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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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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2호)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4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으므로 나누어 드린 당일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지난 제2회 추경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이혜경 의원
예.
이홍걸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회의자체는 어쨌든 공개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공개해 놓고 계수조정 할 시점에 와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공개의 근본적인 이유가 의원들 각자가 소신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자는 의미 같은데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소신 있게 하려면 공개해서 소신 있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겠어요?
의장 안승찬
의견을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이홍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시간을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토론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를 논의하는 계수조정에서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도 해 보았지만 작년 당초예산은 거의 삭감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자체도 전부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 부분에 찬반토론 끝에 표결로 하기 보다는 정회를 하고 논의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 실·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별로 하겠지만 한 과, 한 과로 묶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에서 해야 될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 전체가 동의하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나 또는 별도로 끝나고 나중에 묻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같이 해야 될 문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6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저는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넘어 갈까요?
강진희 의원
예.
정윤석 의원
잠깐만요.
작년에 의회수첩을 몇 부 발행 했습니까?
의사담당 류춘호
100부입니다.
정윤석 의원
실제로 100부 하는 것하고 50부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의사담당 류춘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군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 8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세입부분도 삭감할 게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
다른 과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삭감할 게 있습니다.
세입부분도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어제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정책자료 수집해서 1,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주민참여과 커뮤니티비즈니스계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정책자료 수집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분명히 출장비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에 출장비가 나옵니다.
주민참여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1,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강진희 의원
어제 기획홍보실 할 때 정책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요.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구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관외에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관내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인데, 물론 각 과마다 여비들이 있습니다.
어제 질의한 대로 실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출장,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액 삭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당초예산 때는 5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윤종오 청장님이 들어와서는 정책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증액해서 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은 몰라도 전액 삭감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홍보실에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홍걸 의원
강진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기획홍보실이 구청의 총괄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과에 여비는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얼마나 편성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굳이 기획홍보실에서 같이 출장가고 같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의 1,000만 원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혜경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타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현장을 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내용을 수집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책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이래저래 사람들의 각자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해당부서의 시책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것을 다 수집해서 정책을 낸다는 것은 하느님도 아니고, 저는 정책부서에 자료수집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전액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의견 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실장님이 정책자료 수집에 따른 출장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85쪽에도 국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계속 있고 86, 87페이지도 있고, 페이지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다 나옵니다.
분명히 출장비라고 하셨는데, 무슨 정책자료를 수집하느냐고 물론 강진희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은 분명히 출장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장비가 뒤에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보세요.
물론 1,000만 원도 부족하고 1억 원도 부족하지요. 예산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공무원분들 출장을 많이 가셔서 좋은 걸 배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수집도 되고.
그런데 전 페이지마다 국내여비 출장비 다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 말은 맞는데 요.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관외여비하고 85쪽에 있는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에 여행가는 것하고,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서 관내 관외여비를 책정하는 것하고는 목이 다 틀립니다.
사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정윤석 의원
89페이지에 국내여비 200만 원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정윤석 의원
89페이지에도 예산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업무추진 출장여비 해서 페이지마다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업에 따라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 의원
사업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89페이지 국내여비 1,000만 원, 페이지마다 있어요.
의장 안승찬
사업마다 자료수집을 하고 필요하면 있는 것이지요.
정윤석 의원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해서 계속 페이지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구청 정책적으로 출장비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가 가야 되고,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요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 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뭉텅거려서 출장비를 같은 내용으로 보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한 건 가지고 계속 하다보면 다 하기가 힘이 힘드니까 회의규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제에 관해서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또 의원 2인 이상이 발언이 있은 후에는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홍보실 83페이지 여비부분202-01 정책자료 수집 및 출장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삭감안이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제안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표결처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 의원
표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제안했던 1,000만 원 전액 삭감이 원안이고, 반대하면 반대의견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기한 정책자료 수집 및 출장비 전액 삭감에 동의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 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 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 경의원)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이므로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정책자료 수집비 및 출장비 1,000만 원에 대한 삭감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과 관련해서 다르게 제기할 내용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
90페이지요.
구정홍보 활동의 일환인데요.
TV, 라디오방송,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신문홍보는 지방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TV, 라디오, 케이블방송은 사실 수수료만 높고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6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혜경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회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 시책 중 특별한 사항,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 주요 축제 중 하나인 쇠부리축제나 노·사·민·정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중에서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을 가지고 2회 정도, 그러니까 구정전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파를 타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알려서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TV, 라디오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안 사안마다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TV나 라디오, 케이블방송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매체를 이용해서 특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같은 경우는 구 전체 조직개편 전에는 문화홍보과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위해서 2011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대로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고, 단지 문화홍보과에 있던 게 조직개편으로 기획홍보실에 왔을 뿐이고 작년에도 그대로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만약 신규사업이거나 더 확대했으면 저도 삭감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의원이 제기한 기획홍보실 9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중 TV, 라디오방송, 케이블방송에 대한 1,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그럼 표결로 묻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 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 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 원)
이홍걸의원이 제기한 TV, 라디오방송, 케이블방송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
89쪽에 풀예산 운영입니다.전년도 예산이 3억 원입니다.
올해 또 2억 원을 증액해서 5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쓰인다고는 하나 업무보고 때 또 과 설명에서 말씀했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본예산, 1,2,3차 추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풀예산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계획적이지 못한 쪽에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예산 5억 원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의장 안승찬
풀 전체 예산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안승찬
풀예산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수선 의원
예.
정윤석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삭감에 동의발언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18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긴급한 사업이나 주민민원은 예비비 18억 원에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수선의원이 제안한 2억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윤치용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질의 응답을 가졌었는데요.
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액에서 세부 지출내역에 확정되지 않는 일종의 여유자금입니다.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의원들이 불신이 있다.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해당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여유자금이면서 각 지역구에 여러 가지 예견치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에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안에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들로 인해서 실제로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의회에 일정정도 승인 받아야 되는 시간차적인 갭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수선의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오늘은 또 뜻하지 않게 삭감제의를 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다른 기초단체의 구·군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풀예산비가 북구 5억 원이 많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3억 원을 당초에 올렸다가 추경 때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랬지만 상당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2억 원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증액하자 해 놓고 왜 지금은 삭감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예는 2억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1억원을 증액요청 해서 3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2억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풀예산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2억 원 정도 삭감해서 3억 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
추가적으로 반대의견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 과정에서 대다수 행정정책에 대한 또 집행내역에 대한 시정권고나 조치보다 각 지역현안에 대한 또 민원관련,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풀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단지 그것이 일부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으로 소요되는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나 잠금장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이런 사업비는 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기한 풀예산 운영비 중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다른 수정안 제안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
수정안 제안합니다.
작년에 3억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5,000만 원 추가 편성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소규모사업들이 들어가는 데요.
2억 원을 삭감하기 보다는 1억 원만 삭감해서 여유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수정안으로 1억 원 삭감안에 대해 얘기했는데,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다른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없지요?
이수선의원이 제안한 수정한 2억 원 삭감안과 관련해서 표결하겠습니다.
2억 원 삭감안에 동의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 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2억 원 삭감은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 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 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반대 3명으로 동수가 되면 부결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2개가 다 부결됐으므로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제기할 의원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86쪽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주민의견수렴 조사 3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이건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윤석 의원
89페이지 공통업무 추진 출장여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앞에 1,000만 원이 출장비로 이미 편성됐고, 그리고 페이지마다 관내여비 국내여비해서 다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의원님들 동의 하에 1,000만 원이 업무출장여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건 찬반토론 안 해도 되겠지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의장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의견은 아닌데 수용비하고 업무추진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풀예산 운영에 관한 수용비와 출장여비인데, 항목이 다 분리돼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는 비슷한데요.
여비는 그 사업 사안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예산항목들인데요.
의장 안승찬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요.
출장여비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갑시다.
다른 과에도 계속 제기하실 거예요?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럼 출장여비 부분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표결로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윤석 의원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정책자료수집 목에 분명히 출장비로 1,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페이지마다 업무연구용역비 해서 출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에 출장여비 1,0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출장비가 다 포함됩니다.
별도로 1,000만 원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 안승찬
모든 사업의 여비부분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때는 필요하고 어느 때는 필요 없고, 앞에 있기 때문에 빼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에 따라서 출장을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 할 때마다 여비부분을 계속 제기하면 그때마다 표결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의원님들끼리 이건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여비는 사업마다 운영비와 여비는 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그전에는 실·과별로 과목별 편성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같으면 총괄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사업별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서 배정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계에서 총괄적인 범위를 정하고 금액을 정해서 배분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배분해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 것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돼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쯤은 알기 때문에 88쪽 국내여비200만 원, 87쪽 관외여비 40만 원, 86쪽 관외여비 100만 원은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여비를 가지고 다 건드린 게 아니고, 중복성 여비 1,000만 원, 83쪽에 있는 것을 거론했고요. 통과됐기 때문에 89쪽 1,000만원을 거론한 것이고요.
페이지마다 200만 원, 1,000만 원 다 있는 것은 제기 안 했지요.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여비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중복돼 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데요.
오히려 여비부분 전체로 1,2% 삭감하자는 것이 낫지, 사업마다 있는 예산을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듯이, 사업마다 잡혀있는 여비에 대해서 어느 것은 삭감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윤석 의원
의장님, 내용이 국외여비2,0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론을 안 했고요.
89쪽에 나오는 풀예산에 들어가는 출장여비는, 풀예산은 작년 풀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인데 건당 2,3백만 원이죠.
그런 조그만 사업을 예를 들어 공원에 150만 원짜리 시계를 걸어둔다거나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출장갈 일 있으면 그 목에 200만 원 해서 예산에 출장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굳이 앞에 1,000만 원 있고, 건마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을, 풀예산 3억 원을, 5억 원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그 항목에 다 포함돼 있는데 업무추진 출장여비 해서 1,000만 원을 또다시 편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풀예산에 국내여비로 출장여비가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서 1차추경 때 의원들이 5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이 제기했던 풀예산운영, 국내여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의원 :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표결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전액 삭감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 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반대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 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본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시작 한 지 좀 지났습니다.
기획홍보실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표결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회의진행 초기에 회의를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회의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각들이 묻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회의진행 하는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계획 제안한 안에 대해는 가급적이면 유지시켜야 되고 그대로 확보해야 되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정당적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항상 표결에 의해서 4대3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된다면, 모든 계수조정에 있어서 표결로 하면 한나라당 의원 세 명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하기 위한 반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반대, 또 지키기 위한 지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 북구의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상황이.
의회 고유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수조정의 공개원칙을 비공개로 해서 의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제안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구를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수조정을 공개하자는 것을 다시 반대하면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왜 발언권을 제한하십니까?
의장 안승찬
발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문제를 열거하면서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몇 분 지났다고 이렇게 회의를 공전시킨다 말입니까?
의장 안승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이수선 의원님이 공개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한 점을 제기하면서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서 비공개로 해 줄 것이 요청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수선의원이 발의했던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비공개를 반대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공개로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윤석 의원
의장님이 오늘 대개 점잖으시네요.
4대3으로, 100만 원짜리 예산은 4대3으로 하시면서 왜 이 중요한 것은 공개, 비공개를 의원들한테 물어보십니까?
윤치용 의원
의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잖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이때까지 진행시켜 왔고, 그래서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용 측면에 접근하다보니까 편 가르기 식처럼 그렇게 돼버리는데, 지금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개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안승찬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에 반대하시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동의라는 것은 6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공개로 할까요?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실?국 하나하나씩 실?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방식대로 일괄적으로 의원님들 삭감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조정한 이후에 하나하나 의견을 물을 것인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전처럼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실?과별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안에 대한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주십시오.
그래서 조율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거의 다했는데 더 남은 것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의장님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례대로 하는 게 맞고요.
기획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 일반운영비가 845만 원 증액되어 3,763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기획홍보실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거론 드리겠습니다.
854만5,000원 증액된 부분만 전액 삭감하고, 전년도 예산액 2,900만 원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정윤석 의원
예. 증액된 부분만.
의장 안승찬
동의하는,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계가 기획홍보실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홍보계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일반운영비에서 복사용지 부분에 전체적으로 5%를 삭감했나요?
올해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재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특히 복사용지 구입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5%면 5%, 10% 삭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해서 전체적 의미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얼마 따지고, 얼마 따지고 이렇게 돼 버리면 ······
정윤석 의원
기획홍보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과를 바꿔서 계를 신설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93페이지 기획홍보실을 하고 있으면서 206페이지 문화체육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핑퐁 식으로 이 예산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비즈니스계 만들고 주민참여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6페이지와 93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기획홍보과인데 기획홍보실로 바뀌고 과가, 문화체육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자꾸 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장 안승찬
문화체육과 하고 기획홍보실에 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
정윤석 의원
그래서 주민참여과 커뮤니티비지니스계까지 만들어서 온갖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
이혜경 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자자, 하나하나 심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의장 안승찬
9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900만 원을 그대로 하고, 인상된 854만5,000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데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
아니, 의견 ······
의장 안승찬
일단 재청부터 묻겠습니다.
이 안이 성립되려면 재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찬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증액된 게 없고요.
인원 즉 기획홍보실이 문화홍보실에서 일부 넘어온 인원에 대한 비용, 2011년도는 18명을 계산했을 때 기본사무 구입비가 108만 원이었고, 여기서 24명으로 증액되어서 144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급양비, 급식비입니다.
기획홍보실에 급식비 7,000원 해서 여기는 18명이고, 내년도는 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홍보실 직원들 밥값을 줄이자는 얘긴데요.
밥값을 줄여서 어쩌겠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줄여야 될 이유를 제대로 좀 설명하시고 ······
의장 안승찬
의견만 얘기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설명은 이혜경 의원님 ······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동의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아까 설명은 됐으니까 반대의견 이야기 하셨고, 다른 의견 없으면 토론 ······
이홍걸 의원
이혜경의원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
그전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혜경 의원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이홍걸 의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급식비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든지 살림살이를 하려면 일반운영비는 좀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업비 쪽은 몰라도, 일반운영비는 사실 줄이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윤석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혜경 의원
다시 의견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잠시만요.
의장 안승찬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혜경 의원님.
의장 안승찬
아니, 저 ······
정윤석 의원
일반운영비에 밥값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합니다.
밥값 7,000원 가지고 본 의원이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임차 이쪽일반운영비에 ······
밥값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다 치웠네요.
그래서 열람할 것은 우리가 자료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 복사기로 북구청 전체 차량유지비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것인데 밥값을 가지고, 너무 황당하네요.
그렇게 너무 비약을 하시네요.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
정윤석 의원
일반운영비는 밥값이 아니고요. 저는 복사기 ······
의장 안승찬
그러면 복사기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왜 밥값이 나옵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거기에 밥값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복사기하고 복사비를 인하하자고 하든지,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시면 ······
정윤석 의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것이지, 밥값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밥값을 이혜경 의원님, 7,000원짜리를 6,000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
의장 안승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 의원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임차료, 토너 구입비, 문서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밥값을 가지고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사비 부분에서 ······
정윤석 의원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안승찬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
정윤석 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복사비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하자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
정윤석 의원
그래서 제가 854만5,000원을 감액하자,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왜 밥값을 가지고 그럽니까?
의장 안승찬
자,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 전년도 예산대로 삭감하면 복사 용지 하나도 못 삽니다.
밥값 그대로 살려주고, 신문구독료, 방석 세탁 다 살려주고 나면, 복사용지 하나도 사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산 삭감은.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을.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850만 원을 삭감하자는데 복사 용지하고 B4, A4 다 합쳐서 해 봤자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854만 원을 삭감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부터 해서 다 삭감을 시키고, 밥값을 삭감하지 말자고 하면 급식비, 급양비는 그대로 살린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것 다 삭감하고 일반사무용품 사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복사비 10% 삭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윤석 의원
의장님은 의회사무과 의장님이 아니고요.
북구에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기획홍보실 예산 심의 계수조정 하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안승찬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든가, 다시 한 번 얘기 드릴게요.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854만5,000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 돈에 맞춰서 삭감해야 되는데, 복사용지 구입 값하고 복사프린트 토너구입,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 해봤자 그 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이혜경 의원님이 급식비를 얘기하길래 그렇게 얘기 했는데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
의장 안승찬
아니,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급식비도 낮춰야 되죠.
정윤석 의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혜경 의원님이 밥값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의장 안승찬
밥값은 빼고 낮추자는 거예요?
정윤석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20% 되네요. 증액이 25% 되군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2,900만 원 정도 하면 되고, 854만 원을 삭감을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다.
일단 표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었고, 찬반토론이 됐으므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이 제출했던 93페이지 일반운영비 854만5,000원에 대한 삭감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 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총 7명 중 반대의원 : 이혜경 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예. 부결되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 다른 얘기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 35만 원 × 12월 해서 420만 원 책정됐는데, 전년도 하고 물론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제안 설명하십시오.
정윤석 의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홍보실에 실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런 업무추진비, 풀 예산하고도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1호가 있습니다.
1호가 뭐냐 하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저희가 하는 모든 발언에 책임을 가지고, 지금 2012년 당초예산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동료의원께서 제가 느끼기에도 심하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도, 윤리실천규범에도 어긋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니면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삭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의장님과 부의장님 정말 모범을 보이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발언하십시오.
정윤석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관례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음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강진희 의원님이나 이혜경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문제인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진행 방해까지, 지장이 없도록 자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확히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에 공개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나눠먹기 식이 아닌, 같이 식사하러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정말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
이홍걸 의원
의장님.
정윤석 의원
잠시만요.
기획홍보실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섯 여섯 차례의 논란 끝에 지금 4대3 원칙 아닙니까?
이 북구의회.
그런데 우리 북구를 봅시다.
강진희 의원님, 우리 의장님, 우리 북구에 13분의 선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10명이 사실은,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그쪽 당입니다.
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세 사람이 4대3, 4대3 이렇게 묵살당할 때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의원이 이렇게 묵살당할 때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렇게 할 때, 세 사람 의원이 묵살당할 때 나가면 여기 열 분 선출직 의원들이 이 북구를,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노? 노? 노?
안 하겠습니까?
퀘스천마크 3개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강진희 의원
부의장님?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
하실 겁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주민들이 ······
정윤석 의원
주민들이,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
정윤석 의원
13대3, 여기에 셋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전부 4대 3 해서 ······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님, 저희들이 임명으로 된 게 아니고, 선출직입니다.
정윤석 의원
이혜경 의원님이 풀 예산 1억 원 삭감하자고 해도 그 조차도 전액 5억 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강진희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의장 안승찬
자자, 조심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여기 의회 회의실은 술주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홍걸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예.
정윤석 의원
김선동 같이 나는 최루탄 없고요.
이홍걸 의원
부의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강제 공중부양 못합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이홍걸 의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 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해 주고, 회의석상에 반주를 한 잔 하시고 들어와서 사실은 술 주사만 안 부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회의규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동료의원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술을 드셔서 술기운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우리 같이 서로 서로 이해를 좀,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회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수조정 하면서 강의원님도 이야기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의원님들이 다 준비를 했겠지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에 대해서 적용해서 35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는데 적용된 기준을 가지고 삭감하자, 이렇게 하면 ······
전체 국가에서 지방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지방단체에 내려 보내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고, 또 이후에 넘어가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같이 구비를 포함해서 편성하는 예산도 있고, 이런 기준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건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밥값은 빼고 예년 예산대로 하자, 이렇게 제기하신다든지, 이렇게 제기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부결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고, 복사용지 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혈세라고 이야기하는 세금이,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 또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서로 토론과 존중 속에서 소통되고 합의돼 가는 과정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4대3이 어떻고, 선출직이 ······
민주노동당이 10명 당선된 것은 주민들의 선택이었지,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뭐 ······
정윤석 의원
주민 뜻이고 국민 뜻인데 4대강 반대하고, 예?
의장님도 MB퇴출,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데, 나는 의장님을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장 안승찬
회의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 의원
의장님은 지금 자기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제가 어떻게 제 방어 ······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
정윤석 의원
민주노동당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는 철저하게 야당인데 ······
의장 안승찬
야당이면 야당답게 행동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
정윤석 의원
1인 시위하는 게 그게 야당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의장 안승찬
1인 시위로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것 하고 ······
정윤석 의원
속상해서 음주가무, 음주가무가 아니고 음주를 운운하는 게, 당신 나하고 술 안 먹었어?
점심 때?
강진희 의원
저 오늘 부의장님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가 가면 반주 한 잔씩 하는 것은 관례잖아요?
강진희 의원
반주 한 잔 하신 겁니까? 지금?
음주 측정해 볼까요?
반주 한 잔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정윤석 의원
하세요.
측정하세요.
강진희 의원
어떻게 공개적인, 주민들이 다 바라보는 이 회의석상에서 음주하고 오셔가지고 술주정도 아니시고, 정말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용납 못합니다.
이혜경 의원
잠깐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
의장 안승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3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과 또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기획홍보실 예산운영비 중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전체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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