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5대

129회

본회의

제12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2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치용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치용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1월30일 그 답변서가 회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서면질의 답변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제18조(주민참여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 신청을 받거나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며,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거나 구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민참여위원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 주민 누구나 가능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18조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을 제정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제정 공포가 되면 거의 다 마을 만들기 사업 쪽으로 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규칙을 만들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해 놨는데, 이 문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별개사항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법령이라고 표기한 사항은 어떻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모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이나 다른 어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라도 어떤 다른 법령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조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법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의 시기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4년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이 4년 규정에 묶여서, 또 4년 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부차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7조에 2항을 신설해서「여성발전기본법」제15조를 반영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참여문제 조정,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과 2항에 선거권이 다른 연서 주민 수에 대한 토의 필요인데, 연서 주민 수에 대한 토의,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 규칙에 추가적으로 담을 내용이 있으면 담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선거권이 다른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2조(정의)에서 ‘직?간접적으로’를 자구 수정하는 것 별 문제가 없고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7조 2항 신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제6조에 3항에 대해서는 ······
총무국장 김상곤
3항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조례안이나 검토안이나 별다른 해 석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좀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으로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년마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결정해 주시는데 따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규칙으로 ······
총무국장 김상곤
규칙에서 해도 되고, 통상 조례에는 흔히 이런 시기에 관한 조항이 나오니까 그것은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는 ······
과장님께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규칙에서 정해서 해도 되니까 이것 외에 다른 내용은 다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13조‘「공직선거법」제2조 2항에 따라’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것은 1항과 2항 선거, 이것은 다르게 ······
이대로 둬도 통상 됩니다만 개정 검토안이 좀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3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해도 법령을 항상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에 당연히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
법령은 여기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법령에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법령은 어차피 조례에 우선하니까 따르는 것이고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
총무국장 김상곤
다른 조례가 주민참여에 관해서 특별 ······
의장 안승찬
이 조례가 우선 조례, 기본조례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상곤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조례가 사실상 가능성은 이렇게 말을 표현해 놨는데 없을 겁니다.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담고, 별도로 특별조례에 효력을 가지는 조례가 이렇게 사실상 ······
의장 안승찬
특별히 저희들이 제정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 부분도 다른 조례와 관계가 있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총무국장 김상곤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4년마다’ 이 부분은 규칙으로 보완을 하시면 되고 ······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게 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의장 안승찬
규칙을 검토해서 규칙안에 이것을 보완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일단 제2조는 ‘직?간접적으로’를 ‘직접 간접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는 검토한대로 ‘다른 조례안과의 관계’ 이 부분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 제6조는 원안으로 가고 규칙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
총무국장 김상곤
3항은 신설 그대로 ······
의장 안승찬
3항은 그대로 ······
총무국장 김상곤
검토안에 따라서 ······
의장 안승찬
검토안에 따라서 삽입하고, 7조도 2항을 신설하고, 13조도‘「공직선거법」제15조 2항으로’ 하고, 17조는 ‘열람이’로 하고 ······
총무국장 김상곤
예. 조사를 붙여도 좋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수정안을 누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 한 분이 대표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수정안을 이혜경의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정의)는 ‘직접 간접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고,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검토안대로 하고, 제6조(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그다음 제7조2항을 신설하고, 제13조 ‘「공직선거법」제15조 제2항에 명시를 분명히 한다.’ 제17조 ‘열람’을 ‘열람이’라고 자구 수정을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수선 의원
예.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안승찬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거수 : 윤치용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이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이혜경의원의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정윤석의원, 윤치용의원, 이수선 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0시1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사무에 있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 라는 약칭으로 사용할 시에는 붙임 조례안 전체를 적용한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한 대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자구 수정해 놨는데 이것은 조사에 매끄럽게 연결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이 부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자문 등 지원), 이 부분도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한 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정식 명칭을 인용하는 것도 제16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검토한 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7조(기능)에 있어서 명칭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문제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24조에 따른, 이런 식으로 검토한 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18조(구성)에 대해서 기관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저희들 원안에는 ‘구 의회 의원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명’으로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5조(기능)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외 중’ 이렇게 해 놨는데 ‘국내와 국외’ 로 분명히 용어표기를 명확히 해 주는 것도 앞에 주민참여조례 전부개정에서 ‘직?간접’을 ‘직접과 간접’으로 표기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표기해 주는 검토안이 큰 문제는 없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조례안 제2조 4항에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이하 “CB”라 한다)는 정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마을기업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커뮤니티 비즈니스 안에는 마을기업이 한 분야로 들어갑니다. 한 사업의 분야로.
정윤석 의원
마을기업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마을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24조부터 봅시다.
‘제24조(설치) 구청장은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기했습니다.
구청사 내에 둡니까, 아니면 외부에 둡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청사 내 공간이 허용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청사 내에 둘 수도 있고, 청사 내에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안 그러면 향후에 이 커뮤니터 비즈니스 사업이 활성화돼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확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 바깥에도 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정해진 것도 없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여기에서 구청장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집행부에.
내부에 둘 수도 있고 외부에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를 보십시다.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제16조(설치)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명기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명기돼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제18조(구성)이라든지, 아까 센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이 조례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포괄적인 것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위원회라든지, 마을기업 운영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가 또 포괄적인 업무를 이 조례에 내포하고 있는데, 제2조만 보더라도, 실제 이 일은 신설된 주민참여과에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계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이 업무를 커뮤니티비즈니스계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센터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정윤석 의원
예.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일단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기본목표나 근간에 따라서, 비즈니스담당이라는 담당계 직원들하고 담당과장이 기본 행정적인 목표설정이나 방향설정 등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하고,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정착시켜서 궁극적으로 공동체 복원사업을 완성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문가 그룹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조례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물론 제27조(운영방법 등)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라고 명기가 돼 있지만, 이 기능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센터까지 구청에 두든지 외부에 둘 수도 있다. 그래서 제25조(기능) 에 10가지 기능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단체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센터를 가지고 사실 구청의 인력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행감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물상자도 마을기업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 의원
2호점인데, 그런 사업들이 마을기업으로 채택된다는 게, 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연도 들었고 포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CB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원래 의 목적은 마을의 유후인력을,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그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수익을 내서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입니다.
그 안에 마을기업이 한 분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커뮤니티 공동체 플러스 비즈니스입니다.
그 비즈니스 쪽에 포함되는 것이 마을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예. 물론 본 의원의 불찰도 있지만 9일간의 행감을 끝내고 오늘 10건의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도 있고, 수정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는 정말 본 의원이 깊이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좀더 의원들도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좀더 의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간은 순수 창작품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따랐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추가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28개 자치단체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거의 구성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조례를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 왔을 때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하냐, 우리가 하면 되지,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나열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실무진과 검토한 결과 이 마을 만들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설프게 뛰어들어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계획과 집중적인 플랜 하에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는 육성해야 되는 혹은 그런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겁을 좀 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파악해 보니까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가 ······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도 더러더러 전문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한 사업은 좀 성공을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형식에 그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저도 가지고 실무진에서 오래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두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능은 나열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목적이 교육입니다.
주민들에게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는 따로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오랜 토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여기 내용은 어느 위원회나 비즈니스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위원회를 둬야 되고, 이것을 구청장이 직접 결정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더 큰 재량행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지원센터에 대해서 교육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주민참여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참여과 주관으로 많은 강연과 세미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을 포함한 주민들 선진적 견학을 수 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과에서 잘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계를 신설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북구에 다수의 주민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역으로 국장님께서는 주민교육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제까지 한 행감을 통해서 알았지만 지자체장의 권한을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인사, 예산, 조례 권한을,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 시에는 엄청나게 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의원은 좀더 ······
사실 저부터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조례를 접했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행감 끝나고 10가지 조례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크게 저희들이 볼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런 신규 조례는 정말 좀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좋은 점은 덧붙이고 그게 조례의 목적 아닙니까?
한 번 조례 제정해 놓으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심의보류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무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급합니다.
지금 주민 자원 조사에 대한 용역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이 분야 사업을 매년 갈수록 예산을 늘려서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서는 좀더 선점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점해서 국비를 좀더, 혹은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울산이라든가, 여러 지역적으로 볼 때 선도해 나가는 것이 전략상 여러 가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출장도 다니고, 조례를 실제로 집행을 한 자치단체에 가서 토론을 거치고, 이 사업이 실제로 주민 속에 들어 갈 때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넘기고 나서 개인별로 찾아뵙고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구청장이 마을 만들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그게 아닙니다.
마을기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에서 다만 몇 개라도 성공해 낼 것인가, 이 조항을 가지고 걱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이 이런 정도의 조례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
정윤석 의원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앞서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지만, 28개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소한 28개 지자체 중에서 두 개 마을이라도 이 조례하고 비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 제25조(기능) 9항에 보시면 ‘CB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8개 기능 중에서 그 중 한 가지만 보더라도,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 이것은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것은 ‘시민’을 ‘구민’으로 고쳐야 됩니다.
정윤석 의원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에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8개 지자체에 우리 조례하고는 좀 상이하겠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만들기 조례도 참고를 하고,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부의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주민참여과의 아주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의회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정윤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안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치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앞에 발언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보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입법조례연구 때 일정정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직면한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에 잠재된 재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사업들의 일환들인데요.
일정정도 우리 조례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그간에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저는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심의보류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의보류안이 나왔지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예산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특별한 원칙은 없고요. 사례로 봤을 때 자체예산입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 자체예산이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주 예산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수선 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전액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럼 1개 사업 당 보통 지원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마을기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선 의원
마을기업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작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한두 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기업도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준비 과정이나 장래성이 명확치 않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조례라든지 주민참여조례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덜 된 지자체에는 지정이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경쟁체제로 들어갑니다.
마을기업 예산 지원 문제는 작년에는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조례에 담고자 하는 핵심이 마을 만들기인데, 마을 만들기라는 게 지역공동체활성화 측면에서 거기에는 인적, 물적자원, 전통문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마을단위의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우리 북구 전체가 각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특성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로 공동체 복원사업을 펼치기도 하는 주 목적이 커뮤니티비즈니스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선택이 되면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대신 기초단계인 마을 만들기는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 순수 구비로 충당하려고 예산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수선 의원
마을기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다릅니다.
이수선 의원
마을기업은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는 전액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곤
과장님 답변에 오해가 있습니다.
전액 구비라는 게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면 지원할 가치가 있고 자생력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그건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선 의원
1개 사업 당 전액 구비지원이 아니고, 그 사업 전체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일정부분 지원이 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1개 사업 당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그건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정해져 있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조례에서 돈 액수를 정하기는, 그런 조례는 ······
이수선 의원
그다음에 연간 우리 북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몇 개다, 마을 당 1개씩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실시를 해 보고 경쟁력 있는 곳 몇 개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력 있는 게,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약 5개 미만 아니겠습니까?
이수선 의원
1개 사업에 얼마지원 할지도 불투명하고, 또 연간 몇 개 사업을 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럼으로 해서 연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리 구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의 범위도 지금 이 조례에서는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실무담당자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에 얼마라고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좋은 사업이고, 북구 장래발전을 위한 좋은 투자도 되고, 동시에 지역 활성화도 되고, 또 따라서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어느 모로 보나 꼭 필요한 조례라서 당연히 이번 조례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내년에 마을 만들기사업을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마을에 300만 원씩 해서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3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아니,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마을 만들기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자꾸 행정에 의존하게 되고, 자생력도 없어지고 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해서 차츰차츰 높여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재정적 여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마을마다 홍보도 하고 또 참여도 이끌어내고 해서 이게 호응도도 높아지고 마을주민들 인식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또 장기적으로 자기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때 또 의논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단계별로 높여가야지, 처음부터 많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 앞서서 시행한 타 자치단체들이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선 의원
마을 만들기에 지원을 하면 다음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또 있죠.
이수선 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연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한 해 사업을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계속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꼭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한 단계 더 높여야 되겠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더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에 사업을 더하겠다고 요청 안 하는 마을은 물론 빠지겠지만 하겠다고 해도 1년간의 사업성과를 보고 또 마을사람들의 의지를 보고 하여튼 전체적인 종합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
일부 마을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장래성도 없고 사업성과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마을은 계속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제2장 사업의 추진에서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CB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를 다 포괄하고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비 외에는 국비에 대한 공모 신청이나 또는 어떤 시비를 통해서 공모해 나가고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건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요.
예를 들면 완주 같은 경우는 100개의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듯이 10개의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 내용은 예산안 심의 때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죄송합니다.
의장님, 조례 심의에 있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의장 안승찬
지금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월5일 날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주민참여과를 출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참여과 본연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끔 직원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또 제차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저희들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제재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CB센터가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게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 역할을, 중간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아예 CB센터 전문요원이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이동 없이 평생 거기에 그 보직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요.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해서 정착을 시키려면, 물론 공부해서 연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 효율성을 따져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B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점에서 역할을 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장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CB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서부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복원사업까지도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CB센터가 이 조례에서 빠지게 되면 이 조례는 정말로 북구 장래 발전을 위한 어떤 조례라기보다는 그냥 행안부에서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는, 따라가는 식의 그런 제한적인 사업밖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차별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의보류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올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12월7일 날 주민참여과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보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구체화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1년 동안은 뭘 하고, 2013년도에 가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약 2,3년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사업 내용들이 전부다 무산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 입장이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CB센터를 구축해서 구청장님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래저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입니다.
저희들이 CB센터를 정말로 목적에 맞게 북구 장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공동체복원을 위해서 정말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의논해서, 지금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거기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고치는 데 이 조례를 심의보류 하는 것은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 내년 1년 살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질의나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사실 안타까운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행정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요구가 너무 끊임이 없고, 행정은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요.
사실 주민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행정에 기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은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옛날에 동네에서 서로 동네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여러 가지 옛날의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하면서 특히나 예로 들었던 도시녹지과에 보면 우리 구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방치되어 있거나 쓰레기 문제나 공원의 특성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지역에 공원을 만들거나 살리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 조례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번에 1차 토론회 할 때 깊이 있게 토론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제목 문제로 ‘건강한’이냐 ‘행복한’이냐 이런 걸로 토론을 하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된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필요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
부의장님이 심의보류안을 좀 철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윤석 의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거수까지 다해서 이혜경 의원님도 재청하셨는데요.
올 2차추경에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추진’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이고, 12월7일 날 주민참여과 예산 심의 때 꼭 필요한 조례인데요.
이 중요한 조례를, 오늘 10건의 안건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제대로 설명도 없이 ······
제25조9항에 ‘CB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27조3호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할 수 있다.’ 이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경상일보 1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우리 북구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광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행정에서 그런 걸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만들고 나면 앞으로 광고를 중앙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두 개 신문에 홍보를 한 것도 꼭 필요해서 한 내용이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도 지금 출범하는 우리 마을기업 1호, 2호점이지만 홍보도 하고 또 사랑길 제전장어는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셔서 이윤도 내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우리마을 보물상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을 나무라시면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행정이 같이 거들고 노력을 안 하면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도 많은데,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왜,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조례이고, 앞으로 북구가 주민참여라는 행정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한 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10월 달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조례 토론회를 전문가들 하고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저희들이 준비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동료의원들을 통해서도 듣고 해서 다 알 것이라고 저희들이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리고 12월14일 날 의회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바쁜 건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조례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 그 자리에서 지적할 건 하고 토론을 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날 조례입법연구회 때 자료도 드리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고, 또 국가시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실 걸로 믿고 저희들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한 게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부분을 꾸짖어주시면 저희들이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CB센터라는 이 하나의 장에 있는 사업목적 때문에 이 전체 조례가 심의보류가 되어서 내년 예산편성에까지 지장을 준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2차추경 때 커뮤니티비지니스에 관련한 예산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그건 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년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상정해놓은 사업 내용들은 이 조례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심의보류가 되어 버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신설 계를 만들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 것, 그동안 강연, 포럼, 세미나 또 벤치마킹,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도 분명히 조례 제정을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내포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어제 경상일보 1면 하단광고에 물론 경제일자리과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봤고요.
어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광고를 했지만 이 조례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관한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
의장 안승찬
과장님, 이렇게 좀 합시다.
심의보류안이 제안되었고, 심의보류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의원님들이 토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의를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이후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윤석 의원
의장님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오늘 충분한 토의를 하고 12월2일 날, 보류된 조례는 같은 회기에도 재발의가 될 수 있다고 아는데요. 부결이 되면 다음 회기 때는 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 때는 아마 상정이 안 될 겁니다.
의장 안승찬
12월2일이면 내일인데요?
정윤석 의원
예. 오늘 충분하게 의원님들은 요구를 하시고, 또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쳐서 내일 다시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이혜경 의원
동의합니다.
이수선 의원
그게 가능하나요?
의장 안승찬
토론 자체를 내일 또 할 수 있어요.
날을 따로 잡을까요, 아니면 토론 날짜를 오늘 중으로 ······
정윤석 의원
내일 8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아홉 번째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요.
의회사무과 주무관
이동희 내일 해도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촉박할까봐 예산하기 전에는 ······
정윤석 의원
가능은 한 거죠?
의회사무과 주무관
이동희 예. 가능은 합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그건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고 ······
정윤석 의원
시급성이 있는 조례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이나 토론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통·반장의 해촉) 제1호에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은 개정안에 전체 ‘삭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안에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라고 검토를 하셨는데요.
‘3개월 이상’이라는 그 기간을 명문화하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점이 없어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차별조항에 대한 삭제니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사항을 포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제3조 개정안에 보면 ‘4개반부터 20개반까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동별로 한 통에 최소 몇 개 반부터 최대 몇 개 반까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지금 최고로 많은 반이 몇 개 반인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자료가 뒤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장 안승찬
지금 반을 20개까지를 하나의 통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1개 동에 4개 반에서 20개 반까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반 수가 최고 많은 게 몇 개 반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개정 자체가 4개 반 내지 20개 반으로 하는 내용은 문구수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근본적으로 변화는 없고, 이번에 법령용어 개정을 하면서 조사라든지 문구정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정윤석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개정안이 어차피 지금 ‘~ 반으로 구성한다.’를 ‘까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이 몇 개 반부터 몇 개 반까지 있는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개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5개 반으로 할 것인지 행정구역상으로요.
그래서 22개 반까지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수선 의원님도 그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행정 동은 예를 들어서 농소3동이지만 농소3동 안에도 여러 개 법정 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렇듯이 이 반을 꼭 4개 반부터 20개 반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21개 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울타리에서.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석 의원
예.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4개 반이라는 하한선하고 20개 반이라는 상한선을 정의해 둔 게 통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 통이 구청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1개 통에 1개 반, 1개 통에 2개 반이 제 구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통·반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4개 반은, 시골단위입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1개 통이 구성이 될 때 반이, 아무리 자연마을이고 인구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4개 반은 돼야 1개통이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자연마을이 2개가 있을 때 인구가 너무 적어서, 마을이름은 자연마을 그대로 있지만 반이 한 군데는 2개, 또 한 군데는 3개 이렇게 되면 2개 반을 엎쳐서 1개 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질서 있는 통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20개 반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은 1개 통에 반이 20개가 넘어가 버리면 이 통이 또 커져서 통장님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기준을 거의 전국에서 표준화로 만들어서 내려준 사항이 됩니다.
통·반 조례 거의가 다.
정윤석 의원
반하고 통을 구분할 때 인구비례로 또 면적비례, 아니면 인구 플러스 면적비례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현재 통은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요.
그래서 500가구가 넘을 때는 통을 나눈다는 조항도 다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통장님들도 아파트에 통장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 의원
자연부락은 사실 몇 개 반을 예를 들어서 4개 반이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 4개 반을 운영하고 관리하기에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범위가 넓으니까 2개 마을, 3개 마을이 엎쳐지면 ······
워낙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6페이지입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현행에 ‘사기앙양을 위하여’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있는데요.
그냥 ‘사기앙양을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달라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띄어쓰기, 붙여쓰기 용어정리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이걸 전부 순화하는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이수선 의원
표준안에 의해서 ‘사기앙양을 위하여’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로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국어순화운동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법률 개정할 때 근거해서 같이 개정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6조제1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개정안 제6조1호를 수정하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를 삽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정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정윤석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죠?
정윤석 의원
예.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의원 검토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정윤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4명)
예.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의원, 이홍걸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혜 경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12시1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12시15분 회의중지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개정상에 대한 상위법 재청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개방관련 규정을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각종 대회에 개방하여야한다.’로 개정해도 상위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 및 예산수반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체육시설 개방관련 규정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를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각종 대회’로 개정하면 구민의 체육시설물 이용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2006년10월4일자로「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와 책 읽는 울산북구추진위원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운영위원은 문화공간협의회 등 작은도서관 운영 또는 관계자 그리고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그 밖에’로 자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의’는 관형격조사로서 뒤에 필요한 조치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보다는 ‘그 밖의’가 더 문구상 맞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안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그 밖의’ 가 맞다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그 밖의’와 ‘그 밖에’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로 한다고 법령정비용어 기준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적힌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이 토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13조에 ‘그 밖에’ 와 ‘그 밖의’는 특별히 내용이 많이 구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밖의’가 관형격조사로서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의장 안승찬
법적으로 문구가 돼 있는 거예요?
윤치용 의원
문제는 없잖아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별문제는 없고요.
‘그 밖에’는 부사격조사이고 ‘그 밖의’는 관형격조사입니다.
뜻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을 꾸미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자구를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법령 규정에 근거해서 ‘그 밖에’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제2조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거기에는 ‘그 밖에’가 맞습니다.
제13조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되는데 13조에서는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해석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알고 있는 문법상으로 ‘그 밖에’ 라고 하면 앞에 것과 완전히 단절된 다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밖의’는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한 ······
의장 안승찬
검토를 좀 하시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원안대로 하고 자구수정은 자구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
총무국장 김상곤
이것은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검토해서 ······
의장 안승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이 부분하고 제4조 ‘(위원회의 설치)’를 ‘추진위원회 설치’로 하고 그다음 6조 ‘풍부한 자’ 를 ‘풍부한 사람’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12조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로 하고, 제13조는 법률적 용어에 근거해서 이후에 전문위원실과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에 수정 제안을 윤치용 의원님이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구수정을 근거로 하고, 제13조는 이후에 검토를 해서 법률적 용어에 맞도록 수정한다는 것을 단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재청의원 :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의원)
만장일치로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 찬의원, 정윤석의원, 윤치용의원, 이수 선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조례가 연장되는 겁니까?
기존 감면기간 연장안으로 올라 왔는데,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임의로 넣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2년 동안 감면을 합니다. 작년에「지방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감면조례 항목이 조례로 명시됐던 것을 일부는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으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거의 대부분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것은 두 개가 있는데, 감면 폐지된 것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감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하고 두 개는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법에 안 가면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
의장 안승찬
5조, 13조, 14조는 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곤
조례의 연장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의장 안승찬
구에서 판단을 해서 ······
총무국장 김상곤
이것은 구에 사실상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주어져 있는데, 모델 안이 나오고 전국 통일로, 조세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모델안이 나옵니다.
의장 안승찬
항만공사, 농공단지, 문화재, 공히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농공단지, 5조, 13조, 14조, 다 그렇습니다.
이수선 의원
전국적인 모델안을 추종해서 하다보니까 ······
세무과장 신해진
표준안이 다 내려옵니다.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문자도 그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7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 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비용추계 제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하느냐, 의회가 하느냐 차이점인것 같은데,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한다면 비용추계 제출은 구청장이 하고, 따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4조2항에 보면 ‘②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안에 제출한 것은 ‘구청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로 ‘구청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상은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에 비용추계를 구청장에 일임해서 한다고 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7조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다만, 의원 발의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구청장이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제정하는 조례에 구청장이 별도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안승찬
4조2항, 3항은 별 문제 없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의장 안승찬
그다음에 7조2항은 4조2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할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
전문위원 김종구
한 가지 빠졌는데, 제4조2항을 검토안 같이 할 경우에는 7조에 ‘다만’ 단서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7조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종구
의장 안승찬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의회가 제출하는 것이고, 검토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이죠?
전문위원 김종구
안 맞기 때문에 검토안 같이 ······
의장 안승찬
원안과 검토안 차이는 제출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종구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구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
이수선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그 추계서를 구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돼 있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이수선 의원
물론 구청장이 예산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당연히 제출하도록 되어 ······
이수선 의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던, 구 의원들이 제안하는 조례에 대해서 비용 추계서를 안 내던 것을 내도록 하자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조례상에「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모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연간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회성 경비일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일 경우 그런 예산이 소요되면 반드시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지방자치법」이 10월에 바뀌면서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수선 의원
상위법이 바뀌면서 구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비용추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비교적 전문적인 자료라든지, 추계서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의원들 자체에서는 이런 비용추계서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의원님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의견 수렴할 때에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7조에 ‘의원발의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윤치용 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예.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지방재정건전화와 의안발의 효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안발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추계를 의무화 하도록 사실적으로「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10월15일부터 시행되고「지방자치법」개정안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 대한 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을 기본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입법 활동은 의회의 고유기능이고, 권한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입법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한다.’ 라고 해서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행정 소관에 일정정도 어드바이스를 받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정도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구청 검토안에 나온 내용은 구청장님이 모든 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다 검토를 해서 한다면 만약에 기금이라든가, 법, 조례상에 나오는 예산수반이 되는 그런 사안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이 돼서 의원님들이 제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검토를 해서 5억 원이 수반된다고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안 믿어지면 다시 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에서 사실상 사전에 의견 수렴하는 기간 중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 5억 원 수반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서 범벅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 수렴할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범벅 할 수 있는「지방자치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정정도 예고한 내용들을 전문위원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제정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사실 저희들도 일정정도 협의나 경과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조례안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지방자치법」에 충분하게 경과규정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얼마 미만일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권고형식으로 추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작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의회 활동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논의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 원안과 검토안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나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히려 비용추계서를 의원들이 집행부에 7조의 단서조항처럼 의견을 구해서 국비보조, 지방교부세, 시비보조 조정,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의견서를 집행부에 묻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의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의원의 권한이 좀 세질 수 있는, 의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약간의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견 받아서 너무 의견이 많으니까, 예산안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의결했을 때는 결국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대립되는데, 이 자체를 의원이 주체가 돼서 작성해 나가고, 집행 부서에 도움을 받는 것은 의원이, 예를 들면 국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등의 교부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윤치용 의원
의장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크게 저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 원안이 그대로 가결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혜경 의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제안된 비용추계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 정도 비용추계가 예를 들면 세출에 용도변경에 저는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용을 높게 잡으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 조례 통과의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수정안이, 저는 수정안보다 원안이 더 낫다, 왜냐하면 결국 비용추계를 하기 힘들 경우에는 집행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집행부가 다 옳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실제 필요한 선에서 비용추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면 의원에 비용추계 부분도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7항에 들어가 있는 단서 조항처럼 집행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부의장님이 제출했던 박상진 생가에 대한 추모사업비에 대해 우리가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기념관 건립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그냥 제출을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하고 통과되면,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추계 제출을 할 수 있다 하면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 원안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자체의 주체가 저희들이 1차 년도, 5차 년도까지의 사업계획에 따른 박상진의사 독립기념관을 짓는데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10년도까지 그렇게 지어 달라, 지어라 하면서 국비보조, 지방교부세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의원들이 돈을 마련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 우리가 제출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안대로 가는 것이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이 오히려 예산에 관련돼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힘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권한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맡겨져 버리면 편할 수는 있어도 그냥 조례 만들어 두드리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
‘한다.’는 조항과 ‘할 수 있다.’ 조항은 다르잖아요.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서 몇 년 까지 지어라, ‘독립기념관을 2015년까지 건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독립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그렇게 집행부에 위임되면 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 사실 조례가 안 지켜져도 ‘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이 있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원안에 나와 있는 것은 ‘비용추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구 의원은 어렵더라도 제출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포함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 사업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은 통과되는 순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의장 안승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서 통과되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죠?
제출하여야 되고,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런데 반드시라는 말은 예산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신청을 해서 만약에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라는 것은······
의장 안승찬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죠.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노력해야죠.
윤치용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너무 좀 확대하는 의미가 ······
의장 안승찬
‘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하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수선 의원
의원 발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나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상위법에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의원 발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 발의한 것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 발의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이혜경 의원
근거법에는 단체장만 의무화되어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의원님들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지만, 똑같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원 발의할 경우에는 안 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여기에는 근거법규「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의원에 대해서 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다 적용을 받아야 되지, 어떤 조례는 받고 어떤 조례는 안 받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
이수선 의원
전문위원 검토안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
의장 안승찬
일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일단 윤치용 의원님이 보류안을 이야기 하셨고 ······
의장 안승찬
보류안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토론이 되면, 여기에서 검토 토론을 해서 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 한시적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동반되는 것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조례를 하면서 검토할 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내려 보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근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해 보면 어차피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자율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도 1억 원이 넘는 사업이면 윤치용 의원님이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추산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되고, 추계안을 합의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데 그렇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 이상 수반되는 예산은 사실 집행부에 의견을 내려 보내고 집행부에서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만들어만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예산 문제에 부딪혀서 되는 문제를 두면 어차피 의결의 기간을, 토의를, 서로 합의를 해 나가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치용 의원
너무 조례 내용을 확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너무 헛갈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는 조례를 입법하거나 제정하거나 일부 수정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전까지 없었던 내용들이 의원들이 비용처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는 어떻든 간에「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자율권을 부여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의원들도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좌관이나 전문 정책자문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비용을 추계하기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 기본적인 활동인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추가해서 일정정도 추계서는 의안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아니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이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
의장 안승찬
7조에 ‘다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전문위원 검토안은 7조 단서 조항을 빼고 그렇게 바꾸는 안이니까 맞죠?
전문위원 김종구
의장 안승찬
전문기관에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이런 큰 사업에 조례를 발의하려면 공부도 좀 하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의뢰도 해 보고, 회계사나 전문적 집단들과 토론도 해 보고, 물론 어려운거야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의원의 역할도 높일 뿐만 아니라 의원 권한을 강화시킨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적용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라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예산을 추계해서 제출하게 되면 ······
윤치용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것이 제정되면, 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 내용 과정에 이런 예산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추계를 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약이 돼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 활동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능력들이나 실력들이 다 고루하게 그렇게 시험을 거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의장 안승찬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제출한 조례안들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조례안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실비 정도 나가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이번에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을 삭감하는 것인데, 5,000만 원 이상이나 한시적 1억 원 이상의 사업들을 조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이 크게는 없다, 집행부 안으로 만들어지는 안이 많고,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들려고, 사업이 되도록 하려면 이 자체가 조례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비용추계서를 두고 합의하면서 짜는 것도 일정정도 의원의 실적이나 또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을 한번 해 보시자는 거죠.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의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의원들은 그게 당연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구청장은 구 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그 의견을 제시할 때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강제하게 되면 입법 활동에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저희 집행부에서 ······
윤치용 의원
답변 주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구청장’ 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일정정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구청장 또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변경안을 정리를 해서 ······
의장 안승찬
구청장은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그런 것은 단서조항으로 안 들어가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의미가 없고, 전문기관에 또는 전문가에게 요청받는 것은 조례에 만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저도 1년 정도 있어보니까 저희들이 위촉해서 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 또는 전문적 집단과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의원이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세 분이 빠져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혜경 의원
저는 원안을 계속 주장하는데요.
또 하나 다른 건 검토안은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원안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고, ‘다만’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행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내용을 열어놓고 있는데 검토안으로 하면 구청장의 안 만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협의하는 과정은 중간에 있겠지만 집행부의 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의 추계안 이것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이 두 개의 안으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차이에 있어서도 이왕 제출하는 것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다는 것이 제출함에 있어서도 ······
의장 안승찬
조례안 원안 4조2항 ‘별지 제1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문제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그렇게 하고, 7조에 근거해서 ‘의원 발의의 경우「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시 비용추계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그리고 위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의장 안승찬
조례안 원안 4조2항을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의장 안승찬
그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별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수정안을 이수선 의원님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할까요?
이수선 의원님이 수정안를 제출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7조2항2호는 어떻게 됩니까?
의장 안승찬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안이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안이 ······
의장 안승찬
원안 제4조2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조례안 제4조2항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방안이’를 ‘방안을’로 자구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4조3항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을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다음 7조2항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접수하기 전’을 ‘구의회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렇게 ······
그것은 안 해도 되요?
그것은 빼고 7조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 이혜경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4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15시13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용어의 문제인데요.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에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입니까, 상해입니까?
이수선 의원
장애.
이혜경 의원
이것이 상해진단서일 수도 있고,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은 없지 싶은데 오타인지, 어떻습니까?
‘장해’라는 말은 없고 ‘장애’아니면 ‘상해’ ······
이수선 의원
장애 ······
의장 안승찬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12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4조2항에 ‘그 밖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임시회를 개의할 때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12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을 할 경우나 아니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거나 하루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면 되는 사항도 반드시 임시회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시기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을 신설해 놓음으로 해서 하루정도 개회식 없이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일 조례안 심의에서 금일 심의보류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하고, 개회시간을 11시로 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안과 같이 내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당일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불참의원
강진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