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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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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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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2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북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북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의와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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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북구는 새로운 택지가 형성되고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별로 거주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반 설치조례 기준으로는 통?반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합리한 통?반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통의 설치기준이 4내지 8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통?반의 기준에 맞지않아 4내지 15개 반으로 조정하고, 30가구이내를 기준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반을 30가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통?반 모두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주거 형태에 의 한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과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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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의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주택지개발 및 아파트 밀집단지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발전에 따른 사회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통?반경계를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실현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설치기준에서 통의 반수를 4개 반 내지 8개 반에서 4개 반 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 한다로 하며 행정추진의 효율성, 지역실정 등을 고려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며 전반적인 사회개혁 및 고비용?저효율 구조조정의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다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전국민이 동참하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사회개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재 북구관내 동별 통?반 실태는 1개 통이 최소 2개 반에서 최고 20개 반까지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통?반 조례를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각 동별로 개략적인 조례는 끝났고 거기에 문제점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되니까 통?반 조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이 각 동별로 문제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인구 800명을 한 개 통으로 한다고 해서 동으로 지침을 내렸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제일 큰 통은 45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4개 반에서 15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0세대 정도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3개통이 돼야 되는데 반으로 하면 24개정도 되는데 그럼 2개통밖에 안 되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전체 총 기준을 했을 때는 그렇고 가감해서 형편에 맞게 좀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인구로 안하고 반으로 해 놓으면 일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 되다 보니까 219세대 되는데 그러면 통장이 두 명 돼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일단은 우리가 조정지침을 내려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례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구태여 4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안 하고 20개 반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되긴 되는데 20개 반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범위를 너무 확대해 놓으면 통장의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으로 아파트는 좀 더 늘일 수도 있고 또 자연부락이 많은 강동 같은 곳은 더 줄여도 되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아파트 같은 곳은 원활하게 통 편성을 하려면 15개 반보다는 20개 반으로 해 놓으면 똑같다 아닙니까, 15개나 20개나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춰서 통장 수를 줄여나가다 보면 15개 해놓으면 15개에 걸리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이 16개 반 이상에 10개통이 있는데 농소1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꼭 15개 반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례상 15개를 만들어 놓고 따르지 못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진한걸 의원
통장임기는 통상 1년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연임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 동 지리를 잘 알고 주민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기존하던 사람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임기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골고루 일선의 행정경험도 하고 공유도 같이 할 수 있는, 당장 여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정도 남구청이 하는 과정을 보고 북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통장위촉을 하는데 현재는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 온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동장이 바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것도 뒤에 검토를 해서 …
김수헌 의원
지금 각 동네에서 추천하면 동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하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동장이 봤을 때 기존통장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의 권한도 줘야 되고 동장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청장권한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동장권한도 주고 지금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 통장이 있으면 그 부락의 대표는 통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추천이 들어와야 지 그 사람을 놔두고 다른데서 추천이 들어온다면 인정을 안 해 줘야지요?
부의장 박춘환
아진4차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가 통장하겠다고 하면 자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통장이 먼저 선임되는 일도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성실히 통장업무를 수행해 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대동 같은 경우 말썽이 많은 것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해서 통장으로 선임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고 교체는 또 쉽게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가구 당 한 사람씩 나와서 투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만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
김수헌 의원
그것은 결국 동장이 결격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통장을 개인이 신청한다고 동장이 승인한다는 것은 동장 능력문제지 아파트든 자연부락이든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통장신청을 할 때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첨부한다든가 자체 개발위원들 추천서가 있다든가, 통에 보면 나름대로 임원진으로부터 동에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승인이 나는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추천하는 것을 해서 동장이 승인한다는 것은 동장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지 …
부의장 박춘환
쌍용아진 1, 2, 3차 아파트를 보면 통장은 입주하면서 개인이 신청해서 선임이 돼서 통장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하고는 …
김수헌 의원
동네위원이 돼서 각 동에 가면 이런 양식에 통장 누구누구 인적사항 쓰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개발위원 등 해서 다 받으면 처음 입주하는 곳은 선정하는 것이 애매모호 하지만 그것을 동에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치회하고 통장하고 운영을 잘 하게끔 그 사람들이 통 행정에 개발위원을 둔다든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 정착이 되는데 행정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따로 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
부의장 박춘환
농소3동을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은 700세대가 들어 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시할 사항은 관리소장에게만 하는데 관리소장이 통장회의 때 계속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일선 행정의 동장 같은 경우는 통장이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나 개인을 추천해서 개인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관리실 쪽으로 추천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합니다.
3동에는 전부 다 그렇고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아파트 쪽에는 자치회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되니까 자치회하고 통장하고 갈등이 생겨서 …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 입주하는데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파트나 기존 자연부락은 관례도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하고 기존 아파트단지하고 견제돼 있는 곳, 그런 곳은 투표도 할 수도 없고 추천을 하다 보면 기존 자연부락에서 추천하고, 외지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통을 원활히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동장이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원만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추천해서 올린 사람을 그냥 결재를 하니까 나중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동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 동에서 통장하면서 가장 시끄러웠을 겁니다.
관례상 뭐가 잘못됐냐하면 위에서는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2년동안 하던 사람들이 사임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안되면 그만 둬야지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임서를 제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잘못된 것이 조례안 자체는 안 만들어 놓고 각 일선 동에 통장조직을 몇 개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정은 다 끝났는데 조례안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각 동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통?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동장들이 업무추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반조정을 하니까 각기 여론을 수렴해서 그 동에 적절하게 만들어 보라,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개통을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1월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의 행위는 하지 않고 있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통을 없앤 것은 아니고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잡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예산은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보가 된 상태니까 일단 수당을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 융통성 문제지 통?반조례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있는 통을 통장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조정해서 사퇴를 다 받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아직까지는 통장이 존치한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해서 연말에 수당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누구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그 통이 존재는 하는데 사람이 유보된 상태 같으면 수당을 지급 안 해야지요, 우리가 공무원 정수가 10명인데 한 명이 유보 같으면 월급은 10명으로 돼 있어도 9명만 주고 한 명은 안 주듯이, 동장들이 미리 사임을 받으니까 앞, 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데 …
류재건 의원
각 동마다 틀리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서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할 때까지 조정하도록 …
류재건 의원
저희 동은 이미 통장들에게 위촉장이 다 지급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동에는 현재 19개인데 예상을 3개를 줄인다면 16명만 1차적으로 위촉하고 3명은 유보시켜 놓은 상태인 겁니다.
류재건 의원
정리 다 됐습니다. 유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개정 할 때까지 통의 수는 19개 있지만 …
류재건 의원
각 동에는 이미 구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움직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안 자체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효문동에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통장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대로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통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이 돼야 되지요?
김수헌 의원
통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주고 유보돼 있는 상태는 못 줍니다.
부의장 박춘환
사전에 조례부터 먼저통과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통장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통장들한테 의원들이 욕 먹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현재 결정은 안 났는데 잠정적으로 각 동마다 통장이 어느 정도 정수는 정해져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세대수나 인구수하고 딱 맞출 수는 없더라도 가감은 할 수 있는데, 당장 통장들의 불만이 있다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인 동도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약17% 정도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줄인 통 장 수가 조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가’라는 동에는 500세대 하는데 통장을 두 명 하다가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동에는 그대로 두 명을 존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불만이 오는 겁니다.
‘가’동이든 ‘나’동이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일 때는 매를 맞더라도 한꺼번에 매를 맞고 딱 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불만이 없는데 한번 줄일 때 어중간하게 줄였다가 다음에 또 몇 명 더 줄이면 불만만 더 가집니다.
지금 제가 동별로 파악해 볼 때 아직까지 더 줄일 수 있는 요지도 많은데 어중간 하게 줄인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인데, 통?반 조정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면 바로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 예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자연부락 반 아파트 반입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통장이 조정 후에 15명입니다.
염포같은 경우에 현재 인구가 1만명 안 되지요, 그런데 17명이고 양정동은 18명, 효문동은 21명입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줄일 수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통?반 제도를 개선하려면 혼나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줄이려면 뭐 하러 줄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해서 줄인 것은 아니지요, 동에서 올라온 대로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파트문화가 원래 외국에서 들어 왔는데, 아파트문화가 들어오면서도 우리 나라의 농촌의 통장제도를 흡수를 못해서…
관리소의 의무는 자치회장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지 행정당국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자치회장과 통장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아파트의 생리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수곡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로 하고 있는데 제약 같은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그것을 왜 주느냐고 해서 안 주고, 옛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류재건 의원
정리를 해봅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제도 부분이 사실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전달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로 방송하면 끝인데, 특히 효문동 같은 경우는 진장동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통이 늘어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하면서 기존적으로 통장을 할 당시에는 통장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면서 막상 조정할 때쯤 되면 서로 안 놓으려고 눈을 부라립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런 실정인데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상 상당히 멉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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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안건
2.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11만 북구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북구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구청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55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81억원까지 지방채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사 지방채발행은 97년12월15일 의회의결시 98년도분의 지방채 승인액이 27억5,000만원이었고, 99년도분은 행정자치부에서 13억원이 승인되었으므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8, 99년도 총 지방채 차입액은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방법은 발행채와 증서차입채가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은 증서차입채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공사착공시 50%, 중도금 30%, 건물준공시 20%를 각각 차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9년도 공사가 착공되면 50%인 40억5,000만원을 차입하고 2000년도에 잔여금 50%, 40억5,000만원을 차입하게 될 것입니다.
차입조건은 원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차입이자는 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3%의 특별회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금 81억원과 이자 13억3,650만원으로 총 94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울산광역시장의 보조금으로 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북구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 차입승인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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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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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2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의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 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 총 차입규모는 당초 55억원에서 81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차입내역별로는 98년도 발행 분 27억5,000만원은 97년12월15일 제5회 정기회시 기 의결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도 발행계획승인 된 13억원을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기간은 99년1월1일 ~ 2000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리 3%로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으로 상환합니다.
관련법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사를 타 지역인 남구에 임대 사용함으로 그 동안 북구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분위기조성 등을 위한 북구청사는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어야 하며, 12만 북구민들의 한결같은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합니다.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 차입내역은 총 81억원 중 1차 승인 27억5,000만원, 2차 승인 13억원으로 현재까지 승인액은 40억5,000만원이며, 2000년 승인계획 40억5,000만원이 남아 있으며, 본 차입 지방채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50%인 40억5,000만원과 중도금 30%인 24억3,000만원, 준공 시 20%인 16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 받게됩니다.
열악한 북구재정을 감안 청사건립재원확보와 사업의 관계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지방채 기 승인된 27억5,000만원은 2년 거치 해서 구비로 상환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형식은 구비로 돼 있는데 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것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공문 받은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2월13일 의회에서 울산광역시장한테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북구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비 조달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기금은 시에서 상환할 계획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98년 승인의 27억5,000만원하고 금년도 의결요구액 13억원하고 해서 …
부의장 박춘환
청사기금지방채발행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갚는 것으로 돼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변경해서 액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채발행으로 한 것은 전액을 그쪽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한걸 의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2,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북구에서 애초에 시 본청이 북구청사 짓는 것은 시장의 하나의 공약사항이었고 12만 북구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담보가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여하든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승인할 때 얼마 승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55억원을 승인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금액은 27억5,0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 당시에 그것 이 잘못됐습니다.
한도액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98년도에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잘못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김영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북구 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정?현원에 보면 정원외 1명이 부족합니다만, 8급에서 3명이나 부족하고 9급은 2명이 많은데, 왜 8급이 이렇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광역시 개청이후에 8급직원을 발령을 못 받고 대부분 신규자로 9급을 받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 축구경기라고 보면 맨 앞에 공격수가 있고 중간 허리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수비가 있고 골키프가 있는데, 8급이라 하면 중간 허리 역할인데 공무원들도 9급 할 일이 있고, 기능직 할 일이 있고, 6,7급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급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차질이 다소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렇게 해서 건설과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직급별로 정원은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구청의 인사업무상 부득이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자리는 대신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서 7급에게 6급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8급에게 7급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9급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로 최하위직인데 군대로 보면 이등병 달고 군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등병이 위에 고참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4개 담당에서 1개 담당만 8급이 있고 3개 담당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보완해 주도록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의장 윤두환
3-2페이지에 도로굴착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토목에 들어갑니다.
윤종오 의원
구청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대민친절운동이 있는데, 주민들하고도 가깝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시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렴한다든가 결국 움직이는 부서는 현장부서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도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큰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지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 500만원 정도를 다른 사업들에 우선해서 내려줘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훨씬 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것이 언제쯤 내려갈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물론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은 아닌데, 일 자체가 도로파손을 보수하는 내용들이고 기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조금씩 해야 되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상반기 중에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소규모 사업은 설계를 상반기에 발표하려고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고, 또 풀예산으로 얹혀있는 것도 직영처리하려고 물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농공단지 도로보상금은 84% 되어 있는데, 16%는 수렴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직까지 종중 땅이해결이 안돼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회관 앞에는 수용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수용을 다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천곡초등학교가 동천초등 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까르푸하고 원동 앞에 가교를 2월6일 뜯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사용하자고 하고 언론에서는 교육청과 북구청의 갈등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굴삭기 두개로 막아 놨던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 방침은 학교 개교할 때 의자, 책상, 냉장고 등 각종 기자재는 어차피 저희들이 반입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등교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기자재는 앞으로도 싣고 오면 그 길로 해서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가 잔물량 남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비는 저희들이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자꾸 딜레이 되고 6월10일까지 저희들도 공사를 마치려면 상당히 바쁜데 일단 공사장비는 안 넣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3월 초순이면 2,000명 정도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준공되기 이전에 휀스를 설치해서 중간에 채석을 깔아놨습니다.
학교담장 쪽으로 깔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휀스를 설치해서 채석을 깔아놨습니다.
일단 준공될 때까지 아이들이 흙이라도 안 묻히고 다닐 수 있도록 채석을 깔아서 등 하교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원동하고 일지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원래 공사차량 다닐 때 놓았던 흄관이 거의 다 철거가 되고 2,3개로 오솔길 같이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흄관을 갖다가 앞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원동아파트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흄관을 매설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구두로만 듣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고 내시 내려 온 것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교육청도 뻔히 알고 있었고, 구청에서도 뻔히 알고 있었는데,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한 번밖에 못해 봤는데 중학교 공사하는 업체나 고등학교 공사하는 업체는 당연히 다리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던데, 그것을 설득이나 협조가 안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미숙이라고 봐 집니다.
다리를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해결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진입로 개설문제는 구청이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 의원
학부형들도 내일모레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입로에 대형차는 왔다갔다하고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하교할 때 포장공사를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토요일 오후에 주민들만 나와서 다리해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아무도 없고, 구청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뜯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침도 안 먹고 나와있는데, 민원현장에 중부경찰서 형사 한 분만 나와있고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가설교량 철거하는 것은 북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업체에서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공사기간이 끝났다고 일단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10일까지 구청에서 하는 공사기간까지는 자기들이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존치를 하도록 4회, 5회 정도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광역시 담당과장하고 강북교육청 시설계장, 감독, 현장소장들이 모여서 농소3동 동장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날 협의할 때는 6월10일까지 존치 하기로 전부 다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뜯겠다고 해서 강북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저것을 더 존치를 하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참조해서 위에 보고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기존 가설교량을 북구청에서 공사하는 교량이 6월10일까지 공기인데 끝날 때까지 존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토요일 오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뜯도록 놔두는 것이 주민들이나 구청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 라고 했는데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우리가 뜯고 안 뜯고 간에 놔두면 좋은데 교육청하고 시공업체에서 뜯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협의해서 약속까지 해 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고 자기들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서 못 뜯도록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박춘환 의원
교육청하고 구청이 협의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일단 막고 있는데 철수를 시키는 것이 구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은 까르푸나 동사무소에 오려고 하면 국도7호선이 원동에서 신답교 들어가는데 까지는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아이들이 2월부터 엊그제 봄방학할 때까지 국도를 나와서 신답교로 해서 초등학교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그런 대책도 하나도 없이 사람만 다니게끔 가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1,2주일 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임시 다리를 만들겠다는 저 나름대로 약속을 해 놨는데, 이것이 2주일 아니라 3주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집에 전화가 발발이 와서는 내가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들은 이틀이고 삼일이고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조금 전에 가교를 철거를 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철수를 시켜주는 것이 구청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언론에서 와서 촬영해 갔는데 거기에 원동주민들이 이틀이나 삼일 데모를 계속해서 철거를 안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놔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해 버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지금 공사하는 다리가 덜 됐거나 말거나 그곳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또 중학교 공사를 6월부터 자기들이 연기를 시키라고, 그런데 교육청에도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동네고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집단들인데, 중학교 공사를 하려면 대형차가 다녀야 되는 데 지금 15m 도로를 포장하는데 아이들 통학에 불편을 주고, 농소고등학교 공사와중학교 공사 2개를 다 하려면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계속 대형차들이 다녀야 되고, 하교하는 아이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돈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를 하는 입장이던데, 구청에서 그것을 더 강하게 설득시켜서 이렇게 되면 공사관계나 학생들 통학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교를 일단 놔두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 가서 두달 정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1억4,000만원으로 다리를 만드는 데, 임대료를 줬든 어떻든간에 1억4,000만원이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리를 억불건설에서 1억4,000만원을 다 받아 갔으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앞에 학교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억불건설에 지불을 많이 안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억불건설에서 본전을 찾으려고 이것을 4,000만원 달라, 5,000만원 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0억원이 더 내려오기 전에는 그것 뿐이고 10억원이 내려온다손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시공업체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저희들한테 신한건설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공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처음 봤는데, 내용이 가설교량을 철거하는데 만약에 철거하는 과정에서나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져라고 해서 날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손해배상을 지우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물론 교육청에도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단지 자기들이 시공하는 현장의 업자한테 장황력이 없거나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의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가설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찾아가고 심지어 감독하고 담당시설계장이 저희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 결론지은 것이 6월10일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신한건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철거에 들어갔는데 구청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왔는데 아느냐고 하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넣어 쥤는데 그 이후에 억불건설이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지만 일단 내용자체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 이 많은데, 처음에 가설교량을 뜯고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원동아파트 앞으로 해서 차가 다니고, 주민은 자기들이 가설교량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원동아파트 주민들이 철거반대 데모를 할 때 주민들이 데모를 안 하는 것이 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언제까지 다리가 될테니까 데모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박춘환부의장은 주민들 등쌀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뜻이 와전됐는데 그날 아파트 통장하고 주민대표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뜯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량 놓고 있는 공사구간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장비를 넣어야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당초에는 가교를 놓을 때 차가 다니면 아파트에 시끄럽다고 못 놓도록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할 때는 철거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그럴 수 있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안 뜯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들인데 일단은 제일 답답한 곳이 주민들보다는 교육청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려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대표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더 답답할 것이 아니냐 데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부도가 난 업체인데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데 데모한다고 해서 안 뜯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단은 강북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데모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교육청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가보면 교육청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앉았고, 민원인이 와도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프다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민원인은 놔두고 가는 헝태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원동주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6학년이 농서초등학교로 가려면 7호국도선을 나와서 신답교를 건너와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어떤 형태이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교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해 놨는데, 구청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안되면 경운기 몇 대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외나무다리를 놓든지 놔 준다고 했는데 2,3일 내에 안 하면 다음주부터 외나무다리를 놓을 겁니다.
의장 윤두환
부의장님, 2,3일내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야기한지가 벌써 2주일이 넘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게 끔 어떤 형태든 가교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가교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계산으로 3,000만원 나온다고 그것도 못해 준다고 하던데, 북구청하고 교육청 사이에서 원동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북구청하고 감정싸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까르푸에 근무하는 주민들이 원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출퇴근하던 것이, 지금은 돌아 나가니까 거기에 가서 옷을 갈아 입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30분 더 일찍 나가야 되고, 또 11시 정도 돼서 마치면 신랑들이 회사 갔다와서 11시반 까지 집사람 태우러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가는 이런 난리법석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교육청하고는 솔직히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0억원이 언제 내려올지 제가 주민들한테는 3월 정도되면 공사할 것이라고 무마용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 놨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들어 보니까 그렇게 될 것도 같더니 이것이 깜깜 무소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구청에서 해야 되는 데 사실 구청에서는 솔직히 거기에 가교나 사람이 임시방편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일단 돈이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처음에 부의장께서 질문에 들어갔을 때 처음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준공 전까지는 공사차량 진입도 절대불가라고 못을 박고 이야기하던데, 이야기 상황을 들어보니까 신한건설에서 주민을 볼모로 잡아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바깥에 비치는 것은 구청도 공무원이고 교육청도 공무원인데 북구청과 교육청, 사업체간의 어떤 알력에 의해서 더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언론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은 최소의 세금을 내지만 최대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런 조그마한 다리이지만 이 다리 하나로 해서 민원은 엄청나게 크게 계속 부각이 돼서 연일 신문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좋은 음식도 서너 번 올라오면 안 먹어지는데 안 좋은 것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하고 회의장에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자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도 연구 중이라고 하든지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을 강구하면 그런 쪽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자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직 답변을 덜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가교는 못 놓는다고 하고 박춘환부의 장님이 국도를 우회를 해서 까르푸에 간다고 하시는데, 원동아파트 뒤에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학생들 개교 때 흄관이라도 놔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에서 끊은 그 길을 저희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장에 지시를 해 놨는데, 원동아파트 주민들도 다소 멀더라도 위에 박스놓고 있는 그쪽으로 우회해서 동사무소 앞에 다니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좌우지간 주민들은 우리보다는 성질이 급합니다.
다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철가교로 임시가교를 한다손치더라도 그것도 제작, 설계에서부터 공사의뢰를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중요한데,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은 이렇게 데모할 때 그 이야기만 듣고 주민들한테 안 하면 교육청에서 놔주든지 어떤 방법이 안 있겠느냐, 데모를 하지 말고 뜯더라도 가만히 있어 봐라, 뒤에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집행권이 없습니다.
집행권이 있는 쪽에서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구청장도 와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지금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의원만 죽어날 판이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제가 그날 분명히 교육청에서 진입도로가 원동하고 협의가 되면, 가교를 신한건설에서 뜯어가더라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언질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주민들하고 가니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가교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3,000만원 든다고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못한다고 답변을 하던데, 가교를 놓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밑에 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까르푸에 가거나 농서초등학교 5,6학년이 등교하는 것은 흄관을 놔서 만들어지는 곳으로 왔다갔다하면 거리가 짧아지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거나 까르푸로 가는 그 길은 국도로 돌아가거나 초등학교 진입로 다리 놓는 곳으로 …
건설과장 김영태
동사무소 가는 것은 가교로 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로 돌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까르푸 가는 것은 돌아가면 불편하겠지요.
의장 윤두환
지금 업무보고인데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건설과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북교육청에서 3,000만원이 들면 못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주민들이 까르푸는 좀 멀더라도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하고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그곳으로 별 위험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은 아파트 대표 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까르푸 쪽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다닐 수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는데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의장 윤두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개교이전에 합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하라고 현장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날 강북교육청에 갔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구청장님 면담으로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조금 불편해도 돌아다니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의 말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못하도록 막고 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임시가교라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다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이 교육청 이야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교육청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3,000만원 들여서 가교를 놔 줄것 같으면 1,000만원 더 보태서 아예 사용을 더 연장을 시켜놓은 것이 낫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검토도 안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빔을 박아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가교를 설치한다해도 5,000만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빔을 박고 하려면 한달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가교라고 해서 어설프게 놨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우리구청에서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이 있더라도 가교를 설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안에 10억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내려오면 우선 박스형 교량을 설치하면서 교량공사가 끝이 안나도 기초공사 하면서도 위에 거푸집을 설치하면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현재 박스놓고 있는 위로 우선 까르푸는 불편해도 동사무소는 가깝지 않습니까?
의장 윤두환
행정 쪽에서 임시가교를 만들더라도 사실 위험한 가교는 못 만듭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으면 어떤 형태든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부도난 업체에서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을 때는 그냥 안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데모한다고 해서 안 뜯을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한건설 하도급업체인 억불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제가 대신해서 주민들에게는 전달을 시켜서 주민들을 철수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그날 하는 이야기가 가교를 설치할 수 있는 재료를 여기에 갔다 놓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철수하자고 해서 철수한 상황인데 가교를 안하고 …
의장 윤두환
부의장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길래 …
의장 윤두환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과장님이 전화상으로 가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가교가 다 돼 있으니까 사람들 철수만 시키면 된다고 해서 철수를 시켜버리고 큰소리를 쳤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
박춘환 의원
전화상으로는 다 돼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교육청에서 해 준 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것을 전달한 것인데, 원죄를 따진다면 우리 건설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차책임은 교육청에 묻고, 박춘환부의장님은 책임을 건설과장님한테 묻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내용 자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서 그 부분만 새로 의회를 다시 엽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민원청취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동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득작업도 건설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난위험시설에 보니까 북구에 340개의 위험지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3-1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나 대비부분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지역인데 건설과에서 사진을 전달받았습니까?
어디냐 하면 지난 번에 의회에서 수해복구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에 나간 지역인데, 현재 원자력 올라가는 수로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리가 완성이 다 되고 옆에 날개부분을 달아내는 지점인데 현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고 건설과에 가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월성원전 가압장 부분에 시에서 조건부로 교량 설치한 부분인데 사진은 못 받아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장에 가 보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날개 부분이 완전히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잘못됐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자기들은 확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날개부분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이렇게 한 동기를 제가 한번 알아 봤는데, 땅을 사야만 정상적으로 되고 땅을 살려니까 돈이 드니까 생긴 대로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허가는 해 쥤지만 나중에 북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공사가 다 끝나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결국은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광역시에서 울산미포공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관련시설물에 대해서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데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공문은 내려올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던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북구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지금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공처리가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 보고 사전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땜질을 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북구의 예산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리 현장을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다음에 북구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돈이 있는 것을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 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자체가 당초편성은 했습니다만, 세입이 예산부서에서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보류시킨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자꾸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마무리 지을 돈은 북구에 천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다가 완성이 안되면 주민들은 해당의원들 보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공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도 없고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모든 원성과 원망은 의원들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공사를 다 해놓고 정작해야 될 입구에 사람이 정말 들어오는 그 길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완성을 시켜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물론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할 자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4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에 금천교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금천교를 조금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건설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꼭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편성해 쥤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도 해당부서에서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한걸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동에 산적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인정은 하는데, 양정동 4통 같은 경우에는 97년12월에 약8억5,000만원 시교부금을 가지고 보상금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98년도 당초예산으로 공사비 약4억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다가 아까 이야기나온 대로 세입추계의 오류로 인해서 그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천교도 나왔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동에 사업을 하는데기본원칙이 일단은 하던 사업은 0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미 보상가가 수억원이 나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그런 기본원칙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번에 추경재원에서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못했던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보류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선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윤두환
아까 류재건의원님이 찍어오신 사진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두환
그런데 아까 질문에 시에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잘 감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의원이하는 이야기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없으니까 민원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염포로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전용도로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6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하는데 1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거치대 부분이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8,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일주일동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를 대 놓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놨지만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또 현대자동차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시비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자전거전용도로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외국처럼 도로 폭이 넓고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됐으면 되는데, 사실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놓은 도로에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 쪽에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산이나 서울변두리에 가면 거치대에 자전거도 많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충청도 이남 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다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곳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실정이 현대자동차 출?퇴근시간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방하기 이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 매연이 공해유발의 원인인데,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하면 현재는 안타도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안 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긴 좋은데 명칭부터 자전거겸용이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구간이 돼 있는데도 도로에 다니 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놨지만 한 대 정도, 두 대 이상 대 놓은 것은 아예 못 봤고, 시범적으로 한 두개 정도 설치를 해놓고 효과가 좋으면 많이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돈은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데 효용성 없는 것을 전시행정 하듯이 해 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 돈은 자전거도로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윤종오 의원
효용성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자전거전용도로에 예산이 내려온 돈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유명무실입니다. 8,400만원 같으면 북구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윤의원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자동차전용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효문사거리에서 성내부락까지 입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지만 우리 북구에서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올린 겁니다. 북구청에서 올려서 내려온 것인데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도로를 만들었다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직 안 났습니다.
의장 윤두환
봄이 되면 나을지 모르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 분산만 돼 있지요. 목적은 하나인데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로 분산돼 있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가지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의원
까르푸 앞에 20m도로 굴착허가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사실은 도로인데 도로법에 저촉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굴착허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토지는 울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놓고, 땅위의 시설물은 당초 조건에 보면 7차까지 하고 난 뒤에 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하라고 돼 있는데 …
김수헌 의원
도로라고 인정이 되면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라고 인정되는 범위가 …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아직까지 도로 라고 인정이 안 되었고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로 인정은 하는데 시설물 자체가 아진 앞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 도로에 아진에서 길을 막고 마음대로 해도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진4차까지는 준공이 다 났는데 도로는 왜 기부채납 안 받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도로가 시설물하고 부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지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촉진법33조나 건축법에 보면 아파트를 준공해 줄 때는 당연히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부채납이 된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굴착허가도 안 내고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지상물은 아진건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든지, 길을 막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이 구청장 아래에서 각 부서마다 행정을 보면서 건축과에서는 도로가 기부채납 되지도 않았는데 1,2,3,4차까지 준공검사를 해 주고, 또 건축법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도로는 따로 준공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준공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상식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이 시설까지 완전히 해서 받아야 되는데, 1,2,3차까지는 시에서 준공허가를 하고 4차만 북구청에서 했는데, 시에서 1차 준공허가 당시에 7차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계는 7차까지 완공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1월25일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도 7차까지 하고 난 뒤에 한다, 그 이유는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면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7차까지는 10년 후에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4차까지는 아진건설에서 했고 5차는 천호건설에서 합니다. 별개의 기업체에서 하고 또 시에서 어떤 명령을 했다는데 구청에서 1,2,3차는 모른다 하더라도 4차의 준공은 북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4차는 일단 가사용승인만 내주고 …
김수헌 의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준공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교통과에 물으니까 까르푸 앞에 교통량의 혼잡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김수헌 의원
한 구청장 밑에 어떤 부서는 도로로 해서 사용하고 또 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굴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도로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하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은 사안마다 다른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도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 대표자들하고 경찰서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할 때 경찰에서 이 부분이 도로법 상의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도로법 상의 도로로 법적으로 인정 못 받았지만 사실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계속 지정하는 것도 현재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제방 같은 경우에 제방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면 빌라를 짓거나 할 때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도면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방인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면 빌라 10세대를 짓는다면 도로로 인정해서 사실확인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상 정의가 되지 않는 도로지만 그런 도로도 굴착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초에 아진하고 여러 번 협의가 됐는데, 결국은 아진에서 사용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차까지는 우리가 준공을 해줬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해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준공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도로나 식수조경 같은 경우는 따로 준공을 받지 않아도 준공한 것으로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1차부터 4차까지 건설한 아진건설이 손을 놓았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은 우리 구청이 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그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좀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불편도 있고 해서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4차까지만 이라도 아진건설에서 시설물이 안된 부분은 하도록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진건설 사장께서 빨리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회신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협의가 아닙니다.
원래는 도로기부채납이나 완공을 안 하면 준공을 안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거꾸로 돼서 준공을 내줬는데, 아진에서 앞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기부채납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든 안 하든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쪽으로는 도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포장이 됐다, 안 됐다 뿐이지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과장님이 볼 때 도로굴착은 꼭 지상물의 설치를 안 해서 기부채납 안 했다해서 도로 굴착을 안 받아야 됩니까,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지상물도 있고 땅도 파고 길을 파는 것인데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물 자체가 기부채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 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굴착허가를 안 해도 단속도 못하고 제재를 못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법에 시설물이 안됐다 됐다 이 말인데, 신설도로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못 내 준다든가, 굴착공사 시행구간이 2년 이내에 보도의 경우 1년 이내에 불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도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이 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사실상의 도로이나 도로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자체를 제대로 적용을 못합니다.
의장 윤두환
의회에서 보기로는 까르푸 측에만 상당한 관용을 베푸는 것 같다, 왜 그렇게 비치느냐 하면 임시사용허가 자 체도 전날 신청해서 그 훗날 바로 임시 가사용승인을 1년간 해줬고, 그것도 건폐율 적용을 잘못해서 아진 쪽의 땅을 200여평을 합병도 안된 땅을 매입했다는 증서하나 만 가지고 바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자체는 세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도로라고 하지 소방도나 개인사도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김수헌의원이 지적했듯이 1,2,3차 건설업자가 다르고 또 4차 건설업자가 다르고 앞으로 5,6,7차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자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단순한 논리로 그 시설물을 받았을 때 중간에 하자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안 받았다 이런 쪽 논리로 얘기를 일관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로라고 인정되고, 도로굴착허가라는 것은 분명히 신설도로는 3년 이내에 못하고 기존도로 굴착공사 시행구간 이내의 보도인 경우도 1년 이내에는 불가라고 모든 법규정이 있는데도 20m나 넘는 큰 도로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어떤 특혜성이 아니냐, 법이 어떻든간에 특혜가 아니냐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도 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과연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까르푸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 받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찾아보고 개인사도라도 어떤 법적으로 도로굴착에 있어서 이의제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한걸 의원
얼마 전 농소2동 태화방직 폐수지를 소각하는데서 나온 중금속오염부분과 관련해서 동천강도 상당부분 환경오염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경주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원인제공을 했고 그 피해는 북구주민의 식수에 있어서 적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치수행정차원에서 추진과정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돼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경주시에서 경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했습니다만, 물질이 검출된 지하수는 없고 문화청솔아파트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23일 지하수를 채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업무분장이 환경위생과의 영역이 있고, 건설과 치수담당의 영역이 있다고 하니까 책임의 주최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한 수질검사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보름정도 걸립니다.
진한걸 의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15가지입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쓰고 있는 용도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음용수로 일부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에는 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은 아진4차, 청우, 현대, 매곡, 청구아파트 밖에 없는데, 지하수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지하수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하수를 관리한다기보다 개인이나 아파트단지나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수 신고를 받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도 본인들이 법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봉인을 해 주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의뢰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는데 불합격되면 다시 재검을 시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신고한 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별로 하는 아파트와 안 하는 아파트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치수담당 류영규
지하수법이 97년도에 새로 정비가 되고, 울주군하고 중구에서 넘어왔는데 100% 관리는 힘듭니다.
윤종오 의원
100% 관리가 돼야 되고 관리를 안 하면 제재를 가해야 되고, 생활용수가 아니고 대부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5개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전부 음용수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항목으로 검사한 것을 그냥 적합함이라고 해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혁진 의원
치수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아파트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절대로 음용수로 해야지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신청 들어온 것이 …
강혁진 의원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관리는 본인들이 합니다.
강혁진 의원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북구 농소지역에 지하수 사용하는 아파트에 공구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농소 것만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97년도 이전에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였습니까?
그때 개발된 공구는 신고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지하수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지하수 신고나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에 각 집집마다 많이 팠습니다.
많이 팠는데 …
강혁진 의원
농소가 울주군 시절에는 치수담당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봉인했는데 광역시 되고는 안 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강혁진 의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봉인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수질검사 할 때 첫째로 잘못된 것이 태화방직에서 환경위험물질을 묻었을 경우에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치수담당에는 자료가 돼 있겠지 싶어서 자료를 달라니까 11개 아파트가 돼 있는 것을 주는데 11개중에 4개는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먹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못 먹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지역에는 공동주택이 상수도 외에는 전부 지하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본인들이 생활용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왜 생활용수를 가지고 들어오느냐고 소리 못합니다. 자기들이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정수시설해서 식수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
윤종오 의원
아파트허가 날 때 음용수 수질에 맞는 수질검사에 합격해야지 준공도 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한 부분들도 계속 그 기준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 지하수가 결격한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아파트에 다 일임합니까?
진한걸 의원
신고를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음용수로 했을 때 수질조건인 45개 항목을 하려니까 까다로우니까 기준치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입장에서도 음용수로 해서 45개 항목에 불합격이 됐을 때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서로 정점을 놓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물이 절실히 필요하고 상수도 시설이 미흡하니까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그 물을 정수를 하든 음용수로 하든 어떻든간에 사실 음용수, 생활용수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검사는 생활용수로 해서 15개 항목으로 하고 이런 방식들이 어떻든간에 기본원칙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수시설을 해서 명확하게 모든 세대가 공동정수시설을 하든 개별정수시설을 하든 간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 물을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사용해도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약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전체가 집단피해를 입고 하니까 그래서 행정 쪽에서 상수도가 어차피 안 되면 지하수 이용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어느 정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상부에서 법 개정 지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필히 넣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간에 자기 먹는 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하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입주할 때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가 오염됐을 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자기마음인데 단, 공동주택이 많고 우리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자체에서 강화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단속할 …
김수헌 의원
단속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에서 물을 먹는데 수질이 좋은 것을 먹는 지 나쁜 것을 먹는지 그것까지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법적기준치에 불합격 받으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불합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공조치하라고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하면 강제적으로 폐공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하수법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실무진에서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공문지시가 내려오면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아침에는 안되겠고 차츰차츰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들이 편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97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항목이 18개 항목이었는데 97년 이후로는 45개 항목으로 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아파트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곳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수질검사공문을 보내면 거의 다 물을 떠서 봉인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현대글로리아아파트에 대한 공문인데, 이 공문이 97년7월18일에 갔습니다.
현대글로리아아파트는 97년6월24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공수 5개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5개 검사를 다 했는데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보고 11월18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보내는 겁니까?
봉인을 해 줬으면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봉인자료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근거자료를 보지도 않고 막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지하수 개발을 동시에는 안 하고 한 공, 두 공 뚫어놓고 1년 있다가 하는 것도 있고 2년 있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1년에 두번 나갈 수도 있고 세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사실 그 정도로 부지런합니까, 아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이 아니고 이번에 태화방직사건으로 인해서 농소지역에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치 자료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 12월18일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왜 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때그때 안 챙기느냐 이 말씀인데 …
강혁진 의원
지금 태화방직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아파트 단지는 1.2㎞이고 쌍용 1,2,3차가 마지막인데 9㎞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정리만 돼 있어도 오염정도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는 …
건설과장 김영태
원본은 아파트에서 신청한 업체에서 갖고 가고,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 검사항목별로 해서 표를 만들어 서 붙여 놓도록 돼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파트마다 신고할 때 공구에 대한 책임자를 정합니다.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
건설과장 김영태
법상은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법상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폐공 지시를 내리려면 누구한테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글로리아아파트가 울주군청 시절에는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지하수 때문에 6개월 동안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되고 나니까 허술해져서 자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자기건강 때문에 지하수 조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관할관청에서는 태화방직 같이 폐기물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서류만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해서 그 아파트가 지하수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 아파트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관돼 있었으면 이번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몇 년도에 수질은 이랬고 지금의 수질은 이렇다 혹시 그일 때문에 수질이 이렇게 나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근거가 나올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나니까 수질검사 하십시오 해서 보냈는데, 농소지역에는 지하수 관리소마다 수질검사한다고 야단입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 공문하고 해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체계적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챙기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 한해 동안만 신규로 관정개발 허가현황하고 폐공한 현황하고 자료를 가능하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중구?남구?동구는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되는데 북구는 5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50 몇%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농소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소지역은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형식에 치우쳐야 될 것이 아니고 어디에 물이 공급됐고 어디가 상수도 공급이 안된 곳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파악해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민생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조금 나쁘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서류상으로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아시고 자료가 더 있으면 강혁진의원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폐공처리 부분도 좀 더 하도록 관정을 파는 허가가 나가면공무원 입회하에 폐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줘야 됩니다.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회생불가능하니까 그 폐공처리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신규아파트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지하수 개발을 한다면 수질검사를 음용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20세대 이상은 음용수로 45개 항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용수로 안 받고 생활용수로 신청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문화청솔아파트에 상수도가 안 들어 왔는데 생활용수가 아닌 음용수로 검사가 돼야 되는데 생활용수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생활용수로 받은 겁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생활용수로 허가 가 났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약 4년전인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4년 전에는 가능하다고요 ?
강혁진 의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김수헌 의원
아파트준공 할 때 생활용수 …
강혁진 의원
생활용수로 안 납니다. 음용수로 납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이 부분도 담당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음용수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서 차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공유수면관리 업무가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치수란에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이나 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돼 있는데, 제가 공유수면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북구 전역에서 공유수면제가 있는 곳은 강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8년12월 정기국회에서 공유수면관리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께서 공유수면법 신법하고 구법을 비교?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법만 개정됐지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물론 시행일이 공포 후 6월이 지난 이후에 한다고 해 놨으니까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겠지요. 맞습니까?
치수담당 류영규
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유수면관리법이 신?구법을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구 주민 특히 공유수면제를 끼고 있는 강동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유수면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신법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 …
건설과장 김영태
법만 돼 있지 시행령이 규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유수면관리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구법 제4조, 신법 제5조에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법 제4조4항, 신법 제5조5항에는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는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치수담당 맞습니까?
치수담당 류영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사실 강동 전 지역에 신명 동으로부터 어물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횟집이나 양식장, 많은 주민들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해변마을에서는 바닷물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해 왔는데, 강동 전 지역에 해수를 끌어들이거나 바다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유수임용허가를 큰 것은 해 주는데 생계위주로 하는 횟집이나 이런 곳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바닷물을 인수하거나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100년, 200년 전에는 어떤 법규도 여기에 대해서 규제한 적이 없는데 공익을 위해서 공유수면관리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법 제18조 벌칙란에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고,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구법 제4조4항에 공유수면으 부터 인수하거나 할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없이 폐수를 끌어들일 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면 강동 전 지역에 선량한 주민들이 만약 행정기관에서 구청이나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명백히 현행실증법 위반이다 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유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강동에 과거부터 회 팔아서 먹고사는 분들한테 원칙은 법대로 해야 되는 데 사실 다는 못합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 명백히 현 실증법 위반이지만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보통 묵인하고 방관해도 상관없는 일 아니냐, 그렇지만 신법 제21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구법 제18조 벌칙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10만원 이하 벌금일 때는 주민들이 적발 되도 가볍게 실제 부과되는 것은 3만원도 되고 1만원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적발됐다 하면 벌금이 수백 만원 단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양경찰청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어항법을 걸고 현지 주민들에게 시시콜콜 규제를 하는데 앞으로 수산업법이다, 공유수면관리법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걸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현지실정이나 과거의 관행이나 행정법규의 특수성 이런 것을 봐서 선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입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히 실증법위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7월1일부터는 그와 같은 것이 인지가 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르니까 계도차원에서도 그렇게 북구청 관계 실?과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현지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행정법규 세세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벌금 1,000만원이다 해서 강동전역에 100가구 걸렸으니 벌금10억원을 내라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북구금고에 들어오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집단민원 일어나는 것은 명백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행정루트를 통해서 강동 동장님한테 연락을 취하든지 지시를 내려서 강동 전지역의 바다에 면해서 해수를 치수하고 인수하는 실수요자들한테 실태를 파악해서 허가신청서 양식 같은 것을 구청에서 준비해서 배부해서 현실화 내지는 인허가를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은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울주군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영구와 규칙이 나오면 단서조항이 다 있을 겁니다. 법 가지고는 확정을 못 짓고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아까 항만청에서 왔다는 것은 강동 어항 쪽의 말씀인 모양인데 …
박광식 의원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현재 강동 전역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묵인 내지 과거관행이다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지인들이 이사온다든지 경영업자들끼리 서로 오바를 하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입건해서 벌금이든 다른 벌칙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 해변가에 다 이런 현상인데 일단 영구와 규칙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법이 분명히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미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 서식을 만들어서 강동동으로 보내서 모든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뜻은 좋으신데 앞으로 영구와 규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해서 벌금을 내고 …
박광식 의원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
건설과장 김영태
합법적으로 해 나가려면 과거에 돼 있던 것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 나가려면 조사를 해서 이제까지 해 온 것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박광식 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행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행정해서 충분히 계도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행정이 방치를 해 뒀단 말입니다. 무지하고 선량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수십 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그야말로 직무유기처럼 방치해 놨다가 갑자기 1,000만원 이하 벌금해서 …
박춘환 의원
시행령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벌금 없이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서조항이 붙어 내려옵니다.
박광식 의원
단서조항을 떠나서 행정이 어디까지나 주민입장에 서서 오랜 관행이나 현실에 의해서 선량하게 해 온 사람들이 벌금 1,000만원이라는 …
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벌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내려옵니다.
박광식 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얘기를 대변해야 되고 민원인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광식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달째 건축과에 질의?토론되던 부분인1월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데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이나 깊이는 파악이 됐을 줄 믿습니다.
1월25일 임시회를 했는데 울산지역의 많은 언론에도 까르푸 사용승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25일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여러 가지 법적 사항으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한국까르푸 건폐율 착오 등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날 임시회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도 질의를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임시사용승인이 현재 건축법상 까르푸가 가능한지 안 한지 건축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시행령 제3조 제1호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라고 되어 있으며, 까르푸는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2필지에 걸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해 건축물은 당초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승인 시까지 분할합필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의 명확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분할합필토록 하겠다는 토지소유자의 공증각서를 첨부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행 법규상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자치유를 위한 불가피한 처분이었으며 금번 99년도2월8일 건축법 개정사항이라든지 동건축법시행령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하나의 필지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다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을 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앞으로 법 취지가 이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수헌 의원
앞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법을 어겨가면서 치유를 해야 옳은지, 현행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빨리 협조를 해서 256평에 대한 분할합병이 되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주민을 위하고 사용자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현행 규정상으로는 적법한 절차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회에서 사전에 가사용승인을 내주는 시점에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물론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된다할지라도 사실상 휴일날은 굉장히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했는데, 굳이 까르푸 쪽의 의견만 따라서 행정에서 그런 편법을 써가면서 해 준 부분이, 만약에 까르푸가 아니고 북구의 평범한 어느 소시민이 까르푸의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유사한 형태의 건축행위를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용인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하자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려니까 이 방법 외에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
진한걸 의원
까르푸 가사용승인을 내 준 시점이 업체로서는 연말에 가장 매상이 집중되는 시점을 앞두고 조급한 까르푸 측의 시기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어떻든간에 법의 준수여부를 보는 것보다는 까르푸의 이해에 행정이 따라간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행정의 잘못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건축과장이라는 특수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사용자 편에 써서 법을 어겨가면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256평을 합필을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공인의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입장으로는 건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대지확보를 까르푸에서 확보를 한 연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해 쥤으면 제일 타당한 행정절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조항이 일반적으로 건축행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의회입장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때 답변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개인이 집을 지어서 용적률 오버를 했을 때 옆에 땅을 살 수만 있으면 땅을 사서 넣으면 된다는 형태로 답변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 자체가 그렇게 나온 저의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직공무원이라고 하면 ‘대지’의 정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신규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건축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이 지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치유하기 위해서 옆에 토지를 동의 받아서 하는데, 가사용승인을 하는 조건에 이것이 합필이 안되면 가사용 승인이 안 나게끔 되어 있던데 …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사용승인 시까지 합필을 하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법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가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건물이나 토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만 임시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에 건폐율 초과부분에 대한 하자부분 치유가 된 것으로 …
김수헌 의원
임시사용이 우선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울주군청에서 내 쥤습니까, 북구청에서 내 쥤습니까,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설계변경하는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을 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방법으로 …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께서 합필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을 전공을 한 입장에서 이 부분은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돼서 하자를 치유하는 맥락에서 봐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의장 윤두환
그런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너무나 당당하게 합당하게 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의원님들은 건축에 대해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건축법을 공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반박은 못하고 차후에 보니까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밖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이야기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전과 같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맥락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세살먹은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도로라고 보지, 농로길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엄연히 도로굴착허가라는 법이 있는데도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까르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 사안이나 앞의 그런 사안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 파악한 것으로 하고 빨리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치유 목적으로 행위를 했으면, 치유가 합법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떤 기간동안 빨리 치유가 안되고 그대로 됐을 시는 우리가 이 부분만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때 책임있는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조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로 예정된 부지 위에 지장물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몇 개 동을 정해서 휴일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방도로 예정지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목격하고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즉 다시 말해서 민?형사상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경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는 10년 시효가 경과된 경우도 있었고 10년 이내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내준 경위 등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들어 서 있는 건축물에 막대한 구민들의 세금이 지불이 돼야만 소방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이나, 또는 형사상에구상권 확보부분에 대해서 감사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사후 추징과정이 여기에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염포, 양정동 도시계획도로 침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고문변호사 최장식법률사무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현시가로 건축한 건축자에 대한 보상 후에 철거명령은 가능하며’ 건축법 제69조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북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규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한 후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지 민법 제766조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가능하며,그 다음에 건축주와 감리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면 행정에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감리자의 사법처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 건축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건축법 제23조 또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고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효소멸이 돼서 취득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야기하신 대로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시기가 경과돼서 제약이 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야할 담당공무원으로 인해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2억원 정도가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행위를 지도책임을 졌던 감독권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은 동병상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추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속기에 나와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 원칙을 볼 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 줬을 때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주하고 건축설계자 또는 감리자하고 공모를 해서 가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건축주에게 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를 유야무야 넘어갔을 때, 앞으로 제2, 제3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부지 위에 지장물이 안 들어선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책임의 선이 그어져야 추후에 재발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허가와 준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또 적법하게 다 지어졌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업무자체가 건축사 대행업무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은 서류검토로 마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진한걸 의원
건축행정이 대행업무시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87년도부터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렇더라도 대행업무를 한사람에 대해서 보상 후에 구상권을 철거한 이후에 감리자나 이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후적인 법적대응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사대행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이 조금 미비해서 감리자를 인사처벌을 그 앞에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 감리자로 하여금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준공무원 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자를 형사처벌도 하고 부당하게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문만 받고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사하고 건축주한테 위반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정을 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는 경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경위서 요구를 공문 발송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영대씨 건물하고 김영수씨 건물 감리자와 건축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진한걸 의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예.
진한걸 의원
유진열씨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현장을 돌아보니까 건물은 상당히 큰 건물에 1/3 정도 침범이 됐는데, 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앞에 마당부분에 여유 공지가 많이 있으니까 도로계획선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
진한걸 의원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해 놓으면 선례가 돼서 건축물을 불법행위한 것을 인정해 주고, 도로노선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이 건물도 86년도 건물이 돼서 서류상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런 부분은 시효가 경과가 됐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제기한 것이 시효경과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효 이내에 제기했는데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경과가 지나 버렸는데, 시효경과된 부분은 당시에 물론 대행업무를 맡겼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 준공허가 책임선상에 있었던 단위가 누구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분의 책임을 추궁이 돼야 시민들 정서에 용납이 될 것 아닙니까, 2억원의 시민의 세금이 건축보상을 위해서 안 써도 될 부분에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한걸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건축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해 보고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결론을 다음 회의 때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부도임대아파트에 아남아파트가 빠져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아남아파트는 부도로 인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남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연암성원은 법적개시일 절차가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민사법원에 신청을 해 놨고, 아남은 개시신고가 안돼서 ….
박춘환 의원
법정관리신청은 해 놨는 데 아직까지 화의신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천곡에 가면 회관 뒤쪽에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몇 년 동안 방치되면 관에서 행정적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일반건축물은 공사 허가를 해 주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다든가 준공할 기미가 안보일 때는 허가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착공을 안 한 것 같으면 허가취소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이해관계인들 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작년 12월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소송을 해서 공사의 지를 가지고 공사를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소송을 제기한 분하고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바뀌었는데 한재산업개발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법적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서상호
이 건은 당초에 해동건설에서 오태건이라는 사람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구속되고, 그 이후에 시공을 맡았던 한재산업개발에서 시공자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해동으로부터 소유권을 전부 다 받도록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로부터 사업승인변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재산업개발이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동안 땅 소유주하고 당초에 사용승낙을 해 주는 관계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사용승낙이 효력이 있다, 없다는 관계로 땅주인이 소송을 벌인 모양인데, 그래서 그 문제로 부지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 온 바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분양경기를 봐서 분양을 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서 건축민원 중에 이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법정에 증인형태로 서 달라고 해서 어쩌다가 증인도 한 번 서줬는데, 12월에 끝나서 그 사람이 지주들에게 지불해야 될 관계가 법정에서 판결한대로만 지불이 되면 공사를 재기할 것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봐달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장시간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가 다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관리담당 서상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지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도로 인해서 짓다가 그만둔 것이 울산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부도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미약합니다. 특별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사를 해서 올라가다가 거푸집을 붙여놓은 상태로 장기간 중단됐을 경우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10층 아파트를 짓다가 5층 정도만 골조를 하고 부도가 나서 장시간 중단되어 있었다면, 골조자체는 5층 정도만 되어 있어도 몇 백년을 견딘 것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자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간단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박춘환 의원
5층과 6층의 연결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런 부분은 손을 더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기술들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려면 일부 녹슬은 부분의 콘크리트를 깨서라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가정주택을 짓는데 화봉택지지역에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법이 있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버스승강장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은 사용을 못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당연하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주차대를 몇 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했는데 막상 집을 다 지어놓고 주차장을 사용하려니까 주차장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주차장 허가가 아니고 주차장진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허가가 안 된다고 통보가 왔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지었는데 사용을 전혀 못하고 전시효과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방법이 현행하고 잘못됐고, 또 그때 당시에 법을 정해서 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도로점용 자체가 현재는 안 되는 것은 허가없이도 건물은 사용하도록 준공검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가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도로점용 자체가 안돼서 사실상 주차장으로서 진입을 못하는 부지나 시설물이 일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버스베이가 평생 그 자리에 있으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는 주차장으로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그 공간만큼은 일단 확보는 해 두고 있으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그 지역에 도로나 버스승장강 부분이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주차장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가면 거기는 버스승강장이다 보니까 내줄 수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이 어느 세월에 계획이 어떻게 돼서 승강장이 바뀌겠습니까?
승강장을 이미 틀에 맞춰서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지역이 버스승강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마라고 해서 가추를 단다든가 다른 것을 하면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이라도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저희들 화봉택지지구내 버스베이 부근에 필지조사를 해 보니까 약 37개 필지 정도 되는데, 당초에 원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할 때 버스베이 부근에는 이면으로 진입을 하든지 그러한 조치들이 됐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버스베이가 있는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안전관계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허가 불발로 인해서 건축물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없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버스베이 부근이라도 단독주택용지에는 많은 주차대수가 아니고 소규모 주차대수이니까 거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기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고, 상업용지에 접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이면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면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주차장은 건축물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내에 1층 부분에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동정도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으로 해 놓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쥤을 때는 오히려 주차장을 대지밖에 설치를 안하고 안에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었는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전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승강장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진입을 못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버스베이로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버스베이 부근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미도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수가 E급이고 악성민원사항인데 이번에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고 특별교부세를 미도아파트 명목이든 아니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악성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동안 해결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 아직도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고, 또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아주 영세한데 내년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업무보고에 위험아파트로 E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보상을 해줘서 철거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기정사실화 계획이 잡혀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계획이 잡혀서 안 됐을 때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데 그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교부세 요청해 놓으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헌 의원
쌍용아진 도로부지인데 그것이 교통문제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한다든가, 도로굴착문제 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쌍용아진 4차가 지금 준공검사가 된 상태입니까, 임시사용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쌍용아진 4차는 동 별로 준공검사를 내 쥤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에는 도로가 완공됐을 때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임시사용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내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조경문제는 자동적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보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준공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시행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지, 도로자체가 다 된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도로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4차까지 도로가 된 것은 준공검사를 4차까지 내 쥤기 때문에 법상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도로법에 맞춰서 행위를 해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받을 적에 울산시에서 96년4월10일 공공시설도로기부채납 승인을 받았는데, 쌍용아진 1차가 96년4월26일 사용검사를 받을 적에 그전인 90년4월10일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승인을 시 건설과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에 보면 ‘아진건설의 민영주택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조건을 부하여 기부채납 승인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노선명과 도로폭 얼마에, 길이 얼마해서 조건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승인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다, 시설물 즉 도로라든지 교량, 가로등, 맨홀 등은 단지내 아파트가 완료되는 시점인 7차까지 완료되는 시점에 울산시가 일괄 인계인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지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 벌써 사전에 시에다가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완료했다고 해서 시에서는 우리에게 공문이 벌써 와 버린 상태였습니다.
김수헌 의원
땅은 기부채납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도로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가 준공이 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도로가 포함이 되는데, 도로 위에 포장, 인도, 조경 등 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원칙은 준공이 되는데, 지금 1,2,3,4차가 준공됐다는 것은 단지 울산시에서 7차까지 할 때 한다, 지난 번 1월25일 청장님도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을 미리 받아버리면 7차까지 공사차량이 다니면 파손이 됐을 때 우리 구나 시에서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 2, 3차, 5차, 7차는 건설업체도 틀리는데, 만에 하나 4차까지 준공이 됐습니다만, 5차는 천호건설이 건설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입주는 다 했고 돈은 다 받았고 건설업체가 최악의 경우에 도산을 한다든가 공사가 끝나서 떠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의 지상물에 대해서 천호건설이 책임질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단, 7차까지의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몇 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것이지 아파트 1차, 2차 구간이 별도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7차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상위법을 무시했다기보다도 아파트 단지별로 준공검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부채납을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단지가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차단지에 도로가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받으러 건설과에 가서 협의를 해서 다 받았다면 …
김수헌 의원
1, 2, 3차는 접어두고 4차를 준공검사를 내줄 때 건설과, 도시교통과에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됐다고 해서 준공을 내 쥤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서류를 다른 실?과는 다 했는데 건설과 만큼은 시에서 당초에 96년4월10일 기부채납 승인을 이런 식으로 해쥤기 때문에 4차단지까지 벌써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파트에서는 …
김수헌 의원
까르푸를 승인해 줄 때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전에 까르푸 건폐율이 70%다, 또 군에 서류가 오고 간 것, 시에서 승인해 준 것,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70% 범위 내이기 때문에 64% 정도가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법상 60% 이상은 위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인데 시장이 어떤 위법을 해서 약속을 했든간에 상위법에 도로를 준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아파트를 준공해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위법을 위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를 준공해 줄 때는 시장이 사전에 약속한 부분도 상위법에 위배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든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까르푸 건폐율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장이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 쥤다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이것은 시 건설과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했든간에 저희들은 …
김수헌 의원
도로가 지상물까지 다 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땅만 하고 지상물은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건설과에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정의를 내리고 합시다
도로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도로가 어떤 형태가 된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통상적인 것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업승인 할 적에 폭 몇m에서 길이는 몇m 또 포장두께는 얼마에 가로수는 무엇으로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은 원칙인데 현재 아진 같은 경우에는 땅은 우리가 …
박춘환 의원
땅만 받으면서 기부채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기부채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인수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이 땅을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안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파트에서 보는 기부채납하고 도로관리하는 측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금 전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잠깐 들어보니까 기부채납 승인조건에 시설물이나 기타 부대시설은 나중에 아파트 7차까지 짓고 난 뒤에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봐야지, 부대시설물만 인수를 안 했지 …
김수헌 의원
부대시설물까지 인수가 안된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도로가 안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그것은 건축법상에 ‘도로라는 것은 폭4m 이상으로서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법상의 도로라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개설허가를 받아서 통행개시 필을 해야 정상적인 도로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 도로라고 못 본다고 건설과에서는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도로가 아닌 것 같으면 건축물의 준공검사자체가 안될 겁니다.
김수헌 의원
이 아파트를 준공해 주려면 여기에 따른 도로, 조경이 다 갖추어졌을 때 준공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도로나 조경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요청하면 임시사용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신 도로나 준공이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 쥤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도로시설이 잘됐다 못됐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건설파트에 우리가 협조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것은 다 협조를 했는데 4차의 경우는 건설과에 있는 시에서 약조한 그것 때문에 도로는 건축법상에는 도로의 지상물까지 설치가 돼야 준공이 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상위법을 어기고 7차까지 받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고 해 쥤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김수헌 의원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까르푸를 처음 지을 때 건폐율이 법상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70% 라고 인정하니까 64.몇 %로 내 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1차 준공할 때 4차까지 도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시설물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 만들 때 구청에서 그때그때 인수를 받아도 하자는 없는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돈을 겁을 내서 안 받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기부채납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당연히 도로로 봐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지난 번에 까르푸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항목이네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주무담당을 소개해 주고 그리고 지적과에 관계되는 서류가 의회에 며칠 전에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대충은 검토가 다 됐으니까 특별히 의회에 보고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도에 조사대상필지선정이나 지가의견수렴을 하는데 토지거래량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위축이 됐고, 주민들의 정서가 특히 북구지역의 도로가에 있는 쪽은 공시지가가 의외로 높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표준의 목록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공시지가에 현실성이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토목담당 쪽에서 지적과 쪽에 업무요청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소방도로로 예정돼 있는 쪽에 각지부분을 지적과 쪽에 요청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사실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부분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했는데, 국유지를 일부는 불하를 받고 일부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실제로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주택이 들어선 평수보다 불하받아 놓은 평수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불하받은 평수가 등기가 다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자기소유권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 옛날 집은 기역자인데 30평밖에 불하를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법이 바뀌어서 남은 부분이 평수가 크니까 평수가 오버가 돼서 불하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도 …
지적과장 김실근
특례법 취지자체가 현황점유한대로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점유한대로 분할을 해서 평수가 많고 적으면 서로 상대방끼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 시절 같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층하고 협의를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성립이 돼야만 끝까지 일이 처리됩니다.
박춘환 의원
국유지라도 협의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 김수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 되는 6일째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습니다.
의회복사기가 성능이 좋아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 외 퇴근하고 난 뒤에도 비상키를 열어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자료를 복사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용금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조금 멈췄었는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협조 공문을 냈고 사실 집행부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성능이 나쁘다는데 나쁘면 수리를 하면 될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 담당이 있으면 불러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속기사 두 분이 아직까지 ‘98 정기회 회의를 번문하고 있고 주위가 조용하면 번문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하고도 시끄러운 점이 있겠지만 타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나 특별히 의회에 좀 더 예산편성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집행부서에도 업무 양을 봐서 필요하면 예산을 잡아서 새로 구입해서 하든지 해야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나 이번 업무보고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복사기를 사용했다는데, 결국은 11월 업무보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확답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에서 왔지요?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 예.
방금 의원님들 지적이 물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 때 북구청 각 부서에서 의회에 고속복사기를 이용하니까 의회 일에 차질을 줄 정도로 하러 오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없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며, 집행부에 있는 고속복사기를 수리를 하든지 새로 더 구입하든지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의회는 의회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근절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근절이 안 됐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의회법무담당 윤일호입니다.
각종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는 양면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양면복사가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안됩니까?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기획감사실밖에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기획감사실에 가서하면 되잖아요?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기획감사실에서 도 전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복사기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다른 실?과에서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타 구청에는 고속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다.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타 구청에는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하든지 해야지 의회사무과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와서 하면 됩니까?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용하던 복사기가 한 대 더 있었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반납조치 해서 전문위원실에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보고할 때 속기사 직원들이 하루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적게 받고 시간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특히 속기 직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분한테 정상적으로는 다 못 갑니다. 보통 1시간 회의하면 번문시간이 5시간 내지 7시간 걸리는데 정기회 35일 간의 회의록을 현재 계속 번문하고 있어 여직원 두 분은 정기회 이후에는 저녁 10시안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모두 해도 …
김수헌 의원
과장님, 물론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에만 치중해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외 일을 많이 하면 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하는데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올해는 어렵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속기사가 기능직인데, 기능직은 최고 몇 시간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전체적으로 기능직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우대를 받으니까 최고 75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는 최고 30시간인데 북구는 30시간을 없애고 25시간, 20시간 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5시간 줄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15일 이상만 근무하면 일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15시간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의회 같은 곳은 ‘나급지’로 일을 많이 한다해도 한 달에 5시간밖에 못 받아 갑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장 윤두환
현실화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현재 ‘다급지’인데 ‘나급지’하면 25시간이지요.
의장 윤두환
우리는 왜 ‘다급지’입니까?
김수헌 의원
저번 예산편성 할 때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가급지’로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올라올 때 ‘다급지’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급지’로 하던 곳은 ‘나급지’로 하고 올해는 북구청에는 ‘가급지’가 없어졌는데 의회사무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자체를 그대로 ‘다급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없고 …
의장 윤두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이 되기로 올해는 방침상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환원시키자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타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다 있지요. 상임위원회 별로 속기사 한 명씩 있지요?
의사담당 강수상
시의회만 그렇고 타 구?군 의회는 전부 두 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다른 곳은 몇 급지로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나급지’ 또는 ‘가급지’입니다.
의장 윤두환
왜 내년까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다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나급지’에서 왜 ‘다급지’로 떨어졌습니까, 이유 없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뭣 때문에 그런지 당장 알아보세요.
윤종오 의원
‘나급지’, ‘가급지’하는 부분을 의회사무과만 기준을 두고 다시 검토를 해 보라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전체 업무비중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면 모르지만 의회사무과만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의회사무과에서 타 구?군의회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급지’로 된 것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
윤종오 의원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은 일상적으로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일감이 모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달에 무조건 20시간을 넘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이 1년 평균을 따졌을 때 …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전체 직원을 둔 다기 보다 속기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시회, 정기회 …
윤종오 의원
제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당된 부분을 20시간을 특정시간에 많이 된 부분에 더 주고, 이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정말 많이 하면 다른 직원의 것을 받아서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그 논리도 맞는데 예를 들어 전체 구청내에 ‘다급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잔업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얘기는 평균을 어느 정도 봤을 때 두 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 여력이 없습니다. 윤의원님처럼 그렇게 배려를 하다보면 다른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줘야 할 것을 안주고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많이 해서 받는 사람도 많이 해서 받는 것보다는 타 부서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을 뺏아 오는 입장이 되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이 생기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본은 15시간 내지 13시간이 기본이고 상한점을 준 것이 20시간 이내 아니면 25시간인데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평범한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타 부서에 비해서 그 정도는 다 간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의원들에 대한 제안인데 결국은 속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되고, 그 방법이란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의원 간담회를 좀더 자주 개최하고 집행부하고의 간담회도 자주 열고 특히,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속기를 안하고도 많이 물어보고 속기를 남겨야 될 일에 대해서는 속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 7개월 동안 임시회를 하고 정기회를 하지만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될 내용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앞으로 같이 기울인다면 업무 양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15시간을 기본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11명이고 20시간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15시간을 다 주고 나면 남는 시간이 5시간 같으면 총 11명을 다 합하면 55시간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다 준다해도 속기사 두 명한테 27시간밖에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윤의원님 얘기도 맞는데 당초에 잡은 것을 잘못하면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건데 단, 이제 2월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시정 할 것을 안 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건의를 해 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 의원이 출석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總務課長 姜錫希 建設課長 金永泰 建築課長 金煥祚 地籍課長 金實根 議會事務課長 白龍翰
참고인
의회법무담당 윤일호 의사담당 강수상 치수담당 류영규 주택관리담당 서상호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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