낮으며, 평생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울산광역시 평균에 비해 1.2% 높아 산업체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은 30세에서 39세사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절주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제3장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비하여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점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목표에 의한 관리가 원만히 행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하여 모든 사업영역에 대하여 의견수렴 등 현황분석 결과와 기획팀의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40대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제4장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행태개선 실천, 예방, 조기진단, 지속적인 치료 및 합병증예방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고혈압의 경우 10만 명당 사망률을 현재 20.5명에서 2014년에는 15명으로 감소시키고, 당뇨병의 경우 10만 명당 사망률을 현재 12.3명에서 2014년에는 12.3명으로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개별사업은 16개 사업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 등 지도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로 활동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자체평가들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제6장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많은 인구 및 높은 재정자립도로 인프라가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조직규모와 예산은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규모 및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중점과제인 고혈압, 당뇨병관리의 원활한 수행과 일차보건의료접근성과 효율적인 질병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다양한 공유와 각 보건기관 및 내부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661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으로 보건소 내 직원들이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회의 및 토론 울산광역시 자문교수의 자문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다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미비한 점과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먼저 엄청난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캡슐에 넣어서 보관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료준비가 아주 상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농소3동 달천광산, 옛 광산 근무자들이 비소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인지는 되고 있는데, 옛 광산 근로자들이 아마 북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 집중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자료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 사업 중에 중독에 관한 특히, 중금속이나 이런 중독에 관한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에도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
여기는 환경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저희한테서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환경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자들이 과연 어떤 질병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 이런 자료들을 북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조사를 하고 종합건강검진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건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상 산업보건에 관해서는 산업보건을 따로 관장하는 부서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수선 의원
주민들의 건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산근로자가 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북구 보건소 차원에서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특히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의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심의해서 의결하게 되면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문가가 관여해서 만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좀더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할 때 향후에 어떤 진행을 해 나가면서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 분량들을 훑어 봤는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하기가 굉장히 난해 했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잠시 토론 겸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저희들도 일부분에 국한된 건의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건강이 바로 직결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전체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연차회나 보고 정도로 해서 개념을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고, 그 속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방대한 계획들을 수립한 내용들, 그리고 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결정을 해서 만들었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의회에서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예방이고, 음식을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릴 때부터 잡아나가기 위한 과제이고, 또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앞 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1만2,100명의 수치나 2012년도에는 1만2,700명, 이 수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집단교육에 5회 5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교육숫자가 조금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요약본 2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경 의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물론 농수산과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수산과와 협조에 의해서 이런 교육이나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30페이지에 보면 전문가단체 중에 영양사회가 있기는 한데, 영양사회 이외에 건강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함께 연계해 나가고, 농수산과도 이런 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협조라고 하면 그냥 보건소 내 업무 협조, 다른 계와의 협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2,100명의 수치는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1만3,000명으로 잡거나 1만2,000명으로 잡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교육 횟수를 잡을 때는 기존연도 사업 대비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인원을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1% 개선시키겠다고 했을 때 0.1%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개선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목표 인원을 저희들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혜경 의원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회성 교육보다는 여러 차례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식습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들어도 금방 망각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집단교육 또한 5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역량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 교육관이 여러 가지 일로 늘 사용되고 있고 바쁘기는 한데, 비는 시간은 대부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역량교육을 ······
저는 나중에 발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 아시겠지만 교육을 줄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지금 수록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아이들의 영양급식교육 내지는 부모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청소년 건강터 만들기에 이 사업들을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이 책에서 보시다시피 중점과제 외 16개 개별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 모든 게 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북구 관내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처음에 잡을 때 친환경급식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계획서를 잡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4년 동안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때는 달라진 여건이라든가 보강된 인력이나 자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보강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듣다보니까 질의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친환경급식하고 많이 연관을 짓는데요.
이번 계획서에서는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그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될 것입니다.
질의를 또 한 가지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
이혜경 의원
저도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
21페이지 추진체계에 보면 예방교육, 홍보 및 환경조성을 가장 우선적인,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력이 없으면 안 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방교육, 홍보 및 환경조성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단기목표로 잡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물론 발병되어 있을 때 먹는 문제가 환자에게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발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홍보와 관련해서 여기를 좀더 중점과제로 잡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지역에서 영양교육이나 건강교육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상시교육을 실시하면, 그런 틀로 돌아가면 굳이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리해 주면 충분히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행정 자체가 건강에 대한 홍보, 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두 군데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건에 대한 안내, 교육 등을 하려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상시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상시는 하려면 계속적으로 강사라든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보다는 좀더 강화된 또 DID 같은 것은 항상 안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홍걸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MBO)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정신장애 환자수가 1만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60세 이상 노령 연령층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아마 찾으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걸 의원
%가 60세 이상 노인 연령층이 좀 많은 편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이홍걸 의원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해서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 상태가 좀 열악한 분들이 노인 연령층이 %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자치센터나 경로당 쪽에 쉽게 말해서 순회방문 하면서 진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정신건강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고령자층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없으면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게 제가 상당히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원이나 이런 모든 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것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시고 그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은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정신과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의원 조차도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료인력 자체 확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교육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교육은 그다지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선별검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요.
모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모든 의료장비는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 그 인력만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필요한 장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잘 살펴봤는데요.
지역분석을 통해서 중점과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5기 말고 4기 있잖아요.
제4기 중점과제는 무엇이었고, 계획에 따른 평가들이 이루어졌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4기 중점과제는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 나오는 이야기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출산율 높이는 것,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뒀었는데요.
중점과제 선정을 할 때 사회적으로 그냥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결방법을 갖고 있는 필요한 사업인가,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잡았고, 최대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여건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5기 계획 세우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족 했는지 성찰도 하고요.
그래서 제5기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평가서가 나온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목표를 만들면 그 목표 대비 평가서는 해마다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개괄적인 평가를 이번 사업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연차별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해마다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 어쨌든 4기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하셨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강진희 의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연차별 평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맞게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건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아,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직접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참고로 133페이지에 보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2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알려지는데요.
사실 잠재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청소년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예방교육과 그리고 중독지수 체크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 직원이 약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정윤석 의원
이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방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환자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금주 내지 절주, 사실 절주는 모든 성인들에게 참 힘든 실천입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지금 자료를 보면 평생 음주율이라든지 96쪽, 97쪽에 자료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절주프로그램은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청소년 탈선,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고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주위에 알코올중독자를 보면 거의 직업도 팽개치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치료방법은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이 거의 관례인데,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좀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중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알코올중독도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청소년 아까 인터넷 중독,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도 사업을 조금씩 했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부모교육도 했고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더욱더 확대 될 것이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절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장 분위기 확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체험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분위기 조성에 좀더 노력했고요.
올해부터는 기본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다가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에 지금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든지, 알코올 치료를 한 번 받았다든지, 그런 주민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저희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석 의원
2011년도에 금주 내지 절주에 관한 예산도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정윤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홍걸 의원님의 질의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신체장애는 부분 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전체 장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장애가 인간에게 엄청난 장애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2011년도에는 북구에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상당히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현재는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를 할 것이고요.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만들게 되면 일단 전문인력은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노인과 관련한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알코올중독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요즘 인터넷 중독이나 우울증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 지역은 청소년 자살문제에 조금 더 접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시설이 확보되고, 그리고 위탁 받는 인력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요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이왕 잡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정신보건센터가 울산광역시구·군 중에 설립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 쪽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던데, 다른 데도 지금 광범위하게 ······
보건소장 이병희
없는 데가 중구하고 저희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하게 되면 아마 중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쪽, 기금개요 입니다.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과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며, 세부 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3억2,740만2,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이 1억2,476만9,000원, 융자금 회수 6,24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치금 회수 29억7,998만3,000원,이자수입 7,005만원, 기타 수입이 9,020만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3억2,740만2,000원이며,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가 20억4,342만5,000원, 융자금 1억1,000만원, 기본경비 75만원, 예치금 11억6,202만7,000원, 기타 지출이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기금별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억3,806만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3,033만8,000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내년에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함께 기금설치 목적이 소멸되므로 조성규모는 없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6,548만5,000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2,814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출연금으로 노인복지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6,240만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 3억 5,838만7,000원, 정기예금 운용 이자수입이 1,059만4,000원, 기타 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이 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본경비로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75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비 377만원입니다.
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1억1,00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3억 3,806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2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2억5,333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 2억2,071만8,000원,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62만원, 기타 수입으로 과징금이 2,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주변 위해식품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1,18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 2억3,033만 8,000원, 기타 지출로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이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18억2,885만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 17억8,950만2,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이 3,935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공동목욕탕 부지매입비 9억원, 약수마을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포장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6억2,885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43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1억9,448만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 1억3,042만1,000원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306만4,000원,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광고수익 수입이 6,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 2,900만원, 기금적립 예치금이 1억6,548만5,000원입니다.
끝으로 5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5억9,814만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76만9,000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 4억8,095만5,000원입니다.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이 1,241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재난복구 사업비 1억7,000만원이며, 기금적립 예치금이 4억 2,814만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39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에서 기금 이자율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수입 이자율이 다른 것은 기금에 따라 가입일이 달랐습니다.
기금마다 가입일이 다른 이유는 첫째, 거래시점이 다르고 주로 기금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특히 기금의 특성상 기금운용 중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추진 사유 발생시에는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적립금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어 같은 날 가입하여 이자율을 통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고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 가입이 10월21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월30일이고, 주민지원기금은 4월12일, 옥외광고물이 7월19일, 재난관리기금이 3월4일로 각자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했듯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용용도를 보면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및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범위는 동 조례 제5조 3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권역별 경로당 임원 리더십 함양교육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와 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금수지 총괄표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4억5,258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융자금 회수에 6,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가 5,760만원, 480만원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융자금 회수의 내용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페이지 융자금 회수가 6,240만원인데, 13페이지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 5,760만원 하고 이자 480만원 합해서 6,240만원이 맞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
증감에 보면 금액이 5,82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7,383만2,000원이던데 금액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빼보지는 않았는데 ······
이혜경 의원
이것도 역시 1,560만원이 중복해서 기재됐기 때문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이어야 되는 데 권역별 리더십이 원래 그 사항에 정말 적절한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리더십은 교육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1년간 경로당에 보면 운영비 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하다보니까 정산관계하고 집행관계가 있는데, 리더십 교육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 안 하고 기금으로 하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가능합니다.
강진희 의원
교육하는 것을 꼭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연말에 해마다 보면 총회 행사비로 간식비로 사용했는데, 작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정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바꾸어서 올해는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게 일반 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다고, 원래 사회복지기금으로 써야 될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사용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노인교육, 노인교실, 노인상담 등등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저희들은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굳이 리더십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취지에 맞는, 물론 그 항목에 교육 분야도 있지만 정말 적절하게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굳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교육이 아니더라도 저소득노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육으로 하지 마시고 더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총괄적으로 기금의 조성 배경과 기금조성이 다섯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기금 출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금이 다섯 개가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기금 조성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등 3개가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질의 드린 요점은 지난 번 추경 때도, 2009년도 결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과가 국?시비 반환금이 가장 많은 과였습니다.
물론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굳이 기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금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생활안정자금은 출연금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광고라든지 식품은 징수금, 과태료, 수수료로 해서 특수사업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2000년도에는 안정자금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도,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아직 조성 중에 있고 해서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나오는 각종 기금을 그 분야에 발전하는, 쉽게 말해서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주민지원기금은 환경미화과인데 전체 기금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20억원 조성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22억원입니다.
정윤석 의원
이것을 빼고 나면 미비한데, 다른 실?과도 많은데 건축주택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굳이 조성을 안 해도 될 기금인데 조성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금은 조성할 수 있는「기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업무에서 나오는 특수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업무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고 홍보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구청에 18개 과가 있는데, 18개 과에 하나씩이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아닙니다.
기금은 6개 과에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과는 그렇고, 다른 과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고 이 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다른 과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특별한 분야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
정윤석 의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과만 해당이 되는 과인지, 그것은 아닐 텐데요?
18개 과에서는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환경미화과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4개 과에서 굳이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제가 업무연찬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만, 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현재 이 과만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만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주민지원기금은 자체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4개 과만 기금을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야 되는 과이고, 나머지 14개 과는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특별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나머지는 혹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발생되면 법에 없더라도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기금 세입은 거의 구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고, 출연금이 1억 몇 천 만원이 있었고, 출처에 대해서 세입에서 구비 얼마, 그리고 이자수입 얼마, 나머지 출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출연금은 생활안정기금에 출연금이 있고, 재난기금에서 보통세의 1% 정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세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기금만 출연금이 있고요.
정윤석 의원
과징금도 일부 있었고 ······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과징금은 그 분야의 업무에 한해서만 과징금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시에 기금을 일부분 반환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분야가 나누어져서 운용이 되는 건가요?
생활안정자금 분야, 노인복지자금 분야,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기금은 계정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지원센터에서 공동체에서 독립체로 떨어져 나왔을 때 5,000만원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 노인은 별도이고 다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같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용은 계정별로 세 파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사회복지기금 안에서도 3개만 비교를 해 봐도 생활안정자금 분야나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타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노인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은데, 노인복지자금 분야에 대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고유목적사업비가 정말 그 고유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인데, 의원님 지적하셨던 교육, 훈련이나 이런 목적은 기금의 성격상 잘 안 맞다고 봐집니다.
내년부터는 착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자수익이 거의 작년도 같은 경우도 448만5,000원인데 거기에 준해서만 사업비를 책정하고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세입부분은 출연금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받아서 올해하고 내년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이자가 3% 되면 4,5백만원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연말에 노인들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의 계획에 있어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라든지, 보조금,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자체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출연금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국?시비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연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부분 기금조성은 전부다 자체에서 마련하지, 타 기관에 의존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없고,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출연금을 당초예산에서 많이 받았고요. 2007년부터는 계속 2,000만원씩만 출연을 받아서 조성 중에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목표액이 6억원인데, 지금 6억원이 거의 다됐고 4,000만원 모자라는데 내후년까지 만 더 받으면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달성이 다 끝납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부분도 기금으로써 예산 반영을 하고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에 기금조성 부분 밖에 없단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20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청소년이라고 해 놓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복지자금 증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다른 구?군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이런 사업들도 개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계획들이 없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는 없고요.
노인교육, 노인 행사 지원, 건강, 취미활동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기금 안에 기초생활하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목 안에 들어가면 청소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청소년이라고 해 놓은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큰 항목인데, 큰 항목 분야별로 되어 있고 목간에 들어가면 노인복지기금해서 307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융자금이 5,000만원이 나갔고 회수금액이 4,680만원인데요.
원금이 4,200만원이고 전세자금 융자금은 1,00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최고한도 1,000만원이고, 최저 200만원까지입니다.
이혜경 의원
올해 지출목표를 계획 세운6,000만원은 작년에 근거해서, 돈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는 6건 목표를 잡았고요.
건수는 관계없이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200만원 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부분 조그마한 집에서는 월세를 얻기 위해서 200만원 신청이 간혹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표지판 제작지원 부분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표지판을 119개를 10월 말에 제작하여 모범음식점 78개소와 대행음식점 21개소에 배부,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해충 포충기 구입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해충 포충기 구입 계획은 3월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해충이 많이 번식하기 이전에 구입하여 모범음식점에 배부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총 99개소에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표지판을 지원했는데,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나 감독이나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음식업지부에 배부를 해서 10월 말에 늦게 제작을 했습니다.
배부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
이혜경 의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남은 음식을 사용하는 집도 많이 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현지에 나가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
이혜경 의원
부착은 물론 하셨겠지만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사업성과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
손님이 와서 많이 남으면 싸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혜경 의원
28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식품홍보물 제작 500매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학교 주변 유해 식품 홍보물 제작은 학교로부터 200m 정도거리 안에 있는 학교가 34개교 정도 됩니다.
그 근처 업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에 제작된 것 중에 자료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올해부터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이 제작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홍보물은 초등학교주변 음식점에 대해서 유해식품을 팔면 학생들에게 성장이나 발육에 지장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의원
유해식품에 대한 구분이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유해 식품해서 종류, 구분, 색소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식품위생법」에
보면 유해식품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는 안 나가봤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나 이런 곳에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혜경 의원
홍보물이 제작되면 한 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물 제작 배부 대상 상가의 배부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식품진흥기금이 올해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설치는 2000년도에 됐는데 ······
의장 안승찬
28페이지 전년도 지출액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기금이 적립되면 40%를 시에 귀속을 해 줘야 됩니다.
100원이면 40원을 시에 귀속을 해 줘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도에 앞치마 구입하고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570만원, 기금을 처음 사용하는 것은 아니신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됐습니다. 앞치마는 올해 겁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010년도 겁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계획되어 있는 것 해충포충기를 구입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78개인데, 모범음식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음식도 맛있고 위생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 파리나 모기 등 해 충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해충을 막기 위해서 달아놓으면 손님들이 모기에 안 물리고 안 좋겠느냐 해서 또 업소에서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저도 식당을 해 봐서 압니다만 실제 하절기에는 해충으로부터 상당하게 업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물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업소에 해충을 방어할 수 있는 해충포충기를 구입해서 업소에 지급한다는 생각은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이 해충포충기가 업소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대부분의 기금조성이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금사업의 내용에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든 이 법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실제로 주민들의 식품위생이나 국민역량 수질 향상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오히려 일반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범음식점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일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음식점에 작년에 주고, 올해도 이렇게 주고, 물론 올해 새롭게 학교주변 유해식품 홍보제작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모범음식점에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굉장히 안일하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실제 음식점이 1,600개소 정도 됩니다.
5% 해서 78개소 정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닌 곳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계몽을 하고 특히 모범음식점이 잘 되어야 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일반음식점도 우리도 잘해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음식점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혹시 기금 말고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기금으로도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
식품진흥기금은, 어떻든 위반한 업소들이 주민들의 위생을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모범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과 관련한 성과분석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마을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세부 추진계획은 음식물자원화시설용도 전환을 위한 주민공청회 시 이화지역에는 헬스장을 포함한 목욕탕을 건축하고, 약수지역은 약수주민 의견수렴 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약수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만, 주민편익시설 사업 결정을 위하여 지난 10월12일 주민지원협의체의 임시회, 10월14일 약수주민 간담회 등 약수주민들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진입도로, 주차장, 공원조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아파트내외의 오폐수시설 보수와 포장공사를 결정하여 저희 구청에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3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자부담을 10% 부담토록 하여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해결과 사후관리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주민지원기금으로 18억2,900만원 중에서 9억원 정도 이화지역에 목욕탕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3억원 정도를 약수마을 주민편익 시설로 주차장 포장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1차 협의가 된 모양인데, 만약에 3억원 정도 들여서 약수마을 주변에 포장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다면 이화지역 쪽으로 이화문화센터, 중산문화센터 건립 비용으로 일부 들어가고 또 목욕탕 건립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약수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 6억2,9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나머지 잔액인데 목적을 명시해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 의원
6억2,900만원은 일반회계로 넘어 가면 주민들 지원금액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결정된 공중목욕탕 부지매입비 9억원하고, 약수마을 주민편익시설 3억원을 집행하고 나면 다시 목욕탕 건축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반회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현재 16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염려하시는 약수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 소방도로가 제일문제인데, 그것도 7호 국도 시의 확장공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공원조성 문제도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주택들이 2014년까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공원조성 문제도 끝나면 도로나 공원도 더불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이화지역에는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중산문화센터라든지 건립함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실제 약수지역에는 3억원의 포장공사 이것으로는 상당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진입로라든지 공원사업을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잘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출연금을 2005년 2006년도에 이렇게 하셔서 쭉 유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어떻든 이 돈을 잘 쓰이고 불려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연도별로 이자수익이 2010년도 2009년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앞에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정기이자율이 변동되고 또 달마다 이자정기예금을 든 시점에 그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9년도는 4.5% 인데 2010년도에는 2.2%입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그래도 이자율이 낮아지면 좀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 ······
기금을 그대로 그냥 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든 이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이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데 그냥 예치만시켜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으로 해서 거의 4,000만원이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못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은행 정기예금률은 저희들은 농협을 사용합니다만, 다른 은행은 대동소이하게 예금률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했다가 다시 이자율이 높을 때 예금을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그냥 예치만 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손해를 본 것이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지만, 이후에 이런 기금이 구청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좀더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8억원이 넘어 갔는데, 그전에는 전체 금액이 많아서 예금 이자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37페이지 기타수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업체에서 주민복리로 주기 위한 돈을 넣은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전년도 음식물처리비용의 10% 수수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의장 안승찬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2008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체 1년간 음식물처리비도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사설업체 처리비가 비싸게 칩니다.
시 소각장이나 처리장에 하면 상당히 싸고 그런 데도 이런 영향이 발생됩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가 이익금의 몇 %를 주민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기타수입은 전체 울산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말고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북구에서 발생되는 전년도 음식물처리비의 10%입니다.
의장 안승찬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이익금의 몇 %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조례에 기금 출연금들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금을 운용하시는 과의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또한 기금의 운용 기간에 따라서 예치금리를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가 선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는 그 기간이 정해지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변동금리로 책정됐을 때는 고정금리는 별 변화가 없겠지만 변동금리는 수시로 금리가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치자가 예치해 놓고 방치하고 놔두면 이율이 올랐을 때는 그대로, 이자가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깎아야 되고 올라갔을 때는 올려줘야 되는데, 수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치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놔두면 이자가 올랐는데도 요청을 안 하면 안 올려줍니다.
은행특성상 금융기관 특성상 변동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변동금리가 지금 몇 %냐, 그러면 몇 % 대 같으면 현재 예를 들어 2%인데 3%로 올랐으면 3%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해 당 금융기관에서는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 운용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자수익에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 기타수입이 그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처리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한 그 처리수수료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10%를 주민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안승찬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2007년 2008년에 차이가 왜 나는지, 양이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청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2007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그때는 5만9,000원 정도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 소각장에도 갔습니다만 포항으로 갈 때는 포항에는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8,9만원 정도 또 다른 사설에 최고 비싼 곳은 15만원까지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안정화 되지 않아서 야외 사설업체로 많이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전체가 많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시에서 용연에 바이오가스 시설에 6만 얼마로 단가가 내려가니까 사설업체도 단가가 자동적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상당히 음식물처리비가 적게 드는 편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중단이 됐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다른데 위탁한 수수료가 아니라 저 업체가 처리한 30톤에 관련된 수수료의 10%를 주민기금으로 내놓은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2008년도1월1일부터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는 ······
의장 안승찬
중단됐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2010년도도 들어 왔어야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중단되고 안 쓰니까 추진하는 것이 ······
의장 안승찬
의회사항이 아니라 조례를 의회 스스로 거부한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
이제는 조례를 폐기했기 때문에 안 들어 와도 무관한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009년도 2010년도도 조례에 의거해서 울산 전체가 처리하는 비용의 수수료 10%가 들어 와야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당시에는 조례 의 취지가 운영 당시에 수수료 10%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알기로는 조례와 관련해서 그 당시 업체에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수익금의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톤수 차이가, 12만원 정도 모자라져 버리는데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톤수를 줄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넘어 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와 벽보 게시대 5개소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동에 있는 매곡 푸르지오아파트 주변과 화봉동 휴먼시아아파트 주변에 현수막지정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벽보 게시판 5개소에 대하여 위치선정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와 협의 등 전수조사를 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처음에 기금 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9월7일 날 기획감사실로부터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선4기 구정목표 교체현황에 대해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160개 3,566만5,700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약 510만원 예산을 지출했고, 그리고 9개 과, 대표적으로 오늘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당시에 현수막 게시대 38곳, 벽보 게시대 77곳 해서 1,268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개 동에서 많게는 60만원 적게는 15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6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실 각 실?과별로 그리고 동에서도 구정목표라든지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대 예산이 기금으로 2,900여만원이 이번에 지출이 되는데, 기금의 근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
사실 현수막 게시대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출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대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160개소는 일일이 제가 실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실제 1개 동인 농소3동은 누락됐습니다.
농소1,2동은 주민센터 현판 33만원이 지출되었고, 농소2동에 동 주민센터 및 중산문화센터에 현판 및 현판 표지가 변경되면서 35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소3동은 제가 행사 때 가봤는데 거기에 현판이 교체되었는데도 농소3동이 누락되었고요. 그리고 염포동에 신전시장 입구에 벽보 게시판이 분명히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찾기가 쉽습니다.
전부다 주황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눈에 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이유를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건축주택과에서 2,900만원 예산을 기금을 굳이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대를 보수 보강 또는 신설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이 광고법에 의해서 2008년7월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운영기금에 재원조정과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재정 조정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하고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집행해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2,900만원으로 게시대 2개와 벽보를 5군데 할 계획을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작년에 1,000만원으로 어디 에 설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상방사거리하고, 상안동 신답교 사거리에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정 게시판이 70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단에 따라 틀립니다.
2단, 3단 쉽게 말하면 현수막 붙이는 칸이 있는데 칸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7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윤석 의원
현수막 게시대는 두 개 정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자료를 보니까 염포로 상에 도로 변에 보면 입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1개 100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그 당시에 4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 염포로 상에, 효문로터리에서 성내까지를 염포로라고 하는데 거기 4개소에 설치됐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구정 목표 아시죠?
굉장히 큽니다.
크게 해서 시력이 안 좋은 노인 분들도 다 보게끔 크게 주황색으로 설치해 놨는데, 그 4개 예산 집행액이 400만원입니다.
1개 100만원이죠.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1개 700만원, 벽보 게시판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2,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기금으로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이홍걸 의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 대상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가능합니다.
이홍걸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3년부터 지금까지 7개년 해서 4억8,9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 집행된 것은 1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2억원이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에 하려고 작년에 용역을 2,4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에 하려고 하니까 6억3,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이 자금이 일정하게 확보가 된다면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호계지구와 농소1,2,3동 지구에 동주민센터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농소 쌍용아진 2,3단지에도 하려고 주민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있는데, 협의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시비나 구비나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간판이 상당히 무질서 한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간판을 교체할 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디자인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업소마다 건물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에 송정지구나 택지를 하고 자 하는 9개의 지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상업지역이나 신설되어 있는 대로변에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송정지구, 화봉2지구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런데 현재 화봉2지구에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가 간판이나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입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출 간판에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간판시범거리가 기존에 있는 동보다는 새로이 개발되는 동에서는 사실 이것을 시행하기가 쉽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다시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게시대 설치나 벽보 게시판 설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에서도 편성이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의장 안승찬
방금 이홍걸 의원님 이야기 했듯이 기금을 만든 것은 어떻든 아름다운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간판을 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을 몇 군데 보니까 벽보 게시판, 게시대를 쭉 설치해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쭉쭉 거는 것이 아니라 전자게시판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종로구를 보니까 전자게시판 하나 만 예쁘게 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 수입을 받고 설치를 해 주고 교통량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 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거리가 아름답게 보이던데 사실 화봉사거리나 보면 게시판이 시각을 많이 가리잖아요.
거리 자체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새롭게 변하는 시대적 환경하고 이런데 맞추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 광고와 관련한 연구들을 좀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바꾸기도 마찬가지지만,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정되고 있는 지정 게시대와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연구해 보고 다른 방향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광고 간판은 상업성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공공청사의 부지 내에는 가능합니다.
중구나 타 시?도에 상업성 광고를 달아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상방사거리 부분에 상업성 전자광고 간판을 달려고 계획을 잡아봤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용의 전자광고 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하게 된다면 공공건물 청사 부지 내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사례가 언론에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허가나 신고 받을 때 간판에 대해서 간판시범거리를 따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허가 신고 사항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판이 크거나 환경을 해치거나 하는 간판은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면 돈이 또 들고, 또 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라면 그 건물에 맞는 간판시범거리를 같이 연구해서 조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협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번져나가서 시범거리가 되는 광고물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광고물은 그대로 신고 받고 허가해 주시면서 또다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는 건축허가를 낼 때 행정 안내 지도를 합니다. 일종의 허가조건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행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건물에 대한 자료를 도시디자인계에서 개인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허가부서와 디자인 관련 부서가 각각 별도로 행정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주나 광고주, 건물주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은 양쪽에서 권고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
수입 계획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하향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야 쉽지만 사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것도 앞으로 용이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수입계획을 늘리는 것은 각종 수수료나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해서 운용기금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변화된 환경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과태료는 통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적은 것은 저희들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4,081건의 불법광고물이 있었습니다.
1,298건 30%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액은 전자에는 800만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사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구와 부산 간에 고속도로에 수용간판을 설치한 이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800만원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좀 많다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적게 편성했지만 불법시설물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많이 부과할 겁니다.
윤치용 의원
추가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대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많이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와 연동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든지 벽보 게시대를 설치해서 좀더 미관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운용계획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상향해서 계획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갖고 정비사업을 해 나간다면 좀더 도시미관이아름답고 쾌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장 안승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을 위해 서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물품으로 리플릿 외 3종을 제작하여 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시행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금은 사용치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설해 및 태풍 등 인적 및 자연재난 예방 및 홍보책자 등을 다양한 종류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1년도는 내 집앞 눈 쓸기, 이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별 각 홍보물품으로는 리플릿 1,000매, 지정 게시대, 현수막 8매, 피켓 2개 및 홍보물품, 다양한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에 있습니다.
과거 홍보 활동을 보면 리플릿 배부 등 홍보 효과가 낮아 주민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다양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호응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배부대상은 동 주민센터 특히 유관기관 그리고 행락지에 가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제작을 올해 3년차 해 오고 있는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7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지출액 비율을 보면 예방활동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 활동하는 것도 겨우 홍보물, 물론 그동안 효과가 없어서 올해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물보다는 사실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구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5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나오는데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지난 3년간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통세가 3년간 평균이 얼마나 되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011년도 출연금 1억476만9,000원에 대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2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치 보통세가 104억7,689만3,470원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1을 하면 1억476만8,934원입니다.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기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구, 이런 쪽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홍보는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홍보가 주가 아니고 예방사업이라든지 복구,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구사업에 많이 주력을 하고 또 예방사업을 천곡천 복구사업에 5억원이 올해 2010년도에 소요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선 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전년도에 4억8,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계획되고 있는 것은 4억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 정도 예치금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방안이 있다면 대폭 늘려서 미래에 불시에 닥쳐올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원님 말씀은 출연금을 상향하자는 것인데 출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우리 지방세하고 밀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세의 3년치의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보통세하고 관련이 돼서 이자율하고 출연금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면밀히 저희들이 계속 분석해서 출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실제 4억2,800만원 정도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응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58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2,400만원, 2010년도에 3억2,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010년도는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비가 국?시비 보조사업 일반회계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기금에,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기금을 저희들이 아직 요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시에도 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곡교 보수공사 5억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에 요구할 수 있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왜 해마다 시에 요구해서 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여기에 할 사업이 있고 못할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방사업으로 각 실?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발굴해서 예방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려면 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재난복구사업비로 1억6,000만원 되어 있는 있는데 장비구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이것은 재난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의장 안승찬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예치시키는 거예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대로 계속 이월돼서 계속 예치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요. 올해 겨울은 상당히 춥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많이 왔을 경우 몇 년 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봤는데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엘리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어제 시에 긴급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특히 설해에 대해서는 구국도 31호선, 마우나 올라가는 2개 도로가 가장 문제가 있었는데, 구국도 31호선은 문제가 안 되고 좀전에 설해 장비가 건설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건설과에 이 사항을 망라해서 저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3월에 늦게 눈이 왔습니다.
준비가 덜 돼서 건설과장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올해도 미리미리 사전에 특별히 점검해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시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 사안에 따라서 재난예방관리 목적에 부합하게 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윤치용 의원
그러면 관내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마다 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여름에 굉장히 수해가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저희 구에는 없었는데, 시례 들어가는, 창좌마을 들어가는 데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규개설 공사를 의뢰했더니 종건사업이라고 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잠겨버리고 사람들이 진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에서 쭉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떻든 각 과에 기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기금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입니다.
자산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산을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편에서는 그 기금이 사용 목적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냥 원래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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