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1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운동장들이 많이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매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교체연한이 되면 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문운동장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효문운동장 인조잔디를 전체 교체하는데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효문구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세 군데 정도 아주 작은 부위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정확하게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효문구장에 이런 예산이 쓰여 져야 될까, 계속 더 사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량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롭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립전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효문구장에 새로운 좋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체육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여건을 조성하겠지만, 앞으로도 차후에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운동장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조잔디라든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수리를 해서 ······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운동장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