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26><                        제출연월일 : 2026.  8.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 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서비스 제공(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위치><규모/주요시설><이용현황><종사자 수>
<양정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양정1길 39  (양정동)><131.08㎡(지상2층)/집단지도실,  사무실, 조리실><정원 19명 (현원 15명)><3명 (센터장1, 생활복지사1,  돌봄보조인력1)>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호계로196 (호계동) ><153.54㎡(지상2층)/ 집단지도실,  사무실, 조리실><정원 29명 (현원 29명)><3명 (센터장1, 생활복지사2)>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