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52-241-8994
- 팩스 : 052-241-8979
- 견학 신청서 내려받기
참관(견학)이란?
-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회 내의 기구와 시설 등을 시찰함을 말한다.
참관(견학)대상
- 본회의장
- 기타 참관(견학)인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
참관(견학)신청
- 신청서 제출
참관(견학)일시
- 참관(견학)일시가 휴일이나 본회의 등이 개의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참관(견학)할 수 없다. (별도로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관(견학) 가능)
참관(견학)인 준수사항
- 금연 및 금식(껌등)
- 정숙 및 질서유지
-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오손의 금지
-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만한 소지품에 대한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