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11만 북구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북구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구청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55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81억원까지 지방채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사 지방채발행은 97년12월15일 의회의결시 98년도분의 지방채 승인액이 27억5,000만원이었고, 99년도분은 행정자치부에서 13억원이 승인되었으므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8, 99년도 총 지방채 차입액은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방법은 발행채와 증서차입채가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은 증서차입채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공사착공시 50%, 중도금 30%, 건물준공시 20%를 각각 차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9년도 공사가 착공되면 50%인 40억5,000만원을 차입하고 2000년도에 잔여금 50%, 40억5,000만원을 차입하게 될 것입니다.
차입조건은 원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차입이자는 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3%의 특별회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금 81억원과 이자 13억3,650만원으로 총 94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울산광역시장의 보조금으로 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북구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 차입승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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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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