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던 구 강동동주민센터 매각 수입을 삭감하고, 구 강동동주민센터의 철거비용을 신규로 편성함에 있어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은 부산지방우정청장이 강동 산하지구 개발로 강동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늘어나는 우정행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7월 구 강동동주민센터를 확장된 형태의 강동동 우체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에게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매수신청에 대해 수차례 토론 등 내부 논의로 구 강동동주민센터가 1978년1월1일 준공된 지 34년이 경과되어 건물노후화로 예상되는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증가,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우체국이 정자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결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거듭되는 지역주민들의 매각반대와 부지 측량결과 지적공부와 실제 부지의 차이로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구유재산 매각수입 13억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공영주차장과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강동동주민센터에 대해 지난 2012년2월28일 공유재산용도폐지 및 처분심의안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된 바 있으나 구 강동동주민센터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 건물을 멸실하고자 한다면 이는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조례상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과 함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취득처분시에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대장가의 5,00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취득, 처분시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동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구 강동동주민센터의 토지와 건물대장가액의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난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토지와 건물의 주민센터 용도를 폐지하고 부산지방우정청에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매각반대로 인해 지난 4월 매각에서 멸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폐지 된 구 강동동주민센터 건물의 처분방법이 매각에서 멸실로 변경되었을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방법의 변경은 관련법령과 조례에는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건물 철거비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철거후 용도폐지 된 후 구 강동동주민센터 해당부지는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전에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관리 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와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냉·난방 공사 부분은 낙찰 잔액 3,7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설계에 외부마감 전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외부마감 자재를 알루미늄복합 판넬로 변경하고, 당초 1층은 창고로 설계되었으나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과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를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에 낙찰 잔액을 사용함으로써 냉·난방 설치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 설치공사 내역은 실외기가 1,200만 원, 실내기가 600만 원, 그 외 배관 등 부대설치 비용이 1,500만 원으로 전체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