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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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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3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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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5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0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8호) 3.울산광역시북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59호) 4.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1호) 5.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4호) 6.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2호) 7.울산광역시북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안번호제153호) 8.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57호) ○천곡문화센터건립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안승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의원·안승찬의원 발의)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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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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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본 건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대한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당일 바로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계가 신설되고 적용된다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폭주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사안별로 당일처리가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북구청 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대표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민원 서비스로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난 뒤에도 전화민원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조장하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생활민원처리를 신고 접수하는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권장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대표전화는 올해 1인 1전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 이름과 일치되게 전화번호도 8572로 배정해 놨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기술을 요한다든지 심지어는 설계를 요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무부서에 가급적이면 안 넘기되 설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실무부서에서 기한을 두고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경미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업무가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관련부서끼리 여러 차례 토론도 했고 간담회도 해서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들인데,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실효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만족도가 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승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 의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정하고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의 성격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건당 금액을 50만 원 이하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부서 간 의 견차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 포대에 아스콘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땜질형식으로 보수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약 5m 정도 파손돼서 동시에는 할 수 없지만 생활민원처리 담당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이 현장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봤을 때 10㎝ 규모로 가로, 세로 1m로 도로 5군데 정도 발생됐다고 치면 하루에는 그 정도 양을 소화할 수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포대아스콘 장비가 1만2,000원으로 따졌을 때 4,50포대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5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 기준으로 50만 원을 정했습니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가령 체육시설물 중에서 장비가 고가품이 파손됐다면 물론 50만 원, 100만 원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선을 못하고 담당부서에 예산이라든지, 확보된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50만 원 이상 된다고 해서 생활민원바로 처리계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점은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생활민원바로처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로써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직접 장비를 임차해서 그 사업을 신속히 수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1차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상금액을 계획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 1억800만 원, 1억2,200만 원, 1억2,200만 원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보다 더 확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본격적인 활동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추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도 적고, 재료비도 5,000만 원 정도로 확보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건설방재과나 도시녹지과와 협의해서 그쪽의 장비나 재료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실무부서 장들끼리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한 빨리 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은 워낙 장비들도 많이 확보돼서 예를 들면 갤럭시탭으로 작업 장면이나 보수 상황들을 신고한 민원인한테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고 완료됐다는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지금 제안하신 이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 의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이 생긴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행정에 반영된 걸 너무 환영하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임무와 관련해서 각과와 업무분장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과와 논의를 잘하셨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건설방재과나 각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긴밀하게 논의해 보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대한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적인 부분을 요한다든지, 설계금액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일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현행과 같이 담당 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공포를 안 했지만, 부서별로 업무협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에 와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혹여 마찰이 생긴다면 잘 조절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아마 이 담당이 생기고 홍보가 되면 대부분 민원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폭주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각 과에서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덜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조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홍걸 의원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이 기구는 영선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직을 하면 이 기구에 구성원이 있을 텐데, 사실 민원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팀장인 계장급을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기획, 조정하는 것은 시설직,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목직이 배치돼 있고요.
현장에서 주로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은 수로원, 그러니까 다양한 민원을 경험해 본 직원들입니다.
심지어 용접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했고, 또 청경 1명과 무기계약직 3명으로 아직 배치는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로 위촉하되 가급적이면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걸 의원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지역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광고협회가 북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이 기구가 설치돼서 민원을 처리하면 아마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행정에 동참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8조에 보면 (실제 비용 지급)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비를 좀 주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런 규정도 없을 경우에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방재과에서 설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도 일정 지역을 담당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단체나 개별적 자원봉사 형식으로도 참여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는 등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서 눈 치우는 날에 특별히 다른 작업이 없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죠.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민원처리반이 한 곳에만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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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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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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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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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5월2일 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이 분명히 나는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의장님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8개 동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의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전체 의원들과 동장님과의 간담회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주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장을 거쳤습니다.
이홍걸 의원
의원들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동장과의 간담회는 토론하는 형식이 아니라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배석하셨고, 의견수렴을 주무과장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25인 이하에서 30인하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실제 비용의 보상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이 부분도 제19조3항에 대한 신설이 통과 되면 제23조도 당연히 개정안대로 변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는 조항입니다.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 성격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조례 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나 결정하는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동마다 조금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그 연장선 상에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각 동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장들도 이래저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각 동의 자생단체에 대해서도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연말에 성과라든지 다 일일이 보고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 때문에 동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만 업무를 심의하고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자생단체들까지도 관장해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됐다, 못됐다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업무 범위에, 권한에 속한다고 강제하는 방법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런 저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17조8항이 신설 요구된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의원님들께서 신설하시려면 조금의 여지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게 더 부드럽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지체 없이 바로 해라.’는 식으로 명문화 하면 또 이 자체가 우리 조례에 동장이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충돌 될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동장님하고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내용상의 얘기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테니까, 저는 법제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제2항에서 ‘동장은 ~ 추천 또는 선정된 자,’ 혹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8항에 가서는 2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배치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이건 법제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본 원칙에는 추첨과 공개모집으로 원칙을 정해놨는데, 뒤에 해촉의 경우 8항 신설내용이 ‘사퇴, 위촉’ 이 내용이 사실상 제20조(해촉)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 2항의 원칙하고 8항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논의를, 논의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물리상의 해석으로 2항과 8항은 법제상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논의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현장에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심의 내지는 심사 쪽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어떤 공적인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의 신규 진입 인원을 그 자치단체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어느 공적 조직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안승찬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논의 문제하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할 때는 의결까지 나왔다가 조율로 심의까지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토론하면서 ······
사실 17조8항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 조례안이 삽입됐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전부다 한 발짝씩 물러나서 서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10년 이상 해 오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례로 강제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자체가 서글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은 다 참석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토론을 벌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과장님이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동장님들의 건의사항 겸 의견수렴 한 결과를 과감 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동장님 공히 제17조에 인원을 25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는 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9조3항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 지원할 수 있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제23조에 대한 내용에도 대다수 찬성했습니다.
반대를 강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제17조제8항에 대해서 동장님들 의견은 주민자치위원을 어떻든 조례에 의해서 명시한 내용에 충실히 따라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하려고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데 그 위원들한테 심의를 구하고, 의결을 구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선별하고 선택해서 위촉하는 권한에 침해를 엄청 받고, 그건 동장님이 심적인 부담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올라온 사항을 동장이 봤을 때는 영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될 사안이 발생해서 안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충돌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건, 이것 하나 때문에 동 전체 행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동장들이 알아서, 이제까지도 잘 해왔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융통성 있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왜 분란의 소지를 남기려고 하느냐, 그리고 즉시 돌아서서 바로 논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일부 동에서 그렇게 안 된 곳은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운영세칙에 다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합의, 의논하고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조례에 하나하나 너무 세세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강력히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20조2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불편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바꿔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동장님들도 이 내용을 한번 거론해서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사실 조례 제17조 구성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대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통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논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대신 운영세칙에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간단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달라고 8개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빼고, 조례내용과 별개로 다시 집행부와 논의해서 다룰 수 있도록, 잔여임기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윤기현 주민참여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장시간 토론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안이유와 상반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이 조항하고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입니다.
사실 이번에 신설된 제17조8항 같은 경우에도 기존 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특히 제17조8항이 신설됨으로써 오히려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안이유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사유인데, 25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나 위상이 통장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전혀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의원들의 토론과정에서 의장님께서 5,60만 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개정하면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날 동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자 고 했는데, 좀 전에 의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의원들하고 같이 못했다고 했는데요.
주민참여과장님, 언제 어디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5월7일 14시에 의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이 조례가 지금까지 개정이 안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설된 8항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안과 정면 배치되는 사항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특히 7일 14시에 발의자가 강진희 의원님하고 안승찬 의장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이 조례 가지고 의장님실에서 14시에 동장님들을 모아놓고 하면 어느 분이 반대할 것입니까?
아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님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동장님에 대해서 의장실에 불러와서 의견 수렴하면 못할 것이라는 ······
정윤석 의원
과장님,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
의장 안승찬
예단하지 마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과감 없이 제가 다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25명이라는 이 틀 속에서 추가로 지역인재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건 동장님들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과감 없이 동장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괜찮다고,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사무국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명의 동장님은 ‘그걸 꼭 상근화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동장님은 상근 사무국장이 있어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에 너무 의지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계발하는데 준비단계에서 다 필요하다, 이건 그냥 활동비가 아니고 꼭 상근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업무하는데 조금은 그분들이 긴장하고 업무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우리가 자리를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했고 찬성했고요.
제23조8항도 연계선 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단지, 제17조8항에 대해서는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다는 전제 하에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누구 의식을 안 하고 강하게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설한 자체를 가지고 ‘논의’라는 말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잘못 해석하면 논란의 불씨만 만든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까지 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불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동장님들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
지금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고 그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추상적으로 5,60만 원으로 할 게 아니고 5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근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그게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을 우리가 처음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심의하고, 두 가지 ‘30명 이내로 한다.’는 것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경비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삭제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들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에 대해서 동장님들 얘기는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위촉의 과정이나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맞고요.
그 자체가 옛날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검토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 문제도 지난번에 이 안을 부결시키고 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항의 과정 속에서 토론을 많이 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실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아, 그런 것이냐!’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탁해서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를 넣었는데, 그날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토론하고 몇 차례 이야기해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상근 활동비에 대해서는 빼고 실비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 운영에 있어서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동정업무를 보고를 해야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혼선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생단체에 동 행정을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동장님께서는 ······
의장 안승찬
그 이야기가 아니고 ······
이수선 의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
의장 안승찬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속된 자생단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지, 동에서 자생단체에 보고해라, 이 이야기하고는 다른 내용이니까 오해를 안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됐고.
자생단체에 대한 우리 동 행정에서 보고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건 동장님에게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수선 의원
동장님에게 위촉권한이 있는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의회하고 의논해서 위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마디로 승인을 받아서 위촉한다는 말은 동장님의 위촉 권한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동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동장님들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17조8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지요.
이수선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동조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면담 과정에서 제19조3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면서 활동비를 지원 받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 자율적인 자치 기능이 행정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근 활동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지원, 포괄적으로요.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율적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겠다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보니까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께서 사무국장 활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는 상근 활동비대로 예산 확보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능력을 키우든지 하고, 다음 차제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있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숙제로 남겨둬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 의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개정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20조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종전 우리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범위는 제1항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 해촉 된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했는데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내용은 오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끝나고 다시 논의해서 이 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집행부한테 이 안에 대해서 아까 반대의견을 얘기하셨는데, 검토 이후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복된 질의보다는 개정안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일정 정도 해당부서나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의장님과의 간담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현재 간사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장으로 격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근 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공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지고요.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아무 표도 없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호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너무 의원들 간에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다목적실에서 의원들 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동장의 권한, 위촉의 권한이 주어진 부분들을 위원회와 논의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된다는 이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개정 발의를 하든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때 서로 공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되지 않았던 내용하고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은 이후에 새로운 논란거리로 남겨 있습니다만, 지금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된다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제20조(해촉) ②항에 보면 ‘제①항에 의한’ 제①항이라는 것은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②항에 보면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보통 보면 각 동별로 규칙이 있습니다.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규칙에 보면 자생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요.
그리고 해촉 내용에 보면 동장이 위원들과 상의해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새로운 문제 제기가 사실 됐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촉하는데 있어서 제제17조(구성 등)에 보면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17조(구성 등) ②항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촉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있다 보니까 동장이 임의적으로 또 일부 사람의 추천에 의하거나 개인 간의 친분을 내세워 묵약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동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위촉의 심의도 위원들과 일정 정도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사실 이렇게 위원회와 논의하도록 안이 정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 규정하고 동장들의 고유 권한이었던 위촉권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내용이 잘되고 있는 데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안이 잘못 발의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17조 신설 제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나중에 수정안 제출하실 때 하시고,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동료의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 보니까 사실 8항이 그냥 나온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꾸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례에 아예 넣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넣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도 운영 세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동에 가다보면, 저도 동에 쭉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에 많이 개입해서 어떤 행사는 순서까지, 자생단체의 행사 진행하는 것까지 개입해서 제가 굉장히 ······
어떤 동은 행사를 갈 때마다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들이 사실 있는데, 이런 운영 세칙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을 조금 얘기 드리면 표준안이 있어서 다 똑같이, 8개 동을 일괄 같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제17조 제8항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논의하면서 또는 지켜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는 문제의식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조사도 좀 하고,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 조례안 하나하나에 동네마다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다른 주장이 나올까 싶어서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해 버리고, 또 자의적으로 오늘 이 문제를 해석해서 이야기해 버리면 주민과 동에 갈등을 여전히 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간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개정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의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내용, 아까 강진희의원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안건이라든지, 토론되는 내용,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의 취지에 맞는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보면 구청에서나 동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될 내용마저도 안건화 시키고 통과시켜서 구청에 제출해서 안 해주면, 안 되면 마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안 받아주는 형태로 압력이 행사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압력의 어떤 방법으로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주민센터가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동 행정과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또는 통장과의, 통정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원래의 취지나 목적에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의 행정이나 동의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과 복리증진 문화활동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무관하게 개정에 대한 조사와 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문제가 갈등의 소지로 또는 다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관하게 이 조례가 조례안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토론의 여지를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그것은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동 행정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좀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논쟁을 벌여서 정리를 해야만 동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익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자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묻어두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또 화해시키면 되는 이런 문제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후에 논쟁하고 토론하고 좀 과감하게 의견수렴과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의 범주 내에서 심의를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물론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2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됐지만, 사실 결론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과의 간담회에는 의원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의장님하고 주민참여과장님께서 참석하셨겠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특히 개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또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 안 의결 후에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두 분으로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보류 안에 대해 발의하신 정윤석 의원님, 제안 설명은 됐죠?
정윤석 의원
예.
의장 안승찬
된 것으로 하고 심의보류에 대한 질의 토론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
예.
이번에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현재 사무국장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별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분을 소회의실에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올 자신도 있고,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상근활동비 없이 잘 해 왔는데 상근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사무국장들 남성분들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다 배제되어야 됩니다.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상근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가정주부를 상대로 모집을 하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 자영업도 자기 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근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들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시간 내서 그래도 틈틈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이런 조항이 왜 생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정윤석 의원님이 제출한 심의보류 안에 찬성 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심의보류 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치용 의원님 수정안 제출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예.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신설되는 제8항을 삭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방금한 것으로 하고,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는데 혹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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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5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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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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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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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의원·안승찬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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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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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저희 구에서 1인1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울산 5개 구·군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생활체육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표면화 된 사항은 없지만 주민들의 주5일제 근무, 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여가활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회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하면 아마 합리적이고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 생활체육회는 이사회라든지 나름대로 임원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 의해서 체육회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아주 활기차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울산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회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위원의 선임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하여튼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주도형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관여하겠다는 조례로 봐지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
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북구에 이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를 보시면 좋겠는 데 구성에 보면 ‘제3조(구성) ②의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포괄 조례로 의장님과 같이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체육회를 운영 유지 관리해 왔다고 봐지는 데,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
북구에 생활체육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동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체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북구의 예산이 16억 원 가까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과 발맞추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북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입니다. 이 협의회 조차도 사실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어느 단위보다 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특히 북구 생체협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도와주고 함께 관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생체협에서 오신 이사 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오셨던데, 옥상옥이라고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이 진흥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현재 있는 사회단체 생활체육협의회를 없앤다고 오해하시던데, 그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좀더 장려하고 진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는 그런 오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수선 의원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물론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지는데, 운영상 행정에서 관여하고 통제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이 조례는 북구지역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이지, 북구 생활체육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하기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북구생활체육회 분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에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 보니까 체육회 이사 분들도 물론 어떤 분들은 육상회 등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각 운동 부분에 대표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 전체 동 체육회들도 좀 아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북구 전체 생체협은 생체협대로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동 체육회는 동 체육회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생체협 행사들을 쭉 다녀보니까 포상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포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8조에 보면 포상에 대한 것도 있고, 수강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조례가 없었지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북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여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구생활체육회가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 저변확대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자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협의회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의장 안승찬
둘 수 있답니다.
이홍걸 의원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된다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자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구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북구생활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이 규정이나 긍정적인 차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침해를 할 소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악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악용할 소지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떻든 지역 주민들이 근간이 되어서 자율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조례안이 제정돼서 서포터 해 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안 제4조(사업의 종류)나 기능을 봤을 때 사실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북구생활체육회의 옥상옥 단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회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잘하고 있던 사람들 사기측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을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객관적인 판단 말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제12조(위원의 구성)에 보면 ‘제4호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제5호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해서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이 같이 오거든요.
이홍걸 의원
현재 북구생활체육회의 이사 진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 체육회 회장들이 이사 진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의장 안승찬
지금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이사 진으로 들어오도록, 8개 동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
이홍걸 의원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그분들이 체육회 이사 진에도 가입되어 있고, 동 체육회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 체육 회장이 자생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거론된 부분이지만,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이런 단체를 계속 결성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운영 차원에서 보면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과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업무이니까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체회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는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것보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북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은 굉장히 많은 이사 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회도 하고, 저도 총회에 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문화와 관련된 토론도 들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북구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있어도, 북구에 문화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문화원 이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화정책위원회에 들어와서 북구의 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된 의견을 다시 문화원의 사업으로, 북구의 사업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와 또는 관변자생단체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협의하고, 구정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위원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울산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에도 많은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심의의결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수렴의 과정, 소통의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부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북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민체육한마당이라든지, 종목별 또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체육회와 소통하고 연계해서 그 대회를 치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북구생활체육회 이사 진과 임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조례안에 몇 가지 수정해 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 외에는 큰 의견 없이 간담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 의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 감사 때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분명히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중복되면 통·폐합 해야죠.
이홍걸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위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사하지 않는 것은 두는 것이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부분입니다. 업무가 유사하단 말입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입니다. 관 단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단체가 있듯이 사회단체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 등 다 자생단체 관변단체 사회단체로 분류되고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 위원회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수 십 수 백 개 있지만 봉사지원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유달리 북구생활체육회만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잘하고 구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구정방향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또 학교 생활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들을 모시고, 전문가도 모시고 우리 의원도 들어가서 이런 의견을 점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위원회인데, 그것하고 이것을 동등시 하거나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홍걸 의원
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어떻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해서 저것을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기능이나 사업의 종류를 봤을 때 협의회나 체육회나 거의 동등합니다.
의장 안승찬
전혀 다릅니다.
협의회는 어떤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하고 지원하고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에서 ······
이홍걸 의원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전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는 대부분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조례에 직접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법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쇠부리축제를 왜 북구문화원에 위탁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위탁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생활체육회, 구민체육마당이나 동체육마당도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해서 전개하는 것이지 직접 전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종류 및 지원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개할 때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육상은 육상체육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 있는 모든 사업을 보더라도 쇠부리축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있을 건강달리기대회 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나 문화원 또 생활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지, 북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진흥조례안이지,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 그 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해서 전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윤치용 의원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혜경의원이 조례안 설명에도 밝혔습니다만, 기존 북구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기능과 구성 목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적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행정에서 일정 정도 체육사업 개최와 지원에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때까지 제대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정되어서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종전대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현재 북구생체협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동호인 간의 자율적인 결성 단체로 보고 거기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것은 관례대로 통례적으로 내려오는 통례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것은 통례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아,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죠. 사용하는 측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북구생체협이 실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새롭게 제안되는 내용들은 전혀 생활체육의 부분을 강제하거나 구에서 실력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좀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북구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홍걸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지금 협의회가 잘 굴러가고 운영되고 있고, 그 이사 진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강제하고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이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을 자꾸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에 대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별도의 지역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위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율이라면 자율이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별도의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도 변화했고 또 보조금의 지원 금액도 점점 더 늘어나고 종목이나 체육진흥에 대한 지금까지 생체협에서 하던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목의 확대도 그렇고 또 다른 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생체협에 전부다 맡겨놓고 그냥 의존하는 체육정책 보다는 자치단체가 이제는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 됩니다.
학교체육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산지원 요구도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체협이 위축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생체협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심화시키거나 질적 양적 확대를 구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영역이 이 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존 위원회 구성 수도 보고, 구성 인자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구청장이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쯤에서 체육 행정을 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체협이 있고, 또 새롭게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질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상충된 영역을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충분히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앞으로 우리 체육행정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이 조례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1월30일 날 제안을 하셔서 부결됐던 조례입니다.
다시 무엇을 수정해서 올렸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조례 제안에 대한 취지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북구생활체육 이사회에서 명예 봉사직으로 생활체육회 이사님들이 연회비 30만 원 정도, 부의장님은 100만 원, 회장님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북구생활체육회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 예로 5개 구·군 체육대회 때 작년에는 3위에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도 굉장히 다른 구·군보다는 처지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말이 나왔지만 사실 행정은 슬림화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런 사유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12조(위원의 구성)에 보면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포함해서 13분입니다.
또 새로이 추가되는 위원님들은 관계공무원 한 분, 강북교육청 관계자 두 분, 북구의회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5명입니다.
합해서 18명인데, 13명이 지금 생활체육회 이사로 계십니다.
동 체육회 회장이나 각 경기단체의 장들은 중복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다수가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생활체육회 이사로 관여를 하십니다.
단지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은 생활체육회에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로 인정이 돼서 생활체육회 이사나 임원직을 전부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관여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30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사유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란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된 내용과 토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됐고,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과정 속에서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요구했던, 약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제12조(위원의 구성) 제2항 5호에 보면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5호는 각 동에 체육회 한 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한 개 동에 서 여러 명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동 앞에 ‘각’자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안승찬
‘각 동’을 붙이자는 수정안이고, 다른 수정안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이혜경, 윤치용의원이 재청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조 제2항 5호에 대해서 표기를 ‘각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동별1명)’이렇게 표현하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구했던 내용대로 각 동에서 한 분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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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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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안건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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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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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제15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령에 의해 절차에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저희들 법령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법적 절차 이행을 다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2월에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 당시에 2011년 당초예산이 확정된34억6,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회추경과 2012년 당초예산이것도 저희들 추경 예산을 받으면서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34억6,500만 원에 대한 것은 30%가 추가되지 않고, 이번에 증액되면서 30%가 증액되어서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올리고자 역추적 해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2009년도 당초에 받고 2011년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2011년도 당초예산 34억6,500만 원까지는 법적 절차상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관리법」단서조항에 신축건물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09년도 당초 관리계획을 받은 18억1,700만 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면 2011년 1회추경 때 변경계획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이번에 받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업무 진행상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이나 주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있듯이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질의와 토론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과장 홍성욱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회계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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