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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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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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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5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56호) ○총무국(회계과,도서관과,세무과,민원지적과)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회계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던 구 강동동주민센터 매각 수입을 삭감하고, 구 강동동주민센터의 철거비용을 신규로 편성함에 있어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은 부산지방우정청장이 강동 산하지구 개발로 강동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늘어나는 우정행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7월 구 강동동주민센터를 확장된 형태의 강동동 우체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에게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매수신청에 대해 수차례 토론 등 내부 논의로 구 강동동주민센터가 1978년1월1일 준공된 지 34년이 경과되어 건물노후화로 예상되는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증가,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우체국이 정자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각을 결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거듭되는 지역주민들의 매각반대와 부지 측량결과 지적공부와 실제 부지의 차이로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구유재산 매각수입 13억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공영주차장과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강동동주민센터에 대해 지난 2012년2월28일 공유재산용도폐지 및 처분심의안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된 바 있으나 구 강동동주민센터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 건물을 멸실하고자 한다면 이는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조례상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과 함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취득처분시에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대장가의 5,00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의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취득, 처분시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동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구 강동동주민센터의 토지와 건물대장가액의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난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토지와 건물의 주민센터 용도를 폐지하고 부산지방우정청에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매각반대로 인해 지난 4월 매각에서 멸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폐지 된 구 강동동주민센터 건물의 처분방법이 매각에서 멸실로 변경되었을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방법의 변경은 관련법령과 조례에는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건물 철거비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철거후 용도폐지 된 후 구 강동동주민센터 해당부지는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전에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관리 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와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냉·난방 공사 부분은 낙찰 잔액 3,7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설계에 외부마감 전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외부마감 자재를 알루미늄복합 판넬로 변경하고, 당초 1층은 창고로 설계되었으나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과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를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에 낙찰 잔액을 사용함으로써 냉·난방 설치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 설치공사 내역은 실외기가 1,200만 원, 실내기가 600만 원, 그 외 배관 등 부대설치 비용이 1,500만 원으로 전체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17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 121, 122쪽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121쪽 청사 민원실 LED조명 설치공사를 10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 구청사 지하 1층 민방위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전기절약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는데요.
실험결과 전기절약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LED 조명공사를 하는 건가요?
설치공사를 민원실에 추가로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전 공공기관 은 30% 이상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관계가 등 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요.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57% 정도, 1개 등 당 전기세가 절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조명은 4,433개입니다.
구청에 형광등 달린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300등이 되는데, 현재 320등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남구는 24%, 울주군 24%, 동구 55% 돼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까지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1등은 못해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 의원
1개당 57%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지난번에 실험적으로 지하에서 한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 5개 관과 작은도서관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어 구정소식지와는 별도로 도서관 소식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A4 사이즈 책자형 16면 정도로 구성하여 초기에는 반기별로 발간하고자 하며 호응도에 따라 발간횟수를 조정하고 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주요행사와 추천도서 안내,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안내 등의 내용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배부 수량은 약 5,0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공공도서관과 우리 구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소속 자원봉사자 등 희망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4,000부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소식지 발간을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널리 알려서 도서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촌어린이도서관 공사 진행상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진행상황입니다.
명촌어린이도서관은 2011년11월7일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11월28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2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공사금액이 2억8,318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여 8월 준공과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촌어린이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8월에 완공되면 9월부터는 기존 도서 9,000여권에 대한 장서 점검과 신간 도서 3,500여권에 대한 도서정리 작업 등 개관 준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촌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운동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북스타트 운동은 타 도서관처럼 월 2회 운영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매주 5개 강좌를 1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프로그램 2개 강좌와 주 5일 수업시행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2개 강좌, 성인프로그램 1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규모는 작지만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명촌지역의 교육문화 여건을 향상시키는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 예산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14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도서수선 및 정리용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9개에 2회 3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는 처음에 월 3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만 남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하반기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 의원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작은도서관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150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운 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증액됐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현재 기적의도서관은 우리 예산에는 프로그램 수가 7개밖에 안돼 있는데,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료도 그렇고, 실비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도 68명이나 돼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혜경 의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냉·난방기 구입과 제습기 구입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요.
다락방을 만들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제습기는 지하에 현재 있는데 오래 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냉·난방기는 다락방에 벽걸이용입니다.
의장 안승찬
냉·난방기 구입 외 다락방에 새롭게 설치되는 비품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지금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방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책상이나 소파는 안 들어갑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정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80억 원을 편성하고 금회에 57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회계결산을 통하여 다음해로 이월되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될 것인지, 또한 지역경제여건 및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시기 등의 변수로 인해 정확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1년 하반기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급여인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증가액이 약 40억 원이며, 재산세(토지분)세입도 약 16억 원 증가되어 결산확정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대비 57억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균형재원의 교부기준과 교부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의하여 균형재원의 교부기준은 자치단체재정여건(50%), 사회복지여건(25%), 지역교육여건(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이며, 교부 시기는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기 이후인 12월16일에서 12월31일 사이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준해서 반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허정행
예.
강진희 의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현대자동차 협상시기가 일찍 됐으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29일, 늦게 타결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수납하고 예산편성하려니까 늦어서 2회 추경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돈입니다.
40억 원입니다.
강진희 의원
올해도 제가 짐작하건데 현대자동차가 7,8월 지나고 나서 9월 넘어가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허정행
만약 늦어지면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못 쓰지요.
늦게 타결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강진희 의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허정행
예. 4,5개월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당초예산에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허정행
만약 높여서 다른 변수가 생기면 ······
각 과에서는 당초예산에 몇 백 억 원씩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만약 세수가 적게 거친다거나 변수가 생겨서 돈이 적어지면 더 큰 일이 발생됩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해마다 현대자동차 교섭에 따른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허정행
매년 그런 것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 구성 내용이 현대자동차 말고도 예비비, 초과세입금, 세출 집행 잔액 등 이런 요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요.
예비비도 50억 원으로 편성해 놓으면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11월에 날지 12월에 태풍이 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과세입 부분도 우리 지역의 경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0억 원 정도 세금이 거칠 것이라고 계획했는데,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경기가 악화돼서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접근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가 8,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연간 수익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대충 상여금 수준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원칙상 예상해서 미리 어느 정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적자재정으로 운영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165쪽 2011년 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 500만 원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허정행
작년 12월에 500만 원을 시 세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과 자체적으로 2,3,4,5월 해서 개인별 24건씩 할당해서 체납세 집중 독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 전 직원이 9,10월 되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때 200만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혜경 의원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8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분이나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시청 세정과 주관으로 16명이 가는데 구·군에 2명씩 해서 터키, 그리스로 갑니다.
이혜경 의원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허정행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에 따라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구비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으로 인한 도로명판 교체와 도로명판 로마자 정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비 30% 확보 요청에 의하여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2003년 시작한 이후 도로명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북구의 경우 도시화가 급속화 되면서 도로 신설 등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도로명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명판은 711개소, 건물번호판은 1만1,078개입니다.
해마다 도로명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도로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로마자 표기 정비 지침이 2011년10월4일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로마자가 잘못 표기된 도로명판 29개 중에서 노후화 된 24개소는 재설치, 재설치가 필요 없는 5개소는 시트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 추가해야 되는 도로명판 중 11개 정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주소로써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
도로명 주소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도 더러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자 표기법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자체가요.
그러니까 당초 로마자로 정비해 놨는데, 로마자 표기가 바뀌니까 그 글자에 맞추어서 다시 정비해야 되는 내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 보다요.
새로 도로명 주소를 붙이는데, 화봉동 대우아파트 앞길을 보면 상방로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민원지적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서 표기를 다시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화봉동 대우아파트까지 전부다 상방로로 표기돼 있습니다.
사실 효문동 이쪽이 상방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왜 상방로로 표기가 돼 있을까요?
제가 지도 책자를 보니까, 물론 제가 지도 책자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정확하게 보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도로가 5백 열 몇 개가 있습니다.
도로 개수가 많아서 그중에 전체적으로 안 맞는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로의 기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 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으로 거쳐 갈 수 있고, 다른 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로가 시작점이 어디인지,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방로 같으면 상방로 기점부터 끝나는 지점에 도로 길이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게 연속돼 있기 때문에 한 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명칭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표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
이홍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 지역 고유의 명칭을 따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봉쪽에서 상방로로 표기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저희들이 다시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동에 관문길하고 음달길하고 잘못 표기 돼서 혼선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지도 상 수정 표기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책자형 지도에는 정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접지형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0부를 더 만들어서 그쪽지역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이수선 의원
책자형에는 관문길하고 음달길이 제대로 표기됐는데, 유인물에 잘못 표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농소3동이나 그 지역에는 수정해서 정확하게 표기된 지도를 배부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혜경 의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특별교부금 1,000만 원 내려오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30% 확보에 따른 예산 집행률 같은데요.
밑에 보니까 사업계획도 29개소, 10개소 해서 39개소 정도인데, 전체 도로명이 약 1만1,000개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나 새주소에 따른 간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39개소 이후에 추가로 계속 도로명 주소를 시트지로 교체하든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3년부터 하고 있어서 노후 된 것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711개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해야 될 경우가 그 외에도 86개가 더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못하고 아마 이후에 신규 설치해야 되는 것이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1개 아니면 2개소로 설치돼 있는데요. 이제는 양방에서 다 볼 수 있게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그에 맞추어서 매년 정비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돈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혜경 의원
일체 정비보다는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해마다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회계과장 이태희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불참의원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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