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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7차 본회의(2004.07.15 목요일)

제7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4년07월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하인규 의장님,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날씨도 더운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은 집행이 왜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들이 공무수행 중에 상해가 있을 때 지출하는 예산으로 작년에는 큰 상해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보험 가입은 안 했습니다.

김재근의원연금부담금하고 보험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까지 보험형식으로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의원감사담당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공무원 한마음연수와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체 감사를 하기 전에 한마음연수 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총무과에 위임했습니다.

김재근의원2003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부득불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나 삭감만 잘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검사 할 때나 의회 회기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서 불용처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결산심사가 이루어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또 포괄사업비 중에서 2,3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포괄사업비 4억원 중에 총19건의 공사를 해서 3억6,7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도 사업부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2,300만원 정도라면 농로라도 한 곳에 포장할 수 있으니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목이나 세세항까지 결산검사를 해봐도 집행과정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예전에 정대경 국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주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어쨌든 편성과정이나 집행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에 편성한 그대로 직원들이 적응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면 혼선을 빚을 소지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편성이나 집행도 그렇게 안 되는데 굳이 고집을 …

제가 생각할 때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큰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고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기방법도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 복식부기를 가는 과정에서 물론 성과가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개선과제로써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복식부기로 표기하면서 똑같이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관내에도 사무장제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무장제도는 없는데 4개 동에 6급 담당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4개 동만 나가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당시 6급 담당을 4개 동에 배치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동에도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배치계획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변경돼서 시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동사무소에 7급 2명이 나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다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걸맞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이 전혀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봐야지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6급 담당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의원애당초 6급이 필요해서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본청과 동과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계획했을 텐데, 갑자기 없어 지면 유대관계가 안 되든지 동과 본청간 교류가 안 된다든지 또는 동장과 직원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급이 없는 동은 6급을 배치하고 또 현재 인원이 부족한 곳은 한 명씩 더 보충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뜻대로 안 되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자꾸 집행부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급단체나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을 운영해 왔는데, 어떤 것은 표준정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표준정원에 의해 움직이라고 승인한 것을 마치 집행부가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됩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똑같이 지키고,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편법 운영을 하려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의 권고사항을 다 위반하고 또 어떤 것은 행자부나 시의 지시사항이라서 못한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구개편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인원이 늘어나면 조직이 비대해지는데, 비대해진 조직만큼 기구가 개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시나 상급단체의 기준 때문에 기구개편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인원은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충원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을 안 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표준정원은 초과했지만 연차적인 계획의 보정정원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보정정원에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의원16명이 충원되면 242명인데, 18명은 승인을 못 받았는데 만약 다 승인 받았으면 260명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정원을 초과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표준정원은 2003년도까지 돼 있고 2004, 2005년 보정정원도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보정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472명으로 저희들이 그때 요구한 것이 460명이기 때문에 인원을 위배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근의원보정정원까지 포함해서 올해까지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472명입니다.

김재근의원현재까지는 442명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18명이 충원됐을 때 442명입니다.

김재근의원그럼 약30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다기보다는 올해까지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472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예산과 예비비를 올렸는데, 예비비지출승인 같은 경우는 두 장인데 지출결정 일자와 지출한 날짜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올리면서 확인을 안하고 올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또 당초예산 편성했던 금액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는데 그 목으로 추경에 또 올려서 추가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철저히 가려서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 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 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회의수당 집행잔액이 84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지금 회기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무조건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출석여부를 체크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2000년도부터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꿨는데, 행자부지침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1회수당 7만원에 대해 지급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의원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고 없이 불참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누구한테 어떻게 통보하고 가면 회기참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공식적으로는 의장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대장에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지급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불참으로 지급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불참통보를 기록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회의록 뒤에 서명 란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별도의 서류로 보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김재근의원통상적으로 정당한 출석이 되든 불출석이 되든 확실하게 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해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그 부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하는데, 회기수당을 바꾸기 전에는 일당 성격이었습니다.

현재는 회기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 대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어떤 것이 정당한 불출석이고 어떤 것이 무단 불출석이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전에 의장님께 전화나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예를 들어 2003년1월에 개인 한 명이 참석을 못해서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출석여부를 놓고 2004년도 결산에서 따진다면 기억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증빙사유가 있어야지요.

문서로 만들어 놓든 그 날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명단을 적어놓고 불출석 사유를 적어놔야 판정이 되지요.

1,2년 뒤에 ‘그때 내가 전화했잖아요’ 라고 하면 수많은 업무중에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의회사무과에서 기록을 남겨둬야 그 날 무슨 사유로 출석을 못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오전에 끝나고 난 뒤 오후에 나오니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84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회기일수를 다 못 채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이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대장을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든 설명을 하든 의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에 80일을 못 채웠습니까, 다 채웠지요?

김진영의원본 의원도 집행하면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본다면 결근입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구두로 연락한다고 해서 인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근계를 내듯이 거기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서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석을 안 했으면 회의수당을 안 주는 것이 맞으니까, 명확히 정리해서 실제로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의원이 부분은 의원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김진영의원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되느 냐 하면 의원 개인간의 생각 차이가 …

김대영의원기본적으로 참석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논의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김재근의원논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사실이고 의회사무과에서는 당연히 명백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을 못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게끔 사전에 통보하는 형식이지, 사유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정하자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것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련한 것은 의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유가 명확해도 출석을 안 한데 대해서는 회기수당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리한대로 해도 문제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회 회의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활동은 두 번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원칙에 대한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회기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라든지 의원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기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출장이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인지, 그래서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참석을 안 했으면 회기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보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 단 거기에 예외규정을 두자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대영의원이 내용은 공개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까지 다루자면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또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의회 사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명확히 해야 됩니다.

회의 도중에 급한 민원이 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회기가 열리는 그 시간 내에 회의장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한발 반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수 있고, 오늘도 9일차 회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5일 동안을 11시30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이라든지 회기 이용 계획에 대해서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다른 단체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회기수당 만큼은 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 내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진영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기 중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도 지급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대영의원윈칙에는 동의하지만, 조금 전에 직장생활에 비유하는데 조퇴하면 조퇴고 지각하면 지각입니다.

그 내용까지 어떻게 다 정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의원회의 도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회의시간 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회의 도중에 나가는 것은 조퇴를 하든 할 수 있지만 회의시간에 의회에 등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출석입니다.

김대영의원원칙은 동의하는데 회기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이 24까지로 하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혼란스러운 것이 회의시간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정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13시에 왔는데 11시30분에 끝났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기간에 참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어떤 연락이나 편지, 문서상으로 왔다하더라도 참석이 안 됐을 때는 회의수당이 못 나가는 것이고, 만약 1시간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나가면 그만큼 깎는 것이고 …

어떨 때 보면 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회의 시간 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나가는 만큼 깎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만큼 깎는 것이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 의회 사무과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서 계속 토론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김진영의원끝내고 간담회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류재건의원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전문도서 구입비 입니다.

김재근의원해마다 의회 예산편성 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던데, 이제 6,7년 했으면 어지간한 도서는 다 구입돼 있잖아요. 개편되는 법령은 중앙에서 안 내려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자체구입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기본책자는 거의 다 구입했는데, 전문도서 등을 많이 구입해야 되지만 사실 구할 수 있는 책자가 거의 선전용에 불과해서 좀 적게 구입했습니다.

류재건의원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 인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18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건의원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집행을 못 했으면 사전에 반납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이런이런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18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 정도 집행해서 문제가 있다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다른 실․과에 자산물품취득 비나 물품구매로 일어나는 차감액은 빨리 정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있으면 의회에서도 명분이 없는 것이지요.

18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할 때는 이런이 런 도서를 사겠다고 명확하게 올렸는데 집행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의회사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이 되면 그때 반납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8인)

  • 하인규이재경윤임지김재근
  • 김대영류재건류인목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최종식
  • 의회사무과장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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