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10><                  제출연월일 : 2026.  7.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추가(안 제5조제1호) 
    -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11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4. 30. ~ 5.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