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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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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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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5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67호) 2.201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안번호제155호) 3.201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56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한 윤치용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일곱 분의 전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4월13일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의 폐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 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난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이로써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없는 국가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의결로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만행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18만 구민의 함성을 모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의회 폐지는【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헌법」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5.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명 의원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윤치용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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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6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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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안건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정윤석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강성태, 김진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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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안번호 제1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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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8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692억 원 대비 163억 원이 늘어난 1,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160억9,400만 원, 특별회계에 2억4,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3,677만 원이 증액된 1,855억5,738만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9,038만 원, 지방교부세 32억2,548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0만 원, 보조금 65억1,9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억1,90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4,853만 원, 교육 분야에 11억1,41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246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31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0억8,833만 원, 보건 분야에 5,177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8억9,062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억4,75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5,93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3,089만 원, 기타에 4,79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2억1,6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울산외고 설립 지원의 경우 기관과의 약속이긴 하나,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의 경우 사랑길 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트스키의 경우 재난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긴 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강동 해안에 우선 1대를 배치·활용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워크숍 등의 경우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적 역량 강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워크숍 규모를 볼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장소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북구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동장에 의자, 벤치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대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병원을 울산광역시에서 한 군데 지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북구 소재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어르신 공동이용 시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보행기에 의존하는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설 또는 개·보수 시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출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경로당 주변 안전시설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숲길 정비의 경우 목재 데크 등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 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연암동 두부곡 일원을 포함한 관내 보호수 정비와 노거수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설인 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지혜를 한데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연구 용역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공공시설 부지로 향후 들어설 건물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의한 건물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급식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 간 협의사항, 법령 등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에 앞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석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8일부터 제132회 임시회에는 12건의 조례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요 현안의 조례안은 늘 그렇듯이 북구의회의 다수당인 통합진보당의 힘의 논리로 가결되었습니다.
5월10일부터 17일까지 추경예산 설명과 토론 끝에 5월18일 계수조정 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저버리고 불요불급의 예산은 힘의 논리로 승인하는 통합진보당 다수 의회의 형태에 분노하면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하고자 균형과 비례의 감각을 견제하며 추경예산의 사유와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부합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부활예산으로 기능 여부 판단에 최선을 다하며 정치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북구청장과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지원협약서에 따른 추경 10억 원에 적극 찬성하였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는 그간의 주민공청회, 공무원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나 외부기관에 5,000만원이란 용역비를 편성하는 부당성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원안 가결되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부지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청사 기관 및 부속건물 건립 및 증축에 백년대계의 기본에 입각하여야 하나 경량철골 구조의 150평 규모의 건물을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또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북구의회의 일방적 형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금번 5월10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1,692억2,000만 원에서 163억3,6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5,700만 원의 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은 의원들 간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통과시킬 예산과 삭감시킬 예산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의회에서는 쟁점 예산에 대해서 협의 정신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수의 논리에 의한 표결만 고집하여 통합진보당의원 4명, 새누리당 의원 3명으로 인해 모든 예산들이 4대 3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 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울산 북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소수의 의원도 존중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표결, 무조건 집행부 거수기 기능, 앞으로 우리 북구가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고 주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에 큰 걸림돌로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관과 기관이 협약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울산 북구청이 2008년5월에 지원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북구지역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약수동산회는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시설비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0억 원은 2010년2월25일 집행되었고, 20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외고는 옹벽이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외고에 다니는 학생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북구청이 약속한 시설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하루빨리 외고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석수로 표현하는 북구의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기관과 기관의 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북구청 단독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울산광역시, 울산시 교육청 모두가 교감하고 협의하고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북구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시 교육청과의 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북구가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도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1만3,963㎡ 78억4,900만 원을 북구청에서 투입해서 현재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에는 종합적인 공공청사 부지의 공공건축물, 복지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종합적인 건축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그 공공청사 부지 중간에 아주 어중간하게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가건물로, 철골건물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나중에 북구청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종합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급식지원센터 건립비 9억8,500만 원은, 급식센터 건립은 북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부지를 확보한 연후에 건립비를 편성해도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 예산에서도 반드시 이 예산은 삭감되고 나중에 준비가 되었을 때 편성되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서는 급식지원센터 건립비 9억8,500만 원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통과 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북구청의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돈을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주민들의 혈세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께서 토론하고 연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농업진흥지역 용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에 201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32회 임시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북구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고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한 단계 더 선진화 된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제기에 대해서 본회의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이 문제인데, 계수조정 할 때는 의원들 다 동의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의원 일곱 분이 의결 없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비공개로 했고, 비공개 토론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많은 부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되는 도중에 정윤석 의원님,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 정윤석 의원님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표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이후에 다시 비공개 계수조정 토론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되었고, 공개 토론 속에는 찬반 토론을 거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회의가 거쳐나가야 될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결의 구조나 일방적으로 의장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 붙인다, 이런 식의 오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확인에 근거해서 제기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퇴장)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18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저 또한 제132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두 분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끝까지 토론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간에 저런 식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발언이 이후 주민들에게 저희 나머지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한마디는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시회 때 절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 한 건도 주민의 눈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가, 주민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수당에 의한 횡포라고 하지만, 앞에 굉장히 쟁점이 됐던 조례 또한 관계 기관의 토론을 거쳐서 반영했습니다.
예산 또한 쟁점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같아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두 분 의원의 이야기들을 존중해서 이혜경의원이 발표한 심의의결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주민들의 갈등과 북구가 배워야 될 지점, 행정과 정치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소통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주민들의 동의 속에서 알차게 사용될 것에 대한 의견들을 내었고, 급식지원센터도 표결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퇴장함으로 해서 표결 없이 처리되었지만 토론 도중에 나왔던, 세 분이 제기했던 것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장소협의를 거쳐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울산외고에 대한 지원시설도 집행부에서 몇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계속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또 의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지점이 전혀 시정 없이 집행부와 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협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살펴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된 돈이니까 예산을 달라 이런 식의 행정은,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주민 혈세, 통합적으로 30억 원이라는 주민혈세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도 다시 저희들이 간곡하게 울산외고의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북구의회가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 잘 전달하고, 이 부분의 지점이 없어질 때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상정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보고한 의안 심의의결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결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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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 의안심의의결서
-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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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부터 14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전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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