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3년12월24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과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97억8,359만5,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60억450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257억8,8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삭감하고 증액은 국ㆍ시비보조와 지방비부담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산편성 된 내용을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총5억2,944만3,000원,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GB지역 내 재해주택복구보조금 3,150만원과 2003년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9,490만원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 756만원입니다.
세출은 이주재해대책 보상금으로 3,906만원,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황토전용수로 재설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의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 3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으며,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로 30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난 2001, 2002년 사고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전체 총4,593만7,000원 중 70%인 국비 3,215만5,000원을 반납하여야 할 것을 구비절약 차원에서 집행비율에 의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반납조치 요구액이 3,215만5,000원으로 확정 통보가 예시되어서 부득이 부족액 270만3,000원을 추가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지방비 부담 비율을 탁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집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819만1,000원이 증액된 47억6,595만5,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제14호 태풍 ‘매미’와 관련한 신흥사 계곡 입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동천강 수해복구 공사비 및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에 시비보조금 10억7,87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4,719만1,000원이 증액된 145억5,755만4,000원입니다.
침수 및 재해대책 관련 국ㆍ시비보조사업비에서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제14호 태풍 ‘매미’ 때 피해가 발생된 동천강 수해복구공사에 국ㆍ시비보조금 31억6,31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은 재해피해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강동동 신흥사 계곡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초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4억1,149만9,000원에서 6,100만원을 감액한 3억5,049만9,000원입니다.
감액발생 사유는 시에서 가로등 설치 계획인 신답교에서 원지삼거리 구간과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의 가로등 미설치와 삼파장램프설치(380등), 격등제 실시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는 자전거이용 시설사업에 지원하고자 울산광역시의 2회 추경 시 1억7,500만원을 확보, 내시 된 지원사업비로 추진계획 구간은 신상안교에서 신송정교 구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인 양정동 소3-29호선 외 1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자해안도로 재해복구공사는 지난 2003년11월28일 새벽 5시에 경북 동해안 폭풍주의보 발효 시 강동동 북정자 한양횟집 앞 도로 및 옹벽 L=110m가 해일로 인하여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교부세와 구비에서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하고자 하며, 박상진의사 생가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존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을 사업비로 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4억8,460만4,000원입니다.
세출로서는 공원녹지관리시설부대비 염포동 삼포개항 기념공원 조성비 7,000만원은 한국 전통 8각 정자를 설치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된 것이고, 민간경상적 보조로 등록ㆍ수리계 지원 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097만3,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국비가 줄어듬으로써 1,110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재해위험지구 개ㆍ보수 사업 3개소에 1억7,500만원(재해 우려 2개소, 노후파손 1개소)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 피해방지와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000만원과 상안양수장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보조사업 성립전예산 2,63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행정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성립 전예산 8,480만9,000원, 유통관리 분야에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8,648만,9,000원, 산림관리 분야의 재해보상금 및 시설부대비에서 6,727만1,000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무룡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3억원은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6,873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비 3,150만원과 시비보조금 756만원입니다.
세출로는 이번 결산추경에 일반운영비 305만원을 삭감하고 재해보상금, 국ㆍ시비 보조금 3,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잡손금 225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운영비에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지급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및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주택 복구비는 총 5세대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3,150만원과 시비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결손보전금 2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체골진입로 포장공사 외 19건에 14억5,665만8,000원과 특별회계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설비보조지원 1,800만원 중 42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설과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확충)사업 외 17건에 대해서 54억5,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염포 소3-2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제액은 2억원인데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2억3,385만2,000원을 1억3,385만2,000원으로 숫자의 정정을 요청하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숫자를 기록할 때 1억원이 더 올라간 것으로 업무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 외 6개소 10억2,757만7,000원을, 허가과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으로 2억7,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3회(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의는 국장님의 건강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도시건설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GB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혹시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사항은 강동 황토전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부 설계변경이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164페이지, 시례 농로포장에 5m짜리가 많은데 농로입니까, 마을진입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농로겸 마을진입로입니다.
○의장 김진영 165페이지, 호계 농로개설 및 소교량 설치공사를 하는데 3억원이나 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농로개설은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교량설치공사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농로교량이 3m로 오다가 5m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앞에는 거의가 3m 로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5m로 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로 너비는 4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각종 건축허가 사항 중에 4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GB지역 내에는 다른 행위를 위해서 GB법상 4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그것을 농로에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차후에 각종 건축이나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GB법상에 나와 있는 농가나 축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4m 이상이 되어야 만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5m를 해야만 소형차량 2대의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4m로 하지 않고 5m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혼란을 주는 것이 부기를 시례 삭전들 상단농로 및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농로포장공사로 해 놓으니까 농로는 보통 3m로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넓게 하는 것 같이 비쳐지니까 비록 길더라도 부기를 상세하게 써 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의장 김진영 부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삭감된 예도 있으니까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든 제목을 제대로 써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역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설명은 건설과장께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기된 사항들의 대부분이 주민의 건의로 올라온 것인데, 구 자체에서 할 때는 적정한 공사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건의사항은 올라온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설명이 잘못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도 모르고 공사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써서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윤임지의원거의가 농소3동의 사업이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개발제한구역 내 각 동의 의견도 받고 현장확인도 한 뒤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동네에 해당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한 지역에만 집중될 수는 없습니다.
북구의 경우 그린벨트가 양정, 염포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농소2동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윤임지의원농소3동은 그린벨트가 몇%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3,40% 정도 됩니다.
○윤임지의원강동은 53%가 그린벨트입니다.
○의장 김진영 형평성에 맞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해는 어느 동에 많이 편중되고 어느 동은 덜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번에 안된 부분은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는 등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편성되면 해당 지역의 의원 입장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배정된다면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송정이나 강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다른 곳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업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올해 소외된 지역도 내년에는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1년에 8개 동을 골고루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농소2동 빼고 7개동인데 20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했는데, 물론 의원님의 말씀처럼 농소3동이나 강동은 산골이 많다 보니까 농로가 많아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
○김재근의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당사 농로공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당사마을의 것입니다.
○윤임지의원당사마을 어디입니까?
학교 뒤입니까, 아니면 뒤쪽 골짜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골짜기 쪽입니다.
○윤임지의원신전들은 강동에서 두 번째로 큰 들인데 농로포장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신전들은 전전년도에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임지의원신전들에 포장된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진입로만 포장되어 있고 농로는 전혀 포장된 곳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전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후 안 된 곳은 차후에 …
○의장 김진영 올해는 농소3동이 다 가져갔으니까 내년에 안배 할 때는 다른 곳도 고려하도록 하세요.
○하인규의원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하인규의원도시교통과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의 교부비율은 국비 70%, 구비 30%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율을 적용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구비를 아끼려다가 그랬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북구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1년에 250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구비를 버리기 위해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결산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구비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미 구비가 편성된 이상 아낄 필요 없이 국ㆍ시비 집행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국ㆍ시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 편성분도 삭감하고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켜 주는 것이 논란을 막는 길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비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결산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번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교부비율대로 집행하시고 그 결과대로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는 곳은 예산을 삭감해서 구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등 원칙대로 집행하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원칙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국ㆍ시비 보조반납분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보다 더 올려줘야겠다고 할 때 회계원칙상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산을 잘못했다고 여겨지고, 또 이번에 처음 발생한 사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 감사원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 그리고 시 종합감사에서도 국ㆍ시비 반환금을 잘못 적용해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 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단순히 구비를 아끼려고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계사와 이야기를 해서라도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167페이지, 기타보상금의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에서 3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시상금은 주로 어떤 때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표창을 주면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그렇다면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라 반납조치가 됐지만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류재건의원선거법상 어떤 것이 적용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에는 시상ㆍ표창을 하지 못하게 선포된 사항이기 때문 …
○의장 김진영 그 전에는 포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주로 표창은 하반기에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50만원을 상정해 뒀습니다.
○류재건의원내년 예산도 증액되었지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류재건의원올해는 그랬다 치고 내년에는 2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만원이라고 했는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창을 요구하는 단체도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표창을 줄 수 없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인목의원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사항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에 대해 확인을 하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보상해야 할 차량은 몇 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네 대입니다.
○김대영의원165페이지, 안시례 마을입구 교량설치공사 1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례명석골 농로포장공사, 동산찜대골 농로포장공사, 시례세터구간 교행소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180페이지, 정자해안도로 복구공사는 국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1월28일 폭풍주의보 때 기존에 있던 옹벽이 해일에 밀려 떨어진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구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기획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교부세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구 자치예산과 교부세를 합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정자해안도로 복구공사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받아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기획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원래는 사업추진 과정상 전액을 구 자치 예산으로 올려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시에 피해사항에 대한 복구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 시 재해대책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교부세를 일부 받았지 않느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액에 대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울산시 전반에 일어나는 재해라면 시의 보조가 가능한데 이번 폭우 때는 저희 구만유일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한 결과 기획예산 파트에서 교부세라도 보조를 해 주겠다고해서 사업이 확보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총무과 소관을 심의할 때 얘길 했었는데 현재 수로원 한 사람이 결원된 상태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임금이 삭감되었던데, 수로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격을 가진 사람을 빨리 투입시켜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줄여 줄 것 아닙니까?
수로원도 필요해서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고 내년에는 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 하반기에 한 사람이 유보됐는데 조만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근의원거기도 코드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수로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가 포장도로는 25㎞로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는 10㎞로 전체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8명에서 5명을 더 요구하여 충원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를 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나 당초예산에 …
○김재근의원120기동대나 즉시민원처리팀이나 수로원 등은 같은 맥락의 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민들로부터도 상당 부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연계를 잘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은 집행하고 6,000만원은 삭감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에는 잦은 강우가 있었고,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생산이 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때문에 국제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을 당초 계획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실적만큼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시와 의논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재근의원수출전진단지 물류비 지원은 어느 부분에 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미국 수출전진단지의 호접란 부분입니다.
당초에 20만본으로 20억원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6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물류운송비를 30% 보조하는데 이 내용을 정산하고 시와 협의해서 삭감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하인규의원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농림수산과의 보고서를 보면 국ㆍ시비를 신청해야 할 내용들이 있던데, 그대로 신청했는데 안 내려 온 것은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요청한 대로 국ㆍ시비가 다 내려 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와 관련해서 한 건 떨어지고, 농업용 시설이 일부 떨어졌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내년도 국비나 시 자체의 재해시설비에서 하려는 등 100%는 안 내려 왔습니다.
○윤임지의원표고버섯 재배사 복구로 두 개소에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표고버섯 재배사 141만7,000원은 무룡동에 이만수씨, 강동 신현에 설찬수씨의 것으로 네 동이 파손되었습니다.
○윤임지의원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던데 골고루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접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 외에는 더 많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해당되는 두 개소에 대한 지원금은 나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 지원되지는 않았고 12월중에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아직 지원이 안 됐으면 다시 파악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
○윤임지의원똑같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조건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가 끝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시 파악을 해서 윤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답변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무룡산 산림공원조성 사업을 하면서 무룡산개발계획도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 목적이 다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작년 당초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무룡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시설비에 기초설계 비용까지 포함하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장 김진영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맨발등산로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무룡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안을 대충 잡아서 올릴 때는 4억5,000만원으로 했지만 돈이 다 안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3억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룡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관되는 관계로 별도로 의회와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산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무룡산을 손댈 때 함부로 하지 말고 각 지역의 동네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은 안 하고 야생화나 기존의 자연 생태를 감안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무룡산 산림욕장이나 개발계획이 서로 맞물려 가는 것인데 담당하는 과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기나 적정성이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재해위험지구 개ㆍ보수 3개 지역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소3동의 천곡 제전용배수로, 천곡 선장골용배수로와 농소1동 창평용배수로로 3개 지역은 해마다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으로 파손되기 때문에 개ㆍ보수를 위해 저희들이 시에 최대한 요구한 것이 1억7,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천곡 두 군데와 농소1동 한 군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염포 소3-20호선 소방도로개설 공사는 아까 …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의 업무검토 부족으로 당초예산 확보는 2억원인데 3억원으로 했고, 잔액은 1억3,385만2,000원인데 2억3,385만2,000원으로 1억원씩 더 올려져 있는데 수정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양정동 3-32호선에서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액보상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두 필지가 미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앞으로 시공,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질의라기보다는 삭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이 35만원 삭감 됐는데, 평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의 민원이 있는 곳만 건축분쟁의 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은 사업이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계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민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겠지만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삭감만 시키려하지 말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분쟁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회수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올려놨지만 아직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만큼 어려운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재근의원근린시설물이 허가가 나면 주인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종교집단이 들어온다거나 요양시설이 들어 올 경우 여기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왜 반대하는지 또는 관에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을 설명하는데 소수의 구민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다수의 구민을 이해시키면 앞으로의 사소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면 당사자간에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한 달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4,934만6,000원에서 3,197만3,000원을 삭감한 7억1,7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원 해외연수여비 및 직원 해외수행여비 2,6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시기가 빠르다고 했는데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비디오 카메라의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도 않고 또 전자제품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미리 사 놓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홈페이지나 영상물을 싣기 위해서는 비디오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400만원짜리는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고 많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기술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전 부서별 심의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3년도 제3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8인)
- 김진영김재근윤임지이재경
- 김대영하인규류재건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심두근
- 의회사무과장최종식
- 도시교통과장박상우
- 건설과장김종배
- 농림수산과장서연석
- 허가과장박기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