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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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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6월 19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14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2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3호)

심사된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등 설치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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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1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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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의원 발의)
10시06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재정지원과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4항에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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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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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재정지원 및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점진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등 설치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및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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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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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물 절약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초금희 공원환경국장님은 이번 6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3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늘 주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폐선부지를 활용한 울산숲과 연암정원 조성 등 북구의 미래를 위한 구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초금희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랜 공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공원환경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제가 오늘 의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34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하게 되는 초금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조문경 부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33년8개월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이번 6월에 퇴임하고 7월에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근무했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저의 그런 공무원 자세가 문화계장에서 공무원의 꽃 사무관으로 진급했고 사회복지과장, 염포동장, 공원녹지과장에서 한 단계 올라가 서기관을 달면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진급한 최초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구 설치 이후에 공원환경국이 처음 만들어졌고,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100년간의 동해남부선 철로가 동서로 단절되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자 단절의 100년 철길을 숲길·바람길·사람길을 잇는 서울의 숲처럼 울산숲으로 명명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숲터널로 첫 삽을 떴고, 기업·단체·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참여형 숲으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도심의 산소탱크 산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울산의 대표 숲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은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을 산림휴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왔고 도심에 버려진 달천철장 역사공원화를 처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주변 행정타운 숲길,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구청 다드림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시립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회관 신축 등 좀 더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행정이 먼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환경과 물 관련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자원순환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가 되도록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과 의회가 합심하여 정책을 펼쳐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살핀다고 어느 누구보다 바쁘신 김상태 의장님, 조문경 부의장님,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님,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정희 의원님, 이선경 의원님, 강진희 의원님, 임채오 의원님, 의정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33년 넘게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북구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더욱더 나은 명품북구를 만드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부구청장님, 동료, 선·후배 모든 분들이 함께 있어 기뻤고, 말단에서 서기관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가르침 잊지 않고 베풀면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북구의 공원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느 하나 국장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니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원환경국장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지금처럼 북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계속 보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국장님의 여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을 위해 우리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임채오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 위원님.
임채오 위원
초금희 공원환경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많은 노력에, 애쓰심에, 그리고 애민정신으로 북구 구민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북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가 돼야 한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하셔서 실제로 북구청에서 보면 바로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입니다. 보면 초금희 국장님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구민들을 위한 복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민심을 살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국장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염포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누가 동민이고 누가 동장인지 모를 정도로 동민들과 어울려서 활동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동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동민을 위해서 안위를 살피며 현장을 뛰어다녔던 모습들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일곱만디라는 북구의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일곱만디를 뛰어다니시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년 역사를 새롭게 울산숲으로, 15.6km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산업로 변 완충녹지를 잇는 큰 사업을 시작하셨고 또 과장님으로서 완성되는 모습까지도 지켜보셨고요. 아직은 조금 더 남았지만 국장님의 애정어린 후배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에게 뭘 부탁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행정절차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국장님을 보면 동장님 때부터 해서 공원녹지과장님 하실 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는 그 마음 안에는 구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민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비용지원의 제외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5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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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12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안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제3항에 대상포진 60세 이상은 전 구민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60세 이상 중에 기존에 접종했던 사람 제외하고요. 또 접종 거부자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제외하고 4만2,568명 중에 5,160명 정도로 산정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접종 거부자는 안 맞겠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모두가 다 맞지는 않을 거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대략 비용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추계 잡아 놓으신 데 보면 30년까지 계속 같은 인원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연령이 증가하면 59세가 60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폐렴구균 6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일단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차순위 단계를 잡다 보니까 60∼64세 정도로 하고 면역저하자로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대상자 나이를 낮춘 사항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2026년부터 5억1,600만 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해마다 5억1,600만 원씩 보건소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건 요청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5억1,600만 원이 전부 다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사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50세 이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라는 부분이 많고요. 60세 때 대상포진 발병이 주로 많이 돼서 대상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대상자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한 번 맞으면 안 맞는데 5년 동안 해마다 5억1,600만 원씩 계속 잡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60세 이상으로 하면 59세가 60세로 진입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
부위원장 조문경
그 설명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의 계획인데 1년에 5억1,600만 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설명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가장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한 게 동구입니다.
65세 기준인데, 첫해 예산이 4억 원, 2억 원 해서 6억 원이고 올해 4억 원 잡았던데 첫해에 사실 훨씬 더 많은 접종자가 몰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설명하신 것처럼 기 접종자들은 빠져나가고요. 새롭게 60세에 진입하는 인구가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북구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시행하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저도 예상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5억1,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2026년도 당초예산에 다 포함을 못 시킬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만큼만 소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신수진
만약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면 편성된 부분만 하고 그다음 해는 저희가 예상하는 인구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다시 추계를 잡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언뜻 조례에 보니까 만약 5억 원이 안 되면 예산 소진 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신수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그렇게 되면 선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세 이상 전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수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첫 해는 70세로 할지 65세로 할지 60세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봐서는 해마다 나이를 조율하고 이런 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이 필요한 인구나 예산이 대충 정해지게 되면 거기 맞춰서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유 등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60세 이상으로 해 놨지만 예산에 따라서 70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65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방접종 자체는 50세 이상부터 권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울주군은 이번에 50세 이상 전체가 다 하는 걸로 계획했던데요.
보건소장 신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넣고 싶은 것은 50세 이상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례안에는 60세로 했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나 부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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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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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6월20일 금요일, 6월23일 월요일은 개별의정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신수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환경위생과장 안성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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