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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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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80호) ○도시건설국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74억9,515만2,000원에서 139억6,167만8,000원을 수납하고 35억2,482만3,000원을 미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14억9,237만3,000원 중 264억4,863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44억690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3,682만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 결정 등 12건 1억2,754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139만9,000원을 지출하고 614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입니다.
명시이월은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10건으로 총 34억2,468만5,000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등 2건으로 1억2,300만4,000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3건으로 8억5,921만9,000원을 환급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4억7,083만5,000원 중 15억8,899만4,000원을 수납하고 8억8,184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4억4,365만3,000원 중 6억7,413만5,000원을 지출하고, 7억6,951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총 적립금 11억5,629만원 중 5억926만8,000원을 지출하고, 6억4,702만2,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잠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여성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회의 개의를 3시에 하고, 오전에 가능하면 3개 과 정도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원 이상의 임도사업은 산림전문엔지니어링에 의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용역 결과 토목보다 조경공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우리 구에서는 임도사업이 아닌 조경공사로 분류하여 테마임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감리대상에 해당되어 테마임도 사업은 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감리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했는데, 공사 분류를 임도사업으로 안하고 조경공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도 가에 전반적인 사업이 돌쌓기라든지 꽃이나 나무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감리를 안 하고, 조경공사는 토목 공정 쪽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집행 안 하고 공사는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처음에 감리비를 올렸을 때는 임도사업에 대한 중심이 조경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사업내용은 안 바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임도사업으로 해서 감리편성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임도보다는 조경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조경공사 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돌쌓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꿔서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감리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2010년도에 집행하신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강진희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2009년도에 세웠을 텐데 개월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바뀔 수 있다하더라도 어떻든 처음에 사업을 올리실 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든 감리비가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데 올린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처음에 할 때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 조경공사로 해서 예산 절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마치신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작년 5월에 공사발주해서 11월 5일 정도에 마쳤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는 토목공사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경공사로 하기로 한 것은 언제 결정이 나서 사업에 들어가신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발주 전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3차추경에 삭감하셔야지, 왜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 산림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비라든지 광특,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관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 같으면 바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진희 의원
임도사업 전체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 당시에 광특 하고 시?구비가 있는데, 국비가 50% 이상, 조금 넘습니다.
구비가 5,600만원이고 시비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6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의원
물론 실제로 그 연도에 들어 왔을 때 계획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죠.
어떻든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좀더 면밀하게, 기존에 했던 대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좀더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든 보기에는 감리비가 그대로 불용처리 되니까 뭔가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들어가야 되는 데 안 된 것인지, 저희는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하고서도 안 된 줄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필요한 것을 미리 조사를 하고 잘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국비가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집행할 수만 있다면 추경에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사업을 수행한 것은 토목업체에서 했어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조경업체에서 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왜냐하면 토목으로 나갔으면 사실 감비리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조경으로 됐으면 감리비가 집행 안 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드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현장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기와 정확한 공사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은 북구 전체에 등산로를 보완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원래 앞에 예산 과목에는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
이것은 원래 제목을 정할 때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무룡산 밑에 매봉재 올라가는 쪽에 계단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룡산 일원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등산로정비 조성 사업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연적인 나무나 돌, 환경 이런 것들이 등산로 개발에 밀려서 훼손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점들이 발생되니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으로 그대로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등산로를 두 사람 정도 교차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 넣고 실제 꼭 필요한 것, 계단 같은 것도 가능한 안 하고 비가 오면 물이 길 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정도, 나무를 몇 개 정도 대서 빠질 수 있도록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전에도 보니까 산에 산림 간벌작업을 하면서 주요 등산로 주변에 나무를 벌목하는, 그늘을 지우고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현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해당 과에서 작업하는 팀들하고 원활한 교감을 가지고 작업지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북구사랑 한바퀴라는 전지사업이 이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북구사랑 한바퀴라는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체는 아니고 예산에 사업명을 붙일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구 전체를 한바퀴 도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무룡산 쪽에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무룡산 정비사업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정비사업으로 매봉재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쭉 되어 있는 그쪽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215페이지 산불방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내역하고 밑에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에 시설비 2억3,130만원 들어 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룡산에 임도하고 등산로 변에 가을에 산불취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괄 전체 길에서 1,2m 정도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서 사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공사 업자에게 떼 줘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관계는 무전기가 구와 동에 상당 부분됩니다.
수시로 고장 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진화차 1대 구입했고요.
산불감시초소를 동대산 정상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시스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을 끌 때, 전에 염포동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울주군에 물차를 ······
바로 살수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살수차를 구입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살수차가 아니고 차에 살수하는 장비를 뒤에 달았습니다.
차량 한 대 구입했고, 산불진화차입니다.
2톤 1대 있고, 무전기 9대하고 산불감시 초소 1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215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기타보상비가 그대로 1,000만원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불방화신고자 포상금입니다. 그 당시에 신고 건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불은 많이 났는데 신고자가 없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실제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이 그 장면을 딱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혜경 의원
포상금을 받으려면 방화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바로 보고 잡아주시거나 ······
이혜경 의원
따라다니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지급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경각심 차원에서 불을 내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경각심 차원이 더 강합니다.
이혜경 의원
초기 산불이 막 나기 시작할 때도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데요.
사실 ‘어, 불이 났나’ 이렇게 그냥 하고 마는 경우 불이 번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포상 범위를 넓혀서 방화하는 장면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신고를 해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신고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염포에 산불이 났을 때는 고의로 동구 쪽으로 지른 불이었고 크게 났습니다.
그 외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거의 태운 것이 100평 이내입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등산가다가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바로 헬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헬기가 먼저 가서 진화를 합니다.
가대 쪽에 조금 타고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거의 100평 이내에 거의 다 진화가 다됐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216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설명하실 때 산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불감시요원은 당시에 12명을 신청했는데 병무청에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그때그때 배치해 주면 좋은데 배치를 안 해 주고 실제 배정은 8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해 줄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요즘 보니까 점차적으로 축소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예산은 국비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국비와 구비입니다.
강진희 의원
12명을 신청하셨는데 4명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은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다음에 중간에 전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공익이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산불 관계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산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 데, 우리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하기가, 우리직원들은 직접 들어가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공익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는 몇 명이 근무하는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헌재는 줄여서 3명 정도인데, 병무청에서 배정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추세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것은 민방위 쪽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산불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경계라든지 표지석이 많습니다.
수시로 훼손이 되는데 훼손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훼손된 것이 없었습니다.
양정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위에 경작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3,4개 정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양정 말고는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양정 외에는 한 곳이 없습니다. 양정에 불법경작 때문에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2,782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2억8,98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월된 것이 송정수변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 1억원인데, 그때 선급금 2,830만원하고, 약 7천 얼마 하고, 무룡산 공원 용역비 1억원 하고 주가 그쪽입니다.
그것이 2억원 가까이 되고, 화동못 쪽에 보면 보상을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일부하고 2억8,900만원 이월됐습니다.
현재 송정수변공원하고 무룡산 관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이수선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던 공원녹지 정비사업을 답변하셨거든요.
명시이월된 것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화동수변공원 조성이 2011년도 사업으로 넘어와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질의하셨죠.
이수선 의원님?
저도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이것을 질의 드렸는데 위에 것을 답변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원래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지장 수목 이식 장비를 포크레인이라든지, 임차를 하고요.
또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감독 여비를 일부 지출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위에 공원녹지정비 사업비 명시이월비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금액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전체 예산 현액에는 12억2,700여만원에 명시이월금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공원녹지정비 사업비 명시이월 금액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시설부대비는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계로 예산 과목별로 계가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220페이지 공공공지 조성에 보상금으로 2억4,800만원 집행됐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농소3동 삼거리에서 동 주민센터로 가고 우측은 아진4차 들어가는 모퉁이에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쪽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은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개인사유지가 중간에 있는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자꾸 매입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오래 됐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매입을 위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현재 그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국유지가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일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할 수 없이 했네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2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20만원 잡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한 사람을 미채용 했습니다.
앞에 마당하고 청사 바깥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을 1명 채용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공원관리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백이 있었던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처음부터 채용을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에 아예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때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공원관리하고 저쪽 인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 정확한 이유 같지 않아서요.
왜 채용을 못하셨는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공원하고 지금 몇 십 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로 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은 구비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구비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체하기로 했으면 어떻든 3차추경에 조정을 하셔야지, 왜 고스란히 다 놔두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 청사가 다른 구청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경이라든지 손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따로 한 분이 있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없는데 소나무 관계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로 해서는 저 나무를 다듬을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초에 실제 기술 있는 분을 며칠 정도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정은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는데, 소나무라든지, 조경목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며칠정도 그런 사람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2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데, 도시녹지과만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에는 주무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국의 주무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해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373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세출 각목명세서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화봉동 265번지 등 6필지 3,840㎡ 면적에 1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10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중 토지보상비 약 6억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며, 시설비 4억원은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조기집행 교부금 2,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6억원이 확보되면 바로 감정을 의뢰하여 지주와의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4억원은 지난 5월 광역시 1회 추경 시 확보되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의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광역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외여비 273만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 273만원은 업무추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관외출장을 대비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광역시나 중앙부처에서 직원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의 계획이 없던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주차장 조성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6월30일 현재 총 40가구 6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으로는 725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4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비 381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343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희망자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386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활동추진 국내여비 관련해서요.
애초에 계획이 중앙에서나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비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로 분과가 됐는데, 물론 경제교통과로 있었으면 같은 과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워크숍이나, 경제 관련되는 것은 직원들 출장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집행 되었을 텐데 교통행정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부분에는 어느 도시로 가도 교통법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견학이나 워크숍이라든지 시에서나 중앙에서 한 번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집행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이혜경 의원
구 자체적으로도 타시·도에 견학할 만한 곳이 별로 없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관련 사항은 교통법규 대로 하기 때문에요.
울산시 교통관련 법규가 틀리고, 서울시가 틀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비교 견학할 만한 시·도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결산서 387페이지에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원 취지가 주택가 내 열악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서 설치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업비 계산했던 내용보다 사업이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돼서 조기집행을 실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대해서도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도 보여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해서 도심 주택가에 많이 배포하고 또 해당 공무원들은 주택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 사업들이 활성화 돼서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문제나 불편를 다소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2003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청이나 동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담장을 허물고 생활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담장 없이 산다는 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좀 불안한 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도둑이라든지 외부방문자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그리고 추가로 구 주택가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구획정리지구 내에 주택단지가 형성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곳에도 사전홍보를 통해서 설계할 때부터 담장을 없애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는 것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추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도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자부담 50% 부분도 부담되지만, 절도사건 때문에 담장을 허무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콤이나 방범시스템, 방지시스템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담장허물기가 어느 정도는 마음이 열릴 텐데, 도둑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가 싶은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시에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추가로요.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가 완전히 안 돼서 실제적인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방범시스템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해서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방범시스템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적극적인 효율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시책 사업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3차 추경 때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다가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2,000만원 편성할 때는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용역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재정조기집행 100% 이상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상금을 줬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얼마라도 토지 보상금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회에 얼마라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2,0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225페이지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22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국내여비 역시 애초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것인지, 여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200만원에서 115만6,000원이 불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여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경제교통과로 있을 때는 직원들 전체 20몇 명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여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다고 해서 다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
이 여비는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련된 여비 아닙니까?
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여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출장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관외출장 여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혜경 의원
관외여비입니까?
여기는 관내여비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목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관외여비입니다.
이혜경 의원
관내, 관외 다 같이 표기돼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387페이지,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3,52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 전액이 사용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과에서의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건「주차장법」 제3조 그리고 시행규칙에 매 2년마다 자치단체별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2년마다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 전반을 광역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쭉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면 광역시에 주차장 수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구 관내 전반적으로 주차장 현황을 면적, 번지, 대수, 프로그램 등을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울산광역시에 프로그램 돼 있는 곳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다음에 주차장조성 활용계획이나 방법들을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시에도 보고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시에 수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거기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니까 우리 구에도 사업내역을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보고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시에 교통 주·정차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청,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창평동에 13,4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고, 화동도 주차장 계획을 약 4억원 정도 요구했는데요.
1,2년마다 공영주차장을 100면 이상으로 열악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 시에서 약 40% 정도는 구·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지역에는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는 곳이 많습니다.
신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주차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 일환으로써 자투리땅을 개발해서 틈새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개인부지라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공유지를 찾아서 대부를 해서, 올해도 했지만 천곡초등학교 담장 옆에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한 평이라도 땅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연구용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어떻게 확보돼 있고, 또 부족하다는 내용을 과에서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시에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투리땅 주차장 개발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천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육청 부지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앞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 중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액이 거의 25.6% 정도 나오는데, 34억5,385만원이 징수결정액이었다면 이월액이 31억8,6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 세입 수납분이 원래 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에 정말로 고민거리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무과하고 틀려서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 위반, 보험 ······
차는 운행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 가입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혜경 의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까지 포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들어갑니다.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가 8종 정도 되는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쪼는 규제사항인데 ······
이혜경 의원
수납가능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일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약 6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수납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는데, 그런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결손처분 시한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를 해야 다음에 매매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압류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대수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데,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안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혜경 의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소지역에 매곡하고 농소1동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천곡지역은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천곡은 732번인가 한 대 정도, 또 702번, 거의 안 다니는 지경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용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실태조사가 돼서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배치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저도 시에 회의를 가거나 담당계장들이 갈 때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버스조합에서 출·퇴근 시간 말고는 적자운영이 많이 됩니다.
농소에서 방어진 가는 쪽으로요.
회사원들이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실 출·퇴근 시간이 끝나면 탑승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회사에 증차를 요구해도 상당히 기피하다 보니까, 만약 거기에 따라서 증차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증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소와 방어진 구간뿐만 아니라 북구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차도 많지 않거든요. 요즘은 1시간 전에는 무료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를 바꿔 타면 되는데, 일단은 안 다니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는 정말 기다리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소 지역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사실 이 부분은 구에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시에도 우리가 건의하면 앉아서 안일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시 담당자들이 버스를 탑니다.
시간대별로 버스를 한 번씩 타서 손님들이 얼마나 타는지 안 타는지 그것까지도 시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답변도 오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마을버스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화물자동차만 관리하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차량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어쨌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교통민원에 대해서 시도 그렇습니다.
전 민원에 대해서 50% 이상이 버스, 택시 민원입니다.
저희 과도 그렇고요.
이혜경 의원
버스요금이 인상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150원 인상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건설과장 김수권입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응급복구 공사의 사고이월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응급복구 공사는 하천에 집중호우나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 제방복구 및 침수를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공사계약심사 절감액으로 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태풍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010년11월25일 울산시와 합동으로 가을철 하천제방정비 및 관리상황 점검결과 동천 좌안제방 일부 유실구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 전문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에 기술자문과 공사 계약심사를 거쳐 12월27일에 동천 좌안제방 응급복구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90일이 소요되고 한파로 인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제4호 태풍 “뎬무”를 시작으로 제7호 태풍 “곤파스”, 제9호 태풍 “말로”의 내습이 있었으나,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유실 등의 긴급재난상황 발생이 적어 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국·시비확보 계획 등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사업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매곡천은 현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1월31일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6월1일 주민설명회, 7월1일 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11일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과 올해에 국?시?구비를 합쳐 17억3,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27억6,6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한 사업이므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 비율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순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8,800만원에서 2억3,968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7억4,831만원이 발생됐는데, 계속비이월액이 많아진 사유와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국비를 확보한 매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이 실시설계 중에 공사비가 집행이 안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보상비 및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2억3,968만원이 집행 내역은주로 뭡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용역비입니다.
이수선 의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건설과장 김수권
용역비는 국가표준품셈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용역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9월11일 준공되면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 지출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아니요.
계약을 했지요.
강진희 의원
계약금은 다 ······
건설과장 김수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기성금이 나가고 선금 나가고, 모든 공사나 용역은 다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출한 2억4,000만원이 용역비라면서요?
10억원 중에서 작년에 2억4,000만원 가량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올해 2011년9월에 나온다면서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돈을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관련법상 기성금이 있고 선금이 있습니다.
공사도 선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업자가 공사계약이 되면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각종 공사 추진하는데 필요한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만드는데 있어서 100% 완결은 안 됐지만 50페이지 정도 만들었으면 ‘이때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체 용역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3억4,000만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전체 용역비 3억4,000만원 중에서 거의 2억4,000만원이나 들어갔네요?
이 용역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올 초에 했습니다.
공정이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 기본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을 올 초에 시작했는데 3억4,000만원 중에서 작년에는 거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럼 2억4,000만원이나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기성하고 선금은 나갈 수 있습니다.
선금이 전체 금액 예를 들어 100원의 최대 70%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구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회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닥이 잡히기 전에 용역비를 ······
아무리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그렇게 지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계약됨과 동시에 선금이 나갑니다.
강진희 의원
선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예. 법률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이 불가한 부분에 집행하면 다치는데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주민설명회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의견이 반영돼서 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이혜경 의원
그때 설계용역회사도 같이 와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이혜경 의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김수권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생태하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전에요.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매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239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복구 공사로 나와 있는 본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회 때 다시 1억원을 증액했다가,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게 설명은 들었지만 어쨌든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재해 등 예상돼서 1억원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1회 추경 때 굳이 감액편성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1차 추경 때 50만2,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과다 설계됐다든지 과소 설계됐다든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만2,000원이 변경된 부분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해서 부족하다 싶어서 했는데 결과가 태풍이 많지 않았고, 자그마한 태풍 몇 개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적어서 복구비용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강진희 의원
감액 편성한 것은 설계비가 남아서 절감이 돼서 감액편성 하신 것이고, 2회 추경 때 1억원 증액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수권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원래 설계비가 남으면 추경 때 감액조치를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정리를 해야 될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5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싶은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치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이 제로이고,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사업비를 다 썼는데요.
다 썼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딱 맞게 쓰신 건가요?
여러 가지 민원사업이 많은 곳이 하수도 부분일 텐데요.
건설과장 김수권
맞습니다.
건설과 업무 자체가 주민과 직결돼 있는 각종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이나 도로관련 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부족합니다.
물론 보통 사업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차액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민원이 더 들어왔거나 그래서 추가물량을 돈대로 더 집행했을 때는 제로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혜경 의원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작년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올해 이월되는 사업도 꽤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차질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에서는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또 그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따라서 도저히 반영을 못하고,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곳곳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꼭 그렇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꼭 없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주로 과 예산을 점검해 본 결과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과에서 예산이 조기에 동이 나는 그런 현상들을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관리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결산 내용보다는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도 많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 결산 내용보다 명시이월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연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고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해서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을 예견했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당해연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명시이월 함으로 해서예산 편성상 굴곡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감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1회나 2회 추경에 확보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려면 예산편성상 공사발주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발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나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추경에서 확보한 부분들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게 되면 사업을 만약 201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사전계획을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재정집행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됐던 예산들을 그냥 명시이월 된다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굴곡을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만약 이월하게 되면 이건 국회로 봤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 기초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명이시월 합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사업이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확보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5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으면 그럼 추경에 확보됩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익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업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만약 저희들이 잘못해서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이 발주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면 다른 예산사업에 굴곡이 생기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충분한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건설과에만 매년 발생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전액 명시이월 된 건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양정동 소3-28호선은 몇 차 추경에 확보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수권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예.
윤치용 의원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과 사업을 시작하고 추경에 필요해서 더 편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대해서 명목별로 쭉 해 보시고요.
의원님들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조사서가 있습니다.
명시돼 있으니까 책자를 참고하시고,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23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에 대한 설명하고, 과적차량 단속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자산취득비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차량입니다.
지난번 눈길 사고 때문에 차량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친 차량에 대한 취득비이고요.
이혜경 의원
어떤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승합차 쏘렌토 1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계측기입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샀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동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이동용입니다.
이혜경 의원
보관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예.
의장 안승찬
계측기에 과적단속 차량을 교체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건설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과적단속 차량을 교체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앞의 부분은 쏘렌토 차량이고, 뒤의 것은 계측기입니다.
이수선 의원
236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로 전년도 이월액 3억1,165만원이 이월돼서 당해연도 예산액 1억1,500만원과 합해서 예산액이 4억2,665만원인데 금액이 전액 다 사용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8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건설과에는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는 상황이고, 집행 잔액이 적다는 것은 소규모사업은 그때그때 발주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만원 짜리를 발주할 때도 있고, 100만원 짜리를 할 때 있는데, 하고 나면 공사과정에서 옆에서 이 집도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 추가로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남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소규모로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청한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전량 사용했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38페이지 동천(지방하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전체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국가하천에 보상비가 시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입니다.
하천부지 안에 미보상 된 미불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
올해는 당초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1억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보상한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동천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냐고 물으시면 제가 다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하천 내에 일반사유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태화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부지 안에 많습니다.
도로도 미불용지가 많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도 보면 사유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도로만 하더라도 우리 구만 100억원 이상 있어야 사유지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런 민원으로 천곡동 천곡마을 회관 앞에 하천이, 그러니까 천곡천 자체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하천이 형성돼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옛날 하천이 곡선이 많았는데, 이 많은 곡선을 직강화해서 비교적 바르게 하천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기존 사유지를, 천곡숲 유림관리위원회 소유의 사유지를 하천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매입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어느 필지인지 특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유지가 그 하천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은 없었는데, 각 하천마다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말고도 일반 대지도 국·공유지가 깔고 앉은 곳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설물 안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고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토지소유주들이 매입을 요청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통상적으로는 접수를 받아놓고 다음 해에 예산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이수선 의원
천곡천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축주택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분양자들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08년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에 환급대상은 총 1,498건에 19억4,696만1,000원입니다.
2008년도 국비 15억원과 시비 4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2008년 10월에 환급 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고, 2009년1월과 3월에 환급 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
2009년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349건에 17억6,344만6,000원을 개별 환급 하였으며, 중복 접수되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비동의한 82건 8,461만5,810원은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현재 미환급금은 삼성코아루아파트 67건에 9,889만9,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환급 미신청 원인은 대부분 3,4차례의 전매행위로 인하여 당사자간 계약이 불매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당 환급액은 약 13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주소지를 전산 조회하여 환급 신청 재통지 및 촉구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효 만료일인 2013년9월14일까지 미신청시에는 집행 잔액을 국고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2014년9월14일이 시효만료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만료일이 지나면 그동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혜경 의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대부분 삼성코아루아파트인데 당초에 분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했는데, 그후 위헌결정이 되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최종 입주자까지 서너 차례 전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매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누가 받겠다는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현재 입주한 사람하고 최초 신청한 사람 사이에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82건 중복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 의원
세입에 보니까 수납률이 약 58% 정도이고, 이월액이 1억9,677만원인데 이월된 내역이 어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전부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2010년도에 총 96건에 2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중에 5,8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1억3,700만원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누계된 이월금입니다.
이혜경 의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이중에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조치를 전부 해 놨습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
이혜경 의원
압류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총 체납이 2010년도까지 44건에 압류액이 1억9,300만원인데, 그중에 26건에 1억6,400만원을 재산 압류 처리를 해 놨습니다.
압류가 안 된 부분은 3,000만원 정도 되는 데, 이 부분은 사실 재산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 드려야 되는데「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한 시한이나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이월되고 있어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교통행정과도 그렇던데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래서 감사원에도 그렇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제도 개선 때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적명시를 해 주면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 되는 것은 시효소멸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근거가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압류 조치되고 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강제이행 조치를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체납액을 안내면 임의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시키고, 최종 할 수 있는 것은 옴비드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매처분을 하기까지는 용도변경으로 불법 증축을 조금 했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공매 처분하는 것은 개인한테 너무나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촉구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강제이행금을 매기더라도 불법건축물을 폐기하거나 걷어 내거나 이런 행위는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우편이든 어떻든 서류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겨둬서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데도 아직 불법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남아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철거가 됐다하더라도 부과 이전에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기 부과한 부분에 대한 ······
그리고 법 자체를 보면 한 번 위반을 하게 되면 해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과해서 시정을 안 하면 내년에 또 부과하고, 후년도에 또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
이혜경 의원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런 것은 없고 해마다 계속 반복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와서 남의 땅에 집을 세 얻어서 까추를 지을 경우에는 사실 압류할 그런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서 24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3,420만원 주 내용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벽보게시판 14개 설치하고 집행 잔액이 31만원입니다.
정윤석 의원
벽보게시판이 3,420만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집행내역은 3,385만5,000원이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9월3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
건축주택과 주요업무가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이 주 업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4기에 윤종오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구정목표 교체 및 신규 보수해서 전체 160건에 3,565만원 집행됐습니다.
민선3기 때 구정목표 전체가 119건에 3,100만원 집행됐어요.
지금 윤종오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6.2지방선거 이후 7월1일 취임할 때까지 이미 160건에 3,500만원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총 119건에 3,100만원이 집행 됐는데, 2010년9월3일부터 현재까지 받아보니까 810만원이 지출됐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명촌 메가마트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 하나에 180만원입니다.
도로 간판, 도로 표지판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10m 간격으로 있어요.
건축주택과에서는 1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바라는데 특정 정당의 색깔, 주황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방에 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녹색입니다.
특정 정당의 색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녹색으로 거의 통일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만 전부 주황색입니다.
물론 그 색깔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이고, 지금 하절기로 여름에 접어드는데 온 도로에 주황색이에요.
메가마트 앞에 10m입니다.
제가 재어봤습니다.
똑같은 것이 두개가 있어요.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미관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염포로 같은 경우에는 큰 간판에 구정목표만 있습니다.
도로표지판하고 무관하게, 그런데 염포로에 두 개 정도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자랑스런 북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 구정목표가 선명하게 들어오고 좋은데, 메가마트 앞에 10m 간격으로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저희들이 시정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전부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에 홍보 문안을 설치하는데, 40개소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홍보물을 전면 교체를 하는데, 타 부서하고 겹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실제 건축주택과도 있지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생활지원과 각 과별로 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건축주택과 자료를 보면 명촌 근린공원 주변에는 그전에는 현수막게시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벽보게시판도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만 해도 이번에 명촌근린공원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 2개를 세웠는데, 거기에 현수막게시대가 2개입니다.
1개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한겁니다.
그런데 벽보게시판은 집행금액이 3만원입니까?
3만원이 아닐 거예요.
도색비도 안 되는데 3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벽보게시대는 광고협회에 유지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시대하고 구정목표 교체 시설 전체에 들어간 돈이 2010년도에 1,600만원 들어갔고, 집행 잔액이 1만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벽보게시판도 포함된 사항인데 3만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금 빠진 것도 있습니다.
명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노약자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보행기를 가지고 보행을 많이 하시는데, 입구에 크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입구가 아닌 옆으로 돌려서 설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입구에 설치해 놓으니까 장애인들 휠체어도 다닐 것이고, 어르신들은 보행기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벽보게시판이 있단 말입니다.
평창리비에르 2차 쪽으로 거기는 주출입구인데, 그전에는 하나도 없어도 별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나 그쪽에 몰려있다는 것은 도시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현수막게시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신설할 것은 신설하는 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
정윤석 의원
메가마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사람들이나 ······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10m 간격이에요.
거기에 대형으로 200만원짜리입니다.
두 개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낭비이고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메가마트 앞에 10m 간격으로 있는 것은 신규 설치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올해 들어와서는 설치한 것이 없는데 ······
정윤석 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9월3일에 명촌 메가마트앞 도로변 해서 180만920원이네요.
이혜경 의원
옥외광고판은 실?과별로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원칙적으로 공공광고물도 옥외광고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공공광고물은 법에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필요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시다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협조를 좀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안내판이라든지 ······
이혜경 의원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혜경 의원
245페이지 건축위원회 개최가 작년에 1건 있었습니까?
예산이 203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92만원이나 남았어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작년에 건축위원회를 열기는 열었는데 조그마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두 번 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구정활동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 있는 농어민, 여성농업인에게 출산이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30일간 영농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간 영농도우미를 사용할 경우 1일 일당은 3만6,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 적용 범위가 출산을 했을 때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이나 영농 관련 작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동에 출산신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대상자고 없었고 또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액은 전액 국비로 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초기에는 소득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친환경 인증대상 농지에 대하여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2009년까지 무농약 3농가, 저농약 30농가 해서 33농가에 21.4㏊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2009년도까지 3년간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친환경인증 기준이 저농약 농가는 지원이 제한이 됐습니다.
무농약 이상이 친환경이 되고, 저농약은 제한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판로확보 등 애로 등을 이유로 신규 인증 농가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30만1,000원을 한 농가에 집행을 하고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생산 추진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301-10)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주 산업대학교에 위탁해서 2회에 걸쳐 100명을 친환경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1박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바쁜 영농 일정을 감안해서 2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일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301-12)은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사업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달곡에 친환경 쌀겨농법단지에 19ha가 조성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고령화 또 이농 등으로 해서 면적이 16.5ha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402-01)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호밀 9㏊, 자운영 19㏊ 분의 종자대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운영 종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중국에서 매년 수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에 대대적인 홍수로 인해서 자운영 종자 생산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운영 종자를 전국적으로 공급을 못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책 추진을 위해 2010년도 제2회 추경 시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책 추진을 위해서 2010년 제2회 추경 시 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30만원, 선진지 견학 비용 등 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워크숍 1회, 세미나 2회, 월례회 1회, 소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회의참석수당 22만원을 집행하고, 선진지 견학 4회, 전산개발 출장에 따른 출장비 등 367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담당 직제는 신설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계약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채용이 작년에 10월에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채용을 못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조례 및 시행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 8회로 잡혀 있던 것을 4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4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소위원회는 권장 식단 작성을 위해서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로 영양 교사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출장여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중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25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은 무슨 생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우리 관내에는 장려금이 나가는 곳이 강동 달곡에 보면 쌀겨농법이라고 해서 19㏊ 단지를 조성했는데, 현재 16.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면 당분간은 생산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생산면적이 당초에 나와 있었던, 면적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탈퇴되면 탈퇴되는 만큼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예산액이 548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30만1,000원 해서 예산액 거의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
농수산과장 정옥현
친환경은 실천을 해서 기존했던 사람은 끝나버리고, 새로 신규로 친환경을 실천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3년간 지급을 합니다.
기존 33농가는 3년간 받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새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면 3년간은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 친환경쌀 생산 추진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계획 대비 지출액, 남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친환경쌀 생산을 추진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친환경쌀 생산을 해 봐도 효율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행사실비보상금은 숙박료 부분이고, 친환경쌀농사 단지는 그것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좀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들판에 친환경을 하면 다른 병충들이 그 논에 전부 모여 버리게 되니까 한 농가만 실천할 수 없고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할 만한 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답들이라든지, 이런 들판에는 전부다 소작농이 많고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농가라도 참여를 안 하면 그 들 전체가 친환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수선 의원
항간에 입만 벙긋하면 대부분 다 친환경 식재료,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말은 친환경인데 과연 친환경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이 친환경에 부합한 재료들이 생산되어서 공급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쌀을 생산하려고 해도 주변에 농지가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친환경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에 참여하는 농가가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수용하고 참여하고 있는 농가대비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사실상 재배가 어렵고 판로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포기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겼고, 2009년도 그 당시에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 부분은 계속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자금 신청을 하고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255쪽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울주군에 2000년도에 발령 받아 갔는데 그때도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5년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2010년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작년에도 세출 결산 할 때 이런 질의를 받았고 답변 드렸는데, 그때도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많이는 하지 않고 일정부분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특히 울산 같은 경우, 북구 같은 경우에 농촌에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서 이 사업이 10년이 넘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 구비해서 전체 10% 정도는 분권교부세 국비 부분이고, 시비 35% 구?군비 35%, 자부담 20%로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우리 농가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산전산후 어떻든 180일 동안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까 출산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딱 30일 한 달 동안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출산하는 분도 문제지만, 도우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진희 의원
자기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에서 농림수산부 지침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고치기는 힘들고 ······
강진희 의원
무조건 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분권교부세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출산하는 여성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보니 예산을 안 받아올 수는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관련해서 아까 강동 달곡마을에 19㏊에서 16.8㏊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하다보면 자꾸 고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농사를 가지고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혜경 의원
16.8㏊를 운영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체 22농가입니다.
이혜경 의원
사실 무농약생산 재배가 힘들고, 주변에서 농약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농약 상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항간에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인정해서 친환경식품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기후문제도 다 환경오염에서 시작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농약을 많이 침으로 해서 환경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신청에 따라서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구는 친환경 농법을 더 많이 개발하고 힘들더라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 나가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연로하시고 농가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3년만 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친환경농법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판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갈 테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아까 몇 가지 부분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제 말씀을 조금 오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내년에는 장려금 예산을 줄여야 되느냐고 하면 내년에 주려면 벌써 2009년도부터 실천한 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실천한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신규 참여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쯤에 인증 받을 농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은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28농가 참여하는 분들은 올해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장려금을 당장 내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년 후에는 그 농가가 한 면적만큼은 예산을 늘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3년 후가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없앤다고 했지, 친환경농업을 발전 안 시킨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어떻든지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농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농업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이수선 의원
26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230만원 계획을 했었고, 122만원 집행하고 잔액 107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38만원 계획에 지출이 389만원으로 잔액이 648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획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 금액이 적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행사운영이라든지 하면서 지금까지 필요로 한 충분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 친환경무상급식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금년도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업무가 전국에서 좀 다르게,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처음 하는 업무라서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에 배치해서 일들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채용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처음하는 일이라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면서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교육 등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거의 횟수는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준비과정은 거쳤습니다만 학생교육이라든지 학부모교육 부분은 사실 조례나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을 못시킨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에 잔액이 발생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편성을 조금 깊이 못했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소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못해서, 이중집행을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공무원들이 소위원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면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어서 어느 정도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물론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당장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겠다는, 그렇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그 예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1,038만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금액이 389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48만원 남은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학교급식 문제는 처음 접하는 문제이고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물품 소위원회를 꼭 공무원으로 편성이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식단을 짠다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두루 여러 분야의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위촉하다보니까 사실 수당 문제는 같은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친환경 농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과도 그렇지만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달곡마을에 가면 농사짓는 분 네 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갖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정책도 입안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 판로라든지 농사만 지을 줄 아는 분들만 남아계신데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친환경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짓게 되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만 ······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결산서 2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254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돼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행 했던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예산집행 잔액이 6,900만원 남았는데 신청 자격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신청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98년 1월부터 2000년12월 말까지 연속적으로 논농사를 했던, 경작이나 경영을 했던 분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시다시피 쌀생산보전 직불제가 한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인데, 그것이 되면서 그때는 쌀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직불제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실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이 받아간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마련한 것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주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홍걸 의원
현재 직불제 수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든 올해 6월15일경 접수기간이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한테 고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결국은 2005년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제를 수령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했던 것을 출력해서 농가별로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이홍걸 의원
왜냐하면 제 주위에 이것을 몰라서 보전 금액을 못 받을 뻔 했던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상 예정자들한테 고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인터넷이나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까지 한 번 집행됐던 사람들은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주소를 한 번 옮겼다거나 농지가 인접 동이 되어야 되지 한 동이 떨어져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실제로 논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연부락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들녘에 일하러 나가시는데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통장님이나 주민센터에서 아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자기가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대상자인줄 알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접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상자들에게 구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좋습니다. 엽서라도 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아마 그런 제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 잔액이 약 7,000만원 남았는데 몰라서 보전금을 수령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래서 신청기간도 한 번 연기를 한 사항도 있고, 동별로 보면 물론 동에 산업담당 한 분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바쁜 것은 있습니다만 매년 해온 것이 벌써 10년, 20년 돼 갑니다.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대부분 농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대한 부분은 동을 통해서 전화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 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95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로 집행 잔액이 9,278만원이 남았는 데 설명해 주시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지 구비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20만원 남았는데, 반려동물들이 거리에 배회하는 것을 잡아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00두를 계획 잡았는데 실제 발생은 478두 그러니까 20여두가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이것은 발생 추이를 비율로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발생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가축방역관리 인건비에 기간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병이 발생을 하면 매몰처리를 하는데 따른 인부를 쓰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수준을 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45두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10두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몰 인부가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63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고요.
그 밑에 재료비는 가축질병예방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7,400만원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긴급방역에 보면 기간제보수 4,600만원 중에 250만원 정도 남았는 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초소운영 하는데 대한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일자리 부분을 11명 10일 정도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960만원 중에 3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수도료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 나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료 절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축산기반 구축에 민간자본보조 1억3,800만원 중에 6,2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인데, 들에 보시면 하얗게 말아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기상이 좋지 않아서 조사료 생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매칭펀드입니다.
윤치용 의원
세세한 사업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계획은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항목별로 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 매칭펀드 사업을 받아올 때는 사업 량하고 사업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그 부분만큼만 받아옵니다.
윤치용 의원
이것을 전체적인 축산경쟁력강화사업비에 쓰일 수 있도록 ······
농수산과장 정옥현
전용은 안 됩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항목별로 짜여져 있는 이대로밖에 집행할 수 없도록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왜냐하면 불용금액을 보면 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가 축산기반구축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잔액 9,200여만원이 실제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은데, 또 최근에는 미국산 수입육의 저가공세 때문에 축산농가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혹은 더 많은 사업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지원되면 거기에 이런 예산들이 짜임새 있게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폭염이 많이 예상되는데 축산농가에 팬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농가에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가축분뇨 수거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도시가 팽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농업기반이든 농가들이 도심 속에 기존의 축산농가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라든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곳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산농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사업비를 잡아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새롭게 생성되는 도심 주민들도 축산농가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윤치용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항목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쓰는 시스템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 사업들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별도 예산 항목을 잡더라도 ······
농수산과장 정옥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이라든지, 축사전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불용처리 되는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그런 사업들을 다시 신규시책으로 만들어서 ······
농수산과장 정옥현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건의도 해서 받아오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축질병예방 부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축산업 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울주군이나 다른 구?군에 시골인 곳에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전한 도시 이미지보다는 도농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거든요.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큰데다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261페이지 축산기반 구축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상당한 금액인 6,18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따른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사료 생산을 하는 곳을 보면 동천강이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생산하는데 생산지가 지난해 대비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조사료 생산 장려금은 2009년도까지는 없었고,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확보해서 도움을 주고자 50㏊를 기획 했었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재지주들이 땅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빌려주는 이유가 조사료를 논에 심으면 모내기를 제때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려해서 잘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면적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첫 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사료 사업을 보면 동천강이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경관작물,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동천강에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개발하지 않은 미개척지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전부 자갈이고 나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하천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유수기능을 유지해야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심었다가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천부지가 전부 사질토라서 가뭄이 들면 생산량도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적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좀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래서 저희들은 화봉택지개발도 개발이 빨리 안 되면 저기에 심겠다고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혜경 의원
25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송정저수지 뒤에 달영저수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축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거의 저수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하고 제단 마무리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시에서 하다가 광특으로 변하면서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광특이 한 번에 집행이 됐으면 벌써 마쳤어야 될 사업인데 ······
이혜경 의원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래서 광특 자금이 해마다 딜레이 돼서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도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올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2억원을 가지고, 2억원 부분만큼 하고 돈이 모자라면 ······
이혜경 의원
2억원 부분은 2010년도에 진행된 것이고, 올해 2011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2억5,000만원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25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친환경 옥수수 재배단지 하고 청보리 재배사업에 구비가 지원되고 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찰옥수수는 보조가 70%, 자부담 30%인데, 청보리는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자부담 30%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30%, 20%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옥수수 재배단지는 1㏊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녹비작물 종자대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인데 자부담 비용 산출은 중앙정부에서 사업 난이도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를 들어 옥수수 1㏊에 220만원 지원이 된다면, 찰옥수수 1㏊ 같으면 생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
정윤석 의원
어물동 금천마을에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단지에 우리가 220만원 정도지원을 하는데, 1㏊에 220만원 지원된다면 옥수수 1㏊에 생산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22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옥수수 재배단지는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기호는 높은데 별로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에 특수작물로 특수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석을 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확대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올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25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력 육성에서 행사운영비 77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농업유통개선교육 미실시라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에 작목반을 대상으로 별도로 유통교육, 판로개척이라든지 생산부분에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에서 작년 9월13일 날 북구농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민을 모으는 것은 번거롭고 해서 거기에 유통교육으로 1시간 정도 넣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과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세미나가 없었으면 별도로 농민을 모아서 농협 회의실을 이용해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구농업경영인회에서 북구농업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전 농민들을 한 번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에도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1박2일로 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하루 숙박비가 고스란히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주민들 교육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 나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농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미리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셔서 그 특수성에 맞게 교육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환경과 관련해서 이후에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판로를 더 넓히고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데, 어떻든 교육을 넣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미실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3억원이 투입된 것이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주로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복은 다른 어종과는 달라서 자체 증식이 잘 안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치패를 방류하지 않으면 특산물인 전복이 자연증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류 후에 3년 내지 4년 후면 저희들이 수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는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약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해마다 3억원 가까이 재료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울산시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해마다 3억원을 우리가 투여하는데 안 했을 때 1/3 줄어든다, 이것이 아니고 이만큼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산 3억원이 투여되면 그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는지 ······
농수산과장 정옥현
생산량은 나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삼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경과했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2009년도 예산현액 9,996만7,000원 중 불용 처리된 2,234만7,000원은 용역 입찰과정의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이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수립·고시하여야 하므로 방재청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의회 의견 청취 이후의 진행사항으로는 2011년12월20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1월28일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날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2011년2월14일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그리고 용역중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협의기관이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용역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 요구가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추가 자료조사 등 보완 완료하여 2011년6월7일 재신청 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민간검토위원, 관계부처 및 기관에 보고서 검토 의뢰하여 검토 중으로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 및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할 때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은 하는데, 한 분이 5분이 넘지 않도록 집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 2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76쪽 복지센터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고, 27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남았는데요.
운영비는 얼마라고 대략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국민체육센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한 해 한 달 동안 휴강하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요금 특히 가스, 전기에 대해서 한 달 달포 정도 휴강함으로 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고요.
작년 한 해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가스비가 한 달에 연간 2,200만원이고, 또 상수도가 1,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기가 1,700만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에너지 절약에 엄청난, 특히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굉장히 절감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보수공사 때문에 운영비가 남았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남았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많이 들것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회원이 무려 1일 약 1,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약 15%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2,7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한 달 ······
강진희 의원
어쨌든 에너지 절약하는 데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올리신 것이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 판단이 금방 금방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가스비하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토밸리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 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복지센터는 복지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 정책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못 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온도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도 가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부단한, 제가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갑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는 공사를 여름에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여름에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건 다 구비로 운영되는 것 맞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3회 추경 때 이 정도 남을 것을 예상했으면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겨울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삭감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삭감하게 되면 특히 공공요금일 경우에는 한 달 쓴 것이 예상이 거의 안 나옵니다.
가스하고 상수도 부분, 가장 많은 것이 전기 사용료가 2회 추경할 때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실 너무 불균형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275쪽 공공청사관리 하단에 시설비에 집행 잔액이 22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입찰과정 중에 낙찰률로 인한 잔액입니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전력량계 설치공사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찰로 인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역산을 하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률 자체가 87%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90%를 잡아도 실제 지출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작년 한 해 온도가 35˚가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아서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가 보면 피서 나온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우리 직원들은 소 같이 더운데도 견디고, 거기에서 한 시간만 틀면 에너지 절약한 효과가 없다, 제가 가자마자 이건 정말 아니다, 1004-1번지하고 1004-19번지를 분할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법에 안 된데요.
그래서 민원지적과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국에서 에너지 공공청사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예술회관이다, 우리는 공공청사라고 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작업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전력량계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별도의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이 돈이 조금 들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87.745%에 근접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량기라든지 앞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하고 시방서대로 ······
의원님 말씀대로 90%가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7.745%에 맞추면 90%도 넘어갈 수 있고 거의 100%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홍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할 때는 본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동일하게 발주 나간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이홍걸 의원
공사건은 단일공사로 한 것 이지요?
그 당시 제가 예정금액을 몰라서 그런데, 예산이 비슷하게 예정금액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가지고 역산해 보니까 사실 4,480만원 지출금액이 90% 이상 오버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들어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문화예술회관전력량계 설치공사는 1,37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비 및 식당에 LED 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1,6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 청사상황실 전기펌프를 1,400만원 주고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을 총 망라해서 10억9,823만2,000원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동일한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전력량계설치 공사는 1,373만원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 설명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 의원
277쪽 국민체육센터 기타보상금에 284만4,000원이 강사료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탁구장 설치 관련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강사수당 284만4,000원이 남은 것은 수영강사하고 스쿼시, 배드민턴, 에어로빅 강사에 작년 한 해 2억7,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강사 분들이 6~7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강좌가 많을 때는 수당이 많이 나가고 강좌가 없을 때는 적게 나간다고 봐집니다.
수영강사가 오면 약 4개월 하다 보면, 대학교 나와서 생체2급자격증 가지고 와서 하다보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강사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저희들이 애를 먹습니다.
특히 회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통해서 아니면 울산대학교체육과 등 동천체육관에서 섭외해서 강사를 뽑습니다.
저하고 면접도 보는데 오면 잘 하겠다고 몇 번 다짐하는데, 막상 오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7개 강좌하면 돈이 조금 되는데 4개 강좌를 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고요.
회원들은 어느 구·군에 가도 수영장에 자부합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회원들은 만족도도 높고,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남은 것은 2층에 오면 청사에 북구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많이 필요해서요.
이혜경 의원
지금 과목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과목 아닙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0만원이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아닌데요.
그림하고 라운지 의자하고 냉장고, 탁구장 물품을 국민체육센터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수영강사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스쿼시강사는 몇 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명입니다.
배드민턴도 1명입니다.
이혜경 의원
탁구강사는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생체강사입니다.
이수선 의원
2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00만원을 계획하고 또 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방재단 200여명이 1년 동안 제설작업이나 각종 폭우 때 동원돼서 훈련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에 대한 민간보조금액이 빈약하게 계획이 잡혔고, 또 집행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1,347만원 중에 1,100만4,340원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246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또 여기에 주로 집행 잔액이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중앙회 연찬회에 참석하고 급식비 집행 잔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보조금 성질이 아니고 운영비로 카드를 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시설재난관리과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기상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돈 없다고 맨 날 회의하면 ······
실질적으로 일은 많습니다.
각 동별로 방재단이 있는데 밥값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집행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쓸 수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간사님 불러서 각 동별로 일은 하고, 돈은 없다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써야지, 올해부터는 명분에 맞게끔 ······
아까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참석, 급식비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각 동별로,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장님이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고, 운영비도 적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그나마 그런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품목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과연 방재단 활동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재단장하고 간사하고 방재단협의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279쪽 재해 예방강화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예산액에 172만5,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27만5,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소규모 피해 예방장비 임차를 했는데, 작년 한 해는 피해가 태풍 ‘곰파스’ 외에는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한테 돈을 내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각 동에 보면 도랑이라든지 청소할 부분도 아주 많고, 또 재해를 방재할 수 있는 임차료를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는 실제 없습니다.
동장님한테 내려서 포크레인 한 대 내리면 큰 돈은 아니지만 동별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이유로 방치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도 각 동장님한테 시설부대비로 해서 임차하는 것이 ······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 의원
당장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홍수처럼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요.
현재도 구청 주변에 물이 빠지는 배수관이다 막혀 있어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구청에서는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동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 분야는 건설과에서 단가계약이 돼서 사업체가 정해져서 계속 적으로 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우수기 전에 관내 마을 곳곳에 막힌 곳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12억1,083만7,000원으로 10억8,463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20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4,444만4,000원 중 1억2,9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5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의정소식지 및 의정백서 제작 예산액 1,820만원 중 1,567만8,000원을 지출하고 329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은 2,077만원 중 1,98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3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액 460만원 중 의원?직원 합동연수,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 406만4,000원을 지출하고, 53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5,131만5,000원 중 3억4,12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2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액 3,425만원 중 정례회 및 임시회 활동에 따른 경비로 2,725만8,000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 지방선거 등에 따른 미 사용액 699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력운영비 입니다.
예산액은 5억3,362만4,000원 중 5억3,3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4억9,725만1,000원 중 4억9,695만4,000원을 지출하고 2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액은 6,068만4,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지급 등 6,060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8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결산서 35페이지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심의를 끝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심의결과는 7월14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수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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