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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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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2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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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8호) 2.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6호) 3.울산광역시북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의번호제127호) 4.울산광역시북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9호) 5.울산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0호) 6.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1호) 7.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8호) 8.울산광역시북구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29호) 9.울산광역시북구건강한지역공동체조성을위한조례안(의안번호제11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이혜경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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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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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전문의원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 ‘「영유아보유법」개정사항 등에 맞도록 명칭 정비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여기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했는데요.
2011년6월7일자 개정된 법령을 첨부를 했습니까?
법령도 첨부를 안 하시고, 검토결과 해 가지고 이 세 줄로 해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법령 정비기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제출한 11페이지에 보면 근거법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잠시만 봅시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개정된 게 많습니다.
제3조에 ‘기타 사정’을 ‘그 밖의 사정’으로, 제4조에 ‘행정지시에 의거’를 ‘행정지시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건 법률적 해석입니까, 용어적 해석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묶어진 겁니다.
정윤석 의원
분명히 검토결과에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적 해석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용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문위원 김종구
의한, 규정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해서 전부다 고치는 사항들입니다. 띄어쓰기 사항하고요.
정윤석 의원
법령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정비기준’에 보면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뒤에 현황하고 개정안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타 사정’이 ‘그 밖의 사정’으로 ‘행정지시에 의거’를 ‘행정지시에 따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돼 있습니다.
이 용어에 따라서 ······
전문위원 김종구
사항들은 뒤에 법령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그렇게 전부다 고치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바뀌었는데, 제5조를 한번 보실랍니까?
‘기타수입’하고 ‘그 밖의 수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기타’를 ‘그 밖의’나 ‘그 밖에’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건「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
전문위원 김종구
정비기준에 따라서 고치는 겁니다.
정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기 쉬운 법령기준은 별도의 법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한자는 한글로 고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이혜경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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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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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경제일자리 과장 이충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사용 조례가 표준안 조례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회계과와 관련해서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어떠한 표준안도 제대로 없었고, 법에서도 제대로 규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요율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법률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습니다.
부과를 지금은 과세표준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지방세법」에 있어서요.
그래서 과세표준액은 토지개별공시지가나 건물지가나 70%를 지급한 것이 이 과세표준액입니다.
현재 법이나 표준안에는 재산평가에 즉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 가격이라든지 조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해야 될 게 과세시가 표준액을 법이나 조례에 돼 있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지가로 하고, 그다음에 요율은 현재 국유재산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토지는 표준액의 1,000분의 80이고, 건물은 1,000분의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전부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1,0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현재 과세표준액은 30%를 삭감해 주고 70%로 해서 산출했는데, 지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6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봐서 30% 범위 내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있는「공유재산법」이나 조례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호계시장이나 감면조항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삽입시키고, 요율을 1,000분의 80,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 걸 1,000분의 50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법에 근거가 되면서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표준안이나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인하관계라든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의원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공설시장 사용료보다 높은 현실’, 타 지자체하고 10년간 두 배 가량이 인상된 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 공설시장 사용료 자료하고, 10년간 두 배 가량이 인상됐는데, 10년 전 물가인상율과 지금 타 자치단체의 공설시장사용료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전문위원 김종구
자치단체의 징수조례 기준은 참고사항에 보면 기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포 사용료가 10년간 두 배 가량 인상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두 배 정도로 그 사이에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공시지가가 얼마 올랐다고요?
전문위원 김종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2004년도부터 연도별로 시장사용료 납부내역을 상인들이 제출한 것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들을 보면 해마다 인상이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에 따라 작용을 했고, 그 기준에서 10년을 보면 거의 두 배 가량이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잠시 정윤석 의원님 자료가 준비될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70% 적용을 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한 겁니까?
감면요인으로 30%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고 해서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감면돼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70%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지방세법」제4조하고 시행령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현행 조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기 70% 감 되어 가지고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00%보다 30% 감된 상태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안승찬
2005년도에 3%, 2006년도에 15%, 2007년도에 34.8%, 2008년에 4.2%, 2009년도에 6.9%, 2010년도에 2.1%, 2011년도에 12.1% 이렇게 인상된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어느 해는 8.5%, 31.2%도 있지만 또 4.7%, 7.0% 감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계시장에 약 11년 동안 수입이 전체 약 4억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1억 원, 그러니까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1억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단지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만 낮춰준다고 하면, 활성화만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저희들은 지금 전체 5배 이상을 호계시장 활성화로 해서 투자를 기 해 왔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를 볼 게 아니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울산시를 기준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에는 공설시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부분, 울주군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토지 다 합해서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는 반면에, 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물시장이 공설시장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공설시장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병영시장도 종전에는 공설시장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건 시장으로 관리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일반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받아서 감정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병영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기 30%를 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인들은 점포를 싸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장 주변에 있는 일반 세입자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규모일 경우에 시장과 접해 있는 점포들은 평균 보증금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월 사용료를 2,3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점포 2개에 약 17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됩니다.
호계시장은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기존 시장 내에 있는 점포만 아울러서 될 게 아니고, 주변상가를 전부다 아울러야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요율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애당초 호계 공설시장을 짓고 나서 임대를 시작할 당시부터 그런 사항을 고려했더라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하고의 갈등은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럼 당초에 적용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것은 울산 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등록이 돼 있는 시장이고, 상인들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에는【1년에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민법상 문제인데요.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목적에【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어차피 모법이「공유재산관리법」이기 때문에「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요율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어떤 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써 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제2조2항에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다「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서「민법」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이 법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지자체 장의 자율성에 맡겨 둘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자율적으로 정할 때에는 ······
의장 안승찬
그런데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법에 대해서 집행부는 왜 그 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지,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출한 지금에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예전부터 끝없이 임대료에 대한 문제의 민원과 요구들이 있었고, 본 의원도 초에 임대료 문제 때문에 충분하게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끝없이 요구를 해 온 점에도 불구하고 해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신경도 쓰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여전히 12%라는, 원래 17.5%를 30% 감면 적용을 해서 12% 인상을 시킨 겁니다.
올해 물가 인상률보다 배가 되는 상가임대료를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만약 우리가 요율을 변동 조정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됐다면 의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는 요율을 지금 고정시켜 놓고 난 뒤에 주변의 공시지가든 개별지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받는 게 2천 몇 백 만원에서 5천 몇 백만 원까지 총 4억600만 원이 들어왔지만,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10년 동안 21억3,000만 원을 투자시켜서 주변 여건을 개선해 오는데요.
지금 이 사항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너무나 호계시장 상인들에 대한 특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10년 동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1년도부터 시에서 41만8,780원을 납부했던 16.9㎡ 기준을 지금 2010년이 지나서는 110만 원이 넘었으니까 두 배가 넘는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을 짓겠다고 하고 나서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공설시장에 대한 건립 당시나 앞에 있는 몽골텐트를 건립 당시에 주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합의하에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 자체는 공설시장을 짓고 나서부터 주변상가와의 갈등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은 책정에 임대료를 애당초부터 적용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정하다 보니까 ······
지금 시장에 직접 방문을 해 보시면 압니다.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임대료 인상률에 의해서 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주로 할머니들이 장사하는 채소가게나 옷가게 등등의 영세한 상인들은 임대료 납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또 보면 다른 데 물가인상에 비해서 물가를 인상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칼국수 값은 몇 년 전에 했던 2,500원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5,000원을 받는데 거기는 2,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장사를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왜냐 하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날을 빼고 4일 동안 단 한 명의 마수걸이도 못하는, 손님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해서 해 왔다, 다른 시장과의 문제, 전국 어느 시장을 보더라도 100분의 8, 100분의 4를 적용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려면 애당초부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적용과 주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100분의 6이고, 건물도 100분의 6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물론 상인들의 어려움은 잘 압니다.
그 지역 상인들은 임대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1억3,000만 원 정도를 10년 정도 투입을 하고, 임대수익은 약 4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안 하고 밖이 불과 거리가 5m, 10m 사이를 두고 임대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호계시장 정도 되면 울산시의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농촌지역의 변두리 시장은 아니죠.
좀 큰 시장인데, 그런 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의 시장은 감정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점포를 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3이라든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인들이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영업을 못하는 것도 효율을 못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그러한 이유들을, 자꾸 어떤 부담을 임대료라든가 우리 행정에 전가를 시키고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이런 상황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임대료를 적용해서 우리 상인들이 효율을 내고 흥미롭게 상가를, 장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안에 의하면 개정 전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에서 개정안은 100분의 6으로 바뀌고 있고,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점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마디로 건물이 비싼 건물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종전대로 100분의 4로 수정 제안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입니까?
이수선 의원
예.
정윤석 의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시장 해서 호계시장, 정자시장 2개를 비교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3㎡당 그러니까 1평당 사용료가 장옥은 100원이고, 노점은 5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노점은 실질적으로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날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하루에 평당 50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계시장도 종전에는 장옥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장옥 상태로 놔둬서는 호계시장이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로 건물을 짓고 부대설비 해서 공설시장으로 만든 겁니다.
좀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우리가 정자시장하고 비교를 할 때에도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점포료 관계를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호계시장에 점포 하나당 연간 100만 원 정도 같으면 월 10만 원입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월 10만 원 임대료 가 비싸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포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개 정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석 의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정기시장에 그러니까 장옥은 사용료가 100원이고, 노점은 50원인데요.
호계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노점은 5일 장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노점에는 우리가 부과를 안 합니다.
정윤석 의원
노점에 50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과는 하지 않고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안 합니다.
정윤석 의원
실제 부과는 못하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안 합니다.
정윤석 의원
그럼 이것부터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것부터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점포는 평당 100원이고 노점은 50원, 이런 조례를 갖다가 ······
우리 전문위원님도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에 50원, 이것부터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호계시장이 실제 상설시장이지만 아까 우리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울산 전체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계시장은 울산에서도 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덕하시장도 있었고, 3대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울산 전 지역에서 호계 장날에는 발 디딜 틈 없이, 호계시장이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보면 명물입니다.
명물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상설시장으로 분류됐는데 5일장입니다.
노점에 사용료부터 바꾸시고요.
그리고 쌍용아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쌍용아진장이 7일장입니까?
명촌은 7일장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요일장 아닙니까?
윤치용 의원
쌍용아진장은 불법장입니다.
정윤석 의원
예. 불법장인데 사실 묵과적으로 용인하지 않습니까?
묵시적으로 허용하죠?
명촌장이나 쌍용아진장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점포는 100원, 노점은 50원 이것부터 바꾸시고요.
명촌장이나 쌍용아진장은 명확하게 왜 ······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리싸움 하는 것 아시죠?
이런 것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건물에 대비해서 노점이 2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에 있으면서, 그런 불법장을 용인하면서, 호계 7일장은 정기시장으로 명기했는데 이것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다.’고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지금 제9조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늘었지 않습니까?
제1호에서 제9호는 생략하셨네요. 현행.
개정안에 제9조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해서 다섯 개 항을 늘렸습니다.
‘1 ~ 9. (현행하고 같음)’이라고 돼 있는데, 1 ~ 9호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10호에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이것은 규칙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11호에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그러면 점포와 창고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진열장에 디스플레이를 10% 해야 되면 매장으로 인정하고, 20% 이상 30%, 매장하고 창고 하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규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제출된 내용에 대한 토론들만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제9조에 보십시오.
의장님, 제9조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9조에 보시면 1호에서 9호까지는 생략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현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윤석 의원
10호부터 14호까지 다섯 개 항목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명확히 하는데 창고하고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규칙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검토결과는 ······
윤치용 의원
신설하자는 게 그런 ······ 신설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건데 ······
정윤석 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윤치용 의원
아니, 지금 묻는 진의가요.
부의장님.
내용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개정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법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만 우리 의원들이 따지고 논하면 되는 것이지 ······
정윤석 의원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제10호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제11호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
호계시장에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칼국수집이 장날에만 개점을 하고 장날이 아닐 때는 폐장을 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치용 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을 좀 드릴게요.
의장 안승찬
잠시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 조례안은 ······
정윤석 의원
윤치용 의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는데 동료의원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윤치용 의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
윤치용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 된 조항입니다.
추가된 것은 기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 미비한 부분들이나 혹여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조용히 해 보십시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이 아니고, 저하고 이혜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발의한 의원에게 해 주는 내용과, 검토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검토 안에 대한, 조례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검토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를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기존 조례에 1호에서 9호까지는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안승찬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윤석 의원
5개 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신설이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답변을 제가 드릴 게요.
제1호에서 제9호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고, 제10호에서 제14호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왔던 4일간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장날에만 연다든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조항을 강화시켜서 신설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정윤석 의원
그럼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윤치용 의원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의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윤치용 의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님까지 질의 안 끝났습니까?
정리를 하고 갑시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질의해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결과 ‘제9조의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5개 항을 신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11호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면 가게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안 하면 창고도 될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의원들 간에 토론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
정윤석 의원
참.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윤치용 의원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정윤석 의원
아직 멀었습니다.
제11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윤치용 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이혜경 의원님과 ······
이홍걸 의원
윤치용 의원님,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치용 의원
발언권 좀 주세요.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설된 5개 항 중에서 이제 2개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질의요지가 뭐예요?
정윤석 의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제11호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라고 돼 있는데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윤치용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 안승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11시5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질의를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개정안을 제출한 조례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 안건 외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안건 외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권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저한테 반드시 좀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 취소시키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정말 이 조례는 어떤 조례보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안에는 진정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안은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고, 개정하지 않아도 될 제9조에 5개 신설 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조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될 안은 전혀 신설이 안 됐고, 신설을 안 해도 될 사안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1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중소상인들 특히 서민들 그리고 호계시장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다가 정말 저희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이 엄동설한에도, 지금도 장날에 보면 노점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기에 점포를 가진 분들은 100원을 내고, 그분들은 50원을 내야 된다고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이고, 이게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정말 서민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생존권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구
정윤석 의원
신설된 항 제9조제11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설시장으로 명기가 돼 있지만 호계시장은 거의 5일장으로써 50% 가까이는 점포가 장날 아닐 때는 거의 폐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정윤석 의원
그렇죠. 50% 가까이는 상가도 ······
의장 안승찬
그렇지 않습니다.
정윤석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게9조제11호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개정된 내용만 가지고 검토의견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개별조항에 대한 이의유무나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 발의 의원님이나, 타당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 신설 항이 다섯 가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
이건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9조제11호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검토결과가?
왜 이 중요한 부분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잠시만요.
제11호를 거기 넣었던 이유는 원래 제7호에 보면 ‘상설시장의 점포는 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 출입구(출입문, 샤시문 포함)를 상시 개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호계시장 내에 보면 대부분 문을 엽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문을 열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창고처럼 사용했다가 5일장 때만 와서 엽니다.
그건 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번영회와, 그런데 번영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5일장 때만 물건을 꺼내서 장사하는, 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차례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7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상시적으로 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상인번영회의 의견들이고 대부분 상시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상시적으로 공설시장을 찾지 않는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곳의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를 취소하고 새롭게 장사를 하실 분에게 임대를 주기 위한 조치로 이 조항을 강화시켜서 신설한 겁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점포 운영을 하시는 호계시장의 상인 분들은 가장 무거운 걱정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5개 항 전체가 짐을 더 무겁게 안겨주는 그런 개정안이에요.
신설된 안이 하나 같이 시장발전을 위한, 서민생계를 위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가장 상인들이 무거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겁게 하는 개정안, 신설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의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호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표준안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게를 일부 창고용으로도 하고 또 장날이 되면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게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또 내년도에 사용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그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문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계약을 안 해 준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례라도 뒷받침되면 좀더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누구보다 특히 서민들,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이충실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이 해석을 잘못한지 몰라도, 상인들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 더 무겁게 하는 신설 항이 제9조에 5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규칙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제9조에 보면 5개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다 상인들을 언제라도 내쫓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중소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짐을 무겁게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도 조금 곡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도 본 의원의 질의에 조금 벗어나는 답변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점포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점상끼리 가끔 분란의 소지가 있고, 제10호에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라고 했는데, 이건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1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기존의 조례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건 개정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중소상인을 위한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의안까지 채택하고 했는데, 정말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이 조례는 신설이 아니고 개정을 해서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데, 중소상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조례를 신설해서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아니, 답변을 들어봐야죠.
의장 안승찬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다 조사해 보고, 중소기업청에 사례를 다 조사해서 명확하게 넣은 것이지, 상인을 죽이기 위한 넣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윤석 의원
관련법령을 한번 보실랍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보시면 중략하고【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설된 5개 호를 보면 전혀 관련법령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고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
의장 안승찬
5개 조항이 관련법령과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장님이나 이혜경 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호계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생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공설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특정 점포 안에 있는 임대한 특정인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 구민 내지 주변에 있는 전체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해 줘야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설시장을 만든 부분입니다.
아까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같지만, 여기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노점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반면 지금 안에 있는 점포들은 원래 칼국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고유의 기능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인데 너무 많이 입점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호계시장이 진짜 활성화돼서 상인들도 소득을 좀 올리고 주민시설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시장상인들 대표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정말로 시장 고유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라든지 일반점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진짜 주민들이 만약 제사 고기를 하나 사기 위해서 삼산에 가고 진장에 가는 등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젊은 사람이나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북구 주민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별도로 이야기 드리고요.
정윤석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발견한 것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해서 점포 사용료가 평당 장옥일 때는 100원, 노점은 50원 이것부터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상인 분들과의 충분한 의견청취,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사용료 징수에 기준을 개정해서 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을 일정정도 경감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현재 호계시장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우리 구청입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 상인들은 전부다 일정정도의 공개모집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점포를 개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사용신청에 의해서 매년 12월에 신청을 합니다.
윤치용 의원
사용기간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현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핵심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순응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현행 제9조제9호까지 있는 것을 제14호까지 제안하는 이혜경의원과 우리 안승찬 의장님께서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법이 허용하느냐, 적법하느냐, 아니면 이런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들을 질의하거나 했다면 본 의원도 쉽게 순응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이런 내용이 법률적으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전문위원한테 닦달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회의가 공전되고 핵심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저는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도 지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안하고 있는 의장님이나 이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우리 행정에서 사용료 경감을 해 줘야 하는 주요 골간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전국 공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더 오픈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석 부의장님 말미에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하자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설시장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점포 장기임대로 인한 거의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까지 상권을 상속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딱 보면 사용허가를 처음에 할 때부터 공개추첨을 하도록 강제한다든가,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권 양도나 그리고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둬서 굉장히 엄정하게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잡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용료 징수만 낮춰준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조금 전에 안승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장 서는 날이 아니고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혹은 그 상인들 중에 보면 가족들이 여러 점포를 점유해서 장날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하면서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재벌 상인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서 규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입점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헤아려서 일정정도 경감하자는 기본 취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주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쪽에는 서로 못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특별한 몇몇 상인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특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로 시시비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동료 의원들도 아마 일정 정도 캐치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타구·군에 일어나고 있는 일가족이 여러 점포를 점유해서 몇 개는 창고 형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장이 안 서는 날은 거의 창고 형으로, 일반 주민들도 상시적으로 장이 개방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 열심히 건실하게 하려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미에 얘기했던 좀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든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 잠시만 이야기 드리면요.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 제출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원님들은 조 례 개정안을 제출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윤석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노점상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실태조사와, 실태조사는 제가 다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용료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가 되면 되지만, 다른 조항에 대한 문제를 걸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토론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나타나 있지 않겠느냐, 10호에서 14호에 이르기까지요.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항목 항목으로 봤을 적에는 상가임대계약서 상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 이외에 상가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공설시장의 어떤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에 대해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했을 적에 건물 주인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는 이런 부분 또한 명시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점포를 철거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면 거침없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 제10호에서 제14호까지 추가로 넣었는데, 이건 당초 조례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어떤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는 특별히 불리한 점이나 어떤 불편한 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목적대로만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제9조 10호에서 14호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호계 공설시장 상인들의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료 인하를 좀 시키는 게 얼마만큼 상인들 개개인한테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장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초부터 부과기준율은 그대로 고정적이라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이홍걸 의원
요율은 고정적인데 과세시가 표준액 등락에 의해서 사용료 폭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조금 올라갔을 때도 있고 감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부과기준 요율은 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없었습니다.
이홍걸 의원
그리고 이 안을 발의하신 이혜경 의원님과 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법이나 조례나 모든 법령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호계 공설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공설시장 내에 말고 다른 쪽에서 영업하시는 그분들도 사실 중소상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편리를, 편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반 다른 사설점포를 계약해서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행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연 행정에서 그런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 행정이 중소상인을 도와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사설점포에 임대를 해서 상가를 영위하는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 속에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얼마 전에 상인들과 구청장님 간담회가 있었죠.
그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011년9월23일 날 호계공설시장 상인회와 관련한 건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27일 날 10시30분에 방문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분들이 왜 늦었냐, 경제일자리과와 토론하면서 늦었다고 해서 그때 제기된 내용이 4가지였습니다.
서쪽 막구조설치 및 에어컨 설치 실행을 이쪽으로 설치해 달라, 창고로 쓰고 있는 점포허가를 취소해 달라, 시장사용료 상승요인 검토 및 조정요청을 해 달라, 그다음에 분기별 업무건의에 대해서 월드메르디앙 노점이 지금 개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막아 달라는 생존권적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23일 날만 건의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상인번영회는 주기적으로 당시 경제진흥과 담당자와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한 이후에는 저하고 또 토론을 하고 몇 차례 이렇게 토론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안 됐거나, 또는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안 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싶고요.
이홍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은 20평 정도 되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20평 기준으로 올해 월세를 462만6,320원을 납부합니다. 연간으로.
분기별로 하거나 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 붙는 문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것을 월세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 또는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46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납니다.
이걸 월세로 나누게 되면 월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평 기준으로 한 칸을 잘랐는데, 한 칸으로 장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20평이나 10평으로 장사하는데 그러면 4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십니다.
할머니들이 아들한테 돈 빌려서 납부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아들한테 갚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들이 어머니 장사시키는데 월세를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갚으라는데 이제 갚을 도리가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20평짜리 월세는 보증금이 없다 하더라도 월세 40만 원 주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드뭅니다.
처음에는 공설시장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굉장히 인상폭이 나다 보니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월세가 깎여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일반상가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으로서는 그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평 기준으로 보면 두 배가 올라서 230만 원이고, 20평 기준으로 하면 460만 원을 연간 납부하게 됩니다.
월로 따지면 거의 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홍걸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의장님, 그 주위에 일반 사설점포는 현재 임대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장 안승찬
그 기준으로 해서는 2,000만 원에 약 3,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 점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분도 있고요.
이홍걸 의원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월세가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공설시장 내에 있는 점포는 임차료를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의장 안승찬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를 몇 천만 원 걸어서 월세로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월로 나가는 돈과 연간으로 나가는 돈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올리고 싶어 하지 월세로 납부하는 걸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내 보면 그분들이 월 3,40만 원 내는 거나, 이분들이 연간 460만 원을 내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홍걸 의원
비슷비슷할 겁니다.
의장 안승찬
공설시장 자체가 영세상인들을 살리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주변 상인과의 관계 문제에서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만 몽골텐트를 철거해 달라, 서명을 받은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철거를 하기로 번영회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합의가 안 돼서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난 28일인가 인정시장 등록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과 공설시장 상인들이 합의를 해서 인정시장을 등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등록되게 되면 하나의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호계장터, 장터 전체가 하나의 상인회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같이 살기 위한 방책을 세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대책이 뭐냐, 이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몽골텐트를 제거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정비를 해 달라면 이제 공설시장 상인들만 요구가 아니라 주변 상인들과 같이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정시장 등록이 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에서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네다섯 배 투자가 사실 됐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행정에서 할 건 약 21억 원 정도 투자되고, 4억6,000만 원 밖에 못 받으셨다면서요. 10년 동안요.
약 다섯 배가량 행정에서 투자를 했다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현재 공설시장 내에 점포운영자들이 있는데 대략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장 안승찬
40대에서부터 많으신 분은 70대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돼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그것도 자기 생업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점포를 자기가 운영하고, 그건 자기 개인능력입니다.
어떻든 월 부과료를 내서 하든,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잘 해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 몇 % 인하시켜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사용료 자체를 기준율을 인하시키자는 이런 부분 말고요.
어떻든 이분들에게 동기를 부여시켜서 장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강구를 해 줘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분이 점포 2,3개 가지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모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장 안승찬
그건 조례의 일부분입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우리 구에서도 점포를 공개입찰을 하든지, 사실 수의계약 비슷하게 돼 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명의만 넣으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점주입니다. 호계시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행정에 자꾸 의지하려는 실정이다 보니까 ······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의 100분의 4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나중에 수정안으로 하고요.
애당초 21억3,000만 원이 투자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설시장 건축 당시에 비용플러스 몽골텐트, 그다음에 해준 것은 동쪽 막구조를 설치한 것 외에는 나머지 샤시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21억3,000만 원 투자에 대한 현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의장님께서 아시는 현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는 현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계공설시장의 점포 규모가 대부분 5평에서 10평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평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
의장 안승찬
20평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주변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주변에는 보통 20평 정도를 가지고 상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을 한겁니다.
같은 평수로.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점포가 20평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개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공설시장 신축할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있냐하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신축할 때 어떤 입주자를 우선으로 두느냐 하면 주변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가장 뙤약볕에서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현재 점포 31개 중에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한 사람이 점포 11개 중에서 17분입니다.
그다음에 5년, 7년 3명, 5년 이상 3명, 대부분 20개 이상이 전부다 장기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여태까지 해 온 걸 자꾸 연장 연장해 주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호계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물론 입주하는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인들이 들어 와서 소득도 올리고 주변 주민들에게도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지, 특정인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21억3,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호계공설시장 신축공사 할 때 2억570만 원, 2002년도에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진입로 개설한다고 해서 9억2,500만 원, 2008년도에 리모델링한다고 6억 원, 그리고 1차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노점상들을 위한 차양시설에 다시 3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 강동권을 포함해서 호계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가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함은 안 됐지만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실질적으로 호계공설시장에 대해서 투자된 것 리모델링 외에,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제가 알기로는 막구조 설치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러니까 신축공사 2억5,700만 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9억2,500만 원, 리모델링에 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놨고요. 차양시설로요.
의장 안승찬
내년 예산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저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료징수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성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 하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거나 심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느냐고 제안을 드렸냐하면 아까도 정윤석 부의장이 신설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이건 상인들을 오히려 죽이는 내용이지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다면 행정이 전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드러내 놓고 좀 따지듯이 해서 규정을 강화해서 진짜 공설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신설된 내용에도 일정정도는 보완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바인데 단,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북구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혼잡하고, 지금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깨끗해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파트 인근에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봉쇄하지 못한다면 나는 공설시장이 안 살아난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 옆에, 내 아파트 옆에 막말로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필요한 것 다 사고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호계 쪽 철길 있고 길이 막히는, 주차도 옳게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장을 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처방부터 저는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다른 동료 의원들도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정도 여기서 동의를 하고 이후에 중소상인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하고 행정하고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일단 이수선의원의 수정안 요청에 대해서 재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예. 상설시장 점포가 개정되기 전에는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을 개정안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6으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를 개정안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100분의 3이라고 표현했으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종전대로 100분의 4 로 그대로 하고요.
노점은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를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잠깐만, 저희들의 설명을 잘 못 들으셨네요.
노점 부분은 호계시장이 아니고, 정자시장만 해당됩니다.
호계시장은 지금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노점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자고 표현을 했고, 그대로 준용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종전에는 100분의 4인데 이것을 100분의 3으로 하자는 것을 수정안에는 100분의 4 그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노점은 또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점을 이렇게 낮추어 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로는 호계?정자시장 장날에 서는 상인들 대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노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중구나 다른 데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일정정도 적용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정비작업을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후에 노점상에 대해서 적용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이 노점상들에게 건물 아니라 일단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도로 밖으로 나간다든지, 호계시장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필그린까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동만 장외로 규정을 지어서 받고 있는 규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한 제안내용은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 (별표 2)에 나와 있는 제안된 내용에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100분의 4를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3으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100분의 4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수선 의원
예.
의장 안승찬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사실 이 조례의 주체는 호계시장입니다.
지금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전에 점포하고 노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노점은 특히 강동 정자시장에 국한된 문제인데요.
주체는 호계인데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용료를 3.3㎡당 100원, 노점은 50원인데, 이 조례부터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인 분들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시 전면 심의보류를 하고 재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수정안이 아니고, 심의보류안이지 않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정윤석 의원
예. 심의보류입니다.
저는 심의보류 의견입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더 제출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 의원님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의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정윤석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홍걸의원)
12시52분 회의중지
의장 안승찬
이홍걸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석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3명, 반대의원 2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 청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는 2006년부터 마산시 지역에 ······
약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기준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으로 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에 따라서 농민의 피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상위법에는 1,00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이 조례를 보면 100㎡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먼저 설명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부분이 1,000㎡인지, 100㎡ ······
정윤석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전문위원 김종구
100㎡로 되어 있습니다.
1,000㎡는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
여기는 100㎡로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에는【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로 한데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공부 좀 하세요.
전문위원 김종구
의장 안승찬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
정윤석 의원
피해 농?어업인, 대통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 안 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구
피해를 보상할 때는 100㎡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은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윤석 의원
제2조 3항에 보면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주말농장도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정의 규정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포함되는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윤석 의원
판단도 안 하시고 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기준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
정윤석 의원
규정에는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전문위원 김종구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1호에서부터 ······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법에는 각 호에 1, 2, 3, 4, 5조 항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만 해당되면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정윤석 의원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확인해 보십시오.
정윤석 의원
농어업인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100㎡로 돼 있습니다.
약 33평인데, 30평에 해당되는데 300평으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위법을 검토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북구 면적의 71%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찍이 2005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피해 지원액만 해도 15억5,000만 원, 정선군만 해도 피해액이 1억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해야생조수 퇴치시스템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대책법」그리고「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법률」과「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종합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3개 상위법을 검토하시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김종구
사항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농작물 피해증가에 따른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여부의 판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토의과정에서 수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100㎡라는 것은 피해보상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업인 정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 농어업인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
우리 북구의회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조례입법연구회도 있지만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을 사실은 보좌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님만 믿고 검토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중요한 조례를「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법률」,「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런 것 아무것도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게 검토의견입니까?
전문위원님 임명을 누가 했어요?
의장 안승찬
아니, 부의장님,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복사해서 의원실에 갖다 주는 게 전문위원님 역할이 아닙니다.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 아닙니까?
‘원안의결 함이 타당함.’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도 알아보시고,「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법률」「보상에 대한 법률」, 산악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2005년도에 이 조례가 ······
그 조례도 연구 검토하셔서 정선만 해도 1억5,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고,「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도 야생동물보호시스템에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런 것까지도 검토의견에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금액까지는 검토보고서에 넣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현재 농작물 피해건수는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피해사례를 파악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잠시만요.
제5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해보상이 되는 것으로 5조에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5일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3일간으로 한다든지, 검토보고에 그런 게 명기돼야 하는데 야생동물을 어떻게 5일 보존합니까?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5일간 사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
의장 안승찬
야생동물의 사체가 아니고, 야생동물들이 훑고 간 지역의 농지입니다.
정윤석 의원
아니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
의장 안승찬
피해현장을 보존하는 것이지,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정윤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이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라는 취지이고, 발생하면 발생 즉시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야생 동ㆍ식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토결과가 ······
전문위원님, 이런 역할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유해야생조수 퇴치시스템도 구축을 하는 것도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검토의견을 내야 되는데, 검토결과가 딱 세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게 뭐예요?
예?
전문위원님, 역할 똑바로 하세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는 다음에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합시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
정윤석 의원
무조건 4대 3이에요?
윤치용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에 제2조(정의)에 농업인의 기준이 나옵니다.
농업인이란 방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어업인의 기준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의 제외라는 것은 총 피해면적, 그러니까 농업인 범주에 들어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적에 그 피해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상의 제외라는 조항은 그래서 이것하고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
의장 안승찬
제4조(보상의 제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
정윤석 의원
또 4대3이에요?
그렇게 우리 동료 의원님이 ······
의장 안승찬
발언을 신청하고 하십시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보십시오.
농업인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정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상의 제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설명됐습니다.
설명됐으니까, 됐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윤치용 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님 ······
이홍걸 의원
잠시만요.
제가 발언권을 의장님께 얻었습니다.
정윤석 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최소가 330㎡이고 최대가 1,000㎡입니다.
제4조에 보상의 제외에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인이란, 상위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
이홍걸 의원
부의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죠?
의장 안승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시간입니다.
이홍걸 의원
전체 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것 말고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해도 되죠?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 의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해 놨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우측 편에 있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죠?
의장 안승찬
아니요. 이것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홍걸 의원
집행부 의견입니까?
우측 편에 있는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조례에 4항을 추가해서, 쉽게 말해서 피해보상금 우선지급에 대한 규정이지 싶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대개 풍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구를 하나 첨언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의장 안승찬
8조4항을 첨가하자는 설명이죠?
이홍걸 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좀 드릴까요?
이홍걸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당 농가 피해하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북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넣는다는 것도 형식적으로 넣는 건 괜찮은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지급하고 65세 노인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우선순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이런 ······
의장 안승찬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인데, 울주군이나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울주군에는 총 피해액을 300만 원 책정 했다가 늘려서 500만 원 정도로 올해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북구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노인들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홍걸 의원
의장님 설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를 제정한 취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례안을 자꾸 만드는 것 보다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취지 자체가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아까 우선지급, 집행부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보다는, 똑같은 조건일 때 우선 지급자들이 많았을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문구를 첨부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 ······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필요하면 수정안으로 ······
이홍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4조에서는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에 대하여,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를,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삭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제9조는 대장의 비치를, 제10조는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4조에 보상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구
제외) 부분은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는 제외한다.’ 고 돼 있습니다.
농업인 중에서 첫 번째는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세 번째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섯 번째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진주시, 단양, 임실, 무주, 정선, 익산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방의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입니다.
거의 유사한데 제4조에 총 피해면적이 타 지역에는 최소 320㎡이고 최대가 1,000㎡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에도 1,000㎡ 이상, 그러니까 약 300평 이상이죠.
그런데 왜 북구는 100㎡, 약 30평 이상으로 왜 제4조 1항에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전문위원이 명기한 것이 아니고 해당 조례에 ······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를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의장 안승찬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설명을 ······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은 ······
의장 안승찬
100㎡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검토하신 것이지 ······
정윤석 의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타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4조에 보상의 제외 부분에서는 왜 북구 조례는, 신규조례입니다.
왜 총 피해면적이 100㎡라고 명기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봅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이 ······
정윤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죠?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이 ······
정윤석 의원
의장님이 답변 ······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는 전문위원이 넣은 것이 아니라 100㎡가 법적 위반이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라고 답변한 것이고, 왜 100㎡ 미만으로 넣었는가는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들에게 물어봐야죠.
정윤석 의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타 지역에는 제가 다른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산악지역에 주로, 우리 국토에 70%가 산악입니다.
특히 북구에는 71%가,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정말 잘 제정이 됐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미니멈 320㎡, 맥시멈 1,000㎡인데 왜 북구는 100㎡로 했는지,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장 안승찬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대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100㎡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님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피해액이 100㎡ 미만으로 한 경우는 법령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잘못하신 게요.
농어업인, 상위법에 농어업인 ······
제가 분명히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주말 농장하는 분들은 100㎡가 아니라 1,000㎡를 해도 농어업인이 안 됩니다.
농어업인을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농어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그리고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농가수입원이 80% 이상 농업에 근거한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100㎡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발의한 의원에게 물어봐라, 그겁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구
100 ······
정윤석 의원
왜, 검토의견을 내고 검토결과에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왜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럼 우리끼리, 전문위원님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끼리 하면 되지, 이 조례안은 원안 ······
이수선 의원
신상발언 ······
정윤석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상위법도 전혀 모르시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농어업인이라는 것은 1,000㎡ 이상의 ······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잠시만요.
정윤석 의원
80% 이상 농업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분이 농업인이에요.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잠시만요.
이수선의원,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예.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3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데, 전문위원이나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안 자체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발의한 의원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야가 71%나 있는 우리 북구에 대해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울주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정윤석 의원
울주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울주군도 피해면적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300만 원, 하한선 5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피해신고가 없어서 보상이 한 건도 없었고요. 예산편성은 약 2,0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올해는 피해가 많아서 지금까지 21건에 1,100만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첨부자료를 보면 심사보조자 위촉청구서, 그리고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특별하게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타 지자체는 전부 다 10만 원 이상인데 우리 북구는 5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의미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는 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청에 신고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5만 원은 크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다른 뜻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5만 원 이상 돼야 ······
정윤석 의원
5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서식, 서류에 날인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산악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주민요.
그런데 그분들이 북구청에 버스를 타고 오셔서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분들이 5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실제 피해액이 적다면 그분들도 신고를 안 해도 될 것이고, 5,6만 원 돈이 필요가 없다면 안 해도 될 것이고요.
만약 많으면 신고를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귀찮으면 5만 원은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피해보상 산정액은 5만 원 이상이 돼야 만이 보상을 해 준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타 지역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정선이 200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소관 국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앞선 2005년도 조례에 제정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5억 원을 피해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요.
실효성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봤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도 우리하고 보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울주군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보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입니다마는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또 피해방지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 과에서 검토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피해방지를 구제반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계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또 발의한 대로 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과장님, 5만 원을 배상 받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현지 조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정윤석 의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등 서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전문위원님한테 정말 본의 아닌 질타성 질의도 했지만, 어떻든 실효성, 강원도에 15억 원이 배상이 되고, 정선군에만 해도 방지시스템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현재 방지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않고 피해액만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주도면밀한 조사 후에,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어봤지만 최근에 멧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고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발의된 사유가 될 텐데,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를 보상해야 된다면 관에서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세금으로.
그러면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서 보상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 인명피해는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농작물 100㎡는 서른 평 남짓, 농작물만 300만 원까지는 보상을 한다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더 심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나서 발의하고 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과장님 견해를 듣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의보류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은 그렇게 해설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장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의보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 심의보류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될 권한을 집행부에 강요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 의원
의사진행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질의하실 의원도 있겠지만 원활성을 기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특별한 질의 없으면 진행을,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의결을 묻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꼭 질의해야 될 의원 있으면 ······
강진희 의원
질의가 아니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의회에는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6조에는 발언횟수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로 제한을 하고, 또 발언시간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이 한 안건이 발의 되어서 1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의장님, 부의장님은 다른 동료의원보다 회의규칙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홍걸 의원님 수정안 발의하신 것 ······
이홍걸 의원
철회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5만 원 미만인 경우를 10만 원으로 하고, 100㎡를 330㎡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 부분은 제4조1호 ‘총 피해면적이 100㎡를 300㎡’로, 그다음에 ‘330㎡의 미만의 경우 총 피해보상은 산정액이 5만 원 미만의 경우를 10만 원 미만의 경우’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홍걸의원)
이홍걸의원이 재청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짓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의원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토론이 되기는 했지만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1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2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과정에서 자치법 검토 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정부분 대책으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1억8,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안에는 4억2,000만 원으로써 약 233%가 증액 되어서 저희가 편성코자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검토의견 제4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공모회에 선정된 사업을 삭제하고, 보육 및 유아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를 삭제해서, 제4조3항도 관련된 활성화사업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개정안 중에서 제4조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한 번 지원을 받은 세대가 금년도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은 많은데, 일부 세대가 독점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연속적으로 어떤 행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제한을, 5년 이내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외코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4조2에 13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공모회에 선정된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자고 안을 올렸잖아요.
조례 중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항, 13항.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18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18항하고 중복돼 있고, 그럼 12항은 이유가 뭔데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12항도 중복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윤치용 의원님, 12항, 13항, 18항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
윤치용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안에 의견이 반영돼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제4조2의1항12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하도록 법상으로도 그렇고, 회의과정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비들을 갖추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 위한, 투명하게 하기 위한 회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신청을 했을 경우에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회의 과정이 전 주민한테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옛날로 치자면 마을에 방송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녹화, 이런 성격입니다. 회의과정입니다.
지금 속기록 같은 것을 잘 안 남겨놓기 때문에 회의 과정을 ······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고 불만을 제기 하시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투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16시31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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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과정 중 자치법 검토 시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3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어제 심의보류 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어제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안 제25조 기능9항에 보면 ‘CB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정윤석 의원께서 너무 범위가, 용어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운동 및 교육사업’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운동 및 교육사업’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이혜경 의원
주로 구는 ‘구민’ ‘주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민’ 이것이 ······
윤치용 의원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쓰는 그런 어감이 짙다 보니까 행정 구에서 표현이 ······
의장 안승찬
수정안으로 제출하십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안승찬
어제 검토보고서 토론하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인 자구 수정 문제가 쭉 있는데, 이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윤치용의원이 제안한 ‘범시민’을 ‘주민운동 및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큰 의견을 갖는 건 아니고,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 기능9호에 CB 확산을 위한 주민운동 및 교육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범시민’으로 표기를 해 놓은 사유는 어쨌든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을 하다보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각 마을에 전통문화까지 다 포함하고 출향인사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범시민으로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은 폭이 너무 넓고 범위를 넘어섰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주민운동 및 교육사업’으로 해도 저희들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주민운동이라는 주민 속에서 출향인사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범시민 운동 관련한 것하고, 출향인사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인사가 커뮤니티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 교육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타 지역에 있더라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죠.
우리 북구 출신 있잖아요.
북구가 고향인데 남구에도 가 계시고, 울주군에도 가 계시고, 다양하게 생활터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를 들면 향우회 같은 경우가 북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죠.
의장 안승찬
동네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분들이 지역에 시민운동회를 한다면 그것까지 허용한다, 이런 의미네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원대하게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혼란스런 것이 있고, 좀더 구체화가 안 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다 싶으면 ‘주민운동’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취지면 윤치용 의원님, ‘범시민’으로 남겨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의장 안승찬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고 또는 고향인 사람이 향우회나 지역의 초?중?고 총동창회 출신들이 그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때 타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치용 의원님이 수정안 발의를 하시는 걸로 ······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 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
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1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총무국장,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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