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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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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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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80호) ○생활경제국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새로운 북구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특히 생활경제국 업무 소관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613억80만1,000원 중에서 593억4,747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순수 집행 잔액은 17억6,5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이며 1,7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비 예산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예산 700만원을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며 지방기업지원사업비 1억8,800만원을 사업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7,04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2,101만3,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7,69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7,045만6,000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3,1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90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5억5,66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9,038만6,000원, 수납총액은 36억2,017만9,000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억5,664만5,000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59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9만3,000원, 수납총액은 1,609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59만4,000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448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7,181만7,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억6,734만5,000원을 포함 총 24억3,916만2,000원에서 5,215만7,000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23억8,700만5,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09만8,000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4,615만9,000원은 대부분이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 국의 현재 채권은 2억9,025만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의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1억2,33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108만6,630원을 집행하고 3,230만8,37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자활 장려를 목적으로 자활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매년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활소득공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1차 변경내시 되어 변경 예산 8,879만 7,000원 중 국·시비 2,879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차 변경 내시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시 이미 편성되었던 성립전예산액 2,879만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은 1억2,339만5,000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실제 교부된 예산은 9,460만5,000원이므로 실제 집행 잔액은 351만8,370원 입니다.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시스템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중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추경을 포함해서 총 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3,430만2,450원을 집행하고 4,819만7,55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긴급 지원대상자가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부담은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에서 보면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 가족 기준 204만4,000원이며, 재산기준 1억3,500만원, 금융재산은 가족합계 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 신청건수 95건 중 의료비 지원 68건, 생계비 지원 3건, 장제비 1건 등 72건을 지급하여 예산 1억8,250만원 중 1억 3,430만2,450원을 지급하고 잔액 4,819만 7,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건 중에 탈락된 게 23건입니다.
23건은 지급기준 요건에 안 맞았습니다.
대부분 본인 금융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적립돼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중에 더 어려운 사람 10건에 대해서는 울산공동모금회에 연계하여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해당이 지급기준에 초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전에 예비비 사용 5,000만원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결산에 의료급여 4,409만8,000원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부당 이득금입니다.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이 4,484만5,000원인데, 본인 대불금이 1건에 15만7,000원이 있고 보상금이 3,6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가해자가 기초수급자한테 잘못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를 우리 구가 먼저 돈을 집행하고 가해자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이혜경 의원
가정폭력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일반사고입니다.
이혜경 의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수급자의 보상금과 관련해서 3천 몇 백 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2009년이면 3년 됐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 의원
기한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간은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400여만원이 미수납 처리돼서 그게 부당 이득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기초수급자가 다쳤는데,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술비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치게 한 사람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환자치료를 해 주고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잘 없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년도 이월액은 전혀 없는데, 2009년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7, 2008년도 해서 계속 이월돼 온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356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17억원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22억1,000여만 원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미수납액 처리를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데, 계속 발생한다면 그런 것도 표기가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라서 이월해서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결산서 내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결산의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결정해서 4,400여만 원을 표기해 놓으셨는데, 2010년도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당 이득금입니다.
이것을 결산처분해서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계속적으로 이월돼 온 것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전년도 이월액이 표기되고, 2010년도에 미수납액은 별도로 표기해서 합산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서식에 미수납액 처리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해서 4,4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에 미수납액 해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잡힌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표기방식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앞에 전체 과목별 위에 ······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넘어가면 전년도 이월액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잡히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아, 전체 예산으로 잡혀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우리가 받는다고 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면 전체 예산액에 잡힙니다.
윤치용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2009년도 것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2010년도 결산서인데, 예산현액은 2010년도에 예산추계를 해서 반영시킨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결정된 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징수했던 결정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나는 것이 뭐냐고 하는데 ······
여기에 2009년도 게 포함될 리가 있습니까?
2009년 것은 포함되면 그건 미수납액 처리돼서 뒤에 이월돼서 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은 2010년도 예산현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액이 있을 때 표시하는 금액이고, 예산현액 은 전년도에 이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같아집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7,000만원인데 2억2,000만원이 넘어가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해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다시 한 번 징수결정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지난 연도의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합산해서 그렇게 표기된다고 하면서 전년도 이월액은 표기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음 이월액을 뺀 금액이 예산액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드린 설명이 맞습니다.
만약 2010년도 같으면 2010년도 예산액이 1억7,045만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없다면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결과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같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부분이고, 1억7,045만6,000원이 발생할 것이고,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금액은 다시 한 번 징수결정을 합니다.
합하면 2억2,101만2,760원이 됩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 미수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2011년도에 예산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합산돼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현액에 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다는 것은 의료급여기금이 과다 징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추리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결정액들이 다음연도에 징수결정액으로 합산돼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만 다음연도에 합산되는 부분이고,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징수결정은 안됩니다.
예산현액에 플러스만 됩니다.
윤치용 의원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에 합산된다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아니지요.
만약 2012년도에 예산액이 있다면 2012년 예산이 되고, 만약 올해 내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이 있을 때는 플러스돼서 예산현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대략적으로 착오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매치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다 징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예. 미수납처리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자활소득공제 관련해서 이중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신청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청은 아무 잘못이 없고요.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전산을 옳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3,000만원이란 돈이 묶여 있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 청하는 바람에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서 상에는 그런데 돈이 묶여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어서 돈이 아예 내려오지 않았고 서류상만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돈이 더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서류상만 그렇다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 의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해마다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나마 129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전액 되고, 95건 중에서 72건 처리하고 나머지 몇 건은 공동모금회로 연결해 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해마다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대책이 있으신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남는 것은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고 예산을 넉넉하게 보내줍니다.
긴급재해라는 것은 향후 발생할 것을 측정을 못하니까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의료계통입니다.
의료비가 1인당 최고한도 3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서 돈이 거의 다 나가는데, 벌써 긴급지원을 한 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해 보고 형편이 어렵다면 시에 이런 방안이 있는데 물어보라고 해서 병원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걸리는 것이 재산 1억3,500만원 미만,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는 해당되는데, 금융재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는 별도로 시에서 금융재산 300만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전 재산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100% 다 소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전국적으로 다 그러네요?
충분하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비사업은 예산을 시 전체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딱 맞게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남고, 또 적게 남으면 연말에 가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 같은 경우도 병원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병원에서 많이 옵니다.
홍보도 많이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고 조회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긴급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3억8,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 발생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지금도 계좌가 세 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혜경 의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두 계좌를 가지고 계시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기예금 시킨 것은 발생이자가 2.5% 정도 됩니다.
일반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보통예금도 수시로 빼서 쓰기도 하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 의원
지난번에 예금이자 관련해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2.5%가 변동금리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최고 금액입니다.
이혜경 의원
요즘 이자율이 좀 높았잖아 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자는 3개월간 늘 조정합니다.
이혜경 의원
현재 이자율이 2.5%라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평균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서 1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142페이지 301-12 자활소득공제에 보면 생계급여에 집행 잔액이 약1,97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라고 보는데, 당초예산을 확인할 때 수요파악을 옳게 안 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세대에 약 2,000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인데,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38억원 중에서 1,200만원 같으면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윤치용 의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1,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미미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요파악을 꼼꼼하게 하셔서 수급자가 제대로 받아야 될 내용들이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38억원 중에 1,900만원인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가 다른 데서 넘어올 수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남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매 분기마다 기초수급자를 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줍니다.
38억원 중에 2,000만원은 몇 % 안 됩니다.
이 여분은 남아 있어야 다른 데서 전입을 와도 우리가 수시로 줄 수 있지요.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윤치용 의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굳이 분류하자면 생활복지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총 관장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와 굳이 비교하자면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따진다면 사회복지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이홍걸 의원
복지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평소 제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 있느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요.
실제로 복지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 자체를 몰라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지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향후 우리 구에서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대상자한테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인식시켜서 신청하느냐, 사실 동사무소에서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복지라고 해서 옛날하고 틀립니다.
우리 과에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5월에 일괄 조사해서 기초수급대상자 3명을 다시 발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매스컴에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요.
요즘은 복지행정이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전산조회 해서 20일이 되면 봉급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말씀대로 그런 사각지대나 다리 밑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줘서 사례관리사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동별로 길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 과에 연락해 주시면 바로바로 현장에 보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부탁의 말씀 같으니까 집행 잔액이 남는 문제와는 별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보면 1억4,292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집행 잔액이 1,40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구입비 및 건강보험료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양곡구입은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부분 차지하는 돈인데, 매달 우리가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50%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호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차상위계층에서도 살기가 그런지, 쌀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건강보험료 잔액 1만원 미만은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할 때 보험공단에서 많이 책정돼서 그렇고요.
종량제봉투 구입 등 세 개를 합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미(米)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신청이 적어서 남았다는데, 그러면 쌀을 받겠다든지 돈으로 지원 받겠다는 요청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부양곡 구입은 쌀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미(米)질이 떨어져서 구입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 정부양곡 구입은 어떤 쌀을 구입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년도에 생산된 쌀입니다.
이수선 의원
정부미 재고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햅쌀이 아니고요.
의장 안승찬
정부양곡 외에는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양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지요.
이수선 의원
정부양곡을 구입하되 재고 쌀을 구입하라는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부양곡이니까 전년도 쌀이지요.
정부양곡은 보통 정부 창고에 있는 것을 줍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말씀은 새로 나온 햅쌀과 정부미, 보통 우리 주민들이 먹는 쌀이 햅쌀입니다.
1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쌀이 오래된 재고품이 아니고 햅쌀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구입하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해서 배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청 양곡 관련 부서에 신청해서 우리가 택배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수선 의원
시청에서 일괄로 배당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米)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선호다가 약간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米)질,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요.
이수선 의원
1,400만원이 남음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계층에 지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신청하면 100% 다 해 드립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쌀 지원과 관련해서요.
주로 한부모 세대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쌀을 택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 차가 있는 분들은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쌀을 들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얻어서 쌀을 들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쌀을 부끄럽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米)질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얻어 가는 느낌,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한부모 세대들은 쌀을 가지러 가는 시간이 퇴근해 와서 가지러 가면 이미 동 주민센터는 문이 닫혀 있어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신청도 사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떨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배달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택배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택배서비스를 하게 한다든지, 이 비용을 여기에 추가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이 돈은 사실 남겨야 되는 돈이 아니고 다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일단 신청에 의해서 택배로 지급하거든요.
그런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
이혜경 의원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일반 회사에서 쌀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라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동사무소에 오는 쌀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간혹 업체로부터 쌀을 지원받으면 동에 배부합니다.
그런 쌀을 갈라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쌀이 오더라도 통해서 ······
그런 사례는 아마 특수한 사례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원금은 남기지 않고 모든 가구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일반보상금 5,400만원에 292만9,8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인데, 몇 세대 정도 되고, 세대 당 몇 장씩, 단가는 얼마,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종량제봉투는 기초수급자 전 세대에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1인 20ℓ 3장씩 월 1,8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정윤석 의원
몇 세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200세대 됩니다.
정윤석 의원
지급 방법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좌에 넣어줍니다.
정윤석 의원
개략적으로 집행 잔액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약 5%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과다 집행 잔액은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혜경 의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이나 모든 부분에 일괄적으로 ······
이혜경 의원
그런데 목을 하필이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지원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개수를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텐데, 이것 살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 구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비로 집행합니다.
정윤석 의원
어르신들은 특히 강동 쪽이나 아파트단지 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종량제봉투 구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만연이 돼 있는데, 우리 북구도 도·농복합지역인데, 특히 농촌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입금시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봉투를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800원씩 통장에 넣어주면 주로 어르신들은 쓰레기봉투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적은 수급자를 도와주는 생계형보다는 환경미화 차원의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환경미화과하고 협의하셔서 실제로 1,200세대에서 종량제봉투 사는데 금액이 투입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요즘은 현물보다는 현금을 다 줍니다.
갈라 주고 하면 보기에 안 좋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쌀로 지급되는 부분은 택배로 다 보내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돈 받아서 실제로 안사고 다른 데 쓰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듯이, 정부에서는 전부다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내려옵니다.
우리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변두리에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현물로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농사짓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 싶으면 보고를 드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종량제봉투지급보다는 현금이 지급되는 게 맞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현금지급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시행하고, 만약 종량제봉투로 전환이 필요하다싶으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44쪽에 연구용역비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강진희 의원
용역 준 게 작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용역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강진희 의원
중간에 집행부가 구청장님도 바뀌고 물론 큰 그림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진 소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된 것인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7월15일 날 준공했기 때문에 이미 6월에 됐고, 청장님 공약사항도 그 당시 6월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7월15일 날 완료가 됐으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6월에 하고 나서 점검도 있었고, 청장님 의지도 반영을 많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토론을 해서 공약사항 등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반영은 됐는데, 반영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북구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에 따라서 또 공약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됐으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맞는지 검토 한 이후에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울산 북구가 갖는 사회복지 전반적인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되는 것이 용역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반영된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분기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35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66만7,400원인데,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또 14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서도 예산액이 548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80만원 33%, 148쪽에도 주민생활지원 활성화추진 사업 일반운영비에 870여만 원의 예산액에 집행 잔액이 270만원 약 32%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에 사무관비가 160만원 남았는데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바우처 신청서식하고 홍보현수막,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산이 과다 책정됐네요?
차후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관리는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차량수리비인데, 2010년도에는 적게 들어갔는지 집행하고 난 뒤 집행 잔액입니다.
이혜경 의원
역시 과다 책정돼 있었네요. 그지요?
그다음에 148쪽 역시 여기도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수리비이던데 여기도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수리하고 난 뒤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혜경 의원
수리비가 적게 들어서 다행인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 의원
148쪽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타보상비 30만원인데, 지출액이 17만6,300원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행려자가 차비가 떨어져서 간혹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차비나 식대비를 지급합니다.
이혜경 의원
몇 회나 지출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년에 7,8건 옵니다. 직접 구청을 찾아와서 차비나 여비가 없다고 하면 확인해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생활지원과에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의장실로 찾아오던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서 355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36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지원에 의료기구 구입인 것 같습니다. 4,4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잔액이 2,882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지출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같은 용품 있지요. 보상 구입비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바꿀 때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이수선 의원
지급 대상은 장애인인데, 모든 장애인이면 다 해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종 의료수급자로 그중에는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고급장비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지원해 줍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신청해서 하는데,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 돼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이수선 의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 의원
361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390만원정도 남았는데, 의료급여사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료급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혜경 의원
의료급여사 인건비를 책정할 때 몇 급에 얼마로 돼 있는데 39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한 명이 빠졌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약직 중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때 시간외 근무를 안 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시간외근무도 시키고 합니다.
이혜경 의원
의료급여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혜경 의원
지금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한 분이 3년째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 등 충분히 하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보다는 일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묶여서, 저로서는 상용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결산서 p155~156까지 기설치 운영중인 관내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에 있어 예산 변경 및 전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목욕탕의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는 2010년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인 2009년 8월경에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예산 과목에 착오가 있고 또한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용품도 구입한 후 위탁사업자에게 운영비를 교부한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초에 장애인 목욕탕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예산 과목을 검토해 보니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사업비가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및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목이 맞지 않고 위탁사업자에게 사업비를 교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3,626만원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도 예산과목 변경이 가능하여, 307-02 3,626만원 중 2,626만원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하였고, 307-02 3,626만원의 나머지 1,000만원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전용하여 위탁사업자가 직접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예산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은 화봉동 650-2번지에 소재한 화봉탕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용 임차하여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가 위탁사업자로 지정되어 2010년3월4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75명이며 10개월간 누계 연인원 2,957명이 이용하였고, 꾸준히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p.159~160페이지 결혼이민자 여성 바우처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추경 시 3,1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현액 6,450만원 중 3,438만원을 집행하고 3,0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이 9,600만원이었으나 바우처 신청자가 저조하여 3회 추경예산 시 6,4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집행 잔액 3,01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울산YMCA가 있으며, 사업내용은 한글교육, 문화 및 영?유아 언어발달 교육,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프로그램, 의사소통 등을 중심으로 구성, 제공하여 월평균 16명에 연간 191명이 신청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주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본 1년에서 추가 1년, 총 2년으로, 2006년부터 바우처사업을 시행하여 옴에 따라 대상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신규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또한 지원금액 월 18만원 외에 본인 부담금 10%인 2만원의 부담이 있어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은 2010년의 부진사유를 보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문화기행,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어 현재에는 월 40~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p.412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400만원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으로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0년도 자유적립 정기예금 이율이 1.85%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은 183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 소요액 400만원에 대비하여 이자수입이 50%이상 부족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의 이율이 2.4%로 다소 증가하여 2010년도 이자수입과 금년도 이자수입을 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15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이 6,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3,012만원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원인으로는 복지관이라든지 민간위탁에 이 사업을 의존하다보니까 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본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이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결혼이민자 대상자 자료는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해당 과에서 대상자를 찾아가서 생활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어 보고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 방문을 하러 가면 좀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혹시 그런 방문을 하면 그런 것을 어려워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가는 가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 번 가정에 물어보고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가서 상담을 해도 되겠느냐, 또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본 사업에 참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아까 동별로 다문화 가족들이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북구 전체 통계라든지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 의원
북구에 전체에 몇 세대 살고 있고, 동별로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동별로 세대별로 나와 있고요.
국적별로 나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명단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명단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혼이민자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고,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후에는 방법들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세입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4,4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에 37%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월액이 어디에서 수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113건, 2010년도에 119건, 2011년 현재 31건해서 전체 2,4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부과되어 있는데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월된 상태로 넘어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중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
이혜경 의원
체납액이 4,458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부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월액으로 4,458만3,640원 남아있고 징수결정액은 6,886만8,000원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의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153페이지도 그렇고 154페이지에도 보면 어떻든 수혜자의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153쪽에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843명으로 잡았는데 800여명이 수혜자가 되어서 잔액이 남으셨다고 하셨고, 154쪽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형 혁신사업 같은 경우 103명으로 책정했는데 65명으로 대상자가 돼서 했는데, 사실은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몇몇 사업에서 보면 소년소녀가장 자립금 같은 경우 전출이 돼서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 량을 대충 데이터에 의해, 예를 들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843명을 관내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수혜 대상자는 정확하게 잡아서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장애수당 같은 것은 정확하게 84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843명보다 오히려 증가할 경우가 있고 또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서 집행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안 한다든지, 전?출입을 가서 감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돼서 잔액이 그만큼 된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장애아동건강발달지원 사업의 경우 10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65명 외에는 안 했습니다.
아마 장애에 대한 콤플렉스나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103명 중에는 신규 신청자들도 ······
사실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놔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많이 ······
강진희 의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수치와 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원래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애 부모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4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전에 보건소에 보니까 실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다쓰다보니까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는 4만원 남으면 실제로 신청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을 때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출입이라든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155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재가방문수리서비스에 475만원에 집행 잔액 230만원으로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앞 시간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심의할 때 같은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는데 생활지원과에서도 남았는데, 국장님 아까 들으셨죠?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예.
정윤석 의원
같은 국에서도 정확한 업무분장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출장비는 회당 5만원인데 수리비는 4만5,000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장애인보장구 재가방문 수리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다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울산광역시에 해 당 과와 저희 과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현재 당초에 출장비 1회당 5만원에 수리비 4만5,000원 해서 전체 9만원에 대한 부분은 50명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475만원 편성했는데, 신청이 돼서 하다보니까 실적은 26명에 242만원 정도만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생활지원과 하고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좀 전에는 생활지원과에서도 보고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를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당초에는 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하반기부터 또 추경에 삭감돼서 이 업무를 시가 총괄을 하는 모양입니다.
업무 담당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2개 기관이라든지, 이제는 3개 부서가 담당하는 상황이 됐지요.
보장구사업 부분은 앞으로는 시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정윤석 의원
전 시간에 생활지원과에서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수리비로 집행된 것을 보고 받았는데, 같은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156페이지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20만원 지원됐는데, 언어발달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는 관에서 운영하는 언어발달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 부모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 명이나 여기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아동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월 22만원씩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420만원은 2010년 사업입니다.
지원 예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득 기준액에 부합되는 신청이 없어서 실집행은 현재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여기는 420만원 사업비가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다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이것은 돈을 예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예탁을 시켜 놓고 실적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한 명도 실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혜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는 4명이 신청해서 집행이 됐답니다.
이혜경 의원
농소3동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서,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장애인 치료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잘 몰라서 치료실을 바우처사업으로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애인 수요층을 파악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내에 장애인 치료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천곡문화센터 내 1층에 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주에 수요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소요사업비라든지 어떤 기계를 들여놔야 될 것인지, 언어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신체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홍보를 100% 해서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던데, 160쪽에 보면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85만7,000원이 있고, 또 전혀 안 된 것이 167페이지에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은 정말 자치구에서도 필요해서 다 책정이 된 것인데 전액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사실 저희 구만 가정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시에서 원스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 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지원을 안 한 상태라서 지원이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167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다른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개는 금액은 적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100% 활용을 해야지, 전체에서 이런 예산들이 아예 과목에서 없어져버리면 정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님.
정윤석 의원
16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6억원이 편성돼서 135억9,800만원, 약 99%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영유아라는 개념은 0세에서 만 5세까지이면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전?출입 관계도 있는데 99% 이상 집행 됐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죠.
다른 예산 항목하고 달라서 질의 드렸고, 밑에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20만원 예산 전액이 지출돼서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보험료도 있을 수 있고, 유류대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720만원은 다른 기관에 지출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정윤석 의원
집행서류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윤석 의원
720만원 정산하는데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오버되는 것은 그 자체에서 ······
정윤석 의원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배분해서 ······
정윤석 의원
영유아보육료 136억원도 정확하게 집행됐는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영유아보육료 사업이라는 것은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원기준은 사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영유아 가구원 수가 3인일 경우에는 224만원 지원을 하고, 이것은 차량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료지원 단가는 영유아 가구가 소득하위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100% 다 지급하고, 하위 60%에서 70%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 30%를 지급하는, 차등지급하는데 최고 지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0세에 38만3,000원을 지급하고, 만 4세일 경우에는 5만1,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 잔액 118만4,000원까지도 지급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
정윤석 의원
영유아는 0세부터인데 출산율하고 다 감안해서 너무 수요 예측이 정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 거의 99. 몇 %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136억원에 110만원 같으면 ······
출산율까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출산이 증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운전사 1명, 경비원 2명, 언어치료사 1명 해서 4명 미채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6,100만원인데, 미채용 되면 시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를 들면 언어치료사가 필요한데 없으면 누가 대체를 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운전사가 없음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언어치료사가 없음으로 해서 그만큼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데 이런 것이 1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태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언어치료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운전사를 구하기 힘들었다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언어치료사는 특수 직종이 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고요.
언어치료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4명 중에 3명은 있었고,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구하기가 힘든 사항에서 다른 차로 대체해서 운영했고,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
이혜경 의원
올해는 제대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167페이지에 아까 강진희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에 지원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치료방법에 있어서 기관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가방문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이 까다롭거나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특수성이 있는 북구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제가 보기에는 입양을 하는 양부모들이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입양하는 가정에 적극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아동이 완전히 갓난 아기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굉장히 그 가정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료 치료를 받으면서 입양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의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면 참 좋거든요.
미술치료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강의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8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소기업 등 취업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작년 1회 추경에 9,200만원을 편성하여 1,592만원을 집행하고 7,608만원을 불용 처리함에 있어, 집행 잔액이 편성액 대비 82.7%에 달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희망근로 단위사업 중 근로자들의 안정적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한달에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구·군 목표인원을 20명으로 일괄 책정하여 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회 추경에서 인건비 중 9,2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모집하다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31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사업과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노동 강도의 차이를 이유로 다수의 취업자들이 중도 포기하였고, 중소기업체에서도 50~60대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를 꺼려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83, 313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집행에 있어 민간행사 보조과목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의 전용사용 및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변경사용하게 된 사유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과목의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고용?노사관계 오피니언리더 파트너십 교육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국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 고용?노사관계 오피니언리더 파트너십 교육을 지역 현안을 반영한 대·중소기업 원·하청 공정거래 방안모색 토론회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의 역점 추진시책을 우리 구가 주관함으로써 행사의 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2010년11월19일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역단위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제발표 2명과 지정토론 3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은 토론회 개최에 따른 책자제작, 참석수당 및 발제수당 지급,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참석자 급식제공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노사정·구민협의회 봉사활동을 행사운영비로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지방선거로 인해 2010년7월 이후부터 추진되었으며, 노사정구민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재구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구민협의회 봉사활동을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을 앞둔 청소년을 위해 근로자의 기본권리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노동법」책자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는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참여자 중도 포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9,200만원에서 1,592만원이 집행되고, 7,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월 60만원씩 지원 되는데, 몇 개월 지원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월에 계획이 내려왔는데, 우리도 그동안 사람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31명이 취업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주로 취업 인력들의 연령대가 5,6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자체 모집을 해서 2,30대도 지원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안 됩니다.
취약계층입니다.
정윤석 의원
경제진흥과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민원실에서 취업 알선하는 것은 젊은 세대나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써 취약계층의 저소득자,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단순노무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조건도 안 맞고 또 공공근로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 가면 눈치나 통제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2,3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정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급여가 60만원이 전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120만원을 주면 우리가 60만원을 보태서 줍니다.
정윤석 의원
2010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처음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사실상 취약계층을 안 하고 일반인들을, 취업할 수 있는 젊은 2,30대 같으면 작년 6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100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정부에서 노임 살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뿌려야 되겠고, 그냥 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을 취업알선을 해보니까 4시간 다 따지고 해서 단순노무인데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또 가는 사람들도 며칠 하다가 그만 두고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정부의 실패한 사업입니다.
정윤석 의원
기업체 자체에서 모집해서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해서 취업해서 할 때는 행정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건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건 60만원이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정부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건 울산시 내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의 제조업에 투자하거나 제조업에 따른 서비스업에 투자했을 경우, 또 신규 채용시에는 월 50만원씩 1년간 드립니다.
정윤석 의원
별도 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그건 별도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약계층, 저소득자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해서 매곡산단 안내도로 표지판 1,92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CCTV 설치공사에 87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매곡산단은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한단체인데, 북구청 경제진흥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매곡산단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공항에 내려서 매곡산단 가는 길도 모른다, 그다음에 경주에서 내려올 때도 모른다고 해서 그때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공항 앞에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 세우고, 매곡 인터체인지 있는데 해서 두 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위에는 설치하고, 공항 앞에는 못하고, 지식산업센터에 CCTV 5대를 설치했습니다.
매곡산단에서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구비입니까, 시비를 교부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구비입니다.
정윤석 의원
이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1,920만원 같으면 결국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8개 동에 1,92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없어서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사실 가로등 하나 심지어는 모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3,4천명이 왕래하는 지역에 200만원짜리 시계를 달아달라는 것도 아직까지 6개월째 못 달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구비를 이렇게 1,920만원,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액 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광역시의 관련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요청하셔서 구비가 이렇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각 기업체 협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곡2차 3차, 중산이나 모듈화단지 하고 간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하겠지만, 이는 당초에 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조성 부서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시에 두 차례 건의는 했습니다. 참고해 달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노사민정 워크숍에서도 기업인과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정부에서 일자리 몇 자리 창출했다는 건수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지, 실제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만약 실제로 4월부터 12월까지 했다면 12월에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건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도 재작년부터 하다가 작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작년 8월까지 희망근로 사업도 끝내고, 작년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까 31명 채용했다가 중도 포기자가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그 기업에 취업하신 분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도 2011년도에 계속 일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지금 2,3개월 하다가 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이 사람은 그래도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그만 두는 사람이 많아서 끝까지 일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는 이 사업자체가 정말 정부의 탁상에서 내놓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요.
어쨌든 취약계층은 일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반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해야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오래 진행이 안 되고 실패작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가 1억8,064만원하고 재료비에 2억7,052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8,064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1억5,30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4억5,106만3,000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잔액이 3억3,3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아서 하는데, 일단 먼저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먼저 썼습니다.
뒤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쓰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겼고, 재료비와 관련해서 1억8,000만원 남은 것은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6월에 마치도록 돼 있었는데 돈이 남아서 8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8월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꼈고, 인건비는 사업 기간이 두 달 동안 단축되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비 우선 쓰고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과장님 말씀에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구비 매칭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해 놓고 시비사업 만큼만 쓰고 구비는 안 쓰면 구비는 100% 절감되고, 시비만 사용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렇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결국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주면 됩니다. 남는 것만큼 다 못 쓰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너 좀 쓰라고 해서 내 좀 쓰고, 조금 남았습니다.’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쓰고 우리 구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이고, 또 이만한 금액이 남은 것은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산편성 금액에 비해서 남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데, 3차 추경 시 반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또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3회 추경 시 예산을 반납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다시 쓰일 수는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 사업 용도로는 못 씁니다.
잔액 중에서도 다 시비가 아니고, 구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돈이고, 결국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은 우리가 쓸 만큼 쓰고 주면 됩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 등 엉뚱한 곳에 쓰지 못합니다.
이건 부서도 다르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지방기업 지원사업으로 1억8,8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신규 채용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매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만약 오늘 날짜로 되면 내년 전날로 1년을 계산해서, 그래서 채용하게 되면 3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1년치를 줍니다.
그래서 1억8,800만원은 24개 회사 202명분에 대한 것으로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24개 업체에 202명분입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서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게 근로를 중도에 포기한 사유로 있는데요.
근로자체를 중도에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공공근로사업은 매 분기마다 1,2,3,4단계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전체 4단계로 나누어서 171명을 참여시켰는데 그중에 29명이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뒤에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후순위로 해서 15명은 시키고 결국 14명은 못 채웠습니다.
이것은 각 단계별 기관별로 얼마 안 남으면 다음에 일할 때 하지 해서 14명은 결국 못 시켰는데, 또 이 사람들은 일하는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 보조원으로도 보내 봤습니다만 내가 여기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일자리 배정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주로 줄은 이유가 쉽게 말하면 적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부끄럽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또 거리관계도 있고요.
이홍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공공근로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의 강도가 심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희망근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는 젊은 사람들이고, 희망근로는 나이가 많고 그냥 돈 주기는 아깝고 해서 시키다 보니까 반 놀기 삼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근로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공공근로 일이 힘들다 싶어서, 실제로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거기에 비하면 일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니까 희망근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힘들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이홍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구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파악 분석해서 나중에 공공근로에 임하고 난 뒤에는 포기를 안 하도록 하려면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구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응책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자체가 많이 힘들다, 그런 반면 인센티브는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어떻든 구에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사유를 잘 분석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지금 공공근로는 경쟁률이 심합니다.
이번에도 한 분기에 20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때는 포기각서를 받고, 그다음에 후순위 자가 꽉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순서별로 해서 당겨줍니다.
물론 포기각서를 내는 데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빠지면 후순위를 계속해 줍니다.
의장 안승찬
중도 포기자리에 후순위로 다른 사람이 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런데 포기는 하기 싫고 일은 안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락 좀 해 보다가 ‘그러면 안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포기하세요.’ ······
의장 안승찬
그러면 결근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다음에는 또 공공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에 하다가 아까처럼 더럽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의장 안승찬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면 결원을 시키고 예산액이 남으면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따로 따로 모집을 안 하고, 처음에 10명 모집에 20명이 왔으면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넣고 합니다.
의장 안승찬
10명을 쓰는 대신 돈 370만원이 남았으면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데, 11명을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뒤에 기간이 남으면 다음 케이스에 하지 ······
문제가 공공근로는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 계속 못하는 이유가 개인별로 고용보험도 있고,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180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4/4분기 다 안 쉬고 3/4분기만 하고, 한 번 비어 주는 것이 다음 사람에게 대치가 됩니다. 일자리 기회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용급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 정책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것으로 남은 돈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의장 안승찬
그런 돈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남아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걸리면 다음에는 또 안 하거든요.
이런 공간이 자꾸 비고요.
또 1/4분기 모집 따로 하고, 2/4분기 모집 따로 하고, 3/4분기 모집을 따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하지 ······
이홍걸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말씀은 중도에 5명이 3일씩 결원하고 나면 5명에 대한 15일간 일 할 수 있는 돈이 남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추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느냐는 질의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만약 4단계별로 나누어서 모집하는데, 최소한 180일을 해 줘야 자기가 실업급여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주간에 만약 70일이나 80일 하다가 끝이 나면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답니다.
자기는 차라리 1분기 쉬었다가 연결하면 3개월 치라든지 고용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답니다.
이홍걸 의원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할 근본적인 기준자격이 없네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빼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분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결국은 그렇게 되지요.
의장 안승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구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돈을 실업자들에게 또 청년들이나 일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180일 이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단기간에 일을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이후에 줄을 쭉 서 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급해서, 생계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새로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에서도 그리고 울산시나 구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세워서 다른 데는 아껴 써서 절감되면 좋지만 일자리는 꽉 차서, 복지부분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은 편성된 예산이 다 쓰여 지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이고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이혜경 의원
183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126만1,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99만9,400원입니다.
약 79%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민간위원 참석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작년에 노사민정 협력 사업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 사업이 경기도 부천과 순천, 광양,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받은 기관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공무원이 가려고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 전에 가게 되면「선거법」에 걸리고, 또 선거 마치고 바로 하려니까 그 당시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14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하여.
그러나 새로 바뀌고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 하자고 해서 30명 규모로 재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간동안 의원들하고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벌써 가을이 되고, 작년 10월1일부터 일자리 창출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또 공모제 신청에 따른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도 구성 안 된 반면에 시간도 빠듯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못간 실정입니다.
이혜경 의원
국내여비는 비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잔액이 없는데요.
실비보상금만 지금 ······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작년에 7,600만원은 국무총리 포상금 4,000만원과 노사발전재단에서 3,800만원을 받아 와서 우리가 썼습니다.
이 돈을 반납할 것은 용역비, 작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금액은 83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다 남습니다.
정윤석 의원
182쪽,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원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이건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6,500만원 전액을 교부한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2003년5월부터 민주노총과 협약해서 2년 단위로요.
작년까지는 6,500만원, 금년에는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운영비로 전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정산서에 보면 작년에 지원센터에서 얼마 정도 소요됐던가요?
지원은 6,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6,5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오지 않고 전체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올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운영비가 현대자동차에서 1,000만원 정도 하고, 이 예산으로는 운영비하고 연구, 조사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1,000만원 정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보태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석 의원
정산서는 받아놨지요?
그것을 저한테 줄 수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센터장이 누구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상수씨입니다.
정윤석 의원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 부위원장이지요.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리고 상근자가 2명 있지요?
우리가 거의 7,500만원을 주면서, 6,5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데 센터장 임명은 누가하고 상근자는 누가 채용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임명은 재계약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지정을 ······
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민주노총 전 지부에서 승인을 거쳐 취임합니다.
정윤석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민주노총에서 이상수씨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좀 맡아서 해라’ 해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에서 오신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원칙은 운영위원회 5명 중에서 센터장을 선출합니다.
정윤석 의원
5명 중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네요?
상근자들 채용은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민주노총에서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민주노총에 준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자동차 안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조에서 관여해야 되지,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지난번 단협에서 현대자동차 장기근속 정규직 자녀를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을 요구한 것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이건 정규직을 위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조에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그분들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돼야 되고 운영위원들도 5명 같으면 적습니다.
10명 정도해서 비정규직 분들이 관여하고, 비정규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분이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위원도 되고 센터장이 돼야 되지, 민주노총에 그리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을 하시고, 또 거기에 상근자들도 민주노총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비를 6,5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상수씨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장입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수석부지부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직위는 그렇게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도 ······
정윤석 의원
제가 질의해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하는 분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지난번에 단협할 때 장기근속 정규직 자녀를 정규 직으로 우선 채용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도 세습하고, 비정규직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
국내 단일사업장으로써는 가장 거대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수석부지부장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에요.
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을 하면 몰라도 거기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
그러면 5명이 운영위원인데 행정집행을 하는 경제진흥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는 얼마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아니고 이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부나 민주노총한테 끌려 다니는 것밖에 더됩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의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닙니다. 센터장은 이상수 수석부지부장이 하고 있고, 그 안에 비정규직 지회장이 있고 실무 간사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현대자동차 안에있는 비정규직 지회장이 와서 실제 상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윤석 의원
우리 구청에서 상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실제로 일하는 상근 2명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요.
센터장은 업무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정윤석 의원
여자분들이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분들 이력서하고 채용관계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예산, 정산서 하고요.
183쪽 민간이전해서 307-02,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집행 잔액은 제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1,000만원은 산업단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교육비로 각 단지마다 250만원씩 4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작년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6,500만원이나 지원했는데 이건 또 별개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6,500만원은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고, 사업비로 우리가 노동자 실태 조사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서 그때 보고도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결국에는 비정규직 관련한 책자 발행도 운영비 아닙니까?
물론 사업비로 세목이 나누어지겠지만 결국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1,000만원 지원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서를 받지만, ‘사업계획은 뭐 할래,’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 돈으로 되겠느냐,’ 모자라도 협조만 됐으면 우리가 실태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별도로 실태 조사하는 사업계획에 우리가 맞추어서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6,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별로 요청하면 사업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나 시 고용안전과로 하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또 세목까지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개 산단에 250만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북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지자체 역할도 인정합니다만, 예산 관계만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 사업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서 했고, 금년에는 사업이 또 달 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사업 계획을 올려서 ······
이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런 사업 같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 구비를 주면 매년 줘야 되지만 내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서 포상금이 많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활용할 분위기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한다면,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것 도 못할 입장입니다.
정윤석 의원
정산서 다 받아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세 건입니다.
강진희 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한 것 맞지요?
정윤석 의원
예.
강진희 의원
울산본부에 위탁했는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그렇게 만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센터장을 뽑는 것이라든지, 운영위원 아까 5명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아보십시오.
비정규직 센터장을 뽑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뽑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현대자동차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노조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도 얼마 전에 노사민정 협의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평소에는 못 만나는 북구에 계신 중소기업인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매곡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북구 실정에 맞는 비정규직들이 어떤어떤 직종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지 동료의원님들도 정산서를 볼 필요가 있지만, 이분들이 북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183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7,8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어서 7,440만원이 지출되고 359만원이 집행잔 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회의 때 강진희 의원님도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수차례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노’는 참석을 잘 합니다.
민주노총 간부들도 하고 효문공단 노조 쪽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표시가 딱 납니다.
주로 조끼를 입고 오고, 어떤 때는 구호까지 적어 오는데, 사측에는 중소기업에 힘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보다 더 힘든 게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입니다.
우리가 정규직의 현대그룹을 비교하면 거기의 평균 근로자보다 수입이 더 못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낮에는 감독해야 되지만 저녁에는 주로 돈 구하러 다닙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어음가지고 할인하러 다닙니다.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들만 오시고, 근로자들, 노동운동 하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사측, 민노는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으로 참석을 하는데, 또 ‘정’은 집행부에서 참석하고, 중소기업대표들이 사측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2,3차 밴드업체 사장님들이고, 안으로는 근로자들한테 시달리고 밖으로는 모 기업체한테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참석보다는 사측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표들은 못 나오시더라도 관리 쪽 총무나 경리 쪽 최소한 중역급이나 부장 정도는 참석해야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노동자 쪽에 이런 의견들이 수렴 돼서 대기업 CEO한테 의견이 전달되고 개선돼야 진정한 노사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빠지면 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무이사님을 비롯해서 계속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다음에 정운찬 국무총리 오셨을 때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자동차 총무이사가 오시게 되면 현재 1차밴드는 모듈화에서 오시거든요.
사실 1차밴드가 11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가서 말씀드리니까 현대자동차 눈치 보고 전부다 입을 닫고 있고, 또 2차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밴드가 오면 2차밴드가 또 눈치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인데요.
우리는 딱 부러지게 법률로써 제재할 수는 없고, 동반성장 차원에서 분위기를 확산해서 현대자동차 1차밴드가 2차, 3차에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뿐이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분할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정운찬 국무총리 오시면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됐고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얼굴을 안 내민 곳이 자동차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정윤석 의원
현대중공업에도 연락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매곡이나 중산, 달천 등에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이 약 3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효문에만 해도 금봉산업, 연암에도 있고 달천에도 있는데 공장이 제법 큽니다.
여기는 100% 현대중공업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우리 관내에 있다고, 물론 우리 관내에 현대자동차가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동구에 있지만 거기와 관련된 업체 1,2,3차 밴드들은 저희들 관내 공단에 굉장히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만큼 결산에 대한 예산사용을 올바르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경제진흥과 결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내용과 상반되는 질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내용도 옳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심 불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마련해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가 2002년에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상범 전 청장님 계실 때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핵심 공략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구청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센터사업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현재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에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윤치용 의원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하는 주요사업들은 우리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협력업체가 많이 밀집돼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효문공단이나 달천공단 등 여기에 있는 많은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정규직노동자가 같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평등한 처우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비정규직분들한테 위탁해야 되지 왜 정규직한테 위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세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조직 노동자들입니다.
정규화 되지 않은, 조직이 안 된 노동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대한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고, 설립한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민주노총에서 위탁해서 거기에 센터장이 현재 비정규직 지원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지부 이상수 부지부장이 맡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마치 정규직들이 말 그대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전혀 관계 없는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리를 꿰고 앉아서 임금이나 타내는 형식으로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이 앉아서 월급 타먹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지요?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지, 왜 똑바로 못하십니까?
정윤석 의원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윤치용의원도 결산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6,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예산액에 대해서 결산심의 도중에 정산서가 바로 됐느냐,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책자 발행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의장님은 제가 발언할 때는 결산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동료의원 ······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정윤석 의원
저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할 이야기 많습니다.
그때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다 민주노동당소속 의장, 구청장이었거든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동료의원이 집행부에 서 답변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다 드리고 나서 결산을 하는 자리이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 같으면 요청한 자료는 다 갖다 드려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6,5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정당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면 되고요.
1,000만원짜리 용역에 대해서 자료집하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갖다 드려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업집행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또는 토론하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고, 아니면 추후에 자료로 갖다 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비정규직센터, 오늘만 아니라 계속 논쟁되고 있는데, 더 논쟁을 해도 좋은 데 가능하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산에 충실해서 결산 심의에 충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우선하고 의견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한 이후에 최종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됐고 잘못 사용됐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건 의원들끼리 앉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니까요.
정윤석 의원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윤치용 동료의원께서는, 여기는 의회입니다.
동료의원이고, 윤치용 의원님이 구청장님도아니고 국장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라도 설명을 자료라든지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몰라요?’ 라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를 관장하는 수장 같이 말씀하시면 의회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
의장 안승찬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별도로 ······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토론하시고,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산 결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는 다 공개되는 회의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이후에 정책에 반영되는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추경예산 심의 이후에 내년도 예산 심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자료수집이나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177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배상금액이 5,000만원 발생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5,000만원은 2008년도에 명촌지구에서 공공근로자가 제초작업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쉬었습니다.
근육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공공근로자가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된 금액인데,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본인들도 노출될 수 있고 행인들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고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급하는 장비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구호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4대 보험은 다 돼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4대 보험이 되어 있으면 발생된 부분에 배상금이 나간 부분은 4대 보험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 또 보상을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 당시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비도 50%는 네가 부담하고, 행정에서 100% 과실이 아니다, 그 당시에 제초작업을 할 때 너도 지나가면서 주의 깊게 가야지, 제초작업 하는데 뒤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사항이거든요.
상대편도 반 정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치료비 50%를 구청에서 그 당시에 보험료로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다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실제 요구는 7억9,000만원 정도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법원에서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 생활비 조로 임시적으로 5,000만원은 우선 지급하라고 했고, 지금 현재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보험료로 치료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생활비 조로 5,000만원은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 사람이 법원에 7억9,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자기가 1년 동안 집에서 휴양을 하다보니까 ······
그래서 5,000만원은 임시적으로 지급하라고 가처분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안승찬
치료비 50%는 보험에서 적용된 거예요?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지나가는 행인을 예초기로 상해를 입힌 사고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우리 공공근로자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상해자한테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도 처음에는 100% 다 부담하라는 것을 ······
그래서 그 당시에 상대도 지나가면서 주의를 소홀히 한 탓이고, 그래서 치료비는 50%로 반반씩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7억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전체 얼마 지급하라고 안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활비 조로 5,000만원을 먼저 우선 지급하라, 그리고 최종결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생활비 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기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우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넣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면 4대 보험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피해를 안 입고 상대편에 피해를 입히 다보니까 상대는 우리 보험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수선 의원
행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은 없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현재로써는 그런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에서 그 이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또 2층 회의실에 매달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안전사고대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중에 질의가 부족한 부분이나 더 추가 할 부분은 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질의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매년 정기분 2회, 독촉분 2회, 총 4회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위해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면 2009년도까지는 고지서 분류작업을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개인별이 아닌 건수별로 분류해서 우편요금을 부과 건수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 작업을 업체에 의뢰하여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2건에서 많게는 15건을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092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3회 추경 대비 492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일괄 삭감 편성하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총 집행액 추계를 반영하여 편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을 보면 전체 합계가 7억5,700만원이고, 그중에서 4억4,900만원이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총 징수액 대비하면 40%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서 1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189페이지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에서 불법게임 압수수거 집행비 잔액이 나와 있는데, 트럭 당 비용을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 당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불법게임기는 바다이야기나 야마토 등인데, 이것은 불법게임기 한 대당 1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1만2,000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경 의원
폐기 비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운반비입니다.
우리가 농소 모두리빙 이삿짐센터에 계약을 했습니다.
1대당 1만원을 주고 경찰서로 이송하게 되는데, 운반비를 주는 겁니다.
이혜경 의원
1대당 1만원이면 좀 과도하다. 그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접수가 되는데 어떤 때는 3대가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 두서너 대 되면 2,3만원 되니까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472대를 수거하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불법게임기 한 대당 1만2,000원이고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불법게임기 한 대당 1만원입니다.
게임기는 제법 큽니다. 한 차에 많이 실으면 10대도 못 실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1대당 1만원으로 치면 단순 계산하면 472만원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1대당 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1만1,000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대당 1만1,000원에 처리해도 472대, 대수는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19건에 472대가 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
190페이지 오수 및 축산 폐수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9만7,000원이 편성되어서 집행 잔액이 7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오수는 원래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가정오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축산 폐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작년 12월20일 날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진장동에 개 사육 농장이 4개 있습니다.
1,730㎡에 524평 정도 되는데 470두 정도 12월20일 기준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악취, 소음, 정서불안,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압니다.
정윤석 의원
12월22일은 동절기인데, 지금은 하절기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명촌 뿐만 아니고 화봉, 연암까지도, 물론 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쪽에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작년에 4,400만원, 자연생태계 7,900만원,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에 4억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산책코스이기도 한데, 이것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작년에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둑 있는 곳에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현재 검찰에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개는 물론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축산물은 아닌데, 개는 제외 되는 데 폐수는 동천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폐수 정화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폐수가 많이는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나오고 냄새는 나는데 ······
정윤석 의원
결산심사하고 좀 내용은 다르지만 워낙 주민들 민원이 거세서 결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구 산책로가 거기 때문에 중구로 돌아서, 중구에서 산책하고 다시 평창리비에르 앞에 여울이 있는데 거기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결산서 191페이지에 대기오염원 관리해서 연구용역비로 3,500여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연구용역비는 환경행정시스템에 ISO14001이 있습니다.
1년 전에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행정고도화 및 효율성 기여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분에서 환경이라든지 청소관계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북구가 환경행정에 효율성이 있을까, 용역을 줘서 지금 실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심사입니다.
국제화표준기구가 ISO입니다.
그래서 환경경영체계와 요건을 갖추고 국제화 표준기구에 따라간다는 것인데, 환경 분야라든지 청소 분야에 추진실적이라든지, 교육 등 모든 사항이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가 심사도 하고,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것인 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매년마다 합니다.
이홍걸 의원
ISO14001은 한 번 획득해 놓으면 매년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심사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홍걸 의원
평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은 계속 안 해도 되지요?
용역을 의뢰할 필요도 없고 한 번 획득해 놓으면 평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ISO인증을 받고 나면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와서 인증서를 보고 난 뒤에 북구가 이 인증서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생이나 환경이나 청소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 전체를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무관리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연간 500만원 정도의 사후관리비를 들여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북구는 이것은 정도 올라갔지 않느냐, 각종 오수관거 라든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되어서 계속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자료하고, 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191, 192페이지 연동해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는 기타보상금 금액이 많이 있고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단위도 다양합니다.
과목별로 기타보상금 책정이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요.
191페이지 100만원, 192페이지 2,825만원, 194페이지 140만원, 194페이지 밑에 1,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건수는 몇 건이며,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
이혜경 의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비 지출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그리고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2년간 쓴 것에 1년간 대비해서 많이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위에 기타보상금은 신고에 따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다른 내용인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19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1억939만원 집행됐습니다.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관내 공중화장실이 지금은 총 29개인데, 농소화훼단지에 2개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중화장실이 27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수대가 4개 있는데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은 청소라든지 각종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런 민간위탁 제도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안하고 민간으로 주면 서비스라든지, 청소라든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연간 위탁금에 관리비를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이수선 의원
관리나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관리는 그분들이 거의 매일 청소를 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화장실이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장마가 온다든지 좀 외진 곳에는 청소를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둘러보고 안 됐으면 청소를 시키고 합니다.
정자 같은 곳에 주로 많은데, 정자는 깨끗합니다.
이수선 의원
주변에 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더러 난다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냄새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수세식으로 물이 나오는 곳은 냄새가 안 나는데 이동식은 물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에는 좀 납니다.
이수선 의원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은 자주자주 차량으로 수거하고 청소를 해 줌으로 해서 냄새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191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ISO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약 3,5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4대 의회 말미인 2010년도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 ISO14001인증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ISO14001 인증을 받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 현재 2011년도에 접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ISO14001는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나사라든지 무엇을 만들면 국제표준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경영 요건도 국제표준화에 맞추자 해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 ······
윤치용 의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하고 있고,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많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4대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연구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했을 것이고 ISO14001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환경요소들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경영 활동을 목표로 하는 연구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성과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도입해서 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금액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법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3,500만원 혈세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과가 현재 2011년도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ISO14001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국제화 표준에 따라가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한 지가 얼마 안돼서 계속 업체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고,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에너지나 폐기물 비용을 감소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 접목해서 실효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만 해서 혈세를 지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이번 것은 실제로 하나마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표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그냥 앞 다투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현재 행정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서, 환경경영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ISO14001을 인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3,500만원 들이면 삼백 몇 십 억원에 대한 효과가 나와져야 최소한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사실 용역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검토해 보신 이후에 나중에 다시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용역을 언제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연구결과 하고 성과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195페이지 좋은 식단 업무추진 사업 중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있는데, 행사보조비로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작년 연말에 음식문화축제를 ······
해마다 합니다.
이혜경 의원
우리 구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했는데, 음식점 네 곳이 나갔습니다.
그때 지원비로 준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예. 성과는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참가했습니다.
이혜경 의원
수상 경력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이것은 음식문화를, 북구에 대표되는 음식점을 알리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비 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2,300만원으로 폐비닐 212톤, 농약빈병 2만4,000개를 수거하여 2,24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3만9,000원 발생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액 2,500만원으로 비닐 172톤, 농약빈병 1만4,000개를 수거하여 1,947만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52만8,8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대비 예산이 200만원 증가하였고, 해마다 영농 면적과 영농 종사자의 감소, 농수산과의 영농폐비닐 무상수거 등으로 영농폐기물의 처리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동별 영농회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거실적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페이지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기금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잔액 17억8,900만원으로 2011년 이자수익 2,900만원을 더해 6월 말 현재 총 재원은 18억1,800만원에서 약수마을 주민지원에 3억3,000만원, 친환경목욕탕 부지 보상에 6억8,800만원을 지출해 현재 7억9,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보상비 중 지출되지 않은 5,800만원을 제외한 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목욕탕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산동 615번지, 면적 780㎡로써 올해 5월2일에 지주 및 세입자 등 5명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21일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입자 4세대 중 2세대에 대하여는 6월30일 보상을 완료하였고, 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 문제가 있는 2세대(미림돼지국밥, 이화태권도)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중 공공시설 담당부서인 시설재난관리과로 업무를 인계하여 빠른 시일에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여 목욕탕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미수납액이 20억7,020만7,000원이고 이게 또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6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사업하는 데에 따른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부과가 55억2,000만원인데 납부가 34억5,000만원으로 체납이 20억7,000만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사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자기 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바뀌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완료 전에 저희들도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비지, 자기들도 채비지를 팔아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를 담보로 잡고 있고요.
완료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납액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못 받아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까?
5년 이상 경과하면 ······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5년 이상 경과하면 사실상 재산이나 모든 사항이 없을 때는 ······
이혜경 의원
기간이 경과해서 65만원에 대해서 불납처리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납부자가 거소불명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인해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원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서 1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 해서 2억1,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1,0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북구의 생활쓰레기는 성암매립장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매립장에도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성암매립장으로 갑니다.
정윤석 의원
톤당 얼마에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종량제봉투가 1만4,000원이고, 공용마대에 든 것이 4,200원, 재활용 하고 남은 종말품에 든 것이 2만5,000원입니다.
정윤석 의원
올해 초만 해도 일부는 정관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없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여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는 기간제를 2개월간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작년에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몇 명 채용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10명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4,774만원이 편성돼서 지출액이 4,767만7,000원에 10명 같으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하루 일당으로 계산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작년에 사역한 것이 6월7일부터 10월 말까지 3명했고, 7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7명입니다.
정윤석 의원
올해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올해는 6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3명을 먼저 채용했고,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는 1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하계 휴가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고, 평상시에는 강동지휘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지 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4명입니다.
정윤석 의원
4명으로 커버가 됩니까?
신명까지 지역이 넓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강동 지역에는 거리도 멀고 많지만 미화원 숫자가 안 돼서 ······
정윤석 의원
노면청소는 도보로 다 하는데, 강동에서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로 수거하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무룡터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네마을 앞 까지는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교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면청소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어서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데, 노면수거 차량이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해서 날리는 휴지만 줍는 상태입니다.
강진희 의원
200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명하셨는데, 아마 청소차량 관련해서 세 대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입하신 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차량구입비는 음식물차량 한 대하고, 포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음식물수거 차량 한 대하고 포터 한 대인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음식물수거하는 차량으로 활용되고, 포터는 전방지휘소에 한 대가 있고, 4개 지휘소를 하고 있는데 양정에 한 대도 없어서 ······
강진희 의원
아, 양정지휘소에 가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닙니다.
그 차는 강동에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양정에는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추경에 해 놨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때 취득한 것은 강동에 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음식물차량 한 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어디를 운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개인 주택입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닙니다.
하절기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는 매일 수거하는 것 때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고 혼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199페이지 기타보상금, 200페이지 일반보상금 속에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요.
203페이지 기타보상금,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또 20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199페이지 기타보상금과 200페이지 포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기타보상금은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던데, 여기는 따로 구분돼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포상금은 연말에 동별로 환경평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보상금은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199페이지 밑에 있는 보상금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혜경 의원
전체를 묶어서 지급내역하고 건수하고 성과를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199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불법투기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홍걸 의원
불법투기 신고자한테는 건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당 10만원 미만은 5만원이고, 10만원 이상은 부과금액의 50%입니다.
이홍걸 의원
예를 들어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원 보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원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많이 들고 오는 사항입니다.
이수선 의원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6억1,982만원 중에 불용액 5,93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직원들 시간외수당하고 운전기사들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들은 토요일 날 정상근무를 합니다. 300만원 남은 사유는 휴일근무 수당이 평균 66시간으로 잡혀있는데, 한 달에 5일 정도 한 명씩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휴일수당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5,6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무기계약근로자 숫자가 적어서 남은 것입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사실상 인건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하고 연수비, 복리후생비 등 전체 합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데 대해서 집행 잔액이 5,6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25억원이고, 남은 금액은 5,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윤석 의원
근로자 보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보편적으로 기업체에서도 휴일로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노면청소 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요일 날은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미화원들이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일요일 되니까 갑자기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청소를 못하는 사항이 되면 당직하듯이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근래에는 일요일 날 더 자주 보였습니다.
호계나 상업지역에 가면 금요일 날 도로에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그런데 일요일 날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 정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지휘소별로 3,4명 정도 합니다.
정윤석 의원
그럼 10명 이상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 의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임금 ×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150% 정도 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결산내용하고 벗어날 수 있는데요.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오던 중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친환경목욕탕 건립계획이 지난번 주민지원기금 약 17억원이 조성돼 있고, 4월경인가 지역 국회의원인 조승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약 7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지역주민들 간에 간담회 때 설명되었던 금년 8월 착공과 2012년6월 준공계획 등이 최근 건물주와 부지보상 문제하고 세입자 간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최근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좀더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보상협의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건물주가 팔 의향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만 콜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진단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구상해야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환경미화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6월 안까지 보상협의가 일정 정도 완료된다고 해서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2명 정도의 세입자가 보상협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며,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림돼지국밥 임대기간이 2012년12월 말까지 돼 있었습니다.
도래가 안돼서 주인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세입자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전세금1,500만원이 걸려 있던데, 그건 지주한테 줄 때 1,500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협의가 되면 전세금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원만하게 하고요.
이화태권도는 전세금이 없습니다.
월세 60만원 내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옮길 장소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충분히 중간역할을 해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미 지난 5월 달에도 확인하고, 6월 달에도 확인했는데, 물론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방금 설명들은 것처럼 미림돼지국밥은 2012년12월까지 나는 못 비워 주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 같으면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두 건에 대해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명의양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정도 걸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놨습니다.
윤치용 의원
항간에 지역주민들은 토지 건물주가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둥 팔 의향이 없다는 둥 감지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토지나 건물은 매매가 끝나서 등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남은 것은 세입자 두 명뿐인데, 울산 북구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
윤치용 의원
건물하고 매입한 상태이고, 세입자들만 정리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예.
나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땅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넣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줘도 되기 때문에요.
윤치용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8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벌써 7월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 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북구청이 매입해서 등기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만약 건물주하고 잘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두 당사자 간에 전세 설정한 부분만큼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땅주인이나 건물주인한테 우리가 직접 주지도 않고, 문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전용구좌에 입금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세입자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나서기는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단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왔으니까, 앞으로 설계하고 공사 추진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쪽에서는 차질 없이 단계를 밟아가고, 우리 부서에서는 세입자 관계라든지 건물주하고 같이 중간에 나서서 원만한 해결이 돼서 빨리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선 의원
세입자 두 집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집 당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권리금이나 전세금은 얼마를 북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다 합해서 5,5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2개 시설 평수는 몇 평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평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 도장은 이사 갈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못가는 것이고, 미림돼지국밥 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이 2012년 말까지니까 자기는 조기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중재하기는 뭣합니다.
이수선 의원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들에 대한 모든 것이 건축주가, 전 주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등기할 때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매입자는 대금을 정산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이화목욕탕은 그런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우리도 힘이 들고, 기존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급하게 하려니까 버티면 상당한 이익이 있겠다는 반대급부를 기다리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집의 평수가 제법 되고,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전세금 내지는 권리금으로 5,500만원이라고 건물주에게 공제하고 건물값과 토지 값을 지급했다지만 그러나 세입자들이 계속 버틴다면 임대계약기간이 2012년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돼서도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여 버티면 또 거기에 따른 소송기간이 또 걸립니다.
건물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에서 인정하는 명도기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세입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고 행정은 그렇게 끌려 다녀야 됩니다.
그런 부동산을 매입해서 세입자들에게 통 사정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현재 이 사업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당초 후보지 물건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와서 나중에 안 부분이지만, 정말 등기권리 관계라든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들도 당초 3,4월 달에 매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될까 싶어서 등기부 열람을 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이 또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다 보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일단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입금시켜 놓은 부분은 당사자 간 끼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간만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재에 나서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붙여서 우리 북구 사정도 이야기해야 되고, 주민불편 사항도 이야기해야 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도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일까지 하겠다, 모레까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선 의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행정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화지역에 얼마든지 공터가 있고, 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을 공개하면서, 그 지역에 목욕탕을 짓겠다고 공개함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라는 게 정보도 숨길 것은 숨기고 해서 일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단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화지역에 목욕탕을 짓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계획만 의회 승인을 받고 협의되면 다음에 그 예산에 맞는 부지를 물색해서 계약하고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공개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할 때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행정을 집행하지 말고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하고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고,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52억5,834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50억8,478만8,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355만5,240원입니다.
이중에서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사업비 총액 중 5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70만원은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를 연간 2회 중 1회만 개최되어 그에 따른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05만1,000원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 제세동기 2대 구입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집행 잔액 698만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신청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 잔액 369만6,000원은 집단 결핵환자 미발생시 입원비 및 접촉자 검진비로써 집단발생이 미발생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사업비 집행 잔액 724만5,000원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신청 건수 감소 및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집행 잔액 4,310만원은 신생아 출생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비 집행 잔액 143만3,000원은 체력진단 검사장비 11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미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9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집행 잔액 8,573만7,000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액 8,084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집행 잔액 489만원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집행 잔액 112만원은 감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와 307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1,794만3,000원은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7페이지 보건의료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44.4%밖에 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 126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써 당초 두 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0월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서 심의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1회만 개최되어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7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그 당시 계획서 일부 수정 시 2차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 페이지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28.4%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체력진단 검사장비 11종에 대하여 당초 소프트웨어가 구형이 되어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었으나 소프트 가격이 1개당 40~50만원 되어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업그레이드 못 시키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추경 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연말까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한 수리보수에 대비하여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세부사업 전염병 예방접종의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39.5%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접종의 공공운영비는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및 신장·체중계 유지보수비로써 냉장고 유지보수비 70만원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구입한 냉장고의 갑작스런 고장에 대비하여 수리비를 편성하였으나 작년에는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이 사항도 연말까지 백신 보관 냉장고 수리보수에 대비하여 남겨 놓았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불용잔액이 8,573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병·의원 예방접종 관련 예산 2억4,044만원 중 국비 미교부액이 8,08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 청구 건수가 예산 확보액을 초과하지 않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국비 미교부액에 대하여 결산추경 시 예산조정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시에 누차 확인과 독촉을 하였으나, 뒤늦게 2010년12월14일자로 국비 미교부액 만큼 변경되어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결산추경 시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서 2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88쪽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이고, 에이즈를 대하는 사회적 변화가 많이 달라져서 HIV 환자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로 성과 있게, 예산이 지금 234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2,400만원에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 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소에 에이즈 환자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은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작년에 84회를 교육시켰습니다.
진료비는 병원에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료비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 부분은 에이즈 감염자가 자기면역력이 떨이진다거나 기타 질병에 병원진료가 필요한 때 그때 가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 및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병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남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환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이나 직접 만나서 하든지, 감염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을 하고,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교육하고 있는데요.
7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7명이 1년에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는 7명에 대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700만원 남았는데 예산 책정을 잘못 하신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에이즈 감염자가 중증이 있으면 입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입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원이 없다는 말은 예산지원이 적은 것이 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의료이용을 적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의원
관리하고 있는 7명에 대한 환자 한 분 한 분 상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 의원
그리고 아까 교육부분에 있어서 월 1회 정도 하는 것입니까?
84회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개별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34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결과 나올 때 교통비, 그다음에 다과비로 실비보상금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보건소에 올 때 교통비나 점심 값입니다.
강진희 의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에이즈 담당자가 있고, 만약 담당자가 어려우면 진료의사라든지 소장이 대신합니다.
담당자 외에는 상담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담당자가 없으면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럼 의사선생님이 합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관리만큼은 철두철미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윤치용 의원
288페이지 강진희 의원님하고 유사한 질의인데요.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하고 성병예방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부기명칭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돼 있는데,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입원비,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윤치용 의원
성병예방사업은요?
보건소장 황병훈
부기표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부기명칭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청소년 성병예방사업은 학교에서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최근 노령인구가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성병교육하고 예방홍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가 특별히 감염자만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다 따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
성병예방사업이 에이즈 감염자만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을 효율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는 노인성병 교육하고 예방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노인성병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장하니까 과거 연령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고, 특히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서 어울리면서 자체적으로 성폭력이나 성병예방에 대한 교육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90쪽 국가결핵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집단발생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 4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학교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결핵환자가 발병했을 때 중증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라든지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검사비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010년도에는 집단결핵환자 발생이 없어서 얼마 집행 못하고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3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결핵환자 집단발병이 아니고 한두 명이 생겼을 때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집단 발병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결핵에 걸렸을 때도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시설이나 학교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아까 30만원은요?
보건소장 황병훈
4명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결핵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핵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려면 인터페론감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비용을 접촉자 4명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학교나 다중시설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293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31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둘째 때하고 셋째 때 출산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각 구·군별로 인구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내 1,1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각 동에서 둘째 이상 낳은 사람 중에서 신청해서 받아가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군별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인구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구청에서는 둘째는 10만원, 셋째는 70만원입니다.
이수선 의원
인구비례로 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 출산율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애기가 태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290페이지부터 해서 2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하고 임산부 건강검진 비용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또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들이 전체를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지출잔액이 남으면 사업이 예산대비 짜임새 있게 잘 쓰였구나 이해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혹여 이런 사업들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은 각 인구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체적인 소요인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계획을 딱 수립해서 그대로 집행되니까 편차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윤치용 의원
남으면 오히려 이해하기에는 사업들이 예산도 잘 책정되었고, 집행도 잘 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지면 혹여 중요하고 좋은 사업들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 부분은 이상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금년에 부족하면 내년 예산으로 미뤘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모자라면 그냥 뒀다가 내년에 소급해서 주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98쪽 체력진단 및 단련실운영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설명할 때 소프트웨어가 구형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상가격을 전혀 안 알아보고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당초예산을 20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가격을 조사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200만원 중에서 56만7,000원은 유지 보수비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 사업 자체가 원래부터 불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 소프트웨어 가격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제때수행하고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아마 체력진단실의 운동기구하고 단련실에 보면 런닝머신 등 여러 가지 기구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수리를 하려고 당초 200만원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297페이지 금연사업에 보니까 기간제인건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는데 어떤 활동을 ······
보건소장 황병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에 근무하는 금연상담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금연사업 할 때 기계를 단속한다거나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지 안 파는지 단속한다거나, 아니면 금연클리닉 행사 있을 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행사진행 내역하고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보상 금액하고, 횟수 당 얼마라는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299페이지 2억4,000만원 예산 중에 8,573만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비 8,000만원은 미교부 받았지요?
그 내용도 일부 아닙니까?
병·의원 접종비 집행 잔액하고, 그래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은 예산과다 편성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국가부담 예방접종 사업은 병·의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하고 행위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 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많이 남습니다.
적어도 몇 천 만원 남아야 되는데 지금 4,897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8,000만원을 안 받고도 이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병·의원이용자가 적어서 남은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대체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부담사업은 이용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2010년도 결산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다 돼야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병·의원 이용 건수가 낮기 때문에 8,000만원이 교부가 안 되더라도 사업수행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집행 잔액이 남으면 어느 정도 과다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소아과학회라든지 병원 참여율이 높아서 병·의원 이용건수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안승찬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바로 혜택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혜택은 되는데 혜택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30%라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의료기관 자체가 적습니다.
소아과부터 전국적으로 참여를 안 하거든요.
윤치용 의원
306페이지 보건소 재무활동과목에서 전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윤치용 의원
주로 굵직한 것만······
보건소장 황병훈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출산지원사업, 가족보건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과다 책정했다가 집행 잔액을 전체 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윤치용 의원
왜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지 요?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도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하지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전체 예산이 잡혀 있고, 각 시·도별로 나누고 또 시·도에서는 또 각 구·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구대비 편성해서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예방접종비나 의료비는 끝 단위가 생깁니다.
50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지원이나 예방접종비, 또 암 관련한 지원비 등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또 환자에 따라서 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시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시비가 8,400여만 원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여 홍보 부족이나 보건소 행정을 주관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부분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안 돼서 몰라서 수혜를 못 보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304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에 예산을 너무 알뜰하게 잘 쓰셔서 정말 통계를 잘 내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암 조기검진사업에 민간위탁금 예를 들면 암 조기검진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5대 암 검진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검사하고 틀립니다.
이혜경 의원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민간이전·위탁금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수급자 플러스 건강보험 하위 50%입니다.
이혜경 의원
이분들이 전부다 조기검진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위탁금이 넘어가면 예를 들면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안 받고 95명이 받았으면 5명분은 돌려주지 않고 그냥 꽂아놓으면 바로 다 쓰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이 내려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 검진대상자 중에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지원해 줍니다.
이혜경 의원
조기검진은 발견되기 전에 검진하는 사람들이 대상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조기검진은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거든요.
거기에서 암이 발견되면 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혜경 의원
위탁금 2,700만원이 다 나가서 전액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파악이 되는 것인지 ······
보건소장 황병훈
대상자는 다 파악이 됩니다.
이혜경 의원
대상자 중에 검진을 안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100% 다 받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00%는 아닙니다.
이혜경 의원
그럼 위탁금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편성 할 때 건강보험하위 50% 명단이 나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100% 검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진율이 3,40%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
이혜경 의원
그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됐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도 6,701만원이 다 집행돼서 제로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2010년에는 암검진비를 공단에서 정산을 했는데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그리고 암을 발견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역시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전액 집행되고 ······
보건소장 황병훈
2010년도에는 모자랐습니다.
아까는 남았는데, 이건 모자랐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3,40%를 예상했는데 전액 집행해서 제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딱 떨어진다는 것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윤치용 의원
자료는 다 받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만약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검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혜경 의원
저도 사실 생애전환기 검사를 잘 안 받기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상하게 2010년도에는 맞아 떨어졌는데, 사실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아까 제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예산을 추이할 때 대상자를 전부다 놓고 예산을 추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것은 공단에서 그렇게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다 하십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검진했으면 검진종목하고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비는 계산이 되고, 의료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발견됐을 때 얼마 지원했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이 수치가 맞아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러니까 암의 종류나 중증,경증 여기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질 텐데 ······
보건소장 황병훈
폐암은 100만원이고, 다 틀립니다.
이혜경 의원
치료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로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0으로 딱 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황병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이혜경 의원
공교로운 것이 2개나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일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치료기관도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치료기관은 병·의원입니다.
이혜경 의원
일반 병·의원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환자가 원하는 곳에 가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산은 1억1,752만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검진비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 넘어가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그 설명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은 맞게 결산되고, 부족한 것은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이 되니까 현액 그 기준으로 딱딱 맞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라리 모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딱딱 맞게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다시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부족분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참고로 작년 암조기검진사업에 검진자가 8,400명이나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이 1,850명이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를 받기 전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사전에 결산보고서라도 검토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미리 집행부에 제출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준비해 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결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부서의, 특히 실무담당자들이 바뀐 경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후에 사실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할 것과 준비할 것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난상토론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안 해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하게 의원들 질의에 예상되는 부분이나 파악을 하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나 이후에 행감,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유의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는 이 내용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각 집행부 실·국장에게 전달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후 답변하겠다는 사태가 이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울러 의원님들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해오셔서 정확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인 질의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서요. 모르면 집행부를 불러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 오고, 자료를 미리 조사해 와서 질의를 하셔야 정확하게, 원래 의회 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날카롭게 질의해서 꼬집어 내기도 하고, 원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집행부한테 사전에 정보 누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상의 질의를, 전문위원 검토사항이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 밖의 질의들을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요.
그리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듯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지적을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는 결산심사 할 때 또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의원님들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의회사무과에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 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보건소나 복지 관련 실·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혼이민자가 367명이 되고, 거기에서 출산을 많이 합니다.
북구 관내만 해도 새터민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언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턱이 높은 편이지요.
더군다나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얼마 전 새터민하고 상담해 보니까 그쪽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 정책이 전혀 다르니까, 영·유아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소재를 파악했지요?
관련부서하고 파악해서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건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광장 성태경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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