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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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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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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5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56호)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 사업비의 지원 개요, 대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인근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방음시설 설치 및 TV 수신장애 해소, 하절기 냉방기 전기료 지원 등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사업비 1억4,000만 원 중 울산공항공사에서 75%인 1억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25%인 3,500만 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대상사업은 항공기소음도 70db 이상인 지역인 농소1동 창평동과 농소3동 시례동, 송정동 지당마을, 효문동, 진장동 일부지역만 사업대상 지역으로 사실상 신규사업을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내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일교에서 산전교 구간에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경 등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동천 둔치 구간 중 유일하게 산책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위 사업의 시행으로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방금 설명 하시기로는 주로 농소1동, 농소3동, 이렇게 피해지역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항공기 소음도가 70db 이상 지역이 농소1,3동, 송정, 진장, 효문동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혜경 의원
송정동하고 진장동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송정, 효문, 진장동 일부지역입니다.
전부다가 아닙니다.
이혜경 의원
진장동에서도 특히 명촌 평창리비에르아파트에 있는 지역은 제가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비행기가 내리는 시기에 엄청난 소음으로 소리를 크게 하지 않으면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동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여하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이 단절돼서 동천강 주변에 산책로가 없습니다.
이혜경 의원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사업하는 지역은 삼일교에서 병영 근처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했던 농소3동이라고 해서 농소3동 전체 다가 아니고 극히 일부지역만 해당되는데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진흥원 있는데 일부만 해당돼서 지난해에는 거기에만 사업을 해줬는데요.
올해 찾다 찾다 남은 부분이 유일하게 산전교에서 이 구간까지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난해에 올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혜경 의원
산책로 정도 조성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1억4,000만 원 정도 되면 단절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실질적으로 소음피해 예상되는, 또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정비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지요.
의장 안승찬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에 투여한다는 그 자체가 ······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데요. 소음의 정도가 70db 규모가 있습니다.
사실 측정해 보면 그렇게 넘어가는 곳은 북구 지역도 극히 일부지역이고, 중구도 극히 일부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항공사에서도 울산 비행장 주변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싶어서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구 쪽에는 둔치부분이 면적이 좁고 부족해서, 중구 쪽에는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려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중구 쪽에서는 특별한 사업물량이 없어서 1차적으로 북구 쪽에 먼저 산책로하고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고 협의돼서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순수하게 TV수신료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울산공항공사나 환경위생과에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소1동 아파트 고층에 사는 분들은 여름에는 실제로 문을 못 열어 놓고 있을 정도로 소음피해를 보는데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 보면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소음수치가 70db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의장 안승찬
70db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보상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정도에 따라서 TV수신료나 여러 가지 방음시설이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241페이지에 기후학교를 시작하네요.
이건 사업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사업대상은 주부나 학생, 단체로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식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몇 개 학교를 진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올해 계획은 7개 학교 1,000명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공문이 오면 주로 기상청 직원이 와서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그린스타트 운동 내에서도 기후관련해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기후학교에도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강사로 채용돼서 직접 가서 기후관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500만 원은 강사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재료비하고 강사비입니다.
의장 안승찬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 지원금이 지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의장 안승찬
참가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55개 단체입니다.
의장 안승찬
참가단체하고 그동안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실적이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55 친환경 목욕탕 건립 800만 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780㎡ 중산동 615번지에 위치한 친환경 목욕탕 건립공사는 2011년6월 토지 및 건물소유자 보상이 완료되고, 2011년10월부터 2012년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하여 2012년3월 (주)해광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5월4일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던 중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을 위해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목욕탕 건립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현장시험(콘크리트·지반안정시험)비용, 각종 측량비, 공사감독 여비 등 시설부대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금번 친환경 목욕탕 건립에 있어서 금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사실 행정에서 밝혔던 일정하고는 많은 차질이 빚어져서 늦어졌는데요.
문화재 유물이 또 발굴되는 관계로 해서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난번 공유부지 시설 결정할 때 그쪽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 외에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요.
특히 중산문화센터지역 인근 농지를 확보해서 하자는 동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 등 이런 것들이 예상됨으로 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건축물 외에 다른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다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현재 철거하는 지역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공터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옆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 말고 옆에 마당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당초 건물이 있던 그 부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 공한지 부분은 추가 편입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거기도 건평 면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윤치용 의원
현재 건축물이 있는 그 바닥면적 이상으로 더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당초 건물이 앉은 부지로는 면적이 좁아서 뒤에 있는 잡종지를 더 편입시켜 놨는데 ······
아, 마당 쪽인 것 같습니다.
건물 지은 자리 말고 뒤에 부분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유물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수차례 여러 일정들을, 사실 그쪽에는 특별하게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은데도 행정에서 일정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축물 있는 자리 에 하는 것은 문화재 표본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목욕탕 건립이 지하 1층입니다.
시에서도 표본조사를 해도 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부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른 데까지 침범해서 하다 보니까 ······
윤치용 의원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2개월 정도 됩니다.
윤치용 의원
문화재 발굴조사는 어디에 의뢰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울산발전연구원에 해 놨습니다.
울산지역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최대한 행정에서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시하고는 각별하게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빠르게 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178만4,000원보다 4,140만5,000원이 증액된 25억3,31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04만9,000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425만1,000원, 기금 1,831만8,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92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3,258만8,000원에서 4,927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8,1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 연차계획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942만8,000원이 증액된 3억1,7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에 61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기관 운영 홍보비에 1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결핵홍보비 및 객담검체 배송비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6p>부터 <329p>까지 가족보건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검진사업, 풍진 및 기형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출산지원사업 등 확정내시 변경으로 847만8,000원이 증액된 9억4,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27p>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749만 원, 임산부 건강검진에 210만 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에 312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28p> 영·유아 건강검진에 24만 원,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9p~333p> 건강증진사업은 369만 원이 증액된 8억1,9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산 목간 변경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332p>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관련 수당 77만 원이 증액되었고, 확정내시 변경으로 금연사업에 200만 원 감액하고, 구강건강 관리사업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p~335p>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40만 원이 감액된 3억4,3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관리사업 940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35p>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94만2,000원이 감액된 3억8,8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1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6p>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8만9,000원이 증액된 2억7,8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에 571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7p> 재무활동 3,806만 원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행정과장 공영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국비(기금)?시비 지원사업 중 제1회 추경 중에 신규로 전액 삭감, 또는 신규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국가예산의 증감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의 증감이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추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홍보비 500만 원과 32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600만 원, 33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870만3,000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금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인건비 3,193만7,000원을 삭감하여 330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941만6,000원과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1,327만1000원, 331페이지 여비 25만 원과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삭감사업의 경우에는 328페이지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24만 원, 333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 인건비 616만9,000원, 334페이지 고혈압, 당뇨교실 및 시식회 운영 120만 원 등은 확정내시 변경이며, 332페이지 빈혈검사 소모품 구입은 그 사업비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절감액 750만 원을 33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 55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의 경우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와 금년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은 전국 6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동구가 2009년도에 지정되어서 추가 지정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시비 1,000만 원을 가내시 되었으나 이후에 시에 여건 변경으로 5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3,000만 원 중 시비 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으로 아토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환아 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의료비 지원 숲체험 캠프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아토피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325쪽 에이즈 환자 보건교육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 의원
몇 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몇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8명입니다.
이혜경 의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매월 한 번씩 보건소에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고,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로 건강상태가 어떤지, 병원진료는 받았는지, 병원 검사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임파구 수가 얼마다 그래서 이건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진료관련 상담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올 수 없다는 경우는 ······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 자기가 사정상 못 온다거나 아니면 질병관련 때문에 못 온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혜경 의원
중증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325페이지 하고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 성격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계획보다 증액돼 있는데,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325쪽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1월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계획 수립 후에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1회 운영해서 일부 집행하고, 연말에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10월에 수립하지 싶은데, 그때 수립 후에 다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56만 원을 더 올린 것이고요.
332쪽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작년까지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참석수당이 없었고요.
그 위원회가 없어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작년 12월27일 날 구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구성이 12월에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요.
올 하반기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당초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금년에 또 필요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증액하는 것이고, 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은 작년 11월에 구성됨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실천협의회는 금년에 한 번 정도밖에 계획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가 원래는 1회 또는 2회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회 하지만 건강실천협의회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회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듣도록 계획을 세우고 1회를 반영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단체 대표 또는 학교 보건교사로 구성돼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
329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다가 지금 직접의료나 구료행위를 하는 곳에 ······
본인한테 지원합니까, 지원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용자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 카드를 받아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이용금액은 우리은행에서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우리은행에 건수별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혜경 의원
출산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1인당 120만 원 정도입니다.
이혜경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6명인데, 등급을 3등급까지만 한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6명의 근거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근거는 없습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 여성 중에서 출산한 자에 대한 의료비를 1회당 10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혜경 의원
이번에 국비가 반영됐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신규로 반영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있으면 지출되고 없으면 지출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안승찬 윤치용 윤치용 강진희 강진희 이혜경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불참의원
정윤석 정윤석 이홍걸 이홍걸 이수선 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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