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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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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81호)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기정예산이 181억3,873만6,000원었습니다만 예산안을 199억6,123만7,000원으로 118억2,200만원 정도가 늘어서 10% 정도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 부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을 기획감사실에 이월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15억3,200여만원이 되고요.
잡수입에 보시면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정산반환금 952만원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적립금이 1,0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원 정도 됩니다만 내용을 보면 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가 1억원을 받아서 3월에 평가했습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사용했고, 2010년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재정 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도로간 연결 사업비로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2010년도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이 27억3,848만1,000원에서 예산액이 23억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억4,000여만원이 감액돼서 12.4% 감소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에 시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번에 9,000만원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배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매곡 출소자 시설과 관련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운영입니다.
공동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 소진이 돼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3억원에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만 현재 기정액이 19억6,200여만원이 됩니다만 6억600여만원, 약 30%를 감액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억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쓰고 남은 반환금인데 1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B기본계획 과업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사실상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서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과업 내용을 보시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먼저 조사해서 사회서비스 수요 분석을 통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내용을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무원하고 같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산출내역을 보시면 현재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커뮤니티비즈니스 기본계획 용역 연구비가 4,400만원이 되겠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현장 탐방비, 지역에 대한 상세한 주민과 워크숍을 하기 위한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인쇄하기 위한 책자 인쇄비가 1,5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안 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73페이지 국고보조금 잔액이 이월금으로 명시되어 15억3,2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약 10억원, 국비 4억9,700만원 해서 이월잔액은 명시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세입으로 잡은 것은 전 부서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으로 잡았고, 거의 반납입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77페이지 배상금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상금을 지출하려고 하는 사유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매곡에 출소자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습니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설을 적극적으로 짓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몇 개월 끌었습니다.
우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있었고, 행정심판도 들어가고 소송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예를 들면 변호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7,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7,350만원은 내역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그냥 줄 수도 없고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변호사를 샀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도 변호사가 있고요.
해결이 돼서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땅도 그분들이 샀기 때문에 땅은 시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요.
거기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경비, 쉽게 말해서 변호사비라든지 그동안 시설 설치비,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쉽게 말해서 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냥 준다는 소리는 안 했고요.
검토해서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모든 행정 소를 취소하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정확하게 조정권고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350만원 정도는 삭감되고 7,000만원은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이 기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고 구청이 허가를 보류함으로 해서, 공사 진행을 막음으로 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변호사비 7,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7,000만원을 구청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왜냐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설계도 했고, 소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절충안이 되겠지요. 이런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행정 취소라든지 민원 취소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그런 조건이 수락이 되면 가능하면 우리도 취소 하겠다, 사실상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 왔거든요.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조건도 제시를 했죠.
제시할 때 지방법원에서 조정권고안대로 하겠다, 우리가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양 변호사가 협의를 해서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경비는 우리가 보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청 변호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구청 변호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착수를 하면 30만원을 주고 하는데 ······
이수선 의원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아닙니다.
승소할 때 얼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이수선 의원
얼마 안 들어갔다는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변호사비로 얼마 들어 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에서 윤종오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합숙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허가 내줄 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알리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열린행정을 했더라 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 있는 7,000만원 배상금 또한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주민들이 출소자 합숙소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 행정에서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다행히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구청이 원만하게 상황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 피해금을 변상하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집중주거지역 주변에는 서로 건립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만은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안 된 다, 허가를 반려시키고,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당 과에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7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계획에 3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그때 그 당시에 2억원으로 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3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발생됐을 때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한마디로 집행부가 기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못 운영하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편파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되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이 될 것 같은데, 또 추경에 1억원을 다시 편성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4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당초에 3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2,800만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소진됐고요.
방금 선심성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청장님 대장정이라든지, 반상회를 하면 민원은 사실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쌓이고 심지어 3년 동안 건의해도 못해 주는 것도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그때그때 주민이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보수에 노인 분들이 늘 들랑날랑 하는데도 제가 염포동 경로당에 한 번 가봤습니다.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힘들겠다, 저도 가서 받았고, 청장님도 가서 받았고, 통장님도 받았고, 여기에 안 해 준다 이거죠.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각 동마다 하기 위해서, 사실상 소규모사업은 많이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워낙 그런 소요가 많고, 거의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선 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남음이 없을 겁니다.
주민들은 가는 곳곳마다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어떻게 보면 소이기주의적 일수도 있고, 그러나 구청 행정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과에서 모아서 과연 어떤 사업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견되고 서로 검증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아주 긴급하게 조그마한 사업들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결하는 숙원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이 4억원이라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난번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도로유지 보수비에 전체 북구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1억 얼마인가,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북구 전체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1억 얼마씩 잡혀 있는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번에 추경에 다시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여예산제도 있고, 당초예산은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면 거의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갔다든지 갭이 많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지금 1회추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회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당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고, 참여예산제는 그런 뜻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합당하게 그렇게 해 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수시로 변하고, 또 많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예측을 해서 하반기에 넘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의원
실장님, 각 주민들의 욕구가 진행형으로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추경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효율적으로 적소 적기에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3,019만3,000원보다 1억6,905만원이 감액된 21억6,1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083만6,000원, 기금 963만8,000원, 시비보조금 1억4,857만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5,240만8,000원에서 2억 7,699만9,000원이 감액된 56억7,5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억6,905만원 감액과 그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시비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구비 1억3,4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비 1,600만원 증액과 보건소 인건비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 7,09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2년도 연차계획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구호물품 구입비 150만원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응급의료에 필요한 구호물품 구입비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100만원이 감액된 3억1,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34p 검사실운영은 2011년 3월 크린벤치를 새로 구입함에 따라 필터 교체가 필요 없게 되어 크린벤치 필터 교체비 1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9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4p부터 336p까지 가족보건사업은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검진사업,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출산지원사업 등 확정내시 변경으로 3,223만원이 감액된 9억4,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p 건강증진사업은 2억3,284만원이 감액된 5억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336p부터 339p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의료비 및 구료비 일부를 삭감하여 부족한 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 목간 변경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39p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912만원과 343p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은 시비가 미확보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p 금연클리닉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42만원 증액편성하고, 민간의료기관 금연사업비를 삭감하여 니코틴 보조제 구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2,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3p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1억1,789만원이 감액된 6억 2,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1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2,865만원을 삭감하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6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p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사업의 첫 해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적이 계획에 못 미쳐서 병?의원 예방접종비 행위수수료 지원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의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은 아토피?천식사업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4p부터 346p까지 방문건강관리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465만원이 증액된 3억 8,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p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0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진료사업은 방사선사 기간제 인부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방사선사가 임신함에 따라 방사선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기간제 방사선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으로 대체할 계획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6p부터 348p까지는 보건소 행정운영비로서 7,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 보수 인상분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보수 1,605만원 증액 및 보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촉지도 구입과 민원 순번대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p 재무활동비 4,308만원은 2010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2억912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와 시비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비 시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와 예산담당관실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차례 전화상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시 1회추경시 꼭 확보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예산지원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 밀려 시비 지원이 곤란하고 또한 예산부족으로 신규사업 지원은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지원에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비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원 없이는 구비 1억원으로는 동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번에 관련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하여 보조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2012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난 4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에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국비 7,63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국비 2,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는 시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반드시 국비 및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보건소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셔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너무 많은데, 정신보건이 어떤 사업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1억원이 없어서 이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보건센터를 국가에서 설치를 독려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신보건센터를 신규로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정치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에서는 시비보조도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소장님 말씀은 국가정책 방향이 정신보건센터 자체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면 신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 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국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물론 국가 정책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국비 몇 천 만원이 없어서, 시비 1억원이 없어서 북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 의원
여러 질병 중에서 사실은 정신보건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에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갔다니까 너무나 아쉽고 진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초창기에는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정신보건센터 지원을 보조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251개 지자체 중에서 15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반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건소가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요즘 자살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세계 1위이고 연달아서 자살을 요근래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정신보건을 위한 사업들이 우선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시책이 그렇다하더라 도 강력하게 국비를 따와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올해 못한 것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번에 저희들 조례로 검토가 돼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자살예방조례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시?도에서도 논의하는데, 자살예방조례도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존재를 해야만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노인단체라든지 여성, 아동단체, 청소년단체에서도 지역에 정신보건센터 건설이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동구나 남구에는 존재하고 있는 데, 신규사업으로 보는 경향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에 자살률도 높고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후에 자살예방조례가 만들어지면 특히나 이것이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고 노력을 해 왔지만 올해는 ‘반드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또 무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유치를 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33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응급의료구호물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데,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이것은 응급구호 가방으로써 두 개를 구입해서 어물과 신명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2개 있고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응급구호물품을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해서 보급하고 응급 시에, 사실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배치하고 있고요.
더 넓게는 통장들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응급 시에 응급구호 방법을 배워서 배치를 하고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어물과 신명진료소 조차 응급구호 물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만약에 심정지가 왔을 때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장비가 ······
이혜경 의원
그런 것을 구호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보건행정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
보건소장 황병훈
만약에 동 주민센터까지 공급한다면 기도 유지기하고 인공호흡기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빼고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부목이라든지, 붕대라든지, 응급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요.
만약에 심정지가 왔을 때 기도를 유지한다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 의원
동 센터까지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만약에 동까지 확대한다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에 한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왜 하나도 안 잡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런 것은 당초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보건소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2개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어떻든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예 참석수당자체가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들 실수이고요.
당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중간 평가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연말평가에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빠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매년 1회 또는 2회씩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또 찾아가서 면담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이 빠졌다고 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든 이것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344페이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신규사업이라 신청자가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의원이나 이런 곳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용자가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무료예방 접종에 들어가는 BCG, DPT, 폴리오를 작년하고 집중분석, 비교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약 53.4% 줄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그만큼 민간의료기관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이고요.
병?의원은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니까 약 290%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에 오던 접종자가 민간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병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증가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만의 현상인가 싶어서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보니까 김해시의 경우는 모든 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민간 병?의원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12개월 미만으로 하는 곳에 보니까 사실 접종률 감소분이 우리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 접종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초기 첫 해에 또 상반기 동안 의 효과를 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내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지금 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00%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해에 100%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건소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홍보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홍보한 것을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홍보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언론매체, 전단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사업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
이혜경 의원
예산을 추계하기가 힘들고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어서 나온 결론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그러면 소아과 같은 경우 딱 들어가면 눈에 띄는 장소에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순번대기표가 있는데 보건소가 순선대기표를 비치할 만큼 많이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병?의원 같은 경우는 먼저 접수를 하고 접수대가 있기 때문에 훤히 알 수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접수대가 있기는 한데 저기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 같은 느낌으로 많이 와 닿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거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지, 순번대기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됐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민원이 오면 한 사람이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왜 순번대기표를 하느냐 하면 사실 하루에 오는 민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있 습니다. 민원인 간에 ‘니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다툼이 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순번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동 주민센터는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한데요.
보건소에는 장애인 기간제근로자가 배치 안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깨띠를 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 황병훈
자원봉사자입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사실 보건소 전화친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건물구조상 어쩔 수 없거든요.
3층부터 1층까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화 받는 사람을 둔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안내하는 홍보도우미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러려면 어떻든 간에 인건비, 기본경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정신보건센터가 2억912만원정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북구지역에 정신장애로 인한 주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방안이 취소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2,500만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나가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정신장애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먼저 스크린해서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에 진단을 의뢰하고, 정신과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담하고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를 찾아내서 구호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근본적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이 예산이 취소되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선 의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투신한다든지, 동반자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구호하고 안내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어려운 장애 상태에서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정신장애는 육신 전체장애죠.
전부가 다 망가지는 것이 정신장애이고, 신체적으로 일부 장애는 부분적인 장애로 끝나지만, 정신적인 장애는 그 사람 전체 장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구호 조치는 아무 리 주장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내년도에는 특별히 노력하셔서 북구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변동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정말 이런 것은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거나 아예 삭감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중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 사업도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남은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와 334페이지에 보면 결핵예방 접종 백신구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삭감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336페이지에도 보면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구비는 그대로 4,6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334페이지 결핵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삭감된 것은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CG 예방접종 구입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결핵연구원으로부터 바로 받기로 됐기 때문에 깎여도 문제가 없고요.
335페이지 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 사업은 1,3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실 소득기준이 딱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해에는 예외규정을 좀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확정내시 되면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아마 소득기준을 딱 맞게 적용하면 크게 모자랄 것 같 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79명 지원했는데 올해 이것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구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면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완화해서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예외규정이 없어지니까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갈수록 이런 것이 확대지원 되어야지 더 엄격해 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339페이지에도 보면 보충영양식품 구입비해서 봉투구입하고 소모품 구입이 전액 삭감됐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식품을 낙찰 받은 업체에서 우리가 좀 번거로움을 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받은 업체에서 비닐봉지라든지 종이봉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세 건 모두다 하반기에 부족하다면 광역시 산하의 다른 구에 있는, 예산 남는 부분을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구에도 부족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는 구가 있고, 모자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27만8,000원을 증액한 11억6,3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총 보수기준 5.1%가 상승됨에 따라 전 직원 13명의 인건비 3,8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67페이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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