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월5일 날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주민참여과를 출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참여과 본연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끔 직원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또 제차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저희들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제재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CB센터가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게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 역할을, 중간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아예 CB센터 전문요원이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이동 없이 평생 거기에 그 보직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요.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해서 정착을 시키려면, 물론 공부해서 연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 효율성을 따져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B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민간과 행정의 중간지점에서 역할을 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장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CB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서부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복원사업까지도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CB센터가 이 조례에서 빠지게 되면 이 조례는 정말로 북구 장래 발전을 위한 어떤 조례라기보다는 그냥 행안부에서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는, 따라가는 식의 그런 제한적인 사업밖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차별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의보류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올리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12월7일 날 주민참여과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보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구체화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1년 동안은 뭘 하고, 2013년도에 가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약 2,3년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사업 내용들이 전부다 무산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 입장이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CB센터를 구축해서 구청장님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래저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입니다.
저희들이 CB센터를 정말로 목적에 맞게 북구 장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공동체복원을 위해서 정말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의논해서, 지금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거기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고치는 데 이 조례를 심의보류 하는 것은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 내년 1년 살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