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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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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
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윤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대형건설 사업장 및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조용한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으나 지역 발전을 위한 토목, 건축사업도 추진되어야 함으로 주민들과 건설 회사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경기둔화로 인하여 건설현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대형공사 현장이 많아질 경우 생활피해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많아짐으로 상시 소음 모니터형 및 전광판 표출 시스템 설치는 주민들이 소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으로 기준치 이내 소음에 대한 민원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윤석 부의장님의 조례안 발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의를 마치고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삭감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과별 순서 없이 전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문화체육과 1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운동장들이 많이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매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교체연한이 되면 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문운동장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효문운동장 인조잔디를 전체 교체하는데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효문구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세 군데 정도 아주 작은 부위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정확하게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효문구장에 이런 예산이 쓰여 져야 될까, 계속 더 사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량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롭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립전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효문구장에 새로운 좋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여건을 조성하겠지만, 앞으로도 차후에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운동장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조잔디라든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수리를 해서 ······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운동장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으로부터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립전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5억 원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이홍걸 강진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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