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3년12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또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에 무룡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성립전예산〕은 집행이 안 됐지요?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은 했던 사항인데 아직 집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세부적인 계획은 농림수산과에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의원전액 교부금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추후에 구비 편성 협조나 요구를 안 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것은 구비사업은 아니고 전액 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대영의원제가 볼 때 산림공원이라는 것이 산림욕장에 대한 내용과 연계될 것 같은데, 산림욕장에 대한 예산 사업이 삭감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올 2차추경인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구비사업이거든요.
아마 연계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것도 안 맞는 내용 같거든요.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구비를 안 주니까 시비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박상진생가 진입로 개설공사도 구비가 안 되니까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받아놓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요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비로 올라오는 것은 다 삭감시켜버리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교부금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예견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교부금 받아서 사업하면 되지요.
자꾸 의회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발생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김재근의원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물론 교부금을 배정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두면 집행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쉽다고 착각하게 되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
그 당시 삼림욕장에 예산이 무제한 들어가서 집행될 가능성도 보였는데 구비로만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부금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비도 확보해서 하면 더 쉬울 것을 당장 쉽다고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아까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대로 차후에는 그런 사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오하시고 계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과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35페이지, 세출에 단순노무, 도로보수원은 지난번에 대두된 그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왜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인원 채용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아직 인원 채용을 못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근의원수로원이 다해 봐야 8명으로 그 당시에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결원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리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처우개선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꼭 집행 잔액을 남겨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비정규직이라도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한 사유를 모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의장 김진영 이것도 정리했다가 건설과 심의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류인목의원37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유인 인쇄가 있는데, 올해는 광역시 것으로 배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지침서 유인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5개 시ㆍ구ㆍ군에 일괄적으로 다 유인을 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 인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용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보니까 올해는 종이값이나 인쇄비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오히려 조판비 등이더 들어가지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로 안 만드는 것으로 일단 지시된 바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따로 집행해야 될 부분을 체크하셔서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은 구 단위에서 건의를 하면 일정 부분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5개 구ㆍ군이 같이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2002년도 결산검사 이후 2차추경에서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을 것인데, 올해 추경 마지막 결산할 때 환경미화과와 도시교통과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한 내용하고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내용하고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방금 하인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70%, 구비가 30%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정산 과정에서 국비 60%, 구비 40%로 해서 차액이 300만원 정도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정산이 잘못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규의원정산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될 것 같으면, 작년도 결산할 때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6,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정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절차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
○하인규의원그러면 지금 결산서를 바꿔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죄송합니다.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초에 정산할 때 착오가 일어나서 국가에서 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더 내라고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하인규의원그러면 총무과 할 때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도시교통과와 총무과가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인규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의원이 오늘 대통령표창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는 박수를 한 번 쳐 드리겠습니다.
(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의원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학유치활동 실비보상금 388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막연하게 다른 구에서 대학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류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유치활동 실비보상금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부의장님으로부터 좀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구는 경북대학교와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경북대학교 처장님, 과장님, 실무담당자가 내려와서 광역시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하고 면담을 하고 갔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광역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시와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들도 계속 유의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날 얘기됐던 사항이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울산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대학을 갖고 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광역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는 만약 일정 규모의 대학을 가져온다면 광역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경북대학교에서는 내년에 어떤 안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안을 보고 울산광역시도 어떻게든 행동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은 단체나 학교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데가 경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대학유치가 부지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낙관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에서 유치하려는 동명대학이 부동산투기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울산광역시 내 타 구의 움직임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경북대학도 굳이 북구에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타 구의 조건이 더 좋으면 언제든지 그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증하겠다고 하는 부지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도 타 구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봐지거든요.
게다가 막대한 토목비나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기반시설들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는데 그 부분도 예의 주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대학유치사업은 몇 년 동안 끌어오면서 주민들에게 아직 비전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5개 구ㆍ군 중에서 중구가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국립대학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광역시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전 대학이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 전 대학이 못 온다면 본교와 울산에 유치되는 대학의 비중이 최소한 50% 대 50% 정도 될 수 있도록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돼야 광역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동명대학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는데 아직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북구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문제입니다.
경북대학교 쪽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 중 북구에 오려는 희망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울산시에 있는 경북대학교 향우회 등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울산에 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울산에서 배출하는 학생 취업이 어느 시ㆍ군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울산에 특성화된 대학을 갖고 온다면 경북대학이라는 경북지역의 이미지만이 아니고 전국을 커버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자체 계획에 우리 울산이 어느 정도 좋은 위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울산에 오려는 겁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느 구ㆍ군도 부지를 기부한 지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정도는 있지만 우리 구같이 부지를 내놓고 오라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부지가 공사를 하기에 비록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추가 매입분 부지라든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문제를 광역시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타 구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면서 현재로써는 경북대학교 유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물론 다르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부산대학도 양산캠퍼스 설립 계획이 무산됐는데, 우리 구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와 비슷한 행태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 요인을 정확하게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시화가 되지 않을 때는 교직원 집단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또 경북대학이 안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이 열려서 부산대학 캠퍼스 이전처럼 가시화됐을 때는 마음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경북대학교 유치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알다시피 부경대학은 일부 특정인하고만 교류가 됐던 사항이지만 경북대학교는 전교수협의회와 학ㆍ처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부경대학과는 경우가 다르고 봅니다.
○류인목의원부경대학은 또 다른 문제이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날 기획처장님말씀으로는 경북대학교에서 울산에 올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 자동차 시설관련 대학이라든지 특성화된 대학이 오되 어느 과가 전과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다는 차원에서 오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못 밝히지만 일단 기본마인드는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경북대학교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수는 기존 경북대학교 교수도 좋고 신규임용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부산대학이 양산캠퍼스로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울산에 오는 것은 분명히 분교는 아니고 경북대학교의 한 캠퍼스를 울산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울산광역시 의견도 당장 어떤 규모인지, 또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근의원현재 우리 구에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2003년도 결산과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과연 우리 구에서 흔히 설로만 떠도는 정도의 유치활동이 적극적인가 하는 회의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큰 것이 시와 구청이 두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자기들은 어려우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시와 구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획기적인 유치계획이 있다 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설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9만평에 대해 동산회에서 2006년도까지 무상부지 계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계획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까지는 대학유치 외에 다른 계획을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혹시라도 대학유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계획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만약 대학유치가 안 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병원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대학 유치 외에 다른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집행된 12만원도 거의 회의참석수당정도로 집행이 된 것 같고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운영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굳이 북구를 선택할 만한 사안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지질학교수들이 와서 분석해 본 결과 3% 정도밖에 쓸 땅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시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고서는 경북대학교에서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러 공론화 과정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다지만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시와 발을 맞춰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저희 구로서도 이것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의회와 상의나 협의해야 될 사항은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북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4억8,597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4억8,997만원이며, 내역은 국유재산 변상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억4,778만4,000원에서 3,556만9,000원이 증액된 12억8,335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와 태풍 ‘매미’관련 농소운동장 본부석 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 세입으로는 기정예산액 221억9,953만5,000원에서 5,581만원이 증액된 222억5,534만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03년도 4/4분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3,413만6,000원에서 1억25만4,000원이 감액된 285억3,3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86억3,674만2,000원에서 1억2,670만3,000원이 감액된 185억1,00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체육대회 직원체육복, 복리후생비, 구청사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사 내 도로차선 도색비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억2,874만9,000원에서 8,734만6,000원이 감액된 9억4,140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50억6,291만원에서 2억352만원이 증액된 52억6,64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북구어린이도서관 건립 부담금 2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비 9,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사격실업팀 퇴직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억1,123만2,000원에서 650만8,000원이 증액된 3억1,77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 전산종합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5억5,969만2,000원에서 111만9,000원이 감액된 5억5,8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DB구축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사업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30억3,481만1,000원에서 9,511만4,000원이 감액된 29억3,669만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기본급, 정액수당,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3,600만원에서 2,710만4,000원이 감액된 2억8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2억3,600만원에서 2,710만4,000원이 감액된 2억8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1억1,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8,28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구정홍보판 설치 예산액 6,000만원은 사업장소인 상방지하차도가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공도서관 건립부담금 5억원은 집행 시기가 되지 않아 이월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489만9,000원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조성 1억5,000만원은 중산어린이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천곡마을 체육시설물 설치 3,000만원, 지당마을 체육시설물 설치 3,000만원 역시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2,403만원은 2단계 현장조사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산추경으로서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구정홍보판이 상방지하차도 준공 지연으로 집행이 못됐다는데 어떤 규모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홍보판 예산이 6,000만원인데 울산광역시와 협의해서 교통섬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간판 내용은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위치에 맞는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근의원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방지하차도 부근이란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의원그것을 하면 굳이 구청 앞에 서 있는 홍보탑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하고 홍보판은 틀립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자기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판입니다.
○김재근의원전자게시판처럼 그런 홍보판이 아니라 입간판 같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이것이 좀 의아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시선을 끌게 되면 북구의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교통에는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차피 지하차도 위에 좌회전 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북구 홍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에게는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혼선을 줘야만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돼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분야는 해당 경찰서와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원아까 기획감사실 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 경리계 쪽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효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분야에서 수치상의 변동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숫자를 통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와 환경미화과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준으로 이월하는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하인규의원국ㆍ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마지막 결산할 때 경리부서와 담당부서가 같이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어차피 저희들 지방세과는 세입을 잡는 측면에서 예산파트와 경리파트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준을 통일했으니까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국ㆍ시비보조금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해당 과에서 합니다.
○하인규의원경리계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해당과에서 이월할 것은 이월시켜서 원인 행위하고, 집행잔액을 세입이나 세출로 잡고, 그 다음에 반납할 사항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해당 과에서 집행한 후 나머지는 정산해서 경리계 쪽으로 넘겨 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하인규의원그러면 2002년도 결산서 상 금액과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쨌든 해당 과에서 경리계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을 경리계에서는 검토해서 결산을 했을 것인데 2002년도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과 2003년도 최종 결산을 하면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지요.
과에서 결산을 잘못한 것인지, 과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경리계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인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300만원이나 차이가 날 것인데, 이 쪽에 미루고 저 쪽에 미루고 해 버리면 이 결산서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쉬면서 틀린 부분들은 맞춰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11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확인됐습니까?
전반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마칠 무렵에 관련된 각 과를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고 만약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재근의원그것이 명확해지려면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 줘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을 묵시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개괄적으로 설명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비사업은 국비 70%, 구비 30%로 사업이 책정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국비를 집행하면서 담당자가 국비를 우선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로 국비 70%는 다 쓰고 구비는 20% 정도만 쓰고 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결산서만 보고 적용한 비율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국비를 지출한 부서에서 왜 비율대로 지출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라고 했을 때 국비는 이미 다 쓴 뒤이고 구비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편성해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인규의원결산서를 보면 국비집행 금액이 2억7,358만원이거든요.
국비집행금액 70%와 구비집행금액 30%는 맞는데 시비나 구비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구비집행금액도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또 맞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하나이고, 결산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산서가 틀렸으니까 더 줘야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교통과 쪽에 국비는 얼마내려 왔고, 시ㆍ구비가 얼마인데 비율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에서 정산을 잘못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그러면 경과상황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계수조정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수조정 전에 와야 정리가 되니까 그 전까지 정리를 해서 하인규의원과 우선 협의를 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5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350만원이 반납됐는데,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직원능력개발비가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6개월간 1인당 3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측하기를 30명에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교육, 영어교육 등을 신청하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재건의원올해의 것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당초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조사를 해서 한 것이지만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수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지 않겠나, 또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반납하는 사유도 분명해질 것이고, 당초예산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인원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인사이동에 의한 전출도 있어서 순전히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여론조사를 통해 수강 받을 사람을 조사하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을 볼 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결산추경까지 같이 보고해야 합니까?
결산추경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세부적인 계획은 당초예산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만큼 반납할 때는 그에 따른 사유도 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동성과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을 막연하게 잡아서 대충 인원수만 맞춰 놓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잡았으니 사전에 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형식이 되어야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직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잡을 때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각 실ㆍ과에서 나오는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환경미화원 중 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그 사람들의 근속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두 사람이 7,500만원을 퇴직금으로 가져간다면 근속연수가 꽤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퇴직공무원 해외위로여행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그것은 당사자가 위로여행을 가든 안 가든 위로금의 명목으로 퇴직자의 계좌로 입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현금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계좌로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청사관리 전기요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월 별로 따졌을 때 유난히 차이가 많은 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여름철과 겨울철이 많고 봄, 가을은 적은 편입니다.
○류재건의원기정예산은 전체 2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4,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청사 전기요금을 월 2,000만원으로 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을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잡았는데 실제로는 9월에 개관되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줄게 된 것이고, 청사 난방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결과 4,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문화예술회관이 6월에 개관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다가 9월에 개관을 하다보니 남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직원한마음연수 위탁비에는 참석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올해는 307명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2박3일로 한 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처음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처음인 관계로 내년 예산의 추계도 잡히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시기적으로나 공무원들에게 다른 일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참석율이 100%에 육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8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애당초 추계의 기준이 되었던 1인당 20만원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참석율에 대한 부분은 사람 의 숫자를 누계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몇 %가 참석될 지 모르겠지만 20만원으로 예상했던 것을 23만원으로 행사의 수준을 높여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풍족하게 쓰도록 해 준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인상해서 예산안을 올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주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을 공무원이라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박3일에 20만원의 행사라면 호화행사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면 수혜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결산에서 나왔으니까 짚어 보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한 번쯤은 주민들의 여론도 의식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화 예.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마지막으로 차선도색은 북구청 둘레에 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앞 도로와 동쪽 편에 주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차선을 도색해서 일부 구간은 완전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차선 도색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구청 주변 전체의 차선을 도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도록 하세요.
○하인규의원공익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각 실ㆍ과의 소요 인원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하인규의원요청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익년도의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을 합니다.
○하인규의원그러면 내년의 경우는 이미신청이 되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신청합니다.
○김재근의원얼마 전에도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북구의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50명 정도를 신청했는데 병무청의 자원이 돌아가지 않아서 중간에는 오지 않고 연말에 9 명이 와서 현재 145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120정도 밖에 안 됐고 연말이 되어서야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할 내용인데 집행부 내에도 행정보조라고 해서 각 실ㆍ과별로 몇 명씩 두고 있던데 굳이 공익이 필요한 지, 그리고 공익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부족해서 많은 숫자를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도 공익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행정보조요원은 자제토록 하고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과속차량단속 등 현장에서 뛰는 일에 종사하는 공익만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59페이지, 새마을행사와 관련된 것은 매년 해 오던 행사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참석대상 전원에 대해서 잡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전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 연간교육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각 구ㆍ군별로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한 자료대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정신교육 참석자를 당초에는 중앙새마을교육원에서 72명으로 잡았는데 새마을지회 차원도 있고 개개인 별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간 것은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실비보상도 그만큼 나가지 않았고 교육원에 내는 교육부담금도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인목의원요청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데 매년 참석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해마다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류인목의원만약 예산편성을 적게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편성이 적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가든지 굳이 가야 한다면 자부담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데 우리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집행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부서로 가면 더 심해지는데, 이런 것에도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마을단체행사에 72명이 참석하겠다고 경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통계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72명 중에 60명이라면 70% 이하 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의원님의 지적처럼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간 평균치와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산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에 잡은 인원은 72명인데 60명이 갔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도 169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경기도 성남에 새마을연수원이 있는데, 가는 교통수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넉넉하게 잡았는데 숫자도 줄고 단가도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재건의원1년치의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치 인원을 잡아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를 국내 여비로 따져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단가 차이에 따른 문제인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따져보고 평균단가는 얼마 정도이고 소비자물가, 교통비 등을 추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영ㆍ호남 한마음대회는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올해는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올해 연초에 계획은 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가정사랑국토종단 릴레이행사를 하면서 영ㆍ호남 사람들이 다 만났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근의원73페이지, 연금지급금액이라는 것은 사역실업직의 퇴직금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그렇다면 2,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도 퇴직자가 생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한 사람이 생 겼는데 1,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재근의원기정예산에 3,800만원을 잡을 때는 퇴직자가 2,3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편성지침의 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근의원북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담금에도 2억원을 더 부담했지요?
앞으로 더 소요될 부담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7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3,000만원은 지당마을에 대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국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지방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재근의원민원봉사자들에게 잠바 사주는 것에 대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그런데 잠바를 입고 있던데, 인센티브로 차량구입과 잠바를 사 입었다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10% 보조금으로 차량도 구입하고 잠바도 사 입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적 성격의 것으로 주로 업무지원경비나 장비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4분기까지 저희들이 교부받은 금액이 총 4,700여만원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국외여비, 차량 구입비, 청공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로 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7인)
- 김진영
- 김재근
- 이재경
- 김대영
- 하인규
- 류재건
- 류인목
○ 불참의원(1인)
- 윤임지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김종기
- 기획감사실장김찬수
- 총무과장성낙화
- 자치행정과장김지호
- 문화공보과장조충래
- 지방세과장최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