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일정 정도 해당부서나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의장님과의 간담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현재 간사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장으로 격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근 활동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공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지고요.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아무 표도 없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호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너무 의원들 간에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다목적실에서 의원들 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동장의 권한, 위촉의 권한이 주어진 부분들을 위원회와 논의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된다는 이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개정 발의를 하든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때 서로 공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되지 않았던 내용하고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은 이후에 새로운 논란거리로 남겨 있습니다만, 지금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된다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제20조(해촉) ②항에 보면 ‘제①항에 의한’ 제①항이라는 것은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②항에 보면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보통 보면 각 동별로 규칙이 있습니다.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규칙에 보면 자생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요.
그리고 해촉 내용에 보면 동장이 위원들과 상의해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새로운 문제 제기가 사실 됐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촉하는데 있어서 제제17조(구성 등)에 보면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17조(구성 등) ②항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촉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있다 보니까 동장이 임의적으로 또 일부 사람의 추천에 의하거나 개인 간의 친분을 내세워 묵약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동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위촉의 심의도 위원들과 일정 정도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사실 이렇게 위원회와 논의하도록 안이 정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 규정하고 동장들의 고유 권한이었던 위촉권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내용이 잘되고 있는 데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안이 잘못 발의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17조 신설 제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