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21><                    제출연월일 : 2026.  8.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경제일자리과의 업무량 증가와 기능 확대에 따라 경제ㆍ일자리 분야와 산업ㆍ기업지원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안 제4조제1항)
   1) 산업혁신과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부서 신설 및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2)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8. 3. ~ 8. 18.(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